문서 검색 결과(239);
-
-
-
-
-
-
-
-

[취미일반] 문화 대혁명(중국 인민의 역사-마오쩌둥) 1962~1976 3부
프랑크 디쾨터 저/고기탁 역 누가 동지이고 누가 적인가? 이는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 마오쩌둥 연대표 1956년 2월 25일제 20차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니키타 흐루쇼프가 스탈린 정권 때 재판 없이 행해진 잔인한 숙청과 대대적인 추방, 처형 비난함. 1956년 여름제8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 중 당헌에서 <마오쩌둥 사상>에 대한 부분이 삭제되고 개인숭배가 비난받음. 1956년 겨울 ~ 1957년 봄마오쩌둥이 대다수 동료들의 조언을 무시한 채 백화제방 운동을 통해 보다 열린 정치 풍조를 부추김. 중국 전역에서 시위와 저항 운동, 파업이 일어남. 1957년 여름비난 공세가 거세지면서 당의 지배권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백화제방 운동이 역화를 일으킴. 방침을 바꾼 마오쩌둥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이들을 향해 당을 무너뜨리려는 <불순분자>라고 비난함. 덩샤오핑을 책임자로 임명한 반우파 투쟁에서 50만 명이 박해를 받음. 당은 주석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몇 개월 뒤 대약진 운동이 시작됨. 1958년 ~ 1961년대약진 운동이 기간 중 모든 농민이 인민공사라고 불리는 거대한 집단 농장에 소속됨. 이후 몇 년 간 고문과 과로, 질병, 굶주림 등으로 수천만 명이 사망함. 1962년 1월수천 명의 당 간부들이 참가한 베이징에서 열린 확대 회의에서 류사오치가 기근을 인재로 서술. 마오쩌둥에 대한 지지가 사상 최저 수준에 이름. 1962년 여름마오쩌둥이 집단 농장의 토지가 재분할되는 상황을 비난하고 <계급투쟁을 잊지 말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움. 1962년 가을사회주의 장점을 대중에게 교육하고 계획 경제 테두리 밖에서 일어나는 경제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사회주의 교육 운동이 시작됨. 1963년 ~ 1964년류사오치가 사회주의 교육 운동에 거세하고 자신의 아내 왕광메이를 시골로 보내 공작대를 이끌게 함. 거의 모든 성이 <자본주의 노선>을 택했다는 비난을 받음. 500만 명이 넘는 당원이 처벌 받음. 1964년 10월 16일중국 최초 핵실험이 성공함. 1964년 10월 ~ 11월모스크바에서 일어난 무혈 쿠데타로 흐루쇼프가 실각함. 몇 주 뒤 크렘린 궁전 환영 연회에서 만취한 소련 장관이 저우언라이가 이끄는 대표단에게 마오쩌둥을 제거하라고 조언함. 1965년 1월마오쩌둥이 사회주의 교육 운동의 지침을 개정하고 <자본주의 노선을 취하는 당내 고위 인사들>을 겨냥함. 1965년 11월 10일야오원위안이 저명한 사회학자이자 베이징 부시장인 우한의 희곡 [하이루의 파면]을 대약진 운동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이라고 주장하는 논설을 발표함. 1965년 12월 8일 ~ 15일마오쩌둥이 린뱌오의 조언에 따라 뤄루이칭을 인민 해방군 참모 총장직에서 해임함. 1966년 5월 7일마오쩌둥이 린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군과 인민이 구별 없이 융화되는, 요컨대 군사조적 조직과 정치적 세뇌를 아우르는 유토피아적 전망을 제시함. 이 편지는 후에 5.7지시라고 불림. 1966년 5월 4일 ~ 27일우한의 상관인 베이징 시장 펑전과 뤄루이칭, 루딩이와 양상쿤이 반당 범죄로 고발됨. 당과 국가의 고위층에 침투해 있는 <부르주아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5.16통지문으로 알려진 당 내부 문서를 통해 고발됨. 1966년 5월 25일네위안쯔가 베이징 대학교의 수뇌부를 <흐루쇼프 같은 수정주의자 집단>이라고 고발하는 대자보를 교내에 붙임. 1966년 5월 28일천보다가 이끌고 마오 부인(장칭)과 캉성, 야오원위안과 장춘차오가 참여하는 중앙 문화 혁명 소조가 구성됨. 1966년 6월 1일전 국민에게 <모든 괴물과 악마를 척결하라!>라고 촉구하는 글이 [인민일보]에 발표됨. 전국 곳곳에 휴교령이 내려짐. 1966년 6월 ~ 7월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이 중등학교와 대학교에 공작대를 파견해 문화 대혁명을 이끌게 함. 공작대는 곧 보다 급진적인 학생들과 충돌하면서 학생들은 <우파>라고 비난함. 1966년 7월 16일마오쩌둥이 양쯔 강에서 수영을 하며 문화 대혁명을 완수하겠다는 투지를 드러냄. 1966년 8월 1일5.7 지시에 고무된 일단의 학생들이 중국을 자본주의로 되돌리려는 공모한 자들과 싸울 것을 다짐하면서 자칭 홍위병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마오쩌둥이 그들에게 지시 서한을 보냄. 중국 전역에서 학생들이 홍위병을 조직하고 출신 성분이 불량한 사람들을 공격함. 1966년 8월 5일마오쩌둥 본인이 직접 쓴 대자보 <사령부를 포격하라>가[인민일보]에 실림. 마오쩌둥은 공작대를 파견한 <지도자 동지들>이 <반동적인 부르주아 노선>을 취하고 조직적인 <백색 테러>를 가했다고 비난함. <우파>로 낙인찍힌 학생들이 구제를 받음. 1966년 8월 12일중앙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린뱌오가 류사오치를 대신해 2인자 자리에 오름. 1966년 8월 18일군복을 입고 홍위병 완장을 두른 마오쩌둥이 톈안먼 광장에서 100만 명의 학생들을 사열함. 마오쩌둥은 이후 수개월에 걸쳐 총 1200만 명의 홍위병을 사열함. 1966년 8월 23일[인민일보]가 홍위병의 폭력성과 그들이 벌이는 구사회의 모든 잔재를 파괴하려는 운동에 찬사를 보냄. 1966년 9월 5일홍위병에게 교통과 숙박이 무료로 제공됨. 많은 홍위병이 마오 주석의 사열을 받고 베이징을 찾는 가운데 다른 홍위병들은 혁명적 조직망을 수립하기 위해 전국을 종횡하며 지역의 당 권력자들<자자파>라고 공격함. 1966년 10월 3일홍위병에게 공격을 받은 당내 조직들의 지원 요청에 천보다를 주간으로 둔 당 기관지 [붉은 깃발]이 그들을 두둔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설을 발표하고 <부르주아 반동 노선>을 따르는 당 내부의 <반혁명 수정주의자들>을 비난함. 1966년 11월 1일<대중을 마치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처럼 취급한다. 라며 고위 당원들을 비난하는 사설이 또다시 [붉은 깃발]에 발표되면서 일반 대중에게 당 지도자들에 대한 반감을 촉발하고 저항 조직 결성을 부추김. 1966년 12월 26일마오 부인이 새로 결성된 전국 임시 노동자 연맹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문화 대혁명이 시작된 이래 당 지도자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람들을 모두 복직시키라고 요구함. 일흔 세 번째 생일을 맞은 마오쩌둥이 그날 저녁에 <내전의 전국적인 확산>을 환영하며 축배를 듦. 1967년 1월 6일장차 <1월 폭동>으로 불리게 될 사건에서 100만 명의 조반파 노동자들이 상하이 당 위원회 권력을 박탈함. 마오 주석이 다른 지역의 조반파도 <탈권>하라고 촉구함. 1967년 1월 23일<혁명 대중>을 지원하라는 명령이 군에 하달됨. 1967년 2월 11일과 16일저우언라이의 주재로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원로 사령관들이 중앙 문화 혁명 소조원을 비판함. 마오쩌둥이 곧장 이들 사령관들을 맹렬히 비난하고 나서면서 린뱌오와 중앙 문화 혁명 소조가 보다 막강한 힘을 갖게 됨. 1967년 4월 6일<프롤레타리아 좌파>를 지원하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군이 오히려 당 지도자들 편에 섬. 4월 6일 군에 하달된 새로운 지시에 따라서 조반파에 대한 발포가 금지되고 군 사령부를 습격한 이들에 대한 보복이나 대중 조직을 해산시키는 것이 금지됨. 1967년 5월대개는 군까지 개입된 파벌 간의 폭력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됨. 1967년 7월 20일우한의 두 대립 세력을 중재하기 위해 파견된 중앙 문화 혁명 소조원 두 명이 조반파를 편드는 듯 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지역 군인들에게 납치됨. 린뱌오는 이 사건을 지역 군 사령관의 반란으로 규정하고 비밀리에 우한을 방문 중이던 마오 주석에게 즉시 상하이로 떠날 것을 권유함. 1967년 7월 25일우한에 억류되었던 중앙 문화 혁명 소조원들이 환영을 받으며 베이징으로 귀환하고 베이징 시민들이 해당 사건을 <반혁명 폭동>이라며 규탄함. 린뱌오가 군에 대한 장악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됨. 1967년 8월 1일린뱌오를 마오 주석의 가장 충직한 부하로 묘사하며 군대에서 <주사파>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설이 [붉은 깃발]에 살림. 서로 다른 파벌의 무력 충돌이 여름 내내 전국으로 확산됨. 1967년 8월 22일저우언라이에 비판적인 조반파가 외교부를 장악하고 베이징 소재 영궁 공관에 불을 지름 1967년 8월 30일마오 주석이 폭력을 제지하고 나서면서 중앙 문화 혁명 소조원 몇 명에 대한 체포를 명령함. 며칠 뒤 대중 조직이 군대의 무기를 탈취하는 행위가 재차 금지됨. 1967년 9월마오쩌둥이 전국을 순회하며 모든 혁명 세력의 위대한 동맹을 촉구함. 1968년 3월 22일린뱌오가 군 지도자 여러 명을 체포하도록 명령하며 자신의 군대 장악력을 더욱 확고히 함. 1968년 7월 27일 칭화 대학교에 파견된 마오쩌둥 사상 선전대가 홍위병들을 굴복시키고 징계함으로써 홍위병 시대가 막을 내림. 1968년 9월 7일모든 성과 주요 도시에 혁명 위원회가 수립되고 저우언라이가 전면적인 승리를 선언함. 1968년 여름 ~ 1969년 가을새로운 혁명 위원회가 <당원 정화> 운동을 기회 삼아서 그들의 적을 <스파이>와 <반역자>라고 고발함. 1968년 12월 22일도시 학생들에게 시골로 내려가 재교육을 받으라는 마오 주석의 지지가[인민일보]에 발표함. 1968년과 1980년 사이에 모두 1700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도시에서 추방됨. 1969년 3월제9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가 개최되기 몇 주 전 중국과 소련 군대가 우수리강 유역에서 충돌함. 린뱌오가 중국을 더욱 무장시키는 계기가 됨. 1969년 4월제9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에서 린뱌오가 마오쩌둥의 후계자로 지명됨. 1970년 2월 ~ 11월<일타삼반>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전개된 두 개의 운동이 <반혁명 활동>과 <경제 범죄>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쉰 명 중 한 명꼴로 관련 행위에 연루되었다며 대중을 겁박함. 1970년 여름마오쩌둥이 국가 주석직을 둘러싼 쟁점을 이용해서 린뱌오의 충성을 시험함. 1971년 4월마오 주석이 미국 탁구 대표팀을 중국에 초대함. 1971년 여름남부 지방 순회에 나선 마오 주석이 린뱌오의 이름을 한 번도 거명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권위를 약화시킴. 1971년 9월 12일마오쩌둥이 베이징으로 돌아옴. 자정이 막 지난 시간에 린뱌오와 그의 아내와 아들이 베이다이허 여름 휴양지 외곽에서 서둘러 비행기에 탑승함. 비행기가 몽골에서 추락하면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함. 1972년 2월 21일 ~ 28일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함. 1972년 8월군대가 병영 복귀함. 이후 수 개월 동안 다수의 정부 관리자와 당 간부가 복권됨. 1973년 11월 ~ 1974년 1월마오 부인과 장춘차오, 왕홍원과 야오원위안이 단결하여 저우언라이에 대항하면서 얼마 뒤 <사인방>이라는 이름을 얻게 됨. 저우언라이를 겨냥한 전국적인 규모의 정치 운동이 시작됨. 1974년 4월마오 주석이 덩샤오핑을 승진시켜 유엔에서 중국 대표단을 이끌게 함. 1975년 1월마오 주석이 승인 아래 저우언라이가 중국의 농업과 산업, 국방과 과학 기술을 개선하기 위한 <4대 현대화> 계획에 착수함. 1975년 11월 ~ 1976년 1월마오쩌둥이 자신이 죽고 나면 덩샤오핑이 자신의 유산을 훼손할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힘. 덩샤오핑이 여러 당 대회에서 비판을 받으면서 맡고 있던 대부분의 공직에서 해임됨. 1976년 1월 8일저우언라이 총리 사망. 1976년 4월 4일 ~ 5일저우언라이에 대한 대중의 폭발적인 지지가 톈안먼 광장의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고 경찰과 군대가 폭력으로 진압함. 1976년 9월 9일마오쩌둥 사망. 문화 대혁명 대약진 운동의 실패 이후, 노쇠한 마오쩌둥은 잃어버린 자신의 위상을 회복하고 정적들을 제거하고자 한다. 자본주의적 시장 정책이 공산주의 이념의 순수성을 위협한다는 주장과 함께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다. 마오쩌둥을 숭배한 홍위병들이 득세했고, 라이벌 당파와의 권력 투쟁이 벌어졌다. 순수성이라는 이름 아래, 거리는 반자동 무기를 든 군인들로 가득 찼다. 그리고 인민의 50분의 1을 짓밟은 피의 숙청이 이어졌다. 디쾨터는 이 책을 통해 마오쩌둥의 마지막 시기와 격동의 중국을 교차함으로써, 문화 대혁명의 전모를 밝혀낸다. - 본문 발췌 “우리는 홍위병이다. 당신에게 혁명적 조치를 취하러 왔다!” - 본문 중에서 1966년 6월 1일 [인민일보]에 실린 한 성동적인 사설이 독자에게 <모든 괴물과 악마를 척결하라!>라고 촉구했다. 문화 대혁명의 신호탄이 된 이 글은 <반동적인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자를 속이고, 기만하고, 무력하게 만들려는> 부르주아 계급의 앞잡이들을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스탈린을 닮고자 했던 마오쩌둥은 비스탈린화 움직임에 개인적으로 위협을 느꼈다. 아울러 세계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위대한 소련에서 흐루쇼프가 어떻게 그처럼 단독으로 완전한 정책적 반전을 꾀할 수 있었는지 의아했다. 공산주의 논리에 따르면 생산 수단의 소유 문제를 둘러싼 사회주의식 개혁이 일단락된 다음에는 개인주의적인 사고부터 민간 시장에 이르기까지 부르주아 문화의 모든 흔적을 영원히 제거할 새로운 혁명이 필요했다.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데 혁명이 필요한 것처럼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넘어갈 때도 혁명이 필요했다. 마오쩌둥은 이를 문화 대혁명이라고 불렀다. 1부 초기 (1962 ~ 1966) 7,000인 대회 1962년 1월, 약 7,000명의 당 간부들이 인민 대회당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 각지로부터 도착했다. 대약진 실패에 대한 성토를 하기 시작했다. 류사오치, 린뱌오 등은 마오쩌둥의 잘못을 당의 잘못으로 돌려 마오쩌둥은 7,000인 대회에서 살아남았다. 하지만 당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될까 봐 그 어느 때보다 전전긍긍했다. 1934년 당시 소련에서 열린 일명 승자들의 대회 즉 제17차 소련 공산당 전당 대회는 결국 희생자들의 대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4년에 걸쳐 2,000명의 대의원 중 절반 이상이 처형되거나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졌다. 스탈린은 대공포 정치를 통해 자신의 적을 사냥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했다. 사회학자 로버트 서비스의 말처럼 <스탈린의 잔인성은 마치 오소리 덫처럼 기계적으로 작동했다>. 마오쩌둥의 경우는 변덕스러운 쪽에 훨씬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주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자 일부러 사회를 뒤집어엎고 수많은 사람에게 폭력을 부추겼다. 더 이상 대기근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마오쩌둥이 취한 첫 번째 행보는 기근의 책임을 계급의 적에게 돌리는 것이었다. 사회주의 교육 운동이 <계급 투쟁을 잊지 말라>라는 표어와 함께 시작되었다. 빈농과 중산층 농민들로 이루어진 다양한 위원회가 활용되었다. 허베이 성 싱타이 지구에서는 수천 명의 농민들이 조직되어 <자본가>와 <독자적으로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들>을 공격했다. 무엇보다 사회주의 교육 운동은 농촌의 일반 서민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수정주의가 중국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요직에 있는 권력자들을 공격해야 했다. 류사오치는 민초를 조사하도록 자신의 아내를 파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국의 대규모 공작대에 합류해서 그녀를 따르라고 요구했다. 마오쩌둥은 이 같은 하향식 접근 방식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공작대를 잇는 지도자가 일반인의 표적이 되는 상향식 운동을 선호 했다. 그리고 1965년 1월 사회주의 교육 운동 지침을 새로 만들었다.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당내 요직에 있는 주자파를 잡아라.> 라는 것이었다. 바로 1년여 뒤에 홍위병은 문화 대혁명에서 이 구절을 철저히 이용하고 문화 대혁명은 사회주의 교육 운동으로 계승하게 될 터였다. 마오쩌둥의 오른팔 린뱌오 1959년 여름 루산 회의에서 린뱌오는 마오 주석을 옹호하는 대열에 합류해서 특유의 가늘고 높은 목소리로 <오직 마오쩌둥만이 위대한 영웅이며 그 같은 위치는 그를 제외한 누구도 감히 탐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우리 모두는 그 보다 한참 부족하니 아예 넘볼 생각도 하지 말라!> 린뱌오는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비밀 일기장에 대약진 운동이<환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완전히 실패>라고 털어놓았을 정도로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주석을 최대한 추켜세우는 것이 권력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마오쩌둥을 우상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터였다. 린뱌오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론을 마스터하는 지름길로써 마오쩌둥 사상을 학습하도록 장려하기 시작했다. 군인들은 마오쩌둥 전집에 나오는 짧은 구절들을 암기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1961년 4월부터 [인민일보]는 가장 눈에 잘 띄는 1면에 주석의 말을 인용해서 게재하기 시작했다. 독자들은 인용구를 잘라 내 차곡차곡 수집하기 시작했다. 1964년 1월 그동안 게재된 인용구를 등사판으로 인쇄한 요약집이 출간되었고 5월에는 개정판이 인민 해방군에 배포되었다. 개정판은 조야한 빨간색 비닐 표지가 적용되었고 일반적인 군복 주머니에 쉽게 들어가도록 손바닥만 한 크기로 제작되었다. 헌사에는 린뱌오가 레이펑의 일기에서 고른 문구가 들어갔다. <마오 주석의 책을 읽고, 마오 주석의 말을 듣고, 마오주석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마오 주석의 훌륭한 투사가 되자.> 1965년 8월에 개정판이 나왔을 즈음에는 일명 <작은 붉은 책>으로 알려진 [마오쩌둥 어록]이 군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백만 권이나 배포된 상태였다. 마오쩌둥 어록집 군사적 모델을 향한 열정은 정식 교육에 대한 경시로 이어졌다. 린뱌오의 표어 <정치가 최우선>이었다. 내내 지식인을 헐뜯어 왔던 마오쩌둥은 이제 교육 제도 전체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1963년 2월 13일은 온 국민이 중국 설날을 기념하는 춘절 행사에서 그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험을 팔고문에 비유했다. 팔고문이란 청나라 때 과거에 응시한 지원자들이 논증을 펼치기 위해 익혀야 했던 문체였다. <나는 이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문제를 사전에 공개하고 학생들에게 관련 내용을 공부하게 한 다음 책을 참고해서 답을 적도록 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다.> 심지어 더욱 도발적인 견해를 내놓기도 했는데 커닝에도 장점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만약 당신이 올바른 답을 적고 내가 그 답을 베낀다면 내가 쓴 답도 옳은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교사가 지루한 강의 내용을 장황하게 이야기할 때 조는 학생들의 손을 들어 주기도 했다. <허튼소리는 들을 필요가 없다. 그 시간에 차라리 머리를 식히는 편이 낫다.> 일부 학생들은 곧장 마오쩌둥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 교사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 생각이 필요 없는 이론 교육, 암기에 의한 학습 등을 중시하는 억압적인 교육 제도에 짓밟힌 기분이 들었다. 그런 그들을 위해 마오쩌둥이 편을 들고 있었다. 또 다른 미래의 홍위병 말처럼 <수업은 내 시간을 낭비했고 선생님들도 내 시간을 낭비했다.> 많은 학생들이 주석이 불러 줄 때를 기다렸다. 미래의 홍위병들 마오쩌둥은 문학계와 예술계를 향해서도 비난을 쏟아 냈다. 이 축제의 진정한 스타는 그의 아내였다. 마오쩌둥의 4째부인 장칭은 야망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성까지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1962년 9월 29일 수카르노 대통령의 방문을 받았을 때 장친이 함개 있는 사진이 [인민일보]를 통해 공개되고 본격적으로 정치 입문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녀는 정치에 점점 깊이 개입할수록 건강 염려증과 신경 쇠약증이 호전되었다> 마오쩌둥 주치의가 언급했다. 1963년 질투에 사로잡힌 잔인한 군주에게 처형당한 첩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사극은 마오쩌둥의 심기를 건드리고 이에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장칭은 자칭 문화 감시자로서 연극과 음악, 영화 등의 제작에 관련된 지침을 내놓기 시작했다. 마오쩌둥의 <계급 투쟁을 잊지 말라>라는 슬로건 아래 단결한 류사오치도 문화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보탰다. 문화계에 혁명사상을 고취하고자 당이 조직한 문화 혁명 오인소조라는 단체에 장치 장칭이 합류 단지 희곡 작가 몇 명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닌, 문화부보다 더 높은 곳을 겨냥한 훨씬 중요한 임무를 맡길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다. 1965년 2월 그가 비밀 임무를 위해 장칭을 상하이로 보내면서 문화는 다음 단계의 혁명을 시작할 무대가 될 터였다. <4인방>으로 대활약할 마오쩌둥의 4째 부인 장칭 1957년 초 주석이 지식인들을 향해 불만을 표출하며 당원들이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을 때 펑전은 베이징 시장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 운동을 저지했다. 베이징에서 본사를 둔 [인민일보]는 백화 운동과 관련한 마오쩌둥이 가장 중요한 연설을 몇 주가 지난 다음에야 보도했다. 이 공식 당 기관지의 편집장 덩퉈가 시장의 지시를 따른 까닭이었다. 펑전은 당이 1954년 7월에 문학계와 예술계에 대한 정화 임무를 맡기기 위해 조직한 오인소조도 이끌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을 [반당 파벌]에 속해 있다고 주장하며 숙청하기에 이른다. 2부 적색 시대 (1966 ~ 1968) 5월 16일에 당 고위층 인사들 사이에서는 펑전이 수도인 베이징을 수정주의 요새로 탈바꿈 시켰다는 공지문이 회람되었다. 마오쩌둥은 당 전체에 <당과 정부 기관, 군부대를 비롯한 문화계 전반에 스며든 이런 부르주아의 대변인들과 연을 끊어라>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혁명에 반대하는 수정주의 세력>이었다. 정권을 잡고 조건이 무르익는 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부르주아 독재 체제로 바꾸려는 자들이다. 마오쩌둥은 끔찍한 경고를 내놓았다. <그들 중 일부는 우리가 이미 파악했고 일부는 그렇지 못하다. 일부는 우리가 여전히 신뢰하고 우리 후계자로 훈련시키고 있는 사람들이다. 요컨대 여전히 우리 곁을 바싹 달라붙어 있는 흐루쇼프 같은 자들이다.> 마오쩌둥의 메시지는 당내 고위층 인사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유력한 베이징 시장이 실각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이내 그의 뒤를 따를 수 있다는 말이었다. 당원들은 주석의 발언을 놓고 회의하는 자리에서 테이블 너머로 서로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몇몇은 주석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 자신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마오 주석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주석을 제외한 모두를 의심해야 한다. 주석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두 의심해야 한다.> [인민일보]를 읽는 일반인들은 권력의 회랑에서 모종의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다. 마오쩌둥이 한동안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도 의혹을 더욱 부추겼다. <문혁 초기 중앙문혁소조의 영도자들: 왼쪽부터 장칭(江靑), 천보다(陳伯達), 캉성(康生), 장춘차오(張春橋). 마오쩌둥은 1966년 천보다를 중앙문혁소조의 조장으로 임명했다./ 공공부문> 그사이 마오쩌둥은 펑전이 이끌던 오인소조의 해체를 위해 움직였다. 오인소조 대신 마오쩌둥의 심복들로 구성된 중앙 문화 혁명 소조가 등장했다. 중앙 문화 혁명 소조는 곧 문화 대혁명의 전 과정을 지휘하면서 모든 상위 결정이 내려지는 가장 중요한 정치 기구가 되었다. 황제가 대신들의 반대를 우회하기 위해 만든 내부 조직처럼 중앙 문화 혁명 소조는 당과 정부와 군대 위에 군림할 터였다. 중앙 문화 혁명 소조에는 장칭과 캉성, 야오원위안과 장춘차오를 비롯한 주석의 몇몇 심복들이 포함되었다. 국제 어린이날이기도 한 6월 1일에 중앙 문화 혁명 소조가 첫 번째 폭탄을 투하했다. 천보다는 [인민일보]에 발표한 선동적인 논설에서 서민들을 향해 <모든 괴물과 악마를 척결하라!>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자신들의 반동적인 공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자를 속이고 기만하고 멍청하게 만들려는 하는> 부르주아의 대변자들을 척결하라는 외침과 함께 문화 대혁명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천보다의 논설은 <사상계와 문화계> 전반에 자리 잡고 있는 <부르주아 출신의 전문가들>, <학술계의 권위자들>, <신망 있는 대가들>을 콕 찍어서 지목했다. 이제 중국은 곳곳에서 발견되는 반혁명적인 음모에 맞선 공격적인 정치 운동에 휘말려 있었다. 1966년 6월 1일 베이징 대학교를 고발하는 네위안쯔의 글이 전파를 타자마자 전국의 사무실과 공장과 학교에 대자보가 붙기 시작했다. 수만 명에 달하는 당 간부들이 중학교부터 출판사에 이르기까지 수도 전역의 교육 기관 내 공작대에 합류하도록 보내졌다. 전국의 다른 지역들도 수도와 경쟁에 나섰고 서둘러 공작대를 파견했다. 공작대가 어디를 가든 그들의 관리 아래 있는 학교나 대학은 온통 대자보로 도배되어 있었다. 공작대는 <괴물과 악마>를 비난하도록 학생들을 부추겼다. 앞서 [인민일보]에 발표된 논설에 따르면 그들은 문화계를 독점해서 노동자들을 억압하려 했다. 일부 학생들은 이미 자신들을 가르치는 교수들 중 몇몇의 출신 배경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공작대의 자극에 고무된 학생들은 초기에 교사들을 비난했다. 증오로 가득한 분위기가 고조되자 설전은 공작대에 의해 지목된 표적을 향한 물리적인 공격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어떤 희생자는 바보 모자를 쓰고 다녀야 했고 어떤 희생자는 목에 <자본주의 앞잡이>나 <흑방 분자>, <제국주의 스파이> 또는 그 밖의 죄목이 적힌 팻말을 매달고 다녀야 했다. 학생들에게 떠밀려서 때로는 잉크까지 뒤집어쓴 채 학교 안에서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교사들도 상당수 목격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보 모자는 더욱 길고 무거워졌고 목에 매다는 팻말도 더욱 크고 묵직해졌다. 때로는 팻말이 돌멩이를 가득 채운 바구니로 대체되기도 했다. 링컨이 다니던 학교의 교장의 목에 깊은 상처를 냈을 정도였다. 교장과 다른 교사들은 부서진 징이나 냄비를 치면서 그리고 자신의 죄를 외치면서 맨발로 학교 안을 행진해야 했다. <나는 흑방분자다!> 공작대는 공장도 엄하게 단속했다. 상하이 제 17방적 공장에서는 조만간 사인방 중 한 사람으로 영전할 왕훙원이라는 젊고 잘생긴 보안 책임자가 문화 대혁명에 앞장서고 있었다. 그는 생산량을 늘릴 목적으로 고정급이 아닌 능률급을 지불하는 행태를 비난했다.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8,000명의 공장 노동자에게 불만을 부추겼다. 6월 말이 되자 반격을 위한 공작대가 파견되었고 불만을 제기했던 사람들을 핍박했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반당 분자>라는 비난을 받았고 왕훙원에게는 <이기적인 출세주의자>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류사오치는 단시간에 중국에서 가장 미움 받는 지도자로 전락했다. 휘하의 공작대들은 수많은 사람을 순교자로 만들었다. 마오쩌둥이 베이징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문화 대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양쯔 강에서 수영하는 마오쩌둥. 1966년 7월 16일 마오쩌둥은 세간의 이목을 피해 몇 달 동안 연속으로 아주 은밀하게 전국을 여행하는 등 수수께끼 같은 행보를 보였다. 동료들조차 그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지 못할 정도였다. 사회주의 교육 운동 기간에 <아버지는 가깝다, 어머니도 가깝다, 그래도 마오 주석이 제일 가깝다>라는 짧은 노래가 인기를 끌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 속의 그 지도자는 먼 사람이었다. 라디오에서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고 공개된 자리에 좀처럼 모습을 나타내지도 않았다. 1966년 7월 16일 주석은 양쯔 강에서 그 유명한 수영을 함으로써 공적인 생활에 복귀할 거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양쯔 강의 거센 물살을 타고 하류로 떠내려가다가 한 시간 뒤 강 건너편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붉게 상기되고 잔뜩 들뜬 얼굴>이었다. 마오쩌둥은 공작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앙 문화 혁명 소조 원들을 파견했다. 베이징으로 복귀하는 길에 난징에 들른 마오쩌둥의 부인은 공작대를 지지하는 수뇌부가 꼭 주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공작대를 맹신하지 말라>라고 설명했다. <근본적으로 우리 편인 이들 공작대의 지휘자들은 권한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반대하는 지휘자들의 권한은 몰수되어야 한다.> 7월 24일에는 하얀색 잠옷을 입은 마오쩌둥이 거처로 사용하는 다오위타이 국빈관 1층에서 당 지도층 인사들을 맞이했다. 그는 <대중을 두려워하고 학생들을 탄압한다.> 라며 그들을 질책했다. 주석은 공작대를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마오쩌둥은 해방자로 여겨졌다. 총회 중에 중앙 위원회가 내놓은 가장 주목할 만한 성명은 8월 8일에 대대적으로 홍보된 <프롤레타리아 문화 대혁명에 관한 결정문>이었다. 결정문은 주된 공격 목표가 <자본주의 노선을 선택한 당내 권력자들>이라고 선포했다. 그럼에도 진짜 권력은 지도부가 문화 대혁명을 재가하자마자 중앙 문화 혁명 소조에게로 넘어갔다. 마오쩌둥은 중국의 의사 결정 기관들을 사실상 완전히 장악했다. 여름 동안 <우경 세력>과 <반동분자>로 고발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주석을 중심으로 뭉쳤다. 8월 8일 문화 대혁명 지침을 방송하면서 라디오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비롯한 전문학교와 대학교 학생들에게 불리한 어떠한 조치도 없을 거라고 강조했다. 마오쩌둥은 학생들에게 직접 다가갔고 그들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협력자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들은 쉽게 외부의 영향을 받았고 조종하기가 쉬웠으며 싸우고 싶어 했다. 무엇보다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열망했다. 주석은 자신의 주치의에게 <반란을, 혁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의존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들 악마와 괴물을 굴복시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라고 털어놓았다. 8월 1일 마오쩌둥은 칭화 대학교의 한 부설 중학교에 다니는 일단의 어린 학생들에게 친전을 보내서 그들을 지지한다는 뜻을 전했다. 그들에게 <저항은 정당한 행위다>라고 조언했다. 해당 학생들은 두 달 전에 자체적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홍위병이라는 이름을 지은 터였다. 이제 주석의 허락까지 얻자 홍위병 그들은 죽을 때까지 마오 주석과 혁명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아울러 충실한 투사를 자청한 까닭에 사복을 버리고 군복을 입기 시작했다. 몇몇은 가족 중에서 나이 든 구성원이 입었던 군복을 찾아 입었다. 지나치게 딱 맞는 군복이나 때깔이 좋은 옷은 부르주아적이라는 이유로 못마땅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언제든 계급의 적에게 쉽게 채찍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죽 허리띠는 필수였다. 붉은 면직물에 황금색으로 <홍위병>이라고 적힌 완장까지 더해지면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모든 사람이 홍위병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순수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만이 홍위병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원로 혁명가의 자식인 그들만이 문화 대혁명을 이끌기 위해 꼭 필요한 계급적 배경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말하자면 그들은 애초 공산주의자로 태어난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부르주아에게 저항하고 위대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지지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아버지의 권력은 아들에게로 이어져야 한다. 이른바 세습이라는 것이다.> 출신 배경이 나쁜 사람은 누구든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한 쌍의 대구가 빠르게 퍼져나갔다. <아버지가 영웅이면 그 아들도 영웅이다. 아버지가 반동이면 그 아들도 잡종이다.>혈통을 바탕으로 한 이 배타적인 조직의 회원 자격을 갖춘 중학생은 베이징에서 다섯 명 중 한 명꼴도 되지 않았다. 홍위병은 마오쩌둥의 <저항은 정당한 행위다>라는 선전 포고를 듣자마자 교사들과 관리자들을 향해 물리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마오쩌둥의 격려문을 받은 지 3일 뒤인 8월 4일 칭화 대학교 부설 중학교 학생들은 그 학교 교장과 교감을 <흑방의 우두머리>라고 비난하며 억지로 죄를 뒤집어씌웠다. 뒤이은 며칠 동안 홍위병들이 돌아가면서 그들을 폭행했다. 어떤 학생은 곤봉을 사용했고 어떤 학생은 채찍이나 구리 버클이 달린 허리띠를 선호했다. 누군가가 교감의 머리에 불을 질렀다. 베이징 사범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어떤 여학교에서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볜중윈 교감은 이미 6월 말에 공작대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차례 고문을 당한 적이 있었다. 학생들은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고, 흙을 먹이고, 머리에 바보 모자를 씌우고, 손을 등 뒤로 묶은 채 피멍이 들도록 때렸다. 공작대가 물러난 뒤로 홍위병은 부르주아 세력을 학교에서 몰아내기로 결심했다. 8월 5일 오후가 되자 홍위병은 <흑방>을 조직했다는 이유로 학교 관리자 다섯 명을 고발했다. 볜중윈은 몇 시간에 걸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기절했다. 그리고 그대로 쓰레기차에 버려졌다. 두 시간 뒤에 마침내 길 건너편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는 그녀에게 사망 진단이 내려졌다. 중앙 문화 혁명 소조원들은 내내 홍위병들을 만나고 돌아다녔다. 이 학교에서 한 팀을 만난 다음에 저 학교에 가서 또 다른 팀을 만나는 식이었다. 이미 7월 28일에 마오 부인은 베이징 대학교를 방문해서 군중을 향해 <우리는 사람을 때리는 행위를 옹호하지 않는다. 하지만 설령 사람을 때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대수인가!>라고 말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에게 맞으면 맞을 만하기 때문이다.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에게 맞으면 칭찬은 선한 사람에게 돌아간다. 선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때리면 그것은 오해 때문이며 반드시 풀어야 한다.> 8월 13일이 되자 베이징 공인 체육관에 군중 집회가 준비되면서 부추김은 더욱 심해졌다. 수만 명의 학생들이 운집한 가운데 몇 주 전에 홍위병을 위협했다는 일반인 다섯 명이 무대 위로 끌려 나와서 <무뢰한>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구타와 허리띠를 이용한 채찍질도 가해졌다. 투쟁 대회를 지켜보던 저우언라이와 왕런중은 폭력을 중단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마오주석에게 완장을 채워주는 쏭야오 가장 큰 지지 행사는 8울 18일에 열렸다. 100만 명이 넘는 어린 학생들이 톈안먼 광장에 쏟아져 나온 날이었다. 그날 행사의 절정은 쑹빈빈이라는 한 여학생이 주석의 소매에 홍위병 완장을 채워 주는 특별한 영광을 누린 순간이었다. 그녀는 한원로 장군의 딸이었고 2주 전에 볜중윈이 고문으로 사망한 학교의 학생이었다. 쑹빈빈을 비롯하여 홍위병을 이끄는 지도부 학생들은 베이징 시 당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개인적으로 보고한 터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마오쩌둥이 그녀에게 빈빈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물었다. 그녀가 <우아하다>라는 뜻이라고 대답하자 주석은 <군인답다>라는 의미의 야오우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제안했다. 쏭야오는 단박에 유명 인사가 되었다. 홍위병에 둘러싸인 마오쩌둥 린뱌오 문화 대혁명의 초기 단계에서 수도를 제외한 대다수 지역의 많은 학생들은 아직 어느 수준의 폭력까지 용인될 것인지 확인이 없는 상태였다. 홍위병의 진정한 조직으로서 행동에 나선 것은 구사회의 유물을 파괴하려는 운동을 통해서였다. 8월 18일에 마오 주석과 나란히 연단에 모습을 드러낸 린뱌오는 학생들에게 <착취 계급의 모든 낡은 사고와 낡은 문화, 낡은 전통, 낡은 관습>을 타파하며 앞으로 나아가라고 촉구했다. 봉건적 이념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생각을 구속해 온 상황에서 이제 중국의 혁명적인 색깔이 결코 바래지 않도록 확실히 하려면 이런 문화적 유물이 청산되어야 했다. 전통이란 산 사람에게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과거의 죽은 손이었고 완전히 박살 내야 할 어떤 것이었다. 해방 전부터 공산당과 운명을 같이하기로 결심했고 당 지도층 인사들과도 많이 알고 지내던 미국인 시드니 리튼버그는 이런 분노 섞인 메시지에 깜짝 놀랐다. <온통 박살 낸다는 말뿐이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지난 20년 동안 이룩한 모든 것을 정말로 파괴하려는, 산산이 부수고 새로운 어떤 것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낡은 세상에서 전쟁을 선포한다 린뱌오의 호소는 널리 퍼져 나갔고 이튿날이 되자 베이징의 홍위병은 낡은 세상에 전쟁을 선포한다는 대자보를 당당히 내걸었다. <우리는 모든 낡은 사고와 낡은 문화, 낡은 관습과 낡은 습성을 비난하고 박살 내고자 한다. 이발사와 재단사, 사진사와 거리에서 책을 판매하는 행상을 비롯해서 부르주아 계급에 봉사하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우리는 낡은 세상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고자 한다!> 홍위병은 하이힐과 화려한 헤어스타일, 짧은 치마, 청바지, 볼온 서적이 즉시 사라져야 한다고 선언했다. 8월 19일에 이런 선동적인 발언이 실린 신문 수천 부를 찍어 유포했다. 8월 20일 저녁이 되자 홍위병들이 여러 무리로 나뉘어 베이징 거리를 배회하면서 구체제의 냄새를 풍기는 대상을 닥치는 대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기존의 표지판 위에 새로운 혁명적인 이름을 써 붙이면서 기리 이름도 바뀌었다. 양복점이나 이발소처럼 서비스 업종에 속하는 가게들이 공격받으면서 가게 주인들도 모욕을 당하거나 때로는 폭행까지 당했고 강제로 가게를 닫아야 했다. 8월 22일 오전이 되자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홍위병이 강제로 머리를 깎고 바지통을 찢거나 하이힐 굽을 자르면서 일반인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같은 날 신화 통신은 <마오쩌둥의 어린 장수들>이라며 홍위병을 열렬히 지지하고 나섰고 낡은 문화를 청산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칭송했다. 그 결과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전국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 홍위병은 과거를 상기시키는 모든 대상을 향해서 폭력을 휘둘렀다. 그로 인한 여파는 장차 수개월 동안 지속될 터였다. 1966년 8월 말부터 폭력 사태가 진정되었다. 상하이에서는 시 당국이 홍위병을 좋아하지 않으며 시 차원에서 홍위병을 진정시킬 거라는 소문이 퍼졌다. 학생들은 여전히 무리를 이루어 거리를 행진하면서 혁명가를 부르고 심벌즈를 울렸지만 불같은 열정은 이미 죽어 있었다. 많은 표어들이 담장과 창문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상점들은 다시 문을 열었다. 집을 습격당했던 다른 많은 희생자들처럼 정녠은 엉망이 되어 버린 자신의 집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대부분의 살인 사건이 집중되어 발생한 베이징에서는 9월 초부터 홍위병의 공공연한 폭력 행위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완전히 중단된 듯 보였다. 경찰도 다시 본연의 임무에 복귀했다. 시민들은 10월 1일 국경절 행사에 맞추어 도시를 단장하느라 바빴다. 3부 암흑 시대 (1968 ~ 1971) ……… 4부 잿빛 시대 (1971 ~ 1976) ……… 로 이어집니다. Epilogue 수천만 명이 죽어 가는 동안에도 중국이 붕괴되지 않았던 이유 중 한 가지는 공산당 이외의 가능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산재한 비밀 종파든 제대로 조직되지 못한 지하당이든 간에 기존 정권을 제외한 무엇도 이 광대한 땅덩어리를 통제할 수 없었다. 그리고 군 내부의 쿠데타 가능성은 1959년 루산 총회 뒤 린뱌오가 실시한 광범위한 숙청으로 미연에 방지 되었다. 공산주의 역사는 숙청의 역사이기도 하다. 끝없는 숙청을 통한 견제 세력의 약화, 공포를 통한 시민들의 우민화를 꾀한다. 마오쩌둥 사상 학습반부터 5.7 간부 학교에 이르기까지 끓임 없는 재교육 운동은 물론이고 가택 수색과 분서, 공개 굴욕, 수많은 숙청 등에도 불구하고 낡은 습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문화 대혁명은 개인의 가장 내밀한 생각과 사사로운 감정을 비롯하여 개인의 삶을 둘러싼 모든 측면을 개조하고자 했지만 많은 경우에 표면적인 순응을 이끌어 냈을 뿐이었다. 대중은 기만에는 기만으로, 거짓에는 거짓으로, 공허한 빈말에는 공허한 표어로 맞섰다. 그들은 순응하는 척 연기하면서 주어진 순간에 자신에게 기대되는 대사를 정확히 읊을 줄 아는 뛰어난 배우들이었다. 마오쩌둥 사망 후 개방, 개혁, 서방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덩샤오핑은 민주사회로 가는 듯 했으나…….1989년 6월에 덩샤오핑은 군대를 동원했다. 베이징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위대를 진압하라고 직접 명령했고 그에 따라 탱크가 톈안먼 광장으로 밀고 들어갔다. 그날의 학살은 야만적인 힘과 철권통치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었고 오늘날까지도 생산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일당 국가의 독재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 이상 인민 3부작을 완료 하였습니다. 중국의 역사 지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오데작성일
2021-09-30추천
7
-
-
-

[어학] 러시아와 초코파이
오리온이 지난해 러시아에서 라즈베리맛과 체리맛 초코파이를 출시한 데 이어, 올해는 산딸기류의 일종인 블랙커런트맛을 내놓았습니다. 초코파이는 1993년부터 러시아에 수출되기 시작한 이래 매출이 상승하는 추세인데요, 2017년에만 7억개를 팔았고,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23% 늘었습니다. 소련은 군수산업과 중공업을 육성한 대신 경공업과 소비재 산업이 약했습니다. 소련 붕괴 후 식음료 시장에 좋은 타이밍으로 치고 들어간 것이 초코파이의 성공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더군다나 단 음식, 초콜릿 등을 좋아하는 러시아인의 입맛에 어울리기도 했고요. 또 초코파이를 통해서 마시멜로를 러시아에 처음 소개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2011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 티타임에 초코파이를 곁들인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G20 정상회의 때에도 청와대에서 초코파이를 준비해 주었더니 러시아 공무원과 기자들에 의해 순식간에 동났다는 일화도 있지요. Чоко пай초코 파이 мучное кондитерское изделие무치노예 깐디떼르스끼 이즈델리예밀가루 과자 мучное(무치노예): 밀가루의 곡분의кондитерское(깐디떼르스끼): 과자 제조의, 과자의изделие(이즈델리예): 제품, 제작물 чёрная смородина쵸르나야 스마로디나블랙커런트(블루베리처럼 생긴, 까치밥나무과의 관목 열매) манго망고 с кусочками шоколада스 꾸소치까미 쇼꼴라다초코칩이 들어간 кусочек(꾸소칙): 조각, 작은 알갱이шоколад(샤칼라트): 초콜릿 малина말리나라즈베리 초코파이를 파는 쇼핑몰의 구매 후기 중에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었습니다. Как и чем я отметила выход с двухмесячного марафона похудения?깍 이 쳄 야 앗뜨미찔라 븨호트 쓰 드부흐메샤치나바 마라뽀나 빠후제니야?내가 두 달에 걸친 다이어트의 끝을 어떻게 기념했는가? отметить(아뜨메찌찌): 표시하다, 기념하다выход(븨호트): 탈출구, 배출구двухмесячный(드부흐메샤치니): 2개월간의, 2개월마다의марафон(마라뽄): 마라톤похудение(빠후제니예): 체중 감소 기회가 된다면 라즈베리맛을 먹어 보고 싶군요.
까츄샤작성일
2020-07-02추천
8
-
-

[어학] 러시아어로 안내문, 경고문 읽기
전 여행 다닐 때마다 안내문이나 표지판, 경고문 같은 것을 구경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에도 괜히 읽어보고 싶고 검색해보고 싶고 그래요...ㅎㅎ Будьте осторожны! Скользкая дорога.붓쩨 아쓰따로즈늬! 스꼴스까야 다로가주의하세요! 미끄러운 길 Будьте осторожны(부지쩨 아스따로즈늬)는 이 표현 자체를 묶어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주의하세요', '조심하세요'란 뜻입니다.미끄러운 길은 скользкая дорога(스꼴스까야 다로가)라고 합니다만, 단순히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라고 하려면 Скользко, будьте осторожны(스꼴스까, 부지쩨 아스따로즈늬)라고만 해도 무방합니다. Вход со своими спиртными напитками, строго запрещено.브하트 싸 쓰바임 스삐르뜨늼 나삐뜨까미, 스뜨로가 자쁘레쉐노알콜 음료(술)를 소지한 채 입장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вход(브하트): 입장спиртной(스삐르뜨노이): 알콜напиток(나삐딱): 음료, 마실 것строго(스뜨로가): 엄하게запрещать(자쁘레샤찌): 금지하다, 막다 러시아는 대표적인 음주국인데요, 2011년 드미뜨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공격적인 음주 규제를 가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당시엔 술을 팔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었고, 길에서 술을 마시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궁금해서 최근 뉴스를 찾아 보니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러시아의 1인당 술 소비량은 43%가 감소됐다고 하네요. 정책의 효과이려나... Просим вас отключить мобильные устройства и соблюдать тишину.쁘로씸 바쓰 앗뜨끌류치찌 모빌늬 우스뜨로이스뜨바 이 싸블류다찌 띠쉬누모바일 기기의 전원을 끄고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просить(쁘라시찌): ~에게 바라다отключить(앗뜨끌류치찌): 끄다, 전원을 내리다мобильные устройства(모빌늬 우스뜨로이스뜨바): 모바일 기기соблюдать(싸블류다찌): 지키다, 준수하다тишина(띠쉬나): 침묵, 정숙 영화 시작 전에 볼 수 있는 문구쯤 되려나요...ㅎㅎ Запрещено разведение костров в парках и лесных зонах.자쁘레쉐노 라즈베데니예 까스뜨롭 브 빠르까흐 이 례쓰늬흐 조나흐공원과 숲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развести(라즈베스띠): 피우다, 일으키다костёр(까스뚀르): 모닥불, 화롯불парк(빠르끄): 공원лесная зона(레쓰나야 조나): 산림대(forest zone) 작년 여름에 시베리아에서 큰 산불이 난 적이 있었지요. 마른 폭풍으로 인한 화재가 급속도로 번지면서 벨기에 국토 면적에 달하는 삼림이 사라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러시아는 여름에 산불이 자주 발생해서 주기적인 골칫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까츄샤작성일
2020-05-12추천
2
-
-

[정치·경제·사회] [MBC 단독] 애널A 기더기-이철 전 대표 편지 공개
2020년 2월 17일이철 대표님께대표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채널A의 이00 기자라고 합니다.대표님께 여쭐 말씀이 있어 무례를 무릅쓰고 직접 편지로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이렇게 편지로 연락드립니다. "난 데 없이 이놈은 뭐야"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비슷한 사건 대비 유례없이 무거운 형을 선고받으시고 거기에 추가 형량까지 더 해진 상황에서 얼마나 황망하실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저는 법조팀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신라젠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확실하게 수사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남부지검장도 이에 호응했다고 합니다. 윤 총장이 직관하는 만큼 수사는 과도하게 이뤄질 것입니다.그 과정에서 VIK 관계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조사를 받을 것이고 누군가는 자신이 살기 위해 과도하게 진술을 할 것입니다. 수사는 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타깃은 대표님과 정관계 인사들이 될 것입니다.이미 대표님은 유례없는 중형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정권도 바뀌고 실력 있는 전관 변호사를 썼는데 왜 그런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대표님에게 중형을 선고해 재기를 막아버리는...'꼬리 자르기' 시도가 있었습니다.유시민 이사장은 "거절하지 못하고 덕담하고 돌아온 게 전부"라고 꼬리를 잘랐습니다. 곧 "이철이 누구냐? 제대로 알지도 못 한다"고 대응할 것입니다. 유 이사장 뿐이겠습니까. 모두 대표님께 화살을 돌리고 인연을 부정할 것입니다. 그럼 그만큼 대표님의 형량은 올라가겠죠.물론 대표님께서 다 안고 가시겠다면 "이 모든 책임은 다 나에게 있다. 내가 감내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14년 6개월은 몹시 긴 시간입니다. 여기에 추가 수사로 형이 더해진다면 대표님이 75살에 출소하실지, 80살에 나오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시간 동안 누군가는 대표님과의 인연을 부정하고, 헐뜯고, 대표님을 몰염치한 사람으로 매도할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변호인 역시 믿으시면 안 됩니다.대표님을 한 번 뵙고 싶습니다. 뵙기 어려우시다면 서신이라도 주고 받고 싶습니다. 저는 단순히 기사 하나 때문에 취재원을 망치는 기자는 아닙니다. 나름 정의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때에는 촛불을 들었습니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팩트에 기반해서 취재를 했습니다.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대표님과 유시민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와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강연 등의 대가로 얼마나 돈을 건네셨는지도 궁금하고, 이 분들이 실제 신라젠 주식을 많이 샀었는지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대표님과 마주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표님께서 "밑져야 본 전, 한 번 얼굴이나 보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게 서신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을 통해서 연락주셔도 되고요. 바로 면회 신청해 찾아뵙겠습니다. 마주하시는 게 불편하시면 하고 싶은 말씀을 편지로 답신해주셔도 됩니다. 그 경우 저도 드릴 말씀을 편지로 여쭙겠습니다.채널A 이00 기자 : 000편지 보내실 곳 : 000제 집 주소까지 공개했습니다. 제 모든 걸 꺼내놓고 대표님께 연락드리는 것이니 한 번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2월 20일이철 대표님께또다시 인사드립니다. 일전에 편지 보내드린 채널A의 이00 기자입니다.대표님께 다시 한 번 연락을 드리고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유례없는 중형을 선고 받으시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대표님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외로움과 억울함을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요 며칠 간 날씨가 너무 추웠습니다.거두절미하고, 저는 채널A 법조팀의 취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남부지검은 신라젠 수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했습니다. 법무부가 신라젠 수사팀 인력 충원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남부지검장의 의지도 확고해 수사는 과도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이미 6명의 검사가 투입됐습니다.VIK 관계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다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VIK 내부든 투자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누군가는 자신이 살기 위해 진술을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표님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검찰은 대표님의 자산과 대표님이 소유하던 부동산 자금에도 다시 한 번 추적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소유하셨던 양주 부동산에도 수사 인력이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왜 대표님이 과도한 책임을 모두 떠안아야 될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대표님을 보호해주지 않는 걸까요. 대표님께 덕 본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말입니다.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유시민 이사장 등 정관계 핵심인사 관련 의혹이 궁금합니다. 강연 등의 대가로 얼마를 받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분들이 실제 신라젠 주식을 샀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차피 압수되어 넘어갈 주주명부도 궁금합니다.물론 대표님이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이 있으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씌워지겠습니까. 추궁은 누구에게 이어지겠습니까. 누가 파렴치한 사람으로 매도되겠습니까.대표님을 한 번 뵙고 싶습니다. 어려우시면 서신으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기사 하나 때문에 취재원을 망치는 기자는 아닙니다.채널A 이00 기자 : 000편지 보내실 곳 : 000 2020년 3월 5일이철 대표님께또다시 인사드립니다. 채널A의 이00 기자입니다.대표님과 한 번만 뵙고 싶어 다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VIK 관련 이런 저런 분들을 만나보니 특히 000씨의 이름을 많이 들렸습니다.000씨가 대표님 관련 의혹을 누설하고 청와대 000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물론 이 내용 중 일부분은 틀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000씨가 비서로 근무하면서 예산 지출과 정관계인사 등 VIK의 중요한 부분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0씨 역시 곧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 확정적이라고 합니다.000씨가 대표님과 현재 사이가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대표님을 음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여기에 000와 000까지도 수사가 확장될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는 확고합니다.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유시민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강연과 행사참석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이후 주식 매입에도 관여했는지 궁금합니다. 주주명부도 궁금합니다.정관계 핵심인사들로 검찰의 칼날이 향할 가능성이 확실한 상태이기에 대표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물론 과거 뜻을 같이하셨던 분들이지만 지금은 다들 살기 위해 대표님을 모함할지 모릅니다.취재와 보도로 대표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돕겠습니다.이00 기자 : 000(000) 2020년 3월 10일이철 대표님께채널A 이00 기자입니다. 제 편지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대표님 지인분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허나 구체적인 내용은 오해 없이 제가 직접 설명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편지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글을 읽어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저희에게 다시 연락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간 수많은 대형사건 기사를 써왔기에 기사 한 개 안 쓰면 그만입니다. 또한 저는 안 되는걸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무책임한 놈은 아닙니다. 다만, 제 글이 대표님께서 향후 수사와 재판을 준비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먼저, 어떤 부분이든 조금이라도 지키고 싶은 부분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저는 대표님이 돈을 얼마나 남겨두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돈은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동안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좌 추적을 반복하면 돈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물론 일반론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가족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이는 향후 전략에 따라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벨류인베스트파트너 대표로 등재됐던 사모님을 비롯해 가족.친지.측근 분들이 다수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수사의 목표가 "예전 수사에서 부실했던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다"임에 따라 가족 분들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저는 VIK를 자세히 모르지만 검찰 특수 사건 수사의 일반적인 진행 과정에 기반해 설명드리는 것입니다.)아쉽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대표님이 검찰과 공식적인 '딜'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플리바게닝은 불법이며, 이것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저희를 비롯한 언론사 역시 이 부분은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됩니다. 과거엔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대표님 지인 분께서 "검찰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느냐"고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은 공식적으로는 '어렵다'는 답변 드립니다. 이걸 대번에 가능하다고 말하는 기자는 사기꾼입니다. 대표님을 잘 꼬드겨서 자기 뱃속만 채우고 다시 한 번 형량만 높아지게 만들 사람입니다. 그럼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왜 기자가 나를 설득하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80년대식으로 뭘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솔직히 안 되는걸 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될 만한 것은 되게 할 수 있습니다.대표님도 '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유시민 전 장관 등 정관계 인사에게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넨 내역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신라젠 주식 매입 당시 정관계 인사 등이 관여한 내역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밖에 제가 모르는 장부 등이 있을 수도 있겠죠.그 카드는 언론사와 조율해 세상에 나올 때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실형 선고를 막는 데에 적절한 카드가 될 것입니다. 이는 자명한 것이며, 저희 회사가 아닌 다른 언론사를 통하셔도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대표님을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해먹을 언론사는 있겠으니 조심하셔야겠지요.)그럼 어떻게 언론사를 통해 가족을 지킬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대표님은 그간 수많은 고액 변호인들을 고용했지만 14년 6개월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변호인에게 사실상 '공사'를 당하신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잔인한 말로, 고액의 변호인을 또 고용한다고 한들 대표님은 칠순이 돼서 출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의 변호 전략이 모두 쓰레기였다는 것이죠."모든 카드를 수사 검사에 넘기고 선처를 기대한다?" 이 역시 너무 늦었습니다. 검찰에 조용히 협조하려면 몇 년 전에 하셨어야 합니다. 수사부서 역시 '본인의 성과'라고 강조할 것이며 대표님이 직접 협조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언론사 한 곳을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검찰 수사는 당시 정권에 미온적이었지만 '태블릿 PC' 사건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당시 한 방송사가 충분한 보도를 한 뒤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그 이후는 대표님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한 번 상세히 보도가 된 뒤 수사를 의뢰하면 그 수사는 제보자 측이 계획한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것이 일반 개인과 언론사와의 차이점입니다.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이철 대표가 심경 고백을 했다. // 이미 중형이 확정된 만큼 어느 정도 (도의적인) 사과를 하면서도, // 자신의 억울함을 상세히 설명했다. // 그는 정관계 인사의 관여 의혹 등을 밝히는 한편, //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식의 보도를 계획해 진행하려고 합니다.이를 통하면 대표님의 심경도 충분히 전달되면서 대표님의 '카드'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또 "검찰 수사에 충분히 협조한다"는 걸 대외에 알리는 명분이 생깁니다. 대표님의 '카드'를 모조리 언론을 통해 한 번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파급력 있는 50% 정도만 언론을 통해 알려 명분을 만들고 나머지 50%를 검찰의 입장 변화에 따라 검찰에 조금씩 제출하시면 됩니다. (언론사야 한 번에 모두 공개하면 좋긴 합니다. 하지만 보도가 나온 뒤... 검찰이 대표님의 진정성을 알아준다는 생각이 들 때 나머지를 밝히는 것이 대표님께 더 좋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그럼 "아무 기자나 만나서, 아무 언론사나 만나서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저희와 다른 회사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채널A 법조팀원들은 많은 검찰 취재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년간의 검찰 취재로 검찰 고위층 간부와도 직접 컨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는 JTBC나 KBS, MBC처럼 친정권적이지 않으며, TV조선처럼 극우 성향을 띄지도 않습니다. 이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대표님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이런 보도는 신문보다 방송을 통해 나가야 파장이 극대화됩니다. 저는 수백 건의 특종보도를 한 바 있으며, 다수의 수상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섣불리 행동해서 취재원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저는 로비스트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검찰과 먼저 손을 잡고 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진행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처벌받으니까요. 대신 보도에 발맞춰 검찰 고위층에 대표님의 진정성을 직접 자세히 수차례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대표님께 자료를 받아서 검찰에 넘기며 "이철이라는 사람이 억울해 하고 있다. 이미 중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다. 가족들까지 실형을 사게 될까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싶어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보도와 설득+진술이 합쳐진다면 당연히 수사와 구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검찰이 제게 확답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표님 지인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검찰 측 입장 녹음은 어렵습니다. 저도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취재를 하는 기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대표님께서 망설이신다면 저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처럼 진행한 사건들은 대부분 구형에서 참작이 되었습니다. 신뢰를 주신다면 저는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잘 해보겠습니다.대표님께서 단순히 검찰 수사를 받는 것과 비교했을 때 '심경 고백'+'억울함 소명'+정관계인사 관여 등 '히든카드' 사용+"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보도+'여론 형성'+'저희가 대표님의 우려를 검찰에 설명'+'(여론에 따른) 검찰의 태도 변화'까지 얻으실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드립니다.대표님께서 생각하실 시간은 3월 중순까지 15일 정도 남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남부지검에 확인한 결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신라젠 사건 압수수색이 일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의 시간이 있습니다."보도로 달라질 게 뭐가 있나. 나와 알고 있는 정관계 인사들만 다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대표님을 버렸으며, 그 결과가 오늘날 차가운 구치소 바닥에 계신 대표님이라는 것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 카드를 쓸 수 있는 것 역시 이번수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14년 6개월 후면 유시민 전 장관은 거의 팔순이 되겠네요. 대표님 덕분에 돈도 벌고 세상에 하고 싶은 소리도 다 하고 잘 살겠지요. 혐의에 비해 턱없이 높은 형량을 대표님 혼자 짊어지는 건 가혹합니다. 여기에 가족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게 되겠지요. 책임을 혼자 떠안지 마세요.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처오아대 내부적으로 조사한 정권 지지율은 대폭 하락했으며,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정권이 바뀔 가능성도 높기에 대표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수사는 생물이며 검찰 역시 이런 정국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건 때가 있는 법입니다.의향이 있으시다면 앞으로는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채널A 이00기자 올림. 2020년 3월 20일 [MBC-이철 전 대표 옥중 서면 인터뷰-1]# 제보를 하시게 된 이유거짓도 검찰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 현실이 되는 것을 겪었습니다. 기자의 편지 내용은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있었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언론이 보도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진실을 밝히려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 당시 검찰에서 물어본 내용3월 12일 금조2부 000검사실 000에서 해외송금 관련 사건으로 진술인 조사를 받았는데, 사건과 무관한 법인계좌의 송금내역 및 저의 개인통장의 송금 내역 등을 질문하였습니다. 위 질문은 법인 계좌 추적 등으로 이미 소명이 된 것들인데, 마치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예단한 질문들이었다. (목적을 가지고 한 질문들)질문 내용 “2013. 11. 00일경 법인계좌에서 21,000,000원이 출금 되었는데 이는 어떤 용도인가요?” 라는 식의 질문이 7~8개 있었다. 법인의 회계 장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인데 현금으로 출금되었다는 사실을 핵심으로 해서 질문의 목적을 드러낸 것으로 생각된다.# 종편 기자의 편지를 받아보고 든 생각은?처음은 황당했다. 그러나 2~3차례 편지가 오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적시하고 그 편지 내용을 뒷받침하는 언론 보도들을 접하면서 편지의 내용이 그저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하지고 진행된 것으로 생각되어졌다.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다. 가족을 수사하겠다는 말이 장난처럼 들리지 않았다. 집사람의 건강이 걱정되었고, 사실을 전혀 모르는 기자가 마치 범죄를 저지를 사실이 확실하다는 예단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부분에서는 화가 났다.내가 돈을 어디다가 숨겨 놓았을 것이고, 유시민 작가 등 정관계 인사에게 돈을 주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질문하는 것을 보면서, 거대한 음모가 잇을 것이라는 생각에 납득할 수 없는 12년형의 판결도, 지난 5년간의 비상식적인 검찰의 수사 및 재판도 거대한 음모의 단편들이라고 생각되어져 두려웠다.# 최경환 5억원 투자 관련 내용2014년 신라젠 전환 사채 투자하는 과정에서 사채인수일자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사채인수시기를 조금 일찍 하고, 다음 전환 사채 발행 시 최경환 5억 그리고 최경환과 관련된 사람들의 자금이 60억 정도 들어올 것이니, 서둘러 사채 인수시기를 정하자”고 이야기를 전해 들음. 당시 인수가는 3,500원 or 4200원 둘 중 하나인데,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시기는 자료를 통해 검증할 필요 有 - 자료는 저에게 있어요.) # 종편 기자의 말대로 검찰이 움직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12년 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검찰 기획 수사에서부터 재판, 그리고 추가 압수수색, 기소, 영장청구 등의 제 과정을 겪어본 후라서 말도 안 되는 사실관계를 프레임을 씌어서 검찰이 주장하면, 거짓도 현실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지금 몹시 두렵습니다.· 더욱이, 2019년 3월 암수술을 한 저의 안사람도 수사한다고 하니 분노, 억울함, 애타는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검찰과 종편기자는 여야, 특히 여당 인사들이 투자하거나 돈을 받은 내용을 궁금해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전혀 없습니다.· 강연료는 1시간에 30만 원 정도였고 강연 오시면 2시간을 강의하셔서 강연료는 50~60 정도 선에서 지급된 것이 전부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강조)#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희 Value는 결단코 사기집단이 아닙니다. “속은 자도, 속인 자도 없고 재산만 남아 있는 사기”를 보셨나요. 이런 사기가 가능한가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집단 지성의 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려고 노력한 Value에게 상은 못 주어도, 모욕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Value를 다시 평가해주십시오.- 18개 기업을 상장시킨 Value입니다.- '약자들의 연대'로 미래를 이끌 벤처기업을 키운 Value입니다.- 실물 경제에 기여하는 투자만을 한 Value입니다.- 실패도 사회적 자산이 되도록 문화를 만든 Value입니다.- Value는 기득권 전체의 집중 조화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조명해서 Value의 실체를.. 진실을 밝힐 기회가 있길 소망합니다. 2020년 3월 30일 [MBC-이철 전 대표 옥중 서면 인터뷰-2]1. 몇 회차 CB 발행 때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CB 발행을 100억을 하려한다. Value는 얼마 정도 할 수 있느냐?” 라는 식의 질문을 곽병학 사장이 하였고, 난 최대한 많이 하고 싶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최경환 부총리가 5억 그리고 그 쪽의 peer 그룹에서 50~60억 정도 투자하려고 하니, 밸류는 그걸 감안해서 CB인수금액을 정해주면 좋겠다”고 곽사장의 의견을 주어, Value는 50억 정도 인수하는 걸로 하고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음 번 CB 발행 회차 때 더 기회를 달라고 하였습니다.이후, CB 발행 한도가 차서, 밸류는 우선주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2. CB발행과 우선주(상환 전환 우선주) 발행 내역은 Value 가 신라젠과 투자 약정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전환사채 인수 계약서를 보면 CB발행 내역이 있습니다.만약, 기명 CB면 (차명이라면) CB 발행자를 찾아보면 됩니다. (list의 명의자 中 000등의 개인과 00문화재단 등이 우선 의심, 더 나아가면 000 및 금융기관들도 차명으로 이용 가능해요)3. 곽병학 당시 사장4. 저의 추측은 곽병학 / 문은상 그리고 000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CR과 관련된 전문가는 문은상의 삼촌이라고 하는 000가 주도하는 것으로 d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채널A의 이00 기자가 편지로 알려주었고,· 아는 변호사가 우연히 검찰 측 입회를 갔다가 들었다고 전언. 아주 조심스럽게.. 다른 사건의 의뢰인 입회.· 출정을 다녀온 수용자 중 한 분이 금조부의 수사가 신라젠을 집중캐고 있다고 전해주면서 흘리는 말로 전언함.3. 000 검사가 000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여"출정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 그러니,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전해달라고 하여, 2020년 3월 25일 접견을 와서 나에게 검찰출정 요구에 응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나는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고, 000은 출정요구를 거부해서 체포 영장으로 검찰에 가면 모양새가 안좋다고 하였고,그냥 출정가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지 않느냐고 나에게 설명해주었습니다."계속 다그치고, 협박을 하겠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말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진술을 거부하면 된다"라고 전해주었어요.금조 1부는 000변호사 통해서 출정통지 예고를 한 상황이고 금조2부는 3월에 총 6회 요청을 하여 5회째인 3월 12일 오후에 출정하여 진술인 조사를 하였습니다.금조2부에서는 출정을 나올 때까지 출정을 요청하였습니다.그래서 3월 11일, 12일, 13일, 14일 계속 출정을 요청한 상태에서 3월 12일 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날짜는 혼선이 있지만, 3월 17일에도 출정 요청을 신청해놓은 상태로 확인되어 제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5697147_29123.html
-
[정치·경제·사회] (스압)대법원 96도3376 판결
저도 아직 안읽었습니다.
너무 심심해서 시간 때우기로 아무 글이라도 읽어야겠다 하면 읽어볼만 할 듯 합니다.
쿠데타하면 좆된다는 걸 역사에 박아놓은 판결입니다.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경우의 가벌성 여부(적극)
[2]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가 같은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군형법상 반란죄의 의미 및 군의 지휘권 장악을 위하여 적법한 체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행위가 반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반란의 모의 또는 공동실행의 의사에 대한 인정 방법
[5]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범죄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소극)
[6] 반란에 수반하여 행한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가 반란죄에 흡수되는지 여부(적극)
[7] 반란을 구성하는 개별행위에 대한 반란 가담자의 책임 범위 및 죄수
[8] 형법 제91조 제2호 소정의 '국헌문란'의 의미
[9] 헌법 수호를 위하여 시위하는 국민의 결집이 국헌문란의 강압 대상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형법 제91조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소극)
[10]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폭동적 시위진압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1]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2]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의미와 정도 및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의 폭동성 여부(적극)
[13] 간접정범의 방법에 의한 내란죄의 인정 여부(적극)
[14]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15] 내란을 구성하는 개별행위에 대한 내란 가담자의 책임 범위 및 죄수
[16]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의 관계
[17] 내란죄의 기수시기 및 내란죄가 상태범인지 여부(적극)
[18] 5·18내란행위의 종료 시점(1981. 1. 24.)
[19] 5·18내란 과정에서 대통령의 재가, 승인 또는 묵인 하에 이루어진 병력의 배치·이동이 반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 제3자 뇌물수수의 경우 그 제3자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지 않은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우리 나라는 제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우리 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반대의견]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에 의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이를 토대로 헌법상 통치체제의 권력구조를 변혁하고 대통령, 국회 등 통치권의 중추인 국가기관을 새로 구성하거나 선출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이 국민투표를 거쳐 이루어지고 그 개정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고 국회가 새로 구성되는 등 통치권의 담당자가 교체되었다면, 그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는 국가의 헌정질서의 변혁을 가져온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이 헌정질서 변혁의 기초가 된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는 그 정치적 행위가 사후에 정당화되었는지 여부의 문제는 국가사회 내에서 정치적 과정을 거쳐 해결되어야 할 정치적·도덕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성격상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사법적으로 심사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그 책임 문제는 국가사회의 평화와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움직이는 국민의 정치적 통합과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고도의 정치문제로서, 이에 대하여는 이미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여러 번에 걸친 국민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이 형성되어 온 마당에 이제 와서 법원이 새삼 사법심사의 일환으로 그 죄책 여부를 가리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문제라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다수의견]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는 그 제1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라고 특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범죄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의 시행 당시 이미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그 적용대상이 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데,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1996. 2. 16. 선고 96헌가2, 96헌마7, 13 사건에서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합헌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반대의견1]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적용대상으로 삼는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공익의 중대성과 그 범죄혐의자들에 대하여 보호해야 할 법적 이익을 교량할 때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한 다음에 소급적으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갖는 법률규정은 형사소추권이 소멸함으로써 이미 법적·사회적 안정성을 부여받아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부터 자유로워진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실체적인 죄형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신설하여 처벌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공소시효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 다시 소추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소급하여 정지하는 내용의 법률은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는 그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또한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1996. 2. 16. 선고 96헌가2, 96헌가7, 13 결정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도 위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고 한 결정 이유 중의 판단내용에 기속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헌으로 선고된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의 권한은 바로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며, 법원이 어떠한 법률 조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한 가지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고 다른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위헌적인 해석을 피하고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방법을 택하여야 하는 것임은 또 하나의 헌법수호기관인 법원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불구하고 위 법률 조항을 위와 같이 해석·적용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반대의견2] 법원은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더라도 곧바로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각종 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하여 법원을 기속하게 되나, 합헌결정은 그 법률을 재판에 적용할 수 있다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헌적으로 해석할 책무는 여전히 법원에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가 합헌이라는 것인 만큼 법원에게는 그 법률 조항을 합헌적으로 해석할 의무가 여전히 있는 것이고, 공소시효에 관한 위 법률 조항은 [반대의견1]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합헌적이다.
[3] 군형법상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반란 가담자들이 대통령에게 육군참모총장의 체포에 대한 재가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 없이 적법한 체포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행위는 육군참모총장 개인에 대한 불법체포행위라는 의미를 넘어 대통령의 군통수권 및 육군참모총장의 군지휘권에 반항한 행위라고 할 것이며, 반란 가담자들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이는 반란에 해당한다.
[4] 반란죄를 범한 다수인의 공동실행의 의사나 그 중 모의참여자의 모의에 대한 판시는 그 공동실행의 의사나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장소·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공동실행의 의사나 모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족하다.
[5]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6] [다수의견] 반란의 진행과정에서 그에 수반하여 일어난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는 반란 자체를 실행하는 전형적인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반란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반대의견] 일반적으로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의 한 형태로 보고 있는 전형적 또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라고 함은,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 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전형적 수반행위가 주된 범죄에 흡수된다는 법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전형적 수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가벌적인 행위의 불법 및 책임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 수반행위가 주된 범죄에 흡수된다고 보려면 적어도 수반행위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을 주된 범죄의 그것에 함께 포함시켜 평가하여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수반행위의 반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아도 무방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휘관의 불법진퇴행위나 계엄지역수소이탈행위는 반란죄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불법이나 책임 내용을 반란죄에 흡수하여 평가할 수 없는 고유하고도 중대한 반가치가 있는 범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반란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각각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
[7]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으로 국권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벌어질 수 있는 살인, 약탈, 파괴, 방화,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의 범죄행위를, 반란에 가담한 자들이 개별적으로 인식 또는 용인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의 반란행위로 묶어 함께 처벌하는 데에 그 특질이 있는 집단적 범죄이므로, 반란에 가담한 자는 그에게 반란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과 공동실행의 의사만 있으면 반란을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인 살인, 약탈, 파괴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용인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살인 등 반란을 구성하고 있는 행위의 전부에 대하여 반란죄의 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한편 반란에 가담한 자 중에서 반란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의 살인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살인행위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용인하는 등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는 자는 그 살인행위에 대하여 반란죄와는 별도로 살인죄의 책임도 져야 할 것이나, 그 살인행위에 대한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살인행위에 대하여 반란죄의 책임 이외에 별도로 살인죄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8] 형법 제91조 제2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9] 헌법상 아무런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만으로 헌법수호를 목적으로 집단을 이룬 시위국민들을 가리켜 형법 제91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형법 제91조가 국헌문란의 대표적인 행태를 예시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10] 5·18내란 행위자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그 시위진압행위는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11]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2]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그런데 1980. 5. 17.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계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고, 민간인인 국방부장관은 지역계엄실시와 관련하여 계엄사령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휘감독권을 잃게 되므로, 군부를 대표하는 계엄사령관의 권한이 더욱 강화됨은 물론 국방부장관이 계엄업무로부터 배제됨으로 말미암아 계엄업무와 일반국정을 조정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권한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마저도 배제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받는 강압의 효과와 그에 부수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받는 강압의 정도가 증대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의 그와 같은 강압적 효과가 법령과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이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고, 또한 그 당시 그와 같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우리 나라 전국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3] 범죄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하여서도 이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내란죄의 경우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다.
[14]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5] 내란 가담자들이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이를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하였음이 인정된다면, 그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한편 내란죄는 그 구성요건의 의미 내용 그 자체가 목적에 의하여 결합된 다수의 폭동을 예상하고 있는 범죄라고 할 것이므로,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애초에 계획된 국헌문란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일련의 폭동행위는 단일한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단순일죄로 보아야 한다.
[16]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가지고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할 것이므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내란죄가 '폭동'을 그 수단으로 함에 비하여 내란목적살인죄는 '살인'을 그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두 죄는 엄격히 구별된다. 따라서 내란의 실행과정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행위는 내란행위의 한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내란행위에 흡수되어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 내의 한정된 집단에 대한 살해가 내란의 와중에 폭동에 수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이러한 살인행위는 내란에 흡수될 수 없고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한다.
[17]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18] 5·18내란 과정으로서의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일종의 협박행위로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하므로, 그 비상계엄 자체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전국계엄에서 지역계엄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최초의 협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어서 그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는 이를 해제할 때까지 간단없이 계속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폭동행위가 간단없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전후하여 그 비상계엄의 해제시까지 사이에 밀접하게 행하여진 이른바 예비검속에서부터 정치활동 규제조치에 이르는 일련의 폭동행위들은 위와 같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들로서 위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와 함께 단일한 내란행위를 이룬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포함한 일련의 내란행위는 위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 1. 24.에 비로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19] [다수의견]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 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군 지휘계통에 대한 반란은 위로는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최말단의 군인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연결되어 기능하여야 하는 군의 지휘통수계통에서 군의 일부가 이탈하여 지휘통수권에 반항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5·18내란 과정에서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 하에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병력의 배치·이동은 군형법상의 반란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반대의견] 5·18내란 과정에서의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병력의 배치·이동행위가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반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지만, 여기의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은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 자신이 내란행위를 한 자들에 의하여 정상적인 권능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내려진 것을 최고통수권자의 승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병력의 배치·이동 등 일련의 행위가 단일한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대통령에게 가해진 강압상태는 위에서 본 내란행위 종료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일련의 폭동과정에서 일부 병력의 배치·이동 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란행위자들의 내란행위에 의하여 대통령이 적정한 권능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적법한 승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만약 다수의견과 같이 위 일련의 폭동과정에서 일부 병력의 배치·이동 등이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게 되면, 대통령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 자신을 강압·외포하여 폭동하려는 내란행위자들에 대하여 그러한 무력행사를 재가 또는 승인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대통령마저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내란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모르되, 오로지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대통령의 적법한 권능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내란죄로 인정하면서도 반란죄에 관한 한 내란행위자들의 일부 병력의 배치·이동 등 행위에 대통령의 적법한 재가 또는 승인이 있었다고 한 다수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
[20] 형법 제134조에 의하면,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은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규정취지가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로 하여금 불법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범인이라 하더라도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라면 그로부터 뇌물을 몰수·추징할 수 없으므로, 제3자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범인인 공무원이 제3자로부터 그 뇌물을 건네받아 보유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형법 제87조, 군형법 제5조
[2]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3] 군형법 제5조
[4] 군형법 제5조
[5] 형법 제20조
[6] 군형법 제5조, 제20조, 제27조, 형법 제37조
[7] 군형법 제5조, 형법 제37조
[8] 형법 제91조
[9] 형법 제91조
[10] 형법 제91조
[11] 형법 제91조
[12] 형법 제87조
[13] 형법 34조, 제87조
[14] 헌법 제101조, 계엄법 제2조
[15] 형법 제37조, 제87조
[16] 형법 제37조, 제87조, 제88조
[17] 형법 제87조
[18] 형법 제87조
[19] 군형법 제5조
[20] 형법 제130조, 제13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5. 8.자 91부8 결정(공1992, 2151),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공1996상, 1442) /[5][12][17]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전원합의체 판결(전원합의체판례집 형Ⅱ, 49) /[5]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358 판결(공1988, 623) /[14] 대법원 1964. 7. 21.자 64초3 재정(집12-2, 형2), 대법원 1979. 12. 7.자 79초70 재정(공1980, 12379),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1278 판결(공1980, 13136), 대법원 1981. 4. 28. 선고 81도874 판결(공1981, 13930),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847 판결(공1982, 1034)
【전문】
【피고인】
A 외 16인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B 외 1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
【주문】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A, O, C, D, P, G, H, I, L, M, N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E, F의 상고 후 구금일수 중 100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Q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피고인 C의 변호인 R의 보충상고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및 검사의 상고이유를 아래와 같은 순서로 나누어 항목별로 판단한다.
아 래
제1장 이른바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등 사건에 공통된 부분
1.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의 처벌 문제
2.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등
가. 5·18특별법 제2조의 위헌 여부 및 공소시효완성 여부
나. 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 96헌마7,13 결정의 무효 여부
3. 공소권 남용 여부
제2장 이른바 12·12 군사반란 사건 부분
1. 피고인 C, D, E, F, G, H, I, J, K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S 육군참모총장 체포의 불법성
나. 대통령에 대한 강압
다. 병력동원의 불법성
라. 지휘부의 설치·운영
마. 반란의 모의 등
바. 명령복종행위의 위법성 및 책임성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의 점
나. 초병살해, 상관살해미수, 살인의 점
다. 피고인 P의 반란의 점
제3장 이른바 5·18 내란 등 사건 부분
1. 피고인 C, D, G, H, I, L, M, N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국헌문란의 목적
나. 폭동성
다. 내란의 모의와 실행행위 가담
라. 내란목적살인
마. 내란죄의 종료시기
바. 군사반란
사. 위법성조각사유 등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광주교도소의 방어 부분과 관련한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점
나. 자위권발동과 관련한 내란목적살인의 점
다. 반란의 점
라. 불법진퇴의 점
제4장 뇌물 사건 부분
1. 피고인 N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나. 피고인 O
제5장 피고인 Q 부분
제6장 결 론
제7장 소수의견
1. 이 사건 군사반란 및 내란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대법관 박만호의 반대의견
2. 5·18특별법의 위헌 여부와 공소시효완성 여부에 관한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신성택의 반대의견
3. 피고인 P에 대한 판단 부분에 관한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송진훈의 반대의견
4. 대법관 이용훈의 반대의견
가. 지휘관수소이탈·불법진퇴의 반란죄 흡수 여부에 관하여
나. 5·18 관련 반란죄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제1장 이른바 12·12군사반란과 5·18내란 등 사건에 공통된 부분
1.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의 가벌성에 관한 피고인 C, D, E, F, G, H, I, J, K,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 피고인 A 등에 대한 공소사실이 반란과 내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러한 반란과 내란의 과정을 거쳐 확고히 정권을 장악하고 헌법개정절차 등을 통하여 구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하는 데에 성공하였으니 피고인들의 행위를 새로운 법질서 아래에서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생각건대, 우리 나라는 제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 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그 내세우는 바와 같이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다음 헌법을 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피고인 A가 대통령에 선출되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행하였고, 다시 그 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고 그 개정된 헌법(현행 헌법)에 따라 피고인 O가 대통령에 선출되어 그 임기를 마치는 등 그 동안에 있었던 일련의 사실에 비추어 마치 피고인들이 새로운 법질서를 형성하였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기왕의 행위에 대하여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보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국회는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이하 '헌정질서파괴범죄특례법'이라 한다)과 바로 그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를 단죄하기 위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하 '5·18특별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5·18특별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개정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불문에 붙이기로 하는 어떠한 명시적인 합의도 이루어진 바가 없었으므로,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내려진 이상, 피고인들은 그들의 정권장악에도 불구하고, 결코 새로운 법질서의 수립이라는 이유나 국민의 합의를 내세워 그 형사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하여는 대법관 박만호의 반대의견이 있다(제7장 1. 참조).
2. 공소시효의 완성 등
가. 5·18특별법 제2조가 위헌이므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되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 C, D, G, H, I,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5·18특별법 제2조는 그 제1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라고 특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범죄는 위 법률 조항의 시행 당시 이미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그 적용대상이 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데,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1996. 2. 16. 선고 96헌가2, 96헌마7, 13 사건에서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합헌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군사반란에 관한 범죄, 내란에 관한 범죄 및 내란목적살인죄(이하 '이 사건 헌정질서파괴범죄'라 한다)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하였고, 이들은 헌정질서파괴범죄특례법 제2조에서 헌정질서파괴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또는 군형법 제2편 제1장 반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5·18특별법 제2조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범죄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률 조항을 그 시행 당시 이미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5·18특별법 제2조는 그 적용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1993. 2. 24.까지 그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하여는 1993. 2. 25.부터 그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헌정질서파괴범죄는 모두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공소시효의 기간이 15년이고, 그 중 이른바 12·12군사반란에 관련된 부분의 공소는 1996. 2. 28.에, 이른바 5·18내란에 관련된 부분의 공소는 1996. 1. 23.과 1996. 2. 7.에 각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모두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이 점에 관한 원심판결의 이유설시 중 위 피고인들의 내란에 관한 범죄의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위 피고인들의 나머지 범죄의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하여는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신성택의 반대의견이 있다(제7장 2. 참조).
나. 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 96헌마7, 13 결정이 무효라는 피고인 C, G, H의 변호인 T의 주장에 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5·18특별법 제2조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범죄인 이른바 공직자 숙정 등의 조치에 관여하였던 사람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한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척원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당연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는 피고인 C, G, H의 변호인 T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최초에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다가, 그 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새로운 범죄혐의가 나타나거나 또는 국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으로 사정이 변경되자, 수사를 재기하여 그 수사 결과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검사의 위와 같은 공소제기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장 이른바 12·12군사반란 등 사건 부분
1. 피고인 C, D, E, F, G, H, I, J, K(이하 1.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S 육군참모총장 체포의 불법성
(1) S 육군참모총장의 체포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직무상 행위로서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1979. 12. 12.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인사처장 겸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 조정통제국장이던 피고인 H가 국군보안사령부 사령관 겸 위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이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합동수사본부 수사 제2국장 U 등과 함께, 대통령의 재가 없이 같은 날 18:50경 무장한 제33헌병대 병력을 육군참모총장 공관 주변에 배치하고 같은 날 19:10경 위 공관으로 들어가서 총으로 위협하는 가운데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S를 강제로 끌고 나와 같은 날 19:30경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로 연행한 사실, 위 피고인들이 S 총장을 체포할 당시 그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체포 목적이 그의 범죄를 수사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군의 지휘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것을 지지 내지 동조하는 세력을 규합·확산하고 그에 대한 반대세력을 약화·동요시키기 위한 데에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S 총장의 강제연행행위는 위법한 체포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직무상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위 체포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군법회의법에 의하면, 군인인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에는 검찰관이 사전에 관할관의 구속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1987. 12. 4. 법률 제3993호 군사법원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제237조 제1항), 긴급을 요하여 관할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검찰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즉시 검찰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바(1981. 4. 17. 법률 제3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242조 제1항, 제2항), 당시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현행범이거나 긴급구속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검찰관이 관할관(육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 국방부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1987. 12. 4. 법률 제3993호 군사법원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군법회의법 제6조, 제7조, 제11조, 1990. 8. 1. 법률 제4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군조직법 제9조 각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H 등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S 총장을 체포함에 있어서 사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고 군검찰관의 지휘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며, 미리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S 총장의 강제연행행위는 법률에 규정된 체포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대통령의 재가에 의하여 S 총장의 체포행위 등이 정당화되었다는 피고인 C, G, H의 변호인 T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가 1979. 12. 12. 18:20경 국무총리 공관에 가서 V 대통령에게 S 총장의 체포에 대한 재가를 요청하였을 때 대통령이 묵시적으로라도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를 거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이 1979. 12. 13. 05:10경 S 총장의 체포를 재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S 총장이 체포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동원한 병력에 의하여 육군본부와 국방부가 점령되고 육군참모차장 육군중장 W,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육군소장 X 등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을 이루면서 피고인들의 반란을 저지 또는 진압하려고 한 장성들이 제압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사후 승낙에 불과하며, 사후 승낙에 불과한 위 재가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피고인들의 기왕의 반란행위에 해당하는 S 총장의 체포행위나 병력동원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S 총장의 체포행위가 반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 C, D, E, F, G, H, I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군형법상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정승화 총장의 체포에 대한 재가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 없이 적법한 체포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정승화 총장을 체포한 행위는 정승화 총장 개인에 대한 불법체포행위라는 의미를 넘어 대통령의 군통수권 및 육군참모총장의 군지휘권에 반항한 행위라고 할 것이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이는 반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반란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대통령을 강압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들의 변호인 B, Y, Z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가 1979. 12. 12. 20:20경 대통령 경호실장 직무대리 육군준장 AA, 대통령 경호실 작전담당관 육군대령 AB에게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통령의 승인이나 대통령 비서실과의 협의 없이, 청와대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제55경비대대 병력을 이끌고 당시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던 국무총리 공관으로 출동하여 같은 날 20:40경 위 공관의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대통령 특별경호대장 육군중령 AC와 특별경호대원들의 무장을 해제시킨 후 그 곳 막사에 억류하고, 위 제55경비대대 병력으로 위 공관을 장악하고 그 곳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위 공관을 점거·포위하게 한 사실, 이어서 피고인 A가 당시의 국방부 군수차관보 육군중장 피고인 Q, 제1군단장 육군중장 피고인 C, 수도군단장 육군중장 피고인 D 및 당시의 제71훈련단장 육군준장 AD와 제1공수여단장 육군준장 AP 등과 함께 같은 날 21:30경 국무총리 공관으로 가서 대통령에게 집단으로 S총장의 연행·조사에 대한 재가를 재차 요구하면서 대통령을 강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대통령의 군 통수권에 반항하는 행위로서 반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반란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대통령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총격사건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아 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위 AA 등이 국무총리 공관을 점거·포위한 가운데 위 피고인 등 수도권의 군 지휘관 등이 늦은 저녁시간에 갑자기 집단으로 대통령을 방문하여 1시간이 넘도록 머물면서 S 총장의 체포에 대한 재가를 거듭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에 대한 강압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병력동원의 불법성
(1) 피고인들의 병력동원이 적법한 행위라는 주장 등에 대하여
원심은 1979. 12. 12. 20:30경 육군본부에 집결한 위 W 차장, AE 국방부차관, X 수경사령관 등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에서는 같은 날 21:00경 제30경비단에 모여 있던 일부 피고인들에게 S 총장의 석방을 명령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W 차장은 휘하의 각 부대에게 그의 육성지시 없이는 출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명하고 그 무렵 제1공수여단이 출동하였다는 첩보를 접한 뒤 육군본부를 방어하기 위하여 제9공수여단의 출동을 명령하는 등 피고인들을 진압할 태세를 갖추기 시작한 사실,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들은 계엄지역에서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함은 물론 명시적인 병력출동 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지휘권 아래에 있는 병력을 동원하여 육군 정식지휘계통을 공격하기로 하는 한편, 그에 앞서 피고인 Q가 S 총장의 체포에 대하여 항의하는 X 수경사령관을 회유하고 W 차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육군본부 측의 병력동원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정식지휘계통의 명령에 따라 피고인들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할 가능성이 있는 부대의 출동을 사전에 저지한 사실, 그러던 중 W 차장은 X 수경사령관의 건의에 따라 피고인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제26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에 대하여 출동준비명령을 내렸으며, X 수경사령관은 수도경비사령부 소속의 장교 및 사병을 인솔하여 제30경비단에 집결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격을 준비한 사실, 한편 피고인 F는 제30경비단 소속 전차에 포탄을 장전하는 등 대항체제를 구축한 사실, 이어서 피고인 A는 국군보안사령관 사무실에서 육군정식지휘계통에 대한 선제공격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1979. 12. 12. 23:00경부터 위 피고인 및 피고인 O, C 등이 지시하여 동원된 병력이 같은 날 24:00경부터 1979. 12. 13. 06:20경까지 사이에 육군본부 건물, 국방부 청사, 중앙청, 경복궁, 효창운동장, 고려대학교 등을 점령하는 한편,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육군소장 AF 및 X 수경사령관을 각 체포하고 수도경비사령부에 모여 있던 W 차장 및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육군소장 AG, 합동참모본부장 육군중장 AH 등 육군본부 측 장성들의 무장을 해제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S 총장을 체포한 행위가 반란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S 총장이 반란집단에 의하여 체포됨으로써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W 차장이 S 총장을 대행하여 육군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었고( 제10조 제1항, 1990. 8. 1. 법률 제4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10조 제2항, 1987. 12. 4. 법률 제3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14조 제4항), 따라서 위 W 차장이 앞서 본 바와 같이 S 총장의 석방 명령에 불응하는 피고인들의 공격에 대비하거나 피고인들을 진압하기 위하여 부대의 출동준비 또는 출동을 명령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시 시행되고 있던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에 의하면, 수도경비사령부는 한강 이북의 수도권 일원과 특정경비구역(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범위의 지역, 이하 같다)의 안전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육군에 설치된 부대로서( 제1조) 국가원수의 경호 및 특정경비구역의 경비, 긴급사태에 있어서의 수도방위 등을 그 임무로 하게 되어 있는바(1980. 5. 12. 대통령령 제9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2조), X 수경사령관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격을 준비한 행위는 반란집단인 피고인들로부터 국가원수를 경호하고 특정경비구역을 경비하며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반란행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수도경비사령부의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정당한 직무의 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 제4조 제4항(1980. 5. 12. 대통령령 제9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특정경비구역과 관련한 작전활동에 대하여 수도경비사령관이 대통령 경호실장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 직무대리 AA와 경호실 작전담당관 AB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병력을 이끌고 대통령이 소재한 국무총리 공관을 위법하게 점거하고 대통령이 반란을 일으킨 피고인들에 의하여 강압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라면, X 수경사령관이 반란을 일으킨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격을 준비함에 있어서 미리 대통령의 승인이나 위 AA의 통제를 받지 아니한 점을 들어 반란을 일으킨 피고인들에 대한 X 수경사령관의 위 공격준비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에 대항하여 병력을 동원한 행위는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의 지휘권에 반항하는 행위로서 반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당시 육군의 정식지휘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어 W 차장 등의 육군에 대한 명령과 지휘가 위법하거나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국방부장관 AI가 1979. 12. 12. 21:30경 육군본부에 도착하여 W 차장 등으로부터 피고인들의 반란행위와 그 동안의 경과를 보고 받은 뒤 자체 방위능력을 갖지 못한 육군본부로부터 방위능력이 있는 수도경비사령부로 육군지휘부를 옮기도록 W 차장에게 명령하고, 자신은 AJ 합참의장 등과 함께 감청방지장치가 설치된 한미연합사 사령부로 가서 그 곳에서 W 차장 등과 연락을 취하면서 22:30경에는 대통령과 전화통화까지 한 사실, W 차장 등 육군의 수뇌부는 그 무렵 육군 지휘부를 수도경비사령부로 옮긴 뒤 국방부장관 및 예하부대와 통신축선을 유지하면서 피고인들의 반란에 대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시 육군의 정식 지휘체계가 붕괴되어 W 차장 등의 명령과 지휘가 위법하다거나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육군의 지휘체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구출병력의 동원 및 대항체제의 구축이 반란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인 F의 변호인 Y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F가 피고인 G로부터 S 총장의 체포를 위하여 총장공관에 갔던 제33헌병대가 위 공관의 경비를 맡고 있던 해병대 병력에게 포위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수도경비사령부 제33경비단장 육군대령 AK로 하여금 제30경비단 소속 5분대기 중대 병력을 인솔하여 위 제33헌병단을 구출하기 위하여 총장공관으로 출동하도록 한 사실, 육군본부에 집결한 정식지휘계통에서 제30경비단에 모여있던 일부 피고인들에게 S 총장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피고인들을 반란군으로 규정하고 이를 진압할 태세를 갖추자, 피고인 F가 제30경비단 소속 전차에 포탄을 장전하는 등 대항체제를 구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출병력을 동원하도록 한 것은 S 총장을 체포한 반란집단에 가담한 행위로서, 전차에 포탄을 장전하는 등 대항체제를 구축한 것은 반란을 진압하려고 한 수도경비사령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반항하는 행위로서 모두 반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반란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들의 병력동원이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이라는 피고인 C, G, H의 변호인 T의 주장에 대하여
(가)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W 차장의 부대출동명령이나 그 출동준비명령과 X 수경사령관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격준비행위는 피고인들의 불법공격에 대비하거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서, 이를 가리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들의 병력동원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리고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피난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병력을 동원한 것은 위난을 피할 의사에 의한 것은 아니고 반란목적을 달성할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피난의 의사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지휘부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와 O가 그들을 지지하는 피고인 Q, C, D, E 등을 역시 그들을 지지하는 피고인 F의 사무실인 제30경비단 단장실에 집결시켜 유사시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지휘부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O와 A의 연락에 따라 피고인 O, Q, C, D, E, F 등이 1979. 12. 12.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제30경비단 단장실에 집결하여 지휘부로 기능하고,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G로 하여금 당시의 보안사령부 정보처장 AL, 보안처장 AM 등과 함께 보안사 상황실을 거점으로 하여 각급부대 지휘관의 전화를 도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대동향과 병력이동상황을 파악하여 수시로 위 지휘부에 보고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반란의 모의 등
(1) 반란의 모의 또는 공동실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와 O가 군의 지휘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S 총장을 체포하는 등의 이 사건 반란을 모의한 뒤, 피고인 H, I는 1979. 12. 9.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S 총장의 구체적인 체포계획을 세우면서 그 계획에 따른 체포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와 이 사건 반란을 모의하였고, 피고인 G는 피고인 H 등이 S 총장을 체포하기 위하여 병력을 이끌고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출발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반란을 포괄적으로 인식·용인하고 이에 가담할 의사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대동향과 병력이동상황을 파악하여 수시로 위 지휘부에 보고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피고인 C, D, E, F는 제30경비단의 모임이 S 총장의 연행·조사문제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개괄적으로 인식하고 1979. 12. 12.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제30경비단 단장실에 참석한 후 그 무렵 S 총장 체포의 실행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지지하면서 나아가 그 후 이루어진 대통령에 대한 강압·병력동원 등의 반란행위도 포괄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이 사건 반란의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실행을 위하여 동원된 병력을 지휘한 사실, 피고인 J는 직근상관인 피고인 E로부터 AF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K는 직근상관인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 AN으로부터 X 수경사령관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아 각자의 직근상관의 지시내용이 상급상관인 AF 특전사령관 또는 X 수경사령관 및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에 반항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위 각 지시에 따름으로써 위 피고인들의 반란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O를 비롯하여 피고인 C, D, E, F, G, H, I는 군의 지휘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S 총장의 체포, 그 후의 대통령에 대한 강압·병력동원 등의 반란행위에 대하여 개별적 또는 순차적으로 모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적어도 S 총장의 체포를 알고 난 뒤 이를 용인하고 지지하면서 집단을 이루어 병력을 동원하거나 이에 가담한 이상 공모하여 반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 J, K는 위 병력동원행위가 반란행위임을 인식하고 이를 공동으로 실행할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반란의 공동실행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반란죄의 공동실행의 의사 등에 관한 이유불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반란죄를 범한 다수인의 공동실행의 의사나 그 중 모의참여자의 모의에 대한 판시는 그 공동실행의 의사나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장소·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공동실행의 의사나 모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의 이유에는 피고인들이 각자 이 사건 반란의 공동실행의 의사를 가지고 앞서 본 반란지휘부 등에서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실행을 위하여 동원된 병력을 지휘하거나 반란살상을 하였다는 취지가 설시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바. 명령복종행위의 위법성 및 책임성
(1)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행위라는 피고인 H, J, K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피고인 H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병력을 이끌고 가서 S 총장을 체포한 행위나 피고인 J가 제3공수여단장인 피고인 E의 지시를 받고 병력을 이끌고 가서 AF 특전사령관을 체포한 행위 및 피고인 K가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 AN의 지시를 받고 병력을 이끌고 가서 X 수경사령관을 체포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서 범죄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각자의 직근상관의 명령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위법성의 인식이 없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피고인 H, I, J, K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H, I는 S 총장의 체포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반란을 모의하여 S 총장의 구체적인 체포계획을 수립하고, 피고인 H는 이를 실행하였으며, 피고인 J, K의 경우에도 각자의 직근상관의 명령이나 이에 따른 AF 특전사령관 또는 X 수경사령관의 체포행위가 상급상관인 위 AF 또는 X 및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에 반항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반란에 가담하였던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당시 위 피고인들에게 각 직근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적법행위에 나아갈 기대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O의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의 점에 대하여
(1) 수소(守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의 주장에 대하여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지휘관이 부대를 인솔하여 수소를 이탈하여야 하는바, 원심은 지휘관 AO가 인솔하여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출동한 제33헌병대와 지휘관 AP가 인솔하여 국방부·육군본부를 점령한 제1공수여단 및 지휘관 E가 인솔하여 경복궁을 점령한 제3공수여단이 이 사건 반란 당시 작전지역으로서의 일정한 수소를 부여받고 있었다거나, 그 수소가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피고인들이 위 각 지휘관과 공모하여 행한 병력출동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죄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지휘관 AQ로 하여금 제9사단 제29연대, 제30연대 병력을, 지휘관 AR로 하여금 제30사단 제90연대 병력을 각 인솔하고 각 그 부대의 주둔지에서 이탈하여 서울지역으로 이동하게 한 것은 각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죄 및 불법진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지휘관 AS로 하여금 제5공수여단 병력을, 지휘관 AT로 하여금 제2기갑여단 제16전차대대 병력을 각 그 부대의 주둔지에서 서울지역으로 이동하게 한 것은 각 불법진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 각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는 이 사건 반란의 진행과정에서 그에 수반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반란 자체를 실행하는 전형적인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반란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하여는 대법관 이용훈의 반대의견이 있다(제7장 4.의 가. 참조).
나. 피고인 A, O의 초병살해, 상관살해미수, 살인의 점에 대하여
(1) 공동실행의 의사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국방부 초병 AU의 살해행위와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AG의 살해미수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 피고인 O가 특전사령관 AF의 살해미수행위와 그의 비서실장 AV의 살해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으로 국권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벌어질 수 있는 살인, 약탈, 파괴, 방화,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의 범죄행위를, 반란에 가담한 자들이 개별적으로 인식 또는 용인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의 반란행위로 묶어 함께 처벌하는 데에 그 특질이 있는 집단적 범죄이므로, 반란에 가담한 자는 그에게 반란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과 공동실행의 의사만 있으면 반란을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인 살인, 약탈, 파괴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용인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살인 등 반란을 구성하고 있는 행위의 전부에 대하여 반란죄의 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반란에 가담한 자 중에서 반란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의 살인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살인행위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용인하는 등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는 자는 그 살인행위에 대하여 반란죄와는 별도로 살인죄의 책임도 져야 할 것이나, 그 살인행위에 대한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살인행위에 대하여 반란죄의 책임 이외에 별도로 살인죄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들이 지시하거나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위 AU의 살해, 위 AG의 살해미수의 각 행위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초병살해죄, 상관살해미수죄를 구성할 수 없고, 피고인 O가 지시하거나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위 AF에 대한 살해미수, 위 AV에 대한 살인의 각 행위는 위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관살해미수죄, 살인죄를 구성할 수 없으며, 각각 이 사건 반란행위의 일부를 구성할 뿐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P의 반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P에 대한 공소사실(원심에서 변경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 P는 이 사건 공동피고인 등과 함께 S 총장을 강제 연행하여 그 지휘권을 박탈하는 한편 군의 정식지휘계통이 이를 저지할 경우 병력을 동원하여 제압하기로 하는 등 공모하여, 공동피고인 O, Q, C, D, E, F 등과 함께 1979. 12. 12.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제30경비단의 단장실에 집결하여 유사시 자신들의 병력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지휘부를 결성하고 제30경비단에 계속 머무르면서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제20사단 부대장악을 저지·방해함으로써, 중요임무종사자로서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면, 제20사단장인 피고인 P가 1979. 12. 12.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제30경비단 모임에 참석한 후, 같은 날 20:30경 '진도개 하나' 비상이 발령되고 육군참모차장 W와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AG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서도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한 채 제20사단의 참모장, 인사참모, 정보참모, 군수참모, 사단장 비서실장, 제61연대장, 제62연대장에게 한두 번씩 전화를 걸어 부대를 잘 장악하고 자신의 육성지시 없이는 병력출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P가 S 총장의 연행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임을 미리 알고 제30경비단에 갔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제5공화국전사의 기재는 그 작성자의 공판기일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P가 제30경비단에서 반란지휘부를 구성한 한 사람으로서 만약의 경우에는 병력을 동원하여 반란을 지원하기로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제1심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검사작성의 D와 AW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공동피고인 D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뒤에서 인정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면, 육군 정식지휘계통이 제20사단을 적극적으로 장악하여 그 동원을 해보려고 시도하여 본 일이 없고, 다만 공동피고인 A 등 반란집단을 위하여 제20사단이 동원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였음에 불과한 점, 피고인 P가 적어도 불암산에 주둔하고 있는 제20사단 제62연대는 언제라도 반란집단을 위하여 동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원하지 아니한 점, 제20사단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피고인 P의 조치는 육군본부의 제20사단에 대한 출동금지지시와 오히려 일치한 점, 피고인 P가 제30경비단에 남아 있으면서도 반란집단을 위하여 뚜렷하게 기여한 바가 없었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일치된 행동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이 드러나므로, 피고인 P가 12. 12. 저녁에 제30경비단의 모임에 참석하고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한 채 참모들에게 부대를 잘 장악하고 자신의 육성지시 없이는 부대출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바로 피고인 P가 제30경비단에서 반란지휘부에 참여하고 반란의 범의를 가지고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제20사단 부대장악을 저지·방해함으로써 반란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에서 채용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 P가 반란지휘부의 일원이 되어 반란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P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1995. 12. 12. 선고 94도2253 판결,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등 각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이 제5공화국전사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조처나, 피고인 P가 반란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반란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하여는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송진훈의 반대의견이 있다(제7장 3. 참조).
제3장 이른바 5·18내란 등 사건 부분
1. 피고인 C, D, G, H, I, L, M, N(이하 1.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국헌문란의 목적
(1)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가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형법 제91조 제2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고 전제하고는,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이른바 12·12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1980. 5. 초순경부터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비상대책기구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시국수습방안' 등을 마련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같은 달 17.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전군지휘관회의에서 결의된 군부의 의견인 것을 내세워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강압하고 병기를 휴대한 병력으로 국무회의장을 포위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여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시키는 등의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의결·선포하게 함으로써, 국방부장관의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배제하였으며, 그 결과로 비상계엄 하에서 국가행정을 조정하는 일과 같은 중요국정에 관한 국무총리의 통할권 그리고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배제시킨 사실, 같은 달 27.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정부조직법(1981. 4. 8. 법률 제3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근거하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및 그 산하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상임위원장에 피고인 A가 취임하여 공직자 숙정, 언론인 해직, 언론 통폐합 등 중요한 국정시책을 결정하고 이를 대통령과 내각에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가 사실상 국무회의 내지 행정 각 부를 통제하거나 그 기능을 대신하여 헌법기관인 행정 각 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하여 비상계엄 하에서 국가행정을 조정하는 일과 같은 중요국정에 관한 국무총리의 통할권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배제시킨 것은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기관인 행정 각 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것은 행정에 관한 대통령과 국무회의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역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구 계엄법과 구 정부조직법 등 관계 법령의 각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시위진압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형법 제91조가 국헌문란을 정의하면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제1호)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2호) 등 두 가지를 들고 있는 것은 국헌문란의 대표적인 행태를 예시하여 그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인데,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주권자의 입장에 서서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소임을 갖는 것이므로, 이러한 국민이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집단이나 집단 유사의 결집을 이루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일정한 시점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적어도 그 기간 중에는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는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국헌문란행위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광주시민들의 시위를 피고인들이 병력을 동원하여 난폭하게 제지한 것은 강압에 의하여 그 권한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어서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원래 국헌문란의 죄에 있어서 강압의 대상과 폭동의 대상은 분리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국헌문란행위를 항의하는 광주시민의 시위를 난폭하게 제압함으로써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하게 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두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고인들의 시위진압행위는 국헌문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생각건대, 헌법상 아무런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만으로 헌법수호를 목적으로 집단을 이룬 시위국민들을 가리켜 형법 제91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형법 제91조가 국헌문란의 대표적인 행태를 예시하고 있다고 본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헌법수호를 위하여 시위하는 국민의 결집을 헌법기관으로 본 원심의 조처는 결국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이 사건 시위진압행위는 피고인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가정적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명시적으로 '저항권'이론을 수용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여 '저항권'이론을 수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들의 행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는, 피고인들이 이른바 12·12군사반란을 통하여 군의 지휘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함과 아울러 국가의 정보기관을 완전히 장악한 뒤, 1980. 5. 초순경부터 이른바 '시국수습방안', '국기문란자 수사계획', '권력형 부정축재자 수사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검토, 추진하기로 모의하고, 그 계획에 따라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예비검속,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국회의사당 점거·폐쇄, 보안목표에 대한 계엄군 배치, 광주시위진압,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운영, 정치활동 규제 등 일련의 행위를 강압에 의하여 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행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결국 강압에 의하여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회의,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함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위 일련의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그 경위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1980. 5. 17.을 전후한 이 사건 범행 당시에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목적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폭동성
(1) 비상계엄 전국확대의 폭동성
(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에 폭동성이 없다는 피고인 C, D, G, H, I, L,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87조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
그런데 1980. 5. 17.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계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제11조, 제12조, 제13조),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고, 민간인인 국방부장관은 지역계엄실시와 관련하여 계엄사령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휘감독권을 잃게 되므로( 제9조), 군부를 대표하는 계엄사령관의 권한이 더욱 강화됨은 물론 국방부장관이 계엄업무로부터 배제됨으로 말미암아 계엄업무와 일반국정을 조정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권한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마저도 배제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받는 강압의 효과와 그에 부수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받는 강압의 정도가 증대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의 그와 같은 강압적 효과가 법령과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이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한편 범죄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하여서도 이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4조 제1항), 내란죄의 경우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도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12·12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쳐 국권을 사실상 장악하는 한편,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권한을 사실상 배제하고자 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전군지휘관회의에서 결의된 군부의 의견인 것을 내세워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강압하고, 병기를 휴대한 병력으로 국무회의장을 포위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여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시키는 등의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의결·선포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선포함으로써 외형상 적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고, 또한 이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러한 목적이 없는 대통령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간접정범의 방법으로 내란죄를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죄형법정주의 및 간접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의 법률요건 구비 여부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므로, 이 사건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가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 C, D, G, H, I, L,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하여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 L,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협박의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함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행·협박이 우리 나라 전국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폭동으로 말미암아 한 지방의 평온이 해하여졌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시위진압의 폭동성
(가) 시위진압행위에 폭동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계엄군이 난폭하게 광주시민의 시위행위를 진압한 행위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협박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러한 목적이 없는 계엄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난폭하게 시위를 진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들이 간접정범의 방법으로 내란죄 등을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간접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간접정범이 성립하려면 피이용자에 대한 행위지배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광주시위 진압에 투입된 특전사의 사령관으로서,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내란을 모의하고 그 실행을 위한 준비까지 마친 후, 광주시위에 대하여 공수부대의 파견에 관여한 점 등을 알 수 있으니, 피고인 N에게 위와 같은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인이 내란죄 및 내란목적살인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간접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개별행위에 폭동성이 없다는 피고인 C, D, G, H, I, L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협박은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전후하여 취하여진 이른바 예비검속에서 시작하여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는 일련의 개별행위는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로 인한 폭동행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들로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의 폭동성과 아울러 볼 때, 그 폭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내란의 모의와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른바 12·12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1980. 5. 초순경부터 이른바 '시국수습방안', '국기문란자 수사계획', '권력형 부정축재자 수사계획'을 마련한 후, 개별적 또는 순차적으로 상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검토·추진하기로 모의하였으며, 그 계획에 따라 같은 해 5. 17. 학생·정치인·재야인사의 체포로부터 시작하여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행한 일련의 폭동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가지고, 시국수습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로 개별적 또는 순차적으로 모의함으로써 이미 내란집단을 형성한 것이며, 이를 기초로 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계기로 계엄군의 위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내란의 범의를 실현시켜 나가면서, 내란집단의 구성원 상호간의 연락과 용인하에 위와 같은 일련의 내란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가사 피고인들이 위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이를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위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 혹은 자유심증주의 위반 혹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는, 피고인들이 모의를 하고 그에 따라 범행을 직접 실행하거나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를 통하여 이를 실현하였다는 취지가 설시되어 있으므로, 공모나 모의의 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볼 수 없고, 거기에 피고인 C, D, G, H, I, N의 변호인들이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라. 내란목적살인
(1) 살인에 대한 공동실행의 의사가 없고, 그 실행행위에 가담한 바가 없으며, 살인과 국헌문란의 목적 사이에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피고인 C, L, M,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광주재진입작전(이른바 '상무충정작전') 계획은 1980. 5. 21.경부터 육군본부에서 여러 번 논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피고인 L이 같은 달 25. 오전에 AX 작전참모부장에게 지시하여 육본작전지침으로 이를 완성하여, 같은 날 12:15 국방부 내 육군회관에서 피고인 A, C, L, M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달 27. 00:01 이후 이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C는 같은 달 25. 오후 AX 작전참모부장과 함께 광주에 내려가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사령관 육군소장 AY에게 이를 직접 전달하는 한편, 위와 같이 광주재진입작전이 논의되던 중인 같은 해 5. 23. 12:30경 AZ 전교사 부사령관에게 무장 헬기 및 전차를 동원하여 시위대를 조속히 진압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N은 광주에 투입된 공수여단의 모체부대장으로서 공수여단에 대한 행정, 군수지원 등의 지원을 하는 한편, AY 전교사령관에게 공수여단의 특성이나 부대훈련상황을 알려 주거나 재진입작전에 필요한 가발, 수류탄과 항공사진 등의 장비를 준비하여 예하부대원을 격려하는 등 광주재진입작전의 성공을 위하여 측면에서 지원하였으며, 위 작전지침에 따라 전교사령관 AY가 공수여단별로 특공조를 편성하여 전남도청 등 목표지점을 점령하여 20사단에 인계하기로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작전계획과 작전준비를 하였고, 이에 따라 공수여단 특공조가 같은 달 26. 23:00경부터 침투작전을 실시하여 광주재진입작전을 개시한 이래 같은 달 27. 06:20까지 사이에 전남도청, 광주공원, 여자기독교청년회(YWCA) 건물 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그 특공조 부대원들이 총격을 가하여 BA 등 18명을 각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광주재진입작전을 실시하여 전남도청 등을 다시 장악하려면 위와 같이 무장을 하고 있는 시위대를 제압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는 시위대와의 교전이 불가피하여 필연적으로 사상자가 생기게 되므로, 피고인 A 및 위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재진입작전의 실시를 강행하기로 하고 이를 명령한 데에는 그와 같은 살상행위를 지시 내지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재진입작전명령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시위대의 무장상태 그리고 그 작전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시위대에 대한 사격을 전제하지 아니하고는 수행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실시명령에는 그 작전의 범위 내에서는 사람을 살해하여도 좋다는 발포명령이 들어 있었음이 분명하며, 당시 위 피고인들이 처하여 있는 상황은 광주시위를 조속히 제압하여 시위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지 아니하면 내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바꾸어 말하면 집권에 성공할 수 없는, 중요한 상황이었으므로, 광주재진입작전을 실시하는 데에 저항 내지 장애가 되는 범위의 사람들을 살상하는 것은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수단이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내란목적살인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내란모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내란목적살인죄가 내란죄에 흡수된다는 피고인 C, M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가지고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할 것이므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내란죄가 '폭동'을 그 수단으로 함에 비하여 내란목적살인죄는 '살인'을 그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두 죄는 엄격히 구별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란의 실행과정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행위는 내란행위의 한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내란행위에 흡수되어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내의 한정된 집단에 대한 살해가 내란의 와중에 폭동에 수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이러한 살인행위는 내란에 흡수될 수 없고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광주재진입작전 수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한 부분에 대하여 내란죄와는 별도로 내란목적살인죄로 다스린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내란목적살인죄와 내란죄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불고불리원칙 위반이라는 피고인 C, D, G, H, I,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광주재진입 작전명령을 사실상 발포명령이라고 기재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공소사실에 위 광주재진입작전의 수행과정을 자세히 설시하고 있음이 분명한 이상, 원심이 그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은 위 광주재진입작전의 수행과정을 인정한 다음, 위 광주재진입 작전명령에 '사실상 발포명령'이 들어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당사자주의나 불고불리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내란죄의 종료시기와 관련한 피고인 C, D, G, H, I,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폭동에 의한 국헌문란의 죄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에 이르게 된 때에 기수가 되나, 즉시범이 아니라 계속범이고, 우리 나라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존의 권력집단의 굴복만으로 내란이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며 헌법제정권력인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아니하여 내란집단에 저항하는 때에는 그 저항을 완전히 제압하거나 또는 반대로 내란집단이 국민의 저항에 굴복하기까지는 결코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1980. 5. 18. 이후에 일어난 광주시민의 일련의 대규모 시위 같은 것이 바로 이러한 국민의 저항에 해당하고, 이러한 국민의 저항과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폭동적인 진압은 제5공화국정권이 1987. 6. 29. 이른바 6·29선언으로 국민들의 저항에 굴복하여 대통령직선제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간단없이 반복, 계속되었으며, 따라서 그 기간 중의 모든 폭동적인 시위진압은 이 사건 범죄사실란에서 폭동으로 인정한 것들을 포함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내란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1980. 5. 17.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시작된 이 사건의 국헌문란의 폭동은 1987. 6. 29.의 이른바 6·29선언시에 비로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내란죄를 계속범으로 본 조처는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내란죄는 다수인이 결합하여 범하는 집단범죄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그 구성요건의 요소인 목적에 의하여 다수의 폭동이 결합되는 것이 통상이며, 따라서 내란죄는 그 구성요건의 의미 내용 그 자체가 목적에 의하여 결합된 다수의 폭동을 예상하고 있는 범죄라고 할 것이므로, 내란자들에 의하여 애초에 계획된 국헌문란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일련의 폭동행위는 단일한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단순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일종의 협박행위로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하므로, 그 비상계엄 자체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전국계엄에서 지역계엄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최초의 협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어서 그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는 이를 해제할 때까지 간단없이 계속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폭동행위가 간단없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전후하여 그 비상계엄의 해제시까지 사이에 밀접하게 행하여진 이른바 예비검속에서부터 정치활동 규제조치에 이르는 일련의 폭동행위들은 위와 같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들로서 위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와 함께 단일한 내란행위를 이룬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포함한 일련의 내란행위는 위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 1. 24.에 비로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원심 판시와 같이 이에 항거하는 시위를 진압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한 것으로서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폭동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6·29선언시까지 원심 판시와 같은 각종 시위가 있었다고 하여 그 때까지 피고인들의 모든 시위진압이, 이 사건 범죄사실란에서 폭동으로 인정한 것들을 포함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내란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이 내란죄를 계속범이라고 본 점과 내란죄의 종료시기를 1987. 6. 29. 이른바 6·29선언시로 본 점은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의 내란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5·18특별법 제2조에 따라 1993. 2. 25.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내란 등 사건의 공소는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기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바. 군사반란과 관련한 피고인 C, D, G, H, I,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 O와 1980. 5. 초순경 이른바 '시국수습방안'을 수립하고 내란을 모의하면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를 계기로 계엄군을 동원하여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등을 강압하는 방법으로 반란하기로 공모하여, 1980. 5. 17. 저녁 비상계엄 전국확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국무회의장에 소총 등으로 무장한 수경사의 병력을 배치하고, 같은 달 18. 01:45경부터 무장한 제33사단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배치·점거하여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같은 달 20.경 일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게 하는 등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나아가 가사,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병력의 배치 등 반란의 구체적·개별적 실행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반란죄는 다수인이 집단을 이루어 반란이라는 하나의 행위에 나아가는 것이므로, 반란집단을 구성한 사람들 각자가 반란행위를 포괄적으로 인식, 용인하고 있는 한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개별적인 반란행위에 대하여도 반란죄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반란하기로 공모하여 반란집단을 구성한 이상 반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반란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 위법성조각사유 등
(1)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 및 개별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른바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 즉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권리행사로서의 행위와 직접적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업무로서 행하는 행위 및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당한 업무로 하는 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행위는 적법하다는 원칙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모두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한 것이므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시위진압행위가 정당행위, 정당방위·과잉방위, 긴급피난·과잉피난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거나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당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정당방위·과잉방위나 긴급피난·과잉피난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방위의사 또는 피난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들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시국수습방안의 실행을 모의할 당시 그 실행에 대한 국민들의 큰 반발과 저항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강력한 타격'의 방법으로 시위를 진압하도록 평소에 훈련된 공수부대 투입을 계획한 후, 이에 따라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진압봉이나 총 개머리판으로 시위자들을 가격하는 등으로 시위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도망하는 시위자를 점포나 건물 안까지 추격하여 대량으로 연행하는 강경한 진압작전을 감행하였으며, 이와 같은 난폭한 계엄군의 과잉진압에 분노한 시민들과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서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발포함으로써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그 후 일부 시민의 무장저항이 일어났으며, 나아가 계엄군이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한 이후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희생하여서라도 시급하게 재진입작전을 강행하지 아니하면 안될 상황이나 또는 광주시민들이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볼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위를 조속히 진압하여 시위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지 아니하면 내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계엄군에게 광주재진입작전을 강행하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시민을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위 계엄군의 시위진압행위를 이용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들에게 방위의사나 피난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정당행위, 정당방위·과잉방위, 긴급피난·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유모순이라는 피고인 L, M,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무장시위대의 광주교도소습격을 방어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그 이외의 광주시위행위의 진압행위와 광주재진입작전의 수행으로 무장시위대를 사망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여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로 다스린 조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상이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광주교도소의 방어 부분과 관련한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3공수여단 11대대 병력이 1980. 5.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광주교도소의 방어임무를 수행하던 중 무장 시위대로부터 전후 5차례에 걸쳐 공격을 받았는데, 같은 달 22. 00:40경에는 차량 6대에 분승하여 광주교도소로 접근하여 오는 무장 시위대와 교전하고, 같은 날 09:00경에는 2.5톤 군용트럭에 엘엠지(LMG) 기관총을 탑재한 상태에서 광주교도소 정문 방향으로 접근하면서 총격을 가하여 오는 무장시위대에 응사하는 등 2차례의 교전과정에서 BB, BC, BD를 각 사망하게 한 사실, 당시 광주교도소는 간첩을 포함한 재소자 약 2,700명이 수용된 주요 국가보안시설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첫째로 다수의 재소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광주교도소에 무장한 시위대들이 접근하여 그 곳을 방어하는 계엄군을 공격하는 행위는 불법한 공격행위라 할 것이며, 둘째로 피고인 A, O, Q, C, D, G, H, I, L, M, N이 쿠데타에 의하여 군의 지휘권과 정권을 불법으로 장악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법한 공격을 감행하는 무장 시위대로부터 교도소와 같은 주요 국가보안시설을 방어하기 위하여 계엄군으로 하여금 총격전을 벌여 시위대를 저지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정부 또는 합법적인 정부가 당연히 취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조치를 수행한 것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는 정당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고, 또한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인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계엄군의 위와 같은 살해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A, C, L, M, N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을 내란목적살인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자위권발동과 관련한 내란목적살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2) 피해자 및 피해상황 일람표의 1, 3, 4, 5, 6, 7, 8 각 항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총격행위의 원인으로 공소장에 적시된 자위권 보유천명 또는 자위권발동 지시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배후에서 자위권 보유천명의 담화문을 발표하도록 지시·관여한 것으로 인정되나, 나아가 1980. 5. 21. 20:30 이후 육군본부로부터 2군사령부를 거쳐 광주에 있는 계엄군에게 이첩·하달된 자위권발동 지시를 내용으로 하는 전통을 발령하거나 그 다음날인 5. 22. 12:00 자위권발동 지시라는 제목으로 된 계엄훈령 제11호를 하달함에 있어 이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N은 자위권 보유천명이나 자위권발동 결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조차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가사 피고인 A, C, L, M, N이 자위권 보유천명이나 자위권발동 지시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시위진압의 효과를 조속히 올리기 위하여 '무장시위대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발포하여도 좋다'고 하는 이른바 '발포명령'이 위 피고인들의 지시에 의하여 육군본부로부터 광주의 계엄군에게 하달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해자들의 사망은 계엄군이 위 피고인들 기타의 상급자로부터 하달된 포괄적인 발포명령을 집행하여 총격행위에 나감으로써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더구나 피고인 A, C, L, M, N이 위에 나온 개개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살인행위를 용인하면서 이를 국헌문란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수단으로 삼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일어난 살인행위들은 그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폭동행위로 인정된 일련의 시위진압행위와 분리된 상황에서 그와 무관하게 실행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결국 위의 살해행위 등은 이 사건 내란을 실행하는 폭동의 와중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계엄군을 도구로 이용하여 실행한 내란행위의 하나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내란죄에 흡수시켜 내란목적살인죄의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내란목적살인의 점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반란의 점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인 A, O, C, D, G, H, I, L, M, N에 대한 이 사건 반란의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1980. 5. 17.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전후하여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하여 학생, 정치인, 재야인사 등을 체포하고, 1980. 5. 17. 저녁 무렵부터 5. 18. 새벽까지 전국의 주요 보안목표에 무장한 계엄군을 배치하고, 1980. 5. 18. 07:20경 피고인 O가 BE 당시 BV당총재의 가택에 소총 등을 휴대한 수경사의 헌병들을 배치하여 포위, 봉쇄하고, 광주에서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5. 18.경부터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증파하여 시위를 진압하고 광주시 외곽을 봉쇄한 후 광주재진입작전을 실시하여 도청 등을 점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육군참모총장에 이르는, 또는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장관을 거쳐 육군참모총장에 이르는 군의 지휘통수계통을 따라 사전에 결재과정을 거쳐 작성된 명령에 의하여 혹은 사전 사후에 구두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조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각 행위는 대통령의 군통수권 또는 국방부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 등의 지휘권에 반항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반란의 점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 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군 지휘계통에 대한 반란은 위로는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최말단의 군인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연결되어 기능하여야 하는 군의 지휘통수계통에서 군의 일부가 이탈하여 지휘통수권에 반항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에서 본 행위들은 모두 당시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 하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군의 지휘계통인 국방부장관인 피고인 주영복과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인 피고인 이희성이 이 사건 내란과 반란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반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위 각 행위가 반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반란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하여는 대법관 이용훈의 반대의견이 있다(제7장 4.의 나. 참조).
(2) 원심은 피고인 L, M에 대한 이 사건 반란의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 O, Q, C, D, G, H, N과 공모하여, 1980. 5. 17. 저녁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국무회의장에 소총 등으로 무장한 수경사의 병력을 배치하고, 1980. 5. 18. 01:45경부터 무장한 제33사단 병력을 계엄군으로 국회의사당에 배치하여 이를 점거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같은 달 20.경 일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L, M에 대한 위 각 반란의 점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반란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하여는 대법관 이용훈의 반대의견이 있다(제7장 4.의 나. 참조).
라. 불법진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O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1980. 5. 17. 저녁 국무회의장에 휘하의 병력을 대통령, 대통령 경호실장 또는 국방부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의 승인 없이 배치한 행위에 대하여, 이는 군사반란죄를 구성하고 불법한 병력의 진퇴는 그 반란을 실행하기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따로 불법진퇴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반란죄에 흡수된다고 판단하였다.
불법진퇴죄가 군사반란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경우에 그 불법진퇴죄가 반란죄에 흡수된다고 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불법진퇴죄와 반란죄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하여는 대법관 이용훈의 반대의견이 있다(제7장 4.의 가. 참조).
제4장 뇌물 사건 부분
1. 피고인 N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의 뇌물수수방조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죄 및 뇌물방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은 위 피고인이 1987. 10.경 당시의 국가안전기획부장 BF 및 국세청장 BG와 공모하여 위 BG로 하여금 국세청장의 직무에 관하여 BH 등 중견기업경영인 11인으로부터 합계 금 5,450,000,000원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BF와 BG가 공모하여 위 BG의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점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이 위 BF 등과 공모하였다거나 위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O에 대하여
(1) BI와 관련한 부분
원심은 위 피고인이 1988. 12. 말경 BJ그룹의 회장 BI로부터 금 3,000,000,000원을 교부받아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인과 BI의 관계, 돈을 주고받은 일시, 장소, 경위, 전후의 상황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이 직무의 대가인 뇌물로 위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BK와 관련한 부분
원심은 위 피고인이 1991. 9. 중순경 및 같은 해 12. 중순경 주식회사 BL의 회장 BK로부터 각 금 5,000,000,000원씩을 교부받아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추징 부분
형법 제134조에 의하면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은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규정취지가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로 하여금 불법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범인이라 하더라도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라면 그로부터 뇌물을 몰수, 추징할 수 없으므로, 제3자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범인인 공무원이 제3자로부터 그 뇌물을 건네받아 보유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 O가 BM 주식회사 회장 BN이 BO 총무원장 BP에게 공여한 뇌물 금 8,000,000,000원을 위 BP로부터 건네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으로부터 위 뇌물의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필요적 몰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5장 피고인 Q 부분
의사 BQ 작성의 사체검안서와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1997. 4. 3.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제6장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단유탈,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는 각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A, O, C, D, P, G, H, I, L, M, N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E, F의 상고 후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각 본형에 산입하며, 피고인 Q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바, 이 판결에는 이 사건 군사반란 및 내란의 처벌 여부에 관하여 대법관 박만호의 반대의견이, 5·18특별법의 위헌 여부와 공소시효완성 여부에 관하여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신성택의 반대의견이, 피고인 P에 대한 판단 부분에 관하여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송진훈의 반대의견이, 지휘관수소이탈·불법진퇴의 반란죄 흡수 여부와 5·18 관련 반란죄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대법관 이용훈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제7장 소수의견
1. 이 사건 군사반란 및 내란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대법관 박만호의 반대의견
이 사건에서 군형법 및 형법 위반의 죄로 각 공소가 제기된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에 관련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법원이 그 가벌성 여부에 관하여 재판할 수 없다고 생각되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찬동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에 의하여 군권 및 정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피고인 A가 1980. 9. 1. 대통령에 취임한 다음, 1980. 9. 29. 구 정치질서로부터 결별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정당을 해산하고 국회를 새로 구성하며 대통령도 새로 선출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의 전문 개정안을 제안하여, 그 개정안이 국민투표를 거쳐 제5공화국의 헌법으로 확정되고 1980. 10. 27. 대통령이 이를 공포함으로써 그 날부터 발효하게 된 사실, 제5공화국 헌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피고인 A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981. 3. 3. 그 직에 취임하고, 그 직후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인 등이 주도하여 창당한 정당이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 그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통치권의 중추를 담당하여 국정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A는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였으며, 다시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1987. 10. 29. 전문 개정된 현행 헌법에 따른 대통령 직접선거에서 피고인 O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5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였고, 다른 피고인들도 그 동안 대부분 정부의 각료나 국회의원으로 종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헌법상 통치체제의 권력구조를 변혁하고 대통령, 국회 등 통치권의 중추인 국가기관을 새로 구성하거나 선출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이 국민투표를 거쳐 이루어지고 그 개정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고 국회가 새로 구성되는 등 통치권의 담당자가 교체되었다면, 이는 과거의 헌정질서와는 단절된 제5공화국의 새로운 헌정질서가 출발하였고 국민이 이를 수용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는 국가의 정치적 변혁과정에서 국민이 수용한 새로운 헌정질서를 형성하는 데에 기초가 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는 국가의 헌정질서의 변혁을 가져온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헌정질서 변혁의 기초가 된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는 그 정치적 행위가 사후에 정당화되었는지 여부의 문제는 국가사회 내에서 정치적 과정을 거쳐 해결되어야 할 정치적·도덕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성격상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사법적으로 심사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현대 법치주의의 원리는 원칙적으로 국가사회 구성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그 합법성 여부를 심사할 것을 요청받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행위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가지는 정치적 측면과 법적 측면을 비교하고 그 행위에 대한 규범적 통제의 정도 및 사법제도의 본질적 특성을 감안하여 무엇보다도 그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가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그 책임 문제는 국가사회의 평화와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움직이는 국민의 정치적 통합과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고도의 정치문제로서, 이에 대하여는 이미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여러 번에 걸친 국민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이 형성되어 온 마당에 이제 와서 법원이 새삼 사법심사의 일환으로 그 죄책 여부를 가리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문제라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에 관련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체관계에 나아가 유죄 또는 무죄의 판단을 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고, 이에 대하여는 재판권이 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2. 5·18특별법의 위헌 여부 및 공소시효완성 여부에 관한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신성택의 반대의견
가.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신성택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C, D, P,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1979. 12. 12. 및 1980. 5. 18.을 전후한 각 군사반란에 관한 범죄 및 피고인 A, C, L, M, N에 대한 각 내란목적살인죄에 대하여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하 5·18특별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되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찬동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공소시효란 국가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공소시효의 존재이유에 관하여는 학설상 견해가 나누어져 있으나,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한 시간을 경과하면 범죄혐의자에 대한 일반인의 처벌욕구가 감소하게 되고 범죄의 사회적 영향력도 약화되며, 범죄혐의자는 오랫동안 양심의 가책을 받고 범행에 대한 후회나 처벌에 대한 불안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되어 가벌성이 점차 약화된다는 점, 오랜 기간의 경과로 증거가 흩어져 없어짐으로써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의 실현이 곤란해지는 점, 국가가 소추권의 행사를 게을리함으로 인한 장기간의 법적 불안정이라는 불이익을 오로지 범죄혐의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마련한 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제도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관계없이, 공소시효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사실상의 상태를 유지·존중하여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고, 그 당연한 결과로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법적·사회적 지위의 불안정을 해소시켜 주는 이익을 부여하는 제도임은 분명한 것이다.
(2) 5·18특별법 제2조 제1항은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제1항에서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이라 함은 당해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 2. 24.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5·18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적용을 위하여는, 먼저 위 법률조항의 공소시효 정지규정이 그 적용대상인 범죄행위 당시의 법률의 해석상 당연히 공소시효 정지사유로 인정되던 것을 명문으로 확인하여 입법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당시의 법률상 공소시효 정지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던 것을 그 이후에 소급적으로 규정한 것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위 법률조항의 규정은 행위시의 법률상 인정되던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형성적으로 설정한 것으로서 소급효를 갖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시효제도는 범죄혐의자에게 법적·사회적 안정이라는 이익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공소시효의 완성을 방해하는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범죄혐의자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사유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정신에 따라 공소시효 정지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형사소송법 등에 의하여 명문으로 규정된 것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헌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음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아니된다고 본다. 5·18특별법 제2조는 그 적용대상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을 공소시효 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률조항에 규정된 기간의 장애사유가 그 제정 이전부터 헌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추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며, 형사법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공소시효제도의 본질 또는 그 존재이유로부터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유추해석해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국가의 소추권이 장기간 행사되지 못하고 공소시효기간을 경과한 사건에 있어서는 5·18특별법이 인정한 바와 같은 장애사유 이외에도 이런저런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공소시효 정지사유로 법률에 규정한 바가 없었다는 것은 이러한 사유를 공소시효 정지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던 까닭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5·18특별법이 규정한 바와 같은 장애사유에 대하여 법률의 해석에 의하여 공소시효 정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② 다음으로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공소시효를 소급적으로 정지하는 내용의 법률조항이 우리 헌법상 유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3조 제1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라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및 소급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법에 관한 소급금지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원칙은 형법과 형사특별법상의 모든 범죄의 성립과 형벌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실체법적 규정에 있어서는 엄격히 적용되어 소급효는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공소시효는 바로 범죄의 성립과 형벌에 관한 것은 아니어서 소급금지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는 영역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제도는 범죄혐의자의 법적 안정성에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그 규정과 적용 여하에 따라 범죄혐의자의 실체법적 지위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규정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의 원칙과 제13조 제1항의 소급금지의 원칙에 관한 헌법의 정신을 벗어나거나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그런데 공소시효를 사후에 소급적으로 정지하는 내용의 법률조항의 효력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그 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완성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범죄혐의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달라지므로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 사후에 공소시효를 소급적으로 정지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법률규정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하여 소추가 가능한 상태에서 그 소추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공소시효에 의하여 보호받는 범죄혐의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따라서 5·18특별법이 적용대상으로 삼는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공익의 중대성과 그 범죄혐의자들에 대하여 보호해야 할 법적 이익을 교량할 때 5·18특별법 제2조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러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한 다음에 소급적으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갖는 법률규정은 이와 달리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와 같은 법률규정은 형사소추권이 소멸함으로써 이미 법적·사회적 안정성을 부여받아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부터 자유로워진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실체적인 죄형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신설하여 처벌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결국 공소시효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 다시 소추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소급하여 정지하는 내용의 법률은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③ 그러므로 5·18특별법 제2조의 공소시효 정지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5·18특별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계없이 위 법률 조항의 문언에만 근거하여 위 이른바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해석방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5·18특별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1996. 2. 16. 선고한 96헌가2, 96헌바7, 13(병합) 사건에서 5·18특별법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면서, 결정 이유에서 위 법률조항은 그 시행일 이전에 위 법률 소정의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한정위헌의견이 다수 재판관의 견해이기는 하나,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위헌결정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으로 선고할 수밖에 없음을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도 위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고 한 결정 이유 중의 판단내용에 기속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헌으로 선고된 법률 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의 권한은 바로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참조). 법원이 어떠한 법률 조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한 가지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고 다른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위헌적인 해석을 피하고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방법을 택하여야 하는 것임은 또 하나의 헌법수호기관인 법원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대법원 1992. 5. 8.자 91부8 결정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불구하고 5·18특별법 제2조를 위와 같이 해석·적용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
(3) 피고인 C, D, P, E, F, G, H, I, J, K에 대한 1979. 12. 12.을 전후한 군사반란사건에 관련한 공소 범죄행위는 1979. 12. 13.에, 피고인 C, D, G, H, I, L, M, N에 대한 1980. 5. 18.을 전후한 군사반란사건에 관련한 공소 범죄행위 및 피고인 A, C, L, M, N에 대한 각 내란목적살인죄의 공소 범죄행위는 모두 1980. 5. 27.까지 각 종료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각 그 종료일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때로부터 5·18특별법이 시행된 1995. 12. 21. 이전에 15년의 공소시효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의 각 범죄에 대하여는 위 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 A, O에 대한 각 군사반란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에 의한 공소시효 정지사유가 있고, 위 각 군사반란에 관련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 O와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위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의하여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헌법 규정은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달리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헌법 규정의 취지상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할 수 없는 범죄에 한하여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A는 1980. 9. 1.부터 1988. 2. 24.까지 7년 5월 24일간, 피고인 O는 1988. 2. 25.부터 1993. 2. 24.까지 5년간 각 대통령직에 있었던 관계로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은 그 시효정지의 사유를 '공소의 제기'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헌법 제84조에 의한 대통령의 신분으로 인하여 공범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하여 그것이 다른 공범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정한 공소시효 정지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결국 피고인 C, D, P,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1979. 12. 12. 및 1980. 5. 18.을 전후한 각 군사반란에 관한 범죄 및 피고인 A, C, L, M, N에 대한 각 내란목적살인죄에 대하여는 5·18특별법 시행 당시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5·18특별법 제2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체관계에 나아가 유죄 또는 무죄의 판단을 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므로, 공소시효에 관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직권으로 위의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취한 다수의견은 수긍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 대법관 박준서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신성택의 위 반대의견 중 헌법재판소의 합헌 또는 위헌결정에 관련된 법원의 법령 해석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다른 의견을 표명하는 점 외에는 모두 같은 견해이다.
법원은 헌법수호기관으로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법령을 헌법의 명문 규정과 그 지도이념에 따라 합헌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법률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더라도 법원이 곧바로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각종 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하여 법원을 기속하게 되나, 합헌결정은 그 법률을 재판에 적용할 수 있다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헌적으로 해석할 책무는 여전히 법원에 남아 있는 것이다 .
이와 같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 법률에 의하여 침해될 위험성은 헌법재판소의 각종 위헌결정과 법원의 합헌적 법령의 해석작용에 의하여 제거되는 것이고, 특히 법률의 위헌적 해석의 위험성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과 법원의 합헌적 법률해석에 의하여 이중의 안전장치로 차단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4022 판결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 96헌바7, 13(병합) 결정은 5·18특별법 제2조가 합헌이라는 것이어서 법원이 위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위 법률을 어떻게 해석·적용하는 것이 합헌적이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과제로서 원래부터 법원에 부여된 책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법률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에게는 그 법률 조항을 합헌적으로 해석할 의무가 여전히 있는 것이고, 공소시효에 관한 위 법률 조항은 위 반대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합헌적이므로, 법원은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합헌적 해석을 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물론 위 법률 조항이 그 시행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한 이상, 법원으로서는 그 문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다의적이어서 그 해석방법에 따라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의하여 한정위헌결정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그 적용단계에서 합헌적 해석방법을 택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P에 대한 판단 부분에 관한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송진훈의 반대의견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송진훈은 다수의견의 피고인 P에 대한 판단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할 수 없다.
가. 피고인 P에 대한 공소사실과 원심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원심에서 변경되었고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P는 이 사건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S 총장을 내란방조 혐의로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강제 연행하여 그 지휘권을 박탈하는 한편 군의 정식지휘계통이 이를 저지할 경우 병력을 동원하여 제압하기로 결의하는 등 공모하여, 1979. 12. 12.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경복궁 구내 수도경비사령부 제30경비단장실에 집결하여 유사시 자신들의 병력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지휘부를 결성하고, 같은 날 20:30경 제20사단 참모장 BR로부터 '진도개 하나' 비상이 발령된 사실과 W 육군참모차장, AG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등이 자신을 급히 찾고 있다는 사실을 전화로 보고 받고 그들이 육군본부 기동예비부대인 제20사단 병력을 동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채 위 제30경비단장실에 계속 머무르던 중 같은 날 20:40경 육군 정식지휘계통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AYBS학교장을 통하여 제20사단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10여 분 간격으로 위 BR을 비롯하여 제20사단의 인사참모, 정보참모, 작전참모, 군수참모, 비서실상, 제61연대장, 제62연대장 등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부대장악을 철저히 하고 자신의 육성지시 없이는 병력출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제20사단 부대 장악을 저지·방해함으로써, 중요임무종사자로서,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한 것이다.
(2) 이에 대한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P가 S 총장의 연행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임을 미리 알고 제30경비단에 갔는지에 관하여는 이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 P도 제30경비단에서 반란지휘부를 구성한 한 사람으로서 만약의 경우에 병력을 동원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원심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D와 AW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피고인 D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뒤에서 인정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육군 정식지휘계통이 제20사단을 적극적으로 장악하여 그 동원을 해보려고 시도해 본 일이 없고 다만 합동수사본부 측을 위하여 제20사단이 동원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였음에 불과한 점, 제20사단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피고인 P의 조치는 육군본부의 제20사단에 대한 출동금지지시와 오히려 일치한 점, 피고인 P가 피고인 A로부터 병력동원 요청을 받았으나 그 요청을 거절하였고, 적어도 불암산의 제62연대는 언제라도 합동수사본부 측을 위하여 동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원하지 아니한 점, 제30경비단에 모인 피고인들이 육군본부 측에 가까운 지휘관들에게 병력동원을 자제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 P는 제30경비단에 남아 있으면서도 그러한 일을 한 바 없는 등 합동수사본부 측을 위하여 뚜렷하게 기여한 바가 없었고, 위 피고인들이 제30경비단에서 보안사령부로 이동할 때에도 피고인 P는 뒤늦게 혼자서 가는 등 다른 피고인들과 일치된 행동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피고인 P가 12. 12. 저녁에 제30경비단의 모임에 참석하고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한 채 제20사단의 참모들에게 부대를 잘 장악하고 자신의 육성지시 없이는 부대출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바로 피고인 P가 제30경비단에서 반란지휘부에 참여하고 반란의 범의를 가지고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제20사단 부대장악을 저지·방해함으로써 반란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에서 채용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 P가 반란지휘부의 일원이 되어 반란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P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 다수의견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있으나, 이 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찬성할 수 없다.
(1) 먼저 이 사건에서 채용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1979. 12. 7. 피고인 O와 함께 모의하여 S 육군참모총장의 연행 날짜를 같은 달 12.로 정한 사실, 피고인 P는 같은 달 8.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었던 피고인 A의 부관으로부터 같은 달 9. 서울 서대문구 BT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와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같은 날 10:00경 피고인 A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이 때 피고인 A는 피고인 P에게 같은 달 12. 저녁에 만나자고 하면서 시간과 장소는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한 사실, 피고인 P는 같은 날 09:30경 국군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피고인 G의 전화연락을 받고 그에 따라 피고인 P가 사단장으로 있는 제20사단의 참모장 등에게 행선지를 밝히지 않고 부대를 떠나 군복을 입고 권총을 휴대한 채 같은 날 18:30경 제30경비단장실에 도착한 사실, 제30경비단장인 피고인 F는 자신의 사무실에 모인 피고인 O, Q, C, D, P, E 및 공소외 AP, AS 등에게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A가 S 총장의 체포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러 국무총리공관에 가 있고 피고인 H 등이 S 총장을 체포하기 위하여 병력을 이끌고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이어서 같은 날 19:50경에는 S 총장의 체포과정에서 총격전이 있었고 S 총장을 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로 연행하였다고 알려 준 사실, 같은 날 20:30경부터 21:00경 사이에 피고인 A가 대통령으로부터 S 총장의 체포에 대한 재가를 받지 못하고 제30경비단장실에 돌아와서 그 곳에 모여 있는 위 피고인 등에게 S 총장 체포의 구체적인 경위 등 그 동안의 상황을 설명한 사실, 그 무렵 W 육군참모차장 등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에서는 제30경비단장실에 모여 있는 피고인 등에게 S 총장의 석방을 명령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등을 진압할 태세를 갖추기 시작한 사실, 한편 제3공수여단장인 피고인 E와 제5공수여단장인 공소외 AS는 부대를 장악하기 위하여 각자의 소속 부대로 출발하였으며, 피고인 O, Q, C 등은 W 차장이나 피고인 등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할 가능성이 있는 부대의 지휘관, 참모 등에게 전화를 하여 병력출동을 자제하라고 부탁하거나 회유한 사실, 그 동안 피고인 P도 피고인 등과 함께 제30경비단장실에 있었고, 같은 날 21:30경 피고인 A, Q, C, D 등이 대통령에게 S 총장의 체포에 대한 재가를 다시 요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공관에 간 후에도 피고인 P는 피고인 O, F 등과 함께 제30경비단장실에 남아 있었으며,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하고 돌아온 피고인 Q, C, D 등이 같은 날 24:00경 제30경비단의 통신이 두절되자 통신 유지가 되는 길 건너편의 국군보안사령부로 이동한 후에도 역시 피고인 P는 피고인 O, F 등과 함께 계속하여 제30경비단장실에 머무르다가 12. 13. 02:00경 도보로 국군보안사령부로 이동하여 보안사령관 비서실에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대기하다가 피고인 A, O 등이 지시하여 동원된 병력이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을 제압하고 국방부, 육군본부 등 서울의 주요 지점을 점령하자 같은 날 05:30경 제20사단으로 출발한 사실,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피고인 P는 제30경비단장실에 모인 피고인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1979. 12. 12. 20:30경 제20사단 참모장 BR에게 전화를 걸어 '진도개 하나' 비상이 발령되고 W 차장과 AG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약 10분 내지 15분 간격으로 위 참모장을 비롯하여 제20사단의 인사참모, 정보참모, 작전참모, 군수참모, 비서실장 등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 부대상황을 알아보는 한편 자신의 육성명령 없이는 부대를 출동하지 말라는 지시를 반복한 사실, 그 후 1979. 12. 14. 저녁 국군보안사령관실 옆 접견실에서 피고인 O, Q, C, D, E 및 P 등이 함께 모여서 좌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이번에 가담한 사람끼리 친목회를 만들어 사선을 넘은 각오를 잊지 말고 역사적 기록을 남기기 위해 12. 12. 밤의 사건 및 각자의 언동 등을 다각적으로 남기자는 취지의 말이 오가고 군의 후속 인사까지 논의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데, 이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P는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 제30경비단에 도착하기 전은 물론 그 곳이나 국군보안사령부에서 다른 피고인 등과 함께 있는 동안 반란의 범의는 없었고 병력동원 상황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하였으며 단지 육군본부 측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부대에 돌아갈 수 없었고 국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군인으로서 집이나 다른 장소로 피할 수도 없었을 뿐이라는 등의 변소를 하고 있다.
(3)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O가 S 총장의 연행 날짜를 정하고 피고인 등과 접촉한 때로부터 피고인 등이 제30경비단에 모여서 이 사건 반란의 지휘부로 기능하고 병력을 동원하여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을 제압하고 서울의 주요 지점을 점령함으로써 위 반란이 종료할 때까지 뿐만 아니라 위 반란이 성공한 후 피고인 등이 군의 후속 인사 등을 논의하는 좌담회를 할 때까지, 피고인 P도 시종 일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행동을 같이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P가 이 사건 반란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이 사실로 충분히 인정된다.
원래 집단적 범죄에 있어서 범행에 공동가공하여 범행을 실현시킬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범행 당시 외부로 표출된 피고인의 행동과 그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 의하여 판별되는 것이지, 그 인정 여부가 피고인의 구차한 변소에 좌우될 일이 아니다.
따라서 다수의견도 피고인 C, D, E, F, H, I에 대한 반란의 공동의사가 없었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반란의 의사는 외부에 표출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당시의 행동을 근거로 하여 반란의 모의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1979. 12. 12. 당시 제30경비단장실에서 모인 피고인들 중 피고인 P와 똑같이 반란가담의사를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 C, D 등에 대하여는 그들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란의 범의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피고인 P에 대하여서만은 그 내심의 의사에 관한 일방적 변소를 받아들여 반란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고 본 것은 온당치 못하다.
(4) 그 밖에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여러 장군들을 제30경비단에 모이게 하기 이전에도 그들과 여러 번 만나 S 총장의 연행·조사의 당위성을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는 검찰에서 피고인 A가 제30경비단장실에서 여러 장군들이 있는 자리에서 S 총장의 연행 경위 등을 설명하자 거기에 모인 장군들이 만약의 경우 병력을 동원해 주기로 다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검사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진술조서 및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O는 검찰 및 제1심에서 1979. 12. 12. 21:00경부터 육군본부의 수뇌부와 X 수경사령관 등이 S 총장의 원상복귀를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피고인 등을 진압할 뜻을 표명하는 등 강력한 대응조치의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피고인 등은 상대방에 비하여 월등하게 우세한 병력을 동원하여 그들의 대항 의지를 약하게 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병력을 동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제30경비단장실에 함께 있던 피고인 E와 공소외 AP가 부대를 장악하기 위하여 소속 부대로 출발하였지만, 피고인 P는 육군본부에서 체포명령이 하달되었고 육군본부 감찰관 BU가 피고인 P를 체포하기 위하여 제20사단 본부에 와 있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부대에 복귀시키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A, C, D 등이 같은 날 21:30경 국무총리 공관에 간 후 제30경비단에 남아 있던 피고인 O, P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검사 작성의 피고인 O에 대한 제3회 및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조서), 위 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P의 변소는 믿을 바가 못되는 것이다.
(5) 그리고 피고인 P의 반란가담의사가 없었다는 변소를 받아들이기 위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역시 기록에 비추어보면 사실과 다르거나 그 평가를 잘못한 것임이 분명하다.
첫째로, 원심은 피고인 P가 제20사단을 언제라도 합동수사본부 측을 위하여 동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동원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점을 피고인 P에게 반란에 가담할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사유 중의 하나로 들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P는 1979. 8. 1. 소장으로 진급함과 동시에 제20사단의 사단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기 시작한 사실, 제20사단은 1979. 10. 27.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부터 육군본부 기동예비임무를 부여받고 원래의 주둔지를 떠나 서울에서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육군본부에서 대응조치를 취하는 데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단본부와 그 예하의 제61연대가 성남시 소재 BS학교 구내 문무대에, 제62연대가 서울 상계동 소재 불암산 예비군훈련장에 각 진주하여 3,000여 명의 병력이 육군본부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었으며, 그 병력 및 차량 100여 대가 영내에 대기하며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사실, 1979. 12. 12. 20:10경 육군참모차장 W는 S 총장이 납치된 것으로 판단하고 '진도개 하나' 비상을 발령하고, 같은 날 20:30경 위 W 차장과 AG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은 만약의 사태에 가장 쉽게 동원할 수 있는 제20사단의 사단장인 피고인 P를 찾고 있다가 같은 날 20:40경 피고인 P가 S 총장을 체포한 합동수사본부 측에 가담하였다는 첩보를 받은 다음에는 제20사단이 합동수사본부 측에 의하여 동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BS학교장 육군소장 AY에게 제20사단 본부에 가서 병력출동을 저지하고 부대를 장악하고 피고인 P가 나타나면 체포하라고 지시한 사실, 그 지시를 받은 위 AY는 제20사단 참모장과 제62연대장에게 전화하여 부대를 출동시키지 말 것을 지시한 사실,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AG도 제20사단의 참모장과 제62연대장에게 육군본부의 명령 없이는 부대를 출동시키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 또한 W 차장으로부터 제20사단에 가서 부대상태·가용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은 BU 육군본부 감찰관이 같은 날 21:30경 제20사단 본부에 도착하고 위 AY도 그 무렵 도착하여 같은 날 23:00경까지 사단장실에 머물고 있었던 사실, 위 AY는 종합행정학교로 돌아가면서 참모장에게 사단장이 돌아오면 연금하고 자기에게 연락하도록 지시한 사실, 한편 피고인 P는 제20사단의 인사참모 등으로부터 위 AY가 피고인 P를 체포하기 위하여 사단 본부에 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P가 제30경비단장실에서 참모장이나 제62연대장에게 전화로 지시하여 제20사단을 출동시킬 수는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P가 언제든지 불암산의 제62연대 등 제20사단의 병력을 합동수사본부 측을 위하여 동원할 수 있었음에도 동원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1979. 12. 12. 저녁에 제30경비단장실에서 피고인 P에게 제20사단을 동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을 때 피고인 P가 제20사단의 본부에 위 BU, AY가 와서 부대를 장악하고 있어서 어렵다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P의 위와 같은 답변은 당시 합동수사본부 측을 위하여 제20사단을 동원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보이고, 이 사건 반란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병력동원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을 병력동원요청거절의 의사표시로 본 원심의 판단은 당시의 상황을 전혀 사실과 달리 잘못 판단한 것임이 분명하다.
둘째로, 원심은 또한 피고인 P가 제30경비단에 있으면서도 합동수사본부 측을 위하여 뚜렷하게 기여한 바가 없었다는 점도 피고인 P에게 이 사건 반란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병력의 주둔지·규모 및 그 준비상태로 볼 때,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반란 등 비상사태에 대하여 육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가장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20사단의 사단장인 피고인 P가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이나 그의 지시를 받고 부대를 장악하기 위하여 제20사단 본부에 와 있는 위 AY 및 BU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제30경비단에 모인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20사단의 참모 등에게 계속 전화를 하여 자신의 육성명령 없는 부대출동 금지의 지시를 반복한 행위는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으로 하여금 제20사단의 병력동원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반란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를 차단하는 한편, 나머지 피고인들이 안심하고 반란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서 이 사건 반란을 위하여 기여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채용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P가 제30경비단 모임에 참석한 후 이 사건 반란에 가담할 범의를 가지고 위 반란의 모의에 참여하였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P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함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4. 지휘관수소이탈·불법진퇴의 반란죄 흡수 여부와 5·18 관련 반란죄 중 무죄 부분에 관한 대법관 이용훈의 반대의견
피고인 A, O, C, D, G, H, I, L, M, N(이하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다수의견의 판단 일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하지 아니한다.
가. 먼저 피고인 A, O에 대한 세칭 12·12군사반란 등 사건 중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죄 및 불법진퇴죄의 무죄 부분, 피고인 O에 대한 세칭 5·18내란 등 사건 중 불법진퇴죄의 무죄 부분(이상 검사 상고 부분)과 관련하여, 군사반란에 수반하여 범한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이나 불법진퇴가 반란죄에 흡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피고인 A, O가 지휘관 AQ로 하여금 제9사단 제29연대, 제30연대 병력을, 지휘관 AR로 하여금 제30사단 제90연대 병력을 인솔하고 그 부대의 주둔지에서 이탈하여 서울지역으로 이동하게 한 것은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죄 및 불법진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지휘관 AS로 하여금 제5공수여단 병력을, 지휘관 AT로 하여금 제2기갑여단 제16전차대대의 병력을 그 부대의 주둔지에서 서울지역으로 이동하게 한 행위는 불법진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는 이 사건 반란의 진행과정에서 그에 수반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반란자체를 실행하는 전형적인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반란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 O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1980. 5. 17. 저녁 국무회의장에 휘하의 병력을 대통령, 대통령 경호실장 또는 국방부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의 승인 없이 배치한 행위는 군사반란죄를 구성하고, 불법한 병력의 진퇴는 그 반란을 실행하기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따로 불법진퇴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반란죄에 흡수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A, O의 위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의 한 형태로 보고 있는 전형적 또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라고 함은,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 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형적 수반행위가 주된 범죄에 흡수된다는 법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전형적 수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가벌적인 행위의 불법 및 책임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수반행위가 주된 범죄에 흡수된다고 보려면 적어도 수반행위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을 주된 범죄의 그것에 함께 포함시켜 평가하여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수반행위의 반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아도 무방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반란죄에 있어서의 반란이란 다수의 군인이 넓은 의미에서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국권에 반항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구성요건이므로 반란행위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한편 불법진퇴란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에 있어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대를 진퇴시키는 행위를 가리키고,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은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부대를 인솔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반란이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가담한 가운데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거나 전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란에는 일반적·전형적으로 지휘관의 불법진퇴행위나 계엄지역수소이탈행위가 수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만일 이 사건과 같이 계엄지역에서 부대의 지휘관이 가담하여 일어난 반란의 경우에는 지휘관의 불법진퇴행위나 계엄지역수소이탈행위가 통상적으로 수반된다고 하여 불법진퇴나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이 반란에 흡수된다고 한다면, 이는 범죄행위의 수반성 여부를 일반적·추상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범행 상황을 전제하고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수반행위를 너무 넓게 인정하는 경향으로 치우치게 되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의 반가치에 따라 죄책 및 형벌을 개별화하고 있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결과에 이를 것이다.
더욱이 불법진퇴죄는 군의 지휘기강의 질서를, 지휘관수소이탈죄는 군의 수소근무라는 중요한 직무의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국권에 대한 침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반란죄와는 그 보호법익도 서로 다르다. 그리고 불법진퇴죄의 법정형은 반란죄의 모의참여자·지휘자·기타 중요임무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이고,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죄의 법정형도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인 점을 고려하면, 설사 지휘관의 불법진퇴행위나 계엄지역수소이탈행위는 그것이 반란에 수반되어 오로지 반란의 실행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반란죄에 흡수하여 평가되어도 무방할 만큼 경미하다고 생각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반란죄에 흡수하여 평가되어서는 아니될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된다.
결국 지휘관의 불법진퇴행위나 계엄지역수소이탈행위는 반란죄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불법이나 책임 내용을 반란죄에 흡수하여 평가할 수 없는 고유하고도 중대한 반가치가 있는 범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지휘관의 위 불법진퇴행위와 계엄지역수소이탈행위가 반란에 수반되어 그 실행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여 반란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각각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서 피고인들에 대한 세칭 5·18내란 등 사건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반란죄 부분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5·18내란사건과 관련한 이 사건 반란의 공소사실 즉, ① 1980. 5. 17.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전후하여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하여 학생, 정치인, 재야인사 등을 체포한 사실, ② 1980. 5. 17. 저녁 피고인 O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국무회의장에 소총 등으로 무장한 수경사의 병력을 배치한 사실, ③ 1980. 5. 17. 저녁 무렵부터 5. 18. 새벽까지 전국의 주요 보안목표에 무장한 계엄군을 배치한 사실, ④ 1980. 5. 18. 07:20경 피고인 O가 BE 당시 BV당 총재의 가택에 소총 등을 휴대한 수경사의 헌병들을 배치하여 포위, 봉쇄한 사실, ⑤ 1980. 5. 18. 01:45경부터 무장한 제33사단 병력이 계엄군으로 국회의사당에 배치되어 이를 점거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5. 20.경 일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한 사실, ⑥ 광주에서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1980. 5. 18.경부터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증파하여 시위를 진압하고 광주시 외곽을 봉쇄한 후 광주재진입작전을 실시하여 도청 등을 점령한 사실 중, 원심이 피고인 L,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위 ②, ⑤의 반란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피고인 L, M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하였음), 위 ①, ③, ④, ⑥항의 사실에 대하여는 당시 V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피고인 M과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인 피고인 L이 이 사건 내란과 반란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V의 군통수권에 반항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래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군지휘계통에 대한 반란은 위로는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최말단의 군인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연결되어 기능하여야 하는 군의 지휘통수계통에서 군의 일부가 이탈하여 지휘통수권에 반항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함은 다수의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반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지만, 여기의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은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 자신이 내란행위를 한 자들에 의하여 정상적인 권능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내려진 것을 최고통수권자의 승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유지하고 있는 원심판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1979. 12. 12.에 일어난 군사반란 이후 일련의 국헌문란을 위한 모의와 준비과정을 거쳐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 국회, 행정부를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을 공모하여, ① 1980. 5. 17.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전후하여 수경사 헌병단, 보안사 대공처 소속 수사관 등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하여 학생, 정치인, 재야인사 등 총 2,699명을 체포함으로써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을 강압, 외포케 하고, ② 1980. 5. 17. 저녁부터 5. 18. 새벽까지 비상국무회의가 열리는 중앙청 내·외부에 수경사 헌병단 소속 장교와 사병 등 무장한 계엄군을 배치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케 하고, ③ 1980. 5. 17. 저녁 무렵부터 5. 18. 새벽까지 전국 주요 대학과 국회, BV당사 및 공화당사, 언론기관, 공공기관을 포함한 136개 주요 보안목표에 무장한 계엄군 25,000여 명을 배치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등을 강압, 외포케 하고, ④ 1980. 5. 18. 07:20경 수경사 헌병단 소속의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하여 BEBV당 총재를 가택연금시키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등을 강압, 외포케 하고, ⑤ 1980. 5. 18. 01:45경부터 33사단 소속의 무장한 계엄군과 장갑차·전차 등을 동원하여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출입을 저지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을 강압, 외포케 하고, ⑥ 광주에서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1980. 5. 18.경부터 5. 27.경까지 특전사 7공수여단, 11공수여단, 3공수여단 소속 무장군인들을 동원하여 시위하는 시민들을 사살케 하고 다시 20사단의 무장한 병력을 투입하여 시위대원과 민간인을 사살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진압·광주시외곽봉쇄·광주재진입작전 등을 실시하는 등 전국적인 비상계엄 하에서 군이 발휘할 수 있는 무력을 행사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케 하여 폭동한 사실을 인정하고, 내란죄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다수의견은 피고인들에 의한 위와 같은 일련의 폭동행위는 단일한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단순일죄라는 것이므로, 1980. 5. 17.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시를 전후하여 대통령인 최규하에게 가해진 강압상태는 피고인들에 의한 광주에서의 폭동행위가 종료된 5. 27.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위 ① 내지 ⑥의 일련의 폭동행위기간 동안에는 물론 피고인들에 의한 내란행위가 종료한 때, 즉 이 사건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 1. 24.까지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일련의 폭동행위의 과정에서 행해진 위 ①, ③, ④, ⑥항과 같은 병력의 배치·이동 등에 대하여 대통령 최규하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인들의 내란행위에 의하여 대통령이 적정한 권능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적법한 승인이라고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만약 다수의견이 유지하고 있는 원심판결과 같이 위 ①, ③, ④, ⑥항과 같은 병력의 배치·이동 등이 대통령 최규하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게 되면, 대통령 최규하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 자신을 강압, 외포하여 폭동하려는 내란행위자들에 대하여 그러한 무력행사를 재가 또는 승인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대통령 최규하마저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내란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모르되, 오로지 피고인들에 의하여 대통령 최규하의 적법한 권능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내란죄로 인정하면서도 반란죄에 관한 한 피고인들의 위 일련의 행위에 대통령 최규하의 적법한 재가 또는 승인이 있었다고 한 다수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에 의한 위 ①, ③, ④, ⑥항과 같은 병력의 배치·이동 등의 행위는 다수의견도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내란을 목적으로 권능행사가 불가능한 대통령을 강압하여 얻은 형식적 승인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는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군통수권에 반항하는 행위로서 반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피고인들에게 반란죄의 죄책을 지워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에 의한 위 ① 내지 ⑥의 일련의 폭동행위를 내란죄의 단순일죄로 보았다면 위 ① 내지 ⑥의 일련의 반란행위 역시 반란죄의 단순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M, L이 그 중 위 ②, ⑤의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여 그 부분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함도 아울러 밝혀둔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O에 대한 세칭 12·12군사반란 등 사건 중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죄 및 불법진퇴죄의 무죄 부분, 피고인 O에 대한 세칭 5·18내란 등 사건 중 불법진퇴의 무죄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세칭 5·18내란 등 사건 중 반란죄의 무죄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위 무죄 부분은 피고인들의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하나의 형으로써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함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박만호 최종영 천경송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송진훈
?
-

[정치·경제·사회] 황교안, 비례대표 명단보고 '분노'
황교안, 비례대표 명단보고 '분노'…한선교 "특별대우 없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하 한국당)이 16일 비례대표 후보자 의결을 앞두고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와 최고위원들 간 내분이 발생했다. 비례대표 후보자 의결은 결국 불발됐다....이날 미래한국당 공관위는 비례대표 1번에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공천했다. 2번에는 신원식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3번에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인 김예지 전 숙명여대 피아노 실기감사를 각각 추천했다. 자유한국당 시절 황교안 대표와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을 중심으로 영입한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은 21번, 전주혜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23번,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26번을 배정받았다. 20번 이내가 당선권이라고 가정할 때 사실상 당선권 밖에 배정받은 셈이다. 조태용 전 외교부1차관만 당선권인 4번에 배정받았다. 반면 당선권인 20번 이내에는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국장(14번), 새로운보수당에서 이적한 정운천 의원(18번)을 각각 추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접견하는 유영하 변호사는 추천을 받지 못했다. 미래한국당 공관위의 순번이 공개되자 염동열 통합당 인재영입위원장은 "그 동안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국민공감, 국민참여 속에 울림을 주었던 통합당 영입인사의 가치를 전면 무시한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은 무엇인가"라며 "이를 무시한 미래한국당의 공천 심사 결과를 보며 매우 침통하고 우려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반발했다....황 대표도 비례대표 명단을 받아들고 크게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한 대표는 황 대표를 비롯한 통합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공천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장을 빠져나가며 "영입인사를 보면 얼마나 객관적으로 했는지 알 것 아니냐"며 "먼저 영입된 분들 특별대우는 없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르면 1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명단 의결을 재시도한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1623387630124&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그리고 보도된 순위 결과입니다.전 KBS, MBC 사장 길환영, 김재철,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전 통합신당준비위원장 박형준 , 신의한수 우동균 기자 등의 이름도 보이지는 않네요. 매일경제 https://news.v.daum.net/v/20200316204241745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하니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재밌는 상황입니다.황교안은 한선교를 너무 물로 봤고 한선교는 선을 그으며 자기 정치 하겠다고 선언한 거라 봅니다.며칠 전 있었던 안철수와의 통합 얘기도 직접 나섰던 걸 보면 확실히 꿈을 꾸고 있음이 분명합니다.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의 카드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20석 가량을 가져가면서 단숨에 교섭단체 지위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시 못 할 세력이 되는 거죠.강 건너 불구경이지만 자칭 보수 세력들의 치고 받는 싸움이 볼 만 합니다.
GitS작성일
2020-03-17추천
11
-
-

[엽기유머] [고강정] 화성 8차 추적기..이춘재 자백 뒤 사라진 '장 형사'
[고정현 기자 : 자 이번에 우리가 다룰 사건은 진범 논란이 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입니다. 1988년 9월 화성 진안리에 있는 자기 집에서 여중생 1명이 성폭행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인데, 10개월 만에 근처에 살던 농기계 수리공 윤 씨가 범인으로 검거됐습니다.이춘재가 이 '8차 사건도 내가 저지른 사건이다' 라고 한데다 윤 씨마저 '당시 자백은 고문에 못 이겨 한 것이었다'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각자 어떤 취재 포인트가 있을지 이야기해봅시다.][강민우 기자 : (사건 담당 형사들이) 지금 현직이 아니라서 이걸 찾아가려면 완전 발품 팔아서….][정다은 기자 : 검사나 그때 판사로 일했으면 지금은 변호사로 근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고정현 기자 : 그럼 민우 씨가 당시 수사 담당자들을 한 번 인터넷 등을 뒤져서 찾아보고, 다은 씨가 윤 씨 관련 사람들을 청주 가서 만나보고 나는 기소부터 재판과정까지 담당했던 사람을 만나보도록 합시다.]---스브스 CSI 팀은 재심을 준비 중인 윤 씨가 당시 고문 형사로 지목한 장 씨를 찾아 나섰습니다.먼저 장 형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경찰 관계자 A : 담당 형사면 그 사람 젊었을 때 얘긴데…. 그 사건으로 특진까지 했다고][경찰 관계자 B : 2014년 12월 31일 자로 정년퇴직하셨어요. 저희도 마지막 퇴직할 때 주소는 기재가 안 돼 있어서….]수소문 끝에 장 형사가 회장으로 있는 색소폰 동호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색소폰 동호회원 : 원장 몇 번 보러 왔었지? 여기 요즘에는 안 오는데 나는 본지가 한 열흘 넘은 것 같아요.]이웃 주민 역시 최근 들어 장 형사가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이웃 상가 주민 : 옛날에는 자주 왔다 갔다 하셨는데 지금 뭐…. 얼굴 본 지 꽤 되어 가지고 저희도. 몇 주 된 거 같은데.]혹시 장 형사의 배우자는 그의 행적을 알고 있을까.끝내 만날 수 없었지만, CSI 팀은 취재 도중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이웃 주민 : 그때 9시쯤에서 한 10시 사이일 거예요. 남자가 승용차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짐 잔뜩 싣고 나가는 거 봤는데. 옷, 냄비 이런 거. 야반도주하나 했지. (짐 싣고 간 건 언제쯤인가요?) 15일 정도 된 것 같은데? 보름 전에.]보름 전쯤 급작스레 장 씨인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이 자취를 감췄다는 건데 이춘재가 8차 사건을 자백해 논란이 된 바로 그 시점입니다.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던 장 형사는 짐을 옮긴 남성이 본인이 맞느냐는 문자 질문에는 '도가 넘는다. 사생활에 심각한 침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날 선 대답을 보냈습니다.화성 8차 사건으로 1계급 특진했던 다른 형사와 접촉을 시도해봤습니다.[화성 8차 사건 담당 형사 : (맡으셨던 사건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연락 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해선 말할 생각 없어요.]전화를 아예 꺼버렸습니다.8차 사건 담당 형사들은 당시 '폭행도 가혹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경찰은 이춘재 자백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강압 수사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8차 사건으로 20년을 복역한 윤 씨는 당시 일을 어떻게 기억할까.영장도 없는 임의동행이 악몽의 시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윤 씨 : 밥을 딱 한 숟갈 뜨려 하는 찰나에 뭐가 딱 팔에 갖다 닿더라고…. (경찰들이) 잠깐 가자고 하더라고.]연이은 구타에[윤 씨 : (경찰이) 돌아가면서 때렸는데, 내가 넘어진 상태에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가혹행위까지.[윤 씨 : 눈꺼풀이 완전히 감겨 가지고, 눈 자체도 못 떴어. 입술은 입술대로 터졌고, 부르텄고.]결국 자포자기 상태에서 허위자백했고 일사천리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게 윤 씨 주장입니다.2심에서야 정신을 차리고 '고문에 의한 자백'임을 주장했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윤 씨 : 국선 변호인이 한 번쯤 와야 되는데 한 번도 얼굴을 못 봤어요. 접견을 내가 못 했어요, 1·2심에서]윤 씨의 지인들을 만나 윤 씨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나 원장님 되시죠?) 네네. (저희 윤○○ 씨 관련된 일로 연락 드렸는데요.)]당시 윤 씨 담당 교화위원은 윤 씨를 특별하게 기억했습니다.[나호견/윤 씨 담당 교화위원 : 내 손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나를 살인자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원장님 한 분만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믿어주시면 소원이 없겠어요.]청주 교도소를 찾아 관련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해봤습니다.[(안녕하세요, SBS 정다은 기자라고 하는데요. 혹시 당시 근무하셨던….)]자료 보관 기한이 지나 윤 씨 관련 기록 대부분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지금까지 취재 상황을 종합해 보면 경찰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했다는 윤 씨 주장과 그 주장의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각종 증언으로 진범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도 당시 담당 형사들은 공개 반박은 커녕 언론접촉 자체를 피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검사와 변호사는 어떤 입장일까요? 30년 전 윤 씨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던 검사를 만나기 위해 부산을 찾았습니다.[등기우편물 찾아가라는 안내서가 있는 거 보니까 없는 거 같은데.]한참을 기다려 만난 최 전 검사는[(출근을 안 해서 그렇지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 오시네. 최○○ 변호사님)]윤 씨를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최 前 검사 : 다리 저니까. 성격적으로 아주 얌전했고 좀 불우한 면도 있고.]과학 수사가 발달한 현재 시점에서 윤 씨가 100% 범인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시 수사 과정에서 별다른 의문점은 없었다고 말합니다.[최 前 검사 : 자연스럽게 전부 다 자기가 시연을 했는데. '애 방으로 들어갔냐?' 이렇게 바로 물으면 '그게 아니고 이쪽으로 마당에 갔다' 마당에 범인이 왔다 갔다 한 발자국 형태가 있었거든.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경찰이 마구 때려 가지고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하는 거는 이제 나한테 물으면 가혹하지.]판결문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는 "윤 씨 국선변호인이 재판정에 나타나지 않아 대타로 출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당시 국선변호인이 부실 변호한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윤 씨 2심 변호사 : 항소이유서에 (억울하다는) 얘기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 있는 것은 (변호사가 윤 씨) 접견을 안 했을 수도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지.]SBS는 화성 8차 사건 당시 고문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 형사 등의 당시 행적과 현재 상황을 아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영상취재 : 홍종수·설민환·김남성, 영상편집 : 소지혜, CG : 장성범·최지원·김규연, VJ : 이준영) 고정현, 강민우, 정다은 기자yd@sbs.co.kr
-

[정치·경제·사회] 24년만에 공개된 김재규의 옥중 일기
***1월21일**?
제2심 고등군재(군사재판)이 내일로 다가왔다. 제1심에서의 기록이 정확히 남아야 한다. 역사의 귀중한 자료이며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사가 되기 때문이다.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기 전에 고등 군재 일자 통보를 받고 이미 이 군재는 기대할 것 못 된다고 생각, 단념한다.
불도에 귀의하여 마음에 평온을 차젔다(찾았다). 육신을 어떻게 다루던 알 바 아니다. 마음의 본성은 공(空)이다. 본성만 확고히 잊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강(신옥)변호사가 최종적으로 면담 마치고 갔다. 보안사 요원들이 항소 포기 시키기 위해 공작하고 있다는 것 전달하고, 국방부 기무 정승화 대장 기소를 위한 심문에 응함.
***1월21일 오후**?
고등군재는 보나마나이고 대법원은 어떨는지 문제는 밑에 친구들인데 무슨 방법으로든지 살리고 싶다. 법도 정상 참작이 있을 법한데 급히 서두르는 꼴이 기대할 것 못되는 것 같아.
혁명 이념에 완전히 동조한 사람이면 저 세상에 데리고 가도 좋지만 아무것도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죽는다는 것 누가 책임져야 하나. 관세음보살님. 저 젊은 사람들 살려주소서. 합장.?
***1월22일**?
고등군재를 대기하면서 어젯밤 꿈에 상(想)자에서 심(心)자를 떼라는 계시를 받고 아침에 깊이 생각에 잠김. 무심하라는 계시다. 불심은 사람이 무심하면 곧 볼 수 있다.
매사에 무심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무슨 일에도 동요되지 않는다.
사생관의 초월도 무심에서만 얻을 수 있다. 이제 나는 천지가 뒤집어져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 다시 말해 무심하다.?
소장이 나의 군재없다는 통지받고. 보시 나는 나의 육신을 보시하기로 한다.
*나의 육신을 요구하는 누구에게나 보시하고만다.?
*변호사 다섯명이 다녀가시다. 군재전망에 대해서 청취함. 서면심리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함.
***1월 23일**?
출정준비하고 기다린다.?
고등군재가 열려 출두했다. 생각보다 부드러운 분위기여다. 내일 1월24일 14.00 개정선언하고 폐정했다.?
박흥주 대령 살릴 길 없겠는가. 한량없이 마음에 아프고다.
박선호군 선량한 얼굴, 경비원들 저 무심한 표정들 살리고 싶다. 나는 이제야 죄의식이 든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정당성 주장으로 죄책감 못 느꼈다. 그러나 이제 저 얼굴들 보니 죽고 싶다. 하루빨리.?
***1월24일**?
음력 12월22일 8시반. 영원한 평화를 찾는 날 꿈의 계시?
고등군재 제2일째 14.00 출정.?
고등 군재 심리로 이제 언도 공판이 남았다. 매사는 끝났다. 재판장 윤흥정 장군, 성의껏 해주었다. 법무사 검찰관 성명은 부지나 예의도 지켰다. 유한이 없다. 부처님께 서원한다. 박선호, 박흥주 외 경비원 일동, 김계원, 정승화 장군 극형만은 면제되게 해 주십시오.
***1월25일**?
군법회의도 끝나고 이제 최종최후의 준비를 해야겠다. 불심에 귀의해서 평화로운 최후가 되도록 계속 노력한다. 이미 마음의 안정은 찾았다. 금일부터 더욱 불법에 정진한다.
성불만이 최고의 희망이다. 나는 기필코 이룰 것이다. 변호사 3인 다녀가다. 잠시 졸았다. 꿈을 꾸었다. 마음의 자성을 관리하라고 했다. 성불성아 가까어지는 듯. 조용한 하루를 지냈다. 마음은 평온하다. 모든 잡념 사라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1월26일**?
토요일 오후다. 국방부 검찰관 심문 있었다. 정대장에 대한 것이다. 극구 관계없음을 이야기 했으나 별로 받아들이는 기색없다.?
우리나라의 한심한 점이다. 대장의 취급이 이등병과 별로 다르지 않구나. 1일 일등병보다도 못하다. 국가의 장래나 군의 장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도 없느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감정이 몹시 앞서있다. 모르긴 해도 틀림없이 한번 문제가 일어나리라. 제2심 판결 통보 아직 없다.?
***1월27일**?
자유. 우리는 일제로부터 1945.8.15 해방되고 자유를 찾았다. 그리하여 1948. 건국이념을 자유인주주의 건설에 두고 이를 국시로 건국이 되었다. 그러나 1950.6.25 북괴의 남침으로 우리는 전국민이 전란의 심각한 고초를 겪어 생명과 재산을 잃고 전국토는 폐허가 되면서도 기어이 자유를 지켜왔다.?
그동안 여러정당이 집권을 했으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지켜왔다. 그러나 1972.10 유신과 더불어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는 아무 까닭없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 영구집권을 위해서 말살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어언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우리의 자유는 그 근본을 알아야 한다. 일제로부터 자유 독립을 위해 3.1 운동을 위시해서 수많은 투쟁과 희생의 결과로 찾아진 것이다. 그리고 2차 대전의 고귀한 희생이 우리 자유 쟁취를 도왔다. 그리고 6.25, 4.19 등 엄청난 희생의 소산으로 지켜진 것이다. 이런 자유를 집권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말살한다는 것은 천인이 공노할 중대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혁명. 나는 1972.10 유신 직후 제3군단장으로 복무하면서 헌법을 보았다. 몇차례고 보았다. 그러나 이 헌법이 아무리 보아도 민주 헌법이 아니고 그 목적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영구 집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간단히 파악할 수 있었읍니다. 그 순간 나는 격분했고, 박 대통령이 한없이 미워졌읍니다. 당장 옆에 있으면 주먹질을 할 정도로 미워졌읍니다. 이 때 나는 생각했읍니다. 이 목숨 하나 바쳐서라도 이 자유를 회복해야 하겠구나 하고. 그 해 신체제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은 전방 군단 연말시찰을 했다.?
나는 이 기회에 대통령을 납치, 하야시킬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다. 군 영내에 깊숙이 들어 온 이상 얼마든지 가능했읍니다.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대통령을 맞았으나 차마 결행할 생각이 우리들의 정리 때문에 일어났다 사그러지고 일어났다 사그러지곤 했읍니다. 결국 못하고 말았읍니다. 자신을 졸장부로 생각, 비웃었읍니다.?
그 후 다음 해인 1973. 3 생각지도 않던 유정회 국회의원으로 본인 의사도 물음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알려 왔읍니다. 본인은 군인으로 좀 더 봉사하겠다고 했으나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리하여 30년 군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49세에 예편했다. 생각하면 고생도 되었으나 보람도 있었다. 서운한 감 금할 길이 없었다.?
국회의원 생활 10개월쯤 되어 중정 차장으로 발령되어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중정 근무를 했다.?
중정 근무 당시 민청학련 사건을 위시하여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본인은 민주화 운동과 통제에 도전하는 정당한 주장자들을 처벌하는데 나의 양심과 직책의 틈바구니에서 고민했다. 나는 항상 주장했다. 소수로 처벌대상을 추리라고, 그러나 사건은 꼬리를 물었다. 때로는 혼자서 격분도 해 보았다.?
긴급조치로 옴짝달싹도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놈의 정치가 어디에 있나.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을 우매하게 보아도 분수가 있지 나는 생각했다. 국민은 우매하게 보일는지 몰라도 결코 우매하지 않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다. 국민이 우매하다면 하늘이 우매하다는 것이다. 하늘이 우매한가. 하늘을 우매하다고 보는 사람이 우매하지.?
국민은 정부에 대해서 백번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백한번 용서해야 한다. 이러한 형안과 아량을 못가진 자는 나라를 맡을 수 없다. 우리 정부는 국민을 적을 대하듯 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집권 있고 나서 국민도 정치도 있다는 생각과 태도는 이미 지도자로서의 자격은 상실된 것이다. 우리 정부에는 고위관리도 많고 유능한 자도 많으나 단 한 명도 똑똑히 나라의 장래나 국민의 권리를 대변해 주는 이는 없었다.?
나는 그후 10개월 후에 건설부 장관으로 전보되었다. 나를 전보한 것은 영전을 시켜려는 목적이 아니라 신 만만치 않으니 좋게 해서 내보내 준 것이다. 나는 잘 알고 있다.
나는 밉고 미운 유신독재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여하히 해야 하겠는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 유신독재는 박 대통령 각하 혼자서 지키고 있으며 나머지는 그저 따라 하기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우리 국민들 전체도 자유를 갈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누가 여하한 방법으로 유신독재 체제를 물리칠 수 있겠는가 하고 사방을 돌아 보았으나 그러나 아무도 용기를 낼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는 수 없구나 내가 하는 방법 이외에는.
이리하여 1974. 9. 14일 건설부 장관으로 사령장을 받는 자리, 청와대 접견실에서 대통령을 희생시키고 본인도 그 자리에서 자결하는 방법을 결심하고 당일 나는 권총을 몸에 품고 입장했다.?
그러나 막상 결행하려고 하니 또 인정이 나를 가로막았다. 불발로 마치고 서글펐다. 자신의 못남을 뉘우쳤다. 그러다가 해는 바뀌어 다음 해인 1975. 2 연두순시 때 건설부에 대통령 각하께서 오셨다. 나는 그 날도 완전한 준비를 해 놓았다. 또 마찬가지로 용기부족과 인정이 나를 막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단념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유서와 태극기를 모두 불태우고 말았다.?
그 후 1976. 12. 4 돌연 대통령께서 집무실로 부르셔서 집무실로 갔더니 중정부장으로 가라는 것이었다. 순간 기분은 내키지 않았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본인은 좋다 그러면 이제는 순리적 방법으로 대통령을 설득하여 유신체제를 고쳐보자,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대통령의 의중을 탐색하는 데 노력했다.
그러나 조금도 틈이 없다. 하는 수 없이 미련스럽게 틈만 있으면 슬슬 완화해보시도록 이야기해 보았으나 어림도 없었다. 국내 여론은 물론 혈맹의 우방 미국이 우리나라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세계의 자유 우방이 우리에 대해서 인상이 좋지 않다는 것 등.?
그러나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조금도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 나는 이제 다 틀렸다, 마지막 방법으로 혁명을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 1979. 4 혁명을 결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여건이 좋지 않아 미루다가 10. 26 드디어 결행하고 말았다.
혁명의 목적은?
1. 자유 민주주의 회복?
2. 국민의 희생을 더 이상 없애고, 예상되는 불행을 예방한다.
3. 적화를 예방한다.?
4.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국방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 외교면에서 호혜의 이익을 도모한다.?
5. 국제적으로 독재국가라는 낡은 이미지를 씻고 한국민의 명예를 회복한다.
이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여는 유신 체제로 지탱하고 있는 핵인 박 대통령 각하만 제거하면 다른 것은 손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소의 희생으로 목적을 달성했다.
***혁명의 성공**?
10.26 혁명으로 자유민주주의는 회복되었다. 이는 마치 자유가 흐르는 강을 가로막고 있는 보를 절개해서 물을 흘려 보내는 것과 같다. 이제는 천하 누구도 이 자유의 물결을 가로막을 자는 없다. "이는 천명이요. 대자연으로의 섭리이다."?
혁명 결행해서 죽지 않고 살아났다. 이는 기적이다. 나는 죽을 가능성을 90%로 보았다. 경호요원들의 권총실력으로 보아 우리 동지 몇 명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천우신조로 살았다. 혁명 결행이 중요하지만은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혁명 과업수행이다. 근 20년 동안에 어지러진 쓰레기가 산적해 있지 않은가.?
혁명적 방법이 아니고 무엇으로 시정할 것인가. 지금도 천하를 활보하고 있는 김종필, 이후락, 박종규, 김정렴, 오정건, 장동운, 길재호 등 수많은 부정치부자의 재산을 혁명적 방법이 아니고 무슨 방법으로 환수하겠는가.?
유신 헌법을 기초하여 국민을 우롱한 자 무슨 방법으로 다루겠는가. 긴급 조치 9호를 기초한 자, 무슨 방법으로 다루겠는가. 그후의 각종 의혹 사건 무슨 방법으로 다루겠는가.
권력과 결탁하여 집중 융자로 특혜를 받은 대기업들, 중소 기업들의 파산을 외면한 처사는 누가 책임지겠는가 등 설거지꺼리가 수업이 많이 있다. 이대로 두고도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 있다고 하겠는가.?
나는 진로방해로 중도에서 아무 것도 손대지 못하고 말았다. 원컨대 개인은 여하히 되어도 좋으나 나라의 근기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지금 과도기에 요직에 있는 자들이여 나라 장래에 대한 책임을 느끼라. 눈을 뜨고 똑바로 세상을 보라. 이 나라 국민은 3.1 운동과 4.19를 치른 슬기로운 국민이다. 솥뚜껑으로 자라를 잡아보아라. 누르는 힘이 다하면 살아서 다시 기어 나온다.?
이 원리를 모르면 바보다. 1개 군인 소장의 정치 경험으로 국사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최 대통령은 이런 소인배에 국가의 중대사를 맡겨도 좋은가. 최 대통령께서는 감정을 떠나 허심탄회한 생각으로 국사를 다루고 계시는가. 나는 당신을 높이 평가했으나 아무런 실수 없길 바란다.?
?
박 대통령께서는 유신체제를 방어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완벽을 기했다. 따라서 자신과 체제개혁을 숙명의 관계로 만들어 놓았다. 한쪽의 희생 없이는 한족을 얻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민주주의 사회는 항상 필요하고 국민의 여망이 있으면 고칠 수도 있어야지 완전폐쇄를 시켜서는 혁명 이외 방법이 없게 된다.?
대통령의 희생은 원통한 일이나 민주회복을 위해서는 방법이 없었다.
?
자유민주주의는 누구도 못막는다. 이제 과도기를 거쳐 신정부는 완전한 자유민주주의를 할 것이다. 이는 오로지 10.26 혁명의 성과이다.?
민주회복을 최대통령은 인위적으로 혼란이라는 이유를 들어 천연시키길 것이다. 이는 큰 어폐이다. 계엄이 해제되거나 장기화되면 촉진투쟁이 일어날 것이다. 2, 3월 개학기가 위기가 될 것이다. 언론 보도 통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절대 현명한 방법이 못된다.?
일시에 대폭발이 되어 그동안의 불만이 터진다. 생활급이 못되는 노동자가 대정부 투쟁을 할 것이고 종교계, 기독교 중심으로 자유화 투쟁이 거세게 일 것이다. 국회가 개원되면 정국은 흔들릴 것이고 물가고를 못잡으면 국민들의 대 정부 불신임이 고조되어 막기 어려울 것이다.?
중세금정책도 문제가 될 것이다. 정부 정책발표가 조령모개하고 경제부처 장관들의 보조 불일치로 국민들의 정부신뢰도는 더욱 하락할 것이다.?
앞서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만이 불행을 막을 수 있다. 모든 투쟁 요인을 사전에 없애야 한다. 두고볼일.?
북괴는 평화공세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국론분열을 부채질 할 것이다. 속지 말아야 한다. 착실히 대처해야 한다. 국민이 민주통일이념을 확고히 하게 지도해야 한다.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과연 여하히 찾을지??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정책이 나올 것이다. 물론 자유호가 제일 먼저 주장될 것이다. 이런 제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대책이 연구검토되고 있는지. 우선 복수 토의라도 있는지 알고 싶다.?
누가 토의를 할 것이이며 구상을 할 것인가.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이 생각난다.?
?
국민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느냐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생필품 중 절대적 품목을 골라서 무한정 생산하게 해야 한다. 정부는 지원해서 물량 확보가 되어야 한다. 대만을 보라. 물가 조정을 잘 하고 있다. 봉급자들의 생활급이 보장되도록 정부는 개입 조정해야 한다.
국민들의 협조를 호소해서 지지와 동조를 받아야 한다. 재벌 대기업들의 애국심 발휘를 유도해야 한다.?
?
3,5개월 이내에 완전한 민주회복을 해서 속히 정국을 안정시킨다. 밝고 명랑한 분위기가 국내에 충만하게 한다. 못살아도 불행한 것이 아니다. 정부를 신뢰하고 협조하며 같이 노력하는 우애에 넘치는 사회를 만든다. 그리하여 국민과 정부가 남이 아니라는 국토를 만든다.
신정권을 보위하여 5.16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한다. 정부의 행정기능이 집권당에 위해서 좌우되지 않게 해서, 여하한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행정기능은 일사불란하게 대민봉사를 한다. 여당 우위의 사고방식을 제거한다.?
선거에 대한 과열을 방지하고 행정부의 절대중립을 보장한다. 정권의 교체나 지도자의 교체는 정당한 민의로서만 이뤄지게 하고 인위적 방식으로 장기집권은 절대 못하게 한다. 사회의 부조리는 근절시킨다. (사회정의를 구현한다).?
집권자의 여하한 횡포도 용서하지 않는다. 대대적 국민운동으로 민주국민 교육을 통해서 국가관.사회관.생활관을 함양한다.?
건국후 한번도 못해본 진정한 민주사회를 만들고 명랑한 복지사회를 만든다. 본인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국민운동회를 맡아서 사회발전에 기여함이 목적이다.
?
국회가 정말로 존재했는지. 스스로 민의를 대변하는 자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 그지 없다. 이 나라 민주주의가 완전히 회복되는 날 지금의 국회의원들을 무엇을 했다고 하겠는지. 정말 민의의 소재를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는지 한심할 지경이로다.
걸핏하면 국회조사단 운운하던 친구들이 10.26 혁명에 대해서는 한마디 조사단 운운 말이 없으니 이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가 국회의 관심 밖이라니.
정말 진정으로 국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유권자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한번이라도 좋으니 똑바로 민의를 반영해서 정부가 국민의 민의에 따라서 방향을 정하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게 하시는 여러분이 이러니 이 나라 민주주의는 자주 병드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책임은 비단 행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입법부에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앞으로 국회에 대해서 양심있는 정치인으로서 민주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러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자유가 병들었던 것도 우리의 노력부족과 무관심에서 빚어졌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없어지고 나서 그 귀중함을 알게 되기 쉽습니다. 자유는 우리 대한민군의 기본입니다. 이게 없으면 공산주의도 못막고 국토방위도 못하고 사회발전도, 경제발전도 복지사회도 다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무엇이 되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아니되고 맙니다.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암흑의 사회로 곧 지옥입니다. 자유는 남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킵시다.?
"오늘은 나를 위하고 내일은 후손들을 위하여"?
***음력 12월11일**?
대통령 일가의 횡포?
1. 구국여성봉사단과 큰 영애(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관여치 말라는 노여움만 삼).
2. 육사의 명예제도와 지만생도?
- 백광현 고검검사가 조사를 담당함(당시 6국장)?
-김근수 중정제6국장이 사실 전모를 파악하고 있음.?
참고. 최의민의 전화도청으로 최가 일일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실(기록을 국장 소지 보관중)?
*상기 내용은 혁명과 직접.간접으로 관계가 있으나 일절 언급치 않았다. 그 이유는 아이들의 일이라서. 돕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간단히 여기에 기록하고 자세한 것은 후일 백 검사와 김근수 국장이 조사결과 .?
***양력 2월8일**?
세월은 유수와 같이 잘 가는구나. 2심의 언도공판 통지 아직은 없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신중을 기하는 듯 조급히 서두르는 것 같지는 않다. 결과는 보나 마나지마는 조반을 마주서니 마음닦는 수련에 들자. 불교의 심오한 원리. 사람의 생각을 개조하누나. 사람이 몸인 줄 알었드니 그게 아니고 마음이 진짜 사람 즉 나라는 것 이제 알았다.
14.00 언도공판 예정?
보안사에서 재산관계.국방헌금으로 하라는 요청받고 동의해주었다. 나의 재산은 정리해보면알겠지마는 10억 정도일 것이다.?
*고등군법회의 언도 14.00 제1심과 동일 예상했던대로다.
***2월28일(음력 12월11일)**?
-만일 내가 사형선고 없이 견성할 수 있었겠는가. 육신 즉 유한생명을 바치고 무한생명 부처를 찾았다.?
-불행이 지혜의 눈으로 보면 곧 행복이 된다는 진리를 입증해 주었다.
***음력12월28일**?
오후에 김 변호사 다녀감. 대통령과 대법원장께 서신 준비해 보라는 의견. 대법원장께는 이미 준비해놓았으나 대통령께는 생각해 본 일이 없다. 연구해보자. 대법원 판사들 민주회복은 인정되나 여타는 문제다라는 의견.?
***음력 12월 29일**?
선정(禪定)이 부족하다. 전념선정. 선정삼매. 유실실개는 양심에 가책없다. 전원을 구제하는 방법이 대국민 여론에 달렸다고 하면 사실만은 공개해 주어야겠다. 나의 미덕을 앞세워 타인의 생명을 위협받도록 해서는 아니 되겠다.?
물론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생각하면 가슴은 아프다. 그러나 저 젊은 생명 여하히 하겠는가. 나에게 끝까지 충성하고 있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