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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마거릿 해밀턴 (1902~1985) 출연 '13 고스트' 1960년판 공개 중 + @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특히 호러 장르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무성 단편 실사 영화 '귀신 들린 집' (1906),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 '귀신의 집' (1929), 2년 뒤 다른 영화사에서 유사 소재를 살짝 비틀기를 넣어 전개한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 '유령들' (1931), 악령들이 출몰하는 집으로 주인공이 해결하러 가는 장편 영화 '밤이 너무 일찍 왔다'' (1948) 등 초자연현상이 발생하는 저택을 다룬 일명 헌티드 하우스 계열의 작품들은 문헌 작품들은 물론, 영화 작품들 중에도 과거부터 여럿 있었습니다. '13 고스트' 13 Ghosts (1960) 위의 작품들처럼 유령들이 도사리는 저택을 다룬 작품들 중에는 '윌리엄 캐슬' 연출작이자 이전에 소개한 오즈 실사판에도 나왔던 배우 '마거릿 해밀턴' (Margaret Hamilton, 1902~1985)의 출연작이기도 한 '13 고스트'도 있으며, 내용은 오컬트에 심취한 '플라토 조르바' 박사가 사망한 뒤 가난한 조카 '사이러스 조르바'와 그의 아내 '힐다', 딸 '메데아', 아들 '아서' (통칭 '벅')이 저택을 물려받게 되었다고 변호사 '벤 러시'가 알려주자, 주인공 일행이 저택으로 가보지만 실은 저택에는 12명의 유령들이 있었고, 유령이 어디 있는지 볼 수 있는 방법이 조르바 박사가 만든 특수 안경임을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 작품의 경우 이런 설정이 단순히 작 중 컨셉을 구성하기 위한 도구적 요소로만 쓰이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촬영용 필름 중이 유령들이 등장하는 파트에 필터링 처리를 하여 현실의 관객들도 극장에서 주는 특수 안경을 통해 유령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한 점이 주목을 받아 당시 흥행에 성공했으며, 수십년 뒤 '윌리엄 캐슬'에 경의를 표하는 영화 제작사 '다크 캐슬 엔터테인먼트'가 설립되어 후술할 리메이크판도 워너, 콜롬비아와 함께 제작하는 방식으로 제작됐습니다. https://watch.plex.tv/movie/13-ghosts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Plex에서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YES24에서 인용한 1960년판 작품 소개입니다. 1960 년대 최고의 공포영화 제작자 겸 감독인 윌리엄 캐슬. 그가 시가를 물고 나타나 영화에 대한 소개를 하는 모습은 당시 굉장한 센세이션 이었다. 영화 13 고스트는 2001년도에 새롭게 리메이크되어 성공을 거둔 동명 타이틀의 오리지날 버전이다. 당시에는 입체 안경을 쓰고 12명의 유령들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관객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기도 했다. 유산으로 물려받은 집에 입주하게 된 한 가족은 공포스런 이야기를 당시에는 정말 특별했던 특수효과를 총 동원하여 보여준다. 윌리엄 캐슬은 이 밖에도 Mr.Sardonicus, Strait Jacket, Homicidal 등 걸작 공포영화를 관객들에게 소개하면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릴과 잔혹한 장면들을 보여주어 관객들의 비명을 자아내게 한다. '13 고스트'는 이후 워너도 제작에 참여한 리메이크판이 2001년에 나오고(시작부터 사이러스 일행이 끔찍하게 죽고, 아서가 집을 물려받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등 원작을 기억하는 세대에겐 충격적인 전개를 펼치기도), '겁에 질린 13인의 소녀들', '스쿠비 두' 시리즈, '그랩드 바이 굴리스', '무서운 영화 4', '사일런트 힐 4: 더 룸', '37 고스트' 등 여러 작품들이 13 고스트 시리즈의 영향을 받았으며, 왓치모조에서도 원작은 최고의 헌티드 하우스 장르 영화들, 리메이크판은 영화 속 최고의 미로들을 다룰 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코리아필름에서 인용한 리메이크판 작품 소개입니다. " <매트릭스> 제작군단의 초대형 공포게임 ! " 열셋, 악몽같은 그들이 온다 !죽기전 아홉, 죽은후 사십.. 놈이 가까운 곳에 있다 !어둠이 깊게 드리운 거대한 폐차장, 사이러스 일행은 12번째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악령 저그넛을 유인하고 있다. 죽기 전 아홉을 헤치우고 죽은 후 악령으로 부근을 떠돌며 사십여명을 헤친 저그넛을 부르기 위해 몇십톤의 피가 주위에 뿌려지게 되고.. 얼마후 영매자 레프킨은 강한 살기를 느끼게 된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곳을 지키던 요원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에 의해 사지가 절단되며 하나씩 죽어가는데...자신을 미끼로 봉인 장치에 저그넛을 유인하는 레프킨은 봉인에 성공하지만 이미 거대한 폐차장은 검붉은 피와 비명으로 넘쳐난다.열셋, 분노한 그들이 당신을 원한다 !삼촌 사이러스의 부고를 전해들은 아서는 유산을 남겼다는 말에 의아해 하지만 화재로 아내와 재산을 잃은 처지라 반가움이 더한다. 일행이 행복에 빠져있는 순간, 전기공사 인부를 가장해 저택에 침입한 영매자 레프킨은 아서에게 이곳에 악령이 있으니 모두 피해야 한다고 외치고, 그사이에 변호사는 유유히 사라진다. 지하로 성큼성큼 들어서는 변호사는 정체를 알수 없는 투명한 안경을 꺼내어 쓴다. 그러자 각각의 봉인 장치에 의해 갇힌 끔찍한 모습의 분노한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태연하게 그들 사이를 지나 자신이 찾아 헤맨 돈가방을 집어드는 순간, 가방의 무게에 의해 고정되어있던 저택의 제어장치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그 순간 저택의 모든 출입구는 모양을 바꾸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갇혀버린 아서 일행에게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이때 분노한 영혼들은 하나씩 봉인에서 풀리며 끔찍한 죽음이 닥쳐오게 되는데...윌리엄 캐슬의 <13 고스트> Vs 조엘 실버의 <13 고스트>플라스틱 해골과 전기 충격의자를 통해 깜짝 공포로 승부1960년작 <13 고스트>는 유명한 제작자이자 감독이였던 윌리엄 캐슬의 작품이다. 그는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며 1950년 후반부터 그가 세상을 뜨는 1977년까지 쉼없이 저예산의 공포영화를 직접 감독하고 제작하며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유능한 흥행사로서 명성을 얻었다. 캐슬은 1940년 초 이후로 감독과 제작자로 활동을 해왔지만 작품성이 높게 평가된 영화는 그가 제작자로 참여했던 1968년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로즈마리의 베이비>에 불과하다. 관객들은 영화 속 특별한 장치에 더욱 공포에 빠져들었는데 예를 들자면 플라스틱 해골들이 극장 안을 날아다니게 한다거나 가슴 졸이는 장면에서 특수 장치를 통해 관객들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기도 했다. 이밖에 영화를 보다 심장마비에 걸릴지 모르는 관객을 대비해 생명보험을 팔기도 했으며 1960년판 <13 고스트>에서는 눈으로는 안보이는 영화 속의 유령들을 볼 수 있게 특수 제작한 안경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리고 당시 이러한 마케팅 방법은 너무나 혁신적이어서 관객들은 캐슬의 또다른 공포 장치를 즐기기 위해 극장을 찾았다.<매트릭스> 제작군단과 ILM의 특효팀이 함께 비쥬얼 공포로 승부한다!헐리웃은 조엘 실버가 공포 영화를 제작하고 윌리엄 캐슬에게 헌사하는 다크 케슬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자 의아한 반응이었다. 더욱이 윌리엄 캐슬의 영화를 리메이크 할것이며 그것도 1편이 아닌 3부작의 기획안이 나오자 더욱 놀라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첫 번째 리메이크작 <헌티드 힐>이 할로윈 데이에 개봉해 역대 할로윈 데이 개봉작 중 흥행 1위로 떠오르자 그의 선견지명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조엘 실버로 하여금 공포 장르로 눈을 돌리게 했는가 ? 조엘 실버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윌리엄 캐슬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시대를 뛰어넘어도 변질되지 않는 두려움이다". 여기에 조엘 실버는 1960년대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보여줄 수 없었던 공포를 보이는 공포로 바꾸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13 고스트>에는 <매트릭스>의 특수 효과 및 편집 등을 담당했던 제작군단들이 모여들었고 <어비스>, <인디아나 존스:최후의 성전>등으로 ILM 최고의 특수 효과 담당이었으며 뮤직 비디오와 CF 감독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스티브 백을 감독으로 영입했다. 이렇게 해서 <13 고스트>는 1960년대 해골이나 전기 충격 의자 따위로 전했어야만 했던 보이지 않는 공포가 아닌 스크린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은 보이는 공포로 재탄생 되었다.<매트릭스> 제작군단의 초대형 공포가 온다<13 고스트>는 <매트릭스>로 전세계 흥행 신화를 선보였던 조엘 실버 제작군단이 만든 공포 영화. <13 고스트>는 로버트 저멕키스와 함께 설립한 다크 케슬 엔터테인먼트의 3대 공포 프로젝트 중 <헌티드 힐>에 이어 2번째로 선보이는 영화다. 미국에서 지난 할로윈 데이에 개봉한 <13 고스트>는 4주간 박스 오피스 탑10에 올랐으며 역대 할로윈 데이 개봉작중 흥행 2위로 공포 영화 제작자로서 조엘 실버의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후 조엘 실버는 <13 고스트>의 스티브 백 감독의 능력을 인정, 공포 영화 3번째 프로젝트로 2002년에 개봉 준비중인 <고스트 쉽>의 감독에 스티브 백 감독을 전격 기용했다.감당할 수 있겠는가 ! 13배의 공포.. 13배의 특수 효과..<13 고스트>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13 영혼의 캐릭터 작업. 제작진은 영혼의 캐릭터를 위해 타 공포 영화에 13배에 해당하는 캐릭터 작업이 선행되었다. 여타 영화들이 1명의 살인마나 몇몇의 캐릭터에 의존한 공포를 전달했다면 <13 고스트>는 13 영혼의 공포라는 컨셉에 맞는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 일단 제작진은 영혼 1, 영혼 2가 아닌 각각의 영혼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영혼들에게 사전(死前)과 사후(死後)의 이미지 작업을 시작했다. 이 작업을 통해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으며 어떻게 죽었는지가 결정되었으며 그로 인해 사후 영혼의 이미지에 각각 캐릭터만의 독특한 색깔이 입혀질 수 있게 되었다. 이후 그들에게 저그넛, 해머, 찢겨진 왕자등의 이름이 붙혀졌으며 걸맞는 움직임과 모습, 분노 표출 방법 등이 결정되었다. 이로 인해 <13 고스트>는 13배의 특수 효과와 13배의 노력이 함축된 13배의 공포를 전달 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영화로 태어날 수 있었다.뉴욕 과학 박물관을 모델로 한 초현대적, 초현실적 저택 등장 !<13 고스트>가 여타 공포 영화와 다른 특색은 초현대적, 초현실적인 저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딕 장식과 벽난로, 지하의 거미줄이 있는 저택에서 탈피한 <13 고스트>의 저택은 유리와 스틸만으로 지어진 초현대적 건물이다. 이 저택은 뉴욕 과학 박물관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 최고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건축물을 수집하는 조엘 실버의 독특한 취미까지 맞물려 여느 공포 영화에서는 볼 수 없던 환상적인 공간으로 태어났다. 3개월간의 심혈을 기울인 디자이너들의 노력으로 태어난 저택은 마치 하나의 시계 장치처럼 맞물린 정교한 공간이 되었다. 도르레로 열리는 문이나 내부의 고대 유물들은 현대적 건물과 상반되는 이미지로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환상적 공간의 이미지를 잘 전달해주고 있다. 또한 살아있는 듯 움직이는 저택은 단순히 갇힌 공간의 두려움에 몇 배 이상의 공포를 선사하고 있다. 유리벽은 3마일이 넘었는데 셋트에 사용된 유리는 총 38톤이나 사용되었다.섹시퀸에서 호러퀸으로 살인마에서 쫓기는 자로 절묘한 캐스팅<13 고스트>의 흥행 요소에는 재미있는 캐스팅이 뒤따랐다. <아메리칸 파이>의 새넌 엘리자베스, <스크림>의 살인마로 잘 알려진 메튜 릴라드, <아마데우스>의 F 머레이 아브라함의 케스팅까지, 섹시퀸에서 호러퀸으로 살인마에서 쫓기는 자로 같은 이미지에서 다른 장르로 <13 고스트>의 캐스팅은 변신에 변신을 꾀하는 재미난 캐스팅으로 화제가 되었다. 특히 <아메리칸 파이>, <무서운 영화>등을 통해 국내에도 많은 팬을 확보한 새넌 엘리자베스의 호러퀸으로의 변신은 그녀의 10대 팬들 뿐 아니라 20대 남성들의 궁금증을 자극해 <13 고스트>의 성공에 또 다른 촉매제가 되었다. 1960년판은 한국에서도 DVD로 수입된 바 있으며, 한국 언론에서도 원작과 리메이크판 양쪽 다 다룬 기사가 있으니 아래 뉴스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0204110049921517
콩라인박작성일
2025-08-1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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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한국 소설이 원작인 작품들 (1980, 1994, 2000, 2011, 2025) ft. 하이텔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박경리' 작가의 대하소설을 원작으로 삼아 실사판 TV 시리즈로 각색한 '토지' KBS판 (1987), 고전 한글소설을 원작으로 삼아 비디오 게임으로 각색한 '홍길동전' 롤플레잉 게임판 (1993), 이전에 간략히 소개했듯 '귀여니' 작가의 인터넷 소설이 원작인 '도레미파솔라시도' 실사판 영화 (2008) 한국 소설을 원작으로 삼은 각색작들은 과거부터 여러 분야에 걸쳐 수없이 많이 제작됐으며, 이 중 일부나마 소개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흰 종이 수염' 실사판 TV 영화 (1980) '하근찬' 작가가 1959년에 '사상계' 10월호에서 발표한 단편 소설 작품이 원작으로, KBS 문예극장에서 단막극 형식으로 각색한 TV 영화 작품들 중 하나가 됐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KBS 계열 채널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채널에서 인용했습니다. 🎞문예극장 : 흰 종이 수염🎞방송일: 1980년 2월 8일연출자: 이진욱출연자: 이어령, 송재호, 정영숙, 황치훈, 최길호, 이종만, 서상익, 박해상, 이한승, 조인숙, 박승규, 정정훈, 강동구, 함태영원작: 하근찬극본: 이은교우리 역사나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역사나 사회 그속에서가 아닌 한 가족 또는 소수집단에 압축시켜 그려 가고있는 하근찬작가는 ' 동길 ' 이라는 아이의 눈에 비춰진 불구의 비참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암담했던 전후 우리사회 , 역사의 단면을 보여주고있다 .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워야할 대상이 굴욕적이고도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버린데 대한 분노와 좌절감을 불구의 보잘것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자 했던 하근찬은 우리 사회 , 역사에 대해 실망과 부정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올 수 밖에 없었던 6.25 전후세대들의 쓰라린 고백을 표현했다. 이 작품과 관련해선 아래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흰 종이 수염 - 하근찬 https://world.kbs.co.kr/service/contents_view.htm?lang=k&menu_cate=&id=&board_seq=391320 '태백산맥' 실사판 극장 영화 (1994) / The Tae Baek Mountains(Taebaegsanmaeg(Taebaeksanmaek)) '조정래' 작가가 1983년부터 월간지 '현대문학'에 연재한 대하소설 작품이 원작으로, 무거운 내용을 다룬 작품이라 당시 원작과 마찬가지로 실사판 역시 여러가지 의미에서 풍파를 겪기도 했으나 전국 관객수들 중에서 서울권 관객 정도만 간신히 집계 가능하던 단관개봉 시절 기준으로 흥행에 성공한데 이어 평론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아 대종상을 포함한 여러 영화제의 수상작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해외수출 또한 이뤄졌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연령 제한을 적용한 형식으로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해방후 좌, 우익의 대결이 심화되는 파란의 역사속에서 48년 10월 여순반란사건이 터진다. 염상진을 중심으로 한 좌익들은 벌교를 장악, 반동을 숙청해 나가다가 반란군의 패퇴와 함께 조계산으로 후퇴한다. 돌아온 경찰 등 우익세력은 좌익 연루자와 가족들을 조사하고, 대동청년단 감찰부장 염상구는 형 염상진에의 증오심으로 이 일에 앞장서 빨치산 강동식의 아내를 겁탈하는 등 못된 짓을 일삼는다. 한편 도당 직속 정하섭은 무당 소화의 집에 잠입하고 소화는 심부름을 해 주면서 둘 사이에는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 싹튼다. 순천중학 교사이며 민족주의자인 김범우는 좌,우익 양쪽 모두 비판하지만 오히려 빨 갱이로 몰려 고초를 겪는다. 율어를 해방구로 장악한 염상진 일행에 대해 토벌대 대장 심재모와 김범우는 민족의 문제를 자각, 합리적이고 온건한 정책을 펴나가나 지주들의 반발에 부딪힌다. 결국 심재모는 율어탈환에 성공하지만 전출당하고 만다. 김범우는 이데올로기의 광기에 희생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파하면서 전쟁을 예감하는데, 염상진의 빨치산은 1949년 겨울부터 군경의 동계대토벌작전으로 혹독한 굶주림과 절망 속에서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인민공화국 초기 각종 정책에 나름대로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은 현물세 징수와 인민재판 등에 점차 실망하게 되고, 숨어있던 염상구와 염상진이 숙명적으로 만나게 된다. '드래곤 라자 온라인' Dragon Raja Online (2000) '이영도' 작가가 당시 PC 통신 서비스들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등) 중 '하이텔'에서 1997년부터 연재해 큰 인기를 얻으며 정식 종이책 소설들로도 출간된 PC 통신 소설 작품이 원작으로, 2000년에 정식 서비스 오픈을 한 MMORPG 장르의 비디오 게임이며 세월의 흐름 속에서 안타깝게도 한국 서버는 서비스를 종료했으나, 다행히 글로벌 서버 등 해외 서버들은 살아남아 이후로도 계속 서비스 되어 한국 유저들도 해당 서버들로 옮겨 활동을 이어갔습다.(해외 서버들의 경우 정식 허락을 받은 서버는 아니지만 한국 측에서도 딱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진 않고 넘어가준 상황)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dragonraja.eu/ '뿌리깊은 나무' 실사판 TV 시리즈 Deep Rooted Tree (2011) '이정명' 작가가 2006년에 전2권 분량으로 낸 장편소설 작품이 원작으로, 원작에는 없는 조직 '밀본'이 추가되는 등의 각색이 이뤄지며 특히 '한석규'가 연기한 이도 (세종), '조진웅'이 연기한 무휼이 인기몰이에 큰 몫을 하며, 이후 여러 시상식들의 수상작이 되는 등(이 중에는 연기대상 베스트 커플상으로 베스트 커플 후보에 바로 이도X무휼 커플이 후보에 선정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평과 흥행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 토끼가 된 작품으로,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남녀상열지사를 뛰어넘은 이도-무휼 커플, 연기대상 베스트커플상 노린다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02 아래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한글을 창제한 왕! 세종의 이야기다이 드라마는 실록에 나와있지 않는창제의 과정과 창제를 하게 된 이유와 배경.또한 그것을 반대한 세력의이유와 배경들을 유추,창작하여‘세종은 어떤 조선을 꿈꿨는지’또한 그것을 이룩하는 과정에서의세종의 고뇌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이러저러한 이면등을 통해세종을 재해석 하려한다. 여러 SBS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 역시 ALLVOD에서 전편 (본편 + 스페셜 에피소드)을 무료로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allvod.sbs.co.kr/free/00000352936/22000079368 '전지적 독자 시점' 실사판 극장 영화 Omniscient Reader: The Prophet (2025) 부부 작가 팀 '싱숑'이 2018년부터 연재한 웹소설 작품이 원작으로(다만 시기 상으로는 웹소설을 각색한 웹툰판이 인기를 얻고난 이후부터 촬영), 기존의 실사판들이 원작을 실사화할 때 원작의 매니악한 요소도 그대로 재현하되 일부 매니아들만의 지지로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비디오 영화 등 저예산 작품으로 제작하거나, 극장 개봉용 실사판의 경우 소위 말하는 헐리웃식 리어리즘 작품들처럼 불특정다수의 대중들도 알아먹을 수 있게 원작의 요소는 양념 삼아 살짝 섞고 기존 대중들에게 익숙한 영화 공식으로 간략화해 제작하는 경우들도 수없이 나왔던 반면, 이 작품의 경우 웹소설 장르 매니아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일반 대중들에겐 낯설 수 있는 상태창 등 원작의 여러 요소들이 웹툰판 뿐만 아니라 극장 개봉용 실사판에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래 내용은 코리아필름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소설 속 세계가 현실이 되었다"압도적으로 신선한 설정과 눈 뗄 수 없는 스토리!글로벌 메가 히트작 [전지적 독자 시점], 스크린에서 만난다!글로벌 메가 히트작 [전지적 독자 시점]이 드디어 영화로 관객들을 찾아온다. 2018년 연재 이후 현재까지 누적 조회수 2억 뷰 이상을 기록하며 센세이션한 인기를 누린 [전지적 독자 시점]은 '소설 속 세계가 현실이 되었다'라는 신선한 설정과 소설을 끝까지 읽은 유일한 '독자'가 소설 속 주인공 '유중혁' 그리고 바뀐 세계에서 새롭게 만난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결말을 만들어가는 장대한 이야기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다.<신과함께> 시리즈로 쌍천만 신화를 기록한 제작사 리얼라이즈픽쳐스의 원동연 대표는 이 이야기에 순식간에 매료되었다. 그는 "이야기를 접하는 순간 '이걸 실제로 구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단번에" 들었고, "시각적인 효과와 더불어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스크린이 최적이라고 생각했다. 동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이 작품을 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하며 봐야 한다는 생각"에 영화화를 결정했다.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의 연출은 매 작품 새로운 시도와 도전으로 한국 영화계를 빛내 온 <더 테러 라이브>, 의 김병우 감독이 맡았다. 김병우 감독은 "'나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관객 스스로 질문을 갖게 되는 능동적인 참여형 이야기"를 매력으로 꼽으며, "(영화 속) 인물과 관객들의 (마음이) 일치된 상태에서 관람할 수 있다면 극장용 영화로 잘 맞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전했다.<전지적 독자 시점>은 무엇보다 전지적 관객 시점이 반영된 각색이 필요했다. "연재물이 산맥이라면, 영화는 하나의 큰 산을 만드는 것으로 이야기 구조 변경이 핵심" 과제였던 김병우 감독은 여러 에피소드를 하나로 모아 어떻게 통일성 있는 이야기로 만들지 고심했다. 방대한 분량의 이야기를 2시간가량의 압축적 서사로 만들어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모든 스태프가 머리를 맞대었고, 원동연 대표는 "관객들이 (원작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 이야기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시나리오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를 위해 사전에 원작 작가와 각색의 방향과 준수해야 할 캐릭터, 세계관에 대한 논의도 수반되어야 했다. 원동연 대표는 "세계관과 캐릭터, 원작 작가가 생각했던 메시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한 지점 중 하나였다고 밝히며, 무엇보다 "서사와 캐릭터의 감정을 충실히 다져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덧붙였다.김병우 감독은 "현실과 판타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하게 고민했다. 모든 상황이 판타지 설정으로 진행되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인물들은 현실감을 잃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연출의 핵심 포인트라고 전했다. 판타지 영화 안에서 인물들을 현실성 있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원작이 가진 설정들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도 과제였다. 원작의 캐릭터들이 가진 고유한 배후성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 "만약 스킬이나 배후성의 도움을 배제한다면 각 캐릭터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역할로 기능할 수 있을까?" 등도 함께 고심했다. 또한 작품이 가진 메시지 역시 관객들의 마음에 진정성 있게 닿길 바랐다. 그는 "제목은 <전지적 독자 시점>이지만 영화 속 독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절대로 혼자 있지 않는다. 달라진 세상에서 동료들을 만나 힘을 모으고, 평범한 사람들이 연대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라고 밝히며 러닝타임 내내 손에 땀을 쥐며 '독자'와 일행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쫓아가게 될 것이라는 관전 포인트를 전했다.'내가 좋아했던, 나만 알고 있는 소설이 현실이 된다면?'이라는 궁금증을 치솟게 만드는 신선한 설정과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로 올여름 스크린을 신선하게 사로잡을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소설이 현실이 된 세계에서 새롭게 만난 동료들과 함께 주인공 혼자만 살아남았던 소설의 결말을 바꾸고, 모두 함께 살아남기 위해 떠나는 여정이 안겨주는 스펙터클하고 역동성 넘치는 전개가 관객들에게 전에 없던 영화적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올여름을 기다리는 단 하나의 이유로 떠오른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을 향한 전 세계 영화 팬들의 기다림이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안효섭, 이민호, 채수빈, 신승호, 나나, 지수, 권은성극을 빈틈없이 채우는 역대급 캐스팅!폭발하는 시너지로 스크린 압도한다!극을 꽉 채우는 존재감과 스크린을 찢고 나올 강력한 장악력으로 똘똘 뭉친 초특급 배우 군단이 온다.[너의 시간 속으로], [낭만닥터 김사부], [사내맞선]으로 글로벌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안효섭은 10년 넘게 연재된 소설의 결말을 알고 있는 유일한 독자 '김독자' 역을 맡아 강렬한 스크린 데뷔에 나선다. 안효섭은 평범한 인물에서 소설 속 세계가 된 현실을 마주한 후 결말을 바꾸기 위해 동료들과 고군분투하는 인물이 되기까지 '독자'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탁월하게 연기했다. 그는 "제일 중요했던 것은 김독자가 누구보다 평범하게 느껴졌으면 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평범함을 표현하고 싶었다. 최대한 튀지 않으려고, 삶에 치여 위축된 듯한 자세를 반영하는 등 기본적인 독자의 시작점을 잘 잡아놔야 이후 주변 인물들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독자의 성장을 잘 그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시나리오를 본 후 "만약 이 장면이 구현 가능하다면 '내가 저 그림 안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안효섭, '독자' 역에 완벽히 하나 되어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할 그의 활약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더 킹 : 영원의 군주], [푸른 바다의 전설], <강남 1970>에 이어 [파친코]로 한층 성숙한 연기력을 보여준 이민호는 10년 넘게 연재된 소설의 주인공 '유중혁' 역을 맡아 대체 불가한 존재감을 발휘한다. 등장과 동시에 눈 뗄 수 없는 아우라로 모두를 얼어붙게 할 그는 수많은 회귀를 거친 인물로 복잡다단한 감정선과 액션 신을 자유자재로 연기하며 극의 중심을 단단히 잡는다. 그는 "불멸의 삶 안에서 혼자 살아남아 살아가고 있는 인간과 고독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계속해서 전투를 해 나가는 인물이다 보니 액션 준비에도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캐릭터 연구에 매진했다고 전했다. "유중혁을 통해 이 세계관을 보여줘야 했고, 그가 진짜 같아야 독자 일행이 이 세계관 안으로 들어와 헤쳐나가는 과정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액션 동작, 눈빛, 표정까지 어떻게 하면 과하지 않게, 가짜 같지 않게 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여기에 "독자는 소설의 팬이고 중혁을 동경해 왔다. 중혁은 독자가 이 세계를 헤쳐나가는 모습을 흥미를 가지고 지켜본다"라는 말로 소설 속 주인공 '중혁'과 그 주인공을 10여 년 넘게 동경해 왔던 '독자'가 그려낼 관계성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자극한다.<새콤달콤>, [지금 거신 전화는], [더 패뷸러스], [너와 나의 경찰수업] 등 매 작품 특유의 분위기와 매력으로 대중을 사로잡아왔던 채수빈은 '김독자'와 함께 소설이 현실이 된 순간을 맞닥뜨린 동료 '유상아' 역으로 분한다. "시나리오를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읽었다. 쉴 틈 없이 나아가는 속도감과 흥미진진함이 있었다"라며 단번에 <전지적 독자 시점>에 매료되었다고 밝힌 그녀는 "상아는 현실에 가장 닿아 있는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감독님과 많이 나눴다. 다양한 캐릭터들 사이에서 가장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지만 그 지점이 미워 보이지 않게 조절해 나갔다. 상아는 누군가가 발돋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인물이라는 매력도 있다"라며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특유의 사랑스러움과 발랄함으로 '유상아' 캐릭터를 완성하고 극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채수빈의 개성과 매력에 관객들도 반하게 될 것이다.<파일럿>, [약한영웅 Class 1], [환혼], [D.P.] 등 대체 불가한 존재감으로 자신만의 연기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신승호는 강인한 힘과 방어력으로 위기마다 큰 도움을 주는 군인 '이현성' 역으로 다시 한번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이현성 캐릭터가 매력적으로 느껴졌는데, 아드레날린이 뿜어져 나오는 인물이었다"라는 신승호는 '이현성' 그 자체가 되어 극을 촘촘히 채워간다. 그는 "단단하고 우직한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 표정이나 몸짓 등의 디테일에도 신경 썼고, 현성이 전투 과정에서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전후의 차이를 극명하게 표현하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압도적인 피지컬과 절도 있는 액션 등 배우 본인의 장점을 캐릭터로 승화시켜 혼연일체 된 연기를 선보일 신승호의 눈 뗄 수 없는 활약이 <전지적 독자 시점>을 더욱 빛나게 장식할 것이다.<자백>, <꾼>, [마스크걸], [글리치] 등 감탄을 자아내는 연기로 승승장구 중인 나나가 독자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정희원' 역을 맡았다.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 세상을 구하는 모습들이 멋있게 다가왔다"라는 나나는 정의감 넘치는 '정희원' 캐릭터를 진심을 다해 연기했다. 특히 액션 신에서 천부적인 재능을 선보인 그녀는 "날렵하고 화려한 액션을 선보이는 인물이다. 난이도 높은 액션에 많이 도전했는데 특히 와이어 액션에서는 쾌감이 엄청났다. 액션의 선이나 힘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도록 연습에 매진했다"라고 말해 기대감을 더했다. 유연하고 힘 있는 액션으로 여러 명장면을 탄생시키며 액션 여제로 떠오를 나나의 변신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유중혁'을 사부라 부르며 따르는 고등학생 '이지혜' 역은 [뉴토피아], [설강화: snowdrop] 등에서 활약한 지수가 연기한다. 지수는 "계속해서 바뀌는 상황을 잘 헤쳐나가 이겨내고 금방 현실을 파악하는 판단력 있는 캐릭터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자 했다. "이지혜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등 감독님과 시나리오에 나오지 않은 서사들을 이야기하며 캐릭터를 만들어 나갔다"라며 작품과 캐릭터를 향한 열정을 연기에 고스란히 녹여냈다. 혼자 하는 촬영이 많았지만 아쉬움보다는 캐릭터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매 촬영을 즐긴 지수는 '이지혜' 캐릭터에 생동감을 불어넣으며 강렬한 임팩트를 선사할 예정이다.곤충과 교감하는 소년 '이길영' 역은 <콘크리트 유토피아>, [하이바이, 마마!], [동백꽃 필 무렵] 등에서 눈도장을 찍었던 아역배우 권은성이 맡았다. <전지적 독자 시점>의 마스코트로 극에 활기를 불어넣을 권은성, 배우들이 현장에서 기억 남는 에피소드로 하나같이 그를 꼽을 정도로 촬영 현장에서도 비타민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권은성은 "최고의 매력은 귀여움과 당당함"이라고 '길영'을 소개하는 동시에 "길영이를 잘 표현하고 싶었다"라며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전했다. "감독님이 디렉팅을 줄 때마다 내 생각을 먼저 물어봐 줘서 길영이의 시그니처 포즈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며 사랑스러운 비하인드를 전해 작품에서 시선을 단단히 사로잡을 그의 존재감을 기대하게 한다.탄탄한 세계관과 현실 속 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오감 만족 볼거리!믿고 보는 충무로 베테랑 제작진 총출동!완벽한 시네마틱 경험을 선사할 올여름 필람 무비 탄생!완벽한 영화적 경험을 선사할 올여름 극장 필람 무비 <전지적 독자 시점>을 위해 믿고 보는 충무로 베테랑 제작진이 한데 모였다.김병우 감독은 와 <더 테러 라이브>를 통해 뛰어난 몰입감과 독창적인 연출력을 인정받았으며, 이번에는 판타지 액션 장르에서 새로운 역량을 선보인다. 제작사 리얼라이즈픽쳐스는 국내 최초로 쌍 천만 관객을 동원한 <신과함께> 시리즈와 <광해, 왕이 된 남자>까지 총 3편의 천만 영화를 성공시키며 기획 및 제작 능력을 검증받은 바 있어, 이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신과함께> 시리즈 & <부산행>의 이목원 미술 감독, <노량: 죽음의 바다> & <한산: 용의 출현> & <신과함께> 시리즈의 정성진 VFX 대표, <서울의 봄> & <밀정> & <베테랑>의 정윤헌 무술 감독, <베테랑2> & <범죄도시>의 김경미 의상 감독 등 내로라하는 제작진들도 지금껏 만나보지 못한 장대한 세계관으로 한국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 <전지적 독자 시점>을 위해 흔쾌히 작품에 합류했다."한국 영화에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하는 게 시각 효과를 하는 사람들의 목표이다. 관객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있었고, 너무 하고 싶었던 작품이었다"라는 정성진 VFX 대표와 "'소설 속 세계가 현실이 된다'라는 소재 자체가 흥미로웠다. 비주얼적으로 '어떻게 표현해 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도전하고 싶은 프로젝트"였다는 김우철 VFX 슈퍼바이저의 말은 거대한 스케일과 독보적인 볼거리로 관객들을 압도할 <전지적 독자 시점>만의 시각적 만족감을 기대하게 만든다. 전혜진 촬영 감독은 "작품이 범상치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바로 제가 찾던 영화였다"라고, 정윤헌 무술 감독은 "쉽게 접하기 힘든 장르이다. 캐릭터마다 새로운 동작들을 디자인하기 위해 고민했다"라며 <전지적 독자 시점>만의 색다른 즐길 거리를 짐작하게 한다. 이목원 미술 감독 역시 "<신과함께>를 마무리하고 나서 언젠가 또 판타지 장르 작품이 주어진다면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날 김병우 감독님이 작품을 의뢰해 줬고, 고민도 하지 않고 하겠다고 답했다"라며 작품에 단번에 빠져들었다고 전했다. "판타지 영화나 비현실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때일수록 공간들이 더 리얼해야 관객들에게 설득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리얼함을 살리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다"라며 판타지와 현실의 색깔을 모두 살린 오감 만족 볼거리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다.VFX, 촬영, 미술, 액션, 의상 등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한 시도로 가득 찬 <전지적 독자 시점>은 극장에서 봐야 하는 이유를 실감케 해주는 최고의 영화적 경험을 선사할 올여름 유일한 판타지 액션 영화로 확장된 소재와 이야기, 재미로 한국 영화계의 새로운 장을 열 예정이다. 위의 내용 이외에도 코리아필름에서 프로덕션 노트도 올라와있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koreafilm.co.kr/movie/omniscientreader/omniscientreader_2-1.htm
콩라인박작성일
2025-07-1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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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두산 베어스 암흑기의 상징, 양석환.
두산 베어스가 언제나 그렇듯 또 한번 패배했다. 정말 역겨운 경기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두산 베어스다. 이승엽을 경질해야 한다, 이승엽의 투수교체가 대타 타이밍이, 투수 오마카세가, 혹사가, 인터뷰가, 양아들 운영이 잘못 됐다고 말하는 것은 솔직히 지쳤다. 이게 바뀌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그냥 3년 내내 똑같다. 아주 역겹지 않을 수 없지만 말이다. 우린 이제 다른 선수를 얘기해야 할 때가 왔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양석환이다. 양석환 그는 누구인가, 2021년 트레이드로 두산 베어스에 입단해 트레이드 신화를 만든 선수다. 내가 지금 양석환이 아무리 싫어도 이건 사실이다. 진짜 애매한 준주전 선수가 트레이드로 건너와서 우르크 130 가까이 치고 주전을 먹었으니까. 2022년 부진했지만 2023시즌 FA를 앞두고 다시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당시 FA 시장 대어가 거의 아무도 없는 천운이 있었지만 애매한 프로필과 성적, 기복의 대명사인 양석환에 투자하기 모든 구단이 꺼렸고, 사실상 두산 단독 입찰로 생각보다 싱겁게 끝나나 했으나.... 이런... 양석환과 두산은 무려 6년 78억이라는 미친 조건으로 재계약하게 된다. 이 때부터가 시작이었다. 두산 팬들이 양석환을 싫어하기 시작한 게. 선수 본인에게는 잘 된 일이지만 샐러리캡 시대에서 선수가 본인의 기량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는 것은 팬들에게 아니꼬워 보일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단독 입찰이라는 기사를 이틀 전에 봤는데 78억? 이거 야마가 돌 수 밖에 없다. 양석환의 FA 계약 첫 시즌,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역대 베어스 우타자 홈런 신기록, 우즈 김동주 다음 3번째로 우타자 30홈런 100타점 기록 달성, 근데 우르크는 108. 시즌 내내 생산성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팀 배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역겨운 타격을 보여주던 양석환이지만 홈런을 많이 치며 시원하기는 했다. 근데 또 포스트시즌 가서는 귀신같이 죽을 쑤면서 와일드카드 업셋에 아주 크게 기여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번 시즌, 양석환은 현재 두산 베어스 내에서 민심이 가장 좋지 않은 선수가 되었다. 일단 수비를 너무 못 한다. 지난 시즌 타격은 좀 부진해도 수비에서만큼은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던 양석환이었는데 불가족 천민 포지션, 개나 소나 다 하는 포지션인 1루수가 실책이 벌써 4개다. 문제는 이게 대부분 클러치 상황에서 기어나오고, 신인 선수들이 흔들리는 경우가 아주아주 많다는거지. 거기다가 수비 머리가 너무 없다. 단적인 장면으로 이 장면을 볼 수 있다. 강습 타구를 잘 잡아놓고 베이스 찍는 건 좋았는데, 이후 플레이가 진짜 생각이 너무 없다. 대놓고 1루 주자가 본인 앞이면 그냥 태그하면 끝나는데 이걸 다시 2루에 던지고 있다. 정말 너무 생각 없는 플레이다. BQ가 너무 떨어진다. 결국 1루 주자 살고 선발 투수는 공을 더 던지게 된다. 그리고 타격. 사실 표면적인 성적 자체는 은근 괜찮아보인다. 근데 체감이 진짜 구리다. 일단 삼진이 너무 많다. 흔히 삼진은 홈런의 세금이라고 한다. 근데 양석환은 그 세금에 걸맞는 홈런을 치고 있지 않다. 그의 홈런은 6개로 팀 내 1위긴 하지만 리그 전체로 보면 20위권이다. 근데 그의 삼진은? 55개로 3위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다고 병살을 안 치는 것도 아니다. 삼진도 많고 병살도 많은 타자가 체감이 좋아보일 리 없다. 더군다나 컨택률도 아작이 났다. 지난 시즌 76.4%를 기록하던 컨택률이 이번 시즌 68.7%까지 박살났다. 스트라이크 존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공들에게 계속 속으며 투수들이 더 많이 공략하고 있고, 스윙도 더 많이 나간다.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포크 등 그냥 모든 변화구에 다 약해졌다. 헛스윙률이 폭증했고, 심지어 포심 상대 헛스윙률도 급증했다.지난 시즌 홈런만 노리고 좋은 공 아니면 루킹 삼진 먹고 그랬는데 올해는 배트가 나가고 있다. 근데 컨택률 아작났고. 변화구에 아주 많이 속고 있다. 현재 양석환의 바빕은 .346로 커리어 중 가장 높은데, 컨택률이 이렇게 낮으면 어... 그리고 가장 큰 건 득점권 상황에서의 성적이다.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전혀 힘을 못 쓰니 팀에겐 아주 지옥일 수밖에 없다. 지금 두산의 타격 지표는 나쁘지 않은 편인데 체감은 그렇지 못 한 이유가 출루를 해도 들어오지 못 해서 그러는 것이다. 탱탱볼이 정상화된 뒤 양석환, 김재환, 강승호 등 주요 타자들의 홈런 지표가 정상화 되었고, 지난 시즌 상위권이던 홈런 수는 하위권을 전전하니 찬스 상황에서 클러치 능력이 중요한건데 양석환은 그 클러치 상황에서 두산의 그 어느 타자보다 못하고 있다. 지난 시즌의 불펜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선발진이 여전히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전 경기가 얼마나 많은데 팀의 중심 타자가 이따구로 치면 솔직히 말해서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다. 가장 큰 건, 양석환은 두산에게 해준 게 딱히 없다는 것이다. 김재환과 양의지, 정수빈 등의 선수들이 못 해도 왜 쉴드를 받는지 아는가? 그들이 두산에 한 기여 때문이다. 양의지는 2016 한국시리즈 MVP고, 2018년까지 두산의 전성기를 이끈 선수였다. NC 다녀왔다가 두산으로 돌아온 뒤에도 통나무를 들고 두산을 이끌고 있다. 김재환은 뭐 말할 것도 없다, 두산의 전성기 내내 타자 1옵션은 김재환이었다. 2016~2018년에 보여준 고점, 2020년 한국시리즈의 부진으로 가을에 약한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김재환 가을 성적은 좋은 편이다. 그리고 정수빈, 일단 정수빈은 이번 시즌 양석환보다도 타격 성적이 좋다. 가을이 오지도 않았는데 우르크 120이면 뭐 커리어하이가 확정적이라고 봐야지. 근데 이 선수는 팬덤 내 지지도도 압도적으로 높은 선수다. 모 감독님께서 조수행을 허슬두의 표본이라고 말했는데, 이 새끼는 그냥 두산 야구 안 본 게 맞다. 진짜 허슬두의 표본은 정수빈이지. 항상 투지를 보여주는 선수고, 포스트시즌에 무언가를 보여주는 선수고 기본적으로 조수행보다 야구를 5천배 잘하는 선수다. 아주 가끔 얼빠진 플레이를 보여줘 욕을 먹기도 했지만, 다이빙 캐치에 미친 멘탈로 포스트시즌에 캐리한 정수빈이 허슬두의 표본이다. 유리 멘탈이라는 것을 아주 많이 보여주면서 본인을 비판하는 글을 보면 인스타를 차단하는 모 선수 따위가 허슬두의 표본이 아니라는 것이다. 잠깐 논점을 벗어났는데, 아무튼 정수빈은 팬덤 내 지지도가 압도적인 선수다. 그런데 양석환은 어떤가? 솔직히 얘를 최애 선수라고 기억하는 두산 팬이 있을까 싶다. 물론 좋아하는 팬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이 선수가 최애일까? 일단 양석환은 야구를 그다지 잘하지 못한다. 통산 wRC+가 102.2로 미친 중견수 수비와 주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수빈과 비슷한 수준이다. 커리어하이 우르크도 130 수준이고, 커리어하이 다음 시즌에 우르크 108로 꼬라박을 정도로 기복이 아주 심하다. 기본적으로 홈런만 노리는 공갈포에 가까운데 2024시즌 제외하면 홈런왕 근처도 간 적 없고, 선구안도 없어서 삼진 머신인데 볼넷도 못 골라서 생산성도 구리다. 거기다 얘가 두산에 뭘 해줬는데? 우승을 이끌었나? 아니 그런 적 없다. 오히려 한국시리즈 가서 KT 선수 급으로 역캐리한 게 양석환이다. 팀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적도 없고, 원클럽맨도 아니고 포스트시즌에서는 진짜 역대 선수 중 가장 못하는 선수다. 일정한 수준의 투수가 오면 아속수무책 양학 판독기 그 자체인 선수. 솔직히 이 선수가 어떻게 호감이냐? 거기다 78억으로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가서 얘한테 호감을 느낄 수가 없다. 아니 포스트시즌 통산 OPS가 정수빈 장타율보다 낮은데 어떻게 좋아하냐고 물론 가장 문제는 감독과 단장이다. 대놓고 이렇게 될 게 뻔했던 선수를 무려 78억이나 주고 답은 단장의 책임, 스탑갭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선수가 꼬라박고 있고 2군에서 1루수라고 두 선수가 2군을 초토화 시키고 있는데 주전으로 써보기는 커녕 콜업도 안 하는 감독의 책임도 강하다. 제발 내일 라인업에 양석환이 없기를 간절히 빌며, 글을 마친다. 추천 해줘
감성적인작성일
2025-05-2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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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중소돌의 반란, 82메이저 "美빌보드 접수? 다음 목표는 슈퍼볼" [스타@스타일]
[앳스타일 황연도 기자] 제대로 흑화했다. 82메이저가 한층 거칠어진 악동 매력으로 돌아왔다. 데뷔 1년 만에 미국 빌보드 차트를 접수하고, 뮤직비디오 1천만 뷰를 우습게 넘긴 이들이 미니 3집 '사일런스 신드롬'으로 또 한 번 신드롬을 예고했다. 반항기 넘치는 무대 장악력으로 모두의 말문을 막히게 할 만큼 놀라게 만들겠다는 각오다. 무대 실력 하나로 '중소돌의 기적'을 새로 쓴 괴물 신인 82메이저, 이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메이저로 날아오를 준비를 단단히 마쳤다. Q 앳스타일과의 두 번째 촬영이네요. 데뷔 후 첫 만남이기도 하죠.예찬_ 데뷔 전 앳스타일과 생애 첫 화보를 찍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두 번째 만남이라 그런지 오늘 뭔가 더 편하고 더 재밌게 찍을 수 있었어요.성일_ 포토 실장님이 바닥에 누워서 촬영할 만큼 열정적으로 찍어주셔서, 저희도 더 힘내서 더 멋진 포즈를 취하려고 했어요. 이번에도 멋있는 모습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Q 1년 전과 스타일이 확 달라졌어요. 좋은 의미로 제대로 흑화한 느낌이에요.성모_ 그땐 청량하고 깨끗한 느낌이었는데, 남자가 되어 돌아왔답니다(웃음),성빈_ 이번 미니 3집 '사일런스 신드롬'이 트랩, UK 드릴, 드럼 앤 베이스를 섞은 힙합 베이스의 앨범인데요. 저희의 반항적인 매력과 자신감이 도드라지는 앨범이라 외적으로도 색다른 변신을 시도해 봤어요.얘탄_ 노린 건 아니지만 블랙데이에 컴백 한 것도 뭔가 힙한 느낌이 나서 좋아요. Q 파격적인 헤어스타일 변신이 가장 눈에 띄어요.석준_ 이미지 변신을 주고 싶어서 멤버들이 의견을 많이 냈어요. 저는 태어나서 염색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생애 첫 탈색을 시도해 봤답니다.도균_ 저는 '염색 담당' 멤버를 맡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역시나 염색을 시도했는데요. 삐쭉삐쭉 빨간 머리로 화려하게 변신해 봤어요. Q '사일런스 신드롬'으로 6개월 만에 컴백을 했는데, 전작이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부담감도 있었을 거 같아요.예찬_ 부담감이 있긴 했지만, 더 멋진 무대 보여드리기 위해 이번에 정말 작정하고 준비했습니다.성모_ 수록곡도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할 만큼 이번 앨범에 공을 많이 들였어요. 멤버들 모두 의견도 다양하게 내고 서로 소통을 많이 하면서 준비해서 그런지, 팀워크가 더 단단해진 느낌이에요. Q 멤버 전원이 곡 작업에 참여했다고 들었어요. 가장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낸 멤버가 있다면 누구인가요?예찬_ 성모가 이번 앨범에 큰 기여를 했어요. 신박한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냈거든요. 수록곡인 '영웅호걸'에도 가사나 곡 흐름 등 성모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어요.성빈_ 이번에 성모의 아이디어가 채택된 게 되게 많아요. 깜짝 놀랄 포인트들을 많이 만들어와서 멤버들 모두 성모에게 고마웠어요. Q 이번 컴백작의 킬링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해요?성모_ 뮤직비디오에 특히 힘을 많이 쏟았어요. 부산에서 3일간 촬영했을 정도로 공들였고, 신마다 파격적인 연출이 많아서 저희도 기대하고 있어요.석준_ 조선소처럼 평소 촬영이 어려운 장소에서 찍어서 더 새로웠어요. 부산 지하철, 선로 등 다양한 장소가 등장해 보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성일_ '사일런스 신드롬'이라는 앨범명 자체가 킬링 포인트라 생각해요. 정형화된 틀 속에서 모두가 침묵하는 세상을 표현하는 동시에, 82메이저만의 무대로 그 틀을 깨고 말문이 막힐 정도의 세상을 놀라게 만들겠다는 의미도 담았어요.도균_ '뭘 봐'처럼 강렬하고 반항적인 곡도 있지만, '프로미스 유' 같이 팬들을 위한 잔잔한 곡도 함께 담겨있거든요. 다양한 매력의 82메이저를 보여드릴 수 있는 앨범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415/000003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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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 전문.
절라 길고 말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박제도 필요하고 이런거 한번 읽어봐야 하지 않나 해서 동아일보에 전문 있길레 퍼와 봅니다. ㅇ읽기 졸라 힘들지만 한번 정독해 봅시다. ^^ 특히 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 요부분은 정말 대법관들이 우리 이러면 안된다고 비명지르는거 같은 글입니다. ------------------------------------------------------------------------------------------- 7.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가. 반대의견의 요지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여 왔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선례를 받아들이는 한편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부분을 판단하며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리(이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라 한다)를 선언하였다.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경우 기존 선례 법리가 적용되는 방식을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반대의견도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는 다수의견의 방식은 선례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 외에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수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이다.다수의견은 김문기 관련 발언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이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라 한다). 일반인보다 후보자의 발언이 갖는 파급효나 선거인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법리이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거나,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모호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행위의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또다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는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의 태도에도 어긋나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합헌적 해석, 적용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온 방향성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찬동할 수 없다.나. 민주주의 헌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 및 적용 필요성1) 공직선거법의 적용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라는 가치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가치는 긴장관계에 놓인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방법과 범위는 그 시대의 정치문화, 선거풍토,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성숙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관권선거와 금권선거의 폐해가 커서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방송, 신문,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선거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다.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강화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평소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과도하게, 그것도 형사처벌의 방법으로 규제하면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 우리나라의 선거법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범위를 넓히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므로,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합헌적 해석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친 규제로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며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법제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제한적 해석을 시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처벌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중립적인 공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이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쉽게 인정할 경우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 등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표현들까지 억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선례의 확고한 방향성은 선거운동의 규제 중심으로 구성된 공직선거법을 헌법상 가치인 선거운동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온 것으로서 여전히 지지되고 유지되어야 한다.4)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가)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의 허위성 판단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가 문제이다. 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선거과정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선거과정을 혼탁하게 한 정치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표를 통한 선거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이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선거과정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발언의 세부적 또는 지엽적․부수적 문구, 단어 등의 표현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 한다면, 선거결과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놓인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나서 정치적 표현 통제의 구시대적 잣대를 깊숙이 들이밀어 자유로운 소통과 경쟁을 질식시키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 선거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선거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에 있다. 선거과정의 공방 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발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 또는 평가가 혼재되어 있어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럼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법원이 이러한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하여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 설령 그 혼재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정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판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선례의 이러한 태도는 법원을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쟁점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해 주고, 법정이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장소로 변질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해 온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쟁점과 갈등이 가급적 사법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치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촉진하였고, 그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일반 선거인인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모든 정치적 분쟁을 법적 판단 영역으로 가져와 법 집행을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또한 억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에서 보여 준 선례의 사법 자제적인 태도는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다. 특히 위와 같은 해석 방향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 역동적인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펼쳐지는 각 정치집단의 다양한 정치적 공방 중에서 검사가 기소편의주의를 내세워 일부 표현만 임의로 선정하여 기소하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법원은 두루 이루어진 정치적 공방 중 기소된 당사자의 발언만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5) 다수의견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는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 타당한 법리가 아니다. 공직 후보자는 특히 선거라는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의 주체로서 선거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 귀속자이므로, 누구보다도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발언이 빚어내는 부작용을 염려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발상은 마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다.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인들이 거짓 정보를 가려내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 정보가 과다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적 쟁점에 관한 표현을 규제하고 평가하는 주체는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국민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세계적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오고 있다.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정도를 달리 해석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선거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국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넓히는 구시대적 사고이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알권리의 범위를 선별하고 조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례는 공직 후보자라고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를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취지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들은 대부분 공직 후보자가 한 발언이 문제된 사안이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상대 후보자를 공격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해명성 발언일 뿐이다. 단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의 내용과 경과를 가리지 않고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최근 대법원의 일관된 선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다. 이 사건 골프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발언의 문언과 문구의 연결방법 그 자체에 충실하다. 이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서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수의견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한 다음,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골프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가)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때,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나) 발언의 해석은 1차적으로 해당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해석과 관련한 다수의견의 판단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배경사실인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의혹이 제기된 사정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이에 따른 피고인의 내심의 발언 의도 등을 유추하여 해석한 것일 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 아니다.(1)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법상 구조는 다음과 같다.① 국민의힘에서(주어) 사진을(목적어) 찍어가지고(제1서술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부사절) 사진을(목적어) 공개했던데(제2서술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부사절) (국민의힘에서- 주어 생략)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목적어) 떼 내 가지고(제3서술어) 이렇게(부사어) 보여줬더군요(제4서술어). ② (주어 생략) 조작한 거지요(서술어).(2)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선행 문장인 ① 부분과 후행 문장인 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어구는 선행 문장인 ① 부분에 속하고, “조작한 거지요”라는 어구는 후행 문장인 ② 부분에 속한다. “조작한 거지요”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고, 그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 내에서 선행 문장에 있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과 후행 문장에 있는 “조작한 거지요”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조작한 거지요”의 주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위 두 어구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같은 문장 안에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공개했던데”라는 제2서술어를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그러하다. 그리고 선행 문장에 속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은 상대방의 행위를 적시한 부분이다. 즉, 여기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오히려 상대방이 임의로 편집한 사진을 공개하는 의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와 후행 문장인 “조작한 거지요”의 구성을 보면 “조작한 거지요”가 가리키는 “조작”의 대상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역시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타당하다.(5)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골프 동반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다.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선거인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의 파악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극 반영하는 등 균형을 놓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과 동기는 며칠 전에 있었던 골프 동반 의혹 제기에 있고, 이때 증거로 제시된 이 사건 사진이 원본이 아닌 일부를 오린 것이어서 ‘조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위와 같이 일부를 오려낸 사진에 대한 반박의 의미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의도 외에 조작된 사진의 존재도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후자를 배제한 채 전자만을 고려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위 사진은 실제로는 10명이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임에도 의혹 제기자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은 전체 사진의 가운데 부분만을 일부 오려내어(오린 부분이 전체 사진의 1/12에 미치지 않는다) SNS에 게시하여 피고인과 유동규, 김문기 등 4인만 화면에 나오도록 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사실과 다르게 사진 촬영 당시 현장에 4인만이 있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나아가 위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 혹은 그냥 아무 모자나 쓰다 보니 우연히 골프모자 Taylormade에 ‘볼마커’가 꽂힌 채로 쓰고 사진 찍으신 건가요?”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발언을 접하는 사람에게 위 사진은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어울려 골프를 치는 모습을 담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조작’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므로, 10명이 찍은 원본 사진의 1/12가량을 오려내어 그것이 원본 사진인 것처럼 꾸며 만들어 제시한 박수영의 행위는 ‘조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골프 동반 의혹 제기 시 증거로 제시된 사진의 ‘조작 여부’의 문제가 이 사건 골프 발언에 미친 영향과 상호작용이 상당함에도, 다수의견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그 의미를 소거하여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경과 등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의 파악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은 공표된 발언의 의미 확정 및 해석방법으로 제시한 선례에 따른 표현의 해석 방법이 아니다.라)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1) 피고인은 제4 방송 당시 질문자로부터 ‘김문기와 골프를 쳤느냐 안쳤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므로 적극적으로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유무를 밝힐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라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에게 제기된 김문기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2) 이 사건 골프 발언에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도를 유추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3)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일련의 발언 중 모른다는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온 진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직전에 ‘여행이나 출장을 같이 갔고 표창장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김문기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골프 발언 직후에는 ‘지금 그 사진을 봐도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의 절반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관한 질문자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 전후의 발언들과 함께 하나의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서 그 전후의 발언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크다.다수의견은, 이러한 맥락은 전부 소거한 채 일반 선거인이 이러한 전후 맥락 없이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표현만을 접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즉,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이 사건 사진에 나오는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를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출장을 동행했지만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례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에 관하여 전혀 발언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앞의 문장에 나온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문구와 맨 뒷 문장의 ‘조작’이라는 말을 부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새로운 적극적인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 설령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부합할 수는 있어도, 허위사실공표죄가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처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4) 다수의견과 같이 ‘표창장 수여나 해외출장과 같은 일반적․공적 만남이나 회동이 아닌 동반 골프라고 하는 내밀한 사교적 교유행위가 피고인과 김문기 사이에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소수의 인원이 장기간 함께하면서 운동하며 대화를 나누는 골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특성상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서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실제 골프 동반 모임이 있었던 2015. 1. 12.로부터 6년 11개월가량이 지난 2021. 12. 29.에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직급인 김문기는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상사인 유동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골프 모임에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박수영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도 김문기가 기억나지 않았다거나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에도 ‘최근에 재판을 받게 되면서 관계인으로서 접촉하면서 김문기를 알게 되었으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그 사진의 제시 이전에 ‘자신이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여 온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사건 사진 제시와 함께 골프 동반 의혹 발언을 접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오래 전에 있었던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사실이 기억났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 골프 발언 시 골프 동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이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을 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소극적 태도를 이유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의 외연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확장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5)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❷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6) 다수의견처럼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확장 해석하는 방향성을 잡게 되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하여 여러 모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이 골프장 아닌 다른 곳에서 10명이 찍은 단체사진의 1/12가량을 오려 4인만 나오는 사진을 만들어 원본처럼 제시한 다음,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김문기와 한 팀으로 골프를 쳤느냐’는 취지의 문자와 함께 SNS에 게시한 행위 또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인지 문제될 소지가 있다. 검사는 기소편의주의를 기초로 그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박수영의 행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 집행에서 공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두 사람의 발언 모두 통상적인 정치적 공방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의혹제기와 해명 발언이라고 여겨지는 이상 이를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하여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언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그 의미를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안에서 하나의 답변으로 연결된 발언 내용을 사후적으로 세분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분절하는 방법으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 확정 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다수의견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위 의미 확정에서 ‘법률상 요구에 의해’ 대신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를 넣어 이해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 둘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도시개발이나 도시발전 과정에서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백현동 부지의 활용계획 또한 이러한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 중 하나였다. 피고인은 중앙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적으로 받았고,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을 이끌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부담과 갈등을 겪던 중 최종적으로 식품연구원측의 매각계획에도 도움이 되고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도 만족시키는 절충안으로서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입안, 시행한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자,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여온 부분 등을 일컬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요구 또는 압박을 하였다고 해명한 것이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실행도 검토한 적이 있는 국토부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요구 또는 압박을 한 국토부에 미루는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특히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①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 ② ‘피고인의 행위’에 선행하는 원인으로서 ‘제3자의 행위(국토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 ③ 피고인이 이해한 ‘제3자의 행위의 근거(이 사건 의무조항 등)’에 대한 설명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도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2) 먼저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공소사실 ❹, ❺발언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의 해석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❹, ❺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원심의 판단 방법에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지나치게 세세히 구분하여 분석하는 등 일부 잘못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등을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므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 그러한 발언 중에 한 번 언급된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 등의 단어는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사실 또는 세부 논거로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대한 원심의 의미 확정 방법에 대하여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를 내세워 비판하면서도, 정작 다수의견 스스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일부 발언만을 떼어 내어 그 의미를 전체 발언의 내용인 것처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모순적이고 협소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를 공소사실 ❹, ❺발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선례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1) 백현동 부지의 매각 경과(가) 국토부는 2006년경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LH, 한전케이피에스(KPS) 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선정하였다.(나) 식품연구원은 청사 소재지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고, 그 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현동 부지(당시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었다)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여, 2011년 8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백현동 부지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다.(다) 식품연구원은 백현동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다가 2014년 1월경 주식회사 아시아디벨로퍼(이하 ‘아시아디벨로퍼’라 한다)로부터 부지 매각을 제안받고, 2014. 1. 28.경 아시아디벨로퍼와 ‘2,140억 원에 백현동 부지 등을 아시아디벨로퍼에 매각하고,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부지 등 활용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며, 식품연구원은 아시아디벨로퍼의 업무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MOU)를 작성하였다.(라) 한편 2011. 5. 30.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되었고, 2011. 6. 29.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되어 매입공공기관으로 기존의 LH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가되었다.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포함하여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기업 및 R&D센터를 유치할 예정이고 대기업 및 R&D센터가 입지 희망 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이나 중앙정부가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쉽게 팔기 위해서 성남시의 방침과 달리 매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 및 성남시의 반려 처분, 국토부의 협조요청 공문(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제1, 2, 3차 입안제안을 하였는데, 그 무렵 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성남시만을 특정하여 계속적으로 협조요청 공문 형태로 백현동 부지의 조속한 매각, 용도지역 변경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62.8%, R&D용지 9.3%)에 대하여 R&D용지 비율이 낮아 백현동 부지에 R&D 센터 등을 조성하려는 성남시의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하였다.① 식품연구원이 2014. 4. 22. 제1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5. 2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② 성남시의 제1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4. 9. 2. 제2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10. 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③ 성남시의 제2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등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④ 위 각 공문의 취지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혁신도시법 등을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역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이다.(나) 성남시는 2014. 11. 17. 국토부에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이 R&D 센터 등 첨단산업을 조성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위계획에 저촉되는 상황임을 알리면서, 국토부의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하였다.(다) 국토부는 2014. 12. 9. 자 회신을 통해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및 2014. 10. 1.)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성남도시기본계획상 백현동 부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을 위해 R&D센터 등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라) 그러나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이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45.5%, R&D용지 30.5%)을 하자, 곧바로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 건축물의 층수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전공공기관의 건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3) 백현동 부지의 매각 및 성남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가) 식품연구원은 2015. 2. 27. 아시아디벨로퍼와 매매대금을 약 2,187억 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백현동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성남시는 2015. 9. 7.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제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그 내용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었다.(4)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관련 특혜 의혹 제기 및 피고인의 대응(가)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9월경부터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크게 ① 일반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의 매매계약 체결 부분, ②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 부분, ③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 → 10%) 부분 3가지였다. 피고인과 그 선거캠프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하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강한 어조로 대응해 왔다.(나) 이 사건 국정감사 전날인 2021. 10. 19.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사무와는 무관한, 성남시에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①, ②, ③ 의혹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발언 도중에 미리 준비한 백현동 부지 관련 패널을 들어 보였고, 그 패널의 제목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3대 특혜 의혹’이었으며, 그 아래 3개의 소제목 중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기재되어 있었다.(다)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인 000000 위원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들어 보인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제시한 후 피고인에게 제기된 3가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제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은 000000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라고 질의하여 당시 확산되고 있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전면적인 입장 표명을 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였다.(마) 이어진 발언에서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설명과정에서, 피고인은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의 세부적인 형태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5개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하여 보낸 ‘용도지역 변경 관련 공문’을,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을,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보낸 ‘별도 지시 공문’을 언급하였다.(바) 마지막으로 발언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사) 피고인은 앞서 본 일련의 발언을 통하여 자신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받은 압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러 번 있었던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공문, 국토부 협박 발언, 별도의 지시 공문 등에 의한 요구였음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국토부의 계속된 요구를 접하면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법률에 근거한 요구로 이해하여 불가피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00000 위원: 두 번째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합니다. … 누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 2014. 4. 20. 00000 정부의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 정부의 협조 요청에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인데 이것을 왜 00000 지사의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 이것도 국힘의 조작입니다. … (중략) 백현동 개발사업은 00000 정부의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피고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00000 위원: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피고인: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을 수천 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종전 부동산 활용용도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 주는데 그냥은 못 해 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부지를 취득했습니다.반장 00000: 정리 좀 해 주십시오.피고인: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00000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임대를,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나) 위와 같은 경위사실을 배경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그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가 공소사실 ❹발언과 같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이 오로지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 때문이라는 단선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국토부 협박 발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발언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에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국토부의 요구를 조금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버텨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5개 종전부지가 몇 년에 걸쳐서 민간업체 매각이 불발되었다. 그 후 한국도로공사 종전부지, LH 종전부지와 달리 백현동 부지는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해서 성남시가 계속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고 버티다가 결국 국토부로부터 이 사건 공문이 다시 와서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요구를 받았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버티다가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순차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국토부 협박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요구 중 하나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발언만을 떼어내어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장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1) 국토부 협박 발언에서 나온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용어는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설명하면서 사용되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전체적으로 접한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피고인이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요구 중 하나의 예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2)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과 같은 단어가 일반 선거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던 정당(국민의힘)의 당원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적극 제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양측의 정치적 공격과 방어는 사회통념상 선거운동의 자유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가 주는 인상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의 맥락과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통해 그 당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백현동 부지 개발 등과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 결정, 실행했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행해진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강력한 방어의 어투로 표현한 것이다.(3) 이와 같이 전체 발언 중 일부에 불과하고 반복하여 언급되지 않은 국토부 협박 발언을 다른 발언 내용과 떼어 내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4)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각 정치 진영 간 갈등이 고조․가열되어 있는 대통령선거라는 고도의 정치 영역에서 정치적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발언 안에는 과장이나 진실과 다소간 차이가 나는 표현들이 두루 섞여 있다. 이러한 발언들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규제하는 것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오히려 지장을 준다. 정치적 갈등과 분쟁은 가급적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다소 부적절한 표현들은 사법권의 개입이 아닌 선거인의 투표를 통한 심판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표현된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에 대한 법적 평가 역시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의 맥락 또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적극 제기하는 정치적 공세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2) 피고인이 하고자 한 말의 핵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으로서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협조하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주도한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므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발언자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원인이 제3자의 행위에 있음을 지목하는 내용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는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국토부)의 행위가 존재하는지, 국토부의 행위가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인지가 문제된다. 이때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제3자의 행위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발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일부라도 있다면, 제3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목한 발언을 함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적어도 제3자의 행위가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라면, 발언자는 이를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여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행위의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과 원인을 둘러싼 평가나 의견에 관한 진술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 검사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부분은 피고인 행위(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행위)의 원인을 설명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허위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 즉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이 허위의 사실인지에 있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성남시의 원래 방침과 달리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같이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토부의 장기간에 걸친 압박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가 그 원인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가)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2012년경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하여 성남시에 대하여 식품연구원과 아시아디벨로퍼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허용하여 이를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여 왔다.(나) 성남시는 오랜 기간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여 왔고, 백현동 부지를 R&D센터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성남시와 식품연구원, 국토부 사이에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주고받은 공문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초의 성남시 계획을 반영하여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성남시의 이익을 추구하였음이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거듭된 요구가 뒤따르자, 결국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성남시의 이익과 주거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식품연구원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적 방안으로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다) 성남시가 내부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식품연구원의 계속된 용도지역 변경 요구와 이 사건 의무조항 등 혁신도시법 제43조에 기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식품연구원 측 용도지역 변경 신청에 힘을 실어주는 요청을 거듭하자 피고인의 발언처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나름의 방안을 모색한 것일 수 있다. 국토부가 위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 협조 요청, 신속한 매각을 재촉하지 않았다면 성남시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남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R&D용지를 더 많이 확보하거나 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성남시의 원래 방침에 부합하도록 백현동 부지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이와 같이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래 표는 그러한 원인과 영향의 예시이다.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매입공공기관에 매입의견을 조회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의무조항을 적용할 권한을 가진 국토부의 계속된 협조 요구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비록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더라도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요구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3) 다수의견은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기한 사항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국토부의 그 이전의 행위들은 그 이후의 성남시의 용도지역 변경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이후로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행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문을 받은 이후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공문을 받기 이전의 국토부의 행위나 입장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후에 피고인의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다.그러나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도록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성남시에 보여 왔다. 성남시가 2014. 11. 17. 자 공문으로 국토부에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성남시로서는 국토부의 위와 같은 입장을 이 사건 의무조항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남시로서는 2014. 12. 9. 자 공문 이후에도 그 이전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국토부가 다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실행하려는 방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수의견의 논리는 2014. 12. 9. 자 공문 전후의 이러한 사정을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 판단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도 아니고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도 아니므로,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이 취한 논리는,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마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놓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와 유사한 태도이다. 행위의 원인에 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허위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행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발언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서, 허위성 판단에서 사실과 의견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처럼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를 판단하는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4)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남시를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일부 좌절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는 다른 국토부의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보아,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법률적, 행정적 요소에 따라 국가(국토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이에 협력 또는 긴장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국토부 등과의 조율 아래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자체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 행위도 그러한 과정의 하나일 뿐 특별히 위법적 요소가 있다거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에 따른 요구라고 발언한 것은 내용의 적정성을 떠나서 그 정치적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라) 이와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 부분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거기에 포함된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1)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행위나 국토부의 행위의 근거로 지목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사실인지 피고인의 의견인지 모호한 영역에 속해 있다. 발언자는 자신의 행위의 원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중요하게 부각된 것을 내세워 강조할 수 있다.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해명(정부의 시책에 협조, 협조요청 공문)을 하였음에도 정치적 공격이 계속되자, 자신의 방어를 위해 해명에 필요한 부분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2)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해 온 여러 행위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당한 수준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피고인 또는 성남시를 상대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는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느꼈던 압박감, 피고인이 추진했던 정책이 좌절된 행위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이 사건의 결론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000000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1) 우리 헌법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시키면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헌법은 제102조에서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고, 부를 둘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상세한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위임하여 구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제4조 제2항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대법관을 대법원에 두도록 하고, 제7조 제1항에서 대법원의 심판권에 관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고 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여 사건을 심리하여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그 단서에서 “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2)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 등을 거쳐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보다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다수결에 의하여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입법권 및 행정권을 감시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라는 다수의 대법관으로 조직하고 그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심판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법원의 심리와 재판에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치와 이익을 골고루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함이다.대법원의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각각의 대법관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헌법 제103조), 한 개인으로서 전 인생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의 소산인 가치와 지혜를 각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라는 그릇에 담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탁 위에 올려 서로 나눔으로써 다른 동료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하게 된다. 그것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검토와 깊은 숙고, 엄정한 결단의 시간이며 또한 동료 대법관을 간곡히 설득하거나 때로는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견해를 경청하며 이에 공감하거나 질문하거나 반박하는 등의 과정이다.3) 이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논거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반박논리 등을 경청하고 그 타당함을 일부라도 인정하여 자신의 논거를 일부 수정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의견 전체를 반대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호 영향의 과정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가지는 가치의 진면목이 발휘된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에서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을 통해 각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한다. 설득과 숙고의 과정이 치열할수록 얻게 되는 보석은 더 찬란하며 견고하다.4) 설득과 숙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에는 숙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숙성기간은 심리의 충실과 관련이 있다. 어느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충실한 심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별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설득과 숙고가 이루어졌다는 상호 양해와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다.5) 충실한 재판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신속도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재판의 신속은 권리구제의 신속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판의 진행을 서두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달성하게 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통한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충실한 재판의 이념과 상호 긴장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긴장관계가 바람직한 평형점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다. 신속한 재판이 지나쳐 충실한 재판의 이념이 무너지거나 충실한 재판을 너무 강조하여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모두,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6)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도 신속한 재판의 이념과 충실한 재판의 이념의 긴장관계는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이 이러한 긴장관계의 평형점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이 또한 해당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결국은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의 만족감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 일반의 평가가 이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 위와 같은 긴장관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는 데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온전히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7) 심리 절차 외에도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와 결론이 가지는 중요성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대통령의 2024. 12. 3. 자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이어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및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결정에 따른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격동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마주하게 되었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와 맞물리면서 아이러니함을 빚어낸다.이 사건 각 발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 상대방 측의 여러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언론의 인터뷰나 국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다. 위 선거가 끝난 이후 2022. 9. 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에서는 오랜 심리로 재판의 신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공소제기된 후 2년 2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유죄 판결(일부는 이유 무죄)이 있었다. 항소심에서는 그후 4개월여의 심리 끝에 2025. 3. 26.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과 그 논거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제1심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지키지 못하여 비판을 받은 점은 있지만 장기간 다수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거친 후 유죄 판단을 하였고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2심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인 신문 등 심리를 진행한 후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약간 넘겨 무죄 판단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결론이 다르지만 각각 제시한 논거들은 그 나름의 논리적 충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그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의무를 앞에 두고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내놓게 될 결론과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국민이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논거와 비교하여 보고 결론의 타당성과 합리성, 논거의 충실함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8) 설득에 관한 이솝우화로 ‘해님과 바람 이야기’가 있다. 해님과 바람이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게 하는지 내기를 하게 된다. 먼저 바람이 힘자랑을 하며 세차게 바람을 불어 보지만 나그네는 옷깃을 더 동여맨다. 이어 해님이 따뜻한 햇볕을 계속 내리쬐어 주니 점차 땀이 난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다.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다. 해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남은 의문은 이것이다.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은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인 온기와 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여 숙고와 설득에 성공한 경우인가 아닌가.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하였는가.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다.8.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의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이 재판 지연에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빠지는 적이 없고,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지연된 정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특히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직선거사건 등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대법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원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 등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어 사실상 국회의원 잔여 임기를 거의 마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때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나.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는 표제 아래,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약 2년 2개월, 제2심은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약 4개월 후에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제1심과 원심의 결론도 정반대였다.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시도와 노력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유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원에도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다.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와 그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한지,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가 관련 법규정을 들어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대법관들은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연구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라.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리방법이다. 이는 이 사건처럼 적시처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근본원칙이다.마.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한다.9.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공직선거법의 많은 처벌규정이 선거절차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은 후보자가 공표한 발언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여 그 허위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한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발언의 실질적 내용을 수사기관이 살펴보고 그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를 확정하게 되면, 선거의 공정을 명분으로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을 사후적으로 검열함으로써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그런데 정치적 영역에서 사실과 법의 영역에서 사실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양자의 차이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정치의 영역이 가지는 다양성과 그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중립지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법의 영역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사실에 맞는 법을 적용한다. 인간사회에서 주관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지만 법은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가능한 한 그것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법의 영역에서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실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가능한 한 하나의 사실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어느 쪽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민주주의 정치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사실의 의미는 이와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사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동시에 저것도 사실일 수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충돌하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고 표현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 발언에서 사실이라 함은 정치적 입장과 분리된 순수한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된 사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나의 사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 사실관계는 두 개, 세 개 심지어 여러 개의 사실관계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나타난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한쪽이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극단적인 왜곡이 아닌 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의 장에서 다양하게 해석된 정치적 사실과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양보를 통하여 타협점을 찾거나 다수결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위와 같은 다양한 사실에 대한 해석, 판단과 그에 기반한 의견, 대안 제시 등은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지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허위성이 분명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경직되게 해석함으로써 법의 영역에서 쉽사리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여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해석만을 강요하거나 다른 해석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혹은 정당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합리성이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나 주도적인 언론이 그렇게 받아들이므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선언하고 이와 다른 해석은 허위라고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공론의 장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랜 권위주의시대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적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권위주의적 역사와 정치적 경험에 비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시민사회를 형성해온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의 후퇴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한쪽 방향으로의 해석은 경계해야한다.요컨대,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벌어진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형사처벌의 칼을 함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의견이 상정한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이라는 잣대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고 형사처벌을 감행하고자 한다. 피고인의 발언이 본질적으로는 그 취지가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주장이 다수의견이 확정한 의미와 다르므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공론의 장을 허물 수도 있는 위험한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원이 지향할 방향이 아니다.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발언은 주로 과거의 사건을 기억에 의존하여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말하는 것은 글을 쓰는 것과 달리 정제되지 않고 즉흥적일 수 있고 미리 준비한 발언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경우 그 자체로 부정확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동반하기도 한다. 듣는 사람도 그것을 감안하여 듣게 된다. 발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호검증이나 반론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되고 좀 더 바람직하거나 정확한 내용으로 정립되어 간다.그러므로 공론의 장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후보자의 발언에 대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에도 최대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발언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만을 분리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사건 처벌규정을 둔 취지와 심각하게 어긋나게 된다.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형사처벌이 쉽게 이루어질 경우 후보자의 공개적이고 실험적인 발언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기억이나 발언이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하느라고 제대로 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공론의 장은 활기를 잃고 정치적 자유나 표현행위는 그만큼 위축된다. 만일 검사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한 처벌조항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 결과 공론의 장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싸움터로 변질된다.그러므로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명백히 사실을 달리 말한 것이 아니라면 그 발언의 의미를 그대로 존중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발언에 숨어있는 의미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이익하게 해석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다수의견은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받은 인상을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라고 객관적인 것처럼 설명한다. 다수의견이 받은 인상만이 진실이라고 강변한다. 피고인이 실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발언한 구체적인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확인되는 내용이 없음에도 다수의견은 그 이면에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구체적 발언 내용을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발언에 따르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짓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은 그 자체로 단편적이고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법 영역에서 허용될 수 없다.다. 다수의견의 구체적인 오류는 반대의견에서 잘 지적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자 한다.1) 우선 피고인의 발언 자체로부터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다수의견은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발언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로 추론하고 발언을 재구성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오랜 경력의 원심 판사들조차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다의적 해석을 할 것이 분명한데 다수의견은 애써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구체적으로 골프 관련 발언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이를 골프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만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 자체는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발언에서나 발언의 전후로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확대해석하고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와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는 다수의견이 정리한 인상이고 의도일 뿐이고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일반화하고 있다)에 따라 발언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피고인이 결국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발언에 숨겨진 의미는 결국 해외출장 중 어떤 골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발언의 내용은 사진의 조작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골프를 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진 조작을 얘기하여서는 안 되고 사진 조작을 얘기하려면 그 사진이 찍힌 곳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의 발언하는 형식이나 발언의 내용을 다수의견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거나 재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부당한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2) 다수의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거나 누락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피고인은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2011년 이후 5개의 이전공공기관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을 설명한 다음 백현동 부지의 매각에 특수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매입공공기관 등이 부지를 매입하여 국토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성남시의 의사나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고 성남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설명 중 위 조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의 압력에 대한 설명은 사실에 부합하고 실제 그와 같은 공공기관 매입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백현동 부지 매각과정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임은 분명하다. 다수의견은 이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성남시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국토부의 압력을 직무유기의 협박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그와 같은 협박의 내용이 증명되지는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각과정에 참여한 주체의 하나인 성남시의 입장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이 사건 부지 매각과정이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과 성남시의 처지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사건 부지매각은 중앙정부의 정책결단에 따라 법률이 뒷받침하고 있는 국책사업이고 성남시는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에 불과하다. 당시 중앙정부는 다른 정당 소속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였다. 당시의 권력구조상 국토부의 협조공문 하나라도 지방정부는 따라야 한다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정치적, 사법적 곤경을 걱정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에 따르도록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용도지역 변경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이나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것이 피고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부풀린 것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허위 여부를 논하는 것은 좁은 시각으로 사물의 한 면만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3) 요컨대, 다수의견은 명목상으로는 선거인이 받는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의 판단에 필수적인 다양한 시각을 배제하고 한쪽의 시각에서만 사실관계를 판단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공론의 장에 법의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사회에서 공론의 장의 자율성과 자정능력을 경시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한 것이다.이와 같이 반대의견을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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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제61회 백상예술대상' 오늘(5일) 개최...방송·영화·연극의 중심 한자리에
[JTBC 엔터뉴스팀 조연경 기자] 백상예술대상이 61년 역사의 포문을 연다. 방송·영화·연극을 아우르는 국내 유일무이 종합 예술 시상식 '제61회 백상예술대상 with 구찌'가 5일 오후 8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 D홀에서 개최된다. 신동엽·수지·박보검 3MC가 올해도 품격 있는 진행에 나선다. 61회를 맞이한 백상예술대상은 대중문화 예술계 일원 모두가 함께 하는 축제의 정체성은 지키면서, 기존 TV 부문이 방송 부문으로 변경되는 등 보다 확장된 변화를 꾀한다. 신뢰와 공정성을 바탕으로 오랜 역사를 지켜온 만큼, 올해 시상식도 지난 1년간 방송·영화·연극 분야에서 활약한 업계 종사자들을 한 자리에서 모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제61회 백상예술대상 with 구찌'는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구찌(Gucci)가 3년 연속 파트너로 참여하며, JTBC·JTBC2·JTBC4에서 동시 생중계, 프리즘·네이버TV·치지직에서 디지털 생중계된다. ▶방송 부문 TV 부문에서 방송 부문으로 명칭을 변경한 올해 백상에는 플랫폼의 경계를 허물고 활약한 주역들이 총출동한다. 지난 한 해 신드롬을 일으켰던 작품의 주인공부터 무한한 잠재력을 인정받은 신예까지, K-콘텐트의 중심에 선 후보들이 참석해 축제를 즐길 예정이다. 8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올해 백상 최다 노미네이트의 주인공이 된 '폭싹 속았수다'는 후보 참석자 또한 가장 많다. 김원석 감독을 필두로 한 제작진, 각각 남녀 최우수연기상 후보에 오른 박보검과 아이유가 백상에서 재회한다. 남녀 조연상 후보에 오른 최대훈과 염혜란, 여자 신인연기상 후보인 김태연도 참석을 결정했다. '선재 업고 튀어' 열풍도 백상에서 재현된다. 이시은 작가, 변우석과 김혜윤, 송건희까지 후보 전원이 참석해,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지난 59회 백상에서 영화 부문 신인연기상 후보에 올랐던 변우석은 방송 부문 최우수연기상 후보로 2년 만에 돌아온다. 이도윤 감독, 주지훈, 윤경호, 하영 등 '중증외상센터' 팀의 팀워크를 백상에서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다. 모든 후보가 참석을 확정해 더욱 시선을 모은다. 김태리, 오경화, 정은채는 나란히 한자리에 모여 '정년이'의 여운을 이어간다. 지난 58회 백상에서 TV 부문 여자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한 김태리가 3년 만에 다시 트로피를 품에 안을지 주목된다. '굿파트너'로 첫 연기대상을 수상했던 장나라는 최우수연기상 후보에 올라 있고, 조연상에 노미네이트된 김준한은 백상을 세 번째로 찾는다. 최유나 작가도 함께할 예정이다. '옥씨부인전'의 신스틸러 김재화는 여자 조연상 후보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남자 신인연기상 후보 추영우도 빠짐없이 참석을 확정했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송연화 감독, 이덕훈 촬영 감독, 김정진, 채원빈은 첫 백상 나들이다. '좋거나 나쁜 동재'의 사랑스러운 듀오, 이준혁과 현봉식의 재회도 반갑다. 배우 김희원은 '조명가게'의 감독 김희원으로 후보석에 착석한다. 고민시는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를 대표해 최우수연기상 후보로 참석한다. 남자 조연상 후보에 이름을 올린 노재원은 '오징어 게임' 시즌2 팀을 대표한다. '가족계획'으로 호평을 한몸에 받은 김국희도 백상 나들이에 나선다. '스터디그룹'의 차우민과 '유어 아너'의 허남준이 남자 신인연기상 후보로, '마녀'의 노정의와 '폭군'의 조윤수가 여자 신인연기상 후보로 참석해 작품의 얼굴로 활약할 예정이다. '지옥' 시즌2의 VFX를 책임진 홍정호·이승제·김정민 슈퍼바이저는 예술상 후보로 참석을 결정했다. 세대와 플랫폼을 모두 아우르는 예능상 후보들의 면면은 백상이 지향하는 다양성의 확장을 담고 있다. 베테랑 신동엽과 유재석, 장르를 넘나드는 성시경, 지금 가장 뜨거운 예능인 덱스, 떠오르는 얼굴 김원훈 등이 남자 예능상 후보에 올라 있다. 여자 예능상 후보에는 꾸준히 한결같이 저력을 과시하고 있는 홍진경, 장도연을 시작으로 새로운 전성기를 연 이수지, 예능계 치트키로 떠오른 지예은과 해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무쇠소녀단', '스테이지 파이터', '아조씨의 여생', '풍향GO',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그리고 '다큐프라임-내 마지막 집은 어디인가', '모든 패밀리', '바람되어, 다시 너와', '학전 그리고 뒷것 김민기', '샤먼: 귀신전'을 만든 주역들도 백상 트로피를 놓고 경합을 벌인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은 제작진과 함께 이영주 미술 감독이 후보로 함께 축제를 즐길 계획이다. ▶영화 부문 영화 부문은 지난 1년 간 어려운 상황 속에도 극장을 지키며 관객들에게 웃음과 위로, 감동과 희망을 선사한 영화인들이 백상의 자리도 지킨다. 제작자와 감독들은 물론, 30명의 배우 후보들이 전원 참석을 결정하면서 백상도 놀란 '역대급 참석률'을 자랑한다. 작품상 포함 5개 부문에 나란히 노미네이트 된 '대도시의 사랑법', '리볼버', '전,란' 그리고 '하얼빈'은 팀으로 움직인다. 작품상과 구찌 임팩트 어워드 부문 후보로 작품으로만 2개 트로피를 노리는 '대도시의 사랑법'은 이언희 감독을 필두로 지난해 여자 최우수연기상 주인공 김고은이 1년만에 다시 백상을 찾는다. 노상현은 설레는 마음으로 백상에 첫걸음 한다. '리볼버'는 충무로 큰 언니 전도연이 오랜만에 시상식 나들이를 확정, 백상의 품격을 높인다. 대세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는 임지연과 이들을 이끈 오승욱 감독도 사이좋게 착석한다. '하얼빈'을 통해 굵직한 영화 필모그래피를 품게 된 현빈도 출격해 빛나는 백상을 완성한다. 우민호 감독과 조우진의 존재 역시 스크린 안팎으로 든든하다. 넷플릭스 영화 최초 백상 영화 부문 작품상에 이름을 올린 '전,란' 팀은 총출동이다. 글로벌 거장 박찬욱 감독이 선봉에 선다. 제작과 시나리오 집필에 참여한 박찬욱 감독은 신철 작가와 각본상 후보로 백상 출석을 알렸다. 김상만 감독은 아쉽게 감독상 후보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작품상 후보 일원으로 기쁨을 만끽한다. 백상 단골 손님 박정민과, 영화로 생애 첫 신인연기상 후보에 지명된 정성일의 얼굴도 반갑다. 여성 서사가 빛난 '검은 수녀들', '히든페이스'는 배우들이 작품을 대표한다. 배우로서 물오른 변화가 아름다운 송혜교는 오컬트 영화 '검은 수녀들'로 TV를 넘어 영화까지 3년 연속 백상과 인연을 맺는다. 그 옆을 전여빈·문우진이 따뜻하게 지킨다. 연기로 장르의 선입견을 깨부순 '히든페이스' 조여정·박지현도 백상에서 조우한다. 코미디 쌍두마차로 사랑받은 '핸섬가이즈'와 '파일럿'은 각각 남동협 감독과 이희준·공승연, 조정석·한선화와 이서진 분장감독이 영화만큼 재미있을 백상의 그림을 기대케 한다. '승부' 김형주 감독과 이병헌, '아침바다 갈매기는' 박이웅 감독과 윤주상, '정순' 정지혜 감독과 김금순, '탈주' 이종필 감독과 구교환, '베테랑2' 정해인과 유상섭 무술감독, '장손' 오정민 감독과 강승호는 짝꿍으로 만난다. 또한 '그녀에게' 이상철 감독과 배우 성도현은 구찌 임팩트 어워드 후보로 백상에 입성하고, '그녀가 죽었다' 김세휘 감독, '딸에 대하여' 이미랑 감독을 비롯해 '행복의 나라' 유재명, '보통의 가족' 수현, '해야 할 일' 장성범, '미망' 이명하, '빅토리' 이혜리, '스트리밍' 하서윤, '청설' 노윤서, '원더랜드' 박병주 슈퍼바이저는 당당하게 각 작품 단 한 명의 후보로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연극 부문 지난 55회 백상에서 18년 만에 부활해 어느덧 일곱 번째 수상자를 배출하게 된 연극 부문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백상연극상, 연기상, 젊은연극상에 대한 시상이 이뤄진다. 연극 시상식 중 유일하게 매체 중계가 되는 특이성을 바탕으로 해를 거듭할 수록 더해지는 상의 무게감과 높은 참석률이 연극 부문의 힘을 지탱한다. 연극 부문 대상 격에 해당하는 백상연극상과 연기상 후보를 모두 배출한 세 작품은 제작진과 연출, 배우가 나란히 백상에 방문한다. '몰타의 유대인'은 이곤 연출과 극단 적 마정화 대표, 배우 곽지숙, '진천이 추천하는 진천 추천연극 진천사는 추천석'은 이철희 연출과 배우 조영규, '퉁소소리'는 고선웅 연출과 박지환 프로듀서, 배우 정새별이 후보석에 앉는다. 또 다른 백상연극상 후보 '구미식'은 배우 윤경, '장녀들'은 서지혜 연출이 참석하고, 연기상 후보 '지상의 여자들' 이진경, '모든' 최희진도 백상 레드카펫을 밟는다. 생물학적 나이의 젊음이 아닌 새로움의 젊음을 추구하는 젊은연극상은 '말린 고추와 복숭아향 립스틱'으로 극단 공놀이클럽의 강훈구 연출, '멸망의 로맨스'를 내놓은 극단 보편적극단의 이보람 프로듀서, '유원' 극단 앤드씨어터의 전윤환 연출과 권근영 프로듀서, '더 시걸' 이승원 연출, '1923년생 조선인 최영우' 이태린 연출이 후보이자 후보를 대표해 참석한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437/0000439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