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51);
-
-

[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6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새누리당의 8·9 전당대회가 44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대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비대위 최대 쟁점은 '전대 룰'에 관한 것인데,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과 '모바일 투표' 도입이 핵심입니다.
머리 아프신 분 많으실 듯...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말야...
2.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7일 나란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민주는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으로 국민의당은 김수민 의원의 총선 홍보비 파동으로 창당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여는 분열, 야는 비리... 어째 좀 뒤바뀐 것 같지 않아... 별일이야...
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상을 수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받고들 싶어서 그러시는지... 시행도 하기 전에 이게 뭐니~
4. KBS가 자사 뉴스 비평 프로그램인 'KBS 뉴스 옴부즈맨'을 6월 방송을 마지막으로 폐지를 결정하자 시청자·언론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옴부즈맨'을 폐지하면 매체 비평 프로그램 3개 중 2개가 사라지고 'TV 비평 시청자데스크'만이 유일하게 남게 됩니다.
남의 비판도 듣기 싫은데 자기 스스로 비판하고 싶겠어? 이해한다 이해해...
5. 학교 폭력과 범죄를 막기 위해 5년 전 서울 국공립 초등학교에는 학교 보안관 제도가 도입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이 횡포를 부려 학교 보안관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이 지키는 보안관을 무슨 아파트 경비 아저씨 취급하는 거지... 물론 경비 아저씨도 그럼 안돼~
6. '천황폐하 만세' 삼창으로 큰 논란을 빚은 이정호 KEI 센터장이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의 차남으로 확인됐습니다.
육군사관학교 14기 출신인 이 전 장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필두로 한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의 총무를 맡았던 핵심 멤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 역시 하나회 다운 면모를 보여주시는구만~
7. 제20대 국회의원 300명은 어떤 차를 타고 다닐까, 국회사무처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등록된 292대 차량 중 대형차는 271대, 중형차는 21대였으며, 재원을 살펴보면 대부분 3000cc 이상 대형차를 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니 대중교통 타는 서민들 심정을 알 까닭이... 이제 그만 서민 품으로 돌아오시죠~
8.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논란이 된 지 5년 만에 주요 책임자가 구속 기소됐지만, 준비 미비로 재판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7일 옥시 신현우 전 대표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첫 기일처럼 ‘수사기록 복사가 아직 안 됐다’는 이유로 심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5년이 걸렸는데 아직도 복사 중? 이 양반들이 정말 너무하네... 짜증나~
9. 회원이 4만5천여 명에 달하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회원들 몰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업체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논란이 일자 운영자는 사과문을 통해 ‘협력업체로부터 월 10만∼30만 원을 받고 있지만, 카페를 위해 돈을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게 투명하게 하면 될 것을... 협력업체가 회원들보고 주지 운영자보고 주나 어디...
10. 12 세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됐지만, 백신 접종을 위해 병원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무료 접종 시행에 맞춰 SNS를 통해 '백신 괴담'이 전파되는 등 백신 부작용 등에 대한 오해와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빙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부가 괴담 해소를 위해 뭘 하고 있다는 소리가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고...
11.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이 팔린 먹거리로 출시된 지 오래된 '스테디셀러' 제품들이 꼽혔습니다.
가장 노익장을 뽐내는 제품은 올해 66세인 '칠성사이다'이고 새우깡과 맛동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정겹네... 근데 칠성사이다가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구나... 잘 모셔야지~
12. 브렉시트 결정 이후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된 영향으로 금 1g 값이 KRX금시장 개설 이후 처음으로 5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 시세가 1g당 5만 원을 넘은 것은 2014년 3월 KRX금시장이 문을 연 이후 처음입니다.
이 판국에 돈 버는 사람이 있는게지... 부럽다고 해야 하나... 쩝~
13. 한국인의 실제 수면 시간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의 실제 수면 시간은 6.3시간으로 아태지역 평균 실제 수면 시간보다 0.6시간가량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이 보약인데... 잠이라도 푹 자면 좀 좋아...
14.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좋은 부모'는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남과 비교를 하지 않는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들은 '좋은 부모'의 덕목으로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를 많이 하는 부모'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아이들 생각이나 어른의 생각이나 별 차이가 없네... 단지 함께 하는 시간이 적을 뿐... 그저 미안하지...
15.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기 화재가 매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냉방기기 화재의 주된 원인은 선풍기의 경우 모터 과열, 에어컨은 실외기의 전기합선과 모터의 열이 축적되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먼지 제거만 잘해도 된답니다. 어떻게 청소 좀 하시죠~
16. 우리나라 학생들의 사회경제적인 수준에 따른 수학 친숙도와 이로 인한 성적 양극화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OECD의 ‘방정식과 불평등’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여건이 불리할수록 수학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성적도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놈의 사교육이 문제라니까... 방정식과 불평등... 답이 안 보이네~
17. 연예계가 성범죄 의혹으로 또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유천을 비롯해 유상무가 성범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였던 이주노도 성추행 혐의로 입건돼 파장이 일었습니다.
하루 종일 떠들고 발칵 뒤집는 언론이 문제지~ 그만해라 지겹다~
18.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모녀에게 32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안전기획부가 김 씨 모녀를 적법한 절차 없이 구속한 뒤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이건 전두환 시절입니다. 유신에서 5공화국까지... 조작 공화국이라네~
19. 비자(VISA)카드와 국내 신용카드업계의 밥그릇 싸움이 한창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비자카드가 해외이용수수료율을 1.0%에서 1.1%로 올리겠다고 국내 카드사에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또 비자카드가 동아시아 국가 중 한국만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도 한국만 봉인게지... 징그럽다 아주~
20. 박 대통령 ‘브렉시트 충격, 범정부 대응체제 주문’. 한영 FTA?
검찰 '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사 절정 4가지 혐의 적용. 사가지...
여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정조사 실시 합의. 오~~~ 환영~
국민의당 호남에서 더민주당에 지지율 추월을 허용. 찰스도?
‘JP 흉상’ 공주 모교에 설치 논란. 흉하다...
석촌호수에 한강 물 붓기 작년에만 143만 톤. 밑빠진 호수~
아름다운 것!
그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미(美)이다.
- 주베르 -
마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미가 가장 아름답다.
무슨 말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아닐까요?
세상이 아무리 강요해도 각자의 마음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은 따로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미소로 시작하는 당신의 모습이 제 마음에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쁜 미소로 가장 멋진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

[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5월 1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70년대 군사독재 정권의 언론탄압에 대항하던 '동아투위' 소속 해직기자들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해직기자 권모 씨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씨 등에게 285만 원~10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남의 인생 다 망쳐 놓고 고작 몇백에 퉁치고... 세상은 역시 펜보다는 총이 강한 거지...
2.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이 의심된다는 판정 결과를 옥시와, 관련 사건 변론을 맡고 있는 대형로펌 김앤장이 적어도 9번은 전달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옥시와 김앤장은 그간 진행된 민사 재판과 검찰 수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 유해 연관성을 부정해 왔습니다.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드라마는 그래도 정의가 이기기나 하지 말야...
3. 미국의 많은 흑인 젊은이들이 경찰의 폭력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의 생활상이 변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흑인 청년들은 경찰 앞에서는 행동을 조심하는 등 극도로 위축된 행동을 보이고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비디오를 목격하면서 불안감이 만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흑백 안 가리고 공권력에 대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에휴~
4.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을 5만 원 이내로 정한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된서리를 맞게 된 유통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좋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농축산 농가들의 피해와 내수경기의 침체로 관련 업계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입장입니다.
소득이 늘어나서 내가 먹고 싶은 건 내가 사 먹는 세상이 되면 좋을 텐데 말야... 안 그래?
5. 검찰이 공천 헌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에 대해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20대 총선 당선인 중 사법처리 수순을 밟는 첫 사례가 됩니다.
기소만 돼도 당직 박탈하고 공천도 안 주신다던 분의 입장은? 궁금해서...
6. 북한이 평양을 방문한 영국 BBC 방송의 루퍼트 기자를 비롯한 취재진 3명을 구금하고 추방했습니다.
북한 측은 ‘우리 공화국의 법질서를 위반하고 문화풍습을 비난하는 등 우리나라 현실을 왜곡 날조하여 모략했다’고 추방 이유를 밝혔습니다.
독재국가는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습관이 있지요... 우리가 해봐서 잘 알지...
7. 뉴욕타임스가 미국 최대의 온라인 음식업체인 ‘셰프드(Chef’d)‘와 다년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뉴욕타임스 독자라면 인터넷으로 식재료를 주문하고 집에서 바로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래도 종편 한다고 하지는 않는 모양이네... 다행이야
8. 호주 의료위원회는 성형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환자들의 불만도 크게 늘자 새로운 지침을 내놨습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성인에게는 사전 7일 동안 곰곰이 생각할 시간을,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3개월간의 숙려기간과 함께 전문 상담 인의 상담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관상이 변하면 인생도 변한다자나... 심사숙고하는 게 맞지 싶어~
9. 세월호 참사 당시 2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던 안산 단원고 '기억교실' 이전 문제가 사회적 합의로 최종 타결됐습니다.
세월호 '존치교실' 10칸은 안산교육지원청으로 한시 이전하게 되고, 2019년까지 4·16 안전교육 시설을 건립해 영구 보존·관리하게 됩니다.
'흔적이 사라지면 기억에서 멀어집니다’ 이 말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꼭꼭 기억해 주실 거죠?
10. 롯데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발의된 일명 `롯데 법`이 국회의 무관심으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업은 여전히 해외계열사 현황을 공시하지 않아도 되고,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해도 벌금만 물면 됩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봐주기 아니야? 이러니 국회가 기업 봐주기나 한다는 소릴 듣는 것 아니냐고~
11.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이라는 기준을 강화하는데 국민 7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설문한 결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에 75.1%가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반주 한잔 정도야... 하다가 큰 코 다친답니다. 술 냄새도 맡지 말기~
12. 우리나라 기형아 출산이 100명 중 5.5명꼴에 달할 정도로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09∼2010년 국내 7대 도시에서 태어난 선천성 기형아는 인구 1만 명당 548.3명으로 16년 전인 1993∼1994년에 태어난 기형아 1만 명당 368.3명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게 다 환경 오염 탓 아니겠냐고... 자승자박이지 뭐야...
13. 일본 교과서에서 또 역사 왜곡 내용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출판된 지유샤 교과서에는 ‘신라가 임나의 산물을 일본에 공납했다’는 내용으로 이는 가야에 대한 일본 왕권의 지배 논리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일본의 천황이 백제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우리 교과서에 올리면 어떨까? 하자 까짓~
14. 한국형 1세대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이 뼈대인 기체 프레임과 유리창이 깨지는 등 각종 기체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리온은 2012년까지 투입된 개발비만 1조3000억 원, 향후 2023년까지 양산비 4조1500억 원, 운영유지비 3조63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9조 원이 투입되는 범정부 국책사업입니다.
진짜 뼈대 없는 국방부... 그러다 허리 부러진다. 쫌~
15.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에 따르면 올해 들어 산소 관련 용품 판매량이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각한 환경·사회 문제로 대두하기 시작한 2013년보다 약 2.5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품목별로는 산소캔 제품이 3년 새 76% 늘었고, 산소발생기도 5.1배 뛰었다고 합니다.
물도 사 먹는 시대가 올지 몰라... 라고 했을 때 미쳤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 산소 한 캔 주세요' 해야 할 판...
16. 장기 불황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지만 부자들의 지갑은 닫히지 않고 열려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의 VIP 고객인 'MVG(Most Valuable Guest)' 고객 매출은 지난해 전년보다 9.0% 증가해 작년 롯데백화점의 전체 매출 신장률 1.0%를 큰 폭으로 웃도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백화점 입구에 가서 입 좀 벌리고 있어야 할라나? 낙수 효과 좀 보게 말야...
17. 장마철을 앞두고 정부부처와 자치단체의 풍수해 대비 태세에 허점이 대거 드러났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사전 중앙합동점검을 벌여 70개 중앙·지방행정기관에서 미흡 사항 365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이게 안 되나? 얼마나 뜨거운 맛을 봐야 알겠냐고 이 양반들아~
18.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의석을 소속 정당을 초월해 앉도록 제안함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이 함께 앉아 있는 풍경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더민주는 논의를 국민의당은 긍정적 검토를 말하는 가운데 유력한 대안으로 소속 상임위별로 의석을 배치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눈치 좀 덜 보고, 친하게들 지내시려나? 나쁘지 않아~
19. 지난해 1년간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4배 정도인 11㎢의 땅이 새로 생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의 섬은 모두 3,677개인 것으로 집계됐고, 경기도 땅의 24.4%는 외국인의 소유라고 합니다.
근데 내 땅은 왜 없냐? 작은 섬이라도 어떻게 안 될라나?
20. EPL 레스터시티의 태국인 구단주 비차이 스리바다나프라바는 우승을 확정한지 이틀 뒤 영국의 카지노를 찾았다가 250만 파운드 한화로 약 41억8000만 원의 ‘잭팟’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카지노를 찾아 운을 시험하고자 베팅을 했는데 또 한 번 ‘대박’이 난 것입니다.
되는 집안은 뭘 해도 된다더니... 부럽네... 대한민국도 대박 좀 나자 제발~
21. 직장인이 가장 많이 먹는 점심 메뉴 1위는 김치찌개였답니다.
GS25가 편의점에선 처음으로 옥시 제품 판매를 중단했답니다.
이란의 건설사가 한국 외 다른 곳과도 계약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부산영화제와 부산시가 영화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일단 합의했답니다.
2010년대에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은 남자는 '민준', 여자는 '서연'이었답니다.
새누리당이 '가습기 살균제'의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답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누구나 시인이 된다
- 플라톤 -
-
-
-
-

[정치·경제·사회] 세월호 특별 법에 대하여..
이게 논란이 참 많더라구.. 그래서 내가 한번 정리 해보려고 해. 일단은 유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이야.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2014. 4. 16.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4?16 참사 사건의 직?간접적,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책임소재를 밝히고, 희생자의 명예로운 넋을 위로?기억하며,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원 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고, 재난 방지 및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4?16 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승선자의 다수가 사망, 부상 및 후유장해, 실종 당한 사고를 비롯하여 구조, 수색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한 모든 사건을 말한다.2. “4?16 참사 피해자”란 다음과 같다.가. 세월호에 승선한 자 중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이하 ‘희생자’라 한다.)나. 세월호에 승선한 자 중에서 참사로 인하여 상해?질병?후유장애를 입은 자(다만, 세월호 선장 및 선박직 직원은 제외한다.)다. 다음 각 목 중에서 제3조의 4?16 참사 특별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자1) 위 가. 나.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각 그 배우자2) 4?16 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3) 4?16 참사 당시 세월호에 화물을 적재하는 등으로 물적 피해를 입은 자(다만, 보험 등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공제하고, 세월호 소유자 및 선장과 선박직 직원의 물적 피해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진도 어민, 안산 시민 등으로 4?16 참사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3. 4?16 참사 “유족”이라 함은 민법에 의한 위 희생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27조 제2항,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16 참사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의 유족으로 보며, 희생자가 미성년자로서 실질적인 양육자와 재산상속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양육자도 유족으로 본다.4. 4?16 참사 “피해자 단체”란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이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제3조(4?16 참사 특별위원회 설치, 업무 및 독립성) ①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4?16 참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의혹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2. 4?16 참사에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3. 동일?유사한 재난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정책대안 등의 마련4.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대책 수립5. 4?16 참사 희생자의 넋과 명예로운 희생 및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6.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결정7.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배상·의료지원·생활지원(이하 “보상 등”이라 한다.) 등의 관련 업무8. 이 법이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③ 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제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8인(상임위원 2명 포함), 4?16 참사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8인(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 포함)을 대통령이 임명한다.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4. 재해 관련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5.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6. 위원회 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③ 대통령은 4?16 참사 피해자 단체의 추천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장을 위촉한다.④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제5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등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에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② 각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 1인을 두고,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제1소위원회(진실규명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1,2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며,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1. 4?16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선사, 선원, 감독기관 등과의 유착비리, 범죄 등에 대한 진실 규명2.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해군, 소방방재청, 전라남도 도청, 진도군청, 경기도교육청,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청와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기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4?16 참사와 관련한 사고원인, 구조 및 수습, 수사과정에서의 부실 및 비리, 범죄 등 일체의 관련 의혹 규명3. 4?16 참사에 대한 국가, 사회(언론 포함)의 재난 보도시스템 및 행태에 대한 진단 및 개선과제, 기타 세월호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미행 감시 등을 포함한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진실규명 및 개선과제④ 제2소위원회(안전사회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3,4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며,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1. 과거 주요 재난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향후 대책 권고 등과 관련하여 사후 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2.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정책 참여 및 참여 구조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3. 다중 위험시설 및 관련 직업 종사자의 위험요인 등 안전에 대한 제보, 제안 접수, 법령 등 제도개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관련 부서와 재난 방지·대응 시스템, 언전 정책 수립 및 실행,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⑤ 제3소위원회(치유·기억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5,6,7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를 담당하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여야 한다.1. 4?16 참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재난에 대처하는 경각심을 고양하는 기억 사업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4월 16일을 재난 방지의 날로 지정?추진하는 일3. ‘항만법’에서 규정하는 각 항구 주요 출입구에 4?16 참사의 개요, 원인, 교훈, 재난 예방의 중요성 등을 담은 내용의 기억비를 설치 및 유지하는 일4. 4?16 참사 내용을 재난 예방 방지 교육?훈련과 홍보 및 대책에 반영하는 일5. 4?16 참사를 비롯한 대형 재난과 관련한 4?16 기억관을 건립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6. 제42조에서 정한 4?16 안전재단 설립에 필요한 준비작업⑥ 각 소위원회에는 해당 업무의 특성에 따른 전문가를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⑦ 소위원회 운영, 소위원회 상호간의 업무 연계 및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19조에 따른 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로 한다.② 위원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 잔여기간으로 한다.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제3조 제2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국가재정법」 제6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의 장으로 본다.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③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한다.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3. 정당의 당원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5. 4?16 참사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여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자, 조사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일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원회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조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조사대상에 관하여 진술,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4·16 참사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여 조사 대상이 된 자와 관련하여 위원이 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특정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4?16 참사 피해자 단체는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서 그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제12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이 결정한다.제13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4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둔다.③ 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15조(사무처의 조직) ① 위원회에 근무하는 사무처 직원의 정원은 120명으로 정한다.② 위원회에 두는 조사관(연구관을 포함한다.) 정원은 100명, 그밖에 행정, 회계 등을 담당하는 직원의 정원은 20명으로 정한다.③ 위원회는 감사원, 법무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전문분야 종사 공무원 또는 조사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관계부처는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파견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조사관을 충원하기 위하여 공채로 별정직 공무원을 충원할 수 있다. 공채로 채용하는 별정직 정원은 사무처 전체 정원 120명 중 3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검사 2명을 파견 받아 보직하게 할 수 있다.⑥ 기타 조사관의 자격, 직급, 인원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제16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해양법 관련 연구가, 해양 관련 전문 종사자, 문화?예술 관련 전문 종사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사회 및 종교지도자,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소위원회 별로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④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제17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제8조부터 제11조는 직원의 경우에도 준용한다.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③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④ 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18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제19조(위원회 활동 기간) ① 위원회 활동 기간은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무처 조직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활동 기간을 기산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그 활동 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제2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제3장 위원회 권한제21조(업무 원칙) ① 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업무수행에 있어 업무수행계획 수립, 청문회 진행, 조사 결과 등 제반 진행 내용에 대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고, 이를 존중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2조(조사 개시 및 종결) ① 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업무 내용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직권으로 조사 개시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4·16 참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 범죄, 문제점, 내부고발 사항 등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4?16 참사 피해자 단체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위원회에 관련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의 조사 신청 사항을 조사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조사를 완료할 경우 해당 사안은 종결한다.제23조(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4.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6.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참고인, 증인, 감정인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청문회 개최7.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4?16 참사와 관련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 내지 제149조 및 제2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 제1항제3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⑦ 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⑧ 위원회로부터 조사업무 또는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⑨ 제8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해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제24조(상임위원 등의 지위와 권한) ① 위원회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은 이 법 제4조 제2항 제2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 법이 정하는 조사 사건에 한하여 독립적인 검사의 지위 및 권한을 갖는다.②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③ 위원회는 임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제1,2항의 검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위원회가 조사 결과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공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할 경우2. 위원회가 조사 결과 검찰총장에게 공소제기를 의뢰할 경우3.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⑤ 위원회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이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⑥ 위원회가 공소 제기를 결정하고, 위원회 활동이 종료한 경우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기간 동안 검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유지하며, 정부는 필요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제25조(조사관의 권한 등) ① 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임명받은 자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조사 업무에 한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본다.② 위원회로부터 조사에 필요한 각종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제26조(동행명령) ① 위원회의 조사 대상 해당자 또는 제25조의 청문회 대상 증인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제27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②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청문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단, 제6조 및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회”는 “4?16 특별위원회”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이 법 제3조 제2항의 위원회 업무”로, “본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해당위원회”는 “위원회”로, “의장 또는 위원장” 및 “의장”은 “위원장”으로, “국회규칙”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각각 본다.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제28조(조사의 비공개)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제29조(조사의 공표) ① 위원회는 조사 진행 도중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조사 종결 전에도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조사 개시 1년 이내에 중간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제30조(보고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3월 이내에 이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특별히 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1.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2. 국가적, 사회적 재난 방지 및 안전 사회 건설, 확립을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3. 법령, 제도, 관행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4. 안전사회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대처에 대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④ 권고를 받은 정부 관계 기관은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⑤ 정부 관계 기관이 위원회 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및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국회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제31조(조사보고서의 발간) 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 후 1월 이내에 위원회 전체 활동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제32조(위원 등의 책임면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공개된 조사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위원회 소속 위원 및 직원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33조(위원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위원·직원·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② 위원회는 조사 사건의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34조(제보자 보호) ① 위원회는 조사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 또는 관행적인 적폐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사면 대상으로 건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보자와 제보한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제보에 따른 그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 제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같다.③ 위원회는 접수된 제보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보자에 대한 보호, 보상,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제3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등) 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특수한 전문 분야 업체, 시민사회단체 등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제36조(공소시효의 정지 등) 위원회 조사 활동이 개시된 때부터 조사가 완료되어 종결할 때까지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제4장 피해자 지원 등제37조(피해자 및 유족 지원)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배상금 지급2.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3.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4.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심리상담?돌봄 등의 서비스 지원5.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② 제1항의 각 호의 보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정부는 제1항의 업무 내용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제38조(보상 등의 특칙) ① 4?16 참사 유족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 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② 정부는 보상 등을 지급함에 있어 4?16 참사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및 실제양육자가 재산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양육자 및 부 또는 모의 실질적인 양육기여도와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③ 정부는 지급할 보상 등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한 장례비, 의료비, 생활지원금 등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기 지급한 금원임을 이유로 공제할 수 없다.제39조(보상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제40조(조세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41조(보상 등의 환수) ① 정부는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 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2. 잘못 지급된 경우② 정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제5장 재단 설립제42조(4?16 안전재단) ① 정부는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 4?16 안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활동 종료 전 재단이 설립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절차를 주도적으로 완비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독립성이 보장된다.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재단 임원 구성에 있어 4?16 참사 피해자 단체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제5조 제4항에 따른 사업의 관리?운영2. 안전사회 확립을 위한 제반 정책 개발 및 제언3. 국내 재난 관련 자료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연구 사업4. 외국의 대형 재난 극복 사례 등에 대한 자료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연구 사업5. 재난 관련 문화?학술 활동 및 이에 대한 지원6. 이 법 제30조 규정의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관련 업무7. 이 법 제37조 규정 관련 업무8. 4?16 참사 등 대형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치유 관련 업무9. 그 밖에 필요한 사업⑥ 정부는 재단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⑦ 정부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⑧ 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6장 보칙제43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자문기구의 구성원·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제44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4?16 특별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제45조(추모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하여 관련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4?16 참사 피해자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에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제46조(관련자지원단체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 또는 피해자 단체 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7장 벌칙제4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제48조(벌칙) ① 다음의 각 호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7조의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2. 제27조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3. 제3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 위원·직원·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한 자,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을 받거나 보상 등을 받게 한 자 및 그 미수범5. 제46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② 다음 각 호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7조 청문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2.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3. 제43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을 사칭하고 위원회 권한을 행사한 자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2.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 개시)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이것들이 유족들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이야. 특이한 사항은 별로 없어.중요하다거나 논란이 될수 있는 것은 붉은 색으로 색 칠해 봤어. 자... 이번엔 뉴스에서 논란이 되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14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세월호 참사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세월호 피해학생의 대입 특례를 담은 법안은 모두 4개다. 이 중 가장 먼저 발의된 정진후 정의당 의원안은 세월호 참사에서 생존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공립대학이 피해학생에 대한 특별전형 확대 등의 노력을 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지난 4일에 법안 2개를 제출했다. 유은혜 의원안은 단원고 3학년생과 희생자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고등학교 3학년생에 대해 입학정원의 3% 내에서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게 했다. 전해철 의원안은 단원고에 재학 중인 학생과 희생자의 미성년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지난 11일 국회에서 가칭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작업에 들어가 조만간 세월호 피해학생에 대한 대입특례 입법 조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특례 대상을 어느 선까지 정하고 특례를 어떤 식으로 줄 것인가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단원고 2학년생은 직접적인 피해자이고 사망자의 자녀나 형제·자매 역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 단원고 3학년생의 경우 이번 사고로 사실상 정상적인 학교 수업을 진행할 수 없어 대입 준비에 적지 않은 손해를 봤다.우선 여야는 대입을 눈앞에 둔 단원고 3학년생에 대해 대입 특례를 주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입 특례의 방법은 정원 내와 정원 외로 나뉜다. 정원 내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고 정원 외는 법에서 ‘입학정원의 몇% 내에서’라는 식으로 규정해야 한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마련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서는 서해5도 주민의 자녀에 대해 입학정원의 1% 내에서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게 했다.------------------다음은 세월호 전원 의사자 추진. 이것은 유가족은 바라지 않아. 그렇다면 누가 하는 걸까? 바로 야당이 하고 있지. 쓸데없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이제 기소권 관련으로 빠져보지. 기소권 보다 토탈적으로 바라보자. 중앙 선데이에서 긁어온 자료지. 참 쉽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구. 새누리당에의 기소권 반대 입장은 이래. 3권분립의 헌법 질서 아래 이를 뛰어넘는 권한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하는 것은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마땅하다"며 "특별법의 초점은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맞춰져야 한다"고 보상에 방점을 찍었다.--------------------------------------------------------------------통합적 결과를 바라보자면... 특별법에 역시 유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야. 사실상 여야의 단순 힘싸움만 계속 되고 있는 형국이지. 반대를 위한 반대인 것 뿐이야. 새누리당의 기소권으로 3권 분립이 무너질 이유가 없어. 3권 분립은 판결권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기소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거든. 새정치 역시 마찬가지야. 유족들 그 누구도 의사자로 만들어달라 하는 사람 없어. 단순히 새누리와의 힘겨루기를 하기 위하여 어거지를 쓰는 것일 뿐이지. 대학 특례 입학...이것이 유족들에게 보상이 될까? 이미 대학을 가야하는 자기 자식들은 다 죽었는데?대체 무엇을 위한 보상일까?3학년생들? 냉정하게 말해보지.'유병재' 아저씨의 말에 따르면 '사람은 다 죽어.'어떤 사람 보니, 자신이 단원고 재수생인데.. 이 문제로 자신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자신 역시 특례입학 가능하냐고 글 올린게 있던데.. .세월호 참사로 나도 힘들었고, 대한민국 모두가 힘들었어. 그럼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특례입합 전형에 넣어야 하는 거 아냐?이것은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 이것의 본질은 단순해. 국회의원들 포퓰리즘 싸움이야.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그 본질에서 완전히 어긋난 싸움이야. 왜인줄 알아? 여야 가릴 것 없이 법안을 제정하고 있거든. ------------------------자... 이제 결론을 내리지. 의사자는 야당에서 만들어낸 헛소리. 여당에서는 위원회의 권한을 지나칠 정도로 축소 시키고 있어. 이대로 나가면 위원회는 유명무실해져 버리는 세금 처먹는 기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 특례입학은 대체.. 누굴 위한 것인가?유가족은 정당한 권리를 요구 하고 있어. 다소 지나칠수는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할수가 없는 상황이 올수도 있어.
-
-
-
[정치·경제·사회] 민주당의 세월호 특별법..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당 차원에서 마련 중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가칭)의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최장 2년 활동시한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위원회’ 구성과 함께 ‘세월호 의사상자 지정’, 손해배상 및 특례조항 신설, 유급휴직 지원금 지급 등이 주골자다.새정치연합 내 세월호특별법준비위원장인 우윤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 제정보다 더 중요한 건 실종자 수색작업으로, 수색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 특별법 제정을 본격 논의한다는 것이 우선 원칙”이라면서 “특별법엔 크게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및 피해지역 회복, 추모사업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소개했다.특별법안엔 우선 정부나 국회 소속 아닌 제3의 독립기구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위원회’를 두고, 여야 각 6명과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단체가 추천하는 3명 등 총15명을 위원이 참여토록 했다.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이 진술서 제출 및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뛰어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도록 했다. 또한 조사방해 행위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조사권 강화를 담보했다.특별법은 위원회와는 별도로 국무총리 산하에 ‘범정부종합지원대책단’을 구성하는 한편, 사고로 인한 희생자 전원을 ‘의사상자’로 지정해 예우토록 했다. 4.16재단 및 기금 설치로 피해자 유족 및 생존자의 의료ㆍ복지사업을 하고 추모기념관ㆍ추모공원도 운영토록 했다. 보험 등에서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손해배상 및 특례조항’ 신설도 포함시켰다.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자들에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은 물론 3개월 임금의 평균금액에 해당하는 ‘유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하고 전액 국비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했다.특히 안산의 경우 트라우마센터ㆍ힐링센터와 함께 ‘국립의료원 안산병원’을 설치를 추진토록 했다. 아울러 시 전체를 교육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사고일 기준으로 단원고 재학 중인 학생들에겐 대학 진학 시 별도 정원 책정 등 대입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새정치연합은 다음달 2일 국회에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복지ㆍ심리 전문가들과 함께 ‘입법간담회’를 열어 추가로 의견을 수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
-
-
-
-
-
[정치·경제·사회] 네이트 시사뉴스 top.10
1
대책본부 "민간잠수사가 발견한 것 맞...
2
'고위 공직자 태우려'…세월호 소방헬...
3
해경, 언딘 위해 UDT 잠수 막았다
4
임금근로자 절반은 월급여 200만원 미...
5
"문 열리는 4층 객실, 5층 로비 우선 ...
2
6
침몰 직전 '쿵'소리 정체는…의견 분분
2
7
<세월호참사> 엄마들의 추모 행진
3
8
靑 "유족들 朴대통령 사과 거부, 유감...
1
9
세월호, 선장 속옷 탈출때 조타실에 있...
2
10
유가족 "朴 대통령 분향 보면서…아, ...
4?1.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측에서"최초 희생자를 발견한 것은 '언딘'이 아닌 민간잠수부 였다."고 인정하며 사과.지모씨가 말했던 시체팔이가 요기있네? 2. 세월호 침몰 당시 사고현장으로 출동하던 광주시 소방본부 헬기가 전남도 고위간부들을 태우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지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3. 제곧내.4. 임금근로자 절반은 한달 월급으로 200만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성웅 "살려는 드릴게."5. 제곧내.6.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배가 기울기 전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함.'선내폭발', '강한조류', '화물충돌' 설 등으로 아직 의견이 분분함.7. ▶◀8. 유가족들이 대통령의 사과를 거부한 것을 두고, 청와대 측에서 '유감이다' 라는 반응을 보임.유감(遺憾) :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 있는 느낌. 9. 통제구역인 조타실 안에 있던 의문의 중년여성과 필리핀 여가수의 정체는?10. CBS 라디오(김현정앵커) 의 유가족 인터뷰.- 대통령 분향당시, 안전을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불허했음에도일반인이 출입하여, 대통령과 애틋한 장면을 연출. 이를 두고 사전에 설정을 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음.
음악당작성일
2014-04-30추천
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