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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대통령측,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막말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20일 대통령 탄핵 심판 15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에게 서류를 든 손으로 삿대질을 하며 "그럴 거면, 왜 헌법재판관씩이나 하느냐",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느냐"라고 말하며 소란을 벌였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변론 막바지에 "(구두) 변론을 준비했다"며 일어났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여러 차례 "어떤 내용에 대해 말할 게 있느냐"면서 발언의 취지를 물었지만, 그는 "당뇨가 있다",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시간을 줄 수 있느냐"라고 동문서답했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양쪽 대리인들이 발언의 취지를 언급한 뒤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한다는 이번 탄핵 심판의 원칙에 따라, 변론의 취지를 말하지 않는 김 변호사의 발언을 제지하려 했으나 김 변호사는 변론의 취지를 말하지 않고 "점심을 못 먹더라도 꼭 (구두 변론을) 해야겠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한숨을 쉬며 "재판 진행은 저희(재판부)가 하는 거다"라고 말했지만, 김 변호사는 막무가내로 "12시에 변론을 꼭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느냐. 그럴 거면 왜 헌법재판관씩이나 하느냐"라고 항의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 일어선 채 항의하자 이정미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부는 그대로 퇴정했습니다. 변론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김 변호사를 두둔. 그는 "변호인이 변론을 하겠다는데, 이를 제지하는 재판부에도 문제가 있다"며 "(공정성에)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권한대행과 김평우 변호사의 일문일답 내용입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그러면 오늘 변론절차는 이것으로 마치고...김평우 변호사 : 잠시만, 잠시만. 저는 제가 변론을 준비했고요. 이정미 : 어떤 내용입니까.김평우 : 그리고 준비서면을 얘기하셨으니까.이정미 : 어떤 내용입니까.김평우 : 변론을 준비했으니까. 지금 시간이 낮 12시가 넘었는데요. 제가 조금 당뇨가 있습니다.이정미 : 네.김평우 : 그래서 시간을 조금 주시면.이정미 :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김평우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조금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먹어야겠는데, 그 시간을 조금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이정미 : 그러시다면 그 부분은 다음번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김평우 : 아닙니다. 저는 오늘 하겠습니다.이정미 : 오늘 꼭 하셔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김평우 : 저는 오늘 꼭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러면 제가 점심을 못 먹더라도 지금부터 변론을 하겠습니다.이정미 : (한숨) 그러면 저희 재판부에서는 다음번에 변론을김평우 : (계속 종이를 주섬주섬 펼침)이정미 : 변호사님, 재판 진행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번에 충분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김평우 : 다음이 언제입니까.이정미 : 22일입니다.김평우 : 저는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 다 해왔는데.이정미 : 기일은 저희가 정하는 것입니다.김평우 : 오늘 하겠다는데. 질문을 하겠다는데 왜 그러십니까.이정미 :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김평우 : 지금 하겠다는데 왜 변론을 막으십니까.이정미 : 다음 기일에 충분히 기회를 드립니다. 굳이 오늘 하셔야 될 건 아니고요. 2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곳 대심판정에서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김평우 : 준비를 다 해왔는데. 이정미 : 다음 변론기일은 오전에, 다음번에 하시면 되고요. 지금 12시가 되지 않았습니까.김평우 : 지금까지 12시에 변론을 꼭 끝내야 된다는 법칙이 있습니까. 그럴 거면, 왜 헌법재판관씩이나 해요.이정미 : 다음 기일은 22일에 진행합니다.김평우 : 왜 함부로 진행하고 그래요. (재판부 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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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탄핵과 사임의 차이점
① 탄핵·사임의 차이는 회사원에 비유하면 탄핵은 파면, 사임은 사표를 제출해 퇴직하는 의원면직과 비슷하다. 학생으로 치면 퇴학처분을 받느냐, 자퇴하느냐다. 탄핵은 헌법 65조 등에 요건과 절차가 명확하게 나와 있다. 반면 사임은 대통령 자신이 결정하기 때문에 특별한 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다. 우리 헌정사에는 1960년 이승만, 1962년 윤보선, 1980년 최규하 당시 대통령이 사임(당시에는 ‘하야’로 표현)한 바 있다. 각각 4·19혁명, 5·16쿠데타, 신군부의 외압으로 물러난 것이지만 형식은 자진 사임이었다. 탄핵 당한 대통령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유일한 처벌이기 때문에, 탄핵은 정치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형식상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쫓겨나는 것보다 명예가 덜 실추된다. ② 퇴임 시기·절차는 어떻게 다른가 절차는 크게 다르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가 발의해야 하고,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헌재로 넘어간다. 헌재는 180일 안에 가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박 대통령의 경우 퇴임 시기는 탄핵과 사임이 비슷할 수 있다. 탄핵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되고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면, 늦어도 내년 6월 초에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일인 1월31일 전에 결론이 나오면 그때가 대통령 퇴임일이 된다. 사임의 경우 박 대통령이 요청한 여야 협상이 필요하다. 야당은 “임기 단축을 위한 여당과의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협상에 나선다면 새누리당 주장(4월 말)보다는 이른 시기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이 성사되면 대통령 퇴임일은 그 ‘즉시’부터 4월 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③ 대통령 권한 행사 언제까지 탄핵은 대통령 퇴임일보다 몇 개월 앞서 권한이 정지된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대통령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넘어간다. 헌재 심판 결과 탄핵이 되면 60일 이내에 치러지는 대선일까지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유지한다. 사임을 하면 그때부터 대통령 궐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 또한 대선 때까지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된다. ‘사임 전 2선 후퇴론’도 나오지만 이는 권한이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대통령-총리-국회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④ 물러난 이후 처우는 어떻게 큰 차이가 난다. 사임을 택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월 1200여만원의 연금을 평생 수령하고, 비서관 3명·운전기사 1명, 개인 사무실을 두는 등 특전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탄핵될 경우 이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호·경비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임할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예우 대상 자격이 박탈된다.박 대통령은 퇴임 후 검찰·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직권남용·강요죄는 물론 뇌물죄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탄핵되거나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사라진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022146015&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2#csidxc66c050fc7dffba9e86beefa3fb82d2
세휘롯작성일
2016-12-0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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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창중이 사는 길은? 기자회견!
▲ 이미 범죄를 기정사실화 하고 난 뒤에 기사의 제목을 다는 조선닷컴지금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세계적으로 인민재판을 당하고 있다. 그가 주미 한국대사관의 인턴여성을 말로나 손으로 추행을 했다고 해도, 지금의 보도는 인민재판이다. 그런데 만약 그가 지인들에게 말한 [나는 성추행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빠른 시간 내에 기자회견을 해서 이번 [인턴 성추행 의혹]의 진상을 국민과 언론에 알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실제로 성추행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다고 해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진상을 알리면서 사과를 해야 그는 한 인간으로 살아남을 것이고, 또 자신을 선임해준 박근혜 정부에 해를 끼치지 않는 최소한의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자신이 여성에게 과도하게 질책한 것이 인턴 여성에게 성추행으로 해석됐다면, 그 문화적 차이에 대한 무지를 사과해야 할 것이다. 성추행을 했든 안 했든, 저녁 술자리에서 어떤 성추행을 인턴여성에게 했는지, 그리고 새벽에 자신의 호텔방에 온 여성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자회견으로 밝히는 게 최상의 해결책이다. 이번 성추행 의혹 사건을 통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언론이 일방적으로 피해여성 주장만을 근거로 윤창중 전 대변인을 이미 범죄자로 낙인하는데도, 계속 윤창중이 숨어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다. 잘못했든 잘했든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시각으로 솔직하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윤창중 대변인은 진실의 여부와는 상관 없이 사회적으로는 성추행범으로 굳어지는 것이다. 지금은 [사회적 사실](social fact)의 싸움이 언론에 의해서 초기에 전개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때에 자신의 입장을 사회적 사실로서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 객관적 사실로 굳어지면서, 나중에 억울하게 당했다고 궁시렁대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다.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언론의 일방적 보도에 따라 오늘 윤창중은 사회적으로 성추행범으로 낙인되고 있다. 그 이유는 윤창중의 침묵 때문이다. 성추행 혐의자의 침묵은 범죄를 증명한다는 사실을 기자출신 윤창중도 잘 알 것이다.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 폐를 끼쳤다는 사회적 압력 때문에 숨어버리면, 윤창중도 죽고 박근혜 대통령도 죽게 될 것이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신속하게 대중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상황극복이다. 기자들이 자신의 거처 현관문을 두들기고 전화를 하게 만드는 것은 이미 패자의 수세적 자세이다. 강간이나 성폭력을 가한 것도 아닌데, 숨어서 소나기를 피한다는 것은 비겁하기 때문에 이런 진실게임에서 패배할 것이다. 한시라도 빨리 나와서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밝히는 [용기], 그 용기가 진실과 공정을 보장할 것이다. 지금 세상에 유포되는 성추행 사건의 진상은, 오직 인턴 여성의 시각과 해석만이 보편적 진리가 되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는 것은 겁약한 윤창중의 악덕이기도 하다. 윤창중은 한 호텔에 머물지 말고, 나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서, 겁약함을 포기하고 용감하게 기자회견으로 진짜 자기희생을 윤창중은 하라. 성추행 했다면, 침묵하다가, 처벌받고...성추행 고발자가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다. 비근한 예로 오늘 윤창중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대대적으로 다루는 조선닷컴의 기사 바로 밑에 <'박시후 성폭행' 주장 A씨, 고소 취하>라는 기사가 게재됐다. 그 내용은 이렇다“배우 박시후(36)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고소했던 연예인 지망생 A(22)씨가 고소를 취하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서부지검은 A씨가 변호인을 통해 고소를 취하해 사건이 종결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또 박씨와 함께 자신을 성추행한 혐의로 K씨도 고소했으나 함께 고소를 취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의 고소로 시작된 사건인만큼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이상 검찰은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박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방침이다.”수많은 국민들은 박시후가 성추행을 했다는 초기 인상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박시후는 성추행 의혹사건의 희생자가 아닌가? 성폭행도 결과가 뒤집히는 수가 있는데, 성추행은 더욱더 애매하다. 고로 윤창중은, 만약 억울하다면,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라.윤창중 대변인이 해임됨으로써, 당연히 국민들은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현지에서 해임했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것이다. “현지 경찰은 우리 측 주미(駐美) 대사관을 통해 윤 전 대변인의 신병 확보를 요청했으나, 윤 전 대변인은 다음날인 8일 오후(현지시각)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항공편을 통해 혼자서 귀국길에 올라 한국시각으로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보도는 범인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근거다. 하지만 “윤 전 대변인은 숙소였던 윌러드 호텔이 아닌 다른 호텔에서 피해 주미 대사관이 인턴으로 채용한 여대생 A 씨와 술자리를 함께 했다. A씨의 동료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성추행으로 여겨지는 행동이 있었고 자리를 끝낸 후 8일 새벽 숙소인 월러드 호텔에 A씨를 불러 또 한 차례의 성추행이 있었다는 것이다”라는 보도는 허구적으로 보인다. 밤 술자리에서 성추행 당한 자가 또 성추행을 당하러 새벽에 호텔로 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하는 상식인의 의구심 때문이다. 윤창중 전 대변인은 이제 자신의 인생에 최대의 시험을 받고 있다. 지난 대선기간에 박근혜 후보의 편이 되어서 좌익세력의 악덕을 깨밝히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시련을 위한 하나의 준비단계였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인물들이 부당한 도덕적 공세에 대항할 지적 능력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나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증명됐다,때문에, 만약 자신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면, 윤창중 대변인은 최대한 빨리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해프닝에 대한 자신의 시각과 해석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그것이 한국사회를 발전시키는 윤창중의 가장 큰 기여가 될 것이다. 일방적으로 마녀사냥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침묵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를 돕는다는 식의 겁약한 지식과 도덕으로는 거짓을 이길 수 없다. 한국언론들의 대대적 공세에 윤창중은, 정부의 기회주의자들을 무시하고, 진실규명에만 정면 대응하라. 진실은 대부분 언론보도 보다 더 깊으니까, 숨어서 궁시렁대지 말고, 나와서 밝히라. 만약 기자회견을 해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지금까지 윤창중이라는 논객이 썼던 글이나 논평들은 권력을 위한 얕은 꼼수로 전락한다. 청와대 대변인보다는 윤창중에게는 논객이 역사에 더 기여할 소명인지도 모른다. 좌익세력에게 가장 용맹한 논객으로 방송에 의해 알려진 윤창중의 진면목은 이번 성추행 때문에 가려질 것이다. 성추행은 사실 나의 눈에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밤에 술을 마시고 공개된 바에서 무슨 성추행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고, 더욱이 새벽에 호텔에 온 여성에게 어떤 성추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나는 개인적으로 큰 관심이 없다. 문제는 그런 성추행 사건이 발생됐을 때에, 온 언론이 자신을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을 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바로 윤창중의 진면목을 검증하는 것이다. 단지 박근혜 정권 수준에 봉사하는 논객이라면, 윤창중은 5년짜리 인생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권을 넘어서, 성추행 진실의 규명에 과감하게 도전하라. 윤창중의 이미지와 실체가 같아지기 위해서, 진실에 자신을 희생하라.혹 자신이 여성인턴에게 성적 추행이나 모욕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윤창중 대변인은 역사의 교훈으로서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그런 과오를 샅샅히 알려야 한다. 지금 전화를 받지 않고 은둔하는 것은 겁약하기 때문에, 거짓과 폭력을 피하는 중도세력의 치명적 결함을 재확인하는 추태에 불과하다. 윤창중 대변인은 “인턴 여성에게 성추행을 하지 않았고, 손도 대지 않았다”고 한다. 혹여 새벽에 자신의 호텔로 온 젊은 여성에게 성적 추행을 했다면, 그런 잘못도 고백하고 사죄를 구하라. 지금 한국의 언론들이 미리 소설을 써서 한미간의 범죄자 인도조약까지 들먹이면서, 윤창중 마녀사냥에 나서고 있는데, 그런 극악한 선전선동에 대해 정면 대결하지 않으면, 윤창중도 죽고 박근혜 정부도 더 비겁한 정부가 될 것이다. 윤창중 전 대변인은 선악을 떠나 기자회견을 하라! 남자의 최고미덕은 우직한 배짱(용기)이다. 특히 겁약함으로 나라를 망하게 했던 한국남자에겐...
이단호크작성일
2013-05-1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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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동흡 후보자 특정업무경비 사회환원!!!
이동흡 후보자 장고 끝에 한 말이…'특정업무경비 사회 환원?'이동흡 후보자 장고 끝에 한 말이…'특정업무경비 사회 환원?'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아직 지명 철회를 하지 않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후보자 자진 사퇴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동흡 후보자라는 호칭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일단 상황을 정리해 보면 1월 22일 이틀간의 청문회가 끝났고, 이틀 뒤인 24일날 청문회 결과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고, 청문회 끝난 날 다음부터 날짜를 계산해 보면 오늘이 딱 보름이 되는 날입니다.그동안 민주당은 ‘자진 사퇴해라, 이명박 대통령은 지명 철회해라, 아니면 박근혜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하라고 말해라’ 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 왔고, 새누리당은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자가 주류를 이뤘죠. 물론 몇몇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이동흡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피력했죠.아무튼 민주당은 계속 사퇴하라고 하고, 새누리당은 표결하자고 하면서 시간이 오늘까지 흘러 왔습니다. 지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말년 병장처럼 산 넘어 불 구경하 듯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박근혜 당선인측은 청와대가 한 인사에 끼어들어 봤자 별로 득 볼게 없다는 판단인지 감감 무소식입니다.작금의 사태, 한마디로 참 꼴불견입니다. 하지만 정치가 썩어도 외면하지 말아야 하기에 함께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의 열쇠는 100% 이동흡 후보자가 쥐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모양 빠지게 지저분해진 인사문제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것 같고, 낼 모레면 방을 빼줘야 할 청와대도 별로 신경쓸 새도 없는 것 같고, 지명을 한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내가 지명 철회할게’하는 것도 쪽 팔리는 일이고.....흠.....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이동흡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물러 서는 것 외에 말입니다.그런데 한동안 잠수를 탔던 이동흡 후보자가 기자를 만났습니다. 저도 이동흡 후보자가 이제나 저제나 사퇴한다는 기자회견을 할 까 하고 전화를 했지만 신호는 가는데 전~~혀 받지를 안더군요. 그런 그가 기자를 만나 말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고민도 많았겠지요. 어떻게 하는게 모양새가 좋을 지, 어떻게 하는게 명예로운 길인지...........자, 이동흡 후보자가 자신의 심경을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동흡>“지금 이런 상태에서 자진 사퇴하면, 그 사이에 제기된 의혹을 사실인양 인정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입장에서 맞지 않다” <KBS 기자와 인터뷰 내용>흠.............................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 ‘이동흡’ 입장에서 보면,............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을 제기했고, 횡령을 한 적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한 소리만 들었고, 그런데 자진 사퇴한다면 그것 때문에 자진 사퇴하는 것이 될테고 결국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 이런 생각이겠죠.그런데 저는 이동흡 후보자의 다음 말이 조금 쇼킹했습니다. “나는 특정업무경비를 재임 중에 받았던 금원은 전액 사회 환원하는 결심을 했습니다”하~~~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착한 분이시구나, 큰 결심을 하셨구나. 3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인데 배포가 크시구나. 기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역시 사회에 환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받아들어야 할까요?아니면 개인적으로 쓰면 안 되는 돈을 개인적으로 써 놓고서는 다시 돌려주면 되지 않냐는 그런 거 아닌가? 이를테면 회사 공금으로 곗돈 붓고 밥도 먹고 그랬다가 걸리니까 ‘돌려주면 되잖아’하는 식인가? 만약 안 걸렸다면 돌려주려고 했을까? 만약 회사 공금을 빼서 쓰고 나중에 돌려만 주면 아무 문제도 없다는 건가?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두 번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저는 이 분이 참 본인만 생각해도 참 너무~~~~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헌법재판소장이 되려하고, 현재, 헌재 소장 자리가 공백상태면, 이 공백사태의 중심에 본인이 있고, 많은 부분 본인 때문이면 뭔가 큰 그림에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기대하는 걸까요?얼마 전 김용준 현재 인수위 위원장이 청문회 전에 총리 후보자를 자진 사퇴했습니다. 아들의 병역 면제에 관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해서 등 언론의 혹독한 검증에 결국 청문회도 하기 전에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총리 후보자가 이동흡 후보자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청문회를 하고,,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야당은 반대하고,, 여당은 본회의 표결에 부치자 하고,, 국회는 파행으로 가고,, 본인은 계속 버티고,, 박근혜 당선인은 난처해 지고, 아마 이렇게 전개되지 않을까 ‘상상’을 해 봅니다.최고다...ㅋㅋ역시 MB의 인물답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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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동흡, 덕분에 공무원 대박터졌다!!!!!!!!!!!!!!!!!!!!!!!!!!!
`논란 증폭' 특정업무경비 정부 차원서 점검 추진 2시간전 | 전북일보 정부가 수사, 감사, 조사 활동에 쓰는 특정업무경비(특경비)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실태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특경비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사실 관계 파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점검 이후 특경비의 집행 방법과 용도를 명확히 하고 용도 외 집행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지 주목된다. 2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말한 바로는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특경비 집행내역을 놓고 논란이 증폭되자 정부가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예산담당인 기획재정부에서 특경비의 규모와 사용 실태 등을 파악한다. 점검대상을 문제가 된 헌재와 예산이 많은 일부 기관에 국한할지, 아니면 특경비를 쓰는 모든 기관으로 확대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일이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상당수 기관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 확인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헌재는 헌법기관이라 조심스레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특경비 예산은 50개 기관에 걸쳐 6천524억원에 달한다. 특경비가 많은 기관은 경찰청, 국세청, 법무부, 해양경찰청, 대법원, 국회 등이다.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보면 특경비는 수사, 감사 등 특정 분야의 업무에 경상적으로 드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점이 명백하면 월 30만원 내에서 개인별 정액 지급이 가능하고 해당 지출에는 증빙이 필요 없다. 그 외의 경비는 사용명세 증빙을 갖춰야 한다. 소액이거나 영수증 첨부가 곤란한 지출은 내역을 기록해 감독자가 확인하게 돼 있다. 장차관 등 정무직과 특정업무를 상시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월정액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지출 소요가 생기면 사용내용 증빙을 붙여 실비를 준다. 기재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13 예산ㆍ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이달 중 중앙관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관들은 이 지침을 따라 특경비 집행계획을 기재부에 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경비 집행계획을 면밀히 따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양건 감사원장은 특경비 문제에 대한 회계감사 필요성과 관련, "오래된 문제이지만 계속 개선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관별 집행명세를 정밀하게 감사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읽히는 발언이어서 감사원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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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헌법재판소장후보 심사보고서
[앵커]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택시법, 4대강…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의 3대 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동흡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끝났고 내일 여야의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냥 밀어붙일 것 같았던 새누리당 내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자진사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동흡 후보자가 헌재 소장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문경원 기자입니다.[리포트]새누리당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의 특정업무경비 논란이 이 후보자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라며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반면 민주통합당은 이 후보자는 도저히 자격이 없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합니다. 여야가 맞선데다, 여당내 의견까지 엇갈려 임명동의안 처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새누리당 지도부에서도 비판 의견이 나왔습니다. 황우여 대표는 특정업무 경비를 콩나물 사는데 쓰는 건 안 되지 않느냐고 비판했고, 상당 수 의원들이 이 후보자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청문특위의 심사보고서는 하나의 참고의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부적격 의견으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청문특위에서는 새누리당 김성태 위원이 부적격 입장을 내놓으면서 부적격의견이 7대6으로 우세합니다. 이 때문에 여야가 보고서 채택을 놓고 지루한 힘겨루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보고서 채택이 안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하는데, 앞으로 있을 국무총리, 장관 인사청문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쉽지 않습니다.이 때문에 자진사퇴론이 강하게 나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김태흠 의원이 자진사퇴를 주장했고, 상당 수 의원들이 동조하고 있습니다.본회의에서 부결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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