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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주인공이 실존인물인 공개작들 (1965, 1990, 2017) ft. GV
* 작품 소개에 스포일러 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1101/own/videoData '청일전쟁과 여걸 민비' The Sino-Japanese War and Queen Min the Heroine ( Cheong-iljeonjaenggwa yeogeol Minbi ) ㆍ 1964 년 * 실제 개봉은 1965년 실존인물 민비를 소재로 영화화화되 극적 재미를 위해 허구적 요소가 섞인 컬러 영화 작품으로 심의 등 작품 등록 절차는 1964년, 실제 개봉은 1965년 1월 1일에 했고, 단관 개봉 시절에 관객 10만명을 넘기는 큰 성공을 거둔 뒤 대종상 수상작이 되기도 했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 KMDB 홈페이지에서 VOD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관련 칼럼 및 관련 사료를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고종을 섭정하던 대원군(김승호)은 조중구(김진규)와 정혼이 되어있는 민씨(최은희)를 중전으로 들인다. 이미 후궁(이민자)이 있었던 고종(남궁원)은 민비에게 정을 주지 않고, 민비는 죽은 조중구를 그리워하며 외로워한다. 쇄국정책을 펼친 대원군이 경복궁 재건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모으고 재원이 모자란다고 급기야 종묘에 있는 은궤를 파내자, 민비는 이 일을 계기로 섭정을 끝내도록 고종을 조종한다. 권력을 장악한 민비와 민승호 일파는 신식군대 교육을 시키고 신식무기를 제조하도록 하는 등 국력강화에 힘쓴다. 그러나 민비의 정책과 신식군대에 불만을 품은 구군영 소속 군인들이 난을 일으키는 ‘임오군란’이 발발한다. 민비는 조중구의 동생 조승구(박노식)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하고 피신한다. 청국을 끌어들인 민비는 대원군이 청국에 의해 조선을 떠나도록 하고 다시 실권을 장악하지만, 동학란, 청일전쟁 등으로 조선의 국운은 점점 쇠해간다. 일본은 민비 시해를 계획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던 조승구가 그녀를 구출하려고 하지만 결국 민비는 처참한 죽음을 맞는다. 감독:임원식나봉한출연:최은희 민비 역김승호 대원군 역김진규 조중구(군의 참령) 역박노식 조순구(중구의 동생) 역남궁원 고종 역 등급정보(1) 심의일자 1964-12-31 심의번호 제3596호 관람등급 국민학생이상관람가 상영시간 160분 개봉일자 1965-01-01(2) 심의일자 1989-11-17 심의번호 89-353 관람등급 12세관람가내용정보__개봉극장명보수출현황대만(65)노트■ 칼라 시네마스코프 화면 위에서 신필름 특유의 화려한 스펙타클이 펼쳐진다. 한복 뿐 아니라 서양식 드레스까지 겸비한 민비의 화려한 의상, 궁중에서 주연을 벌일 때의 한국 고전무용, 외국 공관 사람들을 초청한 서양식 파티 등은 '코스튬드라마'로서 이 영화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준다. 이 영화는 '여걸'로서 민비의 풍모를 그리려고 하지만, 그녀를 '여성으로'그리려는 노력 또한 멈추지 않는다. 시해 직전 일본군을 향해 총을 겨눈 민비의 모습이 인상적임에도 불구하고, 민비는 자신을 구출하기 위해 달려온 조승구를 돕다가 제대로 도망가지 못한다. 이런 민비의 모습은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여성 캐릭터의 또다른 함정을 그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고 춘사 나운규 아들 나봉한 감독의 데뷔작품이나, 이장호 감독의 회고에 따르면 <청일전쟁과 여걸민비>는 신상옥이 감독한 작품으로 조감독을 감독으로 데뷔시키기 위해 조감독 이름을 감독 이름에 넣은 것이라고 한다. 실질적인 데뷔작음 <청산별곡>이라 할 수 있다. (“신필름 ‘불가능 없음’ 신화를 위하여”, 『씨네21』, 1999년 02월 02일 제187호. )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1101 '남부군' 영화판 North Korean Partisan in South Korea (Nambugun) ㆍ 1990 년 故 '이태' (1922~1997) 수기 혹은 자전적 소설을 각색해 영화화한 작품으로 영화 속 주인공도 실명을 그대로 쓴 '이태'로 나오며 단관 개봉 시절 기준으로 초대박 성공인 30만명 넘는 관객을 동원했고(서울 이외에도 개봉했으니 실제 수익은 더욱 많았을 것으로 추정) 청룡영화상 수상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관련 칼럼, 관련 사료도 정리되어 있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북한군 점령하 전주에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로 활동하던 이태(안성기)는 한미연합군의 공세로 전주가 위험해지자 도당과 함께 엽운산 유격사령부에 합류한다. 전투부대 소대장으로 임명된 그는 김영(최민수) 등의 소대원을 거느리고 빨치산 활동을 벌인다. 1950년 11월 모두 출동 나간 사이에 닥친 토벌군 때문에 간호병 박민자(최진실)와 함께 탈출한 이태는 그녀와 사랑하는 사이가 되지만 고생 끝에 합류한 부대에서 사령부의 명령으로 헤어지게 된다. 이후 도당 유격대 사령부에 배속받은 이태는 정치선전 작업의 임무를 띠고 활동한다. 1951년 6월에는 남부군에 소속되어 남부군의 결합지인 지리산까지 이동 후 이현상 휘하에서 이봉각(독고영재), 김희숙(이혜영) 등과 함께 본격적인 비정규 군사활동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한동안 빛나던 전과를 거두던 남부군은 1951년 말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토벌 작전과 함께 위기에 처하게 되고 고난의 후퇴를 벌인다. 그 과정에서 김영 등과 함께 낙오된 이태는 결국 1952년 3월 토벌군에 체포된다. 감독:정지영출연:안성기 이태 역최진실 박민자 역최민수 김영 역이혜영 김희숙 역강태기 최소대장 역 등급정보(1) 심의일자 1990-05-15 심의번호 90-140 관람등급 중학생가 상영시간 157분 개봉일자 1990-06-02내용정보_개봉극장대한(서울)노트■ 최진실의 영화데뷔작(박민자 역)■ 당시 합동 통신 기자였던 이태의 체험을 토대로 한 동명 소설을 영화한 작품■ 80년대 한국사회의 변화가 한국 상업영화계에 미친 최초의 가시적인 성과실제 빨치산으로 활동했던 이태의 자전적 소설을 영화화한 <남부군>은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 그룹의 활동상과 처지를 꼼꼼하고 객관적으로 재현한다. <피아골>(1955) 이래 처음일 이러한 시도는 그 시간적 간격 만큼이나 관점도 차이가 난다. 빨치산을 영웅으로 만드는 정도는 아니지만, 공산주의자나 빨치산에 대한 인간적이고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적어도 주류 한국영화사 안에서는 이 영화가 최초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당대에는 지식인의 관점에서 그려졌고, 빨치산이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재현되었으며, 민중들이 비주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여기에 대해 감독 정지영은 순수하게 조직논리와 이념적 지향으로 이루어진 집단은 있을 수 없다며 극중 주인공 이태의 입장이 감독의 입장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변화된 사회환경을 영화에서 수용한 대표적인 작품이며 당대의 담론지형을 읽을 수 있게 하는 작품. 직배 반대투쟁을 거치면서 의식이 성장한 한국영화계를 대표하는 인물인 정지영 감독의 첫 번째 사회역사물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제작후일담- 실제 빨치산 활동을 했던 이태의 소설 『남부군』을 영화화하였다.- 제작기간 3년, 동원된 엑스트라가 연인원 3만명에 이르는 대작이었다.- <남부군>을 촬영중이던 1989년 9월 3일 감독이 포항 보경사에서 서울로 연행되었는데, 1988년 직배투쟁시 신영극장과 코리아극장에 뱀 투입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폭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지영 감독은 구속되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10월 24일 보석으로 출감할 때까지 52일간 복역했다. 이 사건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처리되었다.- 당시 CF 스타로 유명한 최진실, 가수겸 영화배우 임창정의 영화 데뷔작이기도 하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4324 '파이널 포트레이트; Final Portrait (2017) '알베르토 자코메티' 등 실존 인물들이 나오는 코미디 드라마 장르의 영화로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노년기를 배경으로 다룬 작품이며, 베를린 국제 영화제에서 첫 공개했고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위의 영상 표기에서 짐작가듯 한국에선 2018년에 개봉)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PLAYYMOVIE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초상화를 완성하는 건 불가능해. 단지 그리려고 노력할 뿐”1964년 파리, 천재 조각가이자 화가인 ‘알베르토 자코메티’는 그의 오랜 친구이자 작가인 ‘제임스 로드’에게 모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한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자코메티로 인해 드로잉은 수정을 반복하고 제임스는 고국으로 가는 비행기 스케줄을 변경하며 끈기 있게 작업을 도와준다. 그의 인내심이 바닥날 무렵, 자코메티는 진행 중인 드로잉을 보여주는데… (출처 : 보도자료)
콩라인박작성일
2025-02-0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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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이재명, 법카로 1억이상 빼돌렸다
https://naver.me/xjg9aM4W 경기도 법카 사적유용관련 세금알뜰 사용은 대 재 명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 대표에 대한 5번째 기소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공무원 배모씨도 역시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씨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혐의는 충분히 적용해 기소가 가능했지만 같은 혐의로 배우자인 이 대표가 기소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대금을 지출하고, 경기도 예산을 음식값·세탁비·과실값에 사적으로 지출하는 한편 관용차인 제네시스 승용차를 이 대표의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등 총 1억653만원에 대한 배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내용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캠프부터 수행했던 배씨를 경기도 5급 공무원으로 채용, 경기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모님팀’의 팀장 역할을 부여했다. 사모님팀은 배씨의 지휘 아래 경기도 예산으로 공무와 무관한 이 대표 부부의 식사·과일·샌드위치 등 음식을 구입해 제공했다. 또 개인 의류 등을 세탁하고,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하고 김씨를 사적 수행하는 등 부부의 사생활 관리를 전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방식으로 사모님팀은 이 대표 부부가 요구한 소고기·초밥·복요리 등 음식 75건(약 889만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구입해 제공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경기도 비서실 공무원들이 ‘격려 및 간담회용’, ‘직원 초과근무용’ 등으로 허위 지출결의를 하는 수법으로 이 대표 부부가 사적으로 먹을 과일(2791만원), 샌드위치(685만원), 세탁비(270만원)를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이재명 5번째 기소… “경기도 법카 1억653만원 유용 의혹” 검찰, 이재명 5번째 기소… 경기도 법카 1억653만원 유용 의혹 김혜경은 기소유예 www.chosun.com
하메스작성일
2024-11-1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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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싱글벙글 동덕여대가 지금까지 어긴 법들을 알아보자(스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학생들이 본관 등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임. 이건 집회 장소로 신고되지 않은 곳에서의 집회로 간주될 수 있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옥외집회를 개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범위를 벗어난 장소에서의 집회는 불법 집회로 간주되어서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 2. 재물손괴죄 학생들이 학교 건물 외벽에 스프레이로 문구를 작성하거나, 설립자 흉상에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는'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함 3. 건조물침입죄 학생들이 본관 등 학교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한 행위는'형법' 제319조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함. 4. 업무방해죄 교수들이 연구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졸업연주회 취소, 장학금수여식 취소 결정적으로 취업박람회 박살낸건'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에 해당함. 이는 타인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교내에서 몽둥이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특히,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이러한 물건을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 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시위를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하면서, 1000만 원 이상의 모금은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됨. 7. 횡령죄 (형법 제355조) 기부금이 특정 목적(예: 합법적인 활동 지원)으로 모금되었음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8.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의 가중 처벌 불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기부금이 핵심적인 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기부금 모집 주체(예: 총학생회 간부들)는 불법행위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음. 불법행위의 성격에 따라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장애인 주차장을 훼손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10. 도로법 위반 학교 외부 도로에 스프레이로 문구를 작성하여 도로 시설물을 훼손한 행위는'도로법' 제38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 11. 경범죄처벌법 위반 공공장소인 도로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행위는'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9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12.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밤 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시끄러운 노래를 부르며 소음을 유발한 경우,'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정해진 생활 소음 기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음. 이를 위반하면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13. 경범죄처벌법 위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6호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하거나 타인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소음을 유발한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 이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4. 형법상 협박 또는 공무방해 (상황에 따라) 만약 노래를 부르며 특정인을 위협하거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형법 제283조(협박죄)또는제314조(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대량의 신호나 데이터를 전송하여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6. 형법상 업무방해죄 제314조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17.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학교 측은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서버 복구 비용, 업무 지연으로 인한 손실등을 포함함. 18. 협박죄 (형법 제283조)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신상 공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의미하며,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기에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음.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금지)타인의 계정을 무단 사용하거나 도용한 경우. 제49조(정보통신망 운영 방해 금지)다수의 계정을 사용해 플랫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 타인의 계정 도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플랫폼 운영 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제59조(개인정보의 부당 이용 금지)타인의 개인정보(에브리타임 계정 포함)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사용한 경우. 제73조(벌칙)개인정보(아이디)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이번불법시위의 주체가 학생회로 공식적으로 지목된다면? 2. 공동정범 및 교사범 각종 범죄에 대해 동일한 처벌을 받으며,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음. 3.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6. 민사상 손해배상 피해자(학교, 교수, 주변 시민 등)는 학생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기물 파손 비용. 7. 총학해산 학교 측은 관련 학생들에게 학칙에 따른 징계(예: 퇴학, 정학)를 내릴 수 있으며, 학생회 해산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음. 결론 : 만약 참여자들이 자발적이 아닌 학생회가 주도한것으로 몰고 갈 경우 학생회 간부들에게는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 그리고 어떻게 잡을거냐 하는 글도 있었는데 저번에 알몸남 사건으로 경계 개빡세짐 ㅋㅋㅋ 연구소 못드가게 한것도 업보빔 맞음 54억 + 연구샘플 비용으로 배상금 더 커질수도 있는데 아직도 54억일리가 없다 ㅇㅈㄹ만 해대고 있으니… ㅋㅋㅋㅋㅋ 월곡동이라고 함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81283
수니마르작성일
2024-11-17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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