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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 전문.
절라 길고 말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박제도 필요하고 이런거 한번 읽어봐야 하지 않나 해서 동아일보에 전문 있길레 퍼와 봅니다. ㅇ읽기 졸라 힘들지만 한번 정독해 봅시다. ^^ 특히 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 요부분은 정말 대법관들이 우리 이러면 안된다고 비명지르는거 같은 글입니다. ------------------------------------------------------------------------------------------- 7.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가. 반대의견의 요지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여 왔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선례를 받아들이는 한편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부분을 판단하며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리(이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라 한다)를 선언하였다.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경우 기존 선례 법리가 적용되는 방식을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반대의견도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는 다수의견의 방식은 선례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 외에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수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이다.다수의견은 김문기 관련 발언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이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라 한다). 일반인보다 후보자의 발언이 갖는 파급효나 선거인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법리이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거나,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모호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행위의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또다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는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의 태도에도 어긋나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합헌적 해석, 적용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온 방향성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찬동할 수 없다.나. 민주주의 헌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 및 적용 필요성1) 공직선거법의 적용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라는 가치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가치는 긴장관계에 놓인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방법과 범위는 그 시대의 정치문화, 선거풍토,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성숙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관권선거와 금권선거의 폐해가 커서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방송, 신문,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선거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다.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강화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평소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과도하게, 그것도 형사처벌의 방법으로 규제하면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 우리나라의 선거법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범위를 넓히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므로,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합헌적 해석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친 규제로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며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법제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제한적 해석을 시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처벌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중립적인 공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이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쉽게 인정할 경우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 등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표현들까지 억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선례의 확고한 방향성은 선거운동의 규제 중심으로 구성된 공직선거법을 헌법상 가치인 선거운동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온 것으로서 여전히 지지되고 유지되어야 한다.4)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가)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의 허위성 판단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가 문제이다. 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선거과정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선거과정을 혼탁하게 한 정치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표를 통한 선거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이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선거과정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발언의 세부적 또는 지엽적․부수적 문구, 단어 등의 표현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 한다면, 선거결과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놓인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나서 정치적 표현 통제의 구시대적 잣대를 깊숙이 들이밀어 자유로운 소통과 경쟁을 질식시키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 선거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선거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에 있다. 선거과정의 공방 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발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 또는 평가가 혼재되어 있어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럼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법원이 이러한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하여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 설령 그 혼재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정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판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선례의 이러한 태도는 법원을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쟁점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해 주고, 법정이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장소로 변질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해 온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쟁점과 갈등이 가급적 사법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치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촉진하였고, 그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일반 선거인인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모든 정치적 분쟁을 법적 판단 영역으로 가져와 법 집행을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또한 억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에서 보여 준 선례의 사법 자제적인 태도는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다. 특히 위와 같은 해석 방향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 역동적인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펼쳐지는 각 정치집단의 다양한 정치적 공방 중에서 검사가 기소편의주의를 내세워 일부 표현만 임의로 선정하여 기소하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법원은 두루 이루어진 정치적 공방 중 기소된 당사자의 발언만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5) 다수의견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는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 타당한 법리가 아니다. 공직 후보자는 특히 선거라는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의 주체로서 선거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 귀속자이므로, 누구보다도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발언이 빚어내는 부작용을 염려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발상은 마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다.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인들이 거짓 정보를 가려내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 정보가 과다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적 쟁점에 관한 표현을 규제하고 평가하는 주체는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국민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세계적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오고 있다.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정도를 달리 해석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선거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국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넓히는 구시대적 사고이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알권리의 범위를 선별하고 조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례는 공직 후보자라고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를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취지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들은 대부분 공직 후보자가 한 발언이 문제된 사안이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상대 후보자를 공격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해명성 발언일 뿐이다. 단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의 내용과 경과를 가리지 않고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최근 대법원의 일관된 선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다. 이 사건 골프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발언의 문언과 문구의 연결방법 그 자체에 충실하다. 이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서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수의견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한 다음,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골프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가)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때,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나) 발언의 해석은 1차적으로 해당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해석과 관련한 다수의견의 판단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배경사실인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의혹이 제기된 사정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이에 따른 피고인의 내심의 발언 의도 등을 유추하여 해석한 것일 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 아니다.(1)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법상 구조는 다음과 같다.① 국민의힘에서(주어) 사진을(목적어) 찍어가지고(제1서술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부사절) 사진을(목적어) 공개했던데(제2서술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부사절) (국민의힘에서- 주어 생략)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목적어) 떼 내 가지고(제3서술어) 이렇게(부사어) 보여줬더군요(제4서술어). ② (주어 생략) 조작한 거지요(서술어).(2)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선행 문장인 ① 부분과 후행 문장인 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어구는 선행 문장인 ① 부분에 속하고, “조작한 거지요”라는 어구는 후행 문장인 ② 부분에 속한다. “조작한 거지요”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고, 그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 내에서 선행 문장에 있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과 후행 문장에 있는 “조작한 거지요”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조작한 거지요”의 주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위 두 어구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같은 문장 안에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공개했던데”라는 제2서술어를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그러하다. 그리고 선행 문장에 속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은 상대방의 행위를 적시한 부분이다. 즉, 여기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오히려 상대방이 임의로 편집한 사진을 공개하는 의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와 후행 문장인 “조작한 거지요”의 구성을 보면 “조작한 거지요”가 가리키는 “조작”의 대상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역시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타당하다.(5)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골프 동반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다.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선거인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의 파악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극 반영하는 등 균형을 놓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과 동기는 며칠 전에 있었던 골프 동반 의혹 제기에 있고, 이때 증거로 제시된 이 사건 사진이 원본이 아닌 일부를 오린 것이어서 ‘조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위와 같이 일부를 오려낸 사진에 대한 반박의 의미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의도 외에 조작된 사진의 존재도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후자를 배제한 채 전자만을 고려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위 사진은 실제로는 10명이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임에도 의혹 제기자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은 전체 사진의 가운데 부분만을 일부 오려내어(오린 부분이 전체 사진의 1/12에 미치지 않는다) SNS에 게시하여 피고인과 유동규, 김문기 등 4인만 화면에 나오도록 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사실과 다르게 사진 촬영 당시 현장에 4인만이 있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나아가 위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 혹은 그냥 아무 모자나 쓰다 보니 우연히 골프모자 Taylormade에 ‘볼마커’가 꽂힌 채로 쓰고 사진 찍으신 건가요?”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발언을 접하는 사람에게 위 사진은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어울려 골프를 치는 모습을 담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조작’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므로, 10명이 찍은 원본 사진의 1/12가량을 오려내어 그것이 원본 사진인 것처럼 꾸며 만들어 제시한 박수영의 행위는 ‘조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골프 동반 의혹 제기 시 증거로 제시된 사진의 ‘조작 여부’의 문제가 이 사건 골프 발언에 미친 영향과 상호작용이 상당함에도, 다수의견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그 의미를 소거하여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경과 등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의 파악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은 공표된 발언의 의미 확정 및 해석방법으로 제시한 선례에 따른 표현의 해석 방법이 아니다.라)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1) 피고인은 제4 방송 당시 질문자로부터 ‘김문기와 골프를 쳤느냐 안쳤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므로 적극적으로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유무를 밝힐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라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에게 제기된 김문기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2) 이 사건 골프 발언에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도를 유추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3)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일련의 발언 중 모른다는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온 진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직전에 ‘여행이나 출장을 같이 갔고 표창장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김문기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골프 발언 직후에는 ‘지금 그 사진을 봐도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의 절반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관한 질문자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 전후의 발언들과 함께 하나의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서 그 전후의 발언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크다.다수의견은, 이러한 맥락은 전부 소거한 채 일반 선거인이 이러한 전후 맥락 없이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표현만을 접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즉,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이 사건 사진에 나오는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를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출장을 동행했지만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례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에 관하여 전혀 발언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앞의 문장에 나온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문구와 맨 뒷 문장의 ‘조작’이라는 말을 부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새로운 적극적인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 설령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부합할 수는 있어도, 허위사실공표죄가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처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4) 다수의견과 같이 ‘표창장 수여나 해외출장과 같은 일반적․공적 만남이나 회동이 아닌 동반 골프라고 하는 내밀한 사교적 교유행위가 피고인과 김문기 사이에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소수의 인원이 장기간 함께하면서 운동하며 대화를 나누는 골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특성상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서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실제 골프 동반 모임이 있었던 2015. 1. 12.로부터 6년 11개월가량이 지난 2021. 12. 29.에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직급인 김문기는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상사인 유동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골프 모임에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박수영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도 김문기가 기억나지 않았다거나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에도 ‘최근에 재판을 받게 되면서 관계인으로서 접촉하면서 김문기를 알게 되었으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그 사진의 제시 이전에 ‘자신이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여 온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사건 사진 제시와 함께 골프 동반 의혹 발언을 접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오래 전에 있었던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사실이 기억났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 골프 발언 시 골프 동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이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을 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소극적 태도를 이유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의 외연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확장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5)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❷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6) 다수의견처럼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확장 해석하는 방향성을 잡게 되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하여 여러 모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이 골프장 아닌 다른 곳에서 10명이 찍은 단체사진의 1/12가량을 오려 4인만 나오는 사진을 만들어 원본처럼 제시한 다음,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김문기와 한 팀으로 골프를 쳤느냐’는 취지의 문자와 함께 SNS에 게시한 행위 또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인지 문제될 소지가 있다. 검사는 기소편의주의를 기초로 그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박수영의 행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 집행에서 공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두 사람의 발언 모두 통상적인 정치적 공방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의혹제기와 해명 발언이라고 여겨지는 이상 이를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하여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언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그 의미를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안에서 하나의 답변으로 연결된 발언 내용을 사후적으로 세분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분절하는 방법으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 확정 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다수의견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위 의미 확정에서 ‘법률상 요구에 의해’ 대신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를 넣어 이해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 둘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도시개발이나 도시발전 과정에서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백현동 부지의 활용계획 또한 이러한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 중 하나였다. 피고인은 중앙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적으로 받았고,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을 이끌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부담과 갈등을 겪던 중 최종적으로 식품연구원측의 매각계획에도 도움이 되고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도 만족시키는 절충안으로서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입안, 시행한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자,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여온 부분 등을 일컬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요구 또는 압박을 하였다고 해명한 것이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실행도 검토한 적이 있는 국토부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요구 또는 압박을 한 국토부에 미루는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특히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①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 ② ‘피고인의 행위’에 선행하는 원인으로서 ‘제3자의 행위(국토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 ③ 피고인이 이해한 ‘제3자의 행위의 근거(이 사건 의무조항 등)’에 대한 설명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도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2) 먼저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공소사실 ❹, ❺발언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의 해석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❹, ❺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원심의 판단 방법에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지나치게 세세히 구분하여 분석하는 등 일부 잘못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등을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므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 그러한 발언 중에 한 번 언급된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 등의 단어는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사실 또는 세부 논거로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대한 원심의 의미 확정 방법에 대하여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를 내세워 비판하면서도, 정작 다수의견 스스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일부 발언만을 떼어 내어 그 의미를 전체 발언의 내용인 것처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모순적이고 협소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를 공소사실 ❹, ❺발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선례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1) 백현동 부지의 매각 경과(가) 국토부는 2006년경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LH, 한전케이피에스(KPS) 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선정하였다.(나) 식품연구원은 청사 소재지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고, 그 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현동 부지(당시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었다)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여, 2011년 8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백현동 부지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다.(다) 식품연구원은 백현동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다가 2014년 1월경 주식회사 아시아디벨로퍼(이하 ‘아시아디벨로퍼’라 한다)로부터 부지 매각을 제안받고, 2014. 1. 28.경 아시아디벨로퍼와 ‘2,140억 원에 백현동 부지 등을 아시아디벨로퍼에 매각하고,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부지 등 활용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며, 식품연구원은 아시아디벨로퍼의 업무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MOU)를 작성하였다.(라) 한편 2011. 5. 30.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되었고, 2011. 6. 29.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되어 매입공공기관으로 기존의 LH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가되었다.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포함하여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기업 및 R&D센터를 유치할 예정이고 대기업 및 R&D센터가 입지 희망 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이나 중앙정부가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쉽게 팔기 위해서 성남시의 방침과 달리 매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 및 성남시의 반려 처분, 국토부의 협조요청 공문(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제1, 2, 3차 입안제안을 하였는데, 그 무렵 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성남시만을 특정하여 계속적으로 협조요청 공문 형태로 백현동 부지의 조속한 매각, 용도지역 변경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62.8%, R&D용지 9.3%)에 대하여 R&D용지 비율이 낮아 백현동 부지에 R&D 센터 등을 조성하려는 성남시의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하였다.① 식품연구원이 2014. 4. 22. 제1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5. 2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② 성남시의 제1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4. 9. 2. 제2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10. 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③ 성남시의 제2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등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④ 위 각 공문의 취지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혁신도시법 등을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역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이다.(나) 성남시는 2014. 11. 17. 국토부에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이 R&D 센터 등 첨단산업을 조성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위계획에 저촉되는 상황임을 알리면서, 국토부의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하였다.(다) 국토부는 2014. 12. 9. 자 회신을 통해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및 2014. 10. 1.)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성남도시기본계획상 백현동 부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을 위해 R&D센터 등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라) 그러나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이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45.5%, R&D용지 30.5%)을 하자, 곧바로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 건축물의 층수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전공공기관의 건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3) 백현동 부지의 매각 및 성남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가) 식품연구원은 2015. 2. 27. 아시아디벨로퍼와 매매대금을 약 2,187억 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백현동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성남시는 2015. 9. 7.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제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그 내용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었다.(4)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관련 특혜 의혹 제기 및 피고인의 대응(가)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9월경부터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크게 ① 일반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의 매매계약 체결 부분, ②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 부분, ③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 → 10%) 부분 3가지였다. 피고인과 그 선거캠프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하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강한 어조로 대응해 왔다.(나) 이 사건 국정감사 전날인 2021. 10. 19.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사무와는 무관한, 성남시에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①, ②, ③ 의혹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발언 도중에 미리 준비한 백현동 부지 관련 패널을 들어 보였고, 그 패널의 제목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3대 특혜 의혹’이었으며, 그 아래 3개의 소제목 중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기재되어 있었다.(다)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인 000000 위원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들어 보인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제시한 후 피고인에게 제기된 3가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제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은 000000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라고 질의하여 당시 확산되고 있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전면적인 입장 표명을 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였다.(마) 이어진 발언에서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설명과정에서, 피고인은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의 세부적인 형태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5개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하여 보낸 ‘용도지역 변경 관련 공문’을,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을,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보낸 ‘별도 지시 공문’을 언급하였다.(바) 마지막으로 발언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사) 피고인은 앞서 본 일련의 발언을 통하여 자신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받은 압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러 번 있었던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공문, 국토부 협박 발언, 별도의 지시 공문 등에 의한 요구였음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국토부의 계속된 요구를 접하면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법률에 근거한 요구로 이해하여 불가피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00000 위원: 두 번째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합니다. … 누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 2014. 4. 20. 00000 정부의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 정부의 협조 요청에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인데 이것을 왜 00000 지사의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 이것도 국힘의 조작입니다. … (중략) 백현동 개발사업은 00000 정부의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피고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00000 위원: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피고인: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을 수천 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종전 부동산 활용용도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 주는데 그냥은 못 해 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부지를 취득했습니다.반장 00000: 정리 좀 해 주십시오.피고인: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00000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임대를,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나) 위와 같은 경위사실을 배경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그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가 공소사실 ❹발언과 같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이 오로지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 때문이라는 단선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국토부 협박 발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발언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에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국토부의 요구를 조금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버텨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5개 종전부지가 몇 년에 걸쳐서 민간업체 매각이 불발되었다. 그 후 한국도로공사 종전부지, LH 종전부지와 달리 백현동 부지는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해서 성남시가 계속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고 버티다가 결국 국토부로부터 이 사건 공문이 다시 와서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요구를 받았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버티다가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순차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국토부 협박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요구 중 하나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발언만을 떼어내어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장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1) 국토부 협박 발언에서 나온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용어는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설명하면서 사용되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전체적으로 접한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피고인이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요구 중 하나의 예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2)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과 같은 단어가 일반 선거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던 정당(국민의힘)의 당원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적극 제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양측의 정치적 공격과 방어는 사회통념상 선거운동의 자유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가 주는 인상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의 맥락과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통해 그 당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백현동 부지 개발 등과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 결정, 실행했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행해진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강력한 방어의 어투로 표현한 것이다.(3) 이와 같이 전체 발언 중 일부에 불과하고 반복하여 언급되지 않은 국토부 협박 발언을 다른 발언 내용과 떼어 내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4)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각 정치 진영 간 갈등이 고조․가열되어 있는 대통령선거라는 고도의 정치 영역에서 정치적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발언 안에는 과장이나 진실과 다소간 차이가 나는 표현들이 두루 섞여 있다. 이러한 발언들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규제하는 것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오히려 지장을 준다. 정치적 갈등과 분쟁은 가급적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다소 부적절한 표현들은 사법권의 개입이 아닌 선거인의 투표를 통한 심판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표현된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에 대한 법적 평가 역시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의 맥락 또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적극 제기하는 정치적 공세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2) 피고인이 하고자 한 말의 핵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으로서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협조하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주도한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므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발언자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원인이 제3자의 행위에 있음을 지목하는 내용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는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국토부)의 행위가 존재하는지, 국토부의 행위가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인지가 문제된다. 이때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제3자의 행위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발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일부라도 있다면, 제3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목한 발언을 함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적어도 제3자의 행위가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라면, 발언자는 이를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여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행위의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과 원인을 둘러싼 평가나 의견에 관한 진술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 검사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부분은 피고인 행위(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행위)의 원인을 설명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허위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 즉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이 허위의 사실인지에 있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성남시의 원래 방침과 달리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같이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토부의 장기간에 걸친 압박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가 그 원인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가)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2012년경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하여 성남시에 대하여 식품연구원과 아시아디벨로퍼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허용하여 이를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여 왔다.(나) 성남시는 오랜 기간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여 왔고, 백현동 부지를 R&D센터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성남시와 식품연구원, 국토부 사이에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주고받은 공문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초의 성남시 계획을 반영하여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성남시의 이익을 추구하였음이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거듭된 요구가 뒤따르자, 결국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성남시의 이익과 주거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식품연구원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적 방안으로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다) 성남시가 내부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식품연구원의 계속된 용도지역 변경 요구와 이 사건 의무조항 등 혁신도시법 제43조에 기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식품연구원 측 용도지역 변경 신청에 힘을 실어주는 요청을 거듭하자 피고인의 발언처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나름의 방안을 모색한 것일 수 있다. 국토부가 위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 협조 요청, 신속한 매각을 재촉하지 않았다면 성남시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남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R&D용지를 더 많이 확보하거나 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성남시의 원래 방침에 부합하도록 백현동 부지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이와 같이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래 표는 그러한 원인과 영향의 예시이다.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매입공공기관에 매입의견을 조회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의무조항을 적용할 권한을 가진 국토부의 계속된 협조 요구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비록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더라도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요구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3) 다수의견은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기한 사항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국토부의 그 이전의 행위들은 그 이후의 성남시의 용도지역 변경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이후로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행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문을 받은 이후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공문을 받기 이전의 국토부의 행위나 입장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후에 피고인의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다.그러나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도록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성남시에 보여 왔다. 성남시가 2014. 11. 17. 자 공문으로 국토부에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성남시로서는 국토부의 위와 같은 입장을 이 사건 의무조항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남시로서는 2014. 12. 9. 자 공문 이후에도 그 이전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국토부가 다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실행하려는 방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수의견의 논리는 2014. 12. 9. 자 공문 전후의 이러한 사정을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 판단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도 아니고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도 아니므로,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이 취한 논리는,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마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놓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와 유사한 태도이다. 행위의 원인에 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허위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행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발언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서, 허위성 판단에서 사실과 의견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처럼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를 판단하는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4)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남시를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일부 좌절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는 다른 국토부의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보아,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법률적, 행정적 요소에 따라 국가(국토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이에 협력 또는 긴장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국토부 등과의 조율 아래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자체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 행위도 그러한 과정의 하나일 뿐 특별히 위법적 요소가 있다거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에 따른 요구라고 발언한 것은 내용의 적정성을 떠나서 그 정치적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라) 이와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 부분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거기에 포함된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1)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행위나 국토부의 행위의 근거로 지목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사실인지 피고인의 의견인지 모호한 영역에 속해 있다. 발언자는 자신의 행위의 원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중요하게 부각된 것을 내세워 강조할 수 있다.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해명(정부의 시책에 협조, 협조요청 공문)을 하였음에도 정치적 공격이 계속되자, 자신의 방어를 위해 해명에 필요한 부분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2)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해 온 여러 행위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당한 수준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피고인 또는 성남시를 상대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는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느꼈던 압박감, 피고인이 추진했던 정책이 좌절된 행위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이 사건의 결론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000000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1) 우리 헌법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시키면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헌법은 제102조에서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고, 부를 둘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상세한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위임하여 구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제4조 제2항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대법관을 대법원에 두도록 하고, 제7조 제1항에서 대법원의 심판권에 관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고 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여 사건을 심리하여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그 단서에서 “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2)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 등을 거쳐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보다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다수결에 의하여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입법권 및 행정권을 감시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라는 다수의 대법관으로 조직하고 그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심판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법원의 심리와 재판에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치와 이익을 골고루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함이다.대법원의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각각의 대법관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헌법 제103조), 한 개인으로서 전 인생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의 소산인 가치와 지혜를 각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라는 그릇에 담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탁 위에 올려 서로 나눔으로써 다른 동료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하게 된다. 그것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검토와 깊은 숙고, 엄정한 결단의 시간이며 또한 동료 대법관을 간곡히 설득하거나 때로는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견해를 경청하며 이에 공감하거나 질문하거나 반박하는 등의 과정이다.3) 이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논거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반박논리 등을 경청하고 그 타당함을 일부라도 인정하여 자신의 논거를 일부 수정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의견 전체를 반대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호 영향의 과정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가지는 가치의 진면목이 발휘된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에서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을 통해 각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한다. 설득과 숙고의 과정이 치열할수록 얻게 되는 보석은 더 찬란하며 견고하다.4) 설득과 숙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에는 숙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숙성기간은 심리의 충실과 관련이 있다. 어느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충실한 심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별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설득과 숙고가 이루어졌다는 상호 양해와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다.5) 충실한 재판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신속도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재판의 신속은 권리구제의 신속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판의 진행을 서두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달성하게 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통한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충실한 재판의 이념과 상호 긴장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긴장관계가 바람직한 평형점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다. 신속한 재판이 지나쳐 충실한 재판의 이념이 무너지거나 충실한 재판을 너무 강조하여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모두,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6)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도 신속한 재판의 이념과 충실한 재판의 이념의 긴장관계는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이 이러한 긴장관계의 평형점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이 또한 해당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결국은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의 만족감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 일반의 평가가 이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 위와 같은 긴장관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는 데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온전히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7) 심리 절차 외에도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와 결론이 가지는 중요성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대통령의 2024. 12. 3. 자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이어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및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결정에 따른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격동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마주하게 되었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와 맞물리면서 아이러니함을 빚어낸다.이 사건 각 발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 상대방 측의 여러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언론의 인터뷰나 국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다. 위 선거가 끝난 이후 2022. 9. 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에서는 오랜 심리로 재판의 신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공소제기된 후 2년 2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유죄 판결(일부는 이유 무죄)이 있었다. 항소심에서는 그후 4개월여의 심리 끝에 2025. 3. 26.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과 그 논거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제1심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지키지 못하여 비판을 받은 점은 있지만 장기간 다수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거친 후 유죄 판단을 하였고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2심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인 신문 등 심리를 진행한 후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약간 넘겨 무죄 판단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결론이 다르지만 각각 제시한 논거들은 그 나름의 논리적 충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그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의무를 앞에 두고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내놓게 될 결론과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국민이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논거와 비교하여 보고 결론의 타당성과 합리성, 논거의 충실함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8) 설득에 관한 이솝우화로 ‘해님과 바람 이야기’가 있다. 해님과 바람이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게 하는지 내기를 하게 된다. 먼저 바람이 힘자랑을 하며 세차게 바람을 불어 보지만 나그네는 옷깃을 더 동여맨다. 이어 해님이 따뜻한 햇볕을 계속 내리쬐어 주니 점차 땀이 난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다.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다. 해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남은 의문은 이것이다.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은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인 온기와 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여 숙고와 설득에 성공한 경우인가 아닌가.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하였는가.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다.8.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의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이 재판 지연에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빠지는 적이 없고,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지연된 정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특히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직선거사건 등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대법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원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 등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어 사실상 국회의원 잔여 임기를 거의 마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때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나.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는 표제 아래,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약 2년 2개월, 제2심은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약 4개월 후에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제1심과 원심의 결론도 정반대였다.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시도와 노력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유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원에도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다.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와 그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한지,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가 관련 법규정을 들어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대법관들은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연구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라.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리방법이다. 이는 이 사건처럼 적시처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근본원칙이다.마.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한다.9.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공직선거법의 많은 처벌규정이 선거절차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은 후보자가 공표한 발언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여 그 허위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한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발언의 실질적 내용을 수사기관이 살펴보고 그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를 확정하게 되면, 선거의 공정을 명분으로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을 사후적으로 검열함으로써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그런데 정치적 영역에서 사실과 법의 영역에서 사실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양자의 차이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정치의 영역이 가지는 다양성과 그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중립지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법의 영역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사실에 맞는 법을 적용한다. 인간사회에서 주관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지만 법은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가능한 한 그것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법의 영역에서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실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가능한 한 하나의 사실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어느 쪽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민주주의 정치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사실의 의미는 이와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사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동시에 저것도 사실일 수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충돌하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고 표현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 발언에서 사실이라 함은 정치적 입장과 분리된 순수한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된 사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나의 사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 사실관계는 두 개, 세 개 심지어 여러 개의 사실관계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나타난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한쪽이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극단적인 왜곡이 아닌 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의 장에서 다양하게 해석된 정치적 사실과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양보를 통하여 타협점을 찾거나 다수결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위와 같은 다양한 사실에 대한 해석, 판단과 그에 기반한 의견, 대안 제시 등은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지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허위성이 분명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경직되게 해석함으로써 법의 영역에서 쉽사리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여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해석만을 강요하거나 다른 해석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혹은 정당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합리성이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나 주도적인 언론이 그렇게 받아들이므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선언하고 이와 다른 해석은 허위라고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공론의 장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랜 권위주의시대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적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권위주의적 역사와 정치적 경험에 비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시민사회를 형성해온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의 후퇴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한쪽 방향으로의 해석은 경계해야한다.요컨대,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벌어진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형사처벌의 칼을 함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의견이 상정한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이라는 잣대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고 형사처벌을 감행하고자 한다. 피고인의 발언이 본질적으로는 그 취지가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주장이 다수의견이 확정한 의미와 다르므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공론의 장을 허물 수도 있는 위험한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원이 지향할 방향이 아니다.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발언은 주로 과거의 사건을 기억에 의존하여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말하는 것은 글을 쓰는 것과 달리 정제되지 않고 즉흥적일 수 있고 미리 준비한 발언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경우 그 자체로 부정확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동반하기도 한다. 듣는 사람도 그것을 감안하여 듣게 된다. 발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호검증이나 반론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되고 좀 더 바람직하거나 정확한 내용으로 정립되어 간다.그러므로 공론의 장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후보자의 발언에 대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에도 최대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발언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만을 분리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사건 처벌규정을 둔 취지와 심각하게 어긋나게 된다.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형사처벌이 쉽게 이루어질 경우 후보자의 공개적이고 실험적인 발언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기억이나 발언이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하느라고 제대로 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공론의 장은 활기를 잃고 정치적 자유나 표현행위는 그만큼 위축된다. 만일 검사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한 처벌조항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 결과 공론의 장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싸움터로 변질된다.그러므로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명백히 사실을 달리 말한 것이 아니라면 그 발언의 의미를 그대로 존중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발언에 숨어있는 의미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이익하게 해석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다수의견은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받은 인상을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라고 객관적인 것처럼 설명한다. 다수의견이 받은 인상만이 진실이라고 강변한다. 피고인이 실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발언한 구체적인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확인되는 내용이 없음에도 다수의견은 그 이면에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구체적 발언 내용을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발언에 따르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짓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은 그 자체로 단편적이고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법 영역에서 허용될 수 없다.다. 다수의견의 구체적인 오류는 반대의견에서 잘 지적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자 한다.1) 우선 피고인의 발언 자체로부터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다수의견은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발언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로 추론하고 발언을 재구성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오랜 경력의 원심 판사들조차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다의적 해석을 할 것이 분명한데 다수의견은 애써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구체적으로 골프 관련 발언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이를 골프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만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 자체는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발언에서나 발언의 전후로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확대해석하고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와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는 다수의견이 정리한 인상이고 의도일 뿐이고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일반화하고 있다)에 따라 발언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피고인이 결국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발언에 숨겨진 의미는 결국 해외출장 중 어떤 골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발언의 내용은 사진의 조작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골프를 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진 조작을 얘기하여서는 안 되고 사진 조작을 얘기하려면 그 사진이 찍힌 곳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의 발언하는 형식이나 발언의 내용을 다수의견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거나 재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부당한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2) 다수의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거나 누락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피고인은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2011년 이후 5개의 이전공공기관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을 설명한 다음 백현동 부지의 매각에 특수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매입공공기관 등이 부지를 매입하여 국토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성남시의 의사나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고 성남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설명 중 위 조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의 압력에 대한 설명은 사실에 부합하고 실제 그와 같은 공공기관 매입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백현동 부지 매각과정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임은 분명하다. 다수의견은 이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성남시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국토부의 압력을 직무유기의 협박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그와 같은 협박의 내용이 증명되지는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각과정에 참여한 주체의 하나인 성남시의 입장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이 사건 부지 매각과정이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과 성남시의 처지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사건 부지매각은 중앙정부의 정책결단에 따라 법률이 뒷받침하고 있는 국책사업이고 성남시는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에 불과하다. 당시 중앙정부는 다른 정당 소속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였다. 당시의 권력구조상 국토부의 협조공문 하나라도 지방정부는 따라야 한다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정치적, 사법적 곤경을 걱정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에 따르도록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용도지역 변경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이나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것이 피고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부풀린 것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허위 여부를 논하는 것은 좁은 시각으로 사물의 한 면만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3) 요컨대, 다수의견은 명목상으로는 선거인이 받는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의 판단에 필수적인 다양한 시각을 배제하고 한쪽의 시각에서만 사실관계를 판단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공론의 장에 법의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사회에서 공론의 장의 자율성과 자정능력을 경시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한 것이다.이와 같이 반대의견을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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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슈퍼맨, 캡틴 아메리카, 산토, 스파이더맨, 배트맨, 수어사이드 스쿼드 비공식 파생작
* 작품 소개에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잔혹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슈퍼히어로 장르 작품들은 영화로만 한정해도 1910년대 작품인 쥬덱스 등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과거부터 수많은 작품들이 인기를 누려왔고, 이런 인기작들의 계보에 영향을 받은 작품들, 혹은 정식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타국에서 제작된 작품들, 혹은 무허가로 인기 캐릭터들을 인용해 제작된 작품들이나 노골적으로 유사한 컨셉과 제목으로 내는 목버스터 작품들 등 비공인 파생작들도 수십년 전부터 제작됐습니다.(아예 아래 IGN 기사 '가장 골때리는 따라쟁이 슈퍼히어로 영화들'처럼 이를 정리한 관련 기사들도 여럿 존재) https://www.ign.com/articles/the-craziest-superhero-movie-knockoffs 이 중에선 무료로 감상 가능한 작품들도 있으며 비공식 원작들(?)과 함께 일부나마 소개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슈퍼자이언츠' / '스타맨' 시리즈 'スーパージャイアンツ' 'Starman' 'Spaceman' (1957) 역대 슈퍼맨 시리즈 중 50년대의 '조지 리브스' 주연의 슈퍼맨 시리즈, 야구팀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인기를 끌던 시절 이를 의식해 문자로는 '강철의 거인(鋼鉄の巨人)라 적고 실제 독음은 '슈퍼자이언츠'라 표기하는 식으로 타이틀을 걸고 극장에 개봉한 단편(분류에 따라선 중편) 슈퍼히어로 영화 시리즈로 에메랄드 행성에서 온 휴머노이드 주인공이 핵을 이용하려는 테러리스트, 갓파를 닮은 이성인들의 침략, 인공위성에서 공격하는 나치를 연상시키는 악의 조직, 큰 뇌가 달렸고 비행 능력을 지닌 외계인, 죽은 자를 부활시켜 범죄 행위에 동원하는 매드 사이언티스트, 유명인물의 유산을 노리고 암살하려는 범죄자들 등을 막으며 다양한 소재와 반핵, 반전,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주제가 담긴 내용을 다루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다만 선역으로 나오는 주인공과 기동대가 이성인들을 UV 가스라 불리는 독가스로 해치우는 내용이 나오거나, 어린이들이 영화 속 장면을 따라하다 사고가 발생하자 연출자를 바꾸고 속편을 내는 식으로 시리즈를 이어가는 등 시대가 발전한 이후 관점에선 한계점 역시 나타나기도) 이 작품은 1~6편까진 짧은 간격을 두고 개봉하며 전편에서 덜 끝난 내용이 다음 편에서 마무리되는 식의 연작 영화 형식의 내용 전개, 7~9편은 단편(중편) 분량에서 스피디하게 모두 끝내는 내용 전개 방식 등 두가지 방식 다 사용하며 당시 큰 인기를 끌어 후대 작품들에도 영향을 줬고(후대 작품들 중에는 위와 같은 사고 방지를 위해 작품 속 내용을 따라하면 안 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넣은 작품들도 존재) 타 국가들에도 판매됐는데, 이 중 미국에선 스타맨이란 제목의 장편 영화 시리즈로 재편집했으며 미국판은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피자플릭스 운영 채널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캡틴 아메리카와 산토 vs 스파이더맨' '3인의 강자들' '3인의 초인' 'Üç Dev Adam' '3 Dev Adam' (1973) 이전에 간략 히소개했듯 캡틴 아메리카 1944년 실사판 영화는 당시 리퍼블릭 픽쳐스에서 다른 작품을 실사화라려다 불발되어 판권 계약해둔 작품들 중 하나인 캡틴 아메리카를 긴급 투입하여 완성해 당시 전형적인 연작영화의 특징(평범한 지방 검사인 주인공이 범죄 조직에 맞설 때 복면 슈퍼히어로로 나선다든지, 위기에 빠졌다가 다음 개봉 작품에서 해결한다든지)을 보이는 한편으로 빌런의 정체를 처음부터 보여주며 사회에선 위장한 모습을, 부하들 앞에선 본모습을 보여주는 등의 이중적인 면모의 캐릭터를 선보이는 변주도 넣어 인기를 얻어 이후 1950년대에도 재개봉하고, 다른 국가들에도 수출했는데 이 중 튀르키예에선 1944년판이 인기를 끌자 아예 튀르키예에서 캡틴 아메리카 영화들도 자체적으로 제작했습니다.(시기가 시기인지라 정식 라이센스 계약은 아닌 무허가 작품들) 이전에 슈퍼맨 무료 작품들 글에서 소개한 1979년 튀르키예판 '슈퍼맨 리턴즈' 영화처럼 과거에는 무허가에 초저예산으로 제작된 작품들이 많다보니 원작자 혹은 판권 보유 회사나 메이저 배급사에서 선호할만한 내용이건, 아니건 B급 영화식 막가파 제작으로 진행된 작품들이 여럿 있었는데(이 중에는 이전에 소개했듯 빌런을 웹스터로 붙잡는 게 아니라 권총으로 쏴죽이는 튀르키예판 1972년 스파이더맨 영화도 존재) 1960년대에 이미 수많은 멕시코 제작 산토 영화들 및 튀르키예 캡틴 아메리카 영화가 제작된 바 있고, 1970년대에도 이미 먼저 제작된 튀르키예 스파이더맨가 있는 상황에 이 작품은 관객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로 캡틴 아메리카, 산토, 스파이더맨를 한꺼번에 출연시켰고, 특히 캡틴 아메리카가 상대할 붉은 색의 사악한 빌런이 레드 스컬이 아니라 스파이더맨이란 식의 또다른 차별점을 둬서, 결과적으로 정의로운 캡틴 아메리카, 산토, 줄리아가 사악한 범죄 조직 두목 스파이더맨을 상대하는 내용이 됐습니다. 덕택에 이 작품은 일명 튀르키예 어벤져스, 튀르키예 시빌워라고도 불리는 등 무허가 작품들의 배짱 좋은 막가파식 촬영으로 인해 복잡한 판권 계약을 지키며 제작되온 공식 실사판 작품들보다 훨씬 먼저 원작의 크로스오버 슈퍼히어로 작품이 되었고(다만 실사 매체 이외도 포함할 경우 원작 코믹스 만화들은 물론이고, 1966년 마블 슈퍼 히어로즈 애니메이션에서도 먼저 크로스오버 사례들이 존재) 자동차에 직접 사람이 매달리는 등 CG 없던 시절의 위험천만한 스턴트, 유명 캐릭터가 빌런으로 나오는 진풍경, 성인 대상 작품이라 베드씬 및 호러 영화 부럽지 않은 잔혹한 전개(배우 신체 보호를 위해 우회적으로 표현했지만 스파이더맨 일당이 모터보트 스크류로 사람 죽이거나, 실패한 부하의 코를 쥐가 물어뜯게 처벌하는 등의 장면들도 존재) 등 비범한 요소들을 한두개도 아니고 수없이 담아낸 작품이라 해외에서도 계약해 수출됐고, 나중에 미국에서도 이 작품이 유명해지자 딱히 진지하게 고소당하거나 하여 폐기되지 않고, 오히려 컬트적 인기를 얻어 이후 화질 보강 판본 및 주연 배우 인터뷰 영상도 제작됐습니다. 이전에 소개한 1972년 튀르키예판 스파이더맨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 역시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Fanatik Film 운영 채널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다만 전연령 공개 영상이라 위처럼 문제 될 수 있는 내용은 일부 삭제) '이맹구의 복숭아 학당' 영화판 (1991) 한국에서도 비디오 플레이어 소유 가구가 늘어난 이후 기존의 극장이나 TV 뿐만 아니라 비디오테이프 구매 혹은 렌탈(대여) 시장도 커져서 극장 영화 및 TV 프로그램의 홈비디오 출시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홈비디오 시장을 다이렉트로 노린 단발성 내지 2부작 비디오 영화 혹은 아예 스트리트 파이터 가두쟁패전처럼 장편 시리즈가 된 비디오 영화 작품들도 나와서 인기를 끌었으며, 이 작품도 당시 큰 인기를 끌던 봉숭아학당 + 배트맨(작 중 표기는 베트맨)으로 변장해 싸우는 히어로물 소재를 섞어 비디오 영화로 냈으며 아동도 볼 수 있는 연소자관람가이지만 밤무대에서 일하는 맹구, 일제시대로 시간 이동한 뒤에는 당시의 고충을 다루는 등 진지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아래 내용은 왓챠에서 인용했습니다. 밤업소의 쑈맨 주인공 맹구(이창훈 분)는 언제나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서 우주, 외계인, UFO를 갈망한다. 그러던 어느날 출입이 금지된 의문에 비상구를 열게되고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게 된다. 1930 일제침략시대 철곡리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하게 되고 때마침 왜인(나가무라)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필녀를 도와주게 되고 필녀의 마음 속에 백마의 기사로 남는다. 마을과는 좀 떨어진 허름한 주막에 기거하게 되고 보복심이 가득한 나가무라를 술내기로 혼줄을 내준다. 그리고 봉선화 학당의 훈장과 우연치 않은 만남으로 학당의 학생이 된다. 악날한 왜인들은 맹구를 독립군으로 매도하여 심한 고문을 가한다. 그러나 필녀 부의 도움으로 풀려나게된다. 봉선아 학당에 몇몇 학생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맹구는 이에 굴하지않고 일본의 패망을 예언한다. 악날한 왜인들이 마을(학당) 사람들을 괴롭힐때마다 언제나 정의의 베트맨으로 변장한 맹구가 나타나서 악날한 왜인을 물리치고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 그러던 어느날 일본 패망소식이 전해지고 칠곡리 마을 사람들은 해방의 기쁨을 맞는다. 하편 필녀와 맹구는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결혼에 이르는데. 현실로 돌아온 맹구는 업소의 동료인 요규에게 모든 사실을 말한다. '캡틴 배틀: 레거시 워' Captain Battle: Legacy War (2013) 시기 상으로는 위의 1944년 실사판 영화, 1973년 튀르키예 캡틴 아메리카 영화가 나온 뒤 1979년 실사판이 시리즈화된데 이어 故 알버트 피언의 1990년대 초저예산 실사판이 나오고(나중에 스튜디오에서 막았던 디렉터즈 컷이 더 좋은 평을 받기도) MCU판 캡틴 아메리카 관련작들이 평론적으로 호평을 받아 로튼토마토에서 신선한 토마토들을 연달아 받자, 표면상으로는 '캡틴 배틀' 만화의 실사판 영화로 제작하면서 내용은 강화약을 통해 샘 배틀이 캡틴 배틀이 되며 네오나치와 맞서싸우는 내용에 레드 스컬과 블랙 위도우를 연상시키는 인물들도 전면에 내새워 홍보하는 등 유명 인기작과 비슷한 이미지를 내건 전형적인 초저예산 짭퉁 목버스터 영화들 중 하나로 제작됐고, 위의 제목 대신 '배틀 솔져'란 제목이 사용되기도 했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Bigtime 운영 채널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시니스터 스쿼드' Sinister Squad ㆍ 2016 년 연도에서 눈치채실 수 있듯(한국의 경우는 뒷북 수입) 워너 브라더스에서 DC 코믹스 캐릭터들을 원작으로 영화화해 큰 인기를 끌었던 '수어사이드 스쿼드' 실사판이 나오는 년도에 목버스터 전문 회사 '어사일럼'에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등 퍼블릭 도메인(공공재) 캐릭터들을 인용해서 낸 짭퉁 영화이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DOD 운영 채널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코리아필름에서 인용했습니다. <시니스터 스쿼드> 뉴페이스 빌런 부대 등장! 독보적 컨셉의 1차 포스터 대공개!<샤크네이도> 시리즈로 미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영화사 '어사일럼'에서 초능력 빌런들의 활약을 담은 판타지액션을 선보인다. <시니스터 스쿼드>는 죽음의 사신 데스를 부활시키려는 마녀의 계략을 막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 모인 초능력 빌런들의 전투를 담은 판타지액션 영화다.<샤크네이도> 시리즈로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사 '어사일럼'에서 새로운 악당 올스타전을 선보인다. 마법의 거울이 깨진 후 죽음의 사신 '데스'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상한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앨리스와 그녀가 모은 빌런들이 데스의 부활을 막기 위해 절체절명의 전투를 벌이는 판타지액션 영화다. 말만으로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는 '룸펠슈틸츠킨', 마법의 칼을 무기로 사용하는 '블루 비어드', 늑대인간 '빅 배드 울프' 등의 화려한 캐릭터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다.죽음의 사신 데스를 사랑하여 그를 부활시키기 위해 날뛰는 마녀 '카라보스' 또한 영화의 묘미 중 하나다. 시체를 숙주로 죽음의 사신 데스를 부활시키고, 그의 낫을 찾아 데스를 소환하는 의식을 벌이는 과정에서 <시니스터 스쿼드>만의 오컬트적인 매력이 부각된다. 2015년 11월, 한국영화 시장에 오컬트 장르를 개척했던 <검은 사제들>이나 2016년 한국 오컬트 영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던 <곡성>과 같은 영화들이 보여주듯 오컬트에 대한 한국 관객의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시니스터 스쿼드> 또한 독자적인 스타일의 오컬트를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개봉 확정과 함께 공개된 <시니스터 스쿼드>의 포스터는 '악당 올스타전'이라는 컨셉에 걸맞는 다크한 매력을 뽐내고 있다. 더불어 캐릭터를 둘러싸고 있는 초록빛 에네르기가 신비함을 더하고 있다. 포스터의 중심에는 세 치 혀로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룸펠슈틸츠킨이 강렬한 포스를 내뿜고 있고 그 주변으로 이어지는 늑대인간 빅 배드 울프, 죽음의 사신 데스, 마법의 칼을 지닌 블루 비어드, 마녀 카라보스 또한 눈길을 끈다.더 나쁜 놈을 막기 위해 나쁜 놈들이 뭉치는 판타지액션의 쾌감 그리고 오컬트적 재미까지 한번에 만나볼 수 있는 영화 <시니스터 스쿼드>는 오는 12월 개봉 예정이다. (2018.11.12)코리아필름 편집부"오늘 저녁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야"'이상한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앨리스와 그녀의 팀은마법 거울의 부작용으로 죽음의 사신 데스가이상한 나라로 옮겨왔음을 알게 된다."데스의 전령사들이지. 지금 오는 중이야."데스를 사랑하는 마녀 카라보스와데스를 숭배하는 전령사들은 그의 낫을 탈취하고그를 소환하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 이상한 나라를 공격한다."우리도 괴물이 필요해"앨리스와 그녀의 팀은 이에 맞설 빌런들을 모으는데…앨리스와 이상한 나라의 빌런들은 데스의 계략을 무마시킬 수 있을 것인가?
콩라인박작성일
2025-02-0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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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故 구봉서 출연작 '오부자' (1958년) 리메이크판 (1969) 공개 중
* 작품 소개에 스포일러 될 수 있는 내용도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0366/own/videoData '오부자' Obuja ㆍ 1958 년 아버지와 네명의 아들 '영, 웅, 호, 걸'이 나와 장성한 아들 결혼시키는 내용의 한국의 코미디 영화 작품으로 당시에 큰 인기를 끌었으며, KMDB 홈페이지에서 VOD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올린 '웃음을 사랑한 영원한 코미디언: 故 구봉서 추모 특별 상영'에서 인용했습니다.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는 오부자. 아들 4형제가 차례로 연애를 하고, 마지막에는 형제가 함께 합동 결혼식을 올리는 과정을 코믹하게 다룬 작품 故 구봉서 배우가 생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으로 꼽은 영화로, <오부자>의 흥행 성공으로 스타 배우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부자' 리메이크판 Father and Sons ( Obuja ) ㆍ 1969 년 1958년판의 각본가가 연출을 담당한 리메이크 작품으로(네명의 아들 배우는 현양, 서영춘, 트위스트김, 남보원이 열연) 한국영상자료원 운영 채널에서 무료 공개 중이며, 리메이크판 관련으로는 아래 기사의 해설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55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당시 잡지도 공개 중이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서울의 한 운동기구점 주인인 아버지는 이발관을 운영하는 첫째 '영(구봉서)’, 택시 운전수인 둘째 '웅(서영춘)’, 레코드가게 주인인 셋째 '호(트위스트김)’, 클럽 밴드 지휘자인 막내 '걸(남보원)’이라는 장성한 네 아들을 두고 있다. 아버지는 옆집 음식점 주인 허가(양훈)로부터 서른이 넘도록 네 아들이 장가를 가지 못했다고 늘 놀림을 당해 골치가 아프다. 더구나 조상과 전통을 중시하는 엄격한 아버지와는 달리 이 네 아들은 집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우스꽝스러운 노래를 부르며 철없는 행동을 일삼는다. 어느 날 아들들은 '장가보내줘’라는 노래를 부르며 아버지에게 여자를 구해달라고 조른다. 이를 듣던 아버지는 젊은 시절 어머니(황정순)의 장인에게 딸을 주지 않으면 약을 먹겠다고 하여 결혼 승낙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아들들에게 각자 자발적으로 애인을 구하라고 호통을 친다. 이로부터 네 아들들의 애인구하기 좌충우돌 대작전이 펼쳐진다. 첫째는 그전부터 마음에 두었던 허가의 딸이 가게 앞을 지나가자 일도 내팽개치고 그녀에게 냅다 달려가 구애한다. 둘째는 양장점을 운영하는 여성과 밀수업자 남자를 태우는데, 이 남자가 여자를 인질로 위협하는 것을 보자 남자를 권투로 때려눕히고 그녀를 구해준다. 셋째는 이전부터 연모하던 춘희라는 이름의 여인을 쫓아 그녀의 집 앞까지 갔다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호통을 듣는다. 퇴짜와 거절에 처한 그들은 나름대로 전략을 짜서 사랑을 성사시키려 한다. 첫째는 허가의 식당에 난입한 폭력배를 가짜 기압술을 써서 몰아내 허가의 환심을 사고, 둘째는 넷째가 양장점 여인을 가짜로 협박하도록 시켜 그녀의 마음을 얻는다. 당시의 유명한 가수이자 배우인 '마리오 란자’의 목소리를 좋아하는 춘희를 위해 셋째는 그의 음악이 담긴 녹음기를 들고 춘희의 집 앞에서 노래를 해 그녀를 매혹시킨다. 마침내 막내도 자신의 짝을 찾은 후, '총각송별회’와 '처녀송별회’라는 플래카드 아래 네 아들과 그들의 애인들은 춤과 노래로서 사랑을 자축한다. (영화) (1) 상영시간 105분 개봉일자 1969-02-09내용정보_개봉극장국도노트■ "웃음과 풍자! 끝내주는 익살의 대축제!"라는 광고 문구를 내세워 개봉한 이 작품은 1960년대 후반 절정에 달한 통속코미디의 대표작으로 김희갑, 서영춘, 트위스트 김, 구봉서 등 재담과 연기력을 겸비한 코미디언들의 개인기를 전면에 내세운다. 가족 드라마의 뼈대에 비약적이고 과장된 액션 시퀀스와 익살스러운 뮤지컬 풍의 노래 시퀀스로 얼기설기 살을 붙인 당대 통속 희극의 전형적인 플롯은 가부장적인 가족 이데올로기와 결혼관의 모순을 풍자하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이들을 코믹코드와 해피엔딩으로 봉합한다.■ 1958년 권영순 감독에 의해 처음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1969년의 <오부자>에서는 당시 각본을 썼던 권철휘가 직접 연출을 맡았다.■ 판타지의 느낌을 가미하여 음악과 춤을 적절히 활용하여 독특한 스타일을 창조했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1837
콩라인박작성일
2025-01-3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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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1959년 소설 '오발탄' 실사판 (1961) + @
* 미성년자들이 보기에는 부적절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1959년 10월 '현대문학'에서 발표된 단편 소설 작품 '오발탄'은 전쟁이 끝난 후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으나 가난한 상이군인이 되어 삐뚤어져가는 인물도, 암울한 상황에서도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선량한 인물도 고통을 겪은 시대를 현실적으로 묘사해 1961년에 동인문학상(東仁文學賞)을 수상했으며 해당년도에 후술할 실사판 영화도 개봉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원작 소설 작품 소개입니다. ◇ 책소개이범선의 「오발탄 」은 1950년대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품 중의 하나이다. 이범선은 인간의 실존적 조건을 인정하면서도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실과의 고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른 작가들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의 대표작인 「오발탄 」은 바로 1950년대 문학이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 현실을 서사적으로 그리려는 고투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바이링궐 에디션 한국 대표 소설] 시리즈는 90번까지의 한국 대표 작가들의 단편작을 한영대역으로 번역하여, 국내와 해외 독자들에게 세계 문학에 버금가는 한국문학 작품선을 소개하여 왔다. 이번에 새로 출간된 [바이링궐 에디션 한국 대표 소설] 세트 7은 이상, 김유정, 채만식, 황순원 이효석, 주요섭 등 근대를 장식한 작가들의 대표 작품들을 20편 담아내어 110권까지의 한국 문학 전집을 완성했다.전후 허무주의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대다수 전후 작가들이 이처럼 인간 실존의 근원적 불합리성을 삶의 보편적인 조건으로 파악하는 허무주의적 세계 인식에 빠져 있었음에 비해, 이범선은 인간의 실존적 조건을 인정하면서도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실과의 고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른 작가들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의 대표작인 「오발탄 」은 바로 1950년대 문학이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 현실을 서사적으로 그리려는 고투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시대와 문학을 웅숭깊게 읊어낸 아시아 문학 전집이상, 김유정, 채만식, 황순원 등 한국 근대 문학의 르네상스 작가들의 문학 세계를 다시 만나다현대 21세기의 한국과 한국인의 급변하는 삶의 양태를 다각도로 조명해 낸 그간의 작품들과는 달리, 이번 세트 7에는 한국 근대 문학 태동기의 문학 작품들을 수록하였다. 현대의 문학작품과 다른 시대성과 문학성을 담고 있어 시대가 흘러도 변치 않는 주옥같은 작품들을 독자들에게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자주 실리는 20세기 한국 문학 작품들의 영어 번역본이 수록되어 있는데, 특히나 한국문학에 관심이 많은 해외의 저명한 번역가들이 참여하여 번역의 질을 높였다.전통에서 근대화로 급변하는 시대와 제국주의자들의 사상과 전횡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그 안에서 이념의 혼돈과 대립을 겪으면서도 삶다운 삶을 살고자 했던 한국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 세트 7에 수록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벙어리 삼룡이] [맥] [소나기] [등신불] 등의 문학작품들이 이미 이전에 영어로 번역되어 해외에 소개된 바가 있는 것은 바로 한국 근대 문학 작가들의 근대적 진취성과 한국인으로서의 주체성이 그들의 농도 짙은 개성, 치열한 고민, 열정과 함께 문학을 통해 고스란히 투영되어 무한한 감흥을 안겨주기 때문일 것이다.그동안 이 시리즈에는 한국의 저명한 문학평론가들이 참여하여 작품들마다의 평론을 덧붙였는데, 이번 세트 7에서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한국문학 교수 브루스 풀턴, 한국문학 번역가 케빈 오록, 토론토 대학교 교수 자넷 풀,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일본 문학 교수 크리스티나 이 등 해외의 문학 평론가들과 번역가들이 작품의 해설을 집필하여 해외 독자들에게 한국문학을 균형 잡히면서도 창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해주었다. '오발탄' 실사판 Aimless Bullet ( Obaltan ) ㆍ 1961 년 본래 단편 소설인 원작에 일부 오리지널 캐릭터들 및 전개도 일부 추가하는 구성으로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으로 제작에 난항을 겪어 후술하듯 출연진 중에도 최저 비용만 받는 무보수로 연기한 배우 분들도 나오시는 등 온갖 고생 끝에 완성된 작품이며, 개봉 후에도 한 때는 호응을 못 얻거나 상영 금지 처분을 받는 고난이 이어지기도 했으나 이후 긍정적으로 재평가받아 호평을 받고, 한국영상자료원에서도 해외 수출된 판본으로 복원 작업을 하여 다중 언어 자막 기능이 지원되는 본편 영상 및 관련 영상들을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관련글들 및 관련 사료들도 공개 중이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계리사 사무소 서기인 철호(김진규)는 전쟁통에 미쳐 “가자!”를 외치는 어머니(노재신), 영양실조에 걸린 만삭의 아내(문정숙)와 어린 딸, 양공주가 된 여동생 명숙(서애자), 실업자인 퇴역군인 동생 영호(최무룡), 학업을 포기하고 신문팔이에 나선 막내 동생 민호를 거느린 한 집안의 가장이다. 그러나 계리사의 월급으로는 한 가족을 먹여 살리기도 빠듯해, 철호는 치통을 앓으면서도 치과에 갈 엄두를 못 낸다. 영호는 비관적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은행 강도를 저지르지만 실패한다. 철호는 경찰로부터 영호가 은행을 털다 붙잡혔다는 전화를 받는다. 영호를 면회하고 집으로 돌아온 철호는 아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가지만 아내는 숨을 거둔 뒤다. 잇따른 불행에 좌절한 철호는 아내의 시신을 보지도 않고 병원을 나와 길거리를 방황하다 치과에 들러 이를 뺀다. 발치에 따른 출혈과 고통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철호는 택시에 올라타 무기력하게 “가자”고 중얼거린다. 등급정보(1) 심의일자 1961-04-13 심의번호 제1713호 관람등급 미성년자관람불가 상영시간 107분 개봉일자 1961-04-13내용정보_개봉극장국제노트■ 전형화된 인물들을 통해 전쟁이 남긴 상처와 전후의 궁핍한 사회상을 그린 영화. 특히 주인공 철호의 무기력과 좌절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시대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몽타주, 표현주의와 같은 서구모더니즘에서 할리우드 갱스터 장르의 관습까지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여러 차례 한국영화 최고걸작에 선정된 바 있다.■ 제 11회 베를린 영화제 출품작으로 강대진 감독의 <마부>가 선정된 것에 대해 <오발탄>에 더 높은 점수를 줘야했다며 영화계에서 논란이 벌어짐 [경향610426(석4), 한국610430(6)]■ 제작비 8백만 환에, 제작을 맡은 기술협회장이자 영화조명계의 거장이었던 김성춘 조명감독, 촬영감독 김학성, 유현목 감독이 모여 동인제 형식으로 제작했으며, 다른 스탭들과 김진규, 최무룡, 윤일봉, 문정숙, 김혜정 등의 스타배우들도 최저의 생활비만 받고 무보수로 출연 [조선600423(4), 서울600819(석4)]■ 광복30주년 한국영화감상회 선정작품/5.16 후에 한때 문교부 상영허가가 취소되기도 함/이범선의 동명소설 영화화한 흑백영화/1984년 영화진흥공사의 "광복40년 베스트10"에 1위 기록/1998년 조선일보 선정 '대한민국 50년 - 영화, 영화인50선'에 1위/1999년 한국일보 선정 '21세기에 남을 한국의 명작(영화)'1위/1999년 월간 <스크린> 창간 15주년 기념 '한국영화 베스트20'1위/1999년 KBS TV선정 '20세기 한국 톱-영화'1위/1999년 MBC TV선정 '20세기를 빛낸 한국영화 및 영화인 조사'1위■“나아갈 길 없는 현실을 장렬하고 철저하게 묘사한 점에서 한국 리얼리즘의 절정을 이루는 영화”(이영일)한국 리얼리즘 영화의 산증인인 유현목 감독의 대표작. 여러 차례의 선정 집계에서 ‘한국영화 최고걸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데뷔 이후 서구 영화언어의 실험에 몰두했던 유현목 감독은 자기 현실이 담보되지 않은 형식 실험이 갖는 공허성을 깨닫고 한국사회에 눈을 돌리는데, 이러한 모색의 과정에서 나온 영화가 바로 <오발탄>이다. <오발탄>은 한 가족 구성원들을 통해 전쟁이 남긴 상처와 전후의 궁핍한 사회상을 그려내고 있다. 이들은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지만 현실과의 싸움에 패배하고 방향을 잃는다. 영화는 특히 주인공 철호의 무기력과 좌절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시대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다. 철호는 가족 성원들의 좌절과 고통을 지켜보기만 할뿐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 아내가 죽은 후 극도의 무기력에 빠진 그는 이빨을 뽑아내고 택시 안에서 미친 어머니처럼 “가자”를 외친다. 그들의 비극적 상황을 담아낸 영화의 사실적인 접근과 빼어난 영상 표현은 유현목에겐 작가로서의 길을, 한국영화에게는 한국 리얼리즘의 한 전형을 제시한다(권용민). 유현목은 철호와 가족의 출구 없는 현실을 그려내는데, 몽타주, 표현주의와 같은 서구 모더니즘에서 할리우드 갱스터 장르의 관습까지 다양한 기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학적 측면에서도 유현목 감독의 최고작이다.■ 제작후일담- <오발탄>은 1961년 4월13일에 개봉됐지만 당시는 그다지 대중들의 호응을 받지 못했다. 그후 1961년 7월17일 두번째 상영됐으나 5·16 군사 정권에 의해 상영 중지 처분을 받았다. <오발탄>이 본격적으로 관객의 관심권에 들어선 것은 1963년 3차 개봉에서였다. 샌프란시스코영화제에 출품되면서 가능했던 재개봉이었다.- 제작비 8백만 환에, 제작을 맡은 기술협회장이자 영화조명계의 거장이었던 김성춘 조명감독, 촬영감독 김학성, 유현목 감독이 모여 동인제 형식으로 제작했으며, 다른 스탭들과 김진규, 최무룡, 윤일봉, 문정숙, 김혜정 등의 스타배우들도 최저의 생활비만 받고 무보수로 출연했다. 그러고도 제작비가 부족해 제작에 13개월이 걸렸다고.■ <오발탄>은 분단의 비애와 실향의 좌절감, 이산의 고통을 실성한 노파의 절규를 통해 표출한 리얼리즘 영화의 수작으로, 유현목 감독의 시대정신과 작가 의식이 돋보인다.(김종원 영화사 연구자・평론가, 영화천국 61호)■ “가자!” 노모의 목소리가 화면을 잠식하다 이윽고 스크린 바깥으로 뿜어져 나온다. 이범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은 6・25전쟁 전후 한국 사회의 그림자를 조망하고 부조리를 관통한다. 한국 리얼리즘 영화의 시금석으로 거론되는 작품이지만 형식적으론 도리어 과감한 몽타주, 사운드와 이미지의 충돌 등 여러 실험적 요소가 돋보인다. 시적이면서 동시에 사실적인, 현실 반영으로서의 영화미학. 리얼리티가 아닌 리얼리즘. 그 본령을 제대로 담아낸 걸작.(송경원 「씨네21」 기자, 영화천국 61호)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0641
콩라인박작성일
2025-01-3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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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올리브 오일 (1919) 뽀빠이 (1929) 공개작들 ft. 실사판
1919년부터 연재한 작품 '씸블 씨어터'은 본래 '올리브 오일'이 주인공이었다가 나중에 1929년에 데뷔한 선원 캐릭터 '뽀빠이'가 뛰어난 신체 능력으로 사건 해결을 하는 역할을 맡아 인기를 끌면서, 기존에 먼저 출연한 올리브 오일의 연인 '햄 그레이비'의 비중은 줄고(후술할 실사판 영화에는 출연) 인기 많은 뽀빠이가 올리브 오일의 연인이 되며 주연급이 되었고, 이후 극장 개봉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 시리즈, TV 시리즈, 과자, 치킨, TV 스페셜 애니메이션 영화, 극장 개봉 실사판 영화, 비디오 게임, CG 애니메이션 영화, 웹 시리즈를 포함해 여러 파생작들도 나왔으며(2025년에 퍼블릭 도메인이 된 이후로는 유명세를 이용하려는 무허가 호러 영화들도 우후죽순 제작되는 중), 한국에서도 뽀빠이 시리즈가 인기를 끌어 이름을 차용한 과자, 별명이 뽀빠이인 연예인이 인기를 끌며 해당 별명을 이용한 영화 및 광고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1919년 만화 '씸블 씨어터'에 대해선 아래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알고 보면 씁쓸한 뽀빠이의 뒷이야기 https://hub.zum.com/ppss/%EC%95%8C%EA%B3%A0-%EB%B3%B4%EB%A9%B4-%EC%94%81%EC%93%B8%ED%95%9C-%EB%BD%80%EB%B9%A0%EC%9D%B4%EC%9D%98-%EB%92%B7%EC%9D%B4%EC%95%BC%EA%B8%B0-12854 https://popeye.com/ 이 중 1960~1980년대 TV 시리즈는 뽀빠이 공식 계정에서 공개 중이며, 플렉스에서도 TV 시리즈 '선원 뽀빠이' 및 '뽀빠이와 아들', 그리고 웹 시리즈를 무료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들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atch.plex.tv/show/popeye-the-sailor-1960 https://watch.plex.tv/show/popeye-and-son https://watch.plex.tv/show/popeyes-island-adventures '뽀빠이' 실사판 영화 Popeye (1980) 故 '로빈 윌리암스', 故 '셜리 듀발' 주연으로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으로 한때는 만화적인 연출을 영화에 썼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으나, 이후 '폴 토마스 앤더슨'처럼 이 작품을 칭찬하는 이들이 여럿 나오고, 코믹스 원작 영화가 많아진 시점에선 만화 원작임을 당당히 밀어붙히는 점도 칭찬하는 기사가 나온데 이어, 로튼토마토에서 신선한 토마토를 받는 등 긍정적으로 재평가가 이뤄지기도 했으며 흥행도 극장 매출만으로 제작비 3배를 벌어들이며 성공하고, 부가 수익도 지속적으로 창출해 40주년 에디션 블루레이가 나오기도 했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플루토에서 지역 한정 공개 중입니다. https://pluto.tv/on-demand/movies/popeye-las-1980-1-1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2살 때 헤어진 아버지를 찾아 헤매던 뽀빠이는 우연히 황구마을 스위트 헤이븐을 표류하다가 올리브를 만나게 된다. 마음에도 없는 마을의 깡패 브루토와 강제로 결혼을 해야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뽀빠이를 만나게 된 올리브는 그에게 마음을 쏟게 되고, 이를 알게된 브루토는 뽀빠이와 실력대결도 불사한다. 브루토에게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한참 당할때 갓난아이 스위피가 업동이로올리브 집으로 들어온다. 이때부터 상황은 대역전이 되는데...
콩라인박작성일
2025-01-2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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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서울대 의대 쉽게 가는 법]
내용 요약 : 그냥 외국인이면 됨. !!!!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됨. 함정 : 수능 9등급도 상관없음) 내용 요약 : 한국인을 제외한 모든 귀화허가 받은 외국인 (수능 등급따위, 고등학교 내신따위 아무 의미없다는게 팩트) 혹시 이상한 점 발견하셨나요? 왜?????? 지원자 수 및 경쟁률은 진학사 어플라이나 중앙유웨이나 대학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되는데…왜..?? 이유는 바로 !!!! 잘 보세요!!!! 정원외 모집인데 입학정원 제한이 없습니다 !!!!!!!!!!!!!!!!!! 경쟁율 및 지원자수도 비공개 !!!!!(이게 무얼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일수록 한국인은 화가날듯) --일반적으로 우리 자녀가 수시를 쓰다보면 정원외는 50명 모집하는 학과라면 보통 정원외 모집은 1명-5명 정도됨. 지금은 정원외가 [고른기회전형(농어촌, 다자녀, 저소득, 서해5도지역, 국가보훈자녀등)]으로 숫자가 들어가서 별로 안뽑음. 예를 들자면 50명 모집에 50명 정원 말고도 글로벌전형으로 200명이 정원외로 들어갈 수 있다는 예를 생각해볼수 있음 인터넷에 보면 [우리나라 의사중 80%가 화교이다] 라는 말이 떠도는데 사람들은 그냥 찌라시나 음모론이나 헛소리인줄 알았는데 화교 의료계 종사자를 검색해 보니 한국에 있는 화교 65만명중의약업 종사비율 27.7% (의약업 = 의사+약사+치과의사+한의사) : 총 18만명 정도가 나오나? 인터넷에 이런 짤이 있네요.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생각보다 의사중에 화교비중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게 느껴지네요~ 화교(華僑, Overseas Chinese) : 중국 국적 또는 대만 국적을 유지[6]하고, 대만 또는 중국의 문화와 경제 활동에 연관을 가지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이민자. 정체성은 중국이지만 한국말을 한국사람처럼 잘하는 화교가 많아서 자신이 화교라고 안밝히면 친구들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족도 화교가 될 수 있는 것 같더라구요 문제가 될 수있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의화교(華僑, Overseas Chinese)는 마찬가지로 소속감이 ‘중국'인지라 대한민국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지만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같은 건 없다고 합니다. 화교/중국인/조선족 등 우리나라에 이제 곧 500만 시대인데….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타까운 느낌이 듭니다. 외국인 전형에서 화교에 포커스를 굳이 맞추는 이유는 화교는 모든 대학은 아니지만 부모중 한명만 화교만 되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전형이 있고, 우리나라에 이러한 조건을 맞추는 외국인 비율중 화교/중국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부각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인,유럽인, 미국인은 퍼센트가 매우 낮음. 자녀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는 요즘 서울대보다 지방이라도 지방의대를 더 높게 쳐주는데….제 동료 자녀가 이번 2025 수능에서 영어에서 1개 틀리고 타과목 만점인데 인서울 의대 수시로 못들어가서 스트레스 받던 모습을 저번에 봤는데.. 정시에서 잘 들어갔으려나 마지막으로 서울대 의대가 아니더라도 외국인 전형은 추가 :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대 의대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모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사범대만 글로벌 정원외 숫자가 정원10% 즉, 20명 정원이면 2명을 뽑는다는거 ←-이게 정상인듯) 요즘 입시를 보면 의대 가기가 정말 힘들고 서울대보다 더 윗급으로 간주하기에 예를 든거고화교애들이 의약업 (약27%)을 선호하는 이유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일 거라 생각됩니다. 화교애들이 의약계열 안가면 언론계 + 사법계 + 연예인 쪽으로도 이미 화교가 진출해 있다고 합니다.그리고 저도 몰랐었는데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워낙 잘되어 있어서 갑자기 이유없이 뜨는 연예인이 있으면 90%이상의 확률로 화교라는 농담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초/중/고 영어학원, 수학학원 빡세게 다니고 고등학교 내신 거의 올 1등급 받아야 하고 (자녀가 있으신분은 한 과목이라도 1,2등급 받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 아실거임) 게다가 수능최저(의대는 서울대보다 훨씬 높은 최저등급 기준)을 만족해야하고생활기록부 (교과세부특기사항+동아리특기사항+진로특기사항+자율활동특기사항+행동특성및종합의견) 이 모든것을 전공적합성 + 진로역량에 맞추어서 스펙 쌓아야 하고 해야 ‘의대’를 갈까 말까인데 특히 서울대 의대는 자기 학교에서 아니 그 지역에서 탑 오브 탑이 되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화교를 포함 외국인(중국인이 압도적 비율)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울대 의대를 포함 주요 대학에 손쉽게 갈 수 있다는 건 과연……… 마지막으로 단지 이 글은 대학 입시 한 영역에서만 혜택을 설명한 것입니다.
시진핑작성일
2025-01-20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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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사보타주' (1936) + @ 무료 공개 중 (1907년 소설 원작)
1907년 소설 '비밀요원'(The Secret Agent: A Simple Tale)은 무정부주의 및 스파이를 소재로 삼은 작품으로 내용은 1886년 배경에 평소에는 음란물 등을 판매하나 실은 비밀 요원인 '아돌프 벌록'이 폭탄 테러를 일으키려 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름이어서인지 후술할 실사판에선 성씨인 벌록으로만 호칭) 영화, TV 시리즈, 라디오 시리즈 등 수많은 각색판 작품들이 나온 바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리디북스에서 인용한 원작 소설 작품 소개입니다. 비밀 요원 작품 소개 「비밀요원」은 1894년 2월 15일 발생한 그리니치 천문대 폭파 미수 사건에서 영감을 얻어 1886년 빅토리아 시대 영국 런던을 배경으로 1907년 조지프 콘래드가 발표한 정치 첩보 소설이다. 흐리고 비 오고 안개가 끼는 침울한 도시 런던을 배경으로 사회 전복을 꿈꾸는 무정부주의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애쓰는 비밀 요원을 둘러싼 치밀한 심리 묘사와 콘래드 특유의 신랄하고 냉소적인 풍자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후대 첩보소설의 정석이 된 작품이다.- 1936년 앨프리드 히치콕 감독에 의해 「사보타주(Sabotage)」라는 제목으로, 1996년 밥 호스킨스, 로빈 윌리엄스, 크리스천 베일 주연 동명의 작품으로 영화화된 바 있으며, 2016년 영국 BBC1 방송에서 TV 시리즈로 제작하는 등 수십 년에 걸쳐 꾸준히 영상으로 재창조되고 있으며, 오페라로도 제작되는 등 이미 극적인 재미를 충분히 검증받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금도 주요 폭탄 테러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해외에서 곧잘 인용되는 작품이다.- 첩보소설이라고 할 만한 동적인 긴장감은 없지만, 장을 넘길 때마다 작가가 하나씩 드러내 보여주는 등장인물들의 진실을 추적하다 보면 영상물 중심으로 동적인 첩보물에 익숙한 요즘의 독자에게도 흥미를 자아낼 만하다. 작가 소개1857년 폴란드 베르디체프에서 유제프 코제니오프스키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 당시 폴란드는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부모가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되면서 유배를 가야 했다. 부모님을 모두 잃고 혼자가 된 후 외삼촌 밑에서 자라다가 열일곱 살 때 프랑스에서 선원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폴란드인은 러시아의 허가증이 있어야 선원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스물한 살 때 러시아의 허가증이 필요 없는 영국 배에 올랐고, 8년 뒤 영국에 귀화했다. 이후 항해사로 일하면서 틈틈이 영어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1895년 첫 작품 「올마이어의 어리석음」을 시작으로 1899년 「어둠의 심연」을 발표했고, 1900년 「로드 짐」, 이후 「노스트로모」(1904년), 「비밀요원」(1907년), 「서구인의 눈으로」(1911년) 등 걸작 소설들을 계속 발표하며 대작가로서의 위치를 굳혔으며,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실사판 작품들 중 일부는 무료 공개 중인 작품들 위주로 일부나마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보타주' 실사판 Sabotage (1936) 알프레드 히치콕 연출 작품들 중 하나로 어찌 된 영문인지 동일 연출가가 참여한 작품 중 1927년 소설 '아센덴'이 원작인 실사판 영화가 1936년 봄에 '더 시크릿 에이전트'란 제목으로 개봉하고, 원작 제목이 '더 시크릿 에이전트'(비밀요원)인 이 작품은 아센덴 실사판보다 살짝 나중에 나왔고(런던 사전 개봉은 1936년, 영국 및 미국 개봉은 1937년 개봉), 제목 겹치면 혼란도 생길 수 있어서인지 '사보타주', '올 우먼 얼론' 등의 제목으로 변경됐습니다. 위에 언급한 명칭 수정 등 원작 소설과 각색된 면도 있는 한편으로 나치의 피해자인 배우가 주연으로 캐스팅되는 등 당시 해악을 끼치던 파시즘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도 담겨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원판, 그리고 컬러 복원판(다중 언어 자막 기능 지원)이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어느날 밤, 시내 전체가 정전이 되고 사고가 발생한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누군가 고의로 꾸민 사보타지임을 밝혀내고 범인을 찾아나선다. 경찰은 시내에서 극장을 경영하고 있는 벌록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를 감시하도록 테드를 투입한다. 테드는 극장 옆 야채가게 점원으로 위장취업하여 벌록과 그의 부인 그리고 그녀의 어린 동생 스티브에게 접근하고, 테드는 벌록의 부인과 스티브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다.한편, 테러 집단은 큰 폭탄을 이용한 사보타지를 계획하고 벌록에게 폭탄을 운반하는 임무를 맡긴다. 벌록을 미행하던 경잘은 그에게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낸다. 토요일 오후 1시 45분까지 피카디리 광장으로 폭탄을 운반해야 하는 벌록은 테드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초조해 한다. 그러는 사이에 새장에 실린 폭탄이 도착하고, 생각다 못한 벌록은 폭탄을 필름으로 위장한 뒤, 스티브에게 그것을 운반하도록 시킨다. 영화 필름인줄만 알고 심부름을 나선 스티브는 가는 길에 이것저것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결국 스티브가 탔던 버스는 광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폭파하고 마는데. 1936년 실사판 작품에 대해선 아래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19980530/7349780/1 https://www.netzkino.de/ '시크릿 에이전트' The Secret Agent 첫번째 실사판이 나온 뒤 60년 뒤에 다시 실사화된 작품으로 원작처럼 1880년대 작품임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며 음란물 판매 등 과거 실사판에선 순화된 내용도 다루었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Netzkino에서 독일어 더빙판을 다중 언어 자막 지원 기능과 함께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리스뮤직에서 인용했습니다. - 알프레드 히치콕의 오리지널 작품 <비밀 첩보원>(1936년) 전편 수록 (특별 증정)- 스펙트럼 Directors & Actors 시리즈- <지옥의 묵시록> 원작자 조셉 콘라드의 소설을 영화화- 칸느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남우주연상 수상작 <캐링턴>의 크리스토퍼 햄튼 연출 및 현대 음악의 거장 필립 글래스 음악- <누가 로저래빗을 모함했나> 의 밥 호스킨스 / <트루 로맨스> <로스트 하이웨이>의 패트리샤 아퀘트 / <시라노> <비독>의 제라르 드빠르디유 / <배트맨 비긴즈> <아메리칸 사이코>의 크리스찬 베일 / <로봇> <미세스 다웃파이어> 로빈 윌리엄스 / <물랑 루즈> <브리짓 존스의 다이어리>의 짐 브로드벤트 등 미국, 영국, 프랑스 연기파 배우들이 모여 호연[줄거리]19세기 말의 런던은 정치적 망명자, 무정부주의자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머무르던 곳이었다. 젊은 아내 위니, 그리고 그녀의 남동생 스티비와 함께 살고 있는 무정부주의자 벌록은 런던 주재 러시아 대사관를 위해 첩자 노릇을 하며 돈을 벌고 있다. 하지만 위니를 포함 벌록 주변의 가족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던 어느 날, 벌록으로 인해 스티비는 죽음을 맞게 되는데… <시크릿 에이전트>는 <지옥의 묵시록> 원작자로 잘 알려진 조셉 콘라드의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칸느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작 <캐링턴>의 크리스토퍼 햄튼이 연출을, 현대 고전 음악의 거장 필립 글래스가 음악을 담당하였다. 밥 호스킨스, 짐 브로드벤트, 패트리샤 아퀘트, 제라르 드빠르디유 등 영국, 미국, 프랑스 각 나라의 연기파 배우들이 모여 호연을 펼친다. 이 외에도 할리우드가 가장 주목하는 배우 크리스찬 베일이 극 중 스티비 역을 맡아 평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Special Features]- 극장 예고편- 포토 갤러리
콩라인박작성일
2025-01-20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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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1906~2016 무료 공개 작품들 ft. 계춘할망
* 혹시 몰라 연령 제한 영상이 아닌 전체 공개 영상 중 다이렉트로 감상 가능한 작품들 위주로 찾아봤습니다만 호러 장르인 작품 등 일부 작품들은 잔혹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 합법적으로 무료 공개되는 대신 기간 한정일 수도 있는 작품들도 포함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작품 소개에 스포일러로 느껴질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불안하신 분들은 본편 영상을 먼저 확인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드림 오브 레어빗 핀드' 실사판 Dream of a Rarebit Fiend (1906) 이전에 소개한 1904년 신문 만화 '드림 오브 레어빗 핀드'(이후 이 작품에서 스핀오프로 1905년부터 '리틀 네모'를 연재)를 원작으로 삼은 단편 영화로 원작 만화와 마찬가지로 환상을 보는 내용을 특수효과도 동원해 실사화했으며, 훗날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보존할 작품들 중 하나로 선정됐으며, 퍼블릭 도메인 작품이라 위키피디아 공용 영상을 포함 여러 곳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더 배틀 오브 더 솜' The Battle of the Somme (1916) 동일 년도의 실제 전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작품으로 내용은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군 및 프랑스군이 독일 제국군에 맞서싸우는 참호전을 벌여 쌍방 모두 큰 희생자가 발생한 '솜 전투'를 다루었으며, 전쟁 당시 영국 및 다른 국가들 민간인들에게도 상영되어, 윤리적 문화에 대한 지적을 받은 한편으로 민간인들이 영화를 보는 동안에도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연합군에 대한 인식 형성에 큰 역할을 하여 영화라는 존재에 대해 정당성을 보여준 작품이라는 극찬도 받았고(훗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 퍼블릭 도메인 작품이라 위키피디아 공용 영상을 포함 여러 곳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컬러 복원판도 존재) 이 작품은 유네스코 한국어 홈페이지에서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솜 전투」 필름 https://heritage.unesco.or.kr/%E3%80%8C%EC%86%9C-%EC%A0%84%ED%88%AC%E3%80%8D-%ED%95%84%EB%A6%84/ '제너럴' 실사판 The General (1926) * KMDB에선 '장군'으로 표기 도쿄에선 1926년, 미국에선 1927년에 개봉한 작품으로 1862년에 있던 실화 및 이를 소개한 북부 군인 '윌리엄 피텐거'의 회고록을 원작으로 삼아 코미디 영화로 대폭 각색했으며(아이러니하게도 명예 훈장을 받은 북부 군인의 회고록을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남부를 미화하는 걸로 해석될 수 있는 장면이 들어가기도) 개봉 당시에는 그다지 호응을 얻지 못했으나 도쿄에서 먼저 개봉하는 등 타 국가 개봉으로 추가 수익을 얻고, 후대에도 슬랩스틱 코미디 영화로서 좋게 보는 평론가들도 여럿 나와 평론적으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퍼블릭 도메인 작품들 중 하나로 웹 상에서도 한국어 번역판 및 컬러 복원판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제너럴호 열차의 기관사인 조니에게는 앤나벨이라는 애인이 있다. 남북전쟁이 격화되면서 앤나벨의 아버지와 오빠가 남군으로 자원 입대하자 앤나벨은 조니에게도 군 입대를 권한다. 그러나 모병관은 조니가 열차 기관사로서 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입대를 거절한다. 조니는 앤나벨이 군복을 입을 때까지는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크게 실망한다. 북군의 첩자들이 조니의 기관차인 제너럴호에 앤나벨을 태운 체 훔쳐서 타고 달아나자 조니는 단신으로 다른 기관차를 타고 이를 추적하면서 온갖 해프닝을 벌인다. 적진에 들어간 조니는 북군의 작전을 알아내고 앤나벨을 구하여 다시 기관차를 타고 탈출한다. 조니를 추적하던 북군의 열차는 강으로 추락하고 조니의 해프닝성 무운에 힘입어 남군이 승리한다. 영웅이 된 조니. '미몽(죽음의 자장가) Sweet Dream (Lullaby of Death) (Mimong) 1936년 표면 상으로는 갈등을 겪은 후 집을 떠난 인물에게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신파극 작품입니다만, 제작 당시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상명하복 정신으로 항상 순종적으로 굴며 절대복종하는 것만이 진리로 여기던 일제가 '신여성'을 불편하게 여겨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악마화하고, 극단적으로 응징하는 내용을 만들도록 조장한 것으로 분석된 작품으로, 때문에 일제로 인해 비하 대상이 된 캐릭터 '애순'이 긍정적으로 재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과 관련해선 아래 분석 및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한국영화걸작선]미몽 양주남, 1936 https://www.kmdb.or.kr/story/10/1797 [정종화의 충무로 클래식]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신파극 '미몽'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40/0000042164?sid=004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관련 칼럼들 및 서적도 올라와 있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애순(문예봉)은 여염집의 부인으로 허영이 심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참다못한 남편(이금룡)은 애순을 내쫓고, 애순은 남편과 딸 정희(유선옥)를 버려둔 채 정부 창건(김인규)과 함께 호텔에서 지낸다. 어느 날 애순은 창건이 돈 많은 유지가 아니라 가난한 하숙생이자 범죄자임을 알게 된다. 창건 일당은 호텔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고, 이를 눈치챈 애순은 창건을 경찰에 신고한다. 공연에서 본 무용가(조택원)에게 관심을 보였던 애순은 그를 쫓아 택시를 타고 떠난다. 무용가가 탄 기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애순이 탄 택시는 과속을 하고, 때마침 길을 건너던 딸 정희를 친다. 병원에 간 정희는 무사히 깨어나지만 애순은 죄책감에 약을 먹고 자살한다. 등급정보(1) 상영시간 47분 개봉일자 1936-11-06내용정보_개봉극장우미관노트■ 문화재청 제342호 문화재 등재 필름 (2007.9.17)■“1930년대 영화문법과 일제강점기 시대의 신여성 및 근대성에 대한 담론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영화”2006년 한국영상자료원이 중국에서 발굴한 영화로 2006년 기준 필름이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영화였다. 양주남 감독의 첫 작품이자 경성촬영소의 여섯 번째 발성영화로 1930년대 당시 영화문법과 기술적 진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영화이다. 설득력 없는 평면적인 캐릭터나 갑작스러운 극의 전개, 어색한 카메라 앵글과 편집 등 안정적인 영화문법이 구축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사운드 몽타주, 새장의 인서트 쇼트, 애란이 남편에게 화가 나자 남편이 비친 화장대 거울을 흔들어 버리는 쇼트 등의 몇몇 장치들은 감독이 영화 형식에 대하여 기본적인 자의식이 있었음을 보여준다.이미 헨리 입센의 <인형의 집>이 일제강점기 조선에서도 초연되었고 ‘신여성’에 대한 담론이 팽배했을 무렵에 나온 이 영화는 당시 신여성에 대한 대중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데파트(백화점)’에서 무조건 비싼 것을 사려는 애란의 설득력 없는 행동과 모성을 강조하기 위한 애란에 대해 갑작스럽게 처벌하는 등의 설정은 당대 뜨거운 감자였던 신여성을 ‘풍기문란’, ‘허영’, ‘비도덕적 태도’ 등으로 몰아 처리하기 위해 서사의 진행 과정에 다소간의 무리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그 밖에 이 영화에서는 당시 서울의 도시 풍경이 눈요기거리로 등장하며, 일제강점기 시대 최고의 인기배우이자 북한 최고인민배우였던 문예봉의 데뷔시절 모습도 엿볼 수 있다.■ 제작후일담- 이 영화는 2005년 한국영상자료원이 중국 전영자료관으로부터 필름을 입수한 3편 중의 1편이다. 한국영상자료원은 2004년 중국 전영자료관으로부터 <군용열차>, <집없는 천사>, <어화>, <지원병> 4편을 입수한데 이어 2005년에는 <미몽>, <반도의 봄>, <조선해협>을 입수하였다. 2005년 입수작 3편은 중국 전영자료관의 협조를 받아 새롭게 프린트를 복사하였고, 2005년 말 한국영상자료원에 입고되었다. 이 영화 3편은 2006년 3월에 일반에 공개되었다.- 자동차가 얼마 없던 시기 교통사고에 대해 계몽적 의식을 의도적으로 불어 넣기 위해, 정희의 학교에서 교사가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을 교육시키는 장면을 넣었다고 한다.■ 근대화 물결 속 1930년대 도시 경성, 봉건적 현모양처 역할로부터 자유로운 욕망을 추구하는 애순의 탈주와 처벌이 멜로드라마 내러티브 양식으로 펼쳐진다. ‘인형의 집’을 벗어나고픈 애순의 욕망을 대변하는 새장 속 새, 권위적 가부장 남편과 애순의 부부싸움을 담아내는 흔들리는 화장대 거울, 당대 최고의 춤사위로 화제를 모았던 조택원의 무용극을 담아낸 미장센과 이미지 수사학은 인물의 내면을 보여주는 기능과 더불어 젠더 관점에서 근대화와 함께 등장한 ‘모던걸’(신여성)에 관한 인식 체계를 드러내준다. (유지나 영화평론가,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 교수)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0121 '셜록 홈즈: 공포의 밤' Terror by Night (1946) 인기 소설 시리즈 '셜록 홈즈' 작품들 중 '네 개의 서명' (1890), '푸른 카벙클' (1892), '빈 집의 모험' (1903), '프랜시스 카팍스 여사의 실종' (1911)에 나온 요소들 + 영화 오리지널 내용을 조합해 제작한 작품으로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무비콘의 한국어 자막판, 그리고 화질 보강 + 컬러 복원판도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구글 플레이'에서 인용했습니다. 로데지아의 별 400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싣고 달리는 고속열차,서서히 드러나는 살인의 그림자!!"공포의 밤"에서 셜록 홈즈는 살인 사건의 미스터리를 싣고 달리는 고속 열차로 관객들을 초대한다.다름 아닌 400 캐럿의 다이아몬드, '로데지아의 별'의 운송 책임을 맡은 것.그러나 다이아몬드는 흔적을 감추고 이때부터 끔찍한 살인사건이 시작된다.괴이하고 미심쩍은 승객들 가운데 누가 진짜 범인인지를 가려내는 것은 오로지 셜록홈즈의 추리~!!!!! '자유부인' 실사판 Madame Freedom (Ja-yubu-in) 1956년 1954년부터 신문에 연재한 인기 장편 소설을 원작으로 실사화한 작품으로 원작 소설 당시부터 여러 필화 사건에 휘말렸으나(영화는 이로 인해 순화하는 식으로 각색했으나 이 순화된 내용 역시 당시에는 문제되기도), 영화판 역시 인기를 얻어 이후에도 여러차례 파생작이 나왔고, 작품에 대해선 음란물 혹은 결국 시대의 한계를 못 벗어난 작품 혹은 당시로선 희망을 주는 작품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도 했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언론 기사들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70주년 창간기획-문학평론가 임헌영의 필화 70년] (11) 정비석의 ‘자유부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2750652?sid=110 "「자유부인」, 50년대 국가주의 반영"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6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관련글 및 관련 사료도 정리되어 있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대학교수 장태윤(박암)과 오선영(김정림)은 아들 경수와 함께 살고 있다. 오선영은 집안 살림을 돕기 위해 양품점에서 일을 시작한다. 선영은 우연히 길에서 동창 최윤주(노경희)를 만나 같이 어울리면서 댄스파티에 가게 된다. 윤주는 친구들의 곗돈을 모아 밀수품 사업에 손을 대고, 선영은 옆집 청년 신춘호(이민)에게 흥미를 느껴 그에게 춤을 배운다. 장 교수는 한글을 가르쳐주면서 만난 타이피스트 미스 박(양미희)에게 이끌리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녀와 그만 만나기로 한다. 한편 양품점의 한태석 사장(김동원)은 선영에게 흑심을 품고 다가오고, 한 사장의 부인은 장 교수에게 익명으로 편지를 보내 선영의 타락을 폭로한다. 저명인사의 부인인 윤주는 애인 백광진(주선태)의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입건되면서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고, 그동안의 행각이 낱낱이 파헤쳐지자 자살하고 만다. 선영은 한 사장과 호텔에서 포옹하다 갑자기 들이닥친 한 사장 부인에게 뺨을 맞고 거리로 뛰쳐나온다. 선영은 잘못을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오지만 장 교수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러나 아들 경수의 부탁으로 빗장이 열리고 경수는 집 앞에 서 있는 선영에게 뛰어가 안긴다. 그녀는 다 자신의 잘못이라며 흐느끼며 반성한다. 등급정보(1) 상영시간 124분 개봉일자 1956-06-09내용정보_개봉극장수도노트■ 문화재청 제347호 문화재 등재 필름 (2007.9.17)■ "최고급을 주세요", "최고급입니까?", "네, 최고급입니다" 전후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계바람', '땐스바람', '사치바람'을 소설화하여 센세이션을 일으킨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완성도 있는 대중영화로 평가할 수 있다.■ 키스나 러브씬 등의 장면에 있어서의 표현수위의 문제와 대학교수 부인이 젊은 남자와 춤바람이 난다는 내용을 두고 1950년대 한국사회에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현대 연구자들에 의해 이 작품은 1950년대 한국 사회분위기 속에서 예외적으로 여성의 성적 욕망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정비석의 베스트셀러 동명 소설을 영화화■ 수도극장에서 개봉, 10만 8천명을 동원하여 1956년 흥행에서 1위를 차지한 작품■ 김정림(여우) 데뷔작■ 정비석의 동명 신문 연재소설을 각색한 영화 <자유부인>은 원작의 선풍적인 인기에 힘입어 수도극장에서 개봉한 이후 놀라운 흥행 성적을 거두었고, ‘국산영화계의 새로운 에폭을 지어놓은 작품’이라는 비평계의 찬사를 받았다. 영화는 전후 무분별한 사치와 부패가 판치는 세태 풍조를 고발하지만, 한편으로 주인공 오선영을 통해 서구화가 불러온 새로운 윤리의식과 여성의 욕망에 대한 양가적 시선을 드러낸다. 또한 광복 이후 최초로 시도된 크레인과 달리의 유려한 움직임 덕분에 <자유부인>은 근대 도시의 생동감을 전달하면서 현대 감각을 표현하는 본격적인 ‘영화다운 국산영화’로 평가되었다.(이길성 중앙대 강사, 영화천국 61호)■ 제작후일담원작 정비석의 『자유부인』은 1954년 1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215회에 걸쳐 서울신문에 연재하여 초유의 선풍적 인기를 모았던 작품으로, 연재 당시에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며 중공군 50만 명과 맞먹는 국가의 적이다”라는 격렬한 비난을 받았다. 단행본 『자유부인』(정음사간)도 7만부나 팔렸으며 연재기간 동안 서울신문의 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오선영이 엘리트층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일탈은 남성 지식인들의 분노를 더욱 불러일으켰다. 원작자 정비석은 이 소설이 영화화되는데 내심 불안감을 가졌으나 결과물을 보고 한형모 감독의 솜씨에 놀랐으며 만족스러워했다. 수도극장에서 개봉, 10만 8천명을 동원하여 1956년 흥행에서 1위를 차지했다.“무든지 최고급품으로 주십시오, 최고급입니까?”라는 주선태의 대사는 시중에 “최고급”이라는 말을 유행시켰다.키스나 러브씬 등의 장면에 있어서의 표현수위의 문제와 대학교수 부인이 젊은 남자와 춤바람이 난다는 내용을 두고 1950년대 한국사회에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오선영과 대학생 춘호의 키스 장면, 그녀와 한사장과의 포옹장면 등이 문제가 되어 상영 전날까지 검열에 통과하지 못했고, 결국 문교부 검열실에 의해 네 군데 백 피트 가량을 잘라낸 다음 상영 허가를 받았다. 한형모 감독은 영화 안에 관객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를 넣고 있다. 가수 백설희가 동창회의 일원으로 등장해 명사의 부인들 앞에서 “아벡크 토요일”을 부르고, 선영이 춘호와 함께 처음 간 댄스홀 시퀀스에서 댄서 나복희가 맘보 음악에 맞춰 관능적인 춤을 추는 장면을 과도한 길이로 보여 준다. 이들은 당시 유명한 연예인들이었으며, 댄스홀에서 매번 등장한 ‘박주근과 그의 악단’도 당시 가장 실력있는 밴드 중의 한 팀이었다고 한다.<자유부인>은 이후 여러 편의 속편과 리메이크가 제작되었다. 김화랑 감독에 의해 <자유부인(속)>(1957)이 만들어졌고, 1969년 강대진 감독에 의한 리메이크되었다. 1980년대 들어와 박호태 감독에 의해 <자유부인>(1981), <자유부인2>(1986)이 만들어졌으며, 1990년도에 박재호 감독에 의해 <1990 자유부인>이 제작되었다.이러한 주제적 측면 이외에 <자유부인>은 한국영화기술사에서도 중요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제대로 된 크레인과 이동차를 처음으로 사용한 영화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삼성영화사 동업자 중의 한 사람이 청계천에서 기계를 만들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카메라에 문제가 생기면 수리를 하기 위해 청계천에 드나들던 한형모 감독은 영화제작에 관심을 보이는 기계 제작자를 끌어들였는데, 한형모 감독이 직접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이 제작자가 일주일 만에 이동차와 크레인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동차를 만들기 위해 미군 부대에서 불하받은 헬리콥터 바퀴4개를 가져다 사용했다고 한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0297 '워커힐에서 만납시다' Let's Meet at Walkerhill ( Wokeohileseo Mannapsida ) 1966년 표면 상으로는 시골 사람이 서울로 상경해 돌아다니다 외국인을 주 고객으로 모시는 고급 시설인 워커힐에도 가게 되는 내용의 작품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등장인물들이 음악 공연 등 쇼를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컨셉 틀을 잡아놓고 당시 여러 인기 가수들의 다양한 장르의 노래 공연을 극 영화 형식으로 제작한 작품으로(대사를 노래 부르듯 말하는 뮤지컬 영화와 달리 작 중 설정 상으로도 등장인물이 음악 공연을 구경하는 구성) 후대의 평론에서도 당시의 문화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충분히 의미를 가진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관련 글 및 관련 사료도 정리되어 있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대훈은 한국전쟁때 잃은 딸을 찾기 위해 서울로 가던 중, 기차에서 우연히 삼룡이란 사람을 알게 된다. 서울이 초행길인 대훈은 삼룡에게 길안내를 부탁한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딸 미라를 찾아 다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워커힐에 갔다가 그곳에서 인기가수가 되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딸을 만나 감격의 해후를 한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1414 '그리즐리' 1편 Grizzly (1976) 한국에선 '그리즈리', '공포의 회색곰', '공포의 계곡' 등의 제목으로도 알려진 호러 영화 작품으로 당시 1974년 소설 '죠스' 및 1975년 실사판의 대성공에 영향을 받은 아류작들 중 하나였습니다만, 죠스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초저예산으로 제작해 제작비 대비 수십배의 박스오피스 기록을 올리는 초대박 성공을 기록해서 후술할 후속편 기획도 잡혔으며(다만 작품 외적 사정으로 촬영만 한 뒤 한동안 연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더 아카이브 TV' 계열 채널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TMDB에서 인용했습니다. 북미 국립공원 숲속에서 야영하던 여성 둘이 영화에서 가장 먼저 곰에게 습격당하는데 일행 하나는 눈앞에서 곰의 공격으로 처참하게 찢겨지고 다른 여성은 달아나 산속 빈 창고로 숨어 문을 잠그지만, 이게 오히려 자충수가 되어 쫓아온 곰이 문을 가볍게 부수고 그 여성도 공격으로 죽게된다. 다음 날, 곰이 먹다 남긴 여자들의 시체가 발견되어 산림 감시원이 식인 곰이 나타난 걸로 파악하고 시장에게 공원을 폐쇄하고 곰부터 잡자고 건의하지만 마침, 시기가 산악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기라 그건 안된 다고 거부당한다. 하지만 그러다 여성 산림감시원도 죽고 다른 남성 감시원은 산림 망루에서 감시하다가 곰이 갑자기 나타나 망루를 부숴댈 때 다급하게 무전으로 도움 요청하며 총을 쏘았지만 무너지는 망루와 같이 추락해 즉사한다. 무전을 듣고 주인공과 사냥꾼들이 서둘러 왔을 때는, 곰은 흔적도 없었고 죽은 감시원 시체나 확인했을 뿐. 그럼에도 여전히 관광객이 넘치게 오던 이 산악공원에 사람이 많은 야영장까지 밤중에 나타나서는 텐트에 있는 또 한 여성을 습격하게 된다. 비명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여자는 처참하게 공격을 당하고 겁에 질린 사람들은 충격 속에 달아난다. 그제 서야 방송 취재진이 몰려들면서 안전 문제를 성토하고 시장이 자칫하면 시장자리에서 물러나 위기에 처하자 비로소 시장은 사냥꾼들을 고용하고 산림감시원 대장인 주인공이 곰 사냥꾼 및 곰 관련 동물학자와 같이 곰을 잡고자 나서는데...... https://watch.plex.tv/watch/movie/grizzly-ii-revenge '그리즐리 2: 리벤지' Grizzly II: Revenge (2020 *) '그리즐리 2: 더 프레데터' 혹은 '그리즐리 2: 더 콘서트' 등의 부제로도 알려진 작품으로 밀렵꾼에게 자식을 잃은 곰이 복수에 나서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호러 영화 작품으로, 위에서 소개한 1편이 대성공을 거둔 뒤 제작된 속편입니다만(젊은 시절 조지 클루니, 로라 던, 찰리 쉰, 티머시 스폴도 출연) 안타깝게도 1편 주역 배우가 사망하고, 프로듀서 중 한명인 '조셉 포드 프록터'(Joseph Ford Proctor)의 잠적, 그로 인한 제작비 조달 난항, 다른 프로듀서인 '수잔느 C. 내기'(Suzanne C. Nagy)가 간신히 수습해 헝가리에서 1983년에 촬영했으나, 앞서 잠적한 프로듀서가 감옥에 가는 등 여러 난항을 겪으며 미완성된 상태로 잊혀졌으나, 미완성 초기판인 워크프린트가 인터넷에 올라오며 다시 알려지고, 이후 마무리 작업을 한 뒤 2020년에 정식으로 공개됐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으로 Plex에서 영어 자막 지원 기능과 함께 무료 공개 중입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zPAzNd8WIL-avYd2LtLsx3FLtP6SvZK '개구쟁이 데니스' 애니메이션 TV 시리즈 Dennis the Menace (1986) 이전에 소개한 바 있듯 미국에서 1951년부터 연재한 원작 만화가 사고뭉치 악동이 말썽을 부리는 내용으로 인기를 끌며 실사판 TV 시리즈, 애니판 TV 시리즈, 실사판 영화, 비디오 게임판 등 여러 각색작들도 나왔는데 이 중 1986년 애니판은 '와일드브레인' 계열 채널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https://www.gog.com/en/game/war_wind https://store.steampowered.com/app/1741140/War_Wind/ '워 윈드' 1편 War Wind (1996) 한국에서도 정식 수입된 바 있는 실시간 전략 장르의 PC 게임 작품으로 야본 행성에 존재하는 4가지 종족의 탐험과 대립을 다루었으며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나름의 인기를 끌어 바로 다음 년도에 속편도 발매됐으며(2편 역시 한국에서 수입) 시리즈 중 1편은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GOG, 스팀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서버비아' SubUrbia 영화판 (1996) 1994년 연극을 원작으로 삼아 영화화한 코미디 드라마 장르의 작품으로 미래가 불안한 젊은이들이 나오는 내용을 다뤄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워너' 영화사 계열 채널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이 작품과 관련해선 아래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팝비평>영화‘서버비아’의 사운드트랙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1997090419000301 https://programs.sbs.co.kr/drama/yeongaesomun/vods/53770 '연개소문' TV판 Yeon Gaesomun (2006) SBS에서 대하 역사소설 '연개소문'의 판권을 계약한 이후 제작한 작품으로, 제목처럼 한국 역사의 유명 실존 인물을 다룬 사극 장르의 100부작 TV 시리즈 작품이라 본편 자체는 살벌하고 무겁게 진행되는 분량이 많았으나, 당시 자연 재해로 인해 제작 일정이 꼬여 급조한 장면도 나와 인터넷 상에서 합판, 뮤탈리스크, 수나라 시트콤 등 밈 소재로 유명해지고, SBS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자체적으로 개그 패러디 영상을 올리기도 했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SBS 홈페이지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SBS 홈페이지에서 인용했습니다. 기획의도고구려 후기부터 고구려의 멸망까지 연개소문의 생애를 그린 드라마 '갓 오브 이집트' Gods of Egypt (2016) 제목처럼 이집트 신호를 소재로 삼은 작품입니다만 제작비는 여러 2000년대 작품들보다 적은 1억4000만 달러 정도였고, 이집트가 배경인데 백인 배우들 위주로 캐스팅한 화이트워싱 문제가 발생해 개봉 전부터 부정적 인식이 대대적으로 퍼지는 악재가 생겼으며, 결과적으로 평론적으로는 일부의 호응을 얻는 정도였으며, 극장 흥행은 제작비보다 살짝 많은 정도에 그쳤으나, 이후로도 부가 수익을 얻기 위해 여러 창구가 동원됐는데, 이 작품을 계약한 업체들 중 하나인 스밍스에서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선 아래의 언론 기사들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방승언의 삐-급 문화 쪼개기] '손오공'이 백인?..헐리우드 '화이트워싱'의 역사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081/0002758010 [음악여행,쉼표] 오늘의 방송내용 https://radio.ytn.co.kr/program/?f=2&id=50490&page=35&s_mcd=0300&s_hcd=01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어둠의 신 vs 태양의 신세계 역사를 뒤바꿀 불멸의 대결!신과 인간이 공존하던 시절, 태양의 신 ‘호루스’의 통치 아래 번영을 일구던 이집트 제국은 어둠의 신 ‘세트’가 왕위를 강탈하면서 혼란 속에 급락한다. 독재 통치에 반기를 든 영웅 ‘백’은 모든 것을 훔치는 전설의 도둑답게 세트가 빼앗은 호루스의 한 쪽 눈을 훔쳐 반란을 계획한다. 백과 호루스는 세트에게 대항할 군대를 조직해 지옥과 천국의 세계를 넘나드는 험난한 여정과 신들의 관문을 지나 마침내 최종 대결을 앞두게 되는데… (출처 : 보도자료) 계춘할망 Canola (gye-chun-hal-mang) 2016년 '창' 감독(본명은 윤홍승)이 연출을 맡은 드라마 장르의 영화 작품으로 인터뷰에서 연출가의 어머니에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으며(구체적인 것은 아래 언론 기사 링크 참고), 故 '정훈' 작가님의 만화, 서울노인영화제 작품으로 패러디되기도 했고,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스밍스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씨네인터뷰] 가족 안에서 사랑이 계승되는 이야기 - <계춘할망> 창감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40/0000030468?sid=004 [정훈이 만화] <계춘할망> 손녀를 위해서라면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0/0000030436 돌아보는 서울노인영화제 25번째 이야기 http://sisff.seoulnoin.or.kr/review/12692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12년만에 잃어버린 손녀를 기적적으로 찾은 해녀 계춘손녀 혜지와 예전처럼 단둘이 제주도 집에서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적응해간다.그러나, 아침부터 밤까지 오로지 손녀 생각만 가득한 계춘과 달리도통 그 속을 알 수 없는 다 커버린 손녀 혜지.어딘가 수상한 혜지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의심이 커져가는 가운데혜지는 서울로 미술경연대회를 갔다가 사라진다.12년만에 혜지가 할망을 찾아온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할머니와 떨어져있던 시간 동안 혜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출처 : KOFIC)
콩라인박작성일
2025-01-1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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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평생에 한번은 무조건 도움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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