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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스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
[블랙리스트 명단] 문화예술계 각계인사 총망라 <한국일보>는 12일 청와대가 지난해 문화예술계에서 검열해야 할 9천473명의 명단을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로 내려 보낸 문건을 공개한 데 이어 구체적 명단을 공개했다.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5월 1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서명한 문화인 594명, 2014년 6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학인 754명,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한 예술인 6,517명, 2014년 서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1,608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이들 중 확인이 가능한 명단은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문화인 594명, 2014년 6월 문학인 세월호 시국선언 754명, 그리고 지난 2012년 대선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문화예술인 4,110명, 지난 2014년 6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 문화예술인 909명 등이다.문재인 지지선언 문화예술인 가운데 경남 869명, 전북 115명, 부산 423명의 문화예술인과 서울연극협회 1천명의 명단은 빠졌고, 박원순 지지선언 문화예술인 가운데 여성 문화예술인 628명과 추가로 지지한 71명의 명단은 빠졌다.다음은 블랙리스트 명단 전문.2015년 5월 1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서명 문화인 594명 명단강경호(연출,배우) 강내영(작가) 강내희(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학장) 강동옥(경남민예총이사장) 강명환(배우) 강상구(노래패 우리나라 대표) 강세진(영화인) 강우석(음악인) 강유가람(영화인) 강정화(의상디자이너) 강제권(연극인) 강주미(춤패 바람 대표) 강철우(영화감독) 강현숙(시인) 강혜정(영화제작자) 고동업(신화극장 배우, 연출) 고려민(기획) 고소라(소리꾼) 고승하(한국민예총이사장) 고영재(영화인) 고인환(평론가) 고증식(시인) 고현아(영화인) 고홍진(연극인) 공수창(영화감독) 곽민준(영화배우) 곽용수(영화인) 곽효환(시인) 구은서(작가) 구자환(영화인) 권근영(연극인) 권민호(사진가) 권양희(경남민예총사무처장) 권여선(소설가) 권은혜(영화인) 권지인(배우) 권태건(배우) 권하형(사진가) 권혁소(시인) 권현준(영화인) 권효(영화감독) 김경만(영화인) 김경수(서울민예총 공연예술위원장) 김경수(영화인) 김경아(미술인) 김경형(영화감독) 김관(연출) 김국형(영화인) 김근(시인) 김기덕(영화감독) 김기빈(음악인) 김나라(배우) 김나영(작가) 김남일(소설가) 김동규(드로잉수업인) 김명종(충북민예총사무처장) 김모은(배우) 김미경(배우) 김미진(풍물패 다스름 대표) 김민(사진가) 김민중(홍우주 문화예술 협동조합 사무국장) 김민철(영화인) 김민호(시인) 김병용(소설가) 김보년(영화인) 김봉건(배우) 김봉준(미술인) 김사빈(연출) 김상규(영화인) 김상철(문화연대 집행위원), 김상화(영화인) 김서령(소설가) 김선(영화인) 김선구(영화인) 김선숙(영화인) 김선우(시인) 김선하(미술) 김선화(문화예술인) 김성규(시인) 김성균(영화인) 김성수(극작가) 김성윤(문화사회연구소 소장) 김성환(영화프로듀서) 김소연(사진가) 김솔지(홍우주 문화예술 협동조합 이사) 김수란(배우) 김수빈(음악인) 김수열(시인) 김숙인(배우) 김숙현(영화인) 김승환(영화인) 김시권(영화배우) 김시정(배우) 김신(사진가) 김연호(영화인) 김영(영화프로듀서) 김영섭(미술인) 김영호(대전민예총이사장) 김영희(춤이론가) 김완동(영화동시녹음) 김요환(영화인) 김은영(문화예술인) 김이구(소설가) 김이다(영화프로듀서) 김일권(영화제작자) 김장동(배우) 김정석(영화인) 김정은(배우) 김정헌(화가, 전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김정희(춤패 선언) 김조광수(영화인) 김종석(배우) 김준(영화감독) 김준범(연극인) 김준호(영화인) 김지연(영화프로듀서) 김지영(배우) 김지영(사진가) 김지운(영화인) 김지훈(음악인) 김진혁(음악인) 김천일(미술인) 김철민(영화인) 김태성(배우) 김태우(영화배우) 김태일(영화인) 김태현(배우) 김태현(안산민예총 지부장) 김태환(사진가) 김한봉희(연극인) 김한솔(영화인) 김해자(시인) 김현(세종문화회관 노동조합 위원장) 김혜수(영화배우) 김혜정(영화인) 김혜준(문화인, 소셜디자이너) 김호준(배우) 김홍익(영화감독) 김효비(배우) 김효열(사진가) 김효진(배우) 김흥구(사진가) 나도원(음악평론가, 예술인소셜유니온 공동위원장) 나종영(시인) 나희덕(시인) 남권우(영화프로듀서) 남기성(연극연출가) 남문철(영화인) 남수한(뮤지션유니온 운영위원) 남태우(영화인) 노동우(연기자) 노병갑(프로듀서) 노순택(사진가) 노일환(영화프로듀서) 도창선(배우) 도현진(사진가) 라은영(예술교육기획) 레지나(배우) 류성(연극인) 류승완(영화감독) 류연복(미술인) 류재광(풍물인) 마승낙(프로듀스) 맹봉학(연극인, 영화인) 맹선화(배우) 명계남(영화배우) 모성진(영화인) 모지은(영화감독) 모호(뮤지션유니온 운영위원) 목정윤(배우) 무이(뮤지션유니온 간사) 문계봉(시인) 문동만(시인) 문선영(영화인) 문성근(영화배우) 문성준(영화인) 문소리(영화배우) 문의영(배우) 민규동(영화감독) 민동현(영화인) 민용근(영화감독) 민정연(꽃다지) 박경훈(한국민예총부이사장, 제주민예총이사장) 박근화(배우) 박김형준(사진가) 박남준(시인) 박명희(배우) 박미경(사진기획자) 박민석(사진가) 박민철(음향기술) 박배일(영화인) 박범신(소설가) 박범훈(영화감독) 박불똥(미술인) 박석영(영화감독) 박석주(뮤지션) 박선영(문화연대) 박선영(작곡가) 박성근(영화프로듀서) 박성우(시인) 박성일(영화프로듀서) 박성진(영화감독) 박소현(영화인) 박수연(평론가) 박승화(사진가) 박영균(미술인) 박은태(미술인) 박은하(영화프로듀서) 박인식(영화감독) 박재동(만화가) 박정범(영화감독) 박정의(극단초인, 연출) 박제욱(영화인) 박종관(충북민예총이사장) 박종대(강원민예총사무처장) 박종식(사진가) 박종욱(연극인) 박주원(사진가) 박준(가수) 박지연(사진가) 박지영(문화예술인) 박지혜(배우) 박진(미술인) 박진우(음악인) 박진화(미술인) 박진희(영화인) 박찬국(미술가) 박찬욱(영화감독) 박찬일(요리사) 박철(시인) 박해일(영화배우) 박현욱(춤패 선언) 박흥식(영화감독) 박희정(김포들가락연구회 대표) 박희정(영화인) 반민순(부산민예총사무처장) 방원식(배우) 방은진(영화감독) 방정아(미술인) 배선우(신화극장 극작, 연출) 배유리(배우) 배인석(한국민예총사무총장) 배혜진(배우) 백대현(배우) 백성철(배우) 백재호(영화감독) 백현주(배우) 변백선(사진가) 변성찬(영화인) 변종수(연극인) 변지안(영화작가) 부지영(영화감독) 서미영(선언) 서성란(소설가) 서수경(미술인) 서영인(평론가) 서정식(배우) 서정원(시인) 서정훈(우리소리연구회 솟대 대표) 선정화(배우) 성남훈(사진가) 성중곤(영화인) 성창훈(인천민예총사무국장) 성효숙(미술인) 손민희(배우) 손병휘(음악인) 손승호(음악인) 손승희(음악인) 손혜정(배우) 송강호(영화배우) 송경동(시인) 송규학(영화인) 송수연(청개구리제작소) 송수정(사진기획자) 신미혜(영화인) 신성익(배우) 신아리(연극인) 신은경(배우) 신은실(영화인) 신재훈(연출) 신주욱(화가, 디자이너) 신준현(영화인) 신학철(미술인) 신혜원(그림책작가) 심근섭(배우) 심보선(시인) 심상태(연극인) 심재명(영화제작자) 아네스박(사진기획자) 안계섭(가수) 안보영(영화프로듀서) 안창규(영화인) 양동규(제주민예총사무처장) 양동탁(배우) 양진억(배우) 엄옥란(배우) 여인선(음악인) 연영석(문화노동자) 염무웅(평론가) 오민정(배우) 오세곤(연출) 오수미(영화프로듀서) 오점균(영화감독) 오정훈(영화인) 오종선(한국민예총선임이사) 오준석(공연기획) 오현진(영화인) 오혜림(배우) 오혜진(배우) 우승인(영화감독) 우제준(배우) 우종필(공연축제기획) 우혜림(배우) 원애리(문화기획) 원용진(문화연대 공동대표) 원유진(공연기획) 원유진(기획) 원종찬(평론가) 원현숙(영화인) 유대수(화가) 유명상(배우) 유상우(전북민예총사무처장) 유성엽(영화감독) 유성욱(음악인) 유영봉(서울괴담 대표) 유용주(시인) 유정민(배우) 유정숙(배우) 유정은(영화인) 유정탁(시인) 유희종(배우) 윤가현(영화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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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화(영화프로듀서) 최장락(시인) 최재원(영화제작자) 최정단(영화인) 최정화(영화프로듀서) 최준영(문화연대 사무처장) 최지운(배우) 최항영(사진가) 최혁규(문화연대) 최현미(한국민예총선임이사) 최현용(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소장) 최현정(문화기획자, 일상예술창작센터) 최호철(미술인) 최희진(배우) 추동엽(울산민예총사무처장) 탁기형(사진가) 하대용(배우) 하아무(소설가) 하애정(풍물인) 하원준(영화감독) 하장호(예술인소셜유니온 사무처장) 하재성(배우) 하종오(시인) 하지숙(한국민예총서울지회사무처장) 하창범(예술마당 살판 대표) 한결(영화프로듀서) 한겸(배우) 한금선(사진가) 한덕균(배우) 한상훈(한국민예총대구지회사무처장) 한영애(배우) 한재림(영화감독) 함순례(시인) 허란(사진가) 허부영(배우) 허진호(영화감독) 홍서정(작가) 홍성민(서울민예총부회장) 홍유진(영화프로그래밍) 홍윤하(사진가) 홍윤희(배우) 홍진훤(사진가) 홍형숙(영화인) 홍휘은(디자이너) 황경선(국악) 황규관(시인) 황금미영(작가) 황란(설치미술가) 황석희(영화번역가) 황선덕(안무가) 황세원(배우) 황여명(사진가) 황인자(배우) 황재학(시인) 황주경(시인) 황지영(배우) 황지원(좋은공연제작소 대표) 황현산(평론가) 황효창(강원민예총이사장) 흐른(뮤지션유니온 운영위원) 2014년 6월 2일, 문학인 세월호 시국선언 754명 명단 강 민, 강상기, 강은교, 강정연, 강제윤, 강지혜, 강태식, 강형철, 강회진, 강희철, 고광률, 고광식, 고광헌, 고규태, 고명자, 고명철, 고성만, 고 영, 고영민, 고영서, 고영직, 고은규, 고인숙, 고인환, 고재종, 고정국, 고찬규, 고희림, 공광규, 공지영, 곽재구, 구중서, 권민경, 권서각, 권선희, 권성우, 권오영, 권오현, 권위상, 권혁소, 권혁웅, 권혁재, 권현형, 권화빈, 금은돌, 길상호, 김경복, 김경옥, 김경윤, 김경윤, 김경인, 김경일, 김경주, 김경해, 김경후, 김경희, 김광원, 김광철, 김규성, 김 근, 김기선, 김기택, 김기홍, 김나원, 김남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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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금요일] 주말을 알차게~생생정보통
이번주 주말의 날씨 먼저 알아보고 가실게요~! 토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으로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리겠고전국적으로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지만!일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설이 2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 명절선물 준비하시느라 바쁜 주말이 되겠네요 ^^ 그럼 알짜 정보가 담긴 주말 쇼핑 포인트! 1990년대 배경으로 한 가요와 드라마, 영화까지 보고 열풍이 계속되면서 설 선물에도 복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설을 맞아 '복고' 콘셉트의 선물세트를 선보였습니다. 복고하면 '떡'과 '달걀'영양찰떡과 두텁떡 등 전통방식으로 만든 떡 모듬세트와 달걀 꾸러미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대표 품목 - 프리미엄 오색 소면세트(3만원)오곡 고추장, 오덕 된장세트(7만9000원) 전덕진 참기름 세트(6만2000원) 신안 명품 소금세트(9만9000원)계란 꾸러미(1만원) 등을 준비했다.국수는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는 뜻이며 소금은 한 해의 액운을 떨쳐내라는 의미로 선물을 주고 받았습니다. 또한 장과 참기름은 주는 이의 정성이 담겨 있어 정겨운 우리 고유의 선물로 여겨져 왔기에 알뜰 상품과 추억의 선물세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물 고르실 때 참고하세요 ^^ 쇼핑보다는 문화생활을 즐기길 원하시는 분들 서울시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문화컨텐츠를 소개합니다! 서울 시립미술관은 22일까지 금천구청 금나래아트홀에서 시립미술관 소장 작품 전시'SeMA Collection : 상상동물원'을 진행합니다. 2010 에르메스 미술상을 수상한 '비둘기 현숙씨, 경성'을 비롯한 조각과 비디오 작품 15점이 전시된다고 하네요~ 서울 도서관은 26일까지 서울도서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네덜란드 이야기'라는 제목의 기획전시회를 개최합니다.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기증도서와 서울도서관 소장 네덜란드 관련 주제도서를 전시하고'렘브란트'와 '딕 브르너 시리즈'등의 DVD 9종을 소개합니다. 한성백제박물관은 17일부터 19일까지 '2014겨울방학 박물관 축제 한마당'을 진행합니다.18일에는 서커스,코믹 마임,매직 퍼포먼스 등이 공연됩니다.19일에는 꽹과리와 징, 장구, 북 등이 어우러지는 사물놀이 공연이 진행됩니다. 공연 외에도 몽촌토성 발굴 30주면 기념 특별전시회와겨울방학교실, 한성백제금요시네마 등 다양한 전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 아이들 데리고 나들이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네요~! 주말을 알차게~수다 여기서 끗~! 다그닥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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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kf-16
제작준비단계 파생형
YF-16
2기의 단좌 YF-16 프로토타입은 경량전투기(LWF)경쟁을
위해 제작되었다. YF-16초도기는 1973년 12월 13일 Fort Worth에서 출고되었으며 1974년 1월 21일 뜻하지 않게 초도비행을
완수한 데 이어 1974년 2월 2일 예정된 "초도비행"을 실시했다. 두번째 프로토타입은 1974년 3월 9일 초도비행을 실시했으며
YF-16 양 프로토타입은 Northrop YF-17프로토타입에 대항해 기종선정비행에 참가했다.
LWF프로그램에서 재명명된 공중전투기(ACF)프로그램에서
F-16이 승리했다.
F-16 FSD
1975년 1월, 공군은 시험과 평가를 위해 8기의 실물개발(FSD)
F-16 - 단좌 F-16A 6기, 복좌 F-16B 2기 - 을 발주했으며 FSD F-16A 초도기가 1976년 12월 초도비행을 실시했고
1977년 8월 8일 FSD F-16B 초도기가 비행을 실시했다. 수년간 이 기체들은 다양한 조사, 개발과 수정 연구 프로그램을 위한 시험실증기로
운용되었다.
주요 제작 파생형
F-16A/B
F-16A(단좌)와 F-16B(복좌)는 초기에
Westinghouse의 AN/APG-66 펄스 도플러 레이더와 14670lb, 후연소시 23430lb를 출력하는 Pratt &
Whitney의 F100-PW-200엔진을 장착하고 있었다. 미 공군은 674기의 F-16A와 121기의 F-16B를 구매했으며 1985년 3월
인도가 완료되었다.
Block 1
초기블록(Block 1/5/10)은 각 블록 사이에 상대적으로
작은 차이점이 특징이었다. 대부분은 이후 1980년대 초에 Block 10형상으로 업그레이드되었으며 94기의 Block 1, 197기의
Block 5, 312기의 Block 10기체가 제작되었다. Block 1은 흑색으로 도색된 원추형 두부 (nose cone)를 장착한 초기 제작
모델이다.
Block 5
Block 1의 흑색 원추형 두부는 장거리에서 명백한 시계 식별
단서가 된다는 점이 발견되었으며 원추형 두부의 도색이 Block 5기체에서 저 시계 회색으로 전환되었다. F-16 Block 1의 실행중 빗물에
동체 내 어떤 지점에 축적된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Block 5기체에서 전방주익과 미익 수평타 구역내 배수구를 만들었다.
Block 10
1970년대 말 소련이 두드러지게 티타늄 수출을 감소시키자
F-16의 제작업체들은 알루미늄을 사용했다. 새로운 방식은 또한 파형 알루미늄이 에폭시면에 접합되었으며 초기 기체에서 운용된 알루미늄 벌집의 에폭시면
접합의 구 방식을 대체했다.
Block 15
F-16에서 최초의 주요변화인 Block 15기체는 더 커진
수평안정장치를 특징으로 하며 chin형 흡기구에 2개의 화기접점이 추가되었고 AN/APG-66(V)2레이더로 개량되었으며 주익 하부 화기접점의
기능이 증대되었다.
Block 15는 또한 Have Quick 2 보안용 극초단파 무선장비를 장착했으며 새로운 화기접점의 추가중량에
대응하기 위해 수평 안정장치가 30%가량 커졌다. Block 15는 F-16의 가장 다수의 파생형으로 983기가 제작되었다. 마지막 기체는
1996년 태국에 인도되었다.
Block 15 OCU
1987년부터 Block 15기체는 디지털 통제면을 갖춘 개량형
F100-PW-220터보팬을 장착하고 작전기능업그레이드(OCU)표준형으로 인도되었다. AGM-65 Maverick, AIM-120 AMRAAM과
AGM-119 Penguin미사일 발사기능과 대응장비, 조종사 업그레이드, 컴퓨터와 데이터 버스 개량을 특징으로 하며 최대 이륙중량은
37500lb로 증대되었고 총 214기의 기체와 일부의 Block 10기체가 이 업그레이드로 제작되었다.
F-16 ADF
F-16방공전투기(ADF)는 미국 주방위공군의 전투기 요격 임무에
활용된 Block 15의 특수파생형으로 1989년 270기의 동체변경이 시작되었다. "bird-slicing" IFF안테나를
갖춘 피아식별장비(IFF)를 포함해 항공전자장비가 업그레이드되었고 야간식별을 위해 조사등이 전방과 조종실 하부에 장착되었다.
이는 AIM-7 Sparrow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한 미국만의
유형으로 1994년 이 기체들은 새로운 F-16C파생형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으며
2005년까지 North Dakota주방위공군만이 이 기체를 운용했다.
Block 20
중화민국(타이완)이 F-16C/D Block 50/52 기능의
대부분 - 개량형 AN/APG-66(V)3레이더, AGM-45 Shrike, AGM-84 Harpoon, AGM-88 HARM미사일 적재기능과
LANTIRN 항법/조준포드 - 이 추가된 150기의 F-16A/B Block 20을 인도받았다.
Block 20에 장착된 컴퓨터는 전체 처리 속도가 740배
증가되고 전체 메모리 용량이 Block 15 OCU에 비해 180배 증가되어 초기형의 그것에 비해 상당히 개량되었다.
미 공군 F-16C
F-16C/D
F-16C(단좌)와 F-16D(복좌)
Block 25
Block 25 F-16C는 1984년 6월 초도비행을 실시했으며
9월 미 공군에 배치되었다. 기체는 Westinghouse의 AN/APG-68레이더를 장착했으며 정밀 야간 공격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Block 25는 개량된 화력통제와 저장관리 컴퓨터, 정보통제 패널에 통합된 상방제어반(UFC), 정보전송장비, 다기능 도시 장비, 레이더 고도계와
기타 다수의 변화를 포함한 조종실 항공전자장비의 매우 많은 발전형을 도입했다.
Block 25는 Pratt & Whitney의
F100-PW-200엔진을 처음으로 인도받았으며 후에 Pratt & Whitney의 F100-PW-220E엔진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
209모델 인도와 함께 오늘날 미공군의 주방위공군과 공중 교육/훈련사령부만이 이 형의 운용자로 남아있다. Lethal Lady로 명명된
F-16C 1기는 2008년 4월 7000시간 이상의 비행을 기록했다.
Block 30/32
공군 F-16 Block 30
이는 전통적인 Pratt & Whitney엔진 또는 처음으로
General Electric의 F110-GE-100을 장착한 기체 하에 대안용 전투기 엔진이 선택된 최초의 F-16 블록으로 여기서부터
"0"으로 끝나는 블록은 GE엔진을, "2"로 끝나는 블록은 Pratt & Whitney엔진을 장착한다.
Block 30 F-16의 초도기는 1987년 배치되었다. 주요한
차이점은 AGM-45 Shrike, AGM-88 HARM과 AIM-120미사일 적재를 포함한다. Block 30으로부터 기체는 증가추력 GE엔진용의
더 커진 엔진흡기구(모듈 범용 흡기관으로 불리는)를 장착했다.
Block 32가 Pratt & Whitney의
F-100엔진을 유지한 후부터 이 기체에는 더 작은 통상 충격흡기구를 유지했다. 총 733기의 기체가 제작되어 6개국에 인도되었다.
1986년과 1987년에 제작된 Block 32 H/J는 미공군의
Thunderbird 비행시연대대에 할당된 구형 실행 F-16의 일부이다. 주방위공군은 개량된 관성항법시스템, 개량형 전자전장비(ALQ-213)와
Northrop Grumman 의 LITENING 조준포드 적재를 위한 업그레이드를 포함해 노후화된 Block 30/32 비행대의 다수 업그레이드를
획득했다.
표준 관성항법장비(INU)는 처음으로 환형 레이저 회전의로 교체되었으며
후에 다시 관성항법시스템을 갖춘 전지구 위치 확인 시스템(GPS)수신장비가 조합된 임베디드 GPS/INS (EGI)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
EGI는 통합정밀직격병기(JDAM)와 기타 GPS유도탄약 운용을
위한 기능을 제공한다. LITENING 조준포드와 결합되어 이 기능은 이 기체들의 성능을 크게 강화시켰다. 베이스라인 Block 30으로의 이
수정의 총합은 일반적으로 F-16C++형으로 알려졌다.
F-16N/F-16TN
TOPGUN소속 F-16과 A-4
미 해군은 비유사 공중전훈련(DACT)을 위한 대항군으로써 운용을
위해 22기의 변경형 Block 30 F-16을 획득했으며 이 중4기는 복좌 F-16TN이다. 이 기체들은 1987-1988년간 인도되었으며 서부연안의
캘리포니아주 Miramar 해군비행장내 126전투비행대대(VF-126)와 해군전투기무장학교(NFWS: 또는
TOPGUN)에서 실행되었다. 동부연안의 대항군훈련 비행대대는 43전투비행대대(VF-43)와 45전투비행대대(VF-45)였다. 각 비행대대는
5기의 F-16N과 1기의 TF-16N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TOPGUN의 경우 예외적으로 각각 6기와 1기였다.
지속적인 공중전훈련의 높은 압력으로 인해 이 비행대대의 기체들은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1994년 해군은 퇴역을 발표했다. 1995년까지 이 기체들중 거의 1기는 보존과 저장을 위해 309 항공우주 정비/재생그룹(AMARG)으로
보내졌으며 F-16N 1기는 국립 해군항공박물관으로 보내졌다. 대항군기체로써 해군의 F-16N은 화려한 외관으로 주목받았으며 대부분의
F-16N기체는 3가지 색조의 청색과 회색"유령"색안으로 도색되었다. TOPGUN은 일부의 더욱 화려한 기체 - 3색 사막 색안,
연청색 1기와 해병대 표지의 녹색 분파 위장형 -를 보유하고 있었고 VF-126 또한 독특한 청색표본을 보유했다.
2002년 해군은 항공우주 정비/재생센터(AMARC)로부터 억류되기전
파키스탄에 배정되었던 14기의 F-16A와 B모델인수를 시작했으며 이 기체들(F-16N/TF-16N으로 명명되지 않은)은 대항군 훈련을 위해 해군
타격/공중전센터(NSAWC)/TOPGUN에서 실행되었으며 전신인 F-16N과 마찬가지로 이국적인 색안으로 도색되었다.
Block 40/42(F-16CG/DG)
1988년 배치가 시작된 Block 40/42는
LANTIRN포드를 장착한 개량된 전천후/주야간 타격형으로 비공식적으로 F-16CG/DG로 명명되었으며 야간기능이 "Night
Falcon"으로 이름지어질 만큼 확보되었다. 이 블록은 LANTIRN포드, 개량형 레이더, GPS수신장비를 위해 강화되고 연장된 하부구조가
특징이며 2002년부터 Block 40/42는 JDAM, AGM-154 통합장거리용무기(JSOW), 바람수정확산탄(WCMD)과 강화형
EGBU-27 Paveway 벙커버스터를 포함한 기체에 대한 무장범위효율성을 확장시켰다.
또한 이 블록내 통합은 추가적으로 야간투시경(ANMS)장비와
호환되는 조종실 조명시스템이었으며 야간시현(NVIS)-호환 시스템이 추가된 미 공군의 시한성기술지시서(TCTO)는 2004년 완료되었다. 총
615기의 Block 40/42기체가 5개국에 인도되었다.
F-16CJ/DJ Block 50D/52D
Block 50/52
Block 50/52 F-16의 초도기는 1991년말 인도되었으며 기체는 개량된
GPS/INS를 장착하고 개량형미사일; AGM-88 HARM 미사일, JDAM, JSOW와 WCMD의 추가적인 batch를 적재가능했다. Block 50기체가 F110-GE-129를운용하는 것과 동시에 Block 52기체는
F100-PW-229로 추진된다. Block 52의 발전과정에서 조종실 또한 Boeing의 통합헬멧장착조준시스템(JHMCS)을 운용하게 된다.
Block 50/52 Plus(50/52+)
"개량형 Block 50/52"로도 알려진
이 형은 2003년 4월 그리스 공군에 처음으로 인도되었다. 주요한 차이점은 등각연료탱크(CFT), APG-68(V)9레이더, 기내 산소발생(OBOGS)시스템과
JHMCS헬멧의 추가로 그리스의 Block 52+기체는 또한 IRIS-T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이 배치되었다. 복좌 Plus 전 기체는 중량과 저항의
소폭증가로 더 많은 항공전자장비 적재를 위해 동체를 30입방 ft연장한 확대 배측 견갑극을 가지고 있으며 F-16E/F Block 60의 토대가
되었다.
2004년 현재 60기가 그리스 공군에서 작전중이며 2009년
추가로 "Block 52개량형" 30기의 인도가 계류중이다.
폴란드공군 또한 Block 52+를 발주했다. 이 기체는 최신 항공전자장비(ALE-50 예인교란체시스템 포함)와
CFT예비를 장착하고 있으며 2006년 11월 9일, Jastrz?b (Hawk)로 명명될 폴란드 F-16이 공개되었다.
2008년 제한 작전준비가 달성되었으며 마지막 기체는 연말 인도될 것이다.
싱가포르 공군은 Block 52+복좌형을 발주했다. 싱가포르의 가장 최초 발주는 이스라엘 F-16I의 정밀한 형상으로
소문난 기체 모델로 구성되었으나 민감성을 회피하기 위해 재명명되었다. 싱가포르 공군이 발주한 최신 D+모델은 F-16I의 그것과 동일한 안테나,
탐지기 위치와 조종실형상을 가진 것으로 기록될 수 있으며 이 전투기들은 또한 DASH-3 헬멧장착 조준시스템, 600갤런 탱크, CFT,
AMRAAM, HARM과 레이저 유도 무기, 장거리 타격용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파키스탄 공군은 51억 달러의 무기 패키지의 일부로 18기의 추가옵션과 함께 18기의 Block 52+ F-16을 발주했으며
파키스탄 F-16은 AIM-120C-5 AMRAAM, AIM-9M 8/9, JDAM, Harpoon Block 2, JHMCS, CFT와 아마도
IRIS-T 미사일을 장착하게 될 것이다.
KF-16
한국항공산업(KAI)은 1990년대 Lockheed
Martin의 면허 하에 132기의 F-16C/D Block 52를 제작했으며 본래 F/A-18 Hornet이 한국전투기프로그램(KFP)경쟁에서
승리했으나 비용초과에 대한 논쟁과 뇌물수수혐의 고발은 한국정부가 계약을 철회하고 대신 F-16을 채택하도록 주도했다. KF-16으로 명명된 초도
12기는 1994년 12월 한국공군에 인도되었으며 원형 F-16C/D에서 거의 2500개의 부품이 교체되었다. KF-16 전기체는 AGM-84
Harpoon 대함미사일 사격기능을 가지고 있다.
F-16I Sufa
F-16I는 이스라엘공군을 위해 개발된 Block 50/52의
복좌형으로 이스라엘은 1997년 9월 요구서를 발간했으며 1999년 7월 F-15에 우선하여 F-16을 채택했다. 초기의 "Peace
Marble V"계약은 2000년 1월 14일 조인되었으며 이어 총 102기 획득을 위한 후속계약이 2001년 12월 19일 조인되었다.
이스라엘 공군에 의해 Sufa(Storm)로 불리는 F-16I는 2003년 12월 23일 초도비행을 실시했으며 2004년 2월 19일 인도가 시작되었다.
표준형 Block 50+와 F-16I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약 50%의 미국제 항공전자장비가 이스라엘제(이스라엘제 공중예인교란체가 ALE-50을 대체한 것과 같은)항공전자장비로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추가로
이스라엘제 자주 공중 전투기동 기기 시스템은 지상기기 시스템에 대한 의존없이 훈련을 가능하게 하며 헬멧장착 조준기 또한 표준장비이다. 헬멧장착
조준기, HUD, 임무용 컴퓨터, 표시용 컴퓨터, 디지털 맵 도시장비는 이스라엘의 Elbit Systems가 개발하였다. 더욱이 F-16I는
Rafael의 신형 Python 5 이미지화 적외선 유도 고기동 공대공미사일배치가 가능하며 항속거리 확장을 위한 IAI의 탈착 등각연료탱크를 보유한다.
핵심적인 미국제 시스템은 이스라엘 공군의 F-15I에 공통으로 제안된 F100-PW-229엔진과 APG-68(V)9레이더이다.
F-16E/F
F-16E(단좌)와 F-16F(복좌)
본래 General Dynamics F-16XL 의 단좌형이
F-16E로 명명되었으며 복좌형은 F-16F로 명명되었다. 이 기종은 1984년 강화전술전투기 기종선정비행에서 경쟁기종인 F-15E
Strike Eagle의 채택으로 밀려났으며 'Block 60'설계명은 1989년 A-16에도 참가했으나 탈락했다. F-16E/F설계명은 현재
아랍에미리트연합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특수형에 속하며 때때로 비공식적으로 "Desert Falcon"으로 불린다.
Block 60
F-16 C/D Block 50/52에 기반한 이 기종은 레이더와
항공전자장비 개량, 등각연료탱크를 특징으로 하며 아랍에미리트연합에만 판매되었다. 동시에 이 형은 "F-16U"로 명명되었다는
부정확한 인식이 있었다. 이전 블록과의 차이점은 지상과 공중위협을 동시에 추적하고 제거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Northrop Grumman의
AN/APG-80능동전자주사(AESA)레이더이다.
Block 60의 General Electric F110-GE-132엔진은
-129모델의 발전형이며 32500lb를 출력한다. Block 60은 AIM-132 개량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SRAAM)과
AGM-84E 장거리 지상타격 미사일 (SLAM)등의 호환무장 적재가 가능하며 CFT는 추가로 450갤런의 연료를 적재하고 항속거리 내지 체공시간을
증가시킨다. 이는 다른 방식으로는 주익하부연료탱크가 차지하는 무장용 화기접점을
자유롭게 하는 이점을 부가한다.
MIL-STD-1553데이터버스는 정보조정기능에서 1000배로
증가된 MIL-STD-1773섬유-광학 데이터버스로 대체되었다.
기술 실증기 및 기타 파생형
LTV Aerospace Model
1600/1601/1602
미 해군의 해상전투기 타격실험(VFAX)프로그램에 제안된 항공모함실행으로부터
각종 기능의 수행이 진행되었다; 3개 모델은 서로 다른 동력장비를 특징으로 한다. LTV Aerospace와 GD가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
LTV가 제작을 주도했으나 1975년 해군은 대신 F/A-18 Hornet을 채택했다.
YF-16CCV
미 공군 비행역학 실험실의 통제 특성 비행체(CCV)시험기체로써
예비를 위한 초기 YF-16프로토타입의 1975년 변환형으로 CCV개념은 비행통제면 분리를 수반했으며 그 결과 독립적인 실행이 가능해졌다.
CCV시험비행 프로그램의 성공은 고등전투기 기술통합(AFTI)프로그램용 시험기체로써 F-16의 배치를 주도했다.
F-16 SFW
전진익(SFW) F-16은 시험적인 전진익기체 개발을 위해 방위고등연구기획청(DARPA)의
1976년 프로그램에 대한 GD의 후보기종이었다.
F-16/79
F-16/79는 General Electric J79 터보팬
엔진 운용을 위해 변경된 F-16A/B의 수출지향형으로 해외국가에 대해 감소된 기능의 무기판매로 군비확산을 감소시키려는 Jimmy Carter
대통령의 1977년 2월 지시를 만족시킬 목적이었으며 "제2급"전투기에 대한 관심의 결여는 F-16/79와 Northrop
F-20 Tigershark 어느 기종도 판매를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1980년 10월 초도비행을 실시했다.
F-16/101
미 공군/해군 통합 파생형전투기 엔진(DFE)프로그램하에
General Electric 의 F101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FSD F-16A의 첫 변경형으로 F 101X DFE는 F-16의 당대 표준인
Pratt & Whitney F-100을 능가했으나 제작에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의 F-16/101시험으로부터 추출된 정보는
F-16과 F-14 양 기종의 대안용엔진이 되는 GE의 F110터보팬 개발을 주도했다.
F-16XL
General Dynamics는 본래 초음속 순항/기동 프로그램(SCAMD)으로
알려진 프로그램하에 델타익의 새로운 "Cranked-Arrow"형식을 가진 F-16의 파생형을 개발했다. F-16XL로 명명된
이 설계는 손상을 일으키는 저속기동없이 고 아음속 내지 초음속에서 저 저항을 제공할 목적이었으며 이 접근방식은 초음속순항-후연소기 운용 없이 초음속에서
효과적으로 순항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F-16XL의 대형화된 주익은 27개 화기접점으로 F-16유효탑재량의
2배 적재를 가능하게 했고 내부연료적재량의 82%증가로 항속거리를 40%증가시켰으며 부분적으로 총 56인치의 동체연장을 수반했다.
1980년대 말 미공군에 공급된 2기의 FSD기체가 변경되었으며
단좌 F-16XL은 1982년 7월 3일 초도비행을 실시했고 이어 1982년 10월 29일 복좌기가 비행을 실시했다.
F-16XL은 강화전술전투기(ETF)프로그램에서 F-15E
Strike Eagle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경쟁에서 승리했다면 양산형은 F-16E/F로 명명되었을 것이다. 1989-1999년, 양
기체는 몇 가지 시험조사프로그램을 위해 NASA에서 운용되었으며 2007년 NASA는 추가적인 항공학 연구를 위해 실행상태로 단좌 F-16XL을
복귀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AFTI/F-16
1980년 3월, General Dynamics는 통합 비행역학
실험실 - NASA 고등전투기 기술통합 (AFTI)프로그램을 위한 기술실증기체 예비로써 FSD F-16A 6번기의 변환을 시작했다. 전면디지털
자동비행시스템(DFCS), 6자유도 자동 기동타격시스템(AMAS), 자동조준 이관 시스템(ATHS)(지상스테이션 내지 기타 기체에서
AFTI/F-16으로 표적정보전송), 항공전자장비통제용의 256단어 기능 음성통제 쌍방향 장비(VCID), 조종사의 두부 움직임에 자동적으로 종속되는
전방적외선 시현장비와 레이더를 가능하게 하는 헬멧 장착 표적지시 조준기를 포함한 기술들이 AFTI F-16에 도입되고 시험되었다. AFTI F-16의 초도비행은 1982년 7월
10일 시행되었으며 1982-2000년까지 다수의 조사/개발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1987년 공군사관학교는 F-16/AFTI팀에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우수한 달성으로 Theodore Von Karman상을 수여했다.
F-16A(R)
네덜란드 왕립공군의 F-16A 약 24기는 국산 Oude Delft Orpheus 저고도 전술정찰포드를 공급받았다.
F-16A(R)로 명명된 기체는 1983년 1월 27일 초도비행을 실시했으며 1984년 10월 네덜란드 왕립공군에 배치되었다. 1995년 벨기에
공군은 공여된 Orpheus포드와 Mirage에 장착되었던 Vinten카메라를 장착한 적어도 12기의 F-16A(R)로 Mirage 5BR정찰기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 장비들은 1996-1998년에 Per Udsen 모듈러 정찰포드로
대체되었다.
F-16 Recce 와 RF-16A/C
중심선 다중탐지기 욕조형 포드를 장착한 미공군 F-16D의 첫 정찰형은 1986년 시험적으로 배치되었으며 "F-16
Recce"로 언급되었다. 1988년 미공군은 다중의 탐지기 적재가 가능한 고등전술 공중정찰시스템(ATARS)을 갖춘 RF-16C
Block 30으로 노후화된 RF-4C Phantom대체를 결정했으나 ATARS프로그램의 문제는 1993년 미 공군이 이 기체를 탈락시키도록 했으며
일련의 중심선 정찰포드설계와 시험이 지속되는 동안 그 전에 마침내 최종형의
AN/ASD-11전구 공중정찰시스템(TARS)이 결정되었다. 프로토타입 TARS를 장착한 첫 F-16이 1995년 8월 26일 비행을 실시했으며
1998년 중반부터 주방위공군 5개 비행대대의 Block 30이 이 시스템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미 공군은 이 기체를
"RF-16"으로 명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명 RF-16A는 덴마크 왕립공군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1994년 초 10기의 덴마크 F-16A가 RF-16A전술정찰기로 재명명되어 1993년 말 퇴역한 RS-35 Draken을 대체했다.
본래 Per Udsen 'Red Baron'정찰포드내에서 재통합된
Draken의 광학카메라와 E-O탐지기를 장착한 임시탐지패키지로써 몇년 후 Per Udsen의 모듈러 정찰포드(MRP)로 대체되었다.
F-16 Agile Falcon
F-16 Agile Falcon은 25%대형화된 주익, 증가된
출력의 엔진, 기타 기본형 F-16에 대한 개량을 특징으로 하는, 1984년 GD에 의해 제안된 파생형이다. 실제적으로 F-22 Raptor를
주도한 고등전술전투기(ATF)경쟁에 대한 저비용대안으로는 실패했으며 이 기능의 일부가 Block 40 F-16C/D에 통합되었고 Agile
Falcon은 일본의 F-2전투기개발을 위한 토대로써 이용되었다.
F-16D 'CK-1'
1987년 이스라엘공군의 시험비행센터 MANAT에 특수제작
Block 40 F-16D 시험기체가 인도되었으며 새로운 비행특성, 무장시스템과 항공전자장비 시험을 위해 이스라엘 공군이 운용했다.
A-16과 F/A-16
근접항공지원(CAS)전용기체로 이용을 위해 변경된 파생형으로 A-16은 1980년대
말 장갑과 30mm기관포와 7.62mm Minigun 포드를 포함한 중량 무장적재를 위한 주익강화를 부가하여 기본형 F-16의 CAS형 개발을
위한 GD의 프로젝트였다. 2기의 F-16A Block 15가 이 배치를 위해 변경되었다. A-10의 후계기종으로써 계획된 이 형식은
"Block 60"이라는 설계명을 받았으나 A-16은 1990년 11월 26일 A-10의 2개 비행단을 유지하라는 미 공군에
대한 의회의 지시로 생산단계에 진입하지 못했다.
이 지시의 두번째 결과는 A-10업그레이드 대신 CAS와 전장공중저지(BAI)임무를
실행하기 위한 신형장비를 갖춘 400기의 Block 30/32 F-18에 재장착하는 것을 모색하는 미공군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
"F/A-16" Block 30접근방식은 LANTIRN포드를 Block 40/42 F-16C/D에 장착하는 안의 지지로
1992년 1월 탈락되었다.
1991년, 24기의 F-16A/B Block 10기체가
A-10의 GAU-8/A기관포의 4연장 30mm 파생형으로 무장되었다. 이 무기는 중심선저장용위치의 General Electric
GPU-5/A Pave Claw포드에 적재되었으며 또한 이 배치를 위해 F-16C를 변환하고 A-10의 AN/AAS-35V Pave Penny레이저
지점추적기는 통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격시 기관포 진동이 기체의 비행과 조준에 심각한 곤란을 초래한다는 것이 입증되어 시험은 2일 후 중지되었다.
F-16AT Falcon 21
F-16AT 'Falcon 21'은 1990년에
General Dynamics가 ATF경쟁의 저비용대안으로써 제안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F-16XL에 기반한 단발엔진전투기이나 사다리형 주익을
가지고 있었다.
NF-16D/VISTA/MATV
1998년 General Dynamics와 하청계약업체
Calspan은 가변 비행중 모의실험기체(VISTA)개발을 위해 공군,해군과 NASA가 후원하는 계약을 인수했다. F-16 VISTA의 시도는
중심조종간(측면조종간 통제장비를 추가), 신형컴퓨터와 모사, 각도에 대해 기타기체의 디지털 비행통제시스템과 함께 Wright실험설비에 소속되었다.
NF-16D로 재명명된 VISTA기체의 초도비행은 1992년
4월 9일 실행되었다. 1991년, 미 공군은 F-16 다축추력편향(MATV)프로젝트를 인수했으며 F-16에 대한 추력펀향통제(TVC)기술 적용을
탐색하기 위해 General Dynamics 및 General Electric과 공동작업을 시도했다. 가변안정 컴퓨터와 중심조종간은 1993년
7월 30일 비행중 추력편향의 최초운용하에 MATV의 시험비행을 위해 VISTA에서 임시로 제거되었다.
MATV시험은 1994년 3월 종료되었으며 프로그램이 성공으로
생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력편향은 미공군에 의해 F-16에 채택되지 않았다. 1996년 이 프로그램은 다방향 추력편향 분사구를 NF-16D에 장착하여
재개되었으나 그 해 이후 예산부족으로 취소되었다.
F-16U
F-16U는 1990년대 초반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제안된 몇가지
형상 중 하나로 F-16XL의 다수 특성과 F-16X의 델타익을 조합한 복좌기였다.
F-16X Falcon 2000
1993년 Lockheed Martin은 Boeing의
F/A-18E/F Super Hornet과의 경쟁기종으로 F-16의 새로운 형의 개발을 제안했다. 이 F-16X 'Falcon 2000'은
80%로 커진 내부연료체적을 제공하는 동체강화와 통합한 F-22와 같은 델타익 플랫폼이 특징이었으며 LM은 F-16X이 Super Hornet가격의
2/3으로 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F-16ES
F-16강화전략형(ES)은 표준형 Block 50이상으로
40%의 긴 항속거리를 허용하는 등각연료탱크를 장착하는 F-16C/D의 항속거리확장형으로 1993년말 F-15I Strike Eagle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되었으나 실패했으며 마침내 F-16E/F Block 60의 개발을 주도한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제안된 몇 가지 형상안의 하나였다.
F-16 LOAN
F-16 저식별 비대칭 분사구(LOAN)실증기는 레이더/적외선
신호의 현저한 감소와 낮은 유지정비요구의 프로토타입 분사구를 장착한 F-16C로 1996년 11월 통합타격전투기(JSF)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한
시험을 실시했다.
F-16AM/F-16BM
이 설계명은 신뢰성, 지원성과 유지정비성을 개선하고
Block 50의 것과 유사한 표준으로 조종실을 업그레이드한 F-16 중단수명갱신(MLU)을 받은 F-16A/B에 적용되었으며 변환작업은
1997년 1월 시작되었다.
F-16 GCAS
이 기체는 1997-1998년간 "조종상태 지상충돌"(CFIT)사고감소를 위한 지상충돌회피시스템(GCHS)기술
투자지속에서 AFTI F-16대체를 위해 변경된 Block 25 F-16D이다.
F-16IN
Lockheed Martin은 126기의 인도공군 중급 다목적
전투기(MMRCA)경쟁후보로 개량형 F-16IN을 제안했다. 이 경쟁에서 채택된다면 Lockheed Martin은 초도 18기를 공급하고 잔여기의
생산을 위해 인도의 제휴업체와 협력해 인도내에 조립라인을 설치할 것이다.
GF-16
F-16A/B/C 각형식의 소량이 유지정비인력의 비 비행 지상교육에
운용되었다.
QF-16
미 공군은 QF-16 공중우위목표(AST)프로그램하에 실물표적무인비행체로
구형F-16변환을 고려중이다. QF-16은 2010년경 마지막 기체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용 QF-4무인비행체를 대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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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ISD 조항은 서부 총잡이들의 총과 같은 것
"ISD 조항은 서부 총잡이들의 총과 같은 것"
[전문] 판사 166인, 한미FTA 재협상 건의문 제출
현직 판사들 166명이 `사법부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건의문을 9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대법원에 따르면 김하늘(43·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을 포함해 부장판사 10명, 일반판사 156명 등 총 166명이 서명한 건의문을 소속 법원장인 김종백 인천지법원장에게 제출했다. 김 원장은 이를 양 대법원장에게 전달했고 양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에 건의문 내용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장께 올리는 건의문'에서 "대법원 산하에 FTA 연구 TF를 설치해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연구·검토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그는 건의문에서 "네거티브 방식 개방, 역진방지 조항, 간접수용 손실보상 등의 조항이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의 사법주권 침해 소지와 관련, FTA 자체가 법규범으로 효력을 갖는 우리와 달리 미국에서는 의회를 통과한 이행법률만 효력이 있는데, 해당 법률을 보면 우리 기업이 과연 미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미국 투자자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하면 우리 정부가 무조건 중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ICSID에 미치는 미국의 막강한 영향력, 미국 정부가 제소당한 사건에서 승소율 100%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그는 "몇 번 이러한 절차를 겪게 되면 우리 정부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취하려고 할 때마다 미국 기업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할까봐 눈치 보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다소 거칠게 비유하자면, 미국으로서는 위 ISD 조항은 서부시대에 총잡이들이 차고 다니는 총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판사들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보수신문 등의 비판에 대해서도 "삼권분립의 원칙이 가장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와 같이 법원이 자유무역협정에 관하여 사법주권과 법원 판결의 최종성을 강조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고,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이를 존중하여 ISD 제도를 수정, 보완하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반박했다.다음은 건의문 전문.대법원장님께 올리는 건의문대법원 산하에 한미 FTA 연구를 위한 TFT를 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존경하는 양승태 대법원장님께최근에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싼 찬반세력 사이의 대립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치 논쟁의 범위를 넘어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이 되었습니다.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으로서 그 규범적 효력은 국내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이라고 할 것입니다.외교통상부를 비롯한 찬성론자들은, 위 협정이 발효되며느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통상 장벽이 해체되어 우리나라의 경제영토가 세계 3위로 올라서게 되고 경제시스템이 선진화되며, 그 결과로 대세계 무역수지의 흑자가 향후 15년간 연평균 27.7억 달러 증가되고, 35만 명의 고용이 창출되며, 소비자 후생수준이 321.9억 달러 증가하고, 실질 GDP가 5.66%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외교통상부, 한미 FTA 홈페이지, "무역한류로 가는 첫걸음, 한미 FTA" 및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에서 인용).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위 한미 FTA는 그 협상과정에도 문제점이 있고, 그 내용에도 여러가지 독소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그 중에서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ISD 조항은 사법부의 재판관할권을 배제하고 이를 제3의 중재기관에게 맡기고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라고 주장합니다. 저희 판사들은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 역진방지조항(Ratchet),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등 몇 개 조항이 위 한미 FTA의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나아가 저희 판사들은 위 한미 FTA 중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ISD 조항이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라는 주장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이른바 ISD 조항은 정부가 한미 FTA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ICSID라는 중재기구에 직접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경우, 국제중재는 3인으로 구성된 중재 판정부에서 단심제로 심리하는데, 중재인 3인은 투자자와 피소국 정부가 각각 1인을 임명하고,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의장중재인을 선임하되, 중재 제기 후 75일 이내에 중재 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으면 ICSID 사무총장이 제3 국적의 중재인을 직권으로 의장중재인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이것이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에서는 위 ISD 조항은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최소한의 투자보호장치로서, 미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7개의 FTA 중 한-EU FTA를 제외한 다른 6개의 FTA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외교통상부, 한미 FTA 홈페이지, "ISD,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인용). 그 이외에도 국내 재판관할권이 법원에 있다고 해서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법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중재를 받겠다고 합의하는 것은 사법주권 침해와는 관련이 없고, 한미 FTA 분쟁을 국내 법원에 맡기면 상대방에서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국제중재기관에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그러나 위 외교통상부 주장이나 다른 반론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위 한미 FTA 자체가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이행법률만이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 이행법률을 보면, 일견 서로 상충되는 듯한 조항이 있어서 과연 정말로 미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도 위 ISD 조항에 의하여 미국 연방정부나 주정부를 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인지 보다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즉, 위 이행법률 제102조 (b)항을 보면, "주법의 규정이나 적용이 협정에 불합치하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여하한 자 또는 상황에 대해서도 주법 또는 주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력이 없다는 선언을 할 수 없다(No State law, or the application thereof, may be declared invalid as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on the ground that the provision or applica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c)항을 보면,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자도 협정 또는 그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하며, 법률 조항에 따른 어떠한 조치, 미합중국 또는 주정부의 부서, 기관, 기타 기구의 어떠한 조치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것이 협정에 불합치 한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No person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1) shall have any cause of action or defense under the Agreement or by virtue of congressional approval thereof; or (2) may challenge, in any action brought under any provision of law, any action or inaction by any department, agency, or other instrumentality of the United States, any State, or any political subdivision of a State, on the ground that such action or inac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른 한편, 위 이행법률 106조를 보면, "미합중국은 협정 제11.16.1(a)(i)(C)조 또는 제11.16.1(b)(i)(C)조에 의해 미합중국에 대해 제기되는 청구를 협정 제11장 제B관이 규정하는 ISD 절차에 의하여 의결할 권한을 가진다{The United States is authorized to resolve any claim against the United States covered by article 11.16.1(a)(i)(C) or article 11.16.1(b)(i)(C) of the Agreement, pursusnt to the Investor - Stste Dispute Settlement porcedures set forth in section B of chapter 11 of the Agreemen}"라고 그 문구가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행법률의 내용을 둘러싸고 반대론자들 중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연방정부나 주정부를 직접 ICSID에 제소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표시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만일 미국 기업은 한미 FTA에 의하여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직접 ICSID에 제소할 수 있음에 반하여,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 연방정부나 주정부를 상대로 직접 ICSID에 제소할 수 없다면, 그 자체로 불평등 조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규정을 보다 자세히 검토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그 표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 어떠한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법원에서 재판받지 아니하고 국제 중재 절차에 맡기는 것까지 사법주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한미 FTA에는 사전 동의 규정이 있어서 미국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ICSID에 제소하는 경우, 우리 정부가 무조건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앞으로 한미 FTA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의, 무슨 소송이 제기될지 모르는데, 이와 같이 일반적, 포괄적으로 중재 동의를 간주한다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미 FTA가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을 채택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유보된 분야를 제외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협정임을 상기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셋째, 우리나라가 칠레나 다른 나라들과 FTA를 하면서 이와 같은 ISD 조항을 수용하였다는 것과 미국과 FTA를 하면서 이와 같은 ISD 조항을 수용하는 것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ICSID는 세계은행 산하에 설치된 중재기구이고, 이 세계은행은 주지하다시피 1946년 미국이 주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그 총재는 이제껏 수십년간 미국인이 맡아왔습니다. 그러니만큼 ICSID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재 절차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재인 3인 중 2인은 투자자와 피소국정부가 각각 1인을 임명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장중재인은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ICSID사무총장이 직권으로 의장중재인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칠레나 다른 나라와 소송을 할 때에는 ICSID에서 나름대로 공정하게 중재 판정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소송을 하게 되면, 결국 케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의장중재인에 의하여 중재 판정이 내려지게 될 것인데, 과연 그 결과가 누구에게 유리할는지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ISD 조항은 우리가 FTA를 체결함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조항이 아니라 옵션 조항입니다. ISD 조항에 의한 분쟁해결절차가 이와 같이 우리나라보다 미국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 협상을 할 때 이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이 점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미국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ICSID에서의 중재라 하여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반박자료로 2010년 말 기준으로 미국 관련 ISD는 총 123건으로 미국 기업이 제소한 사건은 108건, 미국 정부가 제소당한 사건이 15건인데, 미국 기업이 외국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108건 중 미국 기업이 승소한 사건은 15건으로 승소율이 13.9% 밖에 되지 않고, 미국 정부가 제소당한 사건 15건 중에서 미국 정부가 승소한 사건은 6건으로 승소율이 40%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위 "ISD,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인용).그러나 위 자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 정부가 제소당한 15건 중 미국 정부가 승소한 사건 6건을 제외한 나머지 9건은 계류중인 사건이어서,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가 제소당한 사건에서는 미국 정부의 승소율이 100%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또한 위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ISD를 이용하는 전체 제소자의 87.9%가 미국 기업이라는 사실은 위 ISD 조항이 명목상으로는 어떻든지 간에 현실적으로는 미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합니다. 미국 기업의 승소율이 13.9% 밖에 안된다는 것도, 바꿔 말하면 그만큼 미국 기업들이 위 ISD 조항을 이용하여 소송을 남발하였다는 것이 될 수 있고, 일단 미국 기업에 의해 ICSID에 제소당하면 우리 정부는 비싼 미국의 로펌 변호사에게 막대한 소송비용을 치르면서 원치 않는 분쟁절차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몇 번 이러한 절차를 겪게 되면 우리 정부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취하려고 할 때마다 미국 기업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할까봐 눈치 보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다소 거칠게 비유하자면, 미국으로서는 위 ISD 조항은 서부시대에 총잡이들이 차고 다니는 총과 같은 것입니다. 차고 다니기만 하면, 굳이 뽑지 않아도 일반인들은 총잡이 눈치를 보면서 피해가게 되는 것입니다.넷째, 우리나라 사법부가 통상무역이나 한미 FTA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결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어서 위 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위 ISD 조항을 받아들인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관료들 중에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미 FTA 이행사항을 감독하기 위하여 양국의 협상대표로 이루어진 공동위원회가 설치되는데, 2011. 12. 4자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외교통상부는 최근 박주선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한미 FTA의 공동위원회가 내린 협정문 해석이 국내 법원을 구속하는지" 질의받고, "조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법원은 공동위원회의결정 또는 해석에 이르게 된 근거나 판단을 상당부분 존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법률의 최종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법원보다 위 공동위원회의 협정문 해석이 실질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입니다.그렇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위 한미 FTA가 영문본과 한글본 합하여 전체 1,500페이지에 이르는 워낙 방대한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재판 업무에 시달리는 법관 개개인이 이에 대해 제대로 연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위 한미 FTA가 국내 법률과 동등한 규범적 효력을 가지고 우리나라 상품과 서비스 시장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내에서 그 내용에 대해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일 한미 FTA가 비준, 통과되기 이전에 우리 사법부가 그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지금 사회적으로 독소조항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법률적 차원에서 검토의견을 내었다면, 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점에는 만시지탄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라도 저희 판사들은 대법원장님께서 대법원 산하에 한미 FTA 연구를 위한 공식적인 TFT를 구성하고 한미 FTA와 관련된 여러가지 법률적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지금 한미 FTA에 대하여 찬반대립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도 사실 그 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법률의 최종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가 이와 같이 TFT를 구성하여 공식적인 검토의견을 낸다면, 그 결과가 어느쪽으로 나오던지 간에 국민들의 의구심과 사회적 갈등을 상당부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만 규범통제를 할 권한이 있는데, 이와 같이 아직 발효되지도 않은 한미 FTA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 검토의견을 낸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먼저 한미 FTA는 국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조약으로서, 그 내용이 방대하고 통상교역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비록 구체적인 사안이 계류되지 않더라도 법관들이 미리 그 내용을 연구하고 법률적인 문제점을 검토해 보는 것은 삼권분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은 명백합니다.나아가 어떤 법률을 제정할 때, 그 법률을 적용할 기관인 사법부가 미리 법률에 관한 검토를 통하여 의견을 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의견을 내는 것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이제껏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각종 법률안에 대하여 대법원이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며, 그에 대해 어느 누구도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한미 FTA도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 조약인데, 특별히 예외가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도 미국의 장례식장 사업에 투자한 캐나다 회사가 미국 주법원 판결이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수용 및 보상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ISD에 의해 제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의 주 대법원장들이2004년에 미국 주 대법원장회의(Conference of Chief Justice, 약칭 CCJ)를 통하여 결의안을 채택해 “미국 무역대표부와 의회는 주 사법부의 사법주권과 법원 판결의 집행가능성 및 최종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통상협정 조항만을 승인할 것과, 현존하는 통상협정들 아래에서도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 국민들과 기업보다 더 큰 실체적, 절차적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State court leaders urge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and Congress to only approve trade agreements provisions that recognize and support the sovereignty of state judicial systems and the enforcement and finality of state court judgements and to clarify that under existing trade agreements, foreign investors shall enjoy no greater substantive and procedural rights than US citizens anf businesses.}”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이후 미국 정부와 의회는 이를 받아들여 ISD 제도를 수정, 보완한 새로운 투자협정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삼권분립의 원칙이 가장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와 같이 법원이 자유무역협정에 관하여 사법주권과 법원 판결의 최종성을 강조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고,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이를 존중하여 ISD 제도를 수정, 보완하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존경하는 대법원장님, 그러므로 저희 판사들은 대법원 산하에 한미 FTA 연구를 위한 TFT를 설치하여 한미 FTA가 우리나라 사법주권을 중대하고 심각한 수준까지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구, 검토하는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연구 결과에 의하여 한미 FTA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적절한 과정을 거쳐 그 입장을 확립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입장표명 여부를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저희 판사들의 간절한 뜻을 깊이 헤아리시어 건의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2011.12.7건의문 대표 작성자 부장판사 김하늘위 건의문에 대해서는 그 세세한 부분이나 표현에 있어서 다소 입장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건의문의 주된 취지 - 한미 FTA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중대하고 심각한 수준까지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법부 내에서 이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판사님들이 의견을 같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부장판사(이상 10명)판사(이상 15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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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보수성향부장판사 한미FTA불평등조약,사법부 나서야 판사 100여명 공감
판사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63)에게 사법부 차원의 재협상 촉구 태스크포스팀(TFT) 구성을 청원하기로 했다. 한 현직 부장판사의 제안에 일선 판사들이 화답하면서 나온 방안으로 향후 구체적인 실행에 옮겨질 지 주목된다.1일 낮 12시쯤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43·사법연수원 22기)의 글이 올라왔다. 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문제삼으며 사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김 부장판사는 우선 “나는 스스로 합리적 보수주의자라 생각한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나경원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며 “글의 내용을 보지 않고 나의 정치적 성향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미 FTA는 여러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고 특히 사법부의 재판관할권을 빼앗는 점에서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아 이 조약을 포함한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법원에서 이제라도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한미 FTA에 대한 토론프로그램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불평등 조약’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법률상 장벽이 완전 제거되는 점과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역진방지 조항,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5가지를 들었다.그는 법원의 대응방식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를 구성해달라’고 청원할 것을 제안했다. TFT에서 한미 FTA의 불공정한 요소는 무엇인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ISD 조항은 타당한 것인지 등을 연구해보자는 것이다.김 부장판사는 12월 한달 안에 동의 댓글을 단 판사가 100명을 넘으면 청원문을 만들어 양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오후 6시를 기점으로 판사들의 동의댓글은 100개를 넘어서 조만간 청원문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김 부장판사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엔 막연하게 FTA에 찬성했지만 사회적 합의 없이 국회에서 비준안이 날치기 통과된 후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 FTA가 무엇인지 알아보게 됐다”며 “법률전문가이면서 애국심이 매우 강한 법관들이 모여 FTA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어 “독자적인 판단으로 올린 것”이라며 “페이스북 글을 통해 FTA 논란에 불을 지핀 최은배 판사나 우리법연구회 등과는 전혀 상의나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김하늘 부장판사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판사생활을 시작해 서울가정법원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다음은 김하늘 판사 글을 요약한 것이다.“나는 스스로 내 자신이 합리적 보수주의자라 생각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시민운동을 해왔다는 박원순을 믿을 수 없어 “차라리 얼굴마담이 낫겠지”하는 생각으로 나경원 후보에게 투표를 하였다. 내가 왜 이 글의 서두에서 이런 위험한 말을 하느냐 하면 이제부터 쓰려는 내용에 대해 그냥 내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기 위함이다.나는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하여, 그것이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고, 특히 사법부의 재판관할권을 빼앗는 점에서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며, 이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아 이 조약을 포함한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법원에서 이제라도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려고 한다.한미 FTA와 관련해서 나의 입장은 처음에는 찬성이었다. 그러다가 최근 논란이 정치, 사회적으로 계속되면서 정작 내가 한미 FTA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토론자료나 요약자료, 토론회를 보며 공부…내가 한미 FTA가 불평등 조약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첫째,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고, 한미FTA가 비준되어 발효되면 그 협정 자체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조약으로서 규범적 효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면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1500페이지에 달하는 한미FTA에 배치되는 모든 법률과 하위 규범은 달리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불문법 국가로서 한미FTA자체가 법규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법안을 만들어서 이를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그 이행법률만이 규범적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 한미 FTA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률상 장벽은 제거되었는데, 미국에 있는 모든 법률상 장벽은 존속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불평등 조약이 아니고 무엇인가?둘째,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이다. 즉 한미 FTA는 개방을 유예하거나 제한하는 분야만 협정에서 적시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완전히 개방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래서 앞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열리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이를 보호하고 시장의 이익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EU와의 FTA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도 포지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을 택했어야 하는 것이다.셋째, 역진방지조항이다. 역진방지조항은 우리나라정부가 그때그때 경제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시장보호정책을 취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족쇄이고, 우리나라 시장경제를 낚시바늘에 꿰인 물고기 신세로 만드는 조항이다.넷째, 상대 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입게되는 손해가 아니더라고 이를 통해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다섯째, 이른바 ISD조항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빼앗는 조항이다. 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분쟁에 대해 국내 법원이 아닌 제 3기관에 권리구제를 맡겨야 하는가? 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약의 해석에 관하여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이 있는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포기해야 하는가?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줄 것은 다 내어주고 받을 것은 하나도 못 받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협상이 맺어지게 됐을까?나는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와 ISD조항에 대해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 권한을 가진 사법부가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원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대법원장님께 법원행정처내 한미 FTA재협상을 위한 TFT구성을 청원하는 방법이 어떨까한다. 연구과제는 한미 FTA에 어떠한 불공정 요소는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바로잡아야 하는지, ISD조항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등이 될 것이다.[제안] 만일 이러한 저의 제안에 공감하는 판사님들이 계신다면, 이글에 대한 댓글로 저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취지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한달동안 동의하는 판사님이 100명을 넘어선다면, 저는 정식으로 법원행정처내 한미 FTA재협상을 위한 TFT를 구성해달라는 청원문을 만들어 대법원장님을 만나뵙고 청원을 올리려고 합니다.출처 : 경향신문=============================================================================================================제가 FTA 제대로 알고 까냐고 말듣는게 싫어서 어떤분 덕에 FTA 공부 많이 했습니다. 조약서까지 참조해가며.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정말 다 알기가 너무 힘들더군요.(이 조약문을 다 공부하신 이정희 정말 대단하십니다)생업의 압박에 어느 정도선에서 마무리하였지만 결론은 반대라는거~이런 와중에 법조계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참 반갑네요.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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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뽀뽀뽀! 역대 뽀미 언니 총정리
MBC 전설의 프로그램 <뽀뽀뽀(07년 4월 이후<뽀뽀뽀 아이 조아>라는 이름으로 개편)>는
81년 5월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방영, 현재 기준 7241회 방영을 앞둔 무적의 유아 프로그램이다.
70년대 후반에 태어난 사람 밑으로는 거의 모든 한국인이 봤을 법한 이 프로그램의 백미는 뭐니뭐니해도
그 어린 시절 우리들에게 미의 기준이란 이런 것이다 알려준 히어로이자 히로인, '뽀미 언니' 되시겠다.
어쩐지 흠도 없고 완벽할 것 같은 천상 여자 캐릭터를 지닌 역대 뽀미 언니들, 누가 있었나 함께 알아보자!
1대 뽐 : 왕영은
명예의 초대 뽐 언니는 바로 왕영은씨.
1959년생으로 올해(아...벌써 2010년이다...) 우리나라 나이로 쉰 둘 되신다.
과거 KBS의 예능 프로였던 <젊음의 행진> 및 <연예가중계>의 사회를 맡아 이름을 알렸다.
현재 공식적으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KBS2 라디오 <행복한 아침 왕영은 이상우입니다> 딱 하나.
2대 뽐 : 길은정
1961년 태어나 1984년 <소중한 사람>으로 가수 데뷔, 같은 해에 제 2대 뽀미 언니로 거듭났다.
1996년 직장암에 걸렸다. 겨우 회복했으나 2004년 9월 스트레스와 과로로 재발, 이듬해 1월 돌아가셨다.
뽀뽀뽀 외에 <가요TOP10>, <사랑의 징검다리> 등 인기 프로그램을 다수 진행하셨는데
특히 <노래 하나 추억 둘>이라는 프로그램은 고인이 되기 하루 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했다고 한다.
거기선 아프지 않으시죠? 잘 지내세요...
3대 뽐 : 강석란
1965년생, 안타깝게도 이 분 자료가 인터넷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MBC 15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현재 여성 쇼핑몰 '아임 어 걸' 대표.
(2007년 기사 기준이다. 현재 행보는 사실 미지수.)
4대 뽐 : 신현숙
1962년생, MBC 아나운서 출신이신 이 분 역시 자료가 별로 없더라.
지금은 손석희씨의 부인으로 더 잘 알려졌다. 같은 방송사 아나운서 커플이라며...
대표적인 방송 활동으로는...90년대 중반 EBS 라디오의 "오후의 음악선물"을 진행했다.
5대 뽐 : 김은주
1988-1990
1965년생, 역시 MBC 아나운서 출신이다.
현재는 퇴직해 집에서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단다.(진짜다.)
6대 뽐 : 최유라
1990
<지금은 라디오 시대>의 베테랑 입담꾼으로 만년 전.성.기를 누리시는 최유라씨가 바로 6대 뽐 언니.
1966년생, 영화 <수탉>으로 배우 데뷔, 이후 MBC 라디오 <깊은 밤 짧은 얘기>로 라디오 진행자 데뷔.
현재 라디오 청취율 및 선호도 1위의 주인공이시다.
그리고...이 분이...당시 <뽀뽀뽀>의 카메라맨과 웨딩 마치를 울리셨다고. -_-+
7대 뽐 : 장서희
1991
사실 내가 이 포스팅을 문득 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분 때문이다. 덕분에 생각이 났거든.
1972년생, MBC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드라마 <인어 아가씨>와 <아내의 유혹>의 주인공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2002년과 2009년 각각 MBC와 SBS의 연기 대상을 수상했다. 누님 축하드려요!
이미 많이 했으니 딱히 더 할 얘기는 없고 궁금한 사람은 바로 앞 포스트의 간단 프로필을 참조할 것.
8대 뽐 : 황선숙
1991
1964년생, 역시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지금은 무려 아나운서국 1부 차장이시다.
현재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없다.
9대 뽐 : 강연희
1968년생, MBC 전문 MC 공채 1기 출신으로 현재 CJ 홈쇼핑 쇼호스트로 근무 중이시다.
10대 뽐 : 김혜영
1973년생으로 89년 CF 모델로 데뷔했다. (롯데 후라보노 CF.)
95년에 '팜팜'이라는 댄스 그룹의 맴버가 되어 음반도 냈다. 컨셉은 교복 소녀. -_-
별명은 '영심이', CF의 '영심아, 뭐 하니?'로 인한 결과라고...
11대 뽐 : 이의정
1994-1995
1975년생, 이제 슬슬 젊다, 젊다, 저어어얾다. 만세. 게다가 드디어(?) MBC 출신도 아니다. 그냥 배우다.
드라마 대표작은 <남자셋 여자셋>, <루루공주>, <세친구> 등이 있으며 영화로는 <공포택시> 정도?
최근엔 <강심장>이나 <환상의 짝꿍>에도 출연해서, 어린 분들도 웬만하면 알 만한 그런 케이스다.
94-95년 뽐 언니 역임. 2009년(올해라고 쓸 뻔)엔 가수로 활동하셨다.
하나 더 할까? 올해 이 분, 7살 연하의 남친 공개로 사실 쬐에끔 더 유명했다. 두 사람 이쁜 사랑 하세요!
12대 뽐 : 정윤지
1995-1996
No data.
혹시 이름을 바꾸셨나, 인터넷에 '탤런트'라는 것 밖에 단서가 없네요.
13대 뽐 : 김윤정
1996
1977년생, 탤런트 및 영화 배우,
대표작(?)으로 <여고괴담>의 '우는 소녀 역'-_-과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여학생 역'-_-...
사진 한 장 감상하고 넘어가자.
14대 뽐 : 김수정
요새 스타 골든벨로 한창 뜨고 있는 '두 아내'의 그 꼬마애 김수정 아니다.
뭐 어쨌든 안타깝게도 문제의 어린 수정이 자료만 인터넷에 범람 중이며 이 분 자료는...
1976년생, 87년 MBC 특채로 데뷔, 지금은 미술 학원을 운영하신다. 끝!
15대 뽐 : 조여정
1981년생, 배우 출신이며 대표작은 <야인시대>, <전설의 고향>, <흡혈형사 나도열> 외 다수.
2008년 <우리 결혼했어요>를 통해 사람들에게 더욱 많이 알려졌다.
16대 뽐 : 임진아
1998-1999
98-99년 뽀뽀뽀를 거쳐가신 이 분도...가수!
1978년생으로, 98년 MBC 대학 가요제에서 금상을 수상.
여담인데 위키에는 이 분이 록커로 적혀 있다. 음...대학가요제 당시 록으로 활동하셨나?
(정통 록커 맞댑니다!)
홍대 블렉 테트라 22기로 블렉 테트라 최고의 여성 보컬이었다고.
현재 뮤지컬 배우로 활발히 활동 중이시랜다.
17대 뽐 : 김혜연
1999-2001
설마 뱀이다-의 트롯 가수는 아니실테고, 그래, 이 분은 VJ다.
근데 문제는...또 자료가 없다.
유일하게 건진 사진 한 장.
18대 뽐 : 하은애
2001-2002
1982년생, SBS 드라마 '일지매'에서 '섬섬이' 역으로 유명하다.
잡지 모델로 많은 활동을 했으며 제 5회 미스 빙그레 선발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
본명은 김민정, 이름을 바꾼 이유는 연기자로서의 자아를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고.
한 때 슬럼프를 겪으며 '생활고 연예인'이라는, 다소 마음 아픈 별칭이 생겼다.
그녀의 다음 행보를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자. 배우 하은애 화이팅!
19대 뽐 : 김경화
2002-2004
아, 그래도 슬슬 끝이 보인다. 감동적이다.
1977년생, MBC 아나운서 출신이며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정도?
20대 뽐 : 김지아
2004-2006
본명 김동희, 네이버 프로필에 따르면 1983년생...인데 제보에 따르면 거짓이라는...(...)
아역 CF 모델 출신이다. 현재 공부 중이란다.
어쨌든 이 분은 역대 최초로, [공개 모집]을 통해 뽀미 언니로 발탁된 케이스.
또한 MBC의 뻘짓으로 한동안 '마지막 뽀미 언니'로도 이슈가 되었는데...뭐, 결국 나중에 다시 부활했다.
위키 백과엔 아직 '김동희'란 이름으로...어쩐지 자료가 너무 없더라고...
뭐, 그래서 생긴 20대 뽐 언니와 21대 뽐 언니 사이 공백기에는
뮤지컬 배우 최정원씨와, 현재도 뽀뽀뽀에서 활동 중인 슈퍼주니어 신동군이 그 자리를 꿰찼다.
2007-2008(최정원)
참고로 최정원은 당시 '뽀미 언니'가 아니라 '아라'라는 호칭으로 불렸다고 한다.(프로그램 내에서)
뭐 그래도 공식적인 뽀미 언니는 아니므로 생략!
21대 뽐 : 이하정
2008-2009
결국 얼마 못 가서 새로이 부활한 뽀미 언니, 그 주인공은 이하정 아나운서다.
1979년생, 역시 MBC 출신으로 <우리말 나들이>, <섹션TV 연예통신>, <MBC 뉴스> 등으로 얼굴을 알렸다.
22대 뽐 : 나경은
2009-현재
드디어 마지막이다! 이 분, 지금은 국민 MC 유재석의 부인으로 유명하다.
1981년생, MBC 공채 아나운서 출신으로 2010년 4월, 메뚜기 MC의 아이를 출산 예정 중에 있다.(두둥-)
09년 5월 뽀미 언니를 맡아 현재까지 뽀뽀뽀의 상큼이를 담당하고 있다.
출처 : http://blog.naver.com/umsums/50079437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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