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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 전문.
절라 길고 말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박제도 필요하고 이런거 한번 읽어봐야 하지 않나 해서 동아일보에 전문 있길레 퍼와 봅니다. ㅇ읽기 졸라 힘들지만 한번 정독해 봅시다. ^^ 특히 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 요부분은 정말 대법관들이 우리 이러면 안된다고 비명지르는거 같은 글입니다. ------------------------------------------------------------------------------------------- 7.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가. 반대의견의 요지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여 왔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선례를 받아들이는 한편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부분을 판단하며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리(이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라 한다)를 선언하였다.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경우 기존 선례 법리가 적용되는 방식을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반대의견도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는 다수의견의 방식은 선례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 외에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수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이다.다수의견은 김문기 관련 발언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이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라 한다). 일반인보다 후보자의 발언이 갖는 파급효나 선거인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법리이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거나,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모호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행위의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또다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는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의 태도에도 어긋나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합헌적 해석, 적용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온 방향성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찬동할 수 없다.나. 민주주의 헌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 및 적용 필요성1) 공직선거법의 적용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라는 가치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가치는 긴장관계에 놓인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방법과 범위는 그 시대의 정치문화, 선거풍토,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성숙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관권선거와 금권선거의 폐해가 커서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방송, 신문,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선거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다.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강화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평소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과도하게, 그것도 형사처벌의 방법으로 규제하면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 우리나라의 선거법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범위를 넓히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므로,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합헌적 해석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친 규제로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며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법제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제한적 해석을 시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처벌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중립적인 공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이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쉽게 인정할 경우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 등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표현들까지 억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선례의 확고한 방향성은 선거운동의 규제 중심으로 구성된 공직선거법을 헌법상 가치인 선거운동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온 것으로서 여전히 지지되고 유지되어야 한다.4)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가)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의 허위성 판단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가 문제이다. 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선거과정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선거과정을 혼탁하게 한 정치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표를 통한 선거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이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선거과정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발언의 세부적 또는 지엽적․부수적 문구, 단어 등의 표현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 한다면, 선거결과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놓인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나서 정치적 표현 통제의 구시대적 잣대를 깊숙이 들이밀어 자유로운 소통과 경쟁을 질식시키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 선거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선거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에 있다. 선거과정의 공방 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발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 또는 평가가 혼재되어 있어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럼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법원이 이러한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하여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 설령 그 혼재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정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판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선례의 이러한 태도는 법원을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쟁점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해 주고, 법정이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장소로 변질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해 온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쟁점과 갈등이 가급적 사법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치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촉진하였고, 그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일반 선거인인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모든 정치적 분쟁을 법적 판단 영역으로 가져와 법 집행을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또한 억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에서 보여 준 선례의 사법 자제적인 태도는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다. 특히 위와 같은 해석 방향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 역동적인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펼쳐지는 각 정치집단의 다양한 정치적 공방 중에서 검사가 기소편의주의를 내세워 일부 표현만 임의로 선정하여 기소하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법원은 두루 이루어진 정치적 공방 중 기소된 당사자의 발언만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5) 다수의견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는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 타당한 법리가 아니다. 공직 후보자는 특히 선거라는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의 주체로서 선거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 귀속자이므로, 누구보다도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발언이 빚어내는 부작용을 염려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발상은 마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다.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인들이 거짓 정보를 가려내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 정보가 과다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적 쟁점에 관한 표현을 규제하고 평가하는 주체는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국민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세계적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오고 있다.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정도를 달리 해석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선거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국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넓히는 구시대적 사고이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알권리의 범위를 선별하고 조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례는 공직 후보자라고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를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취지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들은 대부분 공직 후보자가 한 발언이 문제된 사안이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상대 후보자를 공격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해명성 발언일 뿐이다. 단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의 내용과 경과를 가리지 않고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최근 대법원의 일관된 선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다. 이 사건 골프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발언의 문언과 문구의 연결방법 그 자체에 충실하다. 이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서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수의견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한 다음,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골프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가)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때,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나) 발언의 해석은 1차적으로 해당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해석과 관련한 다수의견의 판단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배경사실인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의혹이 제기된 사정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이에 따른 피고인의 내심의 발언 의도 등을 유추하여 해석한 것일 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 아니다.(1)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법상 구조는 다음과 같다.① 국민의힘에서(주어) 사진을(목적어) 찍어가지고(제1서술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부사절) 사진을(목적어) 공개했던데(제2서술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부사절) (국민의힘에서- 주어 생략)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목적어) 떼 내 가지고(제3서술어) 이렇게(부사어) 보여줬더군요(제4서술어). ② (주어 생략) 조작한 거지요(서술어).(2)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선행 문장인 ① 부분과 후행 문장인 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어구는 선행 문장인 ① 부분에 속하고, “조작한 거지요”라는 어구는 후행 문장인 ② 부분에 속한다. “조작한 거지요”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고, 그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 내에서 선행 문장에 있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과 후행 문장에 있는 “조작한 거지요”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조작한 거지요”의 주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위 두 어구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같은 문장 안에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공개했던데”라는 제2서술어를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그러하다. 그리고 선행 문장에 속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은 상대방의 행위를 적시한 부분이다. 즉, 여기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오히려 상대방이 임의로 편집한 사진을 공개하는 의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와 후행 문장인 “조작한 거지요”의 구성을 보면 “조작한 거지요”가 가리키는 “조작”의 대상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역시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타당하다.(5)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골프 동반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다.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선거인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의 파악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극 반영하는 등 균형을 놓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과 동기는 며칠 전에 있었던 골프 동반 의혹 제기에 있고, 이때 증거로 제시된 이 사건 사진이 원본이 아닌 일부를 오린 것이어서 ‘조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위와 같이 일부를 오려낸 사진에 대한 반박의 의미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의도 외에 조작된 사진의 존재도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후자를 배제한 채 전자만을 고려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위 사진은 실제로는 10명이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임에도 의혹 제기자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은 전체 사진의 가운데 부분만을 일부 오려내어(오린 부분이 전체 사진의 1/12에 미치지 않는다) SNS에 게시하여 피고인과 유동규, 김문기 등 4인만 화면에 나오도록 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사실과 다르게 사진 촬영 당시 현장에 4인만이 있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나아가 위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 혹은 그냥 아무 모자나 쓰다 보니 우연히 골프모자 Taylormade에 ‘볼마커’가 꽂힌 채로 쓰고 사진 찍으신 건가요?”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발언을 접하는 사람에게 위 사진은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어울려 골프를 치는 모습을 담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조작’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므로, 10명이 찍은 원본 사진의 1/12가량을 오려내어 그것이 원본 사진인 것처럼 꾸며 만들어 제시한 박수영의 행위는 ‘조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골프 동반 의혹 제기 시 증거로 제시된 사진의 ‘조작 여부’의 문제가 이 사건 골프 발언에 미친 영향과 상호작용이 상당함에도, 다수의견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그 의미를 소거하여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경과 등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의 파악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은 공표된 발언의 의미 확정 및 해석방법으로 제시한 선례에 따른 표현의 해석 방법이 아니다.라)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1) 피고인은 제4 방송 당시 질문자로부터 ‘김문기와 골프를 쳤느냐 안쳤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므로 적극적으로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유무를 밝힐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라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에게 제기된 김문기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2) 이 사건 골프 발언에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도를 유추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3)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일련의 발언 중 모른다는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온 진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직전에 ‘여행이나 출장을 같이 갔고 표창장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김문기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골프 발언 직후에는 ‘지금 그 사진을 봐도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의 절반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관한 질문자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 전후의 발언들과 함께 하나의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서 그 전후의 발언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크다.다수의견은, 이러한 맥락은 전부 소거한 채 일반 선거인이 이러한 전후 맥락 없이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표현만을 접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즉,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이 사건 사진에 나오는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를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출장을 동행했지만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례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에 관하여 전혀 발언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앞의 문장에 나온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문구와 맨 뒷 문장의 ‘조작’이라는 말을 부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새로운 적극적인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 설령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부합할 수는 있어도, 허위사실공표죄가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처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4) 다수의견과 같이 ‘표창장 수여나 해외출장과 같은 일반적․공적 만남이나 회동이 아닌 동반 골프라고 하는 내밀한 사교적 교유행위가 피고인과 김문기 사이에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소수의 인원이 장기간 함께하면서 운동하며 대화를 나누는 골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특성상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서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실제 골프 동반 모임이 있었던 2015. 1. 12.로부터 6년 11개월가량이 지난 2021. 12. 29.에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직급인 김문기는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상사인 유동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골프 모임에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박수영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도 김문기가 기억나지 않았다거나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에도 ‘최근에 재판을 받게 되면서 관계인으로서 접촉하면서 김문기를 알게 되었으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그 사진의 제시 이전에 ‘자신이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여 온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사건 사진 제시와 함께 골프 동반 의혹 발언을 접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오래 전에 있었던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사실이 기억났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 골프 발언 시 골프 동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이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을 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소극적 태도를 이유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의 외연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확장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5)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❷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6) 다수의견처럼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확장 해석하는 방향성을 잡게 되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하여 여러 모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이 골프장 아닌 다른 곳에서 10명이 찍은 단체사진의 1/12가량을 오려 4인만 나오는 사진을 만들어 원본처럼 제시한 다음,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김문기와 한 팀으로 골프를 쳤느냐’는 취지의 문자와 함께 SNS에 게시한 행위 또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인지 문제될 소지가 있다. 검사는 기소편의주의를 기초로 그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박수영의 행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 집행에서 공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두 사람의 발언 모두 통상적인 정치적 공방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의혹제기와 해명 발언이라고 여겨지는 이상 이를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하여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언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그 의미를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안에서 하나의 답변으로 연결된 발언 내용을 사후적으로 세분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분절하는 방법으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 확정 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다수의견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위 의미 확정에서 ‘법률상 요구에 의해’ 대신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를 넣어 이해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 둘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도시개발이나 도시발전 과정에서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백현동 부지의 활용계획 또한 이러한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 중 하나였다. 피고인은 중앙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적으로 받았고,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을 이끌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부담과 갈등을 겪던 중 최종적으로 식품연구원측의 매각계획에도 도움이 되고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도 만족시키는 절충안으로서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입안, 시행한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자,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여온 부분 등을 일컬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요구 또는 압박을 하였다고 해명한 것이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실행도 검토한 적이 있는 국토부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요구 또는 압박을 한 국토부에 미루는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특히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①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 ② ‘피고인의 행위’에 선행하는 원인으로서 ‘제3자의 행위(국토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 ③ 피고인이 이해한 ‘제3자의 행위의 근거(이 사건 의무조항 등)’에 대한 설명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도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2) 먼저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공소사실 ❹, ❺발언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의 해석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❹, ❺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원심의 판단 방법에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지나치게 세세히 구분하여 분석하는 등 일부 잘못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등을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므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 그러한 발언 중에 한 번 언급된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 등의 단어는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사실 또는 세부 논거로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대한 원심의 의미 확정 방법에 대하여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를 내세워 비판하면서도, 정작 다수의견 스스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일부 발언만을 떼어 내어 그 의미를 전체 발언의 내용인 것처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모순적이고 협소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를 공소사실 ❹, ❺발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선례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1) 백현동 부지의 매각 경과(가) 국토부는 2006년경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LH, 한전케이피에스(KPS) 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선정하였다.(나) 식품연구원은 청사 소재지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고, 그 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현동 부지(당시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었다)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여, 2011년 8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백현동 부지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다.(다) 식품연구원은 백현동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다가 2014년 1월경 주식회사 아시아디벨로퍼(이하 ‘아시아디벨로퍼’라 한다)로부터 부지 매각을 제안받고, 2014. 1. 28.경 아시아디벨로퍼와 ‘2,140억 원에 백현동 부지 등을 아시아디벨로퍼에 매각하고,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부지 등 활용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며, 식품연구원은 아시아디벨로퍼의 업무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MOU)를 작성하였다.(라) 한편 2011. 5. 30.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되었고, 2011. 6. 29.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되어 매입공공기관으로 기존의 LH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가되었다.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포함하여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기업 및 R&D센터를 유치할 예정이고 대기업 및 R&D센터가 입지 희망 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이나 중앙정부가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쉽게 팔기 위해서 성남시의 방침과 달리 매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 및 성남시의 반려 처분, 국토부의 협조요청 공문(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제1, 2, 3차 입안제안을 하였는데, 그 무렵 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성남시만을 특정하여 계속적으로 협조요청 공문 형태로 백현동 부지의 조속한 매각, 용도지역 변경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62.8%, R&D용지 9.3%)에 대하여 R&D용지 비율이 낮아 백현동 부지에 R&D 센터 등을 조성하려는 성남시의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하였다.① 식품연구원이 2014. 4. 22. 제1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5. 2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② 성남시의 제1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4. 9. 2. 제2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10. 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③ 성남시의 제2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등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④ 위 각 공문의 취지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혁신도시법 등을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역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이다.(나) 성남시는 2014. 11. 17. 국토부에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이 R&D 센터 등 첨단산업을 조성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위계획에 저촉되는 상황임을 알리면서, 국토부의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하였다.(다) 국토부는 2014. 12. 9. 자 회신을 통해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및 2014. 10. 1.)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성남도시기본계획상 백현동 부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을 위해 R&D센터 등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라) 그러나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이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45.5%, R&D용지 30.5%)을 하자, 곧바로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 건축물의 층수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전공공기관의 건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3) 백현동 부지의 매각 및 성남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가) 식품연구원은 2015. 2. 27. 아시아디벨로퍼와 매매대금을 약 2,187억 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백현동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성남시는 2015. 9. 7.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제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그 내용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었다.(4)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관련 특혜 의혹 제기 및 피고인의 대응(가)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9월경부터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크게 ① 일반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의 매매계약 체결 부분, ②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 부분, ③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 → 10%) 부분 3가지였다. 피고인과 그 선거캠프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하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강한 어조로 대응해 왔다.(나) 이 사건 국정감사 전날인 2021. 10. 19.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사무와는 무관한, 성남시에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①, ②, ③ 의혹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발언 도중에 미리 준비한 백현동 부지 관련 패널을 들어 보였고, 그 패널의 제목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3대 특혜 의혹’이었으며, 그 아래 3개의 소제목 중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기재되어 있었다.(다)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인 000000 위원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들어 보인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제시한 후 피고인에게 제기된 3가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제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은 000000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라고 질의하여 당시 확산되고 있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전면적인 입장 표명을 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였다.(마) 이어진 발언에서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설명과정에서, 피고인은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의 세부적인 형태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5개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하여 보낸 ‘용도지역 변경 관련 공문’을,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을,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보낸 ‘별도 지시 공문’을 언급하였다.(바) 마지막으로 발언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사) 피고인은 앞서 본 일련의 발언을 통하여 자신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받은 압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러 번 있었던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공문, 국토부 협박 발언, 별도의 지시 공문 등에 의한 요구였음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국토부의 계속된 요구를 접하면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법률에 근거한 요구로 이해하여 불가피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00000 위원: 두 번째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합니다. … 누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 2014. 4. 20. 00000 정부의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 정부의 협조 요청에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인데 이것을 왜 00000 지사의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 이것도 국힘의 조작입니다. … (중략) 백현동 개발사업은 00000 정부의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피고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00000 위원: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피고인: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을 수천 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종전 부동산 활용용도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 주는데 그냥은 못 해 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부지를 취득했습니다.반장 00000: 정리 좀 해 주십시오.피고인: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00000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임대를,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나) 위와 같은 경위사실을 배경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그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가 공소사실 ❹발언과 같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이 오로지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 때문이라는 단선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국토부 협박 발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발언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에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국토부의 요구를 조금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버텨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5개 종전부지가 몇 년에 걸쳐서 민간업체 매각이 불발되었다. 그 후 한국도로공사 종전부지, LH 종전부지와 달리 백현동 부지는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해서 성남시가 계속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고 버티다가 결국 국토부로부터 이 사건 공문이 다시 와서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요구를 받았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버티다가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순차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국토부 협박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요구 중 하나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발언만을 떼어내어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장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1) 국토부 협박 발언에서 나온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용어는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설명하면서 사용되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전체적으로 접한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피고인이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요구 중 하나의 예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2)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과 같은 단어가 일반 선거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던 정당(국민의힘)의 당원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적극 제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양측의 정치적 공격과 방어는 사회통념상 선거운동의 자유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가 주는 인상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의 맥락과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통해 그 당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백현동 부지 개발 등과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 결정, 실행했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행해진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강력한 방어의 어투로 표현한 것이다.(3) 이와 같이 전체 발언 중 일부에 불과하고 반복하여 언급되지 않은 국토부 협박 발언을 다른 발언 내용과 떼어 내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4)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각 정치 진영 간 갈등이 고조․가열되어 있는 대통령선거라는 고도의 정치 영역에서 정치적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발언 안에는 과장이나 진실과 다소간 차이가 나는 표현들이 두루 섞여 있다. 이러한 발언들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규제하는 것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오히려 지장을 준다. 정치적 갈등과 분쟁은 가급적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다소 부적절한 표현들은 사법권의 개입이 아닌 선거인의 투표를 통한 심판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표현된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에 대한 법적 평가 역시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의 맥락 또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적극 제기하는 정치적 공세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2) 피고인이 하고자 한 말의 핵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으로서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협조하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주도한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므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발언자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원인이 제3자의 행위에 있음을 지목하는 내용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는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국토부)의 행위가 존재하는지, 국토부의 행위가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인지가 문제된다. 이때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제3자의 행위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발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일부라도 있다면, 제3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목한 발언을 함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적어도 제3자의 행위가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라면, 발언자는 이를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여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행위의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과 원인을 둘러싼 평가나 의견에 관한 진술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 검사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부분은 피고인 행위(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행위)의 원인을 설명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허위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 즉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이 허위의 사실인지에 있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성남시의 원래 방침과 달리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같이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토부의 장기간에 걸친 압박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가 그 원인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가)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2012년경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하여 성남시에 대하여 식품연구원과 아시아디벨로퍼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허용하여 이를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여 왔다.(나) 성남시는 오랜 기간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여 왔고, 백현동 부지를 R&D센터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성남시와 식품연구원, 국토부 사이에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주고받은 공문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초의 성남시 계획을 반영하여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성남시의 이익을 추구하였음이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거듭된 요구가 뒤따르자, 결국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성남시의 이익과 주거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식품연구원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적 방안으로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다) 성남시가 내부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식품연구원의 계속된 용도지역 변경 요구와 이 사건 의무조항 등 혁신도시법 제43조에 기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식품연구원 측 용도지역 변경 신청에 힘을 실어주는 요청을 거듭하자 피고인의 발언처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나름의 방안을 모색한 것일 수 있다. 국토부가 위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 협조 요청, 신속한 매각을 재촉하지 않았다면 성남시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남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R&D용지를 더 많이 확보하거나 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성남시의 원래 방침에 부합하도록 백현동 부지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이와 같이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래 표는 그러한 원인과 영향의 예시이다.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매입공공기관에 매입의견을 조회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의무조항을 적용할 권한을 가진 국토부의 계속된 협조 요구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비록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더라도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요구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3) 다수의견은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기한 사항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국토부의 그 이전의 행위들은 그 이후의 성남시의 용도지역 변경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이후로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행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문을 받은 이후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공문을 받기 이전의 국토부의 행위나 입장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후에 피고인의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다.그러나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도록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성남시에 보여 왔다. 성남시가 2014. 11. 17. 자 공문으로 국토부에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성남시로서는 국토부의 위와 같은 입장을 이 사건 의무조항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남시로서는 2014. 12. 9. 자 공문 이후에도 그 이전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국토부가 다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실행하려는 방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수의견의 논리는 2014. 12. 9. 자 공문 전후의 이러한 사정을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 판단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도 아니고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도 아니므로,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이 취한 논리는,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마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놓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와 유사한 태도이다. 행위의 원인에 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허위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행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발언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서, 허위성 판단에서 사실과 의견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처럼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를 판단하는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4)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남시를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일부 좌절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는 다른 국토부의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보아,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법률적, 행정적 요소에 따라 국가(국토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이에 협력 또는 긴장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국토부 등과의 조율 아래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자체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 행위도 그러한 과정의 하나일 뿐 특별히 위법적 요소가 있다거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에 따른 요구라고 발언한 것은 내용의 적정성을 떠나서 그 정치적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라) 이와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 부분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거기에 포함된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1)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행위나 국토부의 행위의 근거로 지목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사실인지 피고인의 의견인지 모호한 영역에 속해 있다. 발언자는 자신의 행위의 원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중요하게 부각된 것을 내세워 강조할 수 있다.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해명(정부의 시책에 협조, 협조요청 공문)을 하였음에도 정치적 공격이 계속되자, 자신의 방어를 위해 해명에 필요한 부분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2)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해 온 여러 행위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당한 수준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피고인 또는 성남시를 상대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는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느꼈던 압박감, 피고인이 추진했던 정책이 좌절된 행위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이 사건의 결론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000000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1) 우리 헌법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시키면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헌법은 제102조에서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고, 부를 둘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상세한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위임하여 구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제4조 제2항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대법관을 대법원에 두도록 하고, 제7조 제1항에서 대법원의 심판권에 관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고 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여 사건을 심리하여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그 단서에서 “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2)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 등을 거쳐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보다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다수결에 의하여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입법권 및 행정권을 감시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라는 다수의 대법관으로 조직하고 그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심판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법원의 심리와 재판에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치와 이익을 골고루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함이다.대법원의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각각의 대법관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헌법 제103조), 한 개인으로서 전 인생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의 소산인 가치와 지혜를 각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라는 그릇에 담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탁 위에 올려 서로 나눔으로써 다른 동료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하게 된다. 그것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검토와 깊은 숙고, 엄정한 결단의 시간이며 또한 동료 대법관을 간곡히 설득하거나 때로는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견해를 경청하며 이에 공감하거나 질문하거나 반박하는 등의 과정이다.3) 이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논거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반박논리 등을 경청하고 그 타당함을 일부라도 인정하여 자신의 논거를 일부 수정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의견 전체를 반대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호 영향의 과정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가지는 가치의 진면목이 발휘된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에서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을 통해 각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한다. 설득과 숙고의 과정이 치열할수록 얻게 되는 보석은 더 찬란하며 견고하다.4) 설득과 숙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에는 숙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숙성기간은 심리의 충실과 관련이 있다. 어느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충실한 심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별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설득과 숙고가 이루어졌다는 상호 양해와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다.5) 충실한 재판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신속도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재판의 신속은 권리구제의 신속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판의 진행을 서두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달성하게 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통한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충실한 재판의 이념과 상호 긴장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긴장관계가 바람직한 평형점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다. 신속한 재판이 지나쳐 충실한 재판의 이념이 무너지거나 충실한 재판을 너무 강조하여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모두,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6)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도 신속한 재판의 이념과 충실한 재판의 이념의 긴장관계는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이 이러한 긴장관계의 평형점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이 또한 해당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결국은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의 만족감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 일반의 평가가 이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 위와 같은 긴장관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는 데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온전히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7) 심리 절차 외에도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와 결론이 가지는 중요성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대통령의 2024. 12. 3. 자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이어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및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결정에 따른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격동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마주하게 되었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와 맞물리면서 아이러니함을 빚어낸다.이 사건 각 발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 상대방 측의 여러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언론의 인터뷰나 국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다. 위 선거가 끝난 이후 2022. 9. 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에서는 오랜 심리로 재판의 신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공소제기된 후 2년 2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유죄 판결(일부는 이유 무죄)이 있었다. 항소심에서는 그후 4개월여의 심리 끝에 2025. 3. 26.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과 그 논거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제1심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지키지 못하여 비판을 받은 점은 있지만 장기간 다수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거친 후 유죄 판단을 하였고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2심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인 신문 등 심리를 진행한 후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약간 넘겨 무죄 판단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결론이 다르지만 각각 제시한 논거들은 그 나름의 논리적 충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그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의무를 앞에 두고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내놓게 될 결론과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국민이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논거와 비교하여 보고 결론의 타당성과 합리성, 논거의 충실함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8) 설득에 관한 이솝우화로 ‘해님과 바람 이야기’가 있다. 해님과 바람이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게 하는지 내기를 하게 된다. 먼저 바람이 힘자랑을 하며 세차게 바람을 불어 보지만 나그네는 옷깃을 더 동여맨다. 이어 해님이 따뜻한 햇볕을 계속 내리쬐어 주니 점차 땀이 난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다.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다. 해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남은 의문은 이것이다.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은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인 온기와 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여 숙고와 설득에 성공한 경우인가 아닌가.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하였는가.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다.8.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의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이 재판 지연에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빠지는 적이 없고,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지연된 정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특히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직선거사건 등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대법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원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 등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어 사실상 국회의원 잔여 임기를 거의 마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때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나.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는 표제 아래,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약 2년 2개월, 제2심은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약 4개월 후에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제1심과 원심의 결론도 정반대였다.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시도와 노력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유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원에도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다.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와 그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한지,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가 관련 법규정을 들어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대법관들은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연구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라.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리방법이다. 이는 이 사건처럼 적시처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근본원칙이다.마.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한다.9.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공직선거법의 많은 처벌규정이 선거절차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은 후보자가 공표한 발언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여 그 허위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한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발언의 실질적 내용을 수사기관이 살펴보고 그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를 확정하게 되면, 선거의 공정을 명분으로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을 사후적으로 검열함으로써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그런데 정치적 영역에서 사실과 법의 영역에서 사실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양자의 차이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정치의 영역이 가지는 다양성과 그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중립지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법의 영역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사실에 맞는 법을 적용한다. 인간사회에서 주관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지만 법은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가능한 한 그것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법의 영역에서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실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가능한 한 하나의 사실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어느 쪽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민주주의 정치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사실의 의미는 이와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사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동시에 저것도 사실일 수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충돌하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고 표현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 발언에서 사실이라 함은 정치적 입장과 분리된 순수한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된 사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나의 사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 사실관계는 두 개, 세 개 심지어 여러 개의 사실관계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나타난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한쪽이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극단적인 왜곡이 아닌 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의 장에서 다양하게 해석된 정치적 사실과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양보를 통하여 타협점을 찾거나 다수결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위와 같은 다양한 사실에 대한 해석, 판단과 그에 기반한 의견, 대안 제시 등은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지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허위성이 분명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경직되게 해석함으로써 법의 영역에서 쉽사리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여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해석만을 강요하거나 다른 해석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혹은 정당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합리성이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나 주도적인 언론이 그렇게 받아들이므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선언하고 이와 다른 해석은 허위라고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공론의 장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랜 권위주의시대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적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권위주의적 역사와 정치적 경험에 비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시민사회를 형성해온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의 후퇴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한쪽 방향으로의 해석은 경계해야한다.요컨대,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벌어진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형사처벌의 칼을 함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의견이 상정한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이라는 잣대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고 형사처벌을 감행하고자 한다. 피고인의 발언이 본질적으로는 그 취지가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주장이 다수의견이 확정한 의미와 다르므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공론의 장을 허물 수도 있는 위험한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원이 지향할 방향이 아니다.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발언은 주로 과거의 사건을 기억에 의존하여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말하는 것은 글을 쓰는 것과 달리 정제되지 않고 즉흥적일 수 있고 미리 준비한 발언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경우 그 자체로 부정확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동반하기도 한다. 듣는 사람도 그것을 감안하여 듣게 된다. 발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호검증이나 반론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되고 좀 더 바람직하거나 정확한 내용으로 정립되어 간다.그러므로 공론의 장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후보자의 발언에 대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에도 최대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발언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만을 분리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사건 처벌규정을 둔 취지와 심각하게 어긋나게 된다.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형사처벌이 쉽게 이루어질 경우 후보자의 공개적이고 실험적인 발언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기억이나 발언이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하느라고 제대로 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공론의 장은 활기를 잃고 정치적 자유나 표현행위는 그만큼 위축된다. 만일 검사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한 처벌조항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 결과 공론의 장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싸움터로 변질된다.그러므로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명백히 사실을 달리 말한 것이 아니라면 그 발언의 의미를 그대로 존중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발언에 숨어있는 의미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이익하게 해석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다수의견은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받은 인상을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라고 객관적인 것처럼 설명한다. 다수의견이 받은 인상만이 진실이라고 강변한다. 피고인이 실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발언한 구체적인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확인되는 내용이 없음에도 다수의견은 그 이면에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구체적 발언 내용을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발언에 따르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짓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은 그 자체로 단편적이고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법 영역에서 허용될 수 없다.다. 다수의견의 구체적인 오류는 반대의견에서 잘 지적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자 한다.1) 우선 피고인의 발언 자체로부터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다수의견은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발언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로 추론하고 발언을 재구성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오랜 경력의 원심 판사들조차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다의적 해석을 할 것이 분명한데 다수의견은 애써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구체적으로 골프 관련 발언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이를 골프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만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 자체는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발언에서나 발언의 전후로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확대해석하고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와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는 다수의견이 정리한 인상이고 의도일 뿐이고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일반화하고 있다)에 따라 발언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피고인이 결국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발언에 숨겨진 의미는 결국 해외출장 중 어떤 골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발언의 내용은 사진의 조작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골프를 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진 조작을 얘기하여서는 안 되고 사진 조작을 얘기하려면 그 사진이 찍힌 곳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의 발언하는 형식이나 발언의 내용을 다수의견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거나 재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부당한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2) 다수의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거나 누락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피고인은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2011년 이후 5개의 이전공공기관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을 설명한 다음 백현동 부지의 매각에 특수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매입공공기관 등이 부지를 매입하여 국토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성남시의 의사나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고 성남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설명 중 위 조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의 압력에 대한 설명은 사실에 부합하고 실제 그와 같은 공공기관 매입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백현동 부지 매각과정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임은 분명하다. 다수의견은 이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성남시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국토부의 압력을 직무유기의 협박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그와 같은 협박의 내용이 증명되지는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각과정에 참여한 주체의 하나인 성남시의 입장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이 사건 부지 매각과정이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과 성남시의 처지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사건 부지매각은 중앙정부의 정책결단에 따라 법률이 뒷받침하고 있는 국책사업이고 성남시는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에 불과하다. 당시 중앙정부는 다른 정당 소속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였다. 당시의 권력구조상 국토부의 협조공문 하나라도 지방정부는 따라야 한다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정치적, 사법적 곤경을 걱정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에 따르도록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용도지역 변경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이나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것이 피고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부풀린 것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허위 여부를 논하는 것은 좁은 시각으로 사물의 한 면만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3) 요컨대, 다수의견은 명목상으로는 선거인이 받는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의 판단에 필수적인 다양한 시각을 배제하고 한쪽의 시각에서만 사실관계를 판단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공론의 장에 법의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사회에서 공론의 장의 자율성과 자정능력을 경시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한 것이다.이와 같이 반대의견을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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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글을 하나 써봤습니다.
제가 인공지능 챗지피티와 대화를 하며 글을 하나 써봤습니다. 저는 챗지피티에게 이 글의 대부분의 아이디어를 제공하였고 챗지피티는 그 내용을 기본 뼈대로 하여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평가를 받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래가 그 글입니다. 노동의 외주, 인간다움의 회복 현대 사회는 오랜 시간 노동을 인간의 본질로 간주해 왔다. 먹고살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인간은 스스로를 '노동하는 존재'로 위치시켜왔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 특히 인공지능과 안드로이드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이 전제를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다. 우리는 이제 '노동의 외주화'가 가능한 시대, 다시 말해 노동을 인간이 아닌 비인간적 존재에게 위임할 수 있는 문턱에 도달해 있다.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할 것은 간단하다. 노동의 의무를 유지하며 인간을 계속 착취의 대상에 머물게 할 것인가, 아니면 기술을 인간 해방의 수단으로 삼을 것인가. 안드로이드를 통한 노동의 대체는 인간이 더 이상 기계처럼 일하지 않아도 되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변화는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것을 새로운 인간다움, 새로운 복지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우리는 하나의 사회적 모델을 상상해볼 수 있다. 소수의 엘리트들은 안드로이드의 개발과 유지보수를 전담하고,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한다. 다수의 일반 대중은 안드로이드와 협업하거나 이를 도구로 활용하여 기존보다 높은 생산성과 삶의 질을 얻는다. 이 과정에서 도태될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는 국가가 조건부 복지를 제공한다. 단, 그 복지는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형태로의 재배치와 교육을 포함한다. 즉, '거지에게 햄버거를 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다음 햄버거를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복지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는 공산주의처럼 모든 것을 균등하게 나누는 환상이 아니라, 각자의 능력과 여건에 맞는 기회 제공을 통해 인간과 사회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다. 우파의 일부는 이러한 접근을 '게으름의 조장'이라며 비판하지만, 실제로는 게으름이 아니라 '기회의 부재'가 문제다. 안드로이드는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뿐 아니라, 인간이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다. 예술, 철학, 창의적 설계, 인간관계처럼 기계가 흉내 낼 수 없는 영역에서 인간은 다시 빛나게 될 것이다. 기술은 방향이 없다. 방향을 정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몫이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더 많은 인간이 기계의 톱니바퀴가 되는 사회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기계를 도구로 삼아 더 많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가게 할 것인지.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과감히 전자를 버리고 후자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제는 기술이 인간을 밀어내는 시대가 아니라, 인간이 기술을 품고 다시 중심에 서는 시대다. 노동의 외주화는 인간을 무력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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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FBI 의 최정예 특수부대 HRT 를 알아보자.
미 연방 수사국 US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는 자체적으로 전술작전팀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은 사건 발생 시 범인 체포와 진압을 위해 현장 요원과 동행하여 임무를 수행하며 현재, 미 본토와 해외 지부에서 70여팀 가량이 배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우리는 그들을 FBI SWAT 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FBI 에는 이들보다 더 높은 등급의 특별긴급대응부대가 존재한다. 이들은 국가적인 중대 사건에만 투입되는 FBI 에서도 매우 귀중한 인력이며 FBI 가 운영하는 전술작전팀 중에서 가장 위험한 고난이도 임무에만 투입된다. 최고의 실력과 경력을 보유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만이 들어갈 수 있으며 범죄자들은 절대로 마주쳐서는 안될 악몽같은 그들의 이름은 바로 연방수사국 인질구출팀 FBI Hostage Rescue Team 1980년 FBI 국장 William H. Webster 은 고민했다. William H. Webster 점점 심화되어가는 냉전의 긴장감 속에서 특수한 인질극 상황, 대테러 작전, 핵공격, 생화학적 재난위험상황에 대비하여 현재의 FBI 의 각 지부들은 이에 대응할 훈련 메뉴얼이 전혀 없었고 그럴 능력과 장비조차 없다는 지금의 연방 수사국의 실태 때문이었다. 그러다 때마침 델타포스의 훈련을 참관 중에 델타포스와 같은 특수기동부대를 만들어 연방수사국의 중대사건 만을 전담하도록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982년 오랜 시간 동안 검토 끝에 50명으로 구성된 초창기의 FBI HRT 가 창설되었다. 대원 전원이 네이비씰과 그린베레에서 전역한 전직 특수부대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200명이 넘는 후보자들 중 거르고 걸러낸 끝에 선발된 인재들이었다. 그러나 HRT 는 엄연히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테스트성이 짙은 부대였기 때문에 수 많은 훈련과 교육 후 그 능력을 정식으로 입증해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었고 따라서 HRT 에 선발된 이들은 오랫동안 고난이도의 교육과정을 밟았다. 각 개인마다 전술훈련, 폭발물 및 도어브리칭과 범죄수사의 전문지식을 익혀야 했다. 또한 미국의 주요 우방국 대테러 특수부대의 훈련에 참관하여 교육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최고의 전술훈련과 기술들을 탄력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1983년 마침내 FBI HRT 는 최종심사 테스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과하게 된다면 HRT 는 정식 부대로써 인정받아 FBI 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최종심사 테스트를 위해 공군과 경찰, 미 에너지부 NEST 가 협조했다. 훈련내용은 핵테러를 준비 중인 테러집단의 은신처를 습격해 진압하는 것으로 HRT 는 핵무기와 장치를 무력화하고 수거하는 것이 주 임무였다. 테스트가 시작되고 NEST 의 항공기가 핵 발사 장치 위치를 확인 후 HRT 가 테러집단의 은신처를 기습하기 시작했다. HRT 대원들은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트랩을 해체한 후 테러범들을 사살했고 그 후 활성화된 핵장치를 무력화 시킨 후 안전하게 핵무기를 회수했는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0초였다. FBI 지휘부가 예상했던 시간인 2분을 아득히 넘어서는 매우 놀라운 기록이었다. HRT 는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통과했으며 정식으로 FBI 산하의 부대로 등록되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FBI 는 좀 더 전문적인 능력을 쌓기위해 HRT 대원들을 미 해군에 파견하여 해상작전 전술과 VBSS, 잠수 훈련 등을 교육 받고 훈련에 임하도록 했다. 또한 약 80일 간의 의료 교육과 훈련을 받아 테스트를 진행 했으며 화학, 테러 심리학, 감시, 정찰, 통신 등의 이론 교육도 철저히 습득해야 했다. 모든 교육과정을 소화한 HRT 대원들은 비로소 CIRG(중대사건 대응단) 휘하 대테러부대로 CIRG(중대사건 대응단) 배치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테스트 통과 이후 무려 1년 10개월이 경과한 뒤였음이 후에 밝혀졌다. 대다수가 델타포스, DEVGRU 등의 티어1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HRT 에 지원한 훈련생들은 성장배경과 경력 위주로 엄격히 심사되며 2주 간 장거리 달리기, 장애물 코스 극복 등의 신체적 정신적 체력 테스트를 진행한다. 훈련생들은 다양한 극악의 압박환경 속에서 임무수행 능력 등의 평가를 받고 체력 테스트를 거친 후 6개월 간의 기초훈련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델타포스의 훈련과정과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훈련생들은 미 해병대 정찰 저격수 훈련을 거쳐야하며 저격수 훈련을 거친 후에는 미 해군의 BUD/S 과정 또한 통과해야 한다. 훈련생들은 이렇게 6개월 간의 훈련을 거친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별되어 정식으로 HRT 대원으로 임명되고 이렇게 정식 대원이 된다면 매 주 3시간 이상 고난이도 훈련에 매진하게 되는데 약 일주일 간 HRT 대원 한명이 소모하는 실탄만 수천 발에 달한다고 한다. 임무가 없는 한가한 경우에도 HRT 대원들은 마냥 가만히 쉬기만 하지 않는다. 전국에 있는 FBI 지부에 파견되어 현장요원들과 FBI SWAT 대원들을 훈련 시킨다고 한다. 3개의 팀으로 나누어진 140명이 120일 주기로 위와 같은 임무를 순환해서 담당하는데 그 외에도 국방부, 주 정부, 국토안보부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기도 한다. 또한 전직 특수부대원들로 구성된만큼 자주 미 특수부대와 합동훈련을 진행하고 미 특수부대 훈련장에서 전술훈련을 할 수 있는 별도의 특수한 권한 또한 마련되어 있다. HRT 는 FBI 창립 이래 여러 굵직한 사건에 투입되어 임무수행을 해왔다. 미국과 해외에서 200개 이상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끝마쳤다고 하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미군과 협력하여 임무를 수행했다. 대부분 극비리에 수행된만큼 대중과 언론에 노출되지는 않았다. 그 외에 알려진 국내에서 수행한 임무들을 살펴보자면 1998년 아프리카 미국 대사관 폭파사건의 주범을 체포하는데 성공했으며 2013년에는 앨라배마 주에서 납치된 5세 소년을 무사히 구조했다. 루이지애나 주에선 죄수들에게 붙잡힌 교도관들을 무사히 구출했고 보스턴 마라톤 폭탄테러 주모자 중 한명을 수색 및 체포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HRT 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노출되었고 인지도가 대폭 상승했다. 이후에도 HRT 는 여러 피해자들과 인질들을 무사히 구출하는데 성공했으며 상당수의 용의자들을 살상없이 제압하여 체포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이러한 FBI 소속의 최정예 대원들의 기본 급여는 83,564$ ~ 461,422$ 정도라고 하는데 여기에 각종 수당들이 추가적으로 붙는다면 최종 금액은 더욱 올라간다. 과거의 HRT 는 소수정예로 구성되어 50명 미만의 정원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전장과 군비 축소로 훌륭한 인적 자원들이 사회로 쏟아져 나오자 FBI 는 HRT 정원을 대폭 늘려 현재 인원은 146명 가량을 유지 중이라고 한다. 여담으로 HRT 대원들은 5년 정도 근무 후 현장요원으로 직무 변경이 가능하다. 이미 현장요원으로써 갖춰야할 능력들은 모두 골고루 갖춰진 상태기 때문에 단기간의 짧은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현장 요원으로써 배치되지만 HRT 에서 현장요원으로 부서이동을 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한다. 현재까지도 FBI HRT 는 연방기관이 담당해야할 초국가적인 테러 사건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치안병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강력사건들을 진압하기위해 미 전역을 감시하며 24시간 대기 중에 있다. Servare Vitas.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Acta Non Verba. 말보다 행동으로. - 끝 -
아로미아작성일
2025-03-03추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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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일반] [도서]2025년 1분기 읽어야 할 책들
수호지(전 10권)중 3권까지 읽다가 포기 하였습니다. 도덕=의협(義俠)이 전부인 세상은 너무 힘겹습니다. 수호지는 중,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에 추천 드릴 수 있을듯싶습니다. ‘아랍인의 눈으로 본 십자군 전쟁’을 읽고 중앙아시아의 역사가 궁금해 져서 관련 책을 구매 하였고, 뇌 과학 분야, 군중의 역사,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세계 정세, 가장 사랑하는 작가 도스토예프스키, 기타 추천 도서로 1분기를 시작 하려고 합니다. 1. 행동 인간의 최선의 행동과 최악의 행동에 관한 모든 것 인간의 폭력성, 공격성, 경쟁을 이보다 더 잘 다룬 책은 없었다!우리 본성의 ‘특별한 잔인함’과 ‘희소한 이타성’, 그 양면성에 대한 영웅적 통찰!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가 “인간 본성에 대한 탁월한 안내자”라 칭하고 신경의학자 올리버 색스가 “우리 시대 최고의 과학 저술가”라 평한, 세계 최고의 신경과학자 로버트 M. 새폴스키의 저서 『행동』이 드디어 한국에 출간됐다. 집필에만 10년 이상 걸린 역작으로, 출간 이후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등극, [LA 타임스] 도서상 수상, [워싱턴 포스트] ‘올해 최고의 책’ 선정 등의 쾌거를 이루며 대중과 학계의 관심과 화제를 모은 이 책은 ‘인간 행동의 과학을 개괄하려는 눈부신 시도’이자 ‘인간 본성의 복잡다단한 세계로 안내하는 명쾌한 가이드’이다.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질문은 “왜 인간은 서로에게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굴고, 또 때로는 더할 나위 없이 너그러워지는가?”라는 것. 우리 본성의 ‘특별한 잔인함’과 ‘희소한 이타성’, 그 양면성에 대한 답을 추적하고자 저자는 신경생물학부터 뇌과학, 유전학은 물론 사회생물학과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 분야를 종횡무진 넘나들며 최첨단 연구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종합해 살펴본다. 그리고 그 이해를 기반으로 삼아, 인간사회의 부족주의와 외국인 혐오, 위계와 경쟁, 도덕성과 자유의지, 전쟁과 평화에 관한 가장 심오하고도 모순적인 질문들에 답한다. 세계적 과학 저널 『스켑틱』의 창간자 마이클 셔머가 이 책 『행동』을 “『총균쇠』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통섭의 장엄한 정점”이라고 극찬하고, [뉴욕 타임스]가 “이 책을 읽는다면 다윈도 감격했을 것”이라고 평가한 이유다. 2. 니코마코스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는 청년 시절에 스승 플라톤의 학원 ‘아카데메이아’(Akademeia)에서 20여 년을 학생 겸 교수로 공부하고 가르친 뒤 40대에 새로운 학원 ‘뤼케이온’(Lykeion)을 열어 당대의 젊은이들을 가르쳤다. 이 시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방대한 분량의 저술작업을 했는데, 형이상학에서부터 윤리학·정치학·자연학까지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 걸쳐 400여 편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저술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저술들[엑소테리카(exoterika)]과 학원 내부용 강의노트들[에소테리카(esoterika)]로 나뉘는데, 생전에 출간된 외부용 저술은 모두 사라지고 현재 전해지는 것은 50편 정도의 내부용 저술뿐인데, 『니코마코스 윤리학』도 그 가운데 하나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소크라테스는 '이성적 사유와 일치하는 삶'을, 플라톤은 '좋음의 이데아'라는 지고한 가치를 추구했다. 그렇다면 그리스 철학의 상속자이면서, 이들의 철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삶의 궁극적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행복한 삶’이다. 그의 아들 니코마코스에게 들려준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이처럼 관념적이지 않고 소박하다. 행복한 삶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상식에서 출발한다. 그리스어로 ‘행복’(eudaimonia)은 만족한, 성취한, 그리고 활발히 활동하는 삶을 뜻한다. 이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선은 행복이며, 행복은 마음가짐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이 수행될 때 이루어진다고 한다. 3. 중국필패 시험, 독재, 안정, 기술은 어떻게 중국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왜 쇠퇴의 원인이 되는가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 MIT 교수 야성 황이파헤친 중국식 국가 확장의 역사와 한계 2018년 국가 주석 임기 제한이 폐지되면서 중국은 사실상 시진핑 1인 독재 체제로 돌입했다. 이후 중국은 세계 질서에 가히 위협적이라 할 수 있는 행적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중국을 이해할 수 있을까? 현 MIT 경영대학원 교수이자 중국-인도 연구센터 주임인 미국 내 중국 전문가 야성 황 교수는 과거의 문명국가, 현대의 문제국가 중국을 읽는 새로운 접근, ‘EAST 공식’을 제시한다. 시험(Examination)과 독재(Autocracy)와 안정(Stability)과 기술(Technology) 네 가지 주제의 머리글자를 딴 이 공식은, 현대 중국을 존재하게 한 ‘국가 확장 공식’을 가리킨다. 중국인의 인식론 바탕에는 EAST의 첫 글자이자 토대가 되는 시험, 과거(科擧) 제도가 있다. 587년 수나라에서 처음 개발된 이후 오늘날 가오카오(GAOKAO, 高考)까지 이어진 ‘과거 메커니즘’은 중국 사회를 지배해오면서 ‘독재’ 체제 속에서 ‘안정’을 가능하게 했고 국가 주도 ‘기술’ 발전을 촉진시켰다. EAST 공식은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인가? 중국의 야욕이 세계 질서를 흔드는 이때, 이 책은 거대한 시한폭탄의 해체도면을 그리며 중국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균형을 제안한다. 4. 넥서스 석기시대부터 AI까지, 정보 네트워크로 보는 인류 역사 비인간 지능의 위협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경고“AI는 우리 종의 역사뿐만 아니라모든 생명체의 진화 경로를 바꿀지도 모른다.” 글로벌 베스트셀러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으로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사상가의 반열에 오른 유발 하라리 교수가 압도적 통찰로 AI 혁명의 의미와 본질을 꿰뚫어 보고 인류에게 남은 기회를 냉철하게 성찰하는 신작으로 돌아왔다. 생태적 붕괴와 국제정치적 긴장에 이어 친구인지 적인지 모를 AI 혁명까지, 인간 본성의 어떤 부분이 우리를 자기 파괴의 길로 내모는 것일까? AI는 이전 정보 기술과 무엇이 다르고, 왜 위험할까? 멸종을 향해 달려가는 가장 영리한 동물, 우리 사피엔스는 생존과 번영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상아탑 속 자신의 방에만 안주하지 않고 정치학, 종교학, 매체학, 진화생물학, 컴퓨터과학 등 다양한 학제 간 지식을 습득해온 하라리 교수의 독창적인 역사적 시각과 스토리텔링은 인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빛을 발한다.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에서 펼쳤던 그의 논지가 ‘정보’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더 정교하게 실체를 드러내는 『넥서스』에서 우리는 하라리 교수의 도저한 ‘현실주의’적 해법을 만난다. 비인간 지능이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현재, 우리는 실수할 여유가 없다. 5. 거꾸로 읽는 세계사 한 시대를 풍미했던 베스트셀러의 귀환100만 독자를 사로잡은 ‘이야기의 힘’ 1988년 초판 출간 이후 스테디셀러로 굳건히 자리를 지켰던 유시민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가 절판 이후 새 얼굴로 출간됐다. ‘전면개정’이라는 수식이 무색할 정도로 30년 넘게 축적된 정보를 꼼꼼하게 보완하고, 사건에 대한 해석을 바꿨으며, 같은 문장 하나 두지 않고 고쳐 쓴 ‘새로운’ 책이다. 그럼에도 제목을 그대로 쓴 이유는 초판에서 보였던 ‘거꾸로 읽는 자세’를 전부 거둬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를 보는 편향된 시각에 균형을 맞추려 했고, 여전히 소홀하게 취급받는 몇몇 사건도 비중 있게 다뤘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는 유시민에게 여러 모로 ‘첫 번째’로서 갖는 의미가 많다. 처음으로 ‘작가’라는 이름을 달아준 책이자, 저서 중 가장 먼저 단시간에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인 동시에 가장 오랫동안 독자 곁에 머문 책이다. 지식소매상 유시민을 본격적으로 알린, 『나의 한국현대사 1959-2020』(돌베개 2021), 『역사의 역사』(돌베개, 2018)를 있게 한 ‘유시민의 역사 3부작’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책의 수명이 점점 더 짧아지는 요즘, 33년 전에 출간된 책이 생명력을 잃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보고 싶다. 20대 청년의 지적 반항으로, 중고등학생의 보조 교재로, 대학가의 교양 필독서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책은 이제 어디로 가닿게 될까? 부디 지나온 시간만큼 다시 한번 잘 건너가기를 희망한다. 6. 더 브레인 삶에서 뇌는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세계를 파악할 때 뇌에 의지한다. 뇌는 우리의 결정들이 발생하는 장소이자, 상상이 제작되는 곳이다. 우리의 꿈과 깨어 있는 삶은 무수한 뇌 세포들의 활동에서 비롯된다. 저명한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먼의 『더 브레인』은 매우 쉽고 친절한 뇌과학 책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실재를 지각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조종되는지, 왜 우리는 타인들을 필요로 하는지 등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해준다. PBS(미국공영방송)와 BBC(영국공영방송)에서 방영된 화제의 방송 『데이비드 이글먼의 더 브레인(The Brain with David Eagleman)』(6부작)의 핵심 내용을 책으로 풀어 쓴 것이다. 7. 군중심리 “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가?”인간 집단의 심리와 행동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리더십 원리메타버스 시대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최고의 사회심리학 고전 * 『르몽드』 선정, “세상을 바꾼 20권의 책”* “주식 시장의 대중 심리를 알려면 꼭 읽어야 할 책”_앙드레 코스톨라니(“유럽의 버핏”으로 불리는 전설적 투자자) “당선될 수만 있다면 과장된 공약을 남발해도 괜찮다. 유권자는 공약에 박수를 보낼 뿐 얼마나 지켰는지 알려고 하지는 않는다.” “흑색선전으로 상대에게 타격을 주되 증거를 찾아 제시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여론이 협박으로 돌변해 정치인의 행동 노선까지 바꾼다.” 오늘날의 정치 행태를 꼬집은 것 같지만 사실은 19세기 말에 귀스타브 르 봉이 쓴 책, 『군중심리』에 담긴 내용이다. 사회상과 군중에 대한 그의 분석은 21세기인 지금과 견주어도 이질감이 전혀 없다. 군중에 관한 연구서 중에서 이 책이 돋보이는 이유는 실천적 논의의 장을 열었기 때문이다. 르 봉은 군중의 실체를 예리하게 꿰뚫을 뿐만 아니라 의도한 방향으로 그들을 이끄는 강력한 원리를 제시한다. 심리학의 거장인 프로이트와 올포트를 비롯해 드골과 루스벨트 같은 통치자들, “유럽의 버핏”이라 불리는 전설적 투자자 코스톨라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리더가 이 책을 읽고 자신의 분야에 적용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8. 미쳐버린 배 지구 끝의 남극 탐험 1897년 초기 극지 탐험에 관한 실화 기반 서바이벌 스토리남극 모험은 어떻게 호러물 그 자체가 되었는가치밀한 조사와 심리 묘사로 고전의 반열에 오를 극지 스릴러 남극 과학 탐사를 거의 완벽하게 복원하다 이 책은 거의 최초의 남극 과학 탐사에 관한 논픽션이다. 이야기의 서두는 특이하게도 미국 캔자스주에 위치한 레번워스 교도소에서 시작돼 극강의 스릴러 같은 기운을 내뿜는다. 수감 번호 23118. 한때 천재 탐사가라 불렸지만, 이젠 늙고 지칠 대로 지친 프레더릭 쿡이다. 이 수감자는 교도소 안에서 하루 16시간의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이지만, 대단한 사기꾼으로서 친구 가족 모두와 연을 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 1926년 이 감옥에 노르웨이의 위대한 탐험가 로알 아문센이 면회를 온다. 레번워스 교도소는 당시 마약 중독자들이 밤새 몸부림치며 울부짖었기에 ‘매드 하우스Mad house’라 불리고 있었다. 물론 이 책은 마약 중독자에 대해선 한 줄도 할애하지 않고, 과학적 마인드와 모험정신으로 가득 찬 이들이 남극으로 떠났다가 어떻게 ‘미쳐버린 배’(벨지카호)에 갇히는지를 추적한다. 어쨌든 1920년대의 매드 하우스는 1897년의 광기 어린 배를 떠올리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9. 타니오스의 바위 “내 고향 산악 지대는 그런 곳이다.정착하고 싶으면서도 떠나고 싶은 곳. 피난처이자 잠시 머무는 곳.젖과 꿀과 피의 땅. 내 고향은 천국도 지옥도 아닌 연옥이다.” 레바논 산악 지대의 작은 마을 크파리야브다에는 200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 온 전설이 있다. ‘타니오스의 바위’라 불리는 왕좌 형상 바위에 앉은 사람은 누구든지 감쪽같이 사라진다는 것. 이 전설은 마을에 재앙을 가져온 혼란의 불씨이자 마을을 유혈의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었던 수수께끼의 소년 타니오스의 묘연한 행방에서 생겨났다. 마을의 운명을 짊어진 소년은 왜 세상에서 사라져야만 했을까? 《타니오스의 바위》는 소용돌이치는 세계 정세에 힘없이 말려들던 19세기 레바논을 바위산에 내려오는 전설을 통해 신화적으로 그려낸다. 산악 지대의 작은 마을 크파리야브다의 일대기에는 오스만 제국, 이집트, 영국, 프랑스의 정치적·외교적 각축장이 된 레바논의 쓰라린 수난의 역사가 흐른다. 시대가 만들어낸 관문들을 통과하는 주인공 타니오스의 가혹한 운명은 오늘날에도 분열과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레바논의 현실을 상징한다. 10. 중앙아시아사 볼가강에서 몽골까지 수많은 문명이 오가고 다양한 문화가 융합한 “역사의 중심축”세계적 석학 피터 골든이 쓴 중앙아시아사의 결정판 ‘세계사 지식의 완성’을 위해서는 중앙아시아사를 알아야만 한다. ‘칭기스칸’을 키웠고 ‘실크로드’를 놓았으며 ‘몽골 제국’을 태동시킨 중앙아시아의 역사에 대한 최신의, 학문적으로 엄밀하고 완성도가 높은 통사 개설서. 중앙아시아사를 가장 포괄적으로 연구한 학자로 평가받는 피터 골든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간명하게 쓰고, 『몽골제국의 후예들』의 저자 이주엽이 저자와 오랜 시간 심도 깊게 상의해가면서 치밀하게 우리말로 옮겼다. 책은 중앙아시아를 동양과 서양의 가교 역할을 해온 지역이자,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만나온 공간으로 다룬다. 특히 서로 다른 민족, 생활방식, 종교, 언어, 이동이 만들어낸 유일무이한 문화들의 융합 현상에 초점을 맞춘다. 유목 생활과 오아시스 도시국가들의 출현에서부터, 유목민과 정주민, 이슬람과 투르크계 민족들, 실크로드와 오아시스 도시국가들, “몽골의 회오리바람” 몽골 제국, 티무르 제국과 후기 칭기스 왕조, 16세기 이후 러시아 제국과 청 제국 등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중앙아시아, 1991년 구소련의 해체와 이에 따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 상황 등을 폭넓고 깊이 있으면서도 일목요연하게 다룬다. 11. 무의식은 어떻게 나를 설계하는가 나를 살리기도 망치기도 하는 머릿속 독재자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보스턴 글로브 올해의 책 ★뇌과학계의 칼 세이건, 데이비드 이글먼 연구의 첫걸음“우리가 뇌에 대해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관해 현대 뇌과학이 내놓은 해답.” 오늘 했던 행동이 정말 내가 한 게 맞을까? 어떤 일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곤 한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운전을 해서 출근하는 행위 같은 일상적인 행동에서부터, 가끔 ‘이걸 내가?’ 싶은 멋진 글을 써내기도 한다. 괴테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쓸 때 “손에 쥔 펜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고 했던 것이나 지드래곤이 〈This love〉를 작사하는 데 2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며 스스로 놀라움을 표현한 일 모두, 그 중심에는 ‘무의식’이 있다. 『무의식은 어떻게 나를 설계하는가』는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로 다시 한번 국내에 이름을 알린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먼의 초기 연구서다. 2011년 출간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책이 주는 메시지는 유효하다. 뇌는 여전히 연구가 진행 중인 ‘정답이 없는’ 가능성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글먼은 무의식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한다. 무의식을 조종하는 통제 센터이자 자동 시스템을 구축한 범인, 원서 제목(Incognito)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익명의’ 존재인 뇌의 발자취를 좇다 보면,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도달한다.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재미있게도 “우리는 마음대로 행동하지만, 마음이 작동하는 과정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다.” 어쩌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이 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범인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술 마시고 하는 말은 어디까지가 진심인가? 왜 비밀은 발설하고 싶은 강렬한 유혹이 들까? 불륜을 저지르는 유전자는 따로 있는 걸까? 이름이 비슷한 사람끼리 사랑에 빠지는 게 정말 우연일까? 이러한 질문들에 관한 답을 이 책에서 찾아볼 차례다. 12. 예술 도둑 예술, 범죄, 사랑 그리고 욕망에 관한 위험하고 매혹적인 이야기 능수능란한 논픽션 작가의 유려한 필치로악명 높은 희대의 예술품 절도범을 파헤치다! 여기, 당신의 마음을 홀딱 훔칠 읽을거리가 있다. 예술, 범죄, 사랑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름다움을 소유하려는 끝없는 욕망에 관한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이야기를 담은 논픽션 《예술 도둑》이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마이클 핀클이 역사상 가장 많은 예술 작품을 훔친 희대의 도둑, 스테판 브라이트비저를 둘러싼 기이하고 강렬하며 아롱아롱 번쩍이는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다. 책은 1997년 2월 어느 분주한 일요일, 벨기에 ‘루벤스의 집’에서 벌어진 도난 사건으로 문을 연다. 스물두 살의 귀여운 연인, 브라이트비저와 앤 캐서린은 이날 상아 조각상 〈아담과 이브〉를 손에 넣는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머무는 어머니 집 다락에 전시한다. 아름다운 보물로 둘러싸인 환상 속 공간에서 자신들만의 컬렉션을 꾸린다. 바라보고, 쓰다듬고, 사랑하고, 또 훔친다. 그러나 오만한 한 행동이 마침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마는데……. 핀클은 수많은 이들과 주고받은 인터뷰, 광범위한 연구와 치밀한 취재 등을 토대로 이 모든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범죄 사건을 잘 짜인 이야기로 엮어내 우리에게 선보인다. 인간 본연의 감정과 욕망을 섬세하게 어루만지며 우리의 마음을 황홀하게 휘젓는다. 13. 백야 러시아의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만의독창성과 심오한 사상이 응축된 대표 중·단편 선집 러시아의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을 맞아, 도스토옙스키만의 독창성과 심오한 사상이 응축된 대표 중·단편소설을 엄선해 한 권의 책으로 소개한다. 작가의 창작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 아홉 편을 발표순으로 담았으며, 유려한 번역과 작가의 창작 세계를 온전히 조명하는 데 최적화된 해설이 특장이다. 젊은 도스토옙스키가 당대의 사상적 경향인 공상적 유토피아 사회주의를 문학적으로 구현한 「약한 마음」 「정직한 도둑」은 작가의 창작 초기인 1848년에 발표된 작품들이다. 표제작인 「백야」 역시 같은 해에 발표된 감상적인 몽상가의 사랑 이야기로, 도스토옙스키식 서정성의 백미로 손꼽히는 대표작이다. 이어 환상성이 가미된 유머 가득한 풍자소설 「악어」(1865), 무덤 속 죽은 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된 작가 화자가 등장하는 「보보크」(1873) 및 1876년 발표된 단편들로, 도스토옙스키 특유의 인간애가 충만한 「예수의 크리스마스트리에 초대된 아이」 「농부 마레이」를 비롯해 작가로서의 기량과 사상가적 원숙함이 빛나는 만년의 걸작 「온순한 여인」과 최후의 대작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집필을 견인한 「우스운 인간의 꿈」(1877)까지, 선별된 아홉 편의 작품들을 통해 시대의 사상적 영향에서 벗어나 온 존재에 대한 겸허한 사랑으로 나아간 위대한 작가의 문학적 발자취를 따라가볼 수 있도록 엮었다. 14. 대중의 반역 ‘대중적 인간’이란 무엇일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대중음악을 듣는 사람인가? 스페인의 사상가 오르테가의 세기적인 저작 『대중의 반역』은 ‘대중’과 ‘대중사회’ 대한 인문학적 해석을 제시한다. 저자에 따르면 ‘대중적 인간’이란 근대의 역사적 조건이 만들어 낸 몰개성화, 원자화된 개인을 지칭한다. 목적 없이 거리를 메운 다수의 사람들은 특별한 의미 없는 평균적인 사람들의 집합에 불과 하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 대중이 역사의 무대에 주연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것이 이 책의 제목이 가리키는 <대중의 반역>이다. 오르테가는 역사 발전의 주체가 개별 영웅과 대중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거쳐 살아가는 당시대의 소수와 대중이 엮어내는 역동적인 조합이라고 본다. 즉, 선택된 소수와 대중이 각자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대중 사회가 초래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대중사회>에 대한 모든 해석의 고전이라 불리는 이 책은 촛불시위와 월드컵 응원 등 대중의 진출을 목격한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1929년부터 일간지 에 기고했던 글을 모아 1930년에 단행본으로 간행된 책이다.
로오데작성일
2025-02-20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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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닉넴입력거부는 보거라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5925675 이런 글을 써놓았더구나 원래 너 차단해서 답글 안주려고 했는데 정성껏 게시글 까지 썼으니 반박을 해줄게 ' 교회 얘기만 나오면 발 벗고 쉴드치는 사람 '이라고 했는데 일단 나는 기독교 관련해서 잘못이 있거나 하면 정상적인 비판은 하던 말던 상관이 없다 전광훈을 위시한 극우또는 타락한 목사를 쉴드 친적이 있나? 내가 여기서 반박해온건 니들이 말하는 대다수 또는 전부라는 일반화에 대한 반박이였다 그렇게 길게 댓글을 썼는데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건가? 민주당 지지하지? 김어준도 개신교 대다수가 아니라 극우 개신교등으로 구별해서 말을 하거든 너 이전에 글 보면 내가 일부라고 하는걸 가지고 이야기 하는건 니 생각에는 대다수라는거였지? 내가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한거고? 내가 그래서 여러 통계등의 자료를 보여준거고 그런데도 너는 '일부' 가 팩트인데 그건 전혀 인정을 안하더라고 니가 어거지로 일부가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버젖히 통계가 있는데 일부가 아닌게 되니?내가 일부가 아니라면 아니야!! 빼액 이거야? 니 주장을 입증하려면 개신교인 90% 보수 지지 이런 자료 있음 좀 찾아서 가져 와보거라 근데 없잖아 니가 기독교에 대해 무지해서 대다수가 그런걸로 잘못알고 있었을수는 있는데 통계등 자료제시해서 보여주면 니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 그렇구나 대다수 그런건 아니네 라고 하는게 정상이겠지 근데 팩트를 제시해도 무조건 아니라고 하지 니 수준이 일베나 태극기 부대 수준이라고 하는 이유가 객관적인 통계가 뻔히 있는데 너는 니 개인적인 경험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등이 전부인줄 알고있고 객관적인 정보는 제시를 해도 인정을 안하고 니 주장만이 맞다고 우기는게 주변에서 문재인 욕하고 조중동에서 윤석열 찬양하니 그게 그냥 맞는줄 아는 그런 수준임 그리고 '그런데 넌 반대편에 서 있는 척 하면서 니가 속해있는 개신교를 비난하면 대가리가 획 돌더라' 라고 했는데 저기 너는 계속 일반화 하는게 당연하다는식으로 억지를 부린거고 나는 통계등 자료 제시해서 반박을 한거거든 너야말로 개신교에 대한 증오로 대가리가 돌아버린거 아닌가 싶다 내가 개신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했나? 나는 일반화 하지 말라는거지 개신교의 잘못을 쉴드 치는게 아니다 또 반대편에 서있는척? 매달 당비 꼬박꼬박 내는 민주당 권리당원보고 척이라고? ㅎ 어이가 없다 진짜그리고 내가 댓글로나 개신교 이야기 했지 내가 쓴 게시글 목록 봐라 개신교 관련은 거의 없고 적폐들 까는 정치관련이 대다수인데 참 그리고 뉴라이트 목사라는건 김진홍이 뉴라이트 상임의장까지 했던 뉴라이트에 깊숙히 관여했던 인물이라 뉴라이트 목사라고 한건데 너는 그런건 알지도 못하고 '그냥 정의를 부정하는 개신교 목사지 뉴라이트로 묶을 필요가 없는거야.' 라고? 뉴라이트활동을 한 사람인데 왜 뉴라이트 수식어가 붙으면 안된다라..? 그리고 '그런데 그런 목사들 비난하면 뉴라이트 목사들이라고 개신교랑은 별개라고 발광하더라.'-> 내가 언제 개신교랑 별개라고 했냐 그리고 '그냥 개신교 목사들 중 유력인사라 인터뷰가 가능한 것이고, ' 라고 했는데 인터뷰를 유력인사만 한다는 불문율이라고 있나? 개신교 언론뿐 아니라 여러 언론사에 인터뷰한 별로 유명하지 않은 목회자들도 많은데 개신교 언론에 정기적으로 기고글이나 칼럼을 기재할 수준이면 모를까 비종교인을 봐도 일반 시민들도 인터뷰 하는데 유력한 시민만 인터뷰를 하니? 뭔 뜬금없는 소릴 하는거지? '개신교 목회자들의 문제를 얘기할 때 마다 대한민국에 17만 목회자들이 있고 그중에 일부인데 왜 많은 개신교인들이 욕을 먹어야 하냐고 멍청한 소리를 하는데, ' -> 니가 이런 소릴 했는데 저기 너는 진짜 문해력이 엉망인가보다 야 내가 많은 개신교인들이 욕먹어야 하냐고 했음? 욕먹을짓한 개신교인은 욕먹어야지 당연히 근데 너는 '일부' 가 아니라면서? 나는 싸잡아 비난하지 말라는거야 일반화 하지 말라는건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리고 '그걸 설명해주려 시도해도 넌 받아들이지 못할꺼야. 어차피 듣고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종교가 원래 그래.'-> 종교가 원래 그렇다고? 너의 편협과 혐오가 잘 드러나는 말이네 ㅎ자본주의 민주주의도 기독교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은건 알고 이야기 하는건가ㅎ 넌 종교라는걸 아예 사이비 취급하는거네? 세계인구 85%가 종교인인건 아니? 너는 애초에 개신교에 대한 혐오에 사로잡혀서 내가 말하는건 기독교 욕하지마라~ 이게 아니라 일반화 하지 말라는건데 그것조차 잘못알아들었고 일반화 하는것은 통계등으로 볼때 잘못된걸 제시를 해도 너야말로 듣고 싶은 마음이 없고 받아들이지 않은거같다 아니 니가 일반화를 하는게 명백한 오류고 내가 그걸 다 아는데 아 맞습니다! 개신교인들 대다수가 극우지지하고 쓰레기들입니다 이러면 맞는거냐고?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게 오히려 거짓을 말하는건데 내가 왜 그런 거짓에 동조해야 되냐? '지금도 윤석열을 향해 서있는 사람들에겐 윤석열이 종교나 마찬가진거야. 박근혜 탄핵심판 때 길바닥에 앉아 눈물로통성 기도하던 교인들이나 금남로 가서 윤석열을 위해 기도집회 한다는 교인들이나… 너나 그들이나 종교 안에서는 변한게 없는거야.' -> 이야 너 진짜 제정신이 아니네 너나 그들이나라고?? 내가 윤석열을 위해 박근혜를 위해 기도했냐? 극우적폐 지지하는 제정신 아닌 개신교인이랑 민주당 권리당원인 내가 같은 부류냐고? 아 진짜 어이가 없다 대표성에 대해 얘기했을 때 난대 없는 편의점 사장얘 길 하더라. 벽을 마주하던 기분이었어.“편의점 수보다 많은게 교회인데 그런논리면 편의점 점장이 말 몇마디하면 그게 전국 편의점 대표한다는거랑 똑같은 논리인데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나? 왜 대표성이 있는지 제대로 반박 해보길” -> 반박 못했잖아? 그리고 김진홍이나 전광훈등이 개신교계에서 교단 총회장이나 교단 연합회 총회장이나 대형교회 목회자인가? 사실 대형교회 목회자라 하더라도 개신교는 교단이 370여개 목회자가 17만 교회가 6만개임 상당히 파편화된 조직이고 전체교단을 아우르는 연합체도 없음 대형교회 목사라고 해도 대표성이 크게 없는데 저런 잔챙이 목회자들이 무슨 대표성이 있다고? 그리고 전광훈은 2019년에 이미 소속교단에서 제명되고 정통교단에서 받아주는곳이 없어서 본인이 교단 차려서 자칭 목사신분임 또 모든걸 다 떠나서 김진홍이던 전광훈이던 저들의 지위를 떠나 많은개신교인들이 저들을 지지하고 찬동한다면 대표성을 띠겠지만 전광훈은 2019년에 설문을 봐도 개신교인 90% 정도가 부정적이였고 (2020년인가 코로나 시국에 광화문 집회강행으로 악명 떨치기 전이니 이후에는 더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다고봄) 내가 통계 전에 준거 봤지? 개신교인 보수 지지율은 적게는 20% 많아야 40%대임 그중에서도 극우는 당연히 일부일꺼고 또 2016년 대선 보면 60% 정도의 개신교인이 진보진영에 표를 줬음 문재인을 가장 많이 찍었고 이건 방송3사 출구조사라 정확도가 더욱 높음 어쨌든 30% 정도의 개신교인이 보수 지지하는거임 그중 극우성향 극소수가 전광훈 같은 사람 지지하는거고 또 개신교에 그렇게 극우가 많으면 전광훈 교회 교인이 1500~2000명정도인데 니 주장대로면 너무 적지않음? 개신교인이 거의 1000만에 육박하는데 말야 일단 정리하자면 전광훈은 이단 취급하는 교단들도 생겨나고 있고 국내 최대 개신교단 연합체인 한교총 한교연등에서도 2022년에 교류금지 조치를 취했고 ( 이단일 경우 교류금지 조치함 ) 정통 개신교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개신교계를 대표할 만한 교단 총회장 연합회 총회장이나 대형교회 목회자도 아니고 전광훈을 지지하는 개신교인들도 극소수라고 봐야함 김진홍도 그렇고 또 위에 니가 올린 자료들 중에서도 극우 개신교가 국민의 힘과 손잡았다고 써있네? 니 생각은 '개신교' 전체 라고 생각하는거 아니니 ? 보통은 극우 개신교와 보통 개신교는 구별을 하거든 넌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다 똑같다는거니? 다시 말하지만 나는 개신교인들 욕하는건 상관없어 욕먹을건 욕먹어야지 그리고 내가 너보다 개신교 내부에서 사고치고 그런것들 훨씬 많이 안다 욕할건 해야지 근데 1000만이나 되는 한 국가 수준의 집단을 싸잡아 매도 하는건 너무 비상식적 아니냐? 엄연히 통계도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러는거니? 니가 극우 일베 이런애들 혐오하지? 니가 지금 그런 수준이야 그리고 전에 말했지니 논리라면 국민의 힘의원중에 개신교인이 25명쯤 있고 민주당이 50명으로 2배정도 있거든? 그럼 민주당이 더 극우냐? 그리고 '니 논리로치면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은 17만에 달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놈들은 일부라서 개신교가 매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처럼, 검찰은 1%의 쓰레기들이 장악하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좀 먹는것 뿐이라서 나머지 99%를 위해서라도 매도 되어서는 안되는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니가 좀 이해를 못하나 본데 개신교를 검찰과 비교하는게 웃긴게 검찰은 단일 집단이야 그리고 총인원이 2000명에불과하다 또 고위 검사들 힘있는애들은 거의 부패해 있다고 봐야지 2000명중 고작 1%만 부패했겠냐? 그건 아닐텐데? 그리고 실제로 고위급에 있는애들은 정치질 하고 별 쓰레기짓 다하고 있지 윗선이 실제로 상당수가 썪어있지 임은정 검사같은 분도 계시지만 열심히 일 하는 평검사도 있겠지만 2000명 밖에 안되는 단일 조직이고 재정도 통일되 있어 개신교는 국내기준 정통교단만 370개가 넘고 교회가 6만개 ( 10만개라는 통계도 있긴 함 ) 목회자가 17만이다 교인은 1000만이고작 2000명 단일조직인 검찰이랑 비교도 안되게 파편화된게 개신교임 또 심지어 교회가 많은데다가 재정(돈)도 다 별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각 교회마다 독립성이 강하고목회자마다도 신앙관 정치관도 천차만별임 니가 위에 검찰 수뇌부라고 했는데 개신교에 수뇌부라고 할만한 사람들이 존재하냐? 아니거든 저렇게 파편화가 되있는데 수뇌부가 어딧어? 검찰은 그 조직에 있는것만으로도 위에 썩어빠진 수뇌부의 직접영향을 받는 구조지만 개신교는 그게 아닌데? 6만개의 파편되된 독립 조직이 있다고 봐야 됨 교단이 있긴 하지만 사실 교단의 통제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 또 1%를 말했는데 극우 선동하는 목회자들 인터넷에서 싹다 뒤져도 100명도 안될걸? 수십명정도도 찾기 힘들꺼고 그리고 극우선동하는 목회자들중에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목회자들은 얼마안될거고 여하튼 많이 잡아서 100명 잡아도 1%가 아니라 0.05%정도다… 천주교라면 검찰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지 세계 단일 교단이니 말야 불교도 조계종이 80%정도라 천주교랑 좀 비슷할거고 그리고 ‘1%라도 우리가 그들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1%의 소수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야.’ 라고 했는데 -> 전광훈이 극우 선동한다고 해서 개신교인들이 좌지우지 되고있니? 좌지우지 된다면 개신교인들이 왜 보수 지지율이 30% 내외에 불과하고 2016년 대선때도 전광훈 있었거든 그땐 왜 진보진영에 표를 60%나 줬을까? 검찰같은 소수의 단일화 되고 군대처럼 상명하복 해야하고 재정도 윗선에서 결제하는 집단은 윗선이 승진이니 인사니 다 좌지우지 하고 있으니 영향령이 소수라도 막대하겠지 근데 개신교는 저렇게 조직이 많고 파편화 되고 제정도 6만여개의 조직이 독립되있어 규모도 성격도 판이하게 다른 조직인라 적절한 비유가 아닌데 검찰이랑 천주교랑 비교하면 그게 차라리 적절하겠지 천주교는 세계 통합 단일 교단에 제정도 교황청에서 관할하고 국내는 추기경이 최고권력자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군대처럼 상명하복이거든 전광훈이 개신교계에서 영향력이 있다면 왜 교인수가 저거밖에안되고 또 개신교인들 보수 지지율이 저것밖에 안되고 2019년 설문조사에서 부정평가 90%는 왜 그러며 점점 이단시 하는 교단이 늘어나고 있는건 왜일까? 뭐 그래 영향력이 있으니 1500명 2000명이라도 따르겠지만 개신교계에서의 영향력이 있다손 쳐도 저정도 숫자의 교인이라는건 영향력이 상당히 미미하다는거거든 아니 언론에서 얼마나 띄워주고 그랬어? 극우지지하는 교인들이 니말데로 대다수라면 초대형 교회급으로 성장해야 정상아닌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면? 꼴랑 1500~2000명이 따르고 개신교계에서 보수지지율을 끌어 올리지도 못했잖아? 또 대표성 이야기 하는데 김혜자 선생님이나 션 정혜영 부부 차인표 신애라 부부 처럼 사회봉사 기부 많이 하는 분들도 있잖아? 실제로 이분들 처럼 개신교계에서 사회봉사같은거 많이 하거든 이런 분들이야말로 교계에서도 널리 인정받는 분들이라 더 대표성이 있고 기독교인으로서 좋은 모습 보이는 사람도 많은데 왜 안좋은것만 보고 그게 전부 내지는 대다수라고 하는거냐? 통계봐도 그게 아닌데? 김혜자 선생님이나 차인표 션이 전광훈 지지하디? '내가 개신교를 식혜에 둥둥 떠다니는 잦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나름 성직자라는 범위 내에 있는 목사놈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들고 있어도 그에 반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개신교인들이 없음에 분노하는 것이며, 이런 온라인 사이트에서 개신교의 현 주소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을 때 꼭 너 같이 물타기하는 교인들이 나타나 그런 얘기조차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기 때문이야.' 라고 했는데 아 진짜 무식하구나 적극적으로 나서는 개신교인들이 없다고 분노한다고 했지? 메인포털이나 주류언론에서 다루지 않아서 그런데 2019년에 이미 전광훈에 대해 개신교계 원로들이 집단으로 성토하기도 했고 https://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898294.html 보수 개신교 원로들마저 전광훈 맹비난…“거짓 선지자 보수·진보 성향 개신교 원로들이 최근 막말 논란을 부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교계 참회와 변화를 촉구한다. 개신교 원로 20여명은…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50121/130902790/1 최근기사인데 개신교계, 전광훈 목사 출교 제명 요구하며 강력 비판( 근데 이 제목은 좀 웃기긴 하다 이미 2019년에 위에 쓴데로 출교제명 되고 본인이 교단세움 ) https://news.jtbc.co.kr/article/NB11927644전광훈 고발한 기독교단체 "영장 기각, 사법 역사 오점" 전광훈 고발한 기독교 단체도 있었고 여긴 여러건으로 고발했었음 https://www.christianreview.com.au/6936 전광훈의 이단성에 대해 어떤 목회자가 기독교 언론에 기고한 글도 있고 고발도 하고 그러는데 이정도면 적극적인거 아닌가? 그렇다고 목회자들이 본업인 목회 제치고 전광훈 반대 집회하고 그렇게 까진 힘들지 전광훈 처럼 정치선동집회하고 그런거 자체가 비정상이니까 아니면 니가 말하는 적극적이라는게 떼거지로 각목들고 가서 두들겨 패거나 테러하자는 그런건 아니겠지? 이거 말고도 이래 저래 검색하면 전광훈 비판하고 했던 목회자가 기독교인사들 있는데 문제는 이런건 메인포털 주류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음 검색 좀 해보지 그랬어? 그냥 없다고 하면 없는거임? 그리고 위에 '꼭 너 같이 물타기하는 교인들이 나타나 그런 얘기조차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기 때문이야.' 닉넴아 내가 개신교 잘못하고 그런거 말 못하게 필사적으로 막았니? 다시말할게 사실에 근거해서 비난 비판 욕하는거안말림 상관없어 매일 개신교 비판하는글 올려도 상관없어 내가 문제 삼는건 일반화로 싸잡는거다 내 게시글 보면 전광훈이나 그런 사람들 까는 게시글도 있는데 니 생각대로라면 왜 그런 게시글을 올렸을까? 정상적인 비판이나 비난은 하는거 안말려 나는 일반화 하지 말라는거다 니가 원레 쓴글에서 맨처음에 이것저거 사진 올렸는데 그런거 당연히 욕해도 되지 내가 닉넴 너보다 훨씬 내부적인 불미스러운 일들을 더 잘 안다고 했지?욕먹고 비난받아도 싸지 당연히 내가 무슨 주장을 하는지 파악을 못하는거 같네 그리고 '목사들은 어때? 나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목사들의 언론 인터뷰 행태, 교단에서의 설교 행태로 인하여 평소 개신교의 우익화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비 기독교인들 시선에서는 개신교 전체가 욕을 먹는 현상이 자연스운게 맞지 않아? 비 기독교인들 눈에 전광훈 목사는 전광훈 좝사여야 하고, 그 앞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기도하는 신도들은 신선이어야 하나?' 했는데 여기서 ‘나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목사들의 언론 인터뷰 행태’ 라고 했는데 전광훈 김진홍이 영향력이 있는 목사가 아니란건 내가 짚어줬지 저들이 어떤위치인지 너를 포함한 대중들이 영향력 있다고 착각하는거지 예전에 전광훈이 한기총 회장이였는데 당시 전체교단 3% 내외만 가입된 대표성이 없는 단체인데 한기총이라는 이름때문에 전광훈을 개신교 수장이였다고 아는 사람도 있더만 개신교는 그리고 전체 대표하는 수장 자체도 없는데 말이지그리고 지금 전광훈은 개신교가 아니라 비종교인 포함된 극우지지자들에게 영향력이 큰거지 개신교계에서 영향력이 큰게 아닌데? 극우정치꾼에 가깝지 목회자라고 보기가 어려워 한국 기독교 역사 100년 넘었는데 저런 사람은 최초다 그리고 대표성이나 영향력중 중요한 요소는 그 집단내에서 ‘결정권’ 이란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천주교는 단일 교단이라 추기경이나 주교같은분이 인사권 재정집행권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교황은 말할것도 없고 아예 독립 시국의 수장이기도 하니까 근데 전광훈이 개신교 정통교단도 아니고 출교제명되기도 했고 꼴랑 1500여명의 중형교회 담임인데 무슨 영향력이 그렇게 클까? 개신교인들 부정평가도 90%이상이기도 하고 결정권도 없고 지지하는 사람도 드물고 동조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전광훈이나 위에 김진홍이 개신교계 전반을 좌지우지 하는 예산 집행 권한이나 인사권 같은 특별한 결정권이 있니? 그런거 없거든 니가 방송에서 전광훈 많이 보니까 영향력이 큰거 같아 보이는거임? 실제로 교계에 영향력은 커녕 이단시 되고 있는 사람임 그게 전광훈의 실제 위치임 몸담았던 한기총에서도 이단여부 검토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개신교 전체를 싸잡아욕할수도 있어 근데 그건 '모르고' 그런다면 이해를 하거든? 근데 내가 분명히 니가 모르는거 같아서 우리나라 개신교인은 30% 내외정도만 보수 지지한다는 통계 주고 이래저래 알아듣게 설명을 했거든 그러면 니가 정상적인 사람이면아 싸잡아 욕하는건 잘못된거네 극우 개신교 목사나 극우개신교인으로 구별해야겠구나 이게 정상이거든?김어준도 그렇게 하잖아? 김어준이 개신교 싸잡아서 그러는거 봄? 극우 개신교 이렇게 말해 보수 개신교라던지또 뉴스공장 보면 정상적인 목사님들도 나와서 방송 잘 하시더만 니가 정상이라면 싸잡아 욕하고 매도하는건 잘못이라는걸 인정해야되잖아?내가 그런 통계 주고 설명하면서 개신교인 전체가 아무 잘못이 없고 깨끗해요 이랬니?? 그리고 '경산에 살고 있고 지금 와이프가 다니는 교회는 두번째 교회지. 첫 번째 교회는 목사 새끼가 교단에 올라갈 때 마다 하도 민주당 욕, 노무현 욕을 해서 지금의 교회로 옮겼고, 와이프 원성에 두번째 교회 모임에 간혹 갔었으나 윤석열의 등신 짓 후 안가. 목사 새끼가 그러더라. “계엄령에 비난은 무슨.. 영 을 내려도 아랫 사람들이 받들지도 않는데..”묻고 싶더라? 그럼 영을 받들어 계엄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쓸어버려야 개신교의 정의가 바로 사는거냐고.' 경산이면 대구쪽이잖아... 그동네는 목회자 아니라도 수구적폐 지지하는 인간들 많은 동네니까 더 그러지… 그리고 개신교는 전라도쪽이 많고 경상도는 불교가 많음 대구에 어떤 스님은 문재인 욕하고 그러더만 그동네라 그런사람들이 더 많은거지 목사라서 그런게 아니다 비종교인들도 그 동네 극우 많잖아? 내가 살때도 같은 회사 사람이 사람들이랑 518폭동이라고 하더만? 니가 본 목회자 몇몇만 보고 개신교 목회자 17만 다수가 그럴거라고 착각하는거니? 그리고 니네 동네 자체가 그런동네니 그런 목회자가 더 많겠지 나도 대구 잠깐 살았어서 그 동네 분위기 알거든 그리고 '잘 모르면서 일부 목사라 칭얼거리지마. 그리고 개신교에 대한 비난이 왜 일어나는지 곱씹어 보고 너라도 앞장서서 바꾸려 노력해 봐. 이런 곳에서 실드치는 모습을 보니 그럴 자신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라고 했는데 잘 모르면서 일부 목사라 칭얼거리지마. 라고? 너야말로 니가 겪은 몇몇 목회자나 방송등 기타 매체에서 본 100명이나 될가 말까한 목회자들을 보고 대다수라고 칭얼대는거 아냐?? 니 문제점은 너는 너의 짧은 지식과 직접적인 경험이 다인줄 아는거임 설명을 해줘도 받아들이질 않아 아니 1000만명이나 되는 집단을 니 경험만으로 개신교인 30% 내외정도만 보수 지지하는데 어떻게 대다수가 극우 지지한다고 생각을 하니? 대구쪽 동네살아서 목회자를 떠나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텐데 그런 개인적인 경험과 짧은 식견으로 일부가 아니라는거야? ㅋㅋ 진짜 바보니? 어이가 없다 와 그리고 '한가지 더, 대한민국은 니 말대로 목회자가 17만이나 되는데 왜 이지경이냐?? 목회자당 노령인구 45명 정도만 설득시켜도 좀 더 행복한 나라가 되었을텐데 말야. 그 17만이 사회에 대한 역할을 중요시 하는 성직자의 모습 보다 월급받는 직장인의 모습으로 사는 건 아니겠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거야. ' 왜 이지경이냐는건 정치적 상황에 대한 말인거 같은데 교회가 6만여개니까 교회 하나당 목회자 한두명정도라고 보는게 맞고 몇십명 겨우 되는 교회도 많음 대다수가 작은 교회니까 노령인구 45명도 안되는 교회가 훨씬 많고 또 설득이란건 정치적 설득을 말하는거 같은데.. 근데 난 수도권에서 교회 거의 다녔는데 대부분 정치 이야기 간단하게 언급하는 정도지 많이 안함 그리고 목회자가 정치 과몰입하고 그러면 교회 분란만 일어난다 그리고 설사 설득한다고 해도 노인들 설득이 잘 되니??? 나이먹어서 머리가 굳은 분들이? 또 월급받는 직장인 이라 말했는데 목회자들 90%가 저소득이고 목회자 절반은 아예 빈곤층이야 극소수 대형교회 담임목사급 목회자 아니면 평생 가난하게 사시면서 목회 하시는 분들 수두룩하다 우리 이모부도 그렇고 내 친구도 목사인데 엄청 박봉이고 그리고 목회자는 영혼구원을 위해 온거지 사회역할을 하러 온건 아님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목회자들은 대부분 정치 이야기 공개적으로 별로 안함 교회 시끄러워지고 분란일어나고 좋을게 없음 노인들 붙잡고 정치관련 설득하고 그런건 보통의 교회에선 안하지 또 목회자들은 정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음 근데 그 사회적 역할이란게 이웃에 대한 봉사같은거면 다른 종교에 비해서 많이 하는편이고 개신교가 사회봉사 기여도는 높긴함 어느정도는 잘하고 있지 구세군같은 곳도 개신교 교단중 하나이기도 하고 또 개신교계에서 윤석열 관련해서 가만히 있는줄 아는거 같아서 기사 좀 줄게 봐라 https://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88 목사들도 "윤석열 퇴진하라" - 평화나무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322042‘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목회자 1004명 시국 선언 http://www.km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4946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 시국선언윤석열 정권 자진 사임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862기독교인 1만여 명 "윤석열 퇴진·체포" 요구 선언 발표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445예장 통합 김제노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 https://news.tf.co.kr/read/life/2016092.htm개신교 목사 1000명, '윤석열 정부 1년' 시국선언 https://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1171182.html7대 종교 대표자 “대통령이 헌법 어지럽혀…책임 반드시 뒤따라야”→ 전광훈이 회장으로 있던 한기총 대표가 여기에 포함 개신교계에서 가만히 있는게 아니다 이런게 별로 눈에 띄게 보도가 안되니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줄 아는거지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나는 개신교 비판한다고 그거 자체를 막거나 하는게 아니다 개신교인 보수나 극우 통계가 80%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 싸잡아 욕해도 딱히 반박할 생각이 없음 근데 적게 나오는 통계는 20%대 많아야 40%대면 대충 30% 전후라고 보면 되는데 이정도 수치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도 30%내외가 보수지지함 이러면 넌 대한민국 전체가 극우라고 내가 싸잡아 욕하면 인정할거임?또 너 대구쪽 살지? 너 나보고 '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비난받는 재짱이나 붸상구보다 니가 더 역겨워. 솔직이 재짱이나, 붸상구는 그려러니 하고 넘어가겠고, 여기 가입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먹이가 되는 댓글을 달지 않고 무관심으로 대응했음 좋겠다 싶어. 그런데 넌 반대편에 서 있는 척 하면서 니가 속해있는 개신교를 비난하면 대가리가 획 돌더라라고 했지? 개신교인인데 민주당권리당원이라고 하니까 니가 보기엔 개신교=극우인데 내가 민주당 지지하는 척하는거 같아 보이는건가? 니네 동네는 대한민국 전체보다 보수나 극우 지지율 70% 정도 지지하는 동네인데 너도 그동네 사는놈이 역겹게 민주당 지지하는 척하고 수박들 같다고 하면 되겠네? 나는 30%내외 보수 지지하는 개신교에 속한 사람이고너는 70%가 보수 지지하는 동네 사람인데 너야 말로 내가 좀 싸잡아 욕해도 될까? 이해가 안가는 인간이다 너도 참 아니 경상도 그것도 친일매국수구적폐 근거지 대구옆동네사는 놈이 무슨 민주당 지지하는 척 하니까 역겹네 진짜? 이래도 되는거 아닌가?내가 틀린 소리 한것도 아니고 분명히 통계와 기타 설명 다 했어도 너는 그냥 무조건 인정을 안하잖아? 그리고 니 논리면 너도 경상도인데 왜 역겹게 민주당 지지하는척해? 이래도 되는건가? 닉네임아 다시 말하지만 난 기독교 욕을 니가 매일 써도 상관없다 거짓된 정보를 근거로 싸잡아 매도하는걸 문제삼는거도 알겠니? 정신 좀 차려 그리고 전광훈을 위시한 이상한 목회자들 나온것에 대해 기독교계에 책임이 없다 그렇게 생각은 당연히 안한다 전광훈은 극우성향 대형교회 목사들 몇몇이 힘을 실어주고 지원해 주기도 했던것도 사실이니까 저런 사람이 나온것에 대해 반성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 나는 그런걸 인정안하는게 아냐 다시 또 말하지만 일반화 해서 싸잡아 어떻다 이런걸 하지 말라는거다 이정도면 알아들었겠지?그리고 기독교 싫음 매일 비난글 써도 좋아 하지만 거짓된 정보를 근거로 하거나 일반화는 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이글에 답글 달아도 이거 쓰는데도 시간 엄청 걸려서 답글 안달거나 할수도 있으니 알아둬라 이게 본업도 아닌데 시간낭비가 심하네 하도 니가 하는짓이 어이가 없어서 좀 길게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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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길에서 똥 싸는 중국인과 한국 교회 목사들, 자연농원아 보고 있지?
먼저 타이틀에 특정인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용인이 읽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네요. 저는 전두환 때 부산 카톨릭센터 근처의 학교를 다녀서 최류탄 가스가 낯설지 않아요. 다다탁 소리가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코 부터 간질거렸고, 그쯤이면 선생은 으레 창문 닫으라고 고함을 지르거나, 체육시간 운동장에 도열해 있으면 운동장을 가로질러 경찰에 쫒긴 대학생들이 코 아래 치약이 뭍은 채로 도망다니는 걸 많이 봤거든요. 남포동에서 원치 않게 전경과 대치하는 일반 시민들에 휩쓸려 머리 깨져 피흘리는 시민들, 그걸 옆에서 보면서 공포와 분노에 질려 울먹이는 여성분들, 그 와중에 시민들이 합세하여 전경을 몰아내고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들… 그게 워낙 진하게 남아 지금은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윤석열이란 놈이 대통령 당선된 날 새벽에 잠깨어 결과를 보고는 정말 개 젖같았고, 생애 두 번째의 좌절을 느꼈네요. 내가 선거를 하지 말아야하나?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을 전 경험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두환 때 모든 시민들이 뜻을 모아 그름에 투쟁하는 모습은 선의 기치 아래 모여진 에너지를 느끼기에 충분했고, 그땐 적어도 많은 종교인들이 합세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의견을 모아도 석열이 때문에 망쳐버린 대한민국의 실상을 원상 복구 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되는 판국인데 석열이 주변에서 녹을 처먹던 관료 놈들의 회피성 태도와 비겁함, 정권 재 창출에만 몰두하는 국민의힘 집단,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개신교 단체들.. 그리고 개신교 단체를 이용하여 국론 분열을 끊임 없이 시도하는 극우들.. 더불어 전한길 같은 극우 기독교 신자들… 불안함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할 정도입니다. 짱공에 꽤 오래 있었는데 교회 얘기만 나오면 발 벗고 쉴드치는 사람 하나 때문에 여기도 스트레스 받게 되네요. 재짱이나 붸상구 같은 놈들이야 뚜렸한 색체가 있음에 그냥 어휴 모자란 새끼들.. 하며 넘기는데, 자연농원 같은 놈은 민주당에 주류인 척 행사했던 수박들 같아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네요. 이후로는 자연농원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비난받는 재짱이나 붸상구보다 니가 더 역겨워. 솔직이 재짱이나, 붸상구는 그려러니 하고 넘어가겠고, 여기 가입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먹이가 되는 댓글을 달지 않고 무관심으로 대응했음 좋겠다 싶어. 그런데 넌 반대편에 서 있는 척 하면서 니가 속해있는 개신교를 비난하면 대가리가 획 돌더라. 그런대 현실의 개신교는 욕 처먹을 만해.뉴라이트 스님이란 표현을 들어본적 있냐? 뉴라이트 신부님은?너를 통해서 뉴라이트 목사라는 문장을 처음 접했다. 그냥 정의를 부정하는 개신교 목사지 뉴라이트로 묶을 필요가 없는거야. 그런데 그런 목사들 비난하면 뉴라이트 목사들이라고 개신교랑은 별개라고 발광하더라. 웃기고 있네. 그들은 신학 대학을 개구멍으로 들어가 목사가 된거고, 목사 안수도 야동 파는 노인에게 받아 목사가 된거냐? 그냥 개신교 목사들 중 유력인사라 인터뷰가 가능한 것이고, 인터뷰 하는 족족 주둥아리서 일반 국민들과는 동떨어진 의식 수준을 배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목사들인 거야. 너에게 아무리 스피커 역활을 하고 있는 개신교 목회자들의 문제를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더라. 그들의 대표성에 대한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 개신교 목회자들의 문제를 얘기할 때 마다 대한민국에 17만 목회자들이 있고 그중에 일부인데 왜 많은 개신교인들이 욕을 먹어야 하냐고 멍청한 소리를 하는데, 얘 한테 어떻게 설명해줘야 대표성이란 단어를 이해시킬수 있을까 싶어 한숨이 나와. 그런데 어느 누군가 너에게 그걸 설명해주려 시도해도 넌 받아들이지 못할꺼야. 어차피 듣고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종교가 원래 그래. 지금도 윤석열을 향해 서있는 사람들에겐 윤석열이 종교나 마찬가진거야. 박근혜 탄핵심판 때 길바닥에 앉아 눈물로통성 기도하던 교인들이나 금남로 가서 윤석열을 위해 기도집회 한다는 교인들이나… 너나 그들이나 종교 안에서는 변한게 없는거야. 대표성에 대해 얘기했을 때 난대 없는 편의점 사장얘 길 하더라. 벽을 마주하던 기분이었어.“편의점 수보다 많은게 교회인데 그런논리면 편의점 점장이 말 몇마디하면 그게 전국 편의점 대표한다는거랑 똑같은 논리인데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나? 왜 대표성이 있는지 제대로 반박 해보길” 너 정경사에 글도 가끔 남기던데… 검찰 싫어하지?추미애나, 박은정 검사가 한 말이 뭔 줄 알아? 대다수의 검사들은 일선에서 묵묵히 일을 하는데 권력에 눈이 먼 정치 검사 새끼들이 검찰의 물을 흐린다는 거야. 웹 기사 중 고검장의 변명 하나를 인용해줄께""검찰 문제의 본질은 99% 잘하고도 1%에 불과한 정치적 사건을 잘못 처리해 온 것에 있다"라고 언급했었다. 1%의 정치 사건을 맡는 것은 요직에 위치한 검찰 수뇌부를 일컫는 것일테고, 다시 말하자면 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검찰 전체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니 논리로치면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은 17만에 달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놈들은 일부라서 개신교가 매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처럼, 검찰은 1%의 쓰레기들이 장악하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좀 먹는것 뿐이라서 나머지 99%를 위해서라도 매도 되어서는 안되는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1%라도 우리가 그들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1%의 소수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름 엘리트 조직이라는 검찰에서 상위 1%의 부조리함에 대하여 함구하는 일선 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것 만으로도 검찰이라는 조직이 사라져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거든. 이프로스라는 익명의 계시판이 운영됨에도 그 게시판에서 정치 검사들에 대한 비난의 글이 주를 이룬다는 얘기를 들어본적이 없어. 개신교는 어때? 소수의 부조리함에 대항하여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건강한 집단인가? 비슷한 예로 이진숙이 대전 MBC 사장이 되었고 보도 통제를 실행했을 때, 대전 MBC를 대표하던게 이진숙이라 진보 인사들로 부터 MBC가 매도 당했었나? MBC가 살아남은 이유는 잘못된 극 소수 지도부에 대한 일선 직원들과 기자들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었어. 윤석열 정부하의 기래기라 불리는 KBS와는 다르지. 내가 개신교를 식혜에 둥둥 떠다니는 잦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나름 성직자라는 범위 내에 있는 목사놈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들고 있어도 그에 반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개신교인들이 없음에 분노하는 것이며, 이런 온라인 사이트에서 개신교의 현 주소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을 때 꼭 너 같이 물타기하는 교인들이 나타나 그런 얘기조차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기 때문이야. 이제 길에서 똥 싸는 중국인 얘길 해볼께. 해외 관광지에서 똥싸다 걸린 중국인들 뉴스가 간혹 눈에 띄지. 그럼 그 뉴스를 접한 사람들이 똥을 싼 중국인만 비난할까 아니면 중국인들 전체에 대한 비난을 할까. 어떤 사람들은 지나친 일반화라며 얘기할 수 있으나 그 뉴스를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종종 중국인들의 몰상식함을 접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의식 수준 전체를 비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외에서의 무례함에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해외에서 문제를 일으킨 자국민에 대한 여권을 압수 할 정도로 단속하고 있으니 틀린 반응은 아니지. 목사들은 어때? 나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목사들의 언론 인터뷰 행태, 교단에서의 설교 행태로 인하여 평소 개신교의 우익화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비 기독교인들 시선에서는 개신교 전체가 욕을 먹는 현상이 자연스운게 맞지 않아? 비 기독교인들 눈에 전광훈 목사는 전광훈 좝사여야 하고, 그 앞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기도하는 신도들은 신선이어야 하나? 다시 얘기하지만, 난 기독교 인이었고, 지금은 우리 와이프가 독실한 기독교 인이야.난 경산에 살고 있고 지금 와이프가 다니는 교회는 두번째 교회지. 첫 번째 교회는 목사 새끼가 교단에 올라갈 때 마다 하도 민주당 욕, 노무현 욕을 해서 지금의 교회로 옮겼고, 와이프 원성에 두번째 교회 모임에 간혹 갔었으나 윤석열의 등신 짓 후 안가. 목사 새끼가 그러더라. “계엄령에 비난은 무슨.. 영 을 내려도 아랫 사람들이 받들지도 않는데..”묻고 싶더라? 그럼 영을 받들어 계엄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쓸어버려야 개신교의 정의가 바로 사는거냐고. 잘 모르면서 일부 목사라 칭얼거리지마. 그리고 개신교에 대한 비난이 왜 일어나는지 곱씹어 보고 너라도 앞장서서 바꾸려 노력해 봐. 이런 곳에서 실드치는 모습을 보니 그럴 자신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가지 더, 대한민국은 니 말대로 목회자가 17만이나 되는데 왜 이지경이냐?? 목회자당 노령인구 45명 정도만 설득시켜도 좀 더 행복한 나라가 되었을텐데 말야. 그 17만이 사회에 대한 역할을 중요시 하는 성직자의 모습 보다 월급받는 직장인의 모습으로 사는 건 아니겠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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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밑에 기르던개 죽은후 잡아먹는 글을 보며...
원본 내용입니다 아래 글에 위같은 내용이 게시물이 올라와 한글 적습니다 악의적 편집인지 아니면 저 과학자라는사람이 정말 저렇게 말한것인진 알수 없으나논쟁거리가 될수있어 왠만해선 답글을 안달려고했지만 이건 아닌것 같아 한마디 적습니다. 1.자신이 기른개가 차에치여 죽어 그것을 잡아먹었는데 잡아먹었는데 '보는사람이 없어 무해하다' 여기서 보는사람이라는건 타인뿐만아니라 자신(가족들)도 해당된다는것이 빠져있음즉 그 행위자체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느냐는 타인 시점에서 이고 이것을 본인과 본인 가족들시점으로 봐서그것이 유해한가 무해한가인가를 따져봐야할 문제임.여기서 무해성을 논하려면 전재조건이 동물뿐만아니라모든행위자체가 남이 보지않으면 남몰래 하게되면 유무해가 나뉜다?라는 개소리인데 (악의적 편집같은데?)애초에 보여지고 안보여지고를 떠나 어떤행위든 타인에게든 자신에게든 그것을 이해관계로 보려면 그후에일어날일 역시도 빠질수없는문제임.그 이후(개를먹고난) 자신의 가족중 누군가 죽었을때 그 시체를 대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고해도 아무도 보지않는다면 무해하다는 논리임.이건 일반상식에서 도덕의 기준으로만 볼수도있겠으나이건 인간 안에 내재되어있는 프로세스로 인해서 형성된것을로 인해서 '도덕'이라는것으로 만들어진거임즉 간단히 말해서 하지 말아야하는 행위이고 그것이 당장뿐만 아니라 추후에 여러 결정을 하는과정에 있어서 본인에게서나사회적으로나 더크게 인류적으로나 이익될 행동이 아니기에 일반 상식선에서 도덕이라고 만들어진거임물론 갔다붙일려면 극한상황이나 별 말같지도 않은걸 갔다붙일순있겠으나 저 멘트속 조건하에서만 본다면 저건 일어나서는 안될일이고일어난다면 본인한타나 타인한테나 이익될 행위가 아니기에 도덕으로 만들진거임 2.모르는사람과 내 개가 불난집에 있을때 누구를 구해야 하느냐 여기서는 대체희생을 전재하에 어느쪽을 선택하느냐 윤리학에서말하는 트롤리 딜레마에서양쪽 모두 모르는사람(혹은 사람들)이 아닌 내 개를 바꿔 넣은 예시임여기서 중요한것은 트롤리 딜레마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소수를 희생시켜 다수를 구하는것이보통에 상식선으로 정립되나 여기선 내 개를 넣는다라는 조건으로 바뀌면서 결론이 달라지는것임1.에서 말한것처럼 도덕적 행위라는것 자체는 성서나 절대적으로 지켜져야할 고정된 율법같은게 아님주어진 조건하에따라 이율배반적일순있으나 그 결정 중심조건 또한 항상 변화함그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그 도덕심이라는것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무의식적으로든 유의식적으로든그것이 본인을 포함한 타인,사회,인류에게 가장 이득이 대는 행위가 도덕적 기준이 되어왔음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2는 여기서 희생되는쪽이라는 조건이 생겨남그렇다면 여기서 내 개를 구하는것과 사람을 구하는것 어느쪽이 옳은것이냐?어느쪽도 옳지 않고 어느쪽도 옳은 얘기임.이것이 무슨말이냐1과 다른 어느 한쪽에 희생이 된다는 조건이 붙기에 어느쪽이든 어느것이다 라는 결론임즉 어느쪽을 구하든 본인 선택과 상관없이 어느쪽을 구하는게 나,타인,모두에게 이득인가를 전재로 놓고본다면어느쪽을 선택하든 똑같은 한쪽은 희생한다는 결과가 나옴.그것은 구한쪽에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는가에선택자의 기준에 달린것이기에 어느쪽을 희생된다는 조건이 붙는이상 광범위한 이해득실로 만들어진 도덕심이라는것에있어서 어느것을 선택하든 옳고 그른것이 없음. 여기서 트롤리 딜레마에서 말하는것은 다수와 소수, 그리고 다수를 선택하는것이 도덕적이라는것이라 판단하는것과 같은이유임한명을 구하고 다섯을 희생시키는것보다 다섯을 구하고 하나를 희생시키는것 어느쪽이든 희생은 나올수밖에 없는 조건하에그럼 도덕심이라는것은 어떻게 작용하는가?많은사람을 구하는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하에 만들어진 도덕심이라는것임.그럼 다섯은 살인,강간마등이고 vs 한명은 8소녀라는 조건으로 바뀐다면 어떻까?다섯 범죄자는 나,타인,사회,인류에 도움이 되지 않음 오히려 소녀하나를 구하는것이 나,타인,사회,인류에 도움이 됨이렇듯 다수냐,소수냐,범죄자냐,소녀냐,내 개냐 조건이 바뀔수록 도덕적이라는건 항상 변화함그 변화에 기준에 있어 가장 중요한것은 이해득실에 따라 항상 변화하고 그것은 인간에게 내재되어있는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중 하나라는것임 3.결론적으로 도덕이란엄청 대단한것처럼 보일수는 있겠지만 우리인간의 행위 많은부분이 이 도덕이 항상 깔려있음위에도 수없이 말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해득실을 기준으 만들어진 인간에게 내재되어있는 프로세스임그 작동원리가 괴리스럽겠지만 이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써 살아가는데 있어서 매우 효율적인 프로세스임중요한것은 이해득실을 따지는데 있어서 매우필요한 능력은 바로 "지능"이라는것임이 지능이라는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에 지구상에서 인간이 가장 "지능"이 높고 그렇기에 인간만이 도덕이라는것을 논하는거임연구결과에서도 고지능자 혹은 고학력자그룹에서 대체적으로 도덕심이 더 높다라는 결과가 수두룩 빽뺵함짱공 자료에도 몇번 올라오기도했고 인터넷 검색만해봐도 비슷한 연구결과가 수두룩할것임그럼 왜 그럴까?비유적으로 설명하다면 지능이 높을수록 좀더 명확한 이익 ,좀더 넓게 좀더 멀리볼수있는 상황이 갖춰짐지능이 낮을수록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을 갖은사람을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수있을것임당장에 눈앞에 이익인것 갖지만 막상 지나보면 멍청한 행위였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무궁무진할것임지능이 높을수록 치밀하게 계획하고 멀리내다보며 가장 이익에 가까워질행위를 하여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큰 이익으로 결과가 도출되는 사례또한 쉽게 찾아볼수 있을거임이렇듯 도덕심이라는것은 이익이 결부될수없는 필수불가결임에도 그 도덕심을 만들어내는데있어서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려면 지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우리의 모두의 지능이 재각각 사람마다 다르듯 사람마다 도덕적 기준을 만들어내는 기준또한 다른것임그것은 그사람에 능력치에 한해서 최대한이 정해지기 때문에 모두 똑같은 기준을 갖을수는 없음 이렇듯 인간이 인간은로써 살아가는데에는 도덕이라는것이 반든시 필요하고그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지능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며 괴리가 느껴질수있지만그것은 이해득실이라는 조건하에 각 판단자에 지능에 의해서 변화하는경우가 많으며항상 같은 도덕적기준을 갖을수 없는 복합적인 여러요소의 의해 기준이 정해지지만환경과 조건이라는건 바뀔수있어도 통상 인간의 평균지능이라는건 어느정도 도출할수있는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삼아 흔히 말하는 상식선이라는 쉬운 기준점도 생겨난것임(물론 오류도 많음) 4.그럼 너는 이 글을적는것은 도덕에 기반된것이냐?요즘 세상이 뒤숭숭한데다 도덕심마저 결부된사람들이 많은듯함그럼에도 보통에 경우 그런걸 본다면 무시하고 넘어가는경우가 많았음그게 나한테도 이득이고 그사람한테도 이득이며 다른사람들한테도 이득이라 생각함나 안피곤해지고 그사람도 안핀곤해지며 다른사람들도 서로다른 언쟁을 보며 안피곤해하는게나,타인,모두에게 이득이 될거라 생각하기에 걍 무시하는게 좋은것이라 생각했음에도그럼 왜 지금 이런글을 적느냐할수도있지만 위에 언급한것처럼 이미 내 상식선에선 넘어선부분이기 때문임그선에서 이게 오히려 나한테 타인한테 모두한테 득일 될수있은거라 행동하는것임 그선 이하에서라면 무시했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어? 그래도 이건 아닌데 싶은거임그렇기에 내 도덕적 기준에서는 내가 하는행동이 옳다 싶기에 행동으로 옴긴것이며이후에 이득과해실이 있겠지만 내기준에선 이득이 더 높을것이라 판단하며 긴글을 작성함그럼 필자한테 있어 이득이란 무엇인가 싶겠지만 그냥 도덕적 기준을 정립하는데 있어서좀더 명확한 실체에 대해서 파악하고 기준을 삼는데 있어서 외부영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것보다그 정립된 기준하에 자신이 옳은것을 판단하라는것을 말하고 싶은거임물론 글을 읽는 사람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능이 천차만별이라 각기 다른 기준이 있을수있겠으나어디까지나 그건 그사람의 한계로 인한것이니 그사람을 탓할수는 없는노릇이고적어도 정확하게 본질을 이해하되 외부의견보다 본인이 최대한 할수있는 선에서 기준을 갖고행동하라 그것이 자신한테 옳은것이다 단 자신이 기준이하일지 이상일지 모르겠지만그럼에도 자신이 옳은것으 행동하되 다수가 아니라하면 그게 본인한테 어떤게 더 이득일지를 생각해보고행동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은거임 마지막부분은 자신의 한계라는게 있기 때문에 어려운문제일수는있으나적어도 당신이 '인간'이라면 살아가며 그 도덕심을 기반으로한 모든것을 누리며 살고있는 인간이라면적어도 자신 또한 그 도덕심을 갖을수있을 만큼 갖으려 노력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왠간해선 글을 안적는편이고 안적고 싶었는데 긴 시간 소모해가며 글을 적었지만그렇다고 해되고 싶지는 않은게 인간 본심이기에 논쟁이 될수가 있는 글임에도논쟁은 안하겠습니다.그게 저한테 그닥 득이 될것 같지는 않거든요.반박시 모든 주장은 여러분들 주장이 맞으며 여러분들또한 본인에게 득되는 행동을저도 저한테 득되는것이 서로 언쟁을 피하는것이라 생각하기에 반박글같은건 달지 않겠습니다아무튼 신년새해들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언제 깝툭튀할지 모르겠습니다만다시금 조용히 숨어 지내겠습니다~
홍소똥작성일
2025-01-2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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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낮은 응답률이 어떻게 지지율을 왜곡 시키는가.
라디오 청취율 조사 시즌이 되면, 모든 라디오 방송에서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끊지 말고 일단 받아서 청취율 조사면 자신의 방송을 찍어달라는 말들을 합니다. 왜 그런 말들을 할까요? 그 방송을 듣고 있던 사람 중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는 사람은 정말 정말 극소수 일텐데 말입니다. 다들 아는 겁니다. 방송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 한 두 명만 평소에 끊던 전화를 끊지 않고 받아서 자신의 프로그램에 투표해 주는 것이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화 조사는 응답률이 낮기 때문에 왜곡을 쉽게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을 쉽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매번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과 선거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낮은 응답률 만으로 발생하는 왜곡을 최대한 쉽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가정 조건은 직접 달았고, 계산은 귀찮아서 GPT 시켰습니다. 6개의 구분되는 집단이 있다. 각 집단은 a, b, c, d, e, f로 구분된다. a 집단은 500,000명, b 집단은 1,500,000명, c 집단은 3,000,000명이다. d 집단은 3,000,000명, e 집단은 1,500,000명, f 집단은 500,000명이다. 총 10,000,000명이 유권자 모집단을 이룬다. 이 중 1,000명을 무작위로 뽑아 '가나다'정당과, '마바사'정당의 지지율을 알아보는 전화 조사를 하려고 한다. 전체 평균 조사 응답률은 15%이다. 즉, 1,000명을 조사하기 위해 약 6,667명에게 전화 연락이 닿았고 그 중 1,000명으로부터 최종까지 응답을 받았다. 각 집단별 응답률은 다르다. e집단과 f집단의 응답률은 다른 집단보다 다소 높다. e집단과 f집단은 개인 미디어 등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고 지지율 조사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전체 응답률은 15%이다. f 집단의 응답률은 25%, e 집단의 응답률은 20% 였다. 나머지 a,b,c,d 집단의 평균 응답률은 13.44%가 된다.a,b,c 집단은 전부 '가나다' 정당을 지지한다. d,e,f 집단은 전부 '마바사' 정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가정하고 가상의 조사를 진행하면, 최종 조사 표본 1,000명에 각 집단이 얼마나 포함되는지와 함께 지지율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실제 지지율은 50 대 50이겠지만 응답률 차이만으로 지지율 격차에서 10% 넘는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응답률이 왜곡을 만들어 내지 않으려면, 모집단을 구성하는 각 집단간 응답률과 관련한 여러 가정들에 대해 동질성을 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간 선거와 여론조사의 결과가 너무도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에 위와 같은 이유도 포함되었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통계가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아무쪼록 통계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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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1926년 자서전 영화화 '아라비아의 로렌스' (1962) +@ 무료 공개 중
https://standardebooks.org/ebooks/t-e-lawrence/seven-pillars-of-wisdom https://www.youtube.com/@MovieCon_Korea/search?query=%EC%95%84%EB%9D%BC%EB%B9%84%EC%95%84%EC%9D%98%EB%A1%9C%EB%9E%9C%EC%8A%A4 * 스포일러가 우려되시는 분들은 위의 링크를 통해서도 자서전 및 영화판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T. E. 로런스'로도 알려진 '토머스 에드워드 로런스'(Thomas Edward Lawrence, 1888~1935)는 자서전에 따르면 영국인이지만 아랍에 애정을 느끼고, 여성과 교제 기록은 없는데 이니셜을 이용해 특정 대상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시를 자서전에 넣는 등(이로 인해 학계에선 동성애자로 분석하기도) 복합적인 면모를 지닌 인물이자 1916년 '대아랍 봉기'(표기에 따라선 '아랍 전쟁', '아랍 반란')가 승리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공헌한 인물로 알려졌으며, 1926년에는 자서전이자 회고록 '지혜의 일곱 기둥'(Seven Pillars of Wisdom)을 발표하는 등 작가로서의 면모도 보였습니다. 이 자서전은 훗날 각색해 영화화되면서, 공교롭게도 숫자 2와 6만 바뀐 1962년에 '아라비아의 로렌스'란 제목의 영화로 개봉해 당시 대성공을 거둔 한편으로, 자서전이란 형식의 한계 상 다원주의 및 교차검증이 가능해진 이후로는 해당 자서전 및 이를 원작으로 삼은 영화판 역시 미화, 과장, 우월주의, 사실과 다른 왜곡 문제 등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웹 상에선 왜곡 문제가 발생한 김두한 자서전 및 이를 원작으로 삼은 '야인시대' 역시 실제 역사와 큰 차이가 있던 사례와 비교하는 등 다소 거친 비유도 존재) 이와 관련해선 아래 기사들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열다섯 피를 흔든 결단의 밤은 어디로, <아라비아의 로렌스> http://m.cine21.com/news/view/?mag_id=4511 culture film - 우리 마음 속의 영원한 ‘아라비아의 로렌스’ https://economist. co.kr/article/view/ecn201312230018 데이비드 프롬킨, 『현대 중동의 탄생』. http://feliview.com/modern-hist/nation-state/davidfromkin-apeacetoendallpeace/ [백병훈 칼럼] 세기의 명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에 감춰진 진실 http://www.financial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60 아래 내용은 Yes24에서 인용한 자서전 '지혜의 일곱 기둥' 작품 소개입니다. 20세기 초반 서구 제국주의와 아랍 민족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시대를 온몸으로 체험했던 T. E. 로렌스의 자전적 기록이다.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로 대중에게 알려진 로렌스의 역작 『지혜의 일곱 기둥』은 영어권에서는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 필적하는 대작으로 손꼽히며, 20세기 최고의 전쟁 문학이자 자서전 문학의 정수로 평가받고 있다.이 작품은 원서 8백여 쪽에 달하는 분량의 대작으로, 로렌스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함께 실어 로렌스의 여정을 시각적으로 풍성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편집했다. 또한 로렌스를 비롯한 주요 인물들의 소개를 덧붙여 로렌스의 행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세속적 가치와 물질적 이익만을 좇는 현대 사회에서 사막의 모래폭풍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에 충실했던 로렌스의 생애를 담고 있는 이 저작은 진정한 명예란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리더들이라면 반드시 읽고 음미해야만 하는 고전이다. 역사와 문학이 만나는 현대의 고전, ‘아라비아의 로렌스’의 자화상“낮에 꿈을 꾸는 사람은 위험하다.그런 사람은 눈을 부릅뜬 채, 자신의 꿈을 향해 행동한다.그렇다. 나는 낮에 꿈을 꾸었다."『지혜의 일곱 기둥』은 1935년에 간행된 Seven Pillars of Wisdom의 국내 최초 완역으로, T. E. 로렌스가 아랍 반란 전쟁에 참여했던 경험을 개인 기록을 토대로 1919년 봄에 집필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해 겨울 원고를 분실하고, 자신의 기억과 당시의 노트에 의존하여 1921년부터 다시 쓴 책이다. 이 작품은 1922년 자비 출판으로 8부가 출간되었고, 1926년에 공식적으로 출간되었다. 번역 판본으로 사용한 1935년 판은, 로렌스 자신이 1926년 판을 수정ㆍ보완한 것이다. '지혜의 일곱 기둥'이라는 제목은 로렌스가 구약 성서의 잠언 9장 1절("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을 인용한 것으로, 아랍 지역의 일곱 도시에 대한 고고학적 탐구의 결과를 담은 원고에 붙이려던 표제를 사용한 것이다.『지혜의 일곱 기둥』에서 로렌스가 활동했던 역사적 무대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이 식민지 분할에 열을 올리던 시기였다. 영국 정부는 터키에 대한 아랍인들의 반란을 이용하여, 적대국이었던 독일의 동맹국인 터키를 격퇴할 수 있으리라는 속셈에서 아랍 반란을 지원한다. 당시 터키에 대항한 아랍 반란을 주도했던 인물은 메카의 후세인 왕이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지도자는 그의 셋째 아들 파이살이었다. 로렌스는 파이살과 함께 부족 간 적대로 흩어진 아랍 부족민들을 민족주의적 정신 속에 하나로 규합하고, 2년 만에 다마스쿠스 해방이라는 업적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1918년 파리 평화회의에서 아랍 자치 정부 수립에 대한 논의는 안건에 오르지도 못했고, 이러한 영국 정부의 약속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난다. 로렌스는 이 전쟁이 “아라비아에서 벌어진, 아랍인의 목적을 위해, 아랍인들이 주도하고 수행한 아랍 전쟁”이라는 확신 속에서 역사의 흐름을 주도했으나, 끝내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을 되돌려 놓을 수는 없었다.열강의 치열한 이해관계와 힘없이 분열된 민족들의 고통 사이에서 고민했던 로렌스 역시 자신의 역할의 역사적 한계와 이율배반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로렌스는 이러한 한계 속에서 자신의 행위가 ‘헛된 희망’과 ‘실패’로 귀결될지라도 아랍인들이 최소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는 믿음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자유를 향한 내적 신념 속에서 행했다.1권에서는 로렌스가 카이로에서 출발하여 아라비아 반도의 항구 도시 지다에 도착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후세인 왕의 셋째 아들인 파이살을 만나기까지의 진로와 이후 메디나 근방의 철도를 장악하고 터키군의 물자 수송로를 차단해 나가는 북방 원정의 과정을 담고 있다. 2권에서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아부 타이족이 파이살과 로렌스 진영에 합류하여 주요 항구이자 요새인 아카바로 진격하는 과정과 치열한 전투를 그리고 있다. 3권에서는 이 저작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사해 전투로부터 시작하여, 전쟁의 종착지였던 다마스쿠스로 입성하기까지의 과정이 그려진다. 고원지대의 혹독한 날씨와 엄혹한 지형 속에서 행했던 행군을 그려낸 3권의 사해 전투 기록은 이 저작에서 인간 한계의 극단에 대한 예리한 묘사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다. 영어권 문단에서 이 저작에 멜빌과 도스토예프스키의 문장이 지닌 서사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3권에서 펼쳐지는 이러한 대장정은 결국 다마스쿠스에 입성하여 아랍 독립을 완수하고 아랍의 자치 정부 수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끝이 난다. 로렌스는 비정한 살육의 현장에서 터키군 포로를 시켜 전사자들을 매장하고, 이후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파이살에게 모든 권한을 넘긴 뒤 아라비아를 떠난다.문학적 형상과 철학적 사색에 담아낸 아랍의 격동기 근대사“우리는 원하는 곳 어디에나 자유롭게 스며드는 안개가 되어야 한다.우리의 왕국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로렌스는 아랍 반란과 게릴라 전술을 지휘하면서, 아라비아 반도의 혈맥이자 터키군의 물자 수송로인 헤자즈 철도를 파괴하는 데 혁혁한 전공을 세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가로서의 면모는 로렌스의 진면모를 온전히 설명해주지 못한다. 로렌스는 스스로를 ‘군인’으로 생각한 적이 없으며, 오직 내적 이상을 향해 나아갔을 뿐이었다. 그는 모든 권위와 “나는 행동가들이 느끼는 행복을 경멸했다.”고 할 만큼 영웅적인 신화를 거부했다. 헌시에서 로렌스는 “자유에 걸맞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오직 그 집을 허물고 완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에게는 ”실패를 부르짖으며 죽음에 이를 때까지 싸우는 것“이 진정한 승리에 가까운 것이었다. 오직 ‘완성하지 않음’만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그의 고백은 거듭되는 자기반성 속에서 인간 의지의 극한에 이르고자 하는 초인적 정신을 드러낸다.정신의 힘과 의지에 대한 찬양, 거대한 역사적 흐름 안에서 몸부림쳤던 지식인으로서의 자의식이 함께 녹아 있는 이 저작은 사색의 기록이자 여행기이자, 픽션을 뛰어넘는 문학적 정신을 지니고 있다. 근대적 교양인의 전형으로서 로렌스는 “평생토록 사람보다는 사물에, 사물보다는 관념에 더 이끌려왔다.”고 고백할 만큼 최고의 지성인이었으나, 동시에 극단적인 허무와 실존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구토』의 로캉탱을 떠올리게 할 만큼 모든 사물과 존재에 부여된 고정된 이름을 거부하고, 순수한 ‘사막’에서 세속의 범주를 모두 벗어버린 채 있는 그대로의 지각을 경험했다. 이 저작은 20세기 초반 서구 최고의 지성이 오해와 몰이해로 점철되어 있던 아랍 지역을, 바타유라면 ‘내적 체험’이라 했을 이러한 극단적 체험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기록한 기행문이자 사상서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로우의 『월든』이나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처럼 픽션을 뛰어넘는 감동과 사색의 계기를 선사한다.특히 특유의 예민한 감성과 역사의 소용돌이와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고뇌하던 스물아홉의 청년 로렌스의 눈에 비친 아랍 지역은 놀랄 만큼 생생하다. 옥스퍼드 대학 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영박물관 산하 원정대의 일원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탐사했던 고고학자로서 로렌스는 셈족의 종교와 사막의 신앙, 아랍의 식문화 및 주거 풍습, 야만적인 터키군의 실상 등을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생동감 넘치게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관찰기록 속에 그려낸 풍경 및 인물 묘사는 단순한 기술적 서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대 국가로 정립되기 이전 베두인족을 비롯한 아랍 부족민들의 20세기 초반의 실제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기록이기도 하다. 『지혜의 일곱 기둥』이 문학적 필치로 그려낸 거대한 화폭과도 같은 한 편의 역사서이자, 여행기로 읽을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숭고한 자연과 인간의 초월적 의지에 대한 최고의 묘사“사막의 본질은 마치 묘지처럼이 세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서길의 아들인 듯 고독하게 혼자서 움직이는 데 있다.”『지혜의 일곱 기둥』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숭고한 자연에 대한 묘사가 펼쳐진다. 광활한 사막, 혹독한 추위와 숙련된 낙타마저도 무릎을 꿇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던 엄혹한 자연에 대한 사실적인 깊은 감동을 자아낸다. 로렌스는 인간을 압도하는 숭고한 자연의 질서 안에서 “온갖 근심과 걱정으로 무거워진 우리의 세속적 짐을 부끄러워”하면서, “자유와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자유의 허울을 벗을 수 있는 힘”을 느낀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 충만감은 “존재의 연쇄적 고리에 대한 망각과 영원한 안식”에 대한 치열한 기도로 이어진다. 특히 2권에서 펼쳐지는 와디 룸의 장엄한 풍경과 이에 대한 로렌스의 묘사는 사막 위의 한낱 모래먼지와 같은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사유로 이어지면서 준엄한 감동으로 다가온다.로렌스는 자신의 행위가 자유를 향한 거대한 의지에, 광막한 사막에 한낱 점으로 존재함을, 들뢰즈의 표현대로 “자신이 맡은 역할이 국부적이며, 부서지기 쉬운 그물 속에 놓여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일곱 기둥을 세운 집”, 로렌스가 자유를 대신하여 부른 그 집은 오직 완성하지 않음으로써만 완성할 수 있는 집이었던 것이었다. 로렌스는 자기부정을 통한 초월의지를 내세웠던 낭만주의적 사유 속에서 오직 과정으로서만 도달할 수 있는 드높은 이상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로렌스에게는 극단적인 허무주의와 한 개인으로서의 실존적 고민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로렌스가 ‘아라비아의 무관 왕’이라는 세간의 이름 외에 현대의 서사시적 인물, 20세기의 햄릿이라 불리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는 자신이 처한 모순과 역경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일곱 기둥』이 근본적으로 희비극의 정서를 지니는 이유이다. 이러한 점에서 로렌스를 전쟁의 영웅으로 신화화하는 태도나, 영국 제국주의의 꼭두각시였다는 비판적 독서 모두 이 저작의 이중적인 면모를 사장시킨다. 이 자서전은 차라리 자신을 전쟁의 영웅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또 자신의 위선을 훗날 기억하게 될 아랍인들에게 조롱하는 문체로 쓴 거대한 보고서이다. 로렌스는 이러한 기묘한 보고서를 스스로 “전쟁의 규칙을 이용한 패러디”라 불렀다. 또한 로렌스에게 『지혜의 일곱 기둥』은 아랍인들과 스스로를 속였던 자신에 대한 속죄이자, 구원의 기도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그려내지 못한 로렌스 자신의 문체를 읽어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영국인으로서 아랍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로렌스에게는 위선의 가면도, 그 뒤의 진정한 얼굴도 없었다. 따라서 그는 아이러니를 구사하기보다는 어떤 수치의 흔적, 쓰고 다시 지우는 여러 겹의 문장을 쓴다. 그의 이 방대한 기록은 용해되고 분열된 여러 자아들 속에서 자신의 단 하나의 얼굴을 찾고자 하는 끝없는 여정이기도 한 것이다.아마도 끝내는 물처럼 모든 것을 극복할 것이다. 생명이 시작된 이래로 그들은 끊임없는 파도가 되어 육체의 해안에 스스로를 부딪치면서 살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파도는 부서져 버리고 말았지만, 파도가 부딪힌 거대한 화강암은 조금도 닳아버리거나 없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인가는 걷잡을 수 없는 파도가 물질적인 세상이 자리 잡고 있던 그곳을 완전히 뒤덮어버릴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신은 그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본문 중에서서구 열강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국 간의 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 현재에 이 저작은 그러한 갈등의 기원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윤리와 정의(justice)는 다르다. 정치의 이해관계에 따른 세속의 정의는 단 하나이지만, 윤리는 여럿이다. 그러한 윤리의 선험적이고도 절대적인 근거란 없다는 것, 정의의 주체는 민족일 수도, 국가일 수도 있으나, 윤리의 주체는 오직 개인일 수밖에 없으며, 그 개인을 정의(define)하기란 참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혜의 일곱 기둥』이 전하는 궁극적인 메시지일 것이다. 역사와 사회 앞에 개인은 나약할지 모르나, 한 개인의 윤리적 경험은 모든 세대와 해석을 뛰어넘어 스스로 살아남는다.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스콧 앤더슨'의 저서 '아라비아의 로렌스 전쟁, 속임수, 어리석은 제국주의 그리고 현대 중동의 탄생' 작품 소개입니다. 지난 백 년간 중동에 불어닥친 흉폭한 역사!한 줌의 모험가와 새파란 장교들이 판치고 다녔던 사막의 무대로렌스의 어두운 면과 심각한 결점을 세밀하게 재건하는 저자는현대 중동이 난장판이 되어가는 과정을 스펙터클하게 펼쳐낸다네 사내가 펼치는 20세기 최대의 첩보전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드리우기 전,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황량한 중동 사막에 네 사내가 등장한다. 한 줌도 안 되는 모험가와 새파란 장교들이 멋대로 쑤시고 다니며 은밀하고도 복잡한 게임을 펼치려 하고 있다. 비밀로 묻어둔 충성심, 일대일로 뒤엉킨 육박전은 각자 자국의 제국주의적 탐욕을 대표하며 비극적인 사막 전쟁으로 이어질 터이고, 이것은 오늘날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현대 중동의 탄생을 야기하게 된다.네 사내는 누구인가. 쿠르트 프뤼퍼는 이집트 카이로 주재 독일 대사관에서 일하는 문약한 학자. 그는 영국을 향한 복수심의 칼날을 갈며 지하드에 불을 댕기는 비밀 임무를 맡았다. 훗날에는 중동지역에서 활동하는 독일 첩보 조직의 책임자가 된다. 루마니아 출신의 유대인인 서른일곱 살의 아론 아론손은 저명한 농학자이면서 열성적인 시온주의자. 길쭉하고 광대한 팔레스타인 땅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빼앗아 유대인 조국을 재건하겠다는 구상을 펼치려 한다. 이를 위해 영국의 힘을 등에 업고자 팔레스타인 한복판에서 첩보 조직을 꾸린다. 윌리엄 예일은 몰락한 귀족 집안 출신으로 스탠더드오일 사의 하수인이다. 스탠더드오일 사는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교활한 미국 기업으로, 세계대전의 비극을 지켜보면서 이 기회에 단단히 한몫 잡으려 한다. 예일을 중동 땅으로 파견한 것은 거대한 유전을 차지하려는 속셈으로, 그는 중동 전역을 통틀어 단 한 명뿐인 미국인 정보요원이다. 이들 세 인물과 함께 로렌스가 등장한다. 그는 중동이라는 원형 경기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영국인 첩보요원으로,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간에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모든 상황과 긴밀히 연결된다.네 사람은 자기 임무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아마추어들이지만 영악함과 용감함, 남을 배신하는 재주 따위의 특성으로 전쟁이 키운 열매를 거두어들이려 한다. 즉 유럽 열강이 계획한 각종 정책과 국경선을 전후에 현실로 만드는 장본인이 될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은 수백만 명의 주체가 발을 담근 대사건이었다. 세부 사건들은 당대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우연의 연속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우연들이 뒤엉키면서 중대한 국면들을 형성하게 된다.아라비아의 로렌스는 제1차 세계대전 때 가장 낭만적인 인물로 일어섰다. 그리고 이 책은 어리석은 현대 중동이 탄생하는 과정을 추적하는 가운데 처칠도 다른 누구도 아닌 로렌스를 중심 무대에 올린다. 국내에서는 로렌스의 자서전 『지혜의 일곱 기둥』이 번역된 게 전부이고 이 책은 로렌스 개인을 다룬 책으로서는 처음 출간되는 것이다. 방대한 분량과 복잡한 전개에도 불구하고 로렌스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조명하고 있다. 양면적 평가 사이에 낀 그는 역동적인 역사를 만들기도 했지만, 다른 세 애송이와 더불어 지난 100년간 중동을 가장 비극적인 역사의 격전지로 만들어놓은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서구 열강의 격전지, 중동의 비극정복, 탐험, 착취의 대상으로서 동양은 수천 년 동안 서양을 끌어당겼다. 중세에는 기독교 십자군이 300년 주기로 근동지역에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1790년대에는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장군이 파라오가 되겠다는 환상을 품고 이집트를 침략했다. 1830년대에는 유럽 최고의 고고학자들이, 1870년대에는 서구의 석유 재벌과 투기를 일삼는 채굴자, 사기꾼 등이 카스피 해 주변으로 몰려들었다.오스만 제국은 종교, 부족, 인종 면에서 다양한 구성 인자를 하나로 묶어놓은 모자이크였다. 이 제국은 한순간에 무시무시한 그림으로 둔갑할 수 있는 곳으로, 다양한 공동체가 자기 보호를 위해 끼리끼리 뭉칠 경우 조상 대대로 묵혀온 반목과 의심과 질투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1850년대부터 오스만 제국은 서구 경쟁국들이 자신의 변두리를 야금야금 뜯어먹는데도 이들과 돌아가며 동맹을 체결하는 줄타기를 함으로써 간신히 버티는 상황이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오로지 한곳에 눈독을 들였는데, 바로 분열과 혼돈의 땅 오스만 제국이었다.러시아 차르는 콘스탄티노플을 낚으려고 200년 전부터 낚싯바늘을 드리우며 기다렸다. 그리하여 1870년대에 발칸에서 오스만 군대를 궤멸한 바 있다. 프랑스 역시 16세기 이래 오스만 제국 치하 시리아의 가톨릭 신도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특별한 지위를 누려왔다. 만약 제국이 붕괴하면 그 지역은 프랑스 땅이 될 터였다. 영국은 인도로 가는 육로를 제국주의 경쟁자들의 침식 작용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1882년 대영제국은 민족주의 움직임을 구실 삼아 이집트를 잡아채기도 했다. 1915년에 연합국을 구성한 이들 3국은 독실한 기독교국으로서 어쩌면 십자군의 역사를 해피엔딩으로 다시 쓸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보았다. 한편 독일 역시 군사대국으로 떠오르면서 오스만 제국과 무슬림의 영토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유럽의 제국주의 열강 5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은 눈치껏 뜯어먹던 행태에서 벗어나 게걸스럽게 달려들었고 오스만 제국은 “거대한 전리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특히 영국은 유럽 열강 가운데 해양 의존성이 가장 큰 국가로, 1870년대 이집트 수에즈 운하 건설을 배후에서 주도했으며, 운하를 독차지할 수만 있다면 오스만 제국과 지켜온 우호관계 따위는 내동댕이칠 준비가 돼 있었다. 마침내 영국은 속마음을 드러냈는데, 1882년 이집트를 침공한 것이다. 그 결과 수에즈 운하 서쪽 이집트 땅 전체가 영국 손안에 들어왔고, 오스만 군대는 운하 건너편 시나이 반도에 머물러야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시작에 불과했다. 영국은 1906년 사소한 외교적 분쟁을 핑계로 시나이 반도까지 차지했다. 그리하여 이제 이집트와 시리아 서남부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분리하는 넉넉한 완충지대까지 얻게 되었다. 즉 영국은 오스만의 가슴에 영원토록 변치 않을 적개심을 심게 된 것이다.더욱이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영국은 후세인-맥마흔 서한으로 아랍인들에게 거짓 독립을 약속했고, 사이크스-피코 협정으로 뒤통수를 쳤다. 그리고 밸푸어 선언으로 시온주의자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을 내주었다. 중동에 피바람을 일으키고 마침내 아랍인들과 로렌스를 좌절시킨 영국의 3중(속임수) 외교의 핵심은 사이크스-피코 협정이었다.20세기 초까지 간신히 멸망을 피해왔던 오스만 제국은 1914년 막판으로 치닫던 끔찍한 전쟁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제 목숨을 재촉했다. 그리고 21세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분열의 물꼬를 트고 말았다.로렌스 그리고 아랍의 좌절T. E. 로렌스(1888~1935)는 대단히 매혹적인 인생을 바람처럼 살다 간, 20세기 초 서구 역사의 스타다. 역사적 탐구 대상이든 대중적 호기심거리이든 로렌스만큼 인기를 누리는 이도 드문데, 한편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는 인물이다. 그는 유대인들의 위대한 수호자인가, 아니면 반유대주의 선동가인가? 아랍 독립에 힘쓴 깨우친 진보주의자인가, 아니면 가면을 쓴 제국주의자인가? 희대의 영웅, 사유하는 투쟁가, 제국주의의 하수인, 자기파멸적 몽상가와 같은 수식어로 역사는 그를 칭송과 조롱 사이에 놓고, 먹칠과 금칠을 번갈아 덧댄다.저자는 당시 서구 열강의 탐욕적 경쟁과 그에 따른 외교 및 첩보전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로렌스의 정체를 살핀다. 옥스퍼드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고고학자인 20대 초반의 로렌스는 중동 사막에 대한 열정과 지식을 지닌 터라 영국이 새로운 영토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며 제국주의자로서의 기질을 발휘한 때에 영국 정보요원이 된다. 여느 서구인과 달리 로렌스는 중동에 정통했고, 오스만 제국의 시골 마을에서 제국이 무너지는 과정을 낱낱이 목격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의 첩보전 한가운데 섬으로써 고고학자로서의 경력에 종지부를 찍으며 1914년 9월 육군에 들어갔다.당시 영국은 오스만 제국을 파멸로 이끌고자 아랍 민족운동을 이용했다. 이런 움직임의 중심에 로렌스가 섰는데, 그는 1916년 6월 파이살 이븐 후세인을 내세워 아랍 반란을 일으켰다. 이후 1917년 7월 6일에는 홍해 끝부분 쪽 아카바를 장악했고, 1918년 10월에는 다마스쿠스(현재 시리아이 수도)를 점령했다. 이런 면모로 인해 그는 아랍의 영웅으로 추앙받게 된다.그러나 로렌스는 원래 군인 출신도 아니었을뿐더러 성격, 태도, 말투, 복장 등 모든 면에서 조직과는 어긋나는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차디찬 눈빛을 지닌 그는 군 조직에서 자기와 다른 의견이 제시되면 나이와 계급에 관계없이 정면으로 맞서 하극상을 저지르고도 남았다. 또한 그는 영국과 아랍 세력 사이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즉 그는 영국의 정보요원이었지만, 어느 순간 모국의 군 조직을 흔들 만큼 치명적인 전략이나 정보를 내놓는가 하면, 아랍 반란을 이끄는 가운데 아랍인의 입장에 서서 사고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이를테면 그는 아라비아에서 활약하는 주요 인사들, 그들이 견지하는 주장의 요점, 그들의 경쟁자까지 꿰뚫고 있었던 반면, 그가 관찰한 바의 상당 부분은 특별한 내용이 거의 없고 권위 있는 분석이라기엔 겉핥기식에 지나지 않기도 했다. 그는 자기편에게 전보를 서둘러 보낼 때는 외교 의례를 밥 먹듯이 어겼고, 원치 않는 명령을 받으면 못 받은 것처럼 꾸며 사안을 무효화시켰다. 어쨌든 28세의 대위에 불과한 로렌스는 영국 정부 관료의 척후병 역할을 수행하면서 과도한 권력을 휘두르던 정부 관료의 세도를 꺾고, 영국의 아라비아 정책에 근본적인 물꼬를 텄다.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대단원을 향해 치달으면서 로렌스가 투쟁하고 조국을 배신하면서까지 이루고자 했던 아랍을 지키려는 소망은 영국과 프랑스 총리의 대담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영국은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을 가지려 했고, 프랑스는 시리아에서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려 했다. 종전 후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호언장담했지만 종국엔 뒷거래, 앙갚음을 위한 협정, 독단적으로 그어버린 국경선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즉 파리평화회의에서 서구 열강들은 저마다 음모를 품고 오스만 제국이라는 짐승의 사체를 나누어 갖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이후에도 로렌스는 아랍의 희망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접지 않았다. 파리회의 내내 아랍 반란의 지도자 파이살의 조언자로 활동하면서 아랍인들이 사활을 걸고 싸운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협상 전략을 짰다. 영국 유력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펼치는가 하면, 아랍을 옹호하는 열정적인 칼럼을 수차례 기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로렌스는 영국 정부가 보기에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다. 정부 관료들은 그를 가리켜 ‘악영향’ ‘시리아 문제로 프랑스와 갈등을 빚는 데 대한 책임’ 등을 들이밀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결국 로렌스는 아랍을 지켜내려는 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평화를 상실하고 말았다.마크 사이크스, 20세기에 가장 큰 비극을 드리운 인물이 책에서 네 명의 주인공 외에도 모든 등장인물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채워넣을 만큼 존재감이 두드러진다. 그중에서도 현대에 가장 큰 비극을 몰고 온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영국의 마크 사이크스 경이 될 것이다. 역사상 그처럼 부주의하게 수많은 비극을 야기한 인물은 없다.제1차 세계대전으로 정치인들이 득세하고 각국이 제 이익을 더 챙기려 하면서 속임수와 비잔틴식 술책이 판치는 곳에서 그는 술수의 대명사가 된다. 사이크스란 인물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가장 영리한 사람이라고 증명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혀서, 또는 재미 삼아 상대방을 속이고 싶어하는 사기꾼의 전형적인 습성을 지녔다. 그런 까닭에 이 젊은 아마추어는 자신의 필요에 맞춰 사실을 곡해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조작하면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했다.그런데 영국 정부는 이 젊은이에게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골치 아프면서 가장 중요한 숙제를 떠넘겼다. 그것은 바로 대영제국과 중동 우방들의 상충하는 영토적 요구를 정리하는 업무였다. 로렌스는 훗날 자서전 『지혜의 일곱 기둥』에서 사이크스에 대해 이렇게 썼다. “세상만사를 제멋대로 지껄이는데 도무지 믿기 어려웠다. 편견, 지레짐작, 유사과학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다. 그가 내놓은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했다. 진실의 일면에 도취한 나머지, 그것이 속한 상황에서 분리해낸 다음, 의미를 부풀리면서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빚어내는 식이었다.”그가 이뤄낸, 역사상 가장 이상하고도 파괴적이었던 사이크스-피코 협정이 이를 여실히 드러낸다. 1916년 1월 초, 회담이 열리고 처음 며칠 동안 영국과 프랑스의 중진급 외교관 마크 사이크스와 프랑수아 조르주피코는 미래 중동의 지도를 날림으로 끼워서 맞추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가 제국주의적 탐욕을 부린 탓에 영국 또한 경쟁의식이 불타올랐다. 그 결과, 프랑스가 시리아 전역을 직접 관리하게 되고 영국은 이라크를 모두 차지하는 반면, 진정한 아랍의 독립국은 아라비아 사막의 격오지로 대부분 밀려나고 말았다.어불성설로 들릴지 모르나, 미래 중동의 지도를 거의 완성한 1916년 1월 초, 이 중차대한 시점에 후세인-맥마흔 서한과 사이크스-피코 협정의 내용을 속속들이 꿰뚫고 아랍과 프랑스와 영국이 그 지역에서 이루려는 목표가 결국엔 충돌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 마크 사이크스뿐이었다.중동에 대한 통념을 뒤집는 책1960년대까지 유럽 제국주의 시대가 황폐한 뒷모습을 남긴 채 막을 내리자, 중동에는 식민주의 열강이 지구 반대편에 저질러놓고 떠나버린 난장판이 그대로 재현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중대한 차이점이 있었다. 석유였다. 중동이 여타 제국주의 피해 지역과 달리 여태껏 지구상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으로 남아 있는 것은 석유 때문이다. 그런 탓에 서구 역시 스스로 야기한 중동의 혼란으로부터 아무리 발을 빼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다. 물론 지난 50년 동안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아랍과 이스라엘이 네 차례나 전쟁을 벌였고, 레바논과 예멘은 각각 10년과 21년에 걸친 내전을 치렀다. 시리아와 이라크는 소수 인종에 대한 학살을 자행했고, 국가가 지원하는 테러가 40년 동안 이어지고 있으며, 극단주의 종교가 격동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네 차례 대규모 군사작전을 비롯해 수시로 개입에 나섰다. 아랍 민중의 절대다수는 최근까지도 튀니지부터 이라크에 걸친 광대한 땅에 포진한 수많은 독재 정권의 통치에 억눌려 시민권을 빼앗긴 채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이 모든 고통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에 내린 끔찍한 결정들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 대단히 치명적인 씨앗을 심은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하여 전 세계 분쟁지역을 누벼온 언론인 스콧 앤더슨은 로렌스의 행적을 더 깊이 파고드는 작업이 더없이 절실한 시대라고 판단했다. 로렌스가 열정을 바친 대상이 바로 중동의 국경선 문제였기 때문이다.저자는 몇 년간 사료를 모으는 일에 집중한 뒤 이 책을 썼다. 그 결과 현대 중동의 형성 과정에 대한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다. 유럽의 제국주의 책략이 초래한 파괴와 고통에 대해 단호하게 지적하고 날카롭게 묘사하며 신랄하게 비판한다. 철저한 고증과 방대한 사료, 최근 기밀 해제된 자료까지 동원해서 큰 그림부터 세밀화까지 치밀하고도 힘 있게 펼쳐낸다.저자만의 독특한 관점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데, 예컨대 로렌스가 경쟁국 프랑스에 맞서서 어느 정도는 조국의 이득을 고려했다는 식의 애국주의적 설명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그렇다.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통설에 이견을 제시하는 내용 중에는 로렌스가 터키군에 붙잡혀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데라 사건도 포함된다. 저자는 무엇보다 태생부터 유년기, 꿈 많은 옥스퍼드 재학 시절을 거쳐 전쟁 이후 피폐한 심리 상태와 불행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로렌스 개인의 인생 전반을 충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독자를 안내한다. 아울러 첩보의 세계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그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들여다보는 재미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아라비아의 로렌스' 영화판 Lawrence of Arabia (1962) 위에서 언급했듯 1926년 자서전을 원작으로 삼아 영화화한 작품이며 극장 개봉 당시 기준으로 이미 1950년대에 엇비슷한 제작비의 작품이 제작됐거나, 혹은 이 작품보다 더 제작비가 높은 작품도 볼 수 있는 정도의 제작비인 1500만 달러로 제작해 영국 및 미국 개봉 당시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아 아카데미 수상작이 됐고, 극장 매출만으로 제작비의 4배가 넘는 70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초대박 흥행 성공을 기록하고, 부가 매출 시장에서도 큰 수익을 올렸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무비콘에서 한국어 자막과 함께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영화판 작품 소개이며, 당시 이 작품 관련 소개를 한 잡지 '영화 TV'도 PDF로 공개 중이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영국 정보국 소속 장교 로렌스(피터 오툴)는 1차 대전 중 중동지역의 전투에서 아랍 부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아랍 지역으로 파견된다. 그런데 그는 영국 정부가 바라던 것 이상으로 아랍의 지도자들을 사로잡고, 아랍의 독립을 위해 열심히 싸워 아랍 민족으로부터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웅적인 칭호를 받게 된다. 그는 아랍 전사들을 이끌고 터키 군과 싸우면서 규율을 잡기 위해 남의 마을의 우물물을 마신 병사를 과감히 처형하는 등 독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그런 용맹성은 터키 군에게 포로로 잡힌 후 그곳에서 받은 성적 학대를 통해 병적으로 발전한다. 그리고 마침내 로렌스는 영국 정부의 소환을 받고 런던으로 돌아오지만, 종동으로 보내줄 것으로 요구하면서 사막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미 정치적으로 타결이 된 아라비아 사막은 이제 그를 원치 않는다.* 70mm 대형영화의 대표작인 <아라비아의 로렌스> 역시 1970년 1월 1일 대한극장 신정 프로그램으로 개봉하여 한 달간 상영되었다. " (출처 : 시네마테크KOFA상영정보(2017))아라비아에 정통한 로렌스 중위는 아라비아의 상황파악을 위해 파견된다. 파이잘 왕자와 알리 족장을 만난 로렌스는 파이잘 왕자에게 수에즈 운하의 주요 통로인 아카바로 출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파이잘 왕자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50명의 부하들과 알리를 내준다. 신이 내린 죄악의 땅인 네퓨드 사막을 간신히 통과한 로렌스 일행은 호웨이랏족의 족장 아우다 이부타이를 만나 서로 힘을 합치게 되고, 수가 불어난 일행은 아카바의 터키군을 무찌르는 데 성공한다. 이후 계속된 전쟁에서 연승을 올린 로렌스는 아랍부족민에게 신처럼 떠받들어지고, 스스로도 자신은 예언자이며 특별한 사람이라는 자아도취에 빠지게 된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F/01083 '로런스: 애프터 아라비아' Lawrence: After Arabia (2021) 아랍 시절 장면도 잠시 나오긴 하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그 이후 시기가 메인인 내용의 저예산 영화 작품으로, 단순 사고였는지 혹은 첩보부에서 입막음 차원에서 제거한건지 의문이 제기됐었던 로런스의 사망 사건을 포함한 'T.E. 로런스'의 인생 말기를 다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무비 센트럴'에서 무료 공개 중이고 Plex에선 다중 언어 자막 기능도 지원하는 형태로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atch.plex.tv/watch/movie/lawrence-after-arabia
콩라인박작성일
2025-01-1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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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이직 진로 1차 결정했습니다.
IT 쪽에서 평생 일하다 2024년 폐업으로 인한 실직 후 재취업도 안 되고사업 준비하던 건 동업자가 빠져서 물 건너간 상황에서,여러 고민을 하다 최종적으로 다른 직종을 알아보게 된 40대 중반의 기혼남입니다. 이것 저것 계속 알아보고 조언도 구하면서 많은 직종들을 고려해 보았는데혹시 저처럼 늦은 나이에 이직을 고려하는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될까 싶어,그 과정에서 거르게 된 직종들과 결론 공유 드립니다. ==================================================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입주 청소 or 특수 청소둘 중 하나부터 해 볼 생각이고(와이프와 상의한 결과 일단 입주 청소를 먼저 시도해 볼 듯),이를 위해 다음 주에 운전 면허 학원 등록 예정입니다평생 지하철과 택시로 회사↔집만 왔다갔다 하다 보니, 지금까지 운전 면허가 전혀 필요 없었네요(매달 택시비가 수십~백 단위가 나와도 회사에서 지원해 줬으니...). 청소 추천해 주신 리틀팻맨님, 위버멘쉬k님 감사 드립니다.처음엔 이 쪽 분야를 몰라서 부정적이었는데, 직접 알아보니 나름 전망 있는 직종이더군요. 어머니 몸이 성치 않으시고 와이프가 외국인인데 한국말을 거의 못 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다 보니(한국말 공부 좀 하라고 해도 뒷전. ㅡㅡ),온 가족을 제가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인데 2023년 아버지 상을 치른 후 2024년엔 어머니 수술비로 몇 천 만원 나가고,임금 체불에 민사 소송 비용 등으로 1년 사이 1억 이상 증발했네요.때문에 급여가 높은 일자리를 찾아야 하다 보니 더 어렵군요. ==================================================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큰 결정이고, 저와 가족의 미래 및 생계가 걸려 있으므로,충분히 알아보고 심사숙고하여 결정 내리려 하였습니다.이거 해 보다 안 되서 저거 하고 하는 식으로의 다양한 시도는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불안정하기도 하고,작은 아버지 두 분이 이런 식으로 일하시다 인생 나락가는 걸 어릴 적부터 보아 왔던데다,IT 업계에 있으면서 회사나 프로젝트 문제로 이력이 너덜너덜해지는 걸 이미 숱하게 겪은 터라,일단 목표부터 확실히 정하고 움직이려 하였습니다. 내가 한 번 잘못 선택하면 온 가족이 나락 가기 때문에,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고 신중히 택하려 했습니다.결혼 후부터는 거의 노예처럼 가족 부양하려 일만 해온 입장이기도 하고,특히 개인 사정 상 정년 보장이 되지 않는 것도 치명적이라(70 정도까지는 죽어라 일해야 할 듯). ================================================== 사업 : IT 사업이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높았는데, 앞서 언급했듯 동업자가 빠지며 취소 (이미 많이 봐 온 터라, 동업자 없이 혼자 하는 건 리스크가 너무 높다는 걸 익히 암) 다른 사업들은 IT 쪽만큼 내가 잘 알지도 못 하는데, 그나마도 리서치 해 보니 다들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어머니 반대도 매우 심함(사업 크게 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쿠팡 등 택배 : 매일 할당량을 무조건 배달해야 하는데 건강이나 가족 일 등 개인 사유로 하루 일 못 할 경우 추가금 지불하고 대타 구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 존재 차량 구매도 문제고, 무거운 택배 등으로 몸이 혹사 당해 정년 없이 일하기 어려운 이슈도 존재 (4일 동안 회의실 의자에서 2시간 쪽잠 자고 100시간 일한다던지 하다 보니, 이미 몸이 만신창이) 목수 : 긍정적으로 생각하였으나(직업 소개할 때 부정적 이야기는 거의 안 하니, 처음에 현실적 어려움은 잘 몰랐음) 조언을 듣고 좀 더 알아본 결과 속칭 똥떼기가 만연하다던지, 수년을 일해도 조공에서 벗어나질 못 한다던지, 인맥 없이는 일 따기가 쉽지 않은 등의 문제점 존재 공장 :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였으나, 현직자나 유경험자들이 극구 만류하여 보류 어떻게든 일해 보려 해도 죄다 경기나 지방 쪽이라 가족을 돌보기 어려운 문제도 존재 (출퇴근 포함 최소 15시간 이상 소요) 혼자 살았다면 이 일을 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의점 : 거의 모든 편의점이 최저 시급만 지급하는 관계로, 가족 부양이 불가능해 포기 노동 복지 센터 : 커리어나 희망 급여에 맞는 일자리 자체가 없으니 민간 싸이트에서 일자리를 찾아 보라고 권유 (민간 싸이트에 일자리 씨가 말라서 노동 복지 센터를 간 건데, 상담원 분이 현실적인 조언을 해 주심) 특히 중장년층 일자리 소개는 신년이라 일손이 부족한 관계로, 담당자 배정 받으려면 최소 한 달은 걸린다고 함 중장년 내일 센터 : 노동 복지 센터와 비슷한 결론 이력서 잘 써서 PR 잘 하면 TO가 없는 회사에서도 채용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평생 일해 온 이 업계는 제가 더 잘 아는 지라, 현실성이 없는 말들이라 패스 요즘은 헤드헌터가 구인하는 글도 다 사라질 정도로 경기가 최악인데(이런 경우는 제 평생 처음), IT 전문 헤드헌터도 아닌 분이 없는 TO도 만들어 주실 수 있을 리가 만무 무당 바라지 : 급여가 좋은 편이라고 해서 고려하였으나 구인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근무지나 정년 보장 등의 문제점들도 있어 포기 귀어 사업 : 전혀 모르는 분야라던지, 5억 대출이라던지, 저도 꺼려지고 집안 반대로 불가 사회 복지사 : 가족 부양 문제로 급여가 낮으면 불가능 경매 : 전혀 모르는 분야에 수천 만원의 씨드 머니를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안정적 수입은 어려울 것 같아서 보류 프리랜서 : 제가 일하던 업계에서는 프리랜서 구인/구직이 거의 없다시피 하네요. 특히 제가 하던 일은 회사 기밀 정보를 대거 다루는 일이라, 프리랜서 구인/구직이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가락 시장 : 장점과 단점 모두 언급해 주셨는데, 단점이 상당히 크네요. 급여도 적은 편이고요. ================================================== 아래는 걷걷님, 장수봉투님, 원더굴스님이 추천해 주셨는데,혹시 청소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해당 분야들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지게차 : 지게차도 요즘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들이 있네요.건축 관련 권선, 인테리어, 배관, 타일, 보일러, 도배 : 목수와 같은 이슈가 존재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자동차 도색, 판금, 보석 가공, 경비, 시설 관리 : 현재로선 미지수(급여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일단 청소부터 먼저 시도해 보고 안 되면 차후에 고려) ================================================== 좋은 말씀 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 익명이라고 막말하는 분들이 극소수지만 있길래,먼저 올렸던 글들은 삭제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얼굴 안 보인다고 막말하는 분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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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1945년 소설 '동물농장' 관련 무료 공개 작품들 ft. 실사판
* 아직 원작 소설 및 각색판을 감상하신 적 없는 분들에게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1984'로도 유명한 '조지 오웰'의 1945년 소설 '동물농장'은 제목처럼 동물들이 주인공이되 단순 어린이 동화가 아니라, 조지 오웰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인물 (혹은 시기)를 상징하는 캐릭터 '메이저'가 이상을 이루기 위해 시작한 활동을 '메이저' 사망 후 다른 동물들이 계승해 실제로 성공시키고 한동한 평화롭게 지내다, 나중에 권력욕 때문에 이를 변질시키는 독재자 캐릭터 '나폴레옹'과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이며 현실 상황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를 우화 형식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냉전 시대의 미국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지지를 얻으며 50년대 애니메이션 영화, 핑크 플로이드의 70년대 앨범, 90년대 실사판 TV 영화, 2000년대 속편 소설, 다양한 버젼의 코믹스판 만화들, '1984' 요소도 섞은 보드 게임, 비디오 게임, 동물농장을 직접적으로 각색하거나 일부 요소를 인용한 연극, 뮤지컬, 오페라, 인형극 등 각색작들 및 영향을 받은 파생작들이 8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까지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앤디 서키스'가 연출을 맡는 영국의 애니메이션 영화도 2025년 공개를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원작 소설 '동물농장' 작품 소개입니다. 명쾌하고 단순하게 풍자한, 권력과 사회비판의 명작!20세기 영미문학의 가장 중요한 작가 조지 오웰‘타임’ ‘뉴스위크’ 선정 100대 영미 명작소설미국대학위원회 선정 SAT 추천도서BBC 선정, 꼭 읽어야할 책!메이너 농장에서 평소에 소홀한 대우를 받고 있던 가축들이 수퇘지 메이저 영감의 호소에 힘입어 반란을 일으켜 농장주 존스와 관리인들을 내쫓고 동물들 스스로가 농장을 경영한다. 농장의 이름도 〈동물농장〉으로 바꾼다. 비교적 지능이 발달한 돼지인 나폴레옹, 스노볼, 그리고 스퀼러의 지도와 계획 아래 모든 동물들은 평등한 동물 공화국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돼지들의 주도하에 일요회의도 열고 문맹 퇴치의 학습시간도 갖게 되어 말과 오리새끼에 이르기까지 주인 의식을 갖고 농장의 운영에 참여하게 되어 그야말로 평등의 이념에 입각한 이상적 사회가 되는 것이다.그런데 풍차 건설을 계기로 동물들 사이의 권력 투쟁이 노출된다. 이상주의자 스노볼은 나폴레옹에 의해 축출된다. 나폴레옹은 간교한 스퀼러를 대변자로 내세워 동물들을 설득도 하고 조작도 하며 개 9마리를 앞장 세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완전한 독재 체제를 세운다. 농장 운영의 방침도 바뀌어 중의를 모으던 일요회의도 폐지되고 모든 일은 나폴레옹과 그의 측근들이 임의로 결정하게 된다. 나폴레옹은 원래 스노볼의 계획이었던 풍차의 건설을 빙자해서 동물들의 자유를 허물어뜨리고 존스가 다시 쳐들어온다는 위험, 스노볼에 대한 반동 낙인, 동물들의 내적 불만을 외적인 공포 분위기로 제압한다. 돼지들은 불평하거나 항의하는 동물을 첩자로 몰아 숙청하기도 하고 옛날처럼 작업량을 늘이고 식량 배급을 줄이기로 한다.반면에 나폴레옹을 둘러싼 지배계급은 존스 시대의 인간보다 더 사치스러운 생활 속에서 호의호식한다. 그들은 존스 부부가 살던 집으로 이사해서 술을 마시고 침대에서 자며 옷을 걸쳐 입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한 교실을 짓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적인 인간들과 상거래를 트고 돈을 만지기 시작한다. 〈동물 농장〉은 인간 사회의 악폐라고 주정하던 그 상태로 돌아가고 만다. 결국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던 혁명은 완전히 실패하고 정책마다 위협과 명분만이 동원될 뿐이었다. 7계명도 수정되고 우직할 정도로 성실하게 일만 하던 복서는 인간의 도살장에 팔렸고 마침내 그들은 두 다리로 서서 채찍을 들고 동물들을 감시한다.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던 구호는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더욱 좋다”는 구호로 둔갑을 했고,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는 구호는 “어떤 동물들은 더욱 평등하다”로 바뀐 것이다.소설에서 인간에 의해 착취당하던 메이너 농장의 동물들은 우두머리 돼지의 지도 아래 혁명을 일으켜, 인간들을 내쫓고?착취가 없는 ‘모든 동물이 평등한’ 이상사회, 즉 동물농장을?건설한다. 그러나 어느새 돼지만이 특권을 누리게 되고, 특히 수뇌들 사이의 권력투쟁으로 나폴레옹이 스노볼을 추방하고 난 다음부터 나폴레옹의 독재체제가 더욱 강화되어 혁명 전보다 더 심한 착취를 당하게 되며 동물들의 의식까지도 지배하는 전체주의적 공포사회가 형성되어 인간들과의 상거래도 부활하고 만다. 스탈린주의를 비판한 최초의 문학작품으로, 그리고 정치 풍자소설로는 이후의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속편 소설 '자본주의 동물농장' 작품 소개입니다. “명료하고, 지혜롭고, 재미있는 우화를 쓴 존 리드는 훌륭한 미래가 약속된 작가다.” ― 폴 오스터“돼지가 농장에 돌아와 오웰에게 도전한다. 이제 세계는 새로운 악에 대처해야 한다. 그것은 공산주의가 아니다. 조지 오웰의 상속자는 결코 이 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리라.” ― 《뉴욕 타임스》오웰의 《동물농장》이 남긴 큰 질문은 세 가지다. 평등사회 건설의 기획은 반드시 실패하는가? 자유, 평등, 정의의 사회를 만드는 일은 가능한 일인가? 가능하지 않다면 인간에게 남는 희망은 무엇이며 그가 할 일은 무엇인가? 존 리드의 기발한 풍자우화 《자본주의 동물농장》은 오웰의 《동물농장》이 다루지 않았던 이런 도전적 질문들 앞으로 지금 이 시대의 독자들을 초대한다. 자본주의 방식의 유토피아는 성공할 수 있을까? ― 도정일 (문학평론가, 오웰의 《동물농장》 역자)0. 당신이 21세기에 살고 있고 《동물농장》을 즐겼다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만 한다《동물농장》의 준열한 속편 그 이상이자 현 자본주의 사회를 찌르는 정교한 풍자우화“이 소설을 읽다 보면 동물의 실체를 추측해보는 무시무시한 게임을 하게 된다. 나는 어느 동물인가? 내 이웃은 어느 동물인가? 내 적은 어느 동물인가? 리드는 우리가 보지 않으려 했던 진실을 드러내는 장난스러운 은유를 사용하고 있다.” ― 조너선 에임스 (작가, HBO 쇼 크리에이터)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 쫓겨난 이상주의 돼지 ‘스노볼’이 살아 돌아온다면? 《자본주의 동물농장》은 급진적이고 사회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으로 정평이 난 미국 작가 존 리드가 오웰이 쓴 공산주의 폐해에 대한 우화 《동물농장》을 날카롭게 패러디한 소설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에 관한 매우 다양한 알레고리를 내포하고 있는 영리한 풍자우화로 한국 독자가 신뢰하는 번역가 정영목이 우리말로 옮겼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3주 만에 쓰인 이 작품은 추방당한 돼지 스노볼이 농장으로 돌아와 자본주의의 명령에 따라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내는 이야기를 담았다. 동물농장에 남아 있던 마지막 계명,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더욱 평등하다”는 다시 씌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결정한다.”1. 패러디 문학과 조지 오웰, 그리고 9·11 테러…출간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뜨거운 논쟁 한가운데 놓인 책“내 목적은 오웰을 폭파시키는 것이었다. 나는 그를 전멸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 책에서 듣다2001년 9월 9일 존 리드는 뉴욕 시내 자신의 아파트 근처에서 아내와 산책을 하다 홀연히 제목 하나를 떠올린다. ‘스노볼 챈스(Snowball’s Chance).’ 그는 이 제목으로 무언가 써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아내는 별 반응이 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 뉴욕 한복판에서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타워가 이슬람 국제 테러 조직에 의해 무너졌다. 9월 11일이었다. 그제야 존 리드는 자신이 품고 있던 제목의 의미를 이해했다. “공산주의만이 아니라 미국 자본주의 체제에도 어딘가 문제점이 있음을 드러낸 것 아닌가.” 리드가 보기에 오웰의 《동물농장》은 친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궁극적 표현이었다. 공산주의 악에 대항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예방주사를 놓은 것과 같았다. 리드에게는 오늘날 미국의 자본주의와 중동 석유를 둘러싸고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인들의 오만이 악이었다. 9·11 테러는 이슬람 근본주의에서 동력을 얻은 것만큼이나 미국 정책의 결과처럼 여겨졌다.2002년 《자본주의 동물농장》은 출간되자마자 거센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간다. ‘신성한 조지 오웰’과 ‘오웰 리스트’ 그리고 ‘패러디’에 관한 전쟁이었다. 첫째, 오웰의 상속인 측은 이 소설이 《동물농장》을 통해 오웰이 거둔 전체주의에 대한 승리를 하찮은 것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하며, 책을 낸다면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출판사에 편지를 보내 협박했다. 이 편지와 《자본주의 동물농장》을 둘러싼 일화는 즉시 《뉴욕 타임스》에 대서특필되었다.둘째, 책이 출간될 무렵 언론과 온라인상에서는 오웰이 1940년대 말 영국 외무부에 넘긴 ‘오웰 리스트’가 폭로돼 오웰이 재평가되던 시점이었다. 리드의 소설은 신성시되었던 오웰에 관한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 오웰은 말년에 급격하게 우경화하여 ‘비밀 공산주의자와 동조자 명단’을 작성해 MI6에 전달했다. 이것이 곧, 오웰 리스트다. 여기서 그는 흑인, 유대인, 동성애자에 관한 적나라한 적대 역시 모두 상세히 기재했다. 그중에는 G. D. H. 콜, 찰리 채플린 등도 포함되었다. 이 명단은 미국 CIA에도 넘어가 매캐런법에 의해 몇몇 지식인들이 제재당하게 만들었다. 오웰 스스로가 ‘빅 브라더’의 하수인으로 일한 셈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사실이 크게 알려지지 않았으며, 신문에 실린 방향도 ‘위대한 오웰도 공산주의자를 밀고했었다!’는 반공 강화 논조에 그쳤다.)10주년을 기념하여 2012년에 개정돼 나오면서 논란의 불씨는 다시 지펴졌다. 10년이 지나 비록 다르게 굴절되었다 하더라도, 격론을 벌이는 힘은 온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이 소설이 미국 SPD(소출판사) 베스트셀러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으며, 미국 고등학교와 대학교 토론용 교재로 선정되어 학생들이 꾸준히 읽어온 사실은 그 방증일 것이다.2. 스노볼이 발굽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나는 여러분에게 더 나은 길을 보여주기 위해 왔소, 불가능한 꿈을 꾸시오.”“동물농장은 동물장터가 될 거요. 꿈이 실현되는 땅이 될 거요.”― 이 책을 보다동물농장이 세워진 후 여러 해가 흘렀다. 늙은 돼지들은 하나둘 죽어갔다. 농장의 미래는 불투명했고, 동물들은 불안에 떨었다. 그때 농장 정문에 낯선 그림자가 비친다. 인간의 옷을 입고 두 발로 걷는 자, 서류 가방을 든 자. 외양간 전투의 일등 동물 영웅, 추방당했던 돼지 스노볼! 그는 인간 마을에서 배워온 “더 나은 길”을 펼칠 것을 동물들에게 약속한다. 온수와 전깃불, 전기난로, 에어컨, 창문이 달린 축사 방…… 이를 실행하기 위해 스노볼과 박사 학위를 받은 의사이자 법률가이자 건축가인 염소 토머스는 ‘쌍둥이 풍차’의 설계도를 그려나간다.농장 동물들은 두 발로 걷는 법과 옷 입는 법, 알파벳을 익히고, 스노볼의 리더십에 따라 화폐의 특성을 알아간다. 곧 농장 밖 삼림지대 동물에게까지 ‘성공과 기회의 땅’인 동물농장에 관한 소문이 퍼져나갔으며, 많은 동물들이 ‘꿈’을 찾아 동물농장으로 이주해온다.마침내 스노볼은 거대한 변화의 일환으로 동물농장을 동물장터(animal fair)로 탈바꿈시키기로 결심한다. 그곳은 갖가지 재주를 가진 동물 공연자와 온갖 놀이시설,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공연으로 채워진 거대한 테마파크였다.3. 스노볼의 기회 또는 ‘가망 없는 희망’“자본주의 방식의 유토피아는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책이 말하다소설 속 주간지 〈데일리 트로터〉는 늘 ‘역경을 이겨낸 승리’를 제시하며 동물들에게 계속 전진하라는 충동을 설파한다. 성공의 사례는 너무나 극소수였음에도, 새로운 이민자의 물결은 늘 자기는 낫다는, 이전의 어떤 이민자보다 쉽고 안정감 있게 천한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품었다. ‘성공하지 못한 것은 네 노력의 부족 탓이다.’ 스노볼이 던지는 정교한 유혹의 언어에 어느새 동조하고 세뇌당한 동물들은 자신들이 물질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여기면서 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땅을 소유하려 든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자유와 평등은 요원하기만 하다. 계급 격차, 이주 노동자 차별, 무분별한 자연 파괴, 이웃 농장들과의 소송, 세대 갈등, 쓸모없어 버려진 동물들,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따라야만 하는 법들…… 자기파괴적이고도 광적인 도취 상태에 빠져들며 동물들은 어딘가 모르게 조금씩 부서져간다.오웰의 《동물농장》의 역자이자 인문학자 도정일 선생은 《자본주의 동물농장》의 추천사에서 묻고 있다. “평등사회 건설의 기획은 반드시 실패하는가? 자유, 평등, 정의의 사회를 만드는 일은 가능한 일인가? 가능하지 않다면 인간에게 남는 희망은 무엇이며 그가 할 일은 무엇인가?” 어쩌면,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 내재한 것이 아닐까. 아프게 하는 것에서부터, 불편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자본주의 동물농장》 원제 Snowball’s Chance는 스노볼의 기회라고 해석되지만, a Snowball’s Chance in Hell의 줄임말이기도 하다. 뜨거운 지옥에서 눈뭉치는 만들어질 수 없다, 곧 ‘가망 없는 희망’을 뜻한다. 저자 존 리드가 품었던 이 제목이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이제, 독자가 답할 차례다.☆ 이 책에 쏟아진 찬사★ “동시대 사회를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는 책! 만약 이 소설 어느 대목이 불편했다면, 당신 스스로 지금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지이다.” ― 아마존 독자 서평★ “당신은 이 책을 강의실에서 꼭 읽어야 한다. 고등학교와 대학 모두에서! 20년 넘게 가르치며 진행한 자유토론 중에서 학생들이 이처럼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 ― 아마존 독자 서평 위에서 소개한 작품들 중에는 무료 공개 중인 작품들도 있으며 일부나마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동물농장' 애니메이션 영화 (1954) 본인과 성향이 다른 단체일 경우 자신의 작품을 칭찬하며 접근하더라도 거리를 두던 원작자가 사망한 후 유족에게 판권 계약료를 주겠다는 접근을 하여 제작된 애니메이션 영화로(이후 조사에 따르면 당시 대중매체에서도 프로파간다 작품을 원했던 CIA가 배후에서 지원해 원작과는 다른 결말로 전개) 공개 초기 당시에는 큰 흥행 성적을 올리거나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후 장기간에 걸쳐 2차 매체, TV 방송 등이 이뤄지며 부가 수익이 지속적으로 생긴 덕분에 흑자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했으며, 기존의 슬랩스틱 애니와는 다르다는 등의 긍정적인 평가들도 나와 로튼토마토에서 신선한 토마토를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무비콘 계열 채널인 '요미몬 애니'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CIA가 이 작품을 지원한 과정과 관련해선 KMDB의 연구 글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초이스]동물농장 조이 배챌러,존 할라스, 1954 https://www.kmdb.or.kr/story/13/2250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매너 농장의 농장주 존스씨의 숨막힐 듯한 경영에 동물들이 지쳐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동물들이 돼지 나폴레옹의 지도 아래 혁명을 일으켜, 인간들의 착취가 없는 모든 동물이 평등한 이상사회를 건설한다. 그러나 어느 사이엔가 나폴레옹만이 특권을 누리게 되고, 특히 수뇌들 사이의 권력투쟁으로 나폴레옹이 스노우볼을 추방하고 난 다음부터 나폴레옹의 독재체제가 더욱 강화되어 혁명 전보다 더 심한 착취를 당하게 되며, 동물들의 의식까지도 지배하는 전체주의적 공포 사회가 형성되어 인간들과의 상거래도 불활되고 마는데... https://talkaboutmartin.com/ '애니멀 팜' (1999) 한국에선 수입 당시 '애니멀 팜' 및 '동물농장'이란 제목 양쪽 다 사용된 실사판 영화로 냉전이 끝난 이후 시대 변화도 내용에 반영했으며, TNT 채널에 방송되는 TV 영화로 제작된 작품이라 당시 극장에선 2억 달러 작품도 나오던 것에 비해 훨씬 적은 제작비인 2300만 달러(물가 상승률을 적용 안 해도 1960년대 코미디 영화 '헬로 돌리' 실사판보다 적은 비용)의 한계 속에서 제작됐습니다만 이후 특수 효과로 수상을 받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 'TAM'(Talk About Martin)에서 운영 중인 채널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게으르고 술에 절어 사는 매너 농장의 주인 존스의 무관심이 극에 달해 먹이를 주지 않자 농장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돼지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이 농장의 동물들을 모아 놓고 존스 씨와 그의 부인을 농장에서 쫓아내자고 설득해 결국 부부를 농장에서 내쫓는다. 이제 농장 주인은 동물들이 되고 스노우볼은 농장 간판을 '애니멀 팜'으로 바꾼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라는 내용 등의 계명들을 써놓는다. 동물들끼리의 삶은 잠시동안 만족스럽게 지속된다. 하지만 돼지들이 우유와 사과를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된 동물들은 격분하고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나폴레옹과 스퀼러는 TV를 보여주고 동물들은 TV에 매료되어 불만을 잊어버린다. 그 동안 존스와 이웃들은 라디오 수신기로 동물들을 감청하고 농장을 공격하기로 결정하지만 이들의 공격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한 스노우볼의 노력으로 인간들은 참패하고 숨어있던 나폴레옹과 스퀼러는 동물들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그제서야 기어나온다. 이제 동물들 사이에 권력을 향한 싸움이 시작된다! https://scytalumni.wordpress.com/ '동물농장' 연극 (2005) '서리 카운티 청소년 극장'에서 2막 구성의 연극으로 각색한 작품이며 이 글을 쓴 시점 기준으로 백업 및 보존된 자료를 비영리 목적에 가능한 조건으로 공개 중입니다. https://murepa.com/ '애니팜-동물농장' (2014) '가비다' 극단에서 해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긴 서사를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형식의 극으로 연극에 소리와 음악, 분장, 영상, 라이브 연주 등을 가미해, 고전 명작들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파노라마처럼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입체낭독극 형식으로 각색한 작품으로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 뮤레파 계열 채널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이 작품과 관련해선 아래 언론 보도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가비다, 입체낭독극 '애니팜-동물농장' 공연 https://news.zum.com/articles/12241744 '두 발은 나쁘고 네 발은 좋다' (2022) 다양한 언어로 소통하는 예술 단체 '인테러뱅'에서 소리를 형상화한 바디 퍼커션 및 무용과 연극을 합친 형식의 공연으로 각색한 작품으로 이 작품을 연출한 '차민엽' 연출가님이 일부 회차를 무료 공개 중입니다. 이 작품과 관련해선 아래 뉴스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을 새롭게 재해석하다 '두 발은 나쁘고 네 발은 좋다' https://www.news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202 위에서 소개한 작품들 중 1999년 실사판 영화는 Roku에서도 영어 자막 캡션 지원 기능도 선택 가능한 형태로 지역 한정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therokuchannel.roku.com/watch/7ca91328f20a50d3bf789d21b4944536
콩라인박작성일
2025-01-0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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