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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글터] 자취방에서 만난 여귀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7년전 서울 신촌에서 처음 자취방 생활 할 때의 기억으로 작성 합니다. 이 썰을 풀곳이 짱공밖에 없네요.. [독립]스물아홉 직장생활을 하면서 좋지 않은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강행하게 되었습니다.있는돈을 다 모아도 보증금 150이 전부였고, 직장은 마포, 주 활동지는 홍대였기 때문에 신촌의 위치가 가장 적합했지만 보증금에 맞는 집이란.. 형편없었죠결국 신촌역 앞 노고산에 위치한 월세 32만원짜리 단칸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방 창문을 열면 산 중턱뷰에 역에서 집을 가려면 매일 등산을 하는 기분이랄까요..좀 으스스한 느낌은 있었지만 그래도 설레는 마음과 젊은 패기로 2년 계약에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만남]교통비도 아껴야해서 자전거 출퇴근, 집까지는 끌고 올라갈수 없는 경사로라서 중간에 자전거를 매달고 높은 산길을 걸어올라가는것이 매일이었습니다.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운동되고 좋다! 난 좋은 곳에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던 어느날 악몽은 시작되었습니다. 자취후 한달정도 됐을까 잠을 자는데 가위를 눌립니다.평범하게 누군가 누른다는 느낌의 가위..몸이 안좋은가 싶어 좋은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고, 끼니를 거르지 않기 위해 열심히 퇴근 후 밥도 지어서 해 먹으며 극복해 내려고 노력해 보지만, 간간히 찾아오는 가위의 느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하였나요.. 가위를 풀어내는 법을 깨달기 시작합니다. 가위에 시달린지 한달이 지나고 어둑한 퇴근길 자취방 문을 여는순간 방한켠 구석에서 어떤 여자가 나를 보고 고레고레 소리를 지릅니다. 그대로 얼어붙은 나는 그대로 주저앉아 고개를 떨궈 헛웃음을 짓고,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찾아 뭅니다.. 다시마음을 가다듬고 고개를 들었을때 여자는 온데간데 없는상태..여자인건 분명한데, 얼굴은 또렷하지 않았고 복장은 허연느낌의 원피스.. 그날밤 또 내탓을 합니다, 밥 잘먹고 운동하자 라고.. [동거]귀신은 가끔 한번씩 헛것을 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매일 퇴근해서 문을 열면 보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구석에서 내가 들어오는걸 조용히 지켜보다 사라지거나, 정말 눈을 마주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구석에 여자가 보이면 눈을 깔고 귀신이 사라질때까지 흘깃흘깃 하반신 정도를 봅니다, 불을 재빨리켜면 사라집니다, 사실 불을 켰을때도 그대로 있으면 내가 기절할까봐 돌아갈 여지를 주면서 천천히 불을 켰던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근처 친구 자취방에가서 잠을 자기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 친구가 “내가 같이 가서 봐줄게!“ 라며 집에 자주 찾아와주기도 했습니다. 여느 귀신이야기 처럼 나 이외엔 보이지 않는게 정석인가봅니다. 이상하게도 내 자취방에서 잔 친구들은 하나같이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 찜찜함.. [대화]자취생활 6개월이 지나고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부동산에 귀신이야기를 하기도 이상하고.. 이 방에 살 사람을 구하는것도 어렵고, 살기위해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소주 한병을 마시면 알딸딸한 기분으로 허공에 대고 말을 합니다, “야! 귀신이면 나를 도와줘라! 내가 잘되면 극락왕생 빌어줄게!“ 때로는 울면서 빌어도 보고 정말 혼자 어디가서 말못 할 행동들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하루는 정말 마음을 먹고 제사 상을 조촐히 차리고 절도 했었네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조금 찾아오는 주기가 길어지긴 했지만, 가끔씩 압박하는 가위눌림과 구석에서 날 맞이하는 그 여자.. [정체]자취생활 1년여..신촌역부근 미용실을 하는 여자사람 친구에게 기분 전환도 할겸 파마도 하고 수다를 떨다가 일찍 마감하고, 되는 친구들 불러서 술한잔 같이하자! 라고 분위기가 쏠려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음식과 술을 사서 자취방으로 가게되었습니다, 친한 친구들은 바빠서 오지못했고 여자사람 친구가 오늘 되는사람 한명있는데, 니가 모르는 사람인데 괜찮냐고 하길래, 나는 우리집에 와주면 감사한일이기에 흥쾌히 수락버튼을 눌렀습니다. 찾아온친구는 동갑네기 남자였는데 직업은 경찰이고 근처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대화를 하다가 그 경찰 친구가 근데 왜 여기에 사냐고 먼저 물어보는겁니다, 그래서 모아둔 돈도 없고 독립은 하고싶고 홍대랑 가까워서 라고 했는데.. 미간을 찌푸리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에 잠시 정적이 흘러 무슨 말이라도 해야할것 같아서, 자취방 귀신썰을 풀게 되었습니다, 나는 웃으면서 술기운에 재밌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경찰 친구는 얼굴에 점점 그늘이 지면서 할말이 있는 표정을 계속 짓길래, 미안하다고 하고 이상한 이야기 그만할게 라고 한 직후.. 경찰친구가 입을 뗍니다. 자그만 창문을 가르키며, “여기 .. 산에 시체를 못찾았어..!“?? 이게 무슨말인가 집중을 하게 되었는데.. “유영철이 묻은 시체를 아직 찾지 못했어“ 라고 듣는순간 머리에 정말 망치를 맞은것 처럼 지난 시간동안 나와 마주친 여자 귀신이 필름 처럼 촤라라락 지나가면서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신촌오거리 출장마사지사들을 불러내 잔혹하게 살해했었던, 그.. 유명한 사건의 현장 주변에 내가 살고 있었던건가.. 충격의 그날은 모든 실마리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믿고 싶었던건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것이 억울한 원혼이라면 달래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자취방에서 술한잔 할때마다 먼저 창문쪽으로 술을 올리고 좋은 곳으로 가세요 라고 혼자 중얼중얼 ㅎㅎ ;; 지금 생각하면 참 어떻게 그 2년을 버티고 그 괴로운 정신 상태를 이겨냈는지 모르겠습니다.그렇게 원혼을 달래는 1년동안은 찾아오지 않아, 퇴근때 혹시 있지 않을까 살살 문을 열어도 보고 불을 빨리 켜지 않고 그랬던것 같네요.. 몇년후 영화가 나왔을때 두려우면서도 개인적으로 참 반가웠습니다 집주인은 2년후 계속 지내지 왜 나가냐며 날 잡았지만..사모님 여기서 자꾸 귀신을 봐서 힘들었요~ 라고 말하고 나왔네요.그동안 어딘가에 말하고 싶었는데, 애정하는 짱공에 풀게되어서 속시원 하네요, 긴글 재미없는글 지금까지 봐주셨다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데니킴작성일
2025-06-2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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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3대 특검 조은석·민중기·이명현에 대한 요약
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에 조은석·민중기·이명현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으로 민주당 추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채해병특검으로는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임명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로부터 12일 밤 11시 9분 이 같은 내용의 특검 지명 통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앞으로 특검 준비기간이 최장 20일인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달 초부터는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입니다. 조은석 (1965) - 민주당 추천전남출생으로 고대법대 출신굥보다 5살 연하지만 연수원 4기수 선배의 전직 검사.수사에 관한 능력은 뛰어났으나 호남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쥐박+그네 정권에서 비주류 취급. 특히 503때 세월호 참사 수사를 강하게 지휘해서 당시 청와대 특히 우병우에게 강하게 찍힘 이후 수사직에서 배제되고 퇴직을 앞두고 가는 자리라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밀려남. 다들 그때 그만둘 줄 알았으나 버티다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부활(?)하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온 굥을 밑으로 둠.허나 굥이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이 되자 기수상으로 선배라 관례에 따라 사임 후 변호사행.21년에 감사원 감사위원이 되었고 23년 굥정권때 벌어진 감사원의 전현희 사건에 대해 감사원사무처를 대놓고 비판.작년말(내란 직후) 감사원장이 국회에 의해 탄핵되자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하다가 올해초 퇴임. 민중기 (1959) - 민주당 추천대전출생으로 서울대법대 출신굥보다 1살 연상에 연수원은 9기수 선배인 전직 판사.각급법원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법원 내 노동분야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국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난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기도 함.다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여기자들까지 있던 공개된 자리에서 음담패설 했다가 공개사죄.(그걸 비난한 인물이 얼마전 여비서 성폭행이 터져 살자한 고릴라장….) 이명현 (1964) - 조국혁신당 추천충남출생으로 고대법대 출신군법무관 임용시험으로 임관하여 육군 제9군단 심판부장, 제30기보사단 법무참모, 육군본부 법무감실 군판사, 국방부 검찰부 고등검찰관, 육군본부 법무감실 송무과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법무실장, 국방부 조달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감찰단 고등검찰부장, 1군사령부 법무참모,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처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 등을 거쳤다.한마디로 평생을 군법무관으로 일한 인물. (나무위키에서 일단 긁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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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3대 특검법과 관련된 흥미진진한 그들의 선택
오늘 3대 특검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물론 3대 특검법 모두가 중요하고, 잘 수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그래도, 그중에 내란당과 연계되어 개인적으로 정말 흥미진진한 하나의 특검법이 있는데…… 바로 “내란 특검법” 이번 내란 특검법에는, 내란과 외환 모두 달려있습니다.그런데, 여기에는 내란의 힘, 아니, 국민의 힘에서 계엄 해제 방해에 대한 수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어하는 부분은 이겁니다.당 차원에서 그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그들의 선택은 무엇일까?과연 그 개개인의 선택은 무엇이며, 그것이 수사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씨알리스크가 좋아하는 “게임이론”입니다. 이제 그들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아……이게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누가 먼저 불고 혜택을 받을까? 자기 나름대로의 “의리”를 지키고 버틸까?과연 샤워하고 온 “씨알리스크”는 정말 그 리스크 밖에 없어서, “씨끄러, 임마”라고 했을까?누가 사실을 불고, 누가 그것을 비난할까? 그들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그들의 정체성이 더욱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리라 생각되는데… 조사 결과 서로 물고 뜯을 것을 볼 수 있을 것으라 생각하니, 진짜 그 무엇보다 흥미진진한 드라마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군요ㅎㅎ
Nez작성일
2025-06-10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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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6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 이 글을 처음 작성할 당시 전자소송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기본 페이지들이 많이 변경되어 헷갈렸는데클릭해서 들어가면 내부 내용은 또 기존 사이트와 같아서 작성하기 수월했습니다만…오늘 들어가니 내부 세부내용도 처음 들어오는 분들에겐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되어있는 반면저처럼 진행했던 소송서류를 예로들어 편집하려니 싹 바뀌어서 힘드네요 ㅠ ㅠ….그래도 세부내용 자체가 바뀌는건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편 내용증명 - 너와 내가 이러이러한 금전관계가 있었지?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6 2편 지급명령신청 - 쟤 나한테 돈 좀 주라고 해주세요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3편 사실조회신청 - 돈빌려간 애 주소를 몰라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9 4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주소를 알아냈으니 정정신청 합니다.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3368 5편 민사본안 - 본격적인 소송시작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60524 지급명령결경정본 또는 이행권고결정정본 같은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력을 인정받은 문서)을 송달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무자에게 내 권리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중에 지금 이야기해 볼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름이 긴데 간단하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채권(제일 흔하게 은행계좌)을 압류하고 추심, 돈을 강제로 빼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시중 은행(제3채무자)에서 이 계좌를 잠궈 버리고, 채무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있으면 추심을 해오는 것인데 이 또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이라는 것인데요…(나는 돈 못받아 죽겠는데 채무자는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 -;;;;)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압류금지 대상채권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여, 연금, 상여금, 퇴직연금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퇴직금 및 유사한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 금액.• 생명·상해·질병 등으로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금(일부 제한 있음).•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현재 월 185만 원 기준). 2. 생계비 계좌 보호: • 2025년부터 ‘생계비 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1인당 1개의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증명 책임:• 해당 채권이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네이버 민사소송도우미 카페의 공지내용 중 발췌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 채권의 경우, 185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고, 급여 압류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1. 금 3,700,000원까지는 금 1,8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2. 금 3,700,000원을 초과하고 금 6,000,000원까지는 급여의 1/23. 금 6,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금3,000,000원 + (급여 × 1/2 - 3,000,000) × 1/2)을 제외한 금액 빌려줄땐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땐 서서 받는다…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뭐 이런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ㅠ ㅠ 사실 이 글을 적고는 있지만작정하고 거주지도 불명확하고 연락처 바꾸고 잠수타고 본인명의 재산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러면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돈떼먹고 사기치기 참 좋은 나라죠 - -;; 여튼 잡설이 길었네요. 그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 봅시다. 저는 신청하고 보정명령이 날아왔는데 흠결사항이 좀 많더군요 ㅠ ㅠ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각 개인에게 어떻게 해라 코칭을 안해준다…개인적으로 알아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쩝…뭐 이해는 하면서도 좀 서럽긴 하더군요. 그렇다고 막 매몰찬건 아니고 자기들도 바쁘니까대략적으로 어떤식으로 방향을 잡아라 요정도는 가르쳐 줍니다. 코칭 안해주는 이유가 해줬는데 또 보정명령 나오면 자기들이 욕먹기 때문이라고도 하더라구요. “서류제출” “민사집행서류” 항목에서 두번째 “채권압류” 를 클릭합니다. 화면 첫번째 항목은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 사건명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대로 둡니다, • 청구금액 첫번째 금원은 받아야 할 원금을 기재합니다. 두번째 금원은 집행권원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혹은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있다면 그때부터… 사실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주변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이 부분 보정해야 하는데 이자의 근거를 제출하라 해서 금액이 소액이라 추후 삭제했습니다. 세번째는 그동안 소송진행하며 사용한 소송비용을 기재합니다. 인지액, 송달료, 예납금 부터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변호사 비용 등등… 그래서 모두 합한 합계금액도 기재를 합니다. • 집행권원은 “XX법원 2025가소XXXXXX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또는 지급명령결정정본)” 이라고 기재합니다. • 제출법원은 소송을 진행한 법원을 화살표를 눌러 선택하거나 관할법원찾기 해서 찾아 넣습니다. •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두번째 항목은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부분입니다.지급명령 항목에서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것을 설명 했었는데요.우리는 이전 글에서 채무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등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알아냈기 때문에이제는 채무자의 계좌를 알아야 압류를 해서 돈을 가져올 수 있기에제3채무자 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한다.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다시 을이 병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경우,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한다. 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쉽게말해 채무자가 어떤 은행이든 최소 1개 이상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계좌가 있을 것이므로 그 계좌가 속한 은행을 제3채무자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그러려면 이 제3채무자의 등기사항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ㅠ ㅠ이 부분은 글이 길어질 것 같아 다음편에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편을 보셔야 등기부등본을 다운받고 첨부하는 걸 알수 있으니 순서가 좀 뒤죽박죽 하겠네요. 그 다음 집행권원은 이전글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지급명령 정본이나 이행권고정본 PDF 를 첨부하면 됩니다.중요한것은 그냥 다운받아 첨부하는것이 아니라 용지에 무궁화모양 법원마크 찍혀있는것이 정본입니다. 부본 첨부하면 빠꾸 되니 주의하세요 신청취지는 그대로 두고 신청이유나 다른 기재사항은 제가 제출했던 신청서를 아래 예시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참고하셔서 칸과 각자 신청하시는 내용에 맞게 기재하시면 될듯 합니다. 채권자/채무자 가 표시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므로 지역이면 지역의가장 큰 은행하나, 그리고 국내3대 은행, 혹시나해서 카카오뱅크 저같은 경우 이렇게 총 5군데를 제3채무자로 정했습니다.반드시 저렇게 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 이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듯 합니다. 첨부서류에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집행권원(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 정본) 과 함께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첨부하거나 바로 작성 버튼을 눌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같은 서류가 나오는데 어려울것 없습니다.채권자(나) 채무자(빌어쳐먹을 년놈) 제3채무자 압류할 대표은행 한곳과 그외 X명통보비용합계액은 제3채무자 1명당 2000원씩 계산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제3채무자가 3명이므로10,000원 기재했습니다. 등록하고 작성완료 하시면 됩니다.접수되고 또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면 제3채무자 진술을 신청했으므로 해당은행에 채무자의 계좌가 있다면 통보가 날아옵니다. 이 버러지는 당 은행에 계좌 해당사항이 있고현재 계좌잔액은 얼마가 있다…거나 해당계좌가 있는데 이미 여러 채무자들로부터 압류가 들어와있다 등등… 위에 말던 대로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록) 다운받는 법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받은 흠결많았던 보정명령서와 그에 적힌대로 어떤식으로 보정해서 다시 신청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정명령은 상황에 따라 틀리고 보정해서 다시 신청하더라도 법원 담당자에 따라서 넘어갈수도 또 반려될수도있다고 하더군요. 여튼 여간 성가신게 아닌거죠. 그래도 절대로 엄하게 돈을 떼일순 없다는 일념으로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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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졸렬하고 빡치는 그들.....
먼저, 즐거운 소식들 보시다가, 짜증나는 기사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기사전문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03498 짜치는 포인트 1. 이제와서???? - 6개월도 지났는데, 대선까지 끝나고 나니 이제와서? 뭔 헛소리임?? 2. 사과를 하는데, 표결 참여는??? - 특검법 투표 참여도 안하고, 심지어 내란 특검 표결도 안하고 “국회 앞에서”, 그것도 국회 본관앞에서 사과한다고?3. 대가리들은 뭐하고, 초선부터??? - 릴레이 대국민 사과라면, 대가리부터 해야하는거 아니냐. 왜 초선부터 하냐? 4. 탄핵소추가 너무 빨리됐다고? - 그 전에 탄핵 소추가 2회나 있었고, 탄핵 소추는 내란으로부터 11일이 지난 뒤에 됐는데…. 3, 4차 탄핵 소추안을 기다렸다고? 말이 되냐?5. 그러니까, 잘못은 “여론”과 “민심”이라고? - “탄핵 소추가 빨리”되고, 설명전에 광장의 민심이 “탄핵 반대”로 응집되어서, 설명할 틈이 없었다고?? 그럼 6개월간 설명 안하고 뭐했냐????? 아…… 이것들은 또 다시 시작이네요.이렇게 초선들부터 돌다가, 나중에 어물쩡 넘어가겠죠. 결국 이 당은 잔머리만 굴리면서 버티며 시간 보내다가,계속 말도 안되는 얘기 꺼내면서 물타기 하겠죠. (이미 시작했지만요) 진짜 이 당은 해체가 답입니다.
Nez작성일
2025-06-0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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