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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정선거 정말 이해가 안됨
오늘도 뉴스 나와서 보는데 참…. 지구가 둥글다는 걸 보여줘도 끝까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지구평평론자들을 보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도 비슷하다는 생각이듬 대표적으로 그래!! 미션 임파셔블 영화 처럼 정말 말도 안되는 시나리오로 해킹 했다 치자!! 그래!! 중국인들이 개표소에 스파이 처럼 들어가 전자개표기 조작 했다 치자!! 투표소 수만 해도 14,000곳 정도됨 전국 개표소는 약 250곳,선관위 직원 약 3,000명을 포함해 총 30만 명이 넘는 인력이 투·개표 업무에 참여여기에는 공무원, 일반 국민, 그리고 정당과 후보가 추천한 10만 명 이상의 참관인도 포함 (위 인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통령 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로 발표한 내용들임) 거기에 기계로 센 투표지를 사람손으로 한 번 더 일일이 검산하는 수검표를 함 이를 위 사람들이 다 지켜봄 선관위서버는 그냥 개표소에서 올라 오는 수치를 조합해서 발표만함 한 마디로 선관위 서버를 조작 할려면 투표소 부터 시작해서 개표소까지 전부 조작해야됨 그래야 일치 하니깐 조작도 결국 사람이 하는거임. 사람이 하는 일은 들킬 확률이 있고, 내부고발도 생김 물런 사람이 개표를 하는 이상 사소한 실수가 있습, 그래서 각 정당 참관인이 함께 하나하나 확인해서 이상 없으면 넘어감 그래서 단 한 사람이 조작을 해도 그 주변 모두를 포섭해야지 가능함 14,000곳 투표소와 250곳 내외 개표소를???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조작을 위해 수천 명의 사무원 + 수천 명의 참관인을 모두 포섭해야됨 사전투표도 웃긴게 무슨 어디 사무실 문 따고 들어가서 바꿔치기 하면 된다는 생각이 어이가 없습 사전투표소가 한곳임? 그걸 전부 조작하고 보관소도 24시간 감시망인 정당 참관인, CCTV, 경찰,언론 등등 그걸 다 뚤꺼나 전부 포섭해야됨 무장 경찰 병력만 해도 어마어마함 만약 누군가 무장 경찰과 CCTV를 뚫고, 사전투표 보관소에 침입해 그걸 유튜브로 생중계한다면... 그땐 나도 음모론 믿어 보겠습 이제 조작에 참여한 1만명에 가까운 모든 인원을 내부고발 없이 입단속이 가능 할까!? 그 수많은 인원의 내부고발 가능성을 0으로 만들기란 불가능에 가까움 또한 선관위, 정당, 언론,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 개표소 실시간 방송으로 감시하는 상황에서 전국 규모의 선거 조작이 가능 하다????? 결국, 이런 조작이 가능하려면 1만 명 이상을 포섭하고, CCTV, 경찰, 언론, 정당, 참관인 전부를 통제해서 대통령 된다면!! 인정함!! 대통령 해야지!! 세계 지배도 가능 할듯?? 이상 잠들기전 잡소리 하는 아재 였습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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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2 - 지급명령신청
이번엔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인다면 아주아주 양호한 케이스겠지요. 경험상 콧방귀도 안끼고 아무 반응도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간 주고받은 문자내용이 많아서 굳이 내용증명 안보내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한 이유는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을 할 수가 없어행여나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못하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민사 바로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지급명령신청에 관한 글이므로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지급명령신청은 신청 후 2주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않으면 지급명령이 결정되고 지급명령결정정본이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날아옵니다.전자소송으로 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정본을 열람 또는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예로 들어 봅시다...라고 해놓고 전자소송 사이트 들어가니 홈페이지가 리뉴얼 되어 완전 헷갈리네요. https://ecfs.scourt.go.kr/ 위 링크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하신 후 첫화면 상단 “서류제출”에서 민사서류 탭에 있는 지급명령(독촉)신청 클릭합니다. 저는 혹시나해서 공동인증서 등록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한번도 안해 보시고 법알못인 분들은 전자소송 홈페이지 여기저기서 떠돌며시발시발 중얼중얼 멘붕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내가 돈안주는 이 씹XX 때문에 이런 짓까지 해야 하나? 란 생각이 뒷골을 때리죠. 여튼 클릭해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자주 찾는 지급명령(독촉) 신청 서류” 항목에 찾기쉽게 바로지급명령신청서 가 뙇!! 있으니 화면은 따로 캡쳐하지 않습니다. 클릭하시면 나오는 화면에서 서식파일업로드, 대리인작성, 당사자작성 이 있는데양식을 다운받아 작성을 했으면 서식파일업로드, 우리는 나홀로 혼자서 알아서 하고 있으므로“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에 체크하신 후당사자작성을 클릭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신청서 작성화면이 나옵니다. 사건기본정보 사건명에서 해당하는 사건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공사하고 돈을 못받았다면 공사대금, 물건팔고 못받았으면 매매대금, 돈 빌려줬는데 안갚으면 대여금….저는 그래픽작업 해주고 돈을 못받았으므로 아래로 내려 용역비 체크해 주었습니다. 관할법원은 채무자 거주 관할법원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가나다 순이 아니므로 잘 찾으셔야 됩니다.지방법원 아래 지원이 또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찾기 힘드시면 관할법원찾기 해서 주소지로 찾으셔도 됩니다. 소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원금을 적는 난인데 그전에 먼저 오른쪽에 있는 “소가산정안내” 를클릭합니다. 1. 통상의 소에 대한 세부분류를 선택하세요. 못받은 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므로 금전지급청구의소 에 체크합니다. 다른 부분은 법알못이므로 글자를 읽어도 까막눈이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에 소가산정의 표준확인 클릭해 보시면 불면증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잠안올때 정독 추천 드립니다. 2. 청구금액을 입력하세요. 금액 적는란에 받아야 할 원금(예 2,000,000 입력하신 후 소가계산 클릭하면 아래에 소가는 2,000,000원 (이백만 원)입니다. 라고 표시됩니다. 오른쪽에 인지액계산하기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소송유형에 민사, 사건종류에 지급명령신청사건' 소가에 앞서 계산된 금액(예 2,000,000원)넣으면 인지액은 900원(구백 원)입니다. 라고 나오고 밑에 계산방식을 포함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다음 송달을 해야 하므로 송달료계산 클릭하 소송유형에 민사, 사건종류에 지급명령신청사건,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 해서 계산 누르면송달료는 62,400원(육만이천사백 원) 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잘 기억하세요 인지액 900원, 송달료 62,400원, 원금 2,000,000원 입니다. 송달료예납기준 아래 내려보면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수 + 채무자수) X 송달료 6회분 이라고 나옵니다.이는 한명에게 한번 송달하는 금액이 5,200원이라는 뜻이고 6회까지 송달하는 금액이라는 뜻입니다.채권자, 채무자 2인이니 2X5200X6 = 62,400 라는 얘기지요. 인지액은 그냥 날아가는 돈이고송달료는 예납이므로 한번만에 송달이 끝나면 나머지 차액은 환급됩니다. 신청시 환급계좌 기재필 입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시 청구취지에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항목을 넣을 것이므로 신청금액은 원금 2,000,000 과 인지액 900원, 송달료 62,400원 합계 2,063,300 원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자계산은 빠졌습니다. 이자지급을 요하시려면 지급명령신청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원금을 다 갚은 날까지 연 12% 의 이자를 지급한다 와 같은 항을 넣으면 되는데…원금이 얼마 안될 경우 이자라 해봐야 얼마 안되는 경우가 많아 저는 생략 했습니다. 계산도 귀찮구요 ㅠ 자 그리고 다시 소가산정으로 돌아가 소가계산 후 “소가적용” 버튼을 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사건명 (예시:용역비) 법원은 관할법원, 소가는 산정비용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창구금액에 방금전 합계금액인 2,063,300 을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당사자 (돈받을 분 과 돈안주는 씹XX) 인적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나 이므로 이미 로그인되어 있으니 내 정보 가져오기 클릭하면 자동으로 기재가 됩니다.“등록” 하시면 위에 당사자 목록에 채권자에 내가 표기되는걸 볼 수 있어요. 선정당사자는 채권자가 여러명일때 대표로 선정된 당사자냐 뭐 이런뜻인거 같은데 여기서는 채권자가 1명, 나 자신이므로 해당없음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당사자구분에 채무자 체크하시고 인격구분에 개인이면 자연인, 법인이면 법인…외국인 미성년자 등등구분할 수 있는 항목이 몇가지가 되는데 대부분은 자연인 아니면 법인이죠.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기입후 각각 등록 하셔야 합니다.빨간 * 표 있는곳은 필수 기재 항목이므로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지급명령신청은 송달이 실패해서 공시송달을 신청할 경우 지급명령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알고 있을때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입할 차례입니다. 청구취지주문은 기본작성 되어있는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1, 금 2,000,000원은 자동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아래 기타비용입력 클릭 후 인지액 900원은 자동 기입되므로 송달료 항목적고 금액 62,400원 기입하면독촉절차비용 63,300원도 이후 창구취지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1, 금 2,000,000원 아래에 따로 기입할 필요 없습니다. 항목이 뒤죽박죽 섞일 수 있으니 합계금액 및 항목 체크 하세요. 첨부서류는 소송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일 경우 그에맞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저같은 경우 채무자가 법인이었던 경우라 법인등기부등록 발급받아 PDF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예시화면 캡쳐를 해야하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지급명령신청을 할 대상이 없으므로 더 이상의 캡쳐는 어렵네요.이후에는 위에 언급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등으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입금하고 제출하면 지급명령신청 절차는 끝이 납니다. 신청접수가 완료되고 나면 전자소송 메인페이지 상단에 “나의전자소송” 아래 “나의사건현황” 클릭하면“진행중사건” 클릭, 조회하면 사건번호와 함께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앞에 숫자4개는 해당연도, 지급명령사건은 “차전” 이라는 사건기호가 부여되고 뒤에 사건번호가 붙습니다. 아래는 제가 2016년에 진행했던 지급명령신청 이고 저같은 경우 진행중 사건이 아니므로 진행중사건이 아닌“나의사건관리” 아래 “확정된사건” 클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2016차전XXXXXX 이 사건번호입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전자소송 메인페이지 우측상단에서 사건검색 가능합니다.진행내용에 보면 처음 12월 10일에 신청서접수, 9일만인 12월 19일에 채무자에게 송달, 2주간 이의신청이 없으므로다음해 1월 5일에 채권자에게 지급명령이 결정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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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게시판] 중국이 대만을 건너뛰고 한국을 노리는 이유 !!!
(1 )대만은 홍콩의 몰락에서 교훈을 얻은 나라임(2)2014년 홍콩은 전국민이 일어나 대규모 노란우산 시위를 하였으나 중국 공안에 전부 진압당함(3) 대만 국민들은 이 모습을 지켜봄(4) 대만인들은 홍콩 꼴이 나면 안 되겠다고 각성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이룸(5) 사전투표 금지, 당일투표, 투표함 이동금지, 수개표, 국민 누구나 촬영가능 방식을 도입함(6) 선거 개혁이 이루어지자 거짓말 같이 친중 국민당 투표가 현저히 줄어들게 됨(7) 선거가 투명해지자 단순히 대만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음(8) 대만은 정치적 자원을 반도체 산업에 집중했음(9) 대만 정부의 지원으로 파운드리 TSMC를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시킴(10) 그 결과 반도체 거물들이 탄생하고 AMD와 NVIDIA의 경영자 자리에도 대만인들이 올라서게 됨(11) 대만은 선거개혁 후 10년이 지난 지금 반도체 기술 강국이 되었음 (12) 미국의 모든 빅테크는 대만 TSMC 납기 일정을 기준으로 전략을 짜고 있음(13) 대만이 선거 개혁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지 않았다면 이런 성과는 힘들었을 것임(14) 중국은 대만에 정치적으로 침투하기 힘들어지자 무력 도발과 침략 야욕을 드러내고 있음(15) 실제로 약한 나라(티벳, 위구르)는 무력으로 침략하고힘있는 나라는 선거, 언론, 입법, 사법 등 요직으로 침투하고 있음 (16) 홍콩은 이 모든 것이 장악당했고 순식간에 중국에 삼켜진 나라이기도 했음(17) 원래 홍콩 인구는 약 800만 명이었음(18) 중국은 홍콩을 삼키고 난 뒤 이민법을 개정함(19) 중국 본토인들이 홍콩에 1년에 2회 방문할 수 있게 해주었음(20) 외지 시골에 있는 모든 중국인들이 홍콩으로 몰려들기 시작함(21) 홍콩의 치안은 극도로 악화되었고 영어를 할 줄 모르는 택시기사들이 생기고(22) 홍콩의 뒷길에는 3~4만원에 길바닥에서 매춘을 하는 여자들이 성행하게 됨(23) 공중전화부스, 공원, 건물 계단 등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누워자고 기대어 자기 시작함(24) 이민법 개정 후 3년 만에 450만명의 중국인이 홍콩으로 유입됨(25) 치안 불안을 조성하고 홍콩의 랜드마크였던 네온사인까지 철거함(26) 홍콩을 서서히 외부와 차단시키고 문화 경쟁력을 잃게 만들어 금융까지 죽여버림 (27) 현재 한국에도 민노총 110만명, 중국 유학생 10만명 및 조선족이 약 80만명 거주하고 있음(현재 250만명 이상 추정)(28) 이들은 한국내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인터넷과 정치 행동을 하고 있음(29) 탄핵 후 한국에 중국 친화적인 정권이 다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음(30) 중국이 정권 찬탈 후 이번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민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음(31)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국의 대규모 인구를 밀어넣을 것임 (32) 노무현 정부 때 재외동포법으로 중국인에게 지문 등록하지 않는 방문비자를 주었음(33) 지문 날인이 없으면 신분 위조가 가능하고 범죄자 유입을 장려하기에 욕을 많이 먹음(34) 하지만 노무현은 인권을 빌미로 지문 기록 없이 중국의 범죄자와 부랑자들 모두 받아들임(35) 실제로 노무현 정부 동안 조선족 30만명이 늘어나게 됨 (36) 2008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고도 30만명이 추가 유입됨(37) 조선족 유입을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몰려들고 있었음 (38) 그때 2012년 오원춘의 인육 살인 사건으로 잡히게 됨(39) 수원에 살던 28세 여성이었는데 발견 당시 300조각으로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음(40) 실제로 오원춘은 체포당시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였고 핸드폰을 7개 소지하고 있었음(41) 오원춘이 잡히기 전까지는 인육캡슐 장기밀매 등 도시 괴담이었음(42) 오원춘이 체포된 이유는 술에 취했기 때문임(43) 28세 여성은 방심한 틈에 도망쳐 살해 당하기 전에 자신의 핸드폰으로 신고를 했었음(44) 경찰의 늦은 출동으로 여성은 살해당하고 이 인육사건을 세상에 알려지게 됨(45) 당시 CCTV에는 망을 봐주던 여인이 목격되는 등 국민 불안이 커지게 됨 (46) 그제서야 민주당은 조선족 지문 날인법을 국회에 통과시켜 조선족 유입이 진정됨(47) 한국말을 하는 중국인 80만명이 순식간에 한국에 들어와버림 (48) 중국이 한국 이민법을 다시 한번 개정해서 중국인 몇백만 명을 유입하는 것은 일도 아님(49) 친중 정당이 대통령과 의회를 다시 장악하면 이민법은 개정될 것임(50) 노골적으로 연간 150만 명씩만 들어와도 5년이면 750만 명이 유입될 것임 (51) 10년이면 1500만명 (대한민국 인구수는 점점 줄어듬)(52) 대한민국 사회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임 (53) 대만은 이를 간파하고 중국 개입을 원천 차단하였음(54) 선거제도 개혁 후 국가가 정상화되자 대만은 정말로 아시아의 용이 됨(55) 대만은 섬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중국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었음 (56) 이제 중국은 대만 정부에 실패한 초조함으로 한국을 다음 본격적인 표적으로 삼았음(57) 중국은 이미 70만 화교를 활용, 대한민국 주요 언론과 지도층을 어느정도 장악한 가능성과 징후 보임.(58) 중국 자본을 앞세워 입법, 행정, 사법, 선거, 언론 기관에 친중 세력들을 꽂아넣을 가능성이 있음.(59) 현재 방송사의 편향적 모습이 이러한 의혹을 강화함 (60) 실제로 세월호 같은 국가 재난 사태가 터지자 박근혜 몰이엔 언론사가 적극 가담하였음(61) 그 결과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됨 (62) 문재인은 한국의 에너지 자립을 방해했음(63)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원자력 산업과 인재를 몰살시키다시피 했음(64) 신규 원전건설 중단, 원전 수출약화, 원자력 인재양성 중단, 월성 1호기 조기 폐쇄(65) 원전을 죽이며 한국의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약화시킴 (66) 한국은 원전을 제외하면 에너지를 외국에 의존해야함(67) 독일은 친환경 정책으로 에너지를 외국에 의존하게 되었음(68) 특히 가스 에너지 때문에 스스로 러시아 인질이 되어 놀아나게 된 사례는 세계의 웃음거리임(69) 한국 역시 에너지 독립을 잃으면 중국에게 휘둘릴 위험이 있음 (중국은 한전을 노리고 있음)(70) 중국은 한국의 에너지 자립성을 무력화시켜야 통제가 쉬워짐 (71) 장기적으로 이민법 개정을 위한 전술도 펼치고 있음(72) 문재인 정부는 성인지예산이라는 명목하에 32조 원이라는 비상식적인 예산을 여성 시민단체에 뿌림(73) 성인지 예산으로 전교조 단체와 노조 단체로 들어간 자금은 출처불명으로 쓰이기 시작함 (74)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실제로 여성 우대 정책으로 페미니즘과 남녀 갈등이 극심화됨(75) 결과적으로 혼인율과 출산율이 군두박질 침 (76) 민노총 110만, 한국에 사는 80만 조선족, 10만 중국 유학생,그리고 연변 조선족 자체주 댓글부대의 인터넷 공작은 젠더 갈등에 불을 붙임(77) 남녀불문하고 한국인들이 커뮤니티 내 동질화 된 개체의 이야기는 경계없이 잘 받아들이는 걸 알고 있음(78) 댓글 부대는 모든 댓글을 검열하고 올리거나 올리고 난 후 검열받음(79) 커뮤니티 내 그들의 말투로 그들의 가치관으로 한국인들은 가랑비에 옷 젖기 시작함 (80) 중국은 이러한 전략을 통해 한국 인구를 줄이고 친중 정당을 구성한 후 빈자리를 자국민으로 채우려 함(81) 홍콩에서 했던 것과 같이 언론, 사법, 행정, 선거, 입법 이 5가지를 장악하면 실제로 국가 정복이 가능함 (82) 22년 일론 머스크는 한국인이 테슬라를 많이 산다고 했을때 그 소식을 듣고 좋아했음(83) 일론 머스크는 한국 인구가 몇 년 안에 3분의 1로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도 같이 했음 (84) 그리고 추가적으로 붙었던 이야기는 소름 돋음(85) 일론 머스크는 한국이 각성하지 않으면 홍콩과 함께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함 (86) 지금 한국은 대만을 보고 배워야 함 (87) 더 이상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님 (단, 한국 모든 커뮤니티내 중국,조선족 댓글부대에게 휘둘리지 말아야 됨.) (88) 국민들이 깨어나 행동하지 않으면 한국도 홍콩처럼 될 가능성이 높음 (89) 한국은 대만처럼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함(사전투표 금지, 당일투표, 투표함 이동금지, 수개표, 국민 누구나 촬영가능) (90) 지금이 바로 각성과 행동이 필요한 시점임. 더이상 진보/보수가 아니라 중국 대 한국의 초한전인 상황임.(91) 위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이라도 의혹이 생긴다면 댓글들에 놀아나지 말고 팩트체크를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지금 바로 일어서야 함. 친중정부가 만들어 낸 사전투표제, 전자개표기 도입 등 모두 폐지하고 대만처럼 선거개혁을 해야 함이 가장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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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노벨상 = 형상기억종이 = 부정선거 증거
정말 보다보다 살짝 열받아서 한마디 적습니다. 올리신 영상에서, 선관위의 영상의 어디에서, “형상기억종이”라고 적었나요??????짱공 링크 : https://www.jjang0u.com/board/view/fun/15921234/1 선관위에서는 ‘종이가 원 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짧은 영상의 설명으로는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대법원 “2020수5028”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근복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측이 추천한 대학교와 산학협력단의 교수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링크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0%EC%88%985028)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도 “인주 번짐 방지기능, 접은 후 원상태로 일정 부분 회복하는 기능이 있는 기능”이라고, 실제 시연회를 열고 반박하였고, 대법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궁금해하는 의문점을 여쭤보자면,“형상기억종이”라는 단어는, 2020년 21대 총선 이후 대두시 되었고, 문제되었다고 합니다.그러면, 이 글을 쓰는 분들은, 도대체 “형상기억종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듣고’ 문제를 제기하는 건가요???? 추가로, 그러면 이 글을 쓰시는 분은, 현재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법부인 대법원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을 부정하시는 건가요?????그러면, 사법부인 대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저희도 판단해도 괜찮은 거지요??? 마지막으로… 선관위는 해당 영상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만… 자, 여기서, 다시한번 질문입니다.영상을 삭제했으니, “불리한 영상을 없앴다”라고 주장하시고,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주장하시지요?그러면, 이번에 비화폰 자료 없애는 것도,CCTV 영상을 없애려 하려는 것도,증언 시 말이 바뀌는 것도,자료를 바꾸려 하는 것도, 전부 “사실인 증거를 없애려 하는 것이니, 이것 또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주장 또한 인정해야겠네요????접은 흔적이 있으면, 접은 흔적이 있기에 조작이라고 주장하고,접히지 않으면, 접히지 않았으니 조작이라고 주장하는데… 사법부인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주장하는 것도 인정하셔야 할 것이니… 자, 이제 토론을 시작해봅시다!!!!! 싸우자는게 아니라, 토론을 하고 싶어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Nez작성일
2025-01-2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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