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처 직원이 볼일을 보고, 그 회사 임직원들 먹으라고 제공한
간식중 초코파이 1개와, 커스터드 과자 1개를 가져간 것으로
누군가 절도죄로 신고를 했고, 검사는 기소를 했다…
1심은 유죄가 나왔고, 항소심 판사는…헛웃음을 친다..
초코파이와 과자를 가져간 외주처 직원은 평소에도
다른 외주직원들이 간식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거라고 함..
허락을 구하지 않고 먹은건 잘못, 먹은 사람이 진상펴서 신고했을수도 있고
어찌됐든 씁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