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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인줄 알고 잠자리 했는데 알고보니?

vkdlxlddldy 작성일 11.02.26 16: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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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인줄 알고 잠자리했는데… 알고보니?

뉴데일리 원문 기사전송 2011-02-26 11:55

수원지법, 남친으로 착각 성행위도 주거침입 *

심야시간 주택을 침입해 결혼을 앞둔 20대 여성을 *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경기 오산시 한 원룸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뒤 잠자고 있던 a(25·여)씨를 *한 김모(24·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던 a씨는 김씨를 함께 사는 남자친구로 착각, "자기 어디 나갔다 왔어"라고 묻고 김씨는 "응 피시방 갔다왔어"라고 답하는 등 서로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성행위를 함께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로 착각해 피고인의 성행위를 도운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했다는 공소사실(준*)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없고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것을 알고 있는 상태로 인정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 등)죄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임해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를 *하려 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등으로 미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안종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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