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15년형을 선고 받고 형기만료를 몇달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난 60대 남성이 5년만에 다시 살인을 저질러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62)에 대해 징역 25년과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허씨는 이전에도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씨는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유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는 등 사정을 종합해 보면 책임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1995년 8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10년 2월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며 같은 해 6월 자유의 몸이 됐다.
5년여가 지난 지난해 11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과 시비가 붙어 경찰조사를 받게된 허씨는 하소연겸 위로를 받고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A씨(55·여)를 찾아갔다.
허씨는 A씨와 잠자리를 같이하던 중 말다툼끝에 A씨로부터 욕을 듣자 홧김에 A씨의 뺨을 두 세 차례 때렸다.
뺨을 맞은 A씨가 "지금 나 못 죽이면 넌 사람이 아니다. 죽여 봐"라고 대들자 A씨의 턱을 쳐 쓰러뜨린 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때 사형을 집행했다면.....
이번에도 징역형을 선고하신 판사님의 박애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