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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차 사고 유발 '보복운전' 들통, 처벌에 배상까지

소고기짜장 작성일 16.09.05 21: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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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가 앞서 달리던 차량을 들이받아 다쳤는데, 사고책임을 져 보험금도 물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또 다른 차량의 보복운전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이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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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톤 화물차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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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 유병우 씨는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은 이 사고로 전치 4주의 중상을 입고 

 

두 차량 수리비 1천5백만 원을 보험으로 부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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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고가 있기 직전 유씨보다 앞서 달리던 또 다른 화물차의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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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가 가다 서다를 반복하자 가까스로 차로를 바꿔 피해갑니다. 

 

잠시 뒤 또다시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승용차.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물차에 보복운전을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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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승용차의 보복 운전을 피하려고 1.2톤 화물차가 급정거했고, 

 

이 여파로 4.5톤과 24톤 화물차가 잇따라 급정거하면서 결국 유씨의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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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화물차의 블랙박스에도 이런 상황이 녹화돼 있었고 당시 112 신고내용도 남아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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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보복운전으로 뒤차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45살 김모씨를 입건했습니다. 

 

보험처리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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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의 보험사는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험금 전액을 보복운전을 한 김씨에게 청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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