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으로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6일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형법에서 처벌대상의 최저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2세로, 또 소년범의법정 상한형을 제한한 특강법 조항을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방안이 포함된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만 12세인 초등학생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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