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법안: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사위 통과 무산
민주당 수정법안 제출: (자한당 김도읍의원이 지적했던 '성평등’을 명시한 조문은 ‘양성평등’으로 수정.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명시한 19조 2항은 ‘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한다’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한다’로 수정 ) 12월 3일자로 법사위 통과현재 최종 본회의 투표만 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