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게 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약식기소 및 검찰 구형과 같은 금액이다.
배 부장판사는 우선 여성 A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 "남성 B씨가 입은 상해는 스스로 손을 뿌리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 한다"며 무죄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은 A씨의 모욕적인 언동으로 유발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모욕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무죄를 고려해도 약식명령상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또 남성 B씨 상해 혐의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라기보다는 싸우다가 도주하려는 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자신이 잡고 있던 손을 뿌리치며 A씨가 넘어져 다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미필적 의사로
이를 감수했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B씨의 폭행으로 A씨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춰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B씨가 인정한 모욕 혐의도 유죄 판단하며 약식명령 금액이 적절하다고 봤다.
판결 이후 여성 A씨는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섰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11월13일 오전 3시께 이수역 인근 맥주집에서 각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서로에게 각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 일행이 먼저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녀를 향해 "한남충(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발언)이 돈이 없어
싸구려 맥주집에서 여자친구 술을 먹인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다른 테이블에 있던 B씨 등 남성 5명이 "저런 말 듣고 참는 게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고
남녀 일행을 옹호하자 A씨 일행은 "한남충끼리 편먹었다" 등의 말을 해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서로 간에 상해를 가한 뒤 A씨 일행은 B씨 일행을 향해 남성의 성기를 언급하는 등의
모욕성 발언을 했고, B씨 일행 역시 '메갈은 처음 봤다' 등의 발언을 하며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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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s://news.v.daum.net/v/20200604103054129
똥이 더러우면 피하지 말고 치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자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ㅎ 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