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재판과정에서 기각된 사건이 있을경우 만약 3천만원 이하 피해 관련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왜 기각되었는지 이유가 안적혀있는 경우가있는데 그 이유를 말할 필요는 없다고함. (실제 법안이라고함)
(그런데 3천만원 이상은 무조건 이유를 알려줘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