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짱공유 입니다. 그동안 짱공유를 아껴주시고 함께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랜 시간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속에 성장해 온 짱공유는, 내부적인 서비스 유지 비용과 시스템 운영 여건 등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내린 어려운 결정인 만큼 회원 여러분께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당연히 걸림
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① 누구든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교통단속용자동차ㆍ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②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