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짱공유 입니다. 그동안 짱공유를 아껴주시고 함께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랜 시간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속에 성장해 온 짱공유는, 내부적인 서비스 유지 비용과 시스템 운영 여건 등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내린 어려운 결정인 만큼 회원 여러분께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