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짱공유 입니다. 그동안 짱공유를 아껴주시고 함께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랜 시간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속에 성장해 온 짱공유는, 내부적인 서비스 유지 비용과 시스템 운영 여건 등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내린 어려운 결정인 만큼 회원 여러분께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도로법 제49조 제1항)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