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혜택 받을려면 6개월 국내 거주로
법이 강화된 이후로, 적자만 보던
중국인 대상건강보험이 재정 수지 흑자로 전환됨.
거주 기간내에 민형사상의의
범죄사실이 있으면 즉시 방출하고,
납입보험료도 내국인의
2배정도 납입하게 해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