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부터 6개월간
부친용 경로카드로 출퇴근하던 30대 여성,
적발 뒤 1900만원을 청구했으나
여성은 납부를 거부했고
결국 민형사 소송에 돌입해 지연이자까지 2500만원 판결 받자
560만원만 임의납부하고 추가 납부를 거부,
강제집행으로 540만원을 추가로 추심하면서 납부를 시작
지금까지 1686만원 변제했으며
매달 60만원씩 갚고 있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