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주니치신문,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 오쓰카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 국적의 A(2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도쿄 신주쿠의 한 영화관에서 상영 중이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의 전편(2시간 35분)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쇼핑몰에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130만엔(약 1233만원)어치의 애니메이션 블루레이 디스크 200장을 구입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된 상태였다.
압수된 스마트폰에서 해당 영화를 불법 촬영한 영상이 발견되면서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영화를 몰래 촬영한 날은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의 개봉 첫날이었다.
다른범죄로 잡혔는데 조사과정에서 불법촬영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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