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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 민사로 넘어가서 이겼어요. 소송비용청구 질문

몸짱되면쏜다 작성일 25.06.14 13: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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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채권자입니다..

 

상대 채무자에게 810만원을 받을게 있어서 지급명령 신청했어요. 

 

이때 인지액, 송달료 등으로 66,000원 들었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민사로 넘어갔어요

 

이때도 인지액, 송달료로 79,910원을 납부했어요..

 

그리고 민사에서는 제가 이겼습니다. 법원 판결에는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전부 지급하라고 나와있어요.

 

그럼 저는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급명령때 66000원이랑 민사때 79910원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민사만 79910원만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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