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허리 부상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고 회사에서 근무 일수 보장과 치료비를 주겠다 하여 믿고선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허리 근육이 찢어지는 바람에 일을 할수 없었지만 회사에서 근무 일수를 보장해준다는
말에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1주일 치료 후 완전히 회복 되질 못했고 회사에서는 2주차까지는 근무 일을 인정 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2주차 월요일에 복대를 착용하고 일을 시작했고, 화요일이 되어 치료 받은 영수증을 제출 했더니
실비를 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치료비를 지급한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되어 빈정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전날 근무 중 무거운건 다른 직원이 들어주면서 일하는 태도를 봤는지 완쾌하고 일하는게
어떻겠냐는 대표의 말의 의도가 날 위한게 아닌것 같은 생각이 떠올라서 도저히 일할 의욕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안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이럴바엔 산재를 신청하는게 낫지 않을까 근로복지공단에 상담을 하러
다녀왔고, 그렇게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알렸습니다.
그러자 대표는 면담을 요청했고 먼길을 허리가 아파도 1시간이 걸려서 다시 회사로 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대표가 말하는건 2주치를 인정해줄려고 했다. 왜 산재를 신청했느냐. 어차피 산재신청해도 우린 아무런 영향없으니
그냥 산재를 하던 2주치를 공상처리 받던 알아서 선택하라.(2주를 쉰다고 해도 완쾌 될 허리상태가 아니였음)
결정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게 어떻겠냐 하길래. 잘못 들은줄 알고 되물었습니다. 그렇게 해고를 당했고,
집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혹시 몰라서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청했고, 근무 4개월이 다되가는 시점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걸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보내온건 워드로만 작성된 계약서에 여자글씨로
이름이 싸인 된 근로계약서 였습니다.
전 결국 해고가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은 1년이였지만 4개월만에 계약종료를 사유로 해고 되었고, 산재처리를 위해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와중에 고용노동부의 직원의 상담으로 회사측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했지만
팀장의 한마디로 컷 당했습니다. “그런거 알아볼 시간에 다른거 알아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