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여당 언론법이 '방송산업 발전'이 아닌 '방송장악'에 목적이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언론법이 통과될 경우 언론위기가 온다는데도 절반 이상이 공감해 강행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치 정책컨설팅업체인 (주)윈지코리아컨설팅(대표 이근형)이 지난 27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로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미디어법 개정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방송장악 등 정치적 차원' 응답이62.2%로 나왔다. 여당이 주장하는 '방송산업 발전 등 경쟁력 강화 차원'이라는 응답은 26.0%에 그쳤다.
'방송장악' 응답은 20대 80.4%, 30대 76.1%, 40대 69.8%, 50대 49.7%, 60세 이상 27.7%였고, 서울 61.6%, 인천/경기 63.7%, 대전/충남/충북 70.2%, 광주/전남/전북 66.7%, 대구/경북 61.0%, 부산/울산/경남 57.4%, 강원/제주 47.0%로 고른 공감을 보였다.
'만일 현 정부·여당이 만든 미디어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주당 등은 방송이 정부나 재벌의 영향력 하에 놓임으로써 언론 자유나 비판 기능에 심각한 위기가 온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질문엔 65.8%가 공감(매우 공감 21.9%, 대체로 공감 43.9%)을 보였다. '공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28.1%(대체로 22.4%, 전혀 공감 않는다 5.8%)에 그쳤다.
특히 이러한 공감 의견은 국정운영 긍정평가층(43.1%), 한나라당 지지층(43.2%), 보수성향층(53.2%)에서도 비교적 높은 응답을 보였다. 20대(75.2%), 30대(77.9%), 40대(72.5%), 일반사무직(79.3%), 진보성향층(78.9%) 등에선 높은 응답을 보였다.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개정에 대해 표결처리를 강행할 경우, 민주당 등은 몸싸움 등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개정안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에 대해 묻자 '국회는 기본적으로 다수결이 원칙인 만큼, 물리력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7.7%였고, '법안에 문제가 많고 파급력이 큰 만큼 물리력을 동원하더라도 막아야 한다'는 응답은 37.8%였다.
이근형 대표는 "국회 등원이나 물리력 사용에 대한 반대는 당위적인 측면이 있어 어느 상황에서든 대체로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한다고 응답한 37.8%에 대해 눈여겨 봐야 한다"며 "특히,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국민이 미디어법 개정안을 권력의 방송장악 차원으로 보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 위기가 온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현 상태에서 표결처리로 강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최초입력 : 2009-06-28 15:57:22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