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통합 특검법’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6·3 대선 뒤
6월 안 국회 본회의에서
이 두 특검법을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과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통합 특검법)’을
찬성 9명(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반대 5명(국민의힘)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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