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8조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국무회의 규정(대통령령)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헌법 규정상 국무회의는 구성원은 최소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15인” 이상임. 근데 법제처가 11인 이상이면 된다고 했다??? 법제처가 그렇게 해석한 근거 규정 아시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