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꼼수를 잘 아실겁니다.
한줄로 요약하자면,
“재판절차 준비일자 다 무시하고 대선 전 이재명 유죄확정” 입니다.
그들에겐 이재명만을 막는 것이 유일한 목표거든요.
이미 수백번의 회로를 돌려 시나리오 다 짜맞춰져 있을겁니다.
5월 15일 공판하고, 5월 20일쯤 2심 유죄판결 내고, 5월 25일쯤 대법 확정판결 낼겁니다.
또는 6월 3일 대선날 확정판결 낼수도 있고요.
희대의 꼼수를 막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번째로, 희대의 탄핵을 실시하는겁니다.
사유는 “불법 선거개입” + “재판절차 무시 헌법 위반”
그러면 대법원장 대행은, ‘반대의견’ 을 표명했었던 차선임 대법관이 됩니다.
두번째로, 대법판결에 대해 헌법 재판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취소’를 판결한 사례가 여러번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이 만든 법률이며, 최상위 법입니다.
그러므로, 대법원이 판결한 사항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결할 수 있고 그랬었습니다.
왜그러냐면, 모든 법률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헌재만이 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재가 갈등이 벌어졌을때, 대법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재가 대법의 판결을 취소하는게 가능합니다.
‘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사실 공표행위 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적 판결임을 증명해달라고 헌재에 소원할 수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아마 고등법원 재판은 진행 안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헌재를 유혹할 공약을 던져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과 판사의 임명은 헌법에 의해 대법원장이 행사하나, 이외 사항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합니다.
이 법을 개정해서 판사들의 임명권을 제외한 인사권을 헌재에 넘기는 거죠. 이런식으로 대법 vs 헌재의 싸움에서 헌재가 이길 수 있도록 개정해주겠다는 내용을 국민앞에서 공약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법원은 검찰이고, 헌재는 공수처와 같은 포지션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의 구조입니다. 외국은 헌재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므로, 그렇게 해주겠노라 하면 헌재는 덥썩 물 수 밖에 없습니다.
세번째, 그래도 고등법원이 재판을 진행한다?
“불법 선거개입” + “헌법 재판 결과 전까지 공판 불가" 라는 논리로 재판관들과 고등법원장을 탄핵하면 됩니다.
핵심이 고등법원장 탄핵입니다.
네번째, 그래도 재판관을 바꿔서 재판을 진행한다?
위 세번째로 돌아가 반복하면 됩니다.
역풍 걱정하지 말고 위 방법대로 대선날짜까지 버티면 희대의 꼼수는 동력을 잃고 자멸할것입니다.
이후에 탄핵시켰던 사람 모두가 기각되어 살아 돌아온다고 쳐 봅시다.
그때즈음이면, 공수처는 충분한 규모로 보강이 되어 있을 것이고, 공수처장은 대법원장 등등을 내란동조혐의 등으로 쥐잡듯 수사 하겠죠?
기타 등등…
어쨌든 플랜 A 든 플랜 B 든 무적권 이재명이고, 선거를 가로막는자들은 탄핵과 헌재를 통해서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