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파기환송심이 벌어질 고등법원에서 이후보가 벌금 100이상을 선고받아 불복하고
상고하는 것에만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역으로 고등법원에서 벌금을 적당히 80만원으로 낮추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때 검사측에서 즉시 상고 후 당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을 열 가능성에도 어느정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보 측에서 시간을 끌수 있는 상고기간을 아예 날려버리는 방법이죠)
이게 원래대로라면 정말로 말도 안되고, 상상속에도 일어날 수 없는 뭐같은 일이지만
이미 이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선언하다시피한 사법부에서
이런 말같지도 않은 것조차 시도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법재판부가 나름 합리적인 재판관들로 배치되었다고 마냥 희망회로 돌릴 게 아니라
그들도 얼마든지 좃대와 짜고서 날림재판을 할 수도 있으니 아예 대선전까진 그어떤 결과도
내리지 못하게 15일부터는 의원들이 총집합해서 국회대기 후 당일선고같은 꼼수가 나와도 바로 탄핵안 발의해서
재판을 고법에서 계속 붙들어놓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