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F8D0A558A4E064B49691C6967B
조희대가 9일만에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지귀연이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줬다.
이런 사법부에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
제척하더라도 다음 판사가 공정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바로 12.3 내란은 친위쿠테타이기 때문이다.
지귀연을 방지할 방법은 특별재판부 설치 뿐이다.
공감하시면 서명&퍼날 부탁합니다.
◈ 서명 방법 : 청원 하단 <동의하기> 누르고 문자 인증 후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5일차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하지만 5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혹시 아직 서명 못하신 분들 계시면 서명 부탁드립니다.
공감하시면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_ _ 꾸벅
*** 아래는 청원 원문입니다.
12.3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청원
◈ 청원 취지
12.3 내란은 친위 쿠데타다. 군부, 경호, 정보기관 등 국가 핵심 권력 기관을 장악한 상태에서 내부의 핵심 구성원들이 주도하는 쿠데타를 의미한다. 이러한 내란 범죄자를 단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특별한 상황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귀연 판사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하지 않았으며, 항고포기 의사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채 윤석열을 석방했다. 두 사람은 중대 법률을 위반하며 마치 짠 듯이 중대 범죄 피의자를 풀어줬다. 지귀연 판사는 피고인 윤석열의 첫 형사재판 촬영을 불허했다. 이로 인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의 피고인석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로 남아있는 반면, 윤석열의 첫 재판 출석 모습은 기록으로 남을 수 없게 되었다.
지귀연 판사는 내란 임무 주요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과 노상원 등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증인신문 비공개를 요청하자 즉각 받아들였다. 국민은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모든 위법과 특혜가 오직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만 적용되고 있다. 친위쿠데타적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에 공정한 재판을 위한 12.3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청원한다.
◈ 청원 내용
1. 지귀연 재판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
1.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귀연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 66조에서 구속기간을 ‘일’(日)로 계산하도록 명시한 규정을 어기고 ‘시간’(時)으로 계산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2 헌법 제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지귀연 판사는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 윤석열에게 특혜를 부여했다. 첫 형사재판 촬영을 불허했고, 불구속 재판임에 구속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지하통로를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피고인이 변호인 뒷줄에 앉는 것을 용인했고, 이름과 직업, 주소 등을 묻는 인정 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답변해야 할 질문에 판사가 대신 답했다. 이 모든 특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 11조를 위반하는 행위다.
1.3 헌법재판소는 1991. 5. 13. 90헌마 133 결정에서 헌법 제 21조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했다. 지귀연 판사는 김용현, 노상원 등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공판 법정 모습 촬영도 불허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 특별재판부 설치의 근거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거나 논의한 바 있다.
•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특별재판부 설치
• 1960년: 자유당 집권기 부정축재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안》 마련
•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 법률안 발의 및 논의
그러나 이 세 차례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
첫번째는 이승만 정부가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 해산하면서 무산되었다 . 두번째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중단되었다. 세번째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반대에 막혔으며, 이를 우회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시도 역시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후 양승태 사법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우리는 세 번의 기회를 놓쳤고, 그때마다 역사는 후퇴했으며 국민은 고통받았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
12.3 내란 사건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뿐 아니라 후손들도 고통받게 될 것이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친위 쿠데타를 단죄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핵심 요직을 장악한 친위 쿠데타의 특성상 기존 재판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지귀연 판사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를 제척하더라도 다음 재판부가 공정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12.3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강력히 청원한다.
◈ 청원의 결론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의 공정성 확보 및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12.3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