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중 주요내용)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소환장 송달 절차 완료를 전제로 잡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을 기일로 잡은 것"이라고 했고, 한 전직 부장판사 역시 "지금까지 없었던 속도와 진행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 후보가 15일 첫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기일은 한 차례 미뤄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지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그날부터 공판 절차를 이 후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날, 변론종결은 물론 선고까지도 가능하다는 게 서울고법의 설명입니다.
재판부가 사실상 6월 3일 대선 전에 이 후보 파기환송심의 결론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판 당일에도 바로 선고가능하다.’
15일 첫공판을 불출석하고 바로 또 잡으면 그때 법원의 정치개입을 이유로
고법원장과 재판관들에 대한 탄핵 들어가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