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표창장 위조라면서 징역 4년을 확정선고한 적이 있죠
이 표창장이 얼마나 공포와 충격적인 것이냐면요
법원의 외벽을 공격해서 부수고
법원 유리창 문을 개박살내고 내부를 쳐들어가고
내부에서 시설물을 파괴하고 판결을 내린 판사를 색출하려고 건물을 수색하여도
그 부서지고 위협받은 법원에서 해당법원 판사들이 내린 형벌은
네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
판사들이 솜방망이 처벌할때 판사가족들이나 판사가 당해도 그런 형량을 내릴거냐?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네여 자신들이 위협받고 자신들이 공격받는데도 징역 1년
심지어 저걸 엄벌이라거 생각하며 줬을탠데 고법가면 집행유예도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그 내란수괴의 하수인들이 장악한 대범죄원가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또는 그넘에
“파기자판"으로 무죄를 주겠네요
표창장은 엄청나게 무서운존재입니다
법치국가서 사법시스탬과 우리법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민주주의 법치에 정면도전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징역 1년6개월인데.표창장위조는 도대체.. 국가전복시킬 수 있는
엄청난 범죄인건가?
사법부는 헌법수호의 의지도 없고 법의 수호 의지도 없는게 들어났는데
이번일로서 검찰만의 문제가 아닌 사법부의 심각한 문제를 느끼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