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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되고 나서 나머지 재판은 어떻게 됨?

nise84 작성일 25.06.03 14: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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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엊그제 대통령 임기 중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하는지에 대해 “법률 효과상으로 그렇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 도중 나온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다. 김 처장은 이날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질의 도중 “만약에 이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임무 수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예견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나머지 재판도 걱정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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