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들아 알기 쉽게 설명해줄테니 잘 읽어라
현재 사법시스템
고소.고발--경찰수사--기소--공판(재판)시작
1심공판부터 법으로 정해진건 아니지만 사법부에 따르면 평균 633 원칙으로 선고 한다고 함
633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인 대법원 3개월)
헌법제 84조
대통령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내란.외환죄외에는 형사상 소.추받지않음
2찍들 주장
기소전꺼는 재판진행을 주장
2찍들의 주장데로라면…
추후 상대진영의 예상되는 대선주자들 악의적으로 미리 고소.고발해놓고 633 원칙데로 재판하면
대통령 임기는 사실상 1년2개월을 넘지못함
그래서 재판정지가 맞는건데 그래도 이해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