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국 폐지 공약에 적극 공감하며 실행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국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청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에 신설한 경찰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법적·민주적 정당성 부족: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부족: 신설 당시 경찰과의 충분한 숙의가 없었으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기능 미비: 경찰국 설치 이후에도 국가경찰위원회에 정책 개선 안건을 단 한 건도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2022년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던 경찰관들의 인사 불이익 철회를 주문한 것에 대해 경찰청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총경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총경(현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은 현재 국정기획위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경찰청은 당시 전국 총경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총경회의'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이 겪었던 복수직급 직위 배치, 짧은 주기 보직 변경, 이전 경력과 무관한 보직 배치, 원거리 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제도 개선과 함께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