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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불참속...'방송 3법'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감정동솜방망이 작성일 25.07.07 17:30:52 수정일 25.07.07 17: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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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심사 및 비용추계 생략 의결 [00:06]: 회의 시작 시, 국회법에 따라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안에 대한 비용추계 첨부를 생략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의결 [00:43]: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4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개정 법률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표결을 통해 가결했습니다 (찬성 11인, 반대 2인).

 

방송법 개정안 의결 [01:55]: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33항까지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4항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표결을 통해 가결했습니다 (찬성 11인, 반대 3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의결 [02:55]: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47항까지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8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표결을 통해 가결했습니다 (찬성 11인, 반대 3인).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의결 [04:04]: 의사일정 제53항부터 제56항까지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7항 '과학기술법 일부 개정 법률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가결했습니다.

 

법안 심사 완료 및 위원장 위임 [05:56]: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들에 대한 의결이 모두 끝났으며, 의결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방송법 의결의 의미 강조 [06:06]: 위원장은 '방송법' 의결이 "공영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고 이용마 기자가 남긴 국민 참여 공영 방송 사장 선임 제도가 곧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향후 계획 및 요청 [06:29]: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법이 온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 제도가 민영 방송과 종편에도 도입되기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또한,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에 법이 통과되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영상은 최민희 강사가 방송 3법에 대해 설명하며,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현행법의 문제점:

정치권이 이사 구성을 100% 차지하며 음성적으로 관여하고, 정부 여당측 이사가 60% 이상을 차지하여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사장을 선임합니다 [00:18].

 

개정안의 핵심 내용:

 

이사 추천 방식 변경: KBS 6명, 방문진 5명, EBS 5명으로 정치권 추천 이사 수를 제한하며, 민주당은 4명만 추천하게 되어 15명 중 30% 미만을 차지하게 됩니다 [00:40].

 

시청자 위원회 및 내부 종사자 참여 확대: 시청자 위원회 추천 2인과 내부 종사자 추천을 통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01:00]. 시청자 위원회는 법적 기구이며, 사장이 구성하는 것이 아닌 노사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변경됩니다 [01:03].

 

사장 추천 위원회 도입: 전체 인구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대표하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 추천 위원회가 사장 후보자를 민주적 방식으로 추천합니다 [02:33].

 

사장 선임 방식 변경: 이사회는 3분의 2 특별 다수제로 사장을 선임하며, 14일 초과 시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02:57].

 

내부 자율성 보호: 방송국 종사자들이 정치권, 사장, 보도국장, 제작국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03:24].

최민희 강사는 이러한 개정안이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하며,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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