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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 키우는 청년안심주택‥보증금 어떡하나

woonyon 작성일 25.08.07 21: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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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에 들어간 30대 직장인 노 모 씨.

 

보증금 3억여 원에 월세 14만 원.

 

주변보다 저렴해서도 좋았지만, 전세사기 걱정을 덜 수 있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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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년도 되지 않아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건물 일부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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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안심주택, 보증금 같은 처지에 놓인 세입자는 130여 세대, 보증금은 240억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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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택안심주택이라더니 어떻게 된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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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년 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대신, 민간업자는 의무 임대 기간 등을 

채워야 하는 '공공지원-민간 임대'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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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의 계약 상대방은 서울시가 아니라 민간업자입니다.

 

그런데 이 민간업자가 공사비를 제때 주지 못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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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도 믿을 게 못 됐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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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대업자는 계약서와 달리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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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줄이고, 체납 세금도 갚아야 가입이 가능한데 임대업자가 조건을 맞추지 못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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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은 세입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라 법적 의무 사항이지만 어겨도 과태료만 내면 끝입니다.

 

관할 송파구청은 경매 처분 나고 넉 달 뒤인 지난 6월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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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담팀을 꾸리고 공공 매입 등 대안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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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은 이곳을 포함해 15개 단지, 3천1백여 세대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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