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 대법원 : 유죄취지 파기환송 (2심 판결 파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2025.5.1)
- 대법원 이 판결로 인한 현재 대법원이 처한 딜레마
. 사건 자료를 안봤다 대답하면 위법
. 사건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만 봤다 해도 위법
. 이재명이 답변서를 제출한 3/21일 부터 봤다하면
물리적으로 다 보기는 불가능
. 3/28일부터 전원합의체 인줄 알고 대법관들이
일제히 미리 봤다고 주장중이나 전원합의체를 누가
지정했냐고 묻는 말엔 대답 못함
. 형법상 종이 자료로 보게 되어 있는데 약 84만
페이지 종이가 어디 있냐 물으면 대답 못함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