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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위해 단속하는 나라가 있네요

붸상구 작성일 25.11.05 06: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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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지난 9월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되었던 안전신문고 서비스가 11월5일(수) 오전 9시부터 재개됨을 알려드립니다.

 

각 분야별 신고 관련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생활불편 신고]

○ 종전과 동일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교통위반 신고]

○ 9월24일(수) ~ 11월4일(화) 기간 중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기간은 11월11일(화)까지므로 신고기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전에 신고되었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건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 교통위반 신고의 처리 관련 구체적 사항은 경찰 민원 콜센터(☎182) 또는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 9월24일(수) ~ 11월4일(화) 기간 중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기간은 11월11일(화)까지므로 신고기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부 시군구의 경우 신고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불법주정차 신고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시스템과의 연계가 재개되는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신문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안전신문고 헬프데스크(☎044-205-42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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