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구조 설계와 핵심 특혜
사업 방식 변경: 성남시 이재명 당시 시장은 당초 공공 개발 주장을 번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공공)**와 **화천대유(민간)**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성남시가 환수하도록 하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어, 민간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익 극대화 전략: 민간 사업자들은 토지 수용을 공공에 맡겨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임대 아파트 비율을 낮추며,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약 5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익 배분: 민간 사업자(화천대유 등)는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더 많은 총 1조 원 단위의 이익을 취했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 등은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는 규정을 설계했습니다.
2. 정치적·법적 논란
이재명 관련 의혹: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하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호화 변호인단과 재판 거래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검찰총장, 대법관 등 초호화 법조인단을 포섭하여 이재명 당시 시장의 과거 사건(친형 강제 입원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3. 최근 재판 결과와 비판
1심 형량과 추징금: 김만배, 유동규 등 핵심 인물들은 징역 8년과 473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 민간 업자가 취한 수익(약 7,700억 원)에 비해 추징금(473억 원)이 매우 낮은 6% 수준에 불과하여, 대규모 부당 이득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 항소 포기 논란: 피고인들이 항소했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여,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굳어졌습니다. 또한, 428억 원 뇌물 약속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면서 사건의 핵심 혐의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아, 검찰 결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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