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3,098);
-
[영화] 2020년대 공개 작품들 ft. 슈퍼맨 SNL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암행어사: 조선비밀수사단' Royal Secret Agent, Ambassador: Joseon Secret Investigation Group (2020) '김정민' 연출에 '김명수', '권나라', '이이경' 출연작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비리에 맞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조선시대 왕실의 비밀 수사관 암행어사와 어사단의 통쾌한 코믹 미스터리 수사극 컨셉으로 KBS에서 방송한 사극 코미디 수사극 TV 시리즈. 내용은 암행어사 히어로와 그를 돕는 사이드킥 (?), 그리고 조선 시대에 실존한 여경인 다모가 주인공으로 나와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을 다룬 작품으로, 즐길거리가 많아져 파이 갈라먹기가 심해진 시기에도 시청률이 두자리 수까지 상승하고, 이후 연기대상 수상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https://vod.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20-0441&program_id=PS-2020135518-01-000&broadcast_complete_yn=Y&local_station_code=00§ion_code=03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KBS에서 전화 무료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한 고을에 정체 모를 사내가 나타나 탐관오리들을 호령한다.악명 높은 관리들은 그 앞에 엎드려 백성들을 곤궁에 빠트린 죄를 자복한다.행색으로 인해 걸인으로 오인 받던 그 사내의 정체는...왕실 비밀 수사관, 암행어사(暗行御史)!악을 처단하고, 의를 구현하는 폼 나는 특명사신으로 보이나, 현실은 극한직업!극비 임무수행을 위해 신분을 감추고,초라한 행색, 열악한 주머니 사정, 수백 리의 도보여정에목숨을 잃는 일도 부지기수!그렇기에... 암행어사의 출두엔 통쾌함과 짜릿함이 있다.권력이 뒤집히고, 울분은 해소된다.‘암행어사 출두요!’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악이 무너지고, 선이 승리한다는 강력하고 힘 있는 주문 같은 것이다.이 드라마는 백성들의 삶으로 들어와 고통을 살피고,부정한 세력들과 맞서 싸운,암행어사와 어사단에 대한 이야기이다.조선시대의 진정한 ‘킹스맨’이었던, 이 영웅들의 이야기를 통해시대를 관통하는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려 한다. 송해 1927 Song Hae 1927 (Song-hae 1927) ㆍ 2020 년 * 실제 개봉은 2021년 '윤재호' 연출에 故 '송해' 출연작으로 방송인 송해를 중심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이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KT 계열 채널들 중 하나인 '플레이무비'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무비스트,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최고령 현역 연예인‘전국노래자랑’ 최장수 MC가수, 희극인, DJ…한 평생 전 국민들의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송해’!“이제는 내 인생도 딩동댕 할랍니다!”무대 아래 숨겨진 ‘송해’의 라이프 비하인드 스토리부터30년 만에 마주한 특별한 선물의 정체까지?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몰랐던1927년생 ‘송해’의 인생 속터뷰! <마담 B>, <뷰티풀 데이즈> 등으로 다큐멘터리와 극영화 작업을 오가는 윤재호 감독의 신작. <송해 1927>은 제목 그대로, 대한민국이 모두 알고 있는 그 인물에 관한 다큐멘터리다. 그에 대한 소개가 필요할까. 올해 94세의 최고령 현역 연예인, ‘전국노래자랑’의 최장수 진행자. 가수, 희극인, 영화배우, 라디오 DJ 등 다방면으로 활동했지만 스타였던 적은 없는 연예인. <송해 1927>은 우리에게 보여진 적 없는 그의 무대 뒤 얼굴에 가까이 다가간다. 그는 자주 눈을 감고 있고, 진중한 표정은 슬픔과 고통을 숨기기 좋은 은닉처처럼 보인다. 게다가 그는 과묵하다. "갈 때도 의논이 좀 됐으면 했지"라는 말로 축약된 아내의 죽음. 윤재호의 영화도 그 톤을 닮아 한 생에 담긴 온갖 신산을 차분히 모아 담는다. (출처 :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 '더 킬러: 죽어도 되는 아이' 실사판 The Killer: A Girl Who Deserves to Die (Deo killeo: jugeodo doeneun ai) ㆍ 2022 년 '최재훈' 연출에 '장혁', '이서영', '브루스 칸', '이승준', '방은정' 출연작으로 '방진호' 작가의 소설 '킬러 방의강' 시리즈 중 2018년에 나온 4부 '죽어도 되는 아이'를 원작으로 삼아 실사화한 액션 스릴러 영화 작품이며 한국에서는 개봉 당시 큰 주목을 받진 않았으나, 해외에선 좋은 평가를 준 평론가들이 여럿 나타나 로튼토마토에서 신선한 토마토까지 받는 등 호응을 얻었으며, 뉴욕아시아영화제 수상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https://watch.plex.tv/movie/the-killer-2022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Plex에서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평화를 위해 다시 시작된 킬러 본능!은퇴 후 성공적인 재테크로 호화롭게 생활하는 전설의 킬러 ‘의강’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여고생 ‘윤지’를 떠맡게 된다.단기간 보호자 역할만 하면 될 거라고 가볍게 여긴 순간 ‘윤지’가 납치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걔는 다치면 안 되는 아이야”애써 잠재운 ‘의강’의 본능이 깨어난다! (출처 : 보도자료) '소닉 더 헤지혹 살인 사건' The Murder of Sonic The Hedgehog gog (2023) 액션 게임이 메인이던 '소닉 더 헤지혹' 시리즈 중에서 만우절 기념 이벤트로 무료로 공개한 비주얼 노블 + 포인트 & 클릭 어드벤쳐 게임으로(캐릭터 일러스트레이터는 한국인 작가인 '김민호' 작가가 담당) 평론적으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팬 제작 비공식 한국어 패치도 나왔습니다. https://store.steampowered.com/app/2324650/_/?l=koreana&curator_clanid=7007903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스팀에서 무료로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스팀 한국어 페이지에서 인용했습니다. 오늘은 에이미 로즈의 생일. 에이미는 미라주 익스프레스에서 살인 추리 파티를 열기로 합니다. 소닉 더 헤지혹이 사건의 피해자가 되고, 친구들은 모두 함께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이건 정말 순수한 게임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사악한 배후가 있는 걸까요?소닉 더 헤지혹 시리즈의 캐릭터들과 함께 새롭고 흥미로운 여행을 떠나보세요!친숙하고 새로운 얼굴들소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해, 친숙한 캐릭터들을 심문하세요. 미라주 익스프레스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새로운 캐릭터로 플레이하며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온 열차를 떠나게 된 친절한 차장님도 만나보세요!열차 출발하겠습니다!미라주 익스프레스의 아름다운 시야와 소리 속에 푹 빠져, 직접 그린 풍경과 캐릭터를 만끽하세요.오피셜일까, 뇌피셜일까?다들 아시죠? '전부 다 공식입니다'라는 말이요.*소닉 팀 타이틀은 아니지만, 저희도 뇌피셜의 힘을 믿습니다! '슈퍼맨' SNL 스케치 Superman (2024) 역대 SNL 에피소드 중 '존 멀레이니'가 호스트를 담당한 2024년 11월 에피소드에서 슈퍼맨을 연기한 스케치(꽁트)도 방송됐으며, 1978년 실사판의 인터뷰를 패러디하되 제3자(?) 개입으로 전개가 달라지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SNL 공식 계정에서도 공개 중입니다. '오징어 게임 팬 필름 애니메이션 - 인필트레이션' SQUID GAME Fan Film Animation - Infiltration (2025) 언리얼 엔진 5와 블렌더를 이용해 단편 CG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제작한 팬 필름 작품으로 부제로 들어간 침투(Infiltration)처럼 대한민국 국군이 상황 해셜을 위해 나서는 내용을 다뤘으며(시대상을 반영해 여군으로 보이는 인물도 비중 있게 등장) 픽션에서 경찰이나 군인이 뒤늦게 도착하거나, 무능하게 당하는 경우도 수없이 많았던 반면 이 작품에선 훈련도와 장비가 압도적이라 한국군이 유능하게 상황 해결을 하는 리얼리즘(?) 연출이 담긴 내용이 그려졌습니다.
콩라인박작성일
2025-07-20추천
0
-
-
-
-
-
-
-
-

[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6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 이 글을 처음 작성할 당시 전자소송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기본 페이지들이 많이 변경되어 헷갈렸는데클릭해서 들어가면 내부 내용은 또 기존 사이트와 같아서 작성하기 수월했습니다만…오늘 들어가니 내부 세부내용도 처음 들어오는 분들에겐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되어있는 반면저처럼 진행했던 소송서류를 예로들어 편집하려니 싹 바뀌어서 힘드네요 ㅠ ㅠ….그래도 세부내용 자체가 바뀌는건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편 내용증명 - 너와 내가 이러이러한 금전관계가 있었지?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6 2편 지급명령신청 - 쟤 나한테 돈 좀 주라고 해주세요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3편 사실조회신청 - 돈빌려간 애 주소를 몰라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9 4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주소를 알아냈으니 정정신청 합니다.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3368 5편 민사본안 - 본격적인 소송시작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60524 지급명령결경정본 또는 이행권고결정정본 같은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력을 인정받은 문서)을 송달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무자에게 내 권리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중에 지금 이야기해 볼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름이 긴데 간단하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채권(제일 흔하게 은행계좌)을 압류하고 추심, 돈을 강제로 빼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시중 은행(제3채무자)에서 이 계좌를 잠궈 버리고, 채무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있으면 추심을 해오는 것인데 이 또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이라는 것인데요…(나는 돈 못받아 죽겠는데 채무자는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 -;;;;)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압류금지 대상채권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여, 연금, 상여금, 퇴직연금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퇴직금 및 유사한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 금액.• 생명·상해·질병 등으로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금(일부 제한 있음).•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현재 월 185만 원 기준). 2. 생계비 계좌 보호: • 2025년부터 ‘생계비 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1인당 1개의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증명 책임:• 해당 채권이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네이버 민사소송도우미 카페의 공지내용 중 발췌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 채권의 경우, 185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고, 급여 압류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1. 금 3,700,000원까지는 금 1,8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2. 금 3,700,000원을 초과하고 금 6,000,000원까지는 급여의 1/23. 금 6,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금3,000,000원 + (급여 × 1/2 - 3,000,000) × 1/2)을 제외한 금액 빌려줄땐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땐 서서 받는다…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뭐 이런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ㅠ ㅠ 사실 이 글을 적고는 있지만작정하고 거주지도 불명확하고 연락처 바꾸고 잠수타고 본인명의 재산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러면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돈떼먹고 사기치기 참 좋은 나라죠 - -;; 여튼 잡설이 길었네요. 그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 봅시다. 저는 신청하고 보정명령이 날아왔는데 흠결사항이 좀 많더군요 ㅠ ㅠ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각 개인에게 어떻게 해라 코칭을 안해준다…개인적으로 알아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쩝…뭐 이해는 하면서도 좀 서럽긴 하더군요. 그렇다고 막 매몰찬건 아니고 자기들도 바쁘니까대략적으로 어떤식으로 방향을 잡아라 요정도는 가르쳐 줍니다. 코칭 안해주는 이유가 해줬는데 또 보정명령 나오면 자기들이 욕먹기 때문이라고도 하더라구요. “서류제출” “민사집행서류” 항목에서 두번째 “채권압류” 를 클릭합니다. 화면 첫번째 항목은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 사건명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대로 둡니다, • 청구금액 첫번째 금원은 받아야 할 원금을 기재합니다. 두번째 금원은 집행권원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혹은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있다면 그때부터… 사실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주변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이 부분 보정해야 하는데 이자의 근거를 제출하라 해서 금액이 소액이라 추후 삭제했습니다. 세번째는 그동안 소송진행하며 사용한 소송비용을 기재합니다. 인지액, 송달료, 예납금 부터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변호사 비용 등등… 그래서 모두 합한 합계금액도 기재를 합니다. • 집행권원은 “XX법원 2025가소XXXXXX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또는 지급명령결정정본)” 이라고 기재합니다. • 제출법원은 소송을 진행한 법원을 화살표를 눌러 선택하거나 관할법원찾기 해서 찾아 넣습니다. •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두번째 항목은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부분입니다.지급명령 항목에서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것을 설명 했었는데요.우리는 이전 글에서 채무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등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알아냈기 때문에이제는 채무자의 계좌를 알아야 압류를 해서 돈을 가져올 수 있기에제3채무자 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한다.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다시 을이 병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경우,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한다. 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쉽게말해 채무자가 어떤 은행이든 최소 1개 이상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계좌가 있을 것이므로 그 계좌가 속한 은행을 제3채무자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그러려면 이 제3채무자의 등기사항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ㅠ ㅠ이 부분은 글이 길어질 것 같아 다음편에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편을 보셔야 등기부등본을 다운받고 첨부하는 걸 알수 있으니 순서가 좀 뒤죽박죽 하겠네요. 그 다음 집행권원은 이전글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지급명령 정본이나 이행권고정본 PDF 를 첨부하면 됩니다.중요한것은 그냥 다운받아 첨부하는것이 아니라 용지에 무궁화모양 법원마크 찍혀있는것이 정본입니다. 부본 첨부하면 빠꾸 되니 주의하세요 신청취지는 그대로 두고 신청이유나 다른 기재사항은 제가 제출했던 신청서를 아래 예시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참고하셔서 칸과 각자 신청하시는 내용에 맞게 기재하시면 될듯 합니다. 채권자/채무자 가 표시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므로 지역이면 지역의가장 큰 은행하나, 그리고 국내3대 은행, 혹시나해서 카카오뱅크 저같은 경우 이렇게 총 5군데를 제3채무자로 정했습니다.반드시 저렇게 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 이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듯 합니다. 첨부서류에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집행권원(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 정본) 과 함께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첨부하거나 바로 작성 버튼을 눌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같은 서류가 나오는데 어려울것 없습니다.채권자(나) 채무자(빌어쳐먹을 년놈) 제3채무자 압류할 대표은행 한곳과 그외 X명통보비용합계액은 제3채무자 1명당 2000원씩 계산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제3채무자가 3명이므로10,000원 기재했습니다. 등록하고 작성완료 하시면 됩니다.접수되고 또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면 제3채무자 진술을 신청했으므로 해당은행에 채무자의 계좌가 있다면 통보가 날아옵니다. 이 버러지는 당 은행에 계좌 해당사항이 있고현재 계좌잔액은 얼마가 있다…거나 해당계좌가 있는데 이미 여러 채무자들로부터 압류가 들어와있다 등등… 위에 말던 대로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록) 다운받는 법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받은 흠결많았던 보정명령서와 그에 적힌대로 어떤식으로 보정해서 다시 신청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정명령은 상황에 따라 틀리고 보정해서 다시 신청하더라도 법원 담당자에 따라서 넘어갈수도 또 반려될수도있다고 하더군요. 여튼 여간 성가신게 아닌거죠. 그래도 절대로 엄하게 돈을 떼일순 없다는 일념으로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
-
-
-
-
-
-
-
[정치·경제·사회] 시민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자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입니다. 반박하셔도 좋습니다. 단, 논리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윤석열의 임기는 겉보기에는 2022년 5월 10일에 시작해 2024년 12월 3일에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와 그의 세력의 ‘난(亂)’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이 ‘난(亂)’의 종결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정권이 있음에도 온갖 이유로 투표를 미뤄오셨던 분들께 이번에는 꼭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한 표는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한 표 한 표가 모여 큰 강이 되고, 그 강한 힘이 모여 결국 이 내란의 잔재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선택하지도 않은 자가 왕처럼 군림하려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모습, 그것을 보고도 아무 감정이 없으셨나요? 혹은 오히려 ‘계몽’이라 여기며 받아들이셨나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왕이 되려는 자를 뽑지 맙시다. “국민이 키운 ***”, “내일을 바꾼 대통령”이라는 구호로 우리를 속이는 자를 더 이상 선택하지 맙시다. 윤석열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양두구육(羊頭狗肉) 이준석 같은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대리인’을 뽑아야 합니다. 국민을 섬길 줄 아는 사람, 국민을 하늘처럼 여길 줄 아는 사람을 선택합시다. 광해의 외침처럼, 이제는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리더를 선택합시다.“이 나라 임금이 백성을 두려워해야지, 백성이 어찌 임금을 두려워한단 말이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