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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이재명대통령의 변호인인 김필성변호사님이 쓴 글입니다.
한달쯤 전 - 왜 한달쯤 전인지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 부터, 대선이 끝나면 이 이야기를 쓸까 말까 생각이 많았습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도 판단이 잘 안 섰습니다만, 나름 느낀 것, 말하고 싶은 것 등이 있는 주제라, 조금 전 내킨 김에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아니 이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례지구 사건, 대장동 사건, 성남FC사건, 백현동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인데,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는 딱 세명입니다. 그 세 변호사 중 하나가 접니다. 그 사건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도 생각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장동 등 사건을 맡았다는 변호사님들은 많았고, 그분들이 모두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알려진 분들은 모두 정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등 사건이 시끄러웠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공식 입건된 건 상당히 나중의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인 피의자가 되면서 변호를 해줄 변호사가 필요했는데, 말 그대로 변호사 업무에 충실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했고,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전혀 안면이 없던 제게 사건 의뢰가 왔습니다. 며칠 고민하다 그렇게 찾아온 의뢰인이라면 사건을 수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결국 사건을 맡았습니다. 물론 수임료는 제대로 받았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제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등으로 시비를 걸어 시끌시끌하기도 했지만, 저는 전적으로 의뢰인의 수임 요청에 따라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이고, 다른 걸 바라는 것도 아니니, 제대로 수임계약을 하고, 공식적으로 수임료 지불하고 모두 세금 등 신고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 맡을 때처럼 수임료 협상을 거쳐서 수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대략 2년 반 정도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어차피 변호인이야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고, 언론사들은 제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얼굴이 나는 게 싫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때 저는 따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의뢰인 혼자 들어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지만, 같이 사진찍히고 싶으셨던 분들이 많았는지라 제가 빠지면 좋아하실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2주에 세 번, 한 주는 화, 금, 또 한 주는 화요일에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을 할 때마다 아침 열시 반부터 저녁 6시 지날 때까지 꼬박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처음 재판을 시작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가 매주 금요일 오전에 있어서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야 하니 일정을 조금만 조정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재판부는 그런 걸 전혀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난 총선때도 선거일 하루 전 - 보통 전국규모 선거일은 수요일입니다 - 까지 재판정에 종일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필요할 때는 싸우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1야당이자 원내 최대 정당 대표를 국회 일정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부르는 건 사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는 건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까요?”라고 의견을 물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법원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례서 총선 기간에도 기일 잡은 거 다 받아들이고 묵묵히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그러했기 때문에 재판부에게 한번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 말고도, 격주로 쉬는 금요일에는 최근까지 시끄러웠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월요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을, 그리고 그 외 기소된 사건들도 다 출석해야 했고, 재판이 잡히면 모두 하루종일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 가두는 거다”라는 말을 우리끼리 했는데, 진짜 모든 정치를 그만두라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검찰이 그런 짓을 했고, 법원은 “재판지연” 프레임이 무서웠는지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도 죽을 맛이었는데 당사자는 진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옆에서 보기에 안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제가 옆에서 조력할 수 있었고, 결국 해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기쁨보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조마조마하게 애썼던 것의 끝을 봤을 때 느끼는 안도감과 해방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덧붙여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가장 어이없었던 건 “대장동 변호사들이 공천받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거 내세웠던 분들 많이 국회로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든 다들 도움을 주셨던 것도 사실이어서 그분들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사건의 주심 변호사는 법정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짐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 사건을 해줘야 하는 변호사라면 다른 생각 않고 사건에만 집중하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바보도 아닌데 말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고, 원래도 그런 쪽에는 아무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런 식의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어이없다는 생각은 어쩔 수 없더군요. “재판지연”, “방탄”이라는 비난도 그랬습니다. 대장동을 포함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이런 스케줄이면 법관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이름이 오른 검사가 10명이 넘는데, 그들은 돌아가면서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딱 세명뿐이라 그러지도 못했고, 피고인은 누가 대신 나와줄 수도 없으니 꼼짝없이 하루종일 법정에 잡혀였어야 했습니다. 제가 답답했던 것이, 유동규가 증인으로 나와서 “나 오늘 증언 안해”라고 배를 째거나, 재판 당일날 “나 컨디션 안 좋아서 오늘 안나가”라고 말하면 법원도 검찰도 아무런 제지 없이 재판을 다 빼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전달까지도 법정에 끌어내는 식으로 돌아가면서도 “재판지연”이니 “방탄”이니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재판을 빨리 합니까? 그 “방탄”이라는 소리도, 어떻게 보면 담당 변호사가 디펜스를 잘 한다는 뜻으로 하는 소리인가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민주당 정치인들이 도와준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면, 정말 웃기는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변호하면서 민주당쪽 도움받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거의 전부가 재판 진행에 별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구속영장 청구되었을 때 국회 의결 대응하는 작업을 제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정치인들이 해당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 동의안은 부결시키는 데 성공했으니 제 밥값은 한 셈입니다만, 전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에게 도움받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 운명의 12월 3일 이야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그날이 화요일이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있었죠.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날이 유동규 증인신문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동규가 오후에 증언하기 싫다고 해서 오후 재판이 취소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처럼 오전만 재판을 하는 날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점심을 먹고 가자고 하셔서 같이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당시 했던 이야기를 자세히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무렵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인간적으로도 많이 가까워진 상황이었는지라 이런 저런 푸념도 하면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날,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생각에 한숨 쉬면서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계엄이 터졌던 겁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전 윤석열이 왜 그런 정신나간 짓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쯤 전, 윤석열이 “이재명은 법적 방법으로는 잡을 수 없다. 비상대권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내란이 성공했다면 제가 0순위로 수거될 뻔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가 안 되었습니다만, 대장동 사건의 재판진행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전혀 검찰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기소부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기소였으니 당연한 것이었지만, 증인신문 등을 거치면서 검찰 주장이 죄다 깨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모두 위로 보고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검찰도 재판 흐름을 바꿔보려고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그런 말을 한 것이 100% 우리가 한 변론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장동 사건을 이대로 끌고 가면 승산이 별로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테니, 이런 부분이 고려되었을 겁니다. 그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니까요. 그러고보면 윤석열에게 인정을 받은 셈이니까 뿌듯하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주변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윤석열에게 인정받아봤자 너에게 뭐 남는 게 있다고?”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ㅠㅠ 맞는 말입니다만, 그래도 이 나라를 바로잡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하고, 혼자서라도 뿌듯하게 간직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동 등 사건의 “진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아주 알기 쉽고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대장동, 백현동 등의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엄청난 비리가 얽혀 있다는 이미지가 있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해보죠. 고위 공직자가 민간업자와 유착해서 금전과 관련된 비리를 저질렀다면 어떤 범죄로 처벌받을까요? 당장 떠오르는 게 뇌물일 겁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등이 문제되겠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범죄로 기소되었을까요? 성남 FC의 제3자 뇌물 부분을 제외하고는 뇌물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딱 두 개 범죄를 문제삼았는데, 그 중 하나가 비밀이용, 그러니까 개발정보를 유출했다는 가벼운 범죄입니다. 그럼 가장 주된 범죄는 무엇일까요? 업무상 배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이, 뇌물 등으로 아예 기소조차 못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지을 수 있는 돈흐름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들 “검찰이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명숙 총리 케이스에서 보셨듯이, “의자가 돈을 받았다”라는 식으로도 사건을 만들어서 기소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의자”로 소설쓰는 것도 못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 업무상 배임은 뭘까요? 성남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못해줬다는 게 배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장에서 “피해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성남시민도 아니고 “공사”가 피해자입니다. 공소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임이 되면, 대한민국 공기업에서 돈을 못 버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모두 배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요한 건 “공사가 적자를 봤다”도 아니고 “돈을 수천억원 벌었는데 더 벌 수도 있었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배임이라고 구성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LH공사가 개발사업하면서 1조 벌 수 있었다는 어느 유투버의 주장이 있었는데 8천억원 벌었으니 대통령이 배임의 책임을 져라”가 검찰의 논리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때문에, 처음 공소제기되었을 때, 그냥 증거고 뭐고 다 동의해주고, 법원에 검찰이 낸 증거기록 다 그대로 제출하고 유죄판결 써보라고 해볼지 여부를 정말 진지하게 검토했었습니다. 법원이 법리대로 재판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정말 그렇게 해도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백현동 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도, 영장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던 것이 “지금 걸찰의 주장은 알겠는데, 공사가 돈을 예상보다 못 벌었다는 이유로 지자체장이 배임처벌을 받았다는 케이스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기다릴 테니까 나중에라도 판례가 있으면 제출해달라”라고 검찰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영장 사건은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법리검토 및 대응 준비는 같이 했으니 내용은 전해들었죠. 당연히 검사는 아무런 판례를 내지 못했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말 진작 쓰고 싶었는데, 답답했는데, 이젠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저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아예 부패범죄로 기소조차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쓰다보니 글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나중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면 글을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변호사로서 할 일을 해냈다는 것, 내란을 막아내는 데 일조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마쳤다는 것에 홀가분합니다. 모두가 같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아,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제게는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목에 칼을 맞으셨을 때도 가까이서 지켜보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인간적으로도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보이는 이미지와는 상당부분 다릅니다. 이건 꼭 말하고 싶습니다. 출처 : 김필성님 페이스북퍼온곳 : https://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sisabbs01&wr_id=212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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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노무현 대통령님 때는 몰랐죠.
내 나이 19살. 아, 취임하시네아, 뭐 연설하시네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네 ㅋㅋ아, 탄핵 당하시네아, 기각됐네아, 퇴임하시네 어..돌아가셨네…아..이명박 이 ㄱ새끼가아 박근혜 또라이년이..하 씹석 이 ㅄ새끼가??????? 그리고 현재 38살. 이 과정을 쭈욱 겪고보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우리에게 대통령으로 돌아와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게 여겨지는 어제 오늘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때는 몰랐죠. 이런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서 귀하고 감동인지를요. 그가 임기를 모두 마치고, 급기야 우리 곁을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가 그 자리에 계실 하루하루가 정말 귀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 때부턴 그 감사함과 감동을 취임 1일차부터 안고 갑니다. 앞으로 5년간 매일 이 시간을 즐기게 됐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 이 귀함을 알게해주신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합창의장작성일
2025-06-0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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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파출소 신고방법. 참쉽다
민주파출소 신고요령입니다. 1번, 네이버에서 민주파출소를 검색한다. 2번, 접속하여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고, 사람입니다 버튼을 누르자. 3번. 제목을 간단히 적고 신고대상도 적당히 적어두자. 스샷 찍어놓은것도 첨부하고 URL도 복붙한 다음, 신고내용을 그냥 쓰면 됨. 참쉽죠? 게다가 현재 선거기간이니, 선거사범으로 신고되는 효과도 있음. 참고로, 이재명은 선거사범으로 고소고발 당한 지 약 3년이 다되어서야 1심 판결이 나옴. 신고당하게 되면, 즉시 연락오는게 아니라 경중을 따져서 중한 범죄자들을 먼저 조사하고, 잡범은 나중에 모아서 한번에 처리될 수도 있음. 즉,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언제 경찰로부터 연락올지 몰라서 벌벌 떨어야함. 게다가, 경찰 연락받고 보이스피싱인가? 하고 무시했다간 우편으로 출석요구가 날라오고, 일정한 거주가 없거나 우편물 수령을 안해서 출석 안하게 되면 체포영장 발부되고 수배 떨어짐. 그리고 다수로부터 신고받은 게시물은, 아무래도 민주파출소에서 ‘이건 중한데?’ 라고 여겨서 더 빨리 고발이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 세줄 요약해드림. 민주파출소 신고하는건 스샷 몇장과 URL 한줄만 있으면 됨.신고 당해서 고발되면, 몇년 후라도 결국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어 있음.하나의 게시글이라도 여러명이 신고하게 되면 조사가 더 빨라질 수 있음.
붸삼구작성일
2025-05-20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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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후보자 개헌 입장문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개헌 입장문〕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리며 개헌의 발걸음이 멈칫거렸습니다. 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입니다.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합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합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합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도 중요합니다. 감사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합시다.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합시다.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합시다.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합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한밤중에 닥친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모두 헌법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대에 응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합시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합시다.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합시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입니다.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뜻을 바탕으로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 저 이재명,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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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굥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배신자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40416204369179&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당연한 일이지만, 중공군이 일어나 대한민국을 침공하거나 간첩떼가 나타나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윤석열은 아마 곧 내란 수괴 혐의로 다시 구속될 것이고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것이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했는데, 실패한 쿠데타를 처벌하지 못하면 이 나라의 시스템은 존재할 의미가 없다. 영화 <대부>의 명대사가 있다. "명심해라. 누구든 화해를 주선하는 자, 그가 바로 배신자다.(원래 'Listen, whoever comes to you with this Barzini meeting, he's the traitor'라는 대사인데, 패밀리의 적인 바지니와의 '미팅'을 피하라는 의미다. 스토리의 맥락을 제거하고 보편적 표현으로 윤색하면 이렇다.)" 슬슬 '화해'니, '용서'니 하는 소리들이 나온다. 서울대 총장을 지낸 성낙인의 <한국일보> 2일자 칼럼 제목은 "국민들도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자" 였다. 성낙인은 윤석열의 불법 위헌적 내란 사태와 야당의 "30번의 탄핵소추 발의, 10번의 탄핵심판 기각, 국무총리 해임 건의"와 같은 적법적 의정활동을 등치시키며 "국가를 나락으로 내몬 정치인들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일갈한다. 그리고 "더 이상 국론분열은 안 된다. 국민들도 갈라치기를 일삼는 SNS에 현혹되지 말고, 이제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아량을 베풀자. 대통합의 신기원이 전개될 수 있도록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자"고 말한다. 하해는 강과 바다를 말한다. 하지만 "백성은 물, 임금은 배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 있다."(군주민수, 君舟民水) 성낙인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지금 '백성'은 용서와 화해의 '하해'가 아니라, 시커먼 심연으로 배를 집어 삼키는 '하해'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유린했다. 법의 단죄도 받기 전인데 베풀 아량이 어디에 있겠는가. 독립기구 국가인권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는 안창호는 뜬금없이 성명을 내고 "이번 선고를 계기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화해와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창호는 내란 수괴 혐의자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온 사람이다. 그는 과거에 이런 주장도 했다.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없다고 생각한다. 진화론과 창조론은 과학적 근거보다는 믿음의 문제다. 학교에서 둘을 같이 가르치면 좋겠다",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라는 말도 있다." 지구의 나이를 6000살로 추정할 수 있고, 레즈비언과 게이들이 국가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존중한다는 사람의 주장을 우리가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액팅 프레지던트' 한덕수는 "제주 4.3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화합과 상생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다시 일어선 4.3의 숨결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으자"고 말했다. 현재 진행형인 내란에 대한 단죄의 '단'자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용서'를 말하는 것이 4.3정신이라고 한다면 그건 정신 나간 일이다. 대통령 놀이에 지나치게 몰입한 것 같아 걱정이다. 전두환의 내란도 아직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나라가 이 나라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그를 사면했지만 그는 자신이 저지른 내란과 살인에 대해 단 한번도 반성하지 않은 채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 내란 수괴 전두환 아들 전재국은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교수 모임' 토론회에서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을 '의병'에 빗대고 "피를 흘릴 각오가 우리는 과연 돼 있을까"라고 말했다. 전두환이 급조한 6개월 짜리 군복무를 마친 전재국이 '피를 흘릴 각오' 운운하는 것도 가소로운 일이지만, 내란에 대한 '용서와 화해'의 결과가 이런 식이란 건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어 준다. 고맙다고 해야 할까. 화해가 가능하려면 가해자의 처절한 자기 반성과 진정어린 사죄, 그리고 피해자의 회복이 전제돼야 한다. 윤석열은 탄핵 결정이 난 후 입장문에서 '개사과' 조차도 하지 않았다. 윤석열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이건 김용현이 내란 실패 후에 했다는 말, '중과부적'(衆寡不敵, 수가 적으니 맞설 수 없다)의 의미에 가까워 보인다. 내란 성공의 '기대'를 저버린 데 대한 반성인가? 사회, 경제, 외교를 망치고 시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것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 용서와 화해의 첫째 요건은 윤석열과 그 공범들에 대한 단죄다. 둘째 요건은 그들이 진정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셋째 요건은 윤석열과 그 공범들의 쿠데타로 인해 물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의 시급한 일상 회복이다. 어느 것도 전제된 게 없다. 이런 상황에서 화해와 용서를 강요하는 건 선량한 사람들의 양심 속 모종의 죄책감을 자극해보려는 고약한 심보다. '용서 안하면 나쁜놈' 프레임을 작동시키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베른하르트 슐링크는 나치 정권의 범죄와 법적 책임에 대해 다룬 책 <과거의 죄>에서 "범죄자가 용서를 구하는 데 다른 사람이 중재하고 간청할 수는 있지만 대신 용서를 구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한다면, 성낙인이나 안창호, 한덕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용서받기 위한 태도를 먼저 보여야 한다고 일갈해야 맞다. 윤석열이라는 범죄자는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헌법 기관을 무시하고 국가 기관을 비난하며 지지자들의 폭력을 선동하고 부추겨 왔다. 내란 수괴가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은데 무슨 화해와 용서가 가능할 것인가. 저들은 이제 '화해'와 '용서'라는 아름다운 언어마저 도둑질 해가고 있다. 제발, 스탑 더 스틸! 민주당 수박들아 알긌지?
처벌한다작성일
2025-04-0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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