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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1970년대 공개작들 ft. 차지맨 켄!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문화영화: 이것이 부정식품이다 편' (1970) 부정식품 (후대에 익숙한 용어로는 불량식품)으로 야기되는 문제점 및 대처를 연기하는 극 내용 및 다큐멘터리 내용 양쪽 다 섞어서 소개한 문화영화 작품으로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KTV 계열 채널에서 공개 중입니다. '고지라 대 헤도라' ゴジラ対ヘドラ, Godzilla vs. Hedorah, Godzilla VS The Smog Monster (1971) 고지라 시리즈 (1954) 중 영화 & 코믹스로 전개된 작품들 중 하나로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상징하는 괴수가 등장해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로튼토마토에서도 신선한 토마토를 받는데 성공했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KT 계열 채널 '플레이무비'에서 한국어 자막과 함께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채널에서 인용했습니다. 조회수 24,946회 2022. 12. 5.줄거리 -공해로 인해 일본 각지가 썩어가고 있던 1970년대, 우주에서 날아온 작은 생명체가 일본 연안의 공해물질과 융합해 성장하기 시작한다. 커져가던 생명체는 이윽고 사상 최악의 공해괴수 ‘헤도라’가 되어 각지를 유린한다. 헤도라가 지나가기만 해도 순식간에 백골이 되는 사람들. 모든 생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드디어 고지라가 일어선다. 하지만 헤도라의 능력은 고지라 마저 압도하는데…영화정보 -제목: 고지라 대 헤도라감독: 요시미츠 반노출연: 야마우치 아키라, 키무라 토시에장르: SF, 공포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3Ru9iYHUgytvVM0HdATipC7iRQT_9_C '아스트로강가' アストロガンガー, 쨩가의 우주전쟁, 우주소년 짱가, Astroganger (1972) '나크'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TV 실지ㅡ 작품들 중 하나로(홍보 차원에서 여러 버젼의 코믹스판들도 존재) 위에서 언급한 고지라 시리즈, 울트라 시리즈처럼 거대 캐릭터들끼리 프로레슬링하듯 대결하는 컨셉으로 기획되었으며, 내용은 산소를 노리는 블래스터 성인에게 멸망한 칸타로스 성의 여성 과학자 '마야'가 지구로 간 뒤 지구인을 만나 아들 '칸타로'를 낳고 거대로봇 '간가'를 만들고나서 시간이 지난 뒤 블래스터 별의 외계인들이 지구도 노리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내용이 중요하기 보다는 빨리 거대 캐릭터들끼리의 대결을 영상으로 보여줘야 신나할거라 작품의 경쟁력도 생길 것으로 판단한 모양인지 1화는 중간 광고 전에 1번, 중간 광고 이후 1번 더 거대 캐릭터들 대결을 보여주는 내용을 우선으로 했으며(구체적인 설정은 2화 이후부터 설명) 간가 역시 칸타로 없이도 움직이고 말할 수 있지만 혼자서는 풀파워를 못 내고 단순한 동작 정도만 가능하여 인간 파일럿인 칸타로와 합쳐질 필요가 있는 컨셉을 넣는 등 이전의 로봇 소재 작품들과는 구별되는 포인트를 넣어 인기를 얻었습니다.(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 중동에서 역시 인기를 얻기도)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나크 공식 채널에서 리마스터판에 일어 캡션 포함으로 TV 시리즈 전편 다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왓챠피디아에서 인용했습니다. 호시 박사는 숲과 산소를 노리는 플래스터의 침략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살아 있는 금속을 이용하여 거인 로봇인 짱가를 만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 섬개구리 만세 (1972, 1973 *) / Long Live the Island Frogs! (Seomgaeguli manse) 1972년에 작품 등록 절차를 하고, 실제로 극장에 개봉한 것은 1973년에 이뤄진 작품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화한 작품들 중 하나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언론 기사 및 KMDB 제공 자료들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소년체전 주름잡던 섬개구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080462?sid=103 코리아시네마 1973년 1월호 https://www.kmdb.or.kr/history/magazine/3334 월간 영화 1973년 7월호(창간호) https://www.kmdb.or.kr/history/magazine/3336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부부교사인 갑윤과 선희가 전남 신안내 사치섬에 도착했을때 섬은 선착장도 없는 낙도였다. 그들은 우매한 학부형과 주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아이들을 학교로 불러모아 협동정신이 요구되는 농구부를 개설하여 연습시킨다. 드디어 사치분교 농구팀은 제1회 전국 스포츠 소년대회 전남 예선에서 우승을 하고, 서울대회까지 진출한다. 승승장구하던 사치분교의 승리 소식에 마을사람들은 열광하고, 환호소리에 걷지 못하던 상기가 일어서고, 태수는 엄마를 찾게 된다. 결승전에서 패배한 농구팀은 잠시 좌절감을 맛보지만 대통령의 초청장을 받고 기뻐하며 섬개구리들은 희망을 찾게 된다. 수상정보제 10회 청룡영화상(1973):감독상 (정진우)남우조연상 (장혁)촬영상 (유재형)신인연기상 (신일룡)기타 수상정보 베를린영화제(23회)-출품 상세정보 등급정보 (1) 심의일자 1972-12-28 심의번호 제5059호 관람등급 국민학생이상관람가 상영시간 98분 개봉일자 1973-04-18 다른제목 Viva the island frog(다른 영문제명)영광을 그대 가슴에(working title) 개봉극장국도 노트전남 신안군 사치분교 농구팀 실화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3Ru9iYHUgzFVA8ePV39hum88XaVGOvy '차지맨 켄!' チャージマン研! Chargeman Ken! (1974) 위에서 잠시 언급한 '나크' 사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TV 시리즈 작품으로 당시 기준으로도 저예산만 주어져 후딱 제작해야 되다 보니 짧은 분량의 런닝 타임에 슈퍼히어로 켄이 사악한 쥬랄 성인을 때려잡는다는 기본적인 줄거리 포멧만 유지하며 막가파식 진행을 하는 내용의 작품이 되었는데(특히 인간 폭탄이 된 볼가 박사가 쥬랄 성인과 함께 폭발하는 에피소드는 이후 팬 제작 영상 및 팬 제자 게임에서도 패러디되기도) 이 점이 컬트적 인기를 얻어 이후에도 DVD 및 블루레이 등 광매체 출시도 이뤄졌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리마스터판에 일어 캡션 포함(정확히는 단순 자막은 아니고 장난식 표현도 섞여있는 편)으로 나크 공식 채널에서 전편을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메카고지라의 역습' メカゴジラの逆襲, Terror of Mechagodzilla, Monsters From an Unknown Planet, The Terror of Godzilla (1975) 고지라 시리즈 중 '고지라 대 메카고지라' (1974)에 나온 메카고지라가 인기를 얻자 재등장시킨 작품으로 내용은 전작에 바다에 가라앉은 메카고지라의 잔해를 회수하려던 잠수함이 갑자기 습격당해 소식을 끊기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KT 계열 채널인 플레이무비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TMDB에서 인용했습니다. 블랙홀에서 온 외계인들의 메카고지라를 앞세운 지구침략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블랙홀 외계인들의 후발대는 고지라에게 파괴된 메카고지라의 잔해를 회수하고 다시 부활시키는데 성공한다. 여기에 세상에 대한 원한으로 가득한 지구인 과학자가 사육하던 괴수 티타노 사우르스까지 가담해 다시 지구침략을 시작한다. 이들에 맞서는 고지라는 다시 한번 지구를 지킬 수 있을까? '모이자 노래하자' (1973, 1976 *) KBS에서 인기리에 TV에 방송한 어린이 노래 프로그램으로, 장기간에 걸쳐 방송된 프로그램이라 역대 진행자들도 이상용을 포함 강수연, 장서희, 박설희, 하희라 등 여러 인물들에 걸쳐 세대교체(?)도 했던 프로그램이며 이 중 사극 뮤지컬 컨셉으로 촬영한 1976년 방송분을 KBS 계열 채널에서 컬러판으로 공개 중입니다. '청실홍실' TBC (동양방송) TV판 (1977) 1956년부터 1957년에 걸쳐 인기를 끌던 라디오 연속극이 1957년에 영화화된 후 20년만에 나온 TV판으로(판본 별로 결말도 달라지기도) 50년대판 주제가를 어레인지해 다시 사용하고, 내용도 부모 반대로 강제로 헤어진 옛 애인과 부를 쥔 사장 딸 사이에서 고민하며 벌어지는 3각 관계 + 조연들끼리의 3각 관계도 등장하는 식으로 구성했으며, TBC가 여러 복잡한 이유로 없어진 이후 없어진 자료들도 다수 있었으나 다행히 이 작품의 경우 1화는 발견되어 KBS 계열 채널에서 공개 중입니다.(어째 타이틀은 1977라 적혀있는데, 썸네일 이미지에선 1972로 표기) 이 작품의 경우 1992년에 SBS의 2부작 설날 특집극으로도 리메이크되어 방송했으며, 마찬가지로 무료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programs.sbs.co.kr/drama/bluethreadredthread/vods/74910 https://www.msadams.com/downloads.htm '어드벤쳐랜드' Adventureland (1978) 텍스트 명령어 입력을 통해서 행동하는 텍스트 어드벤쳐 장르 중 초창기에 속하는 비디오 게임 작품으로 딱히 줄거리는 없으나(대신 작 중 다음에 나올 게임의 홍보 문구가 들어가있어서 게임 중 광고의 초기 사례로도 등극) 판타지 세계관에서 13가지의 잃어버린 유물을 찾는 컨셉으로 제작되어 초창기 어드벤쳐 작품 중 최고의 작품이란 호평을 받기도 했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이 게임을 제작한 '스콧 아담스'가 다운로드 및 웹으로도 즐길 수 있게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슈퍼맨의 귀환', '더 리턴 오브 슈퍼맨', '슈퍼맨 리턴즈' 튀르키예판 Süpermen Dönüyor, The Return of Superman, Superman Returns (1979) 이전에 간략히 소개한 바 있던 슈퍼맨 비공인 실사판 작품들 중 하나인 튀르키예 영화로 내용은(시기 상으로는 크리스토퍼 리브의 1978년 슈퍼맨 실사판이 초대박 성공을 기록하고 바로 다음 년도에 개봉) 우주에서 지구로 와 튀르키예인 부부에게 길러져온 테이펀이 자신의 진짜 정체가 슈퍼맨임을 알게된 뒤 슈퍼히어로로 활동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튀르키예의 비공인 실사판 작품들 중에도 소실된 작품들이 한둘이 아닙니다만 다행히 이 작품은 후대에도 전해져 영어 자막 번역판도 나왔으며, 이 글을 올린 점 기준으로 Fanatik Klasik Film 운영 채널에서도 이 작품을 자사가 운영 중인 채널에 방문하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형식으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콩라인박작성일
2025-07-1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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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6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 이 글을 처음 작성할 당시 전자소송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기본 페이지들이 많이 변경되어 헷갈렸는데클릭해서 들어가면 내부 내용은 또 기존 사이트와 같아서 작성하기 수월했습니다만…오늘 들어가니 내부 세부내용도 처음 들어오는 분들에겐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되어있는 반면저처럼 진행했던 소송서류를 예로들어 편집하려니 싹 바뀌어서 힘드네요 ㅠ ㅠ….그래도 세부내용 자체가 바뀌는건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편 내용증명 - 너와 내가 이러이러한 금전관계가 있었지?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6 2편 지급명령신청 - 쟤 나한테 돈 좀 주라고 해주세요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3편 사실조회신청 - 돈빌려간 애 주소를 몰라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9 4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주소를 알아냈으니 정정신청 합니다.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3368 5편 민사본안 - 본격적인 소송시작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60524 지급명령결경정본 또는 이행권고결정정본 같은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력을 인정받은 문서)을 송달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무자에게 내 권리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중에 지금 이야기해 볼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름이 긴데 간단하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채권(제일 흔하게 은행계좌)을 압류하고 추심, 돈을 강제로 빼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시중 은행(제3채무자)에서 이 계좌를 잠궈 버리고, 채무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있으면 추심을 해오는 것인데 이 또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이라는 것인데요…(나는 돈 못받아 죽겠는데 채무자는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 -;;;;)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압류금지 대상채권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여, 연금, 상여금, 퇴직연금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퇴직금 및 유사한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 금액.• 생명·상해·질병 등으로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금(일부 제한 있음).•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현재 월 185만 원 기준). 2. 생계비 계좌 보호: • 2025년부터 ‘생계비 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1인당 1개의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증명 책임:• 해당 채권이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네이버 민사소송도우미 카페의 공지내용 중 발췌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 채권의 경우, 185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고, 급여 압류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1. 금 3,700,000원까지는 금 1,8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2. 금 3,700,000원을 초과하고 금 6,000,000원까지는 급여의 1/23. 금 6,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금3,000,000원 + (급여 × 1/2 - 3,000,000) × 1/2)을 제외한 금액 빌려줄땐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땐 서서 받는다…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뭐 이런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ㅠ ㅠ 사실 이 글을 적고는 있지만작정하고 거주지도 불명확하고 연락처 바꾸고 잠수타고 본인명의 재산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러면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돈떼먹고 사기치기 참 좋은 나라죠 - -;; 여튼 잡설이 길었네요. 그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 봅시다. 저는 신청하고 보정명령이 날아왔는데 흠결사항이 좀 많더군요 ㅠ ㅠ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각 개인에게 어떻게 해라 코칭을 안해준다…개인적으로 알아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쩝…뭐 이해는 하면서도 좀 서럽긴 하더군요. 그렇다고 막 매몰찬건 아니고 자기들도 바쁘니까대략적으로 어떤식으로 방향을 잡아라 요정도는 가르쳐 줍니다. 코칭 안해주는 이유가 해줬는데 또 보정명령 나오면 자기들이 욕먹기 때문이라고도 하더라구요. “서류제출” “민사집행서류” 항목에서 두번째 “채권압류” 를 클릭합니다. 화면 첫번째 항목은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 사건명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대로 둡니다, • 청구금액 첫번째 금원은 받아야 할 원금을 기재합니다. 두번째 금원은 집행권원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혹은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있다면 그때부터… 사실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주변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이 부분 보정해야 하는데 이자의 근거를 제출하라 해서 금액이 소액이라 추후 삭제했습니다. 세번째는 그동안 소송진행하며 사용한 소송비용을 기재합니다. 인지액, 송달료, 예납금 부터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변호사 비용 등등… 그래서 모두 합한 합계금액도 기재를 합니다. • 집행권원은 “XX법원 2025가소XXXXXX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또는 지급명령결정정본)” 이라고 기재합니다. • 제출법원은 소송을 진행한 법원을 화살표를 눌러 선택하거나 관할법원찾기 해서 찾아 넣습니다. •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두번째 항목은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부분입니다.지급명령 항목에서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것을 설명 했었는데요.우리는 이전 글에서 채무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등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알아냈기 때문에이제는 채무자의 계좌를 알아야 압류를 해서 돈을 가져올 수 있기에제3채무자 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한다.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다시 을이 병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경우,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한다. 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쉽게말해 채무자가 어떤 은행이든 최소 1개 이상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계좌가 있을 것이므로 그 계좌가 속한 은행을 제3채무자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그러려면 이 제3채무자의 등기사항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ㅠ ㅠ이 부분은 글이 길어질 것 같아 다음편에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편을 보셔야 등기부등본을 다운받고 첨부하는 걸 알수 있으니 순서가 좀 뒤죽박죽 하겠네요. 그 다음 집행권원은 이전글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지급명령 정본이나 이행권고정본 PDF 를 첨부하면 됩니다.중요한것은 그냥 다운받아 첨부하는것이 아니라 용지에 무궁화모양 법원마크 찍혀있는것이 정본입니다. 부본 첨부하면 빠꾸 되니 주의하세요 신청취지는 그대로 두고 신청이유나 다른 기재사항은 제가 제출했던 신청서를 아래 예시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참고하셔서 칸과 각자 신청하시는 내용에 맞게 기재하시면 될듯 합니다. 채권자/채무자 가 표시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므로 지역이면 지역의가장 큰 은행하나, 그리고 국내3대 은행, 혹시나해서 카카오뱅크 저같은 경우 이렇게 총 5군데를 제3채무자로 정했습니다.반드시 저렇게 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 이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듯 합니다. 첨부서류에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집행권원(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 정본) 과 함께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첨부하거나 바로 작성 버튼을 눌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같은 서류가 나오는데 어려울것 없습니다.채권자(나) 채무자(빌어쳐먹을 년놈) 제3채무자 압류할 대표은행 한곳과 그외 X명통보비용합계액은 제3채무자 1명당 2000원씩 계산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제3채무자가 3명이므로10,000원 기재했습니다. 등록하고 작성완료 하시면 됩니다.접수되고 또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면 제3채무자 진술을 신청했으므로 해당은행에 채무자의 계좌가 있다면 통보가 날아옵니다. 이 버러지는 당 은행에 계좌 해당사항이 있고현재 계좌잔액은 얼마가 있다…거나 해당계좌가 있는데 이미 여러 채무자들로부터 압류가 들어와있다 등등… 위에 말던 대로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록) 다운받는 법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받은 흠결많았던 보정명령서와 그에 적힌대로 어떤식으로 보정해서 다시 신청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정명령은 상황에 따라 틀리고 보정해서 다시 신청하더라도 법원 담당자에 따라서 넘어갈수도 또 반려될수도있다고 하더군요. 여튼 여간 성가신게 아닌거죠. 그래도 절대로 엄하게 돈을 떼일순 없다는 일념으로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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