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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사업계획서
이 글은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챗지피티가 계획서 형태로 정리해서 만들어 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사업계획서 초안: 수정본] 1. 사업명 지방 생활기반 리스타트 프로젝트 – 심부름센터 기반 거점 생활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청년유입 스마트팜 연계 사업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지방소멸 가속화: 농촌지역 인구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심각- 기존 정책 한계: 인프라만 제공하고 ‘사람’을 유입시키는 데 실패- 반대로, 사람 중심의 생활 기반을 먼저 구축하고 수요에 따라 인프라 유도하는 거꾸로 전략 필요- 지역에 실질적인 수익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심부름센터+스마트팜’ 복합 모델 제안 3. 사업 목표 - 지역에 기반한 소규모 생활밀착형 거점 설치- 청년층 유입 및 정착 기반 마련- 노년층의 노하우와 청년층의 노동력 결합- 스마트팜·무인농장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경기남부-충청권-세종권 연결 축 중심의 중장기 확산 전략 수립- UAV 및 GTX 등 미래형 이동수단 연계 가능성 확보- 고소득 노년층 대상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익 유인 확보- 시골 공동체의 따뜻한 분위기를 활용한 정서적 유인 강화 4. 추진 전략 1단계: 시범지역 선정 및 구축 대상 지역: 경기도 안성시, 이천시, 여주시 3곳 동시 시범 적용 주요 조치: - 거점센터 설치 (심부름 + 소형 물류 + 농업지원 + 생활서비스 통합)- 청년 대상 거주지 제공 및 활동 인센티브 지급- 노년층과의 협업체계 마련 (멘토링, 농업 도우미)- 전화 기반 및 음성인식 접수시스템 구축 (고령층 대응)- 실버타운 내 심부름 접수 거점 설치 및 지역사회 연계 구조 설계 2단계: 스마트팜 및 무인농장 결합 - 주요 품목 선정 (쌀, 고구마, 특산작물 등)- ICT 장비 도입 및 운용 교육 실시- 수익모델 기반 농업 운영- 지역 간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 가능성 타진- 무인농장이라 하더라도 노동력은 여전히 필요하므로 청년 유입 요소 유지 3단계: 충청권 및 세종시로 확산 - 거점 연결 네트워크 형성- 충청권 농촌과 연계하여 ‘지방생활권’ 모델 실험-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정책 반영 가능성 검토 4단계: 실버타운 연계 모델 실증 - 실버타운 내 심부름 접수 거점 설치- 노년층의 재능기부 및 소일거리 연계- 세대 간 협업 구조 실험- 실버타운 거주자들이 지역 정착 청년에게 멘토링 제공 5. 기대 효과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인구 유입 모델 확보-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 (주거+일자리+공동체)- 노년층의 지속 가능한 역할 제공 (지식 전수)- 도시와 농촌이 연계된 생활권 모델 제시- 정부 및 지자체 협력 시 정책모델로 확장 가능- 이동수단 혁신과 지역기반 서비스 연계 모델의 미래지향적 가치- 공동체 정서 기반의 정착 유도 전략 확보 6. 수익모델 (개요) 생활심부름 서비스: 지역 내 배송, 장보기, 대리업무 등 유료화 프리미엄 고객 서비스: 고소득 노년층 대상 정기 방문, 고급 대리서비스 등 농산물 판매: 스마트팜 생산물 자체 유통 (브랜드화 및 직거래 플랫폼) 스마트팜 운영 지원: 설비운용 대행, 노하우 컨설팅 등 서비스화 가능 지자체/정부 지원금: 인구유입 기반 정책과 연계, 농촌활성화 보조금 수령 가능 부가서비스: 마을카페, 공방, 공유주방 등 커뮤니티 중심의 자생 모델 7. 향후 계획 타당성 조사 → 3곳 시범지 동시 선정 지역 주민 및 유입 청년 대상 FGI (집단 인터뷰) 지자체 협력체결 및 부지·시설 확보 시범사업 실행 후 성과 분석 → 순차적 확산 모델로 전환 이런 기초적인 형태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못된 부분이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 등 지적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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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AI는 알고 있다.
CHAT GPT에게 질문: 다음 정치인 네명의 업적에 대해 나열하고, 비교해주세요. 단, 논의, 제안, 봉사활동, 주장이나 발언은 정치 업적에 포함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제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행정적 법률적 결과물이 발생한 것만 업적으로 인정하여 나열 하고 비교 하기 바랍니다. 정치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준석, 이재명, 안철수, 김문수 마지막으로는 네명중 누가 가장 국민을 위해 행한 업적이 많은지 뽑아 주기 바랍니다. ChatGPT 답변:네 분 정치인(이준석, 이재명, 안철수, 김문수)의 정치 업적을 "실제로 제도에 영향을 미쳤거나, 행정적 또는 법률적 결과물이 있었던 것만" 기준으로 정리하고, 비교 평가한 후, 가장 국민을 위해 행한 업적이 많은 인물을 판단하여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 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직위: 국민의힘 대표(2021~2022), 전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위원 등정책/제도적 업적:❌ 정당 차원의 제도 개선이나 행정 집행 권한이 없어, 직접적으로 제도나 법률을 만든 실적은 없음.당대표 재임 중 공천 혁신 관련 논의 및 시도는 있었지만 제도화나 입법 성과로 이어지지 않음.⚠️ 결론: 실제적인 제도 변화나 행정적 결과물이 없음. ✅ 2. 이재명 (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현 국회의원)직위: 성남시장(20102018), 경기도지사(20182021), 국회의원(2022~)정책/제도적 업적:➤ 성남시장 시절청년배당 도입: 성남시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의 지역화폐 지급 (이후 경기도 정책으로 확산)무상교복 도입: 중학교 신입생 대상 교복 무상 지원 (타 지자체에 확산)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개소기본소득형 농민지원금 도입: 경기도 농민에게 지역화폐로 지원배달앱 ‘배달특급’ 출시: 공공 배달앱 도입으로 수수료 절감경기도 지역화폐 확대 시행: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 전국 모범사례로 확산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2020): 코로나19 대응으로 전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 결론: 지방정부 단위에서 실제 시행된 행정 및 복지정책 다수 존재, 여러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됨. ✅ 3. 안철수 (국회의원, 전 대통령 후보,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겸 미래부총리 후보 지명자)직위: 국회의원, 전 국민의당 대표, 대선 후보정책/제도적 업적: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직접 발의 및 통과 사례는 제한적19대 국회에서 공동발의 또는 일부 주도한 법률안: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등 일부 과학기술, 창업 관련 법안 발의그러나 실질적으로 통과되어 제도에 직접 영향을 준 법안은 거의 없음⚠️ 결론: 정치활동은 활발했으나, 행정·입법 성과는 거의 부재. 국민의당 창당 등 정치 지형 변화에는 기여했으나 실질적 제도 변화는 미비. ✅ 4. 김문수 (전 국회의원, 전 경기도지사)직위: 국회의원(19962008), 경기도지사(20062010, 2010~2014)정책/제도적 업적:➤ 경기도지사 시절경기도청 북부청사 설립 및 기능 강화경기도 무상급식 확대 시범 실시일자리버스, 중장년 일자리 센터 운영 등 고용 서비스 시스템화경기평화센터 설립: 남북 교류 및 통일 대비 거점 마련✅ 결론: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다수의 제도적 시책을 실행.📊 비교 정리항목이준석이재명안철수김문수직접 실행한 정책없음다수소수다수입법 성과없음일부 지방조례일부 법안 발의국회의원 당시 일부 입법지자체장 경험없음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없음경기도지사국가 제도에 미친 영향없음지역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미미일부 영향복지/경제 정책 실행 여부없음복지 중심 정책 다수미미고용 및 인프라 중심 정책 ✅ 최종 결론: 가장 국민을 위해 행한 업적이 많은 정치인🏆 이재명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다수의 행정 정책을 실제로 시행했고,일부는 전국 정책으로 확산되었으며,복지, 청년 지원, 공공앱, 지역화폐 등 직접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실행한 사례가 가장 많음.필요 시 각 정책의 시행 시기나 예산 규모 등도 상세히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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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후보자 개헌 입장문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개헌 입장문〕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리며 개헌의 발걸음이 멈칫거렸습니다. 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입니다.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합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합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합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도 중요합니다. 감사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합시다.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합시다.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합시다.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합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한밤중에 닥친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모두 헌법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대에 응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합시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합시다.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합시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입니다.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뜻을 바탕으로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 저 이재명,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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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선에만 노비같은 자국민을 노예로 삼는 제도가 존재했다는 일베2찍들의 논리 반박입니다
유튜브나 기타 커뮤 보면 댓글등으로 조선만 유일하게 자국민을 노예로 삼는 제도가 있다는 개소리들이 넘쳐나네요..그걸 가지고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를 합리화 시키는 근거로 쓰는데 챗GPT에 확실한 내용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그런 개쌉소리 하는 버러지들에게 반박하실때 참고 하심 좋을듯요 그리고 핵심 내용은 -일부 역사 왜곡이나 혐한성 발언에서 "조선만 특별히 후진적이었다"는 식의 ‘정치적 주장’이 유포됨. -일베 버러지들의 정치적 주장이라는거죠 유튜브나 커뮤보면 별 희한한 개논리를 만들어서 별소리를 다하네요 그리고 좀만 역사 공부해도 타국에도 자국민 노예제 거의 존재했는데 저걸 모르고 속는 등신들이 참 많네요 이래서 무식한 사람들이 2찍 많이 한다는게 사실 같아요.. ❗ 질문: "조선만 자국민을 노예로 썼다"는 말, 사실일까요? 팩트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조선만 자국민을 노예로 썼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세계 여러 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자국민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거나 예속시킨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조선도 그 중 하나일 뿐, 특별히 조선만 그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 시대의 신분제와 노비제조선에서는 신분제 사회였고, 하위 계층으로 노비가 있었습니다. 노비는 현대적 의미의 "노예"와 유사하지만 법적·제도적 차이점도 존재합니다.공노비/사노비로 나뉘며, 일정한 재산을 갖거나 결혼·상속·자녀 교육도 가능했음.세습제였으며, 주인의 재산이 아닌 별도의 존재로 인정됨.중종·광해군·영조·정조 등 여러 왕들이 노비제 폐지 또는 완화 정책을 추진함.1894년 갑오개혁으로 공식적으로 노비제 폐지.🌍 다른 나라들도 자국민을 노예로 사용했는가?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국가내용로마 제국로마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은 물론, 전쟁 포로 또는 자국 내 범죄자들도 노예로 전락. 일부 로마인도 채무로 노예 상태에 빠짐.유럽 중세 봉건제농노(serf) 제도: 자국민이 주인의 땅에 묶여 사실상 노예처럼 삶을 영위. 이동 자유 없고, 세금·노동 의무 부과.중국한나라, 당나라 등 여러 왕조에서도 자국민을 포함한 노비 제도가 존재.일본고대 일본에서도 자국민 중 하층민이 노예(노비) 계층으로 존재했고, 에도 시대에도 엄격한 신분제 운영. 🧠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조선의 노비 제도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문서화되어 있음.일부 역사 왜곡이나 혐한성 발언에서 "조선만 특별히 후진적이었다"는 식의 정치적 주장이 유포됨.실제로는 동아시아와 유럽 모두에서 비슷한 제도가 존재했다는 점을 간과한 해석임.📚 정리하자면:조선만 자국민을 노예로 썼다는 주장은 왜곡된 정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국가들이 자국민을 포함한 하층민을 노예나 예속된 신분으로 취급했습니다. 조선 역시 당시 세계의 일반적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점진적으로 신분제가 해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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