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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자작]한국교회목사님들이 절대 말 안해주는 한국교회이야기-2
안녕하세요. 두번째입니다. 지난 한국 개신교 개판의 역사를 초장기부터 더듬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소재욕심에 막 넣다보니 글이 길어져서 줄이고 쪼개고 하다보니 정신이 없네요. 그래도 저도 첨보는 소재들이 계속 알게되어 그런쪽에서는 기쁩니다.ㅎㅎ생업이 있는 관계로 일주일에 한번 밖에는 글을 쓰지는 못하네요..ㅠㅠ 일단, 1907년 평양대부흥, 개신교의 부를 수 없는 아버지, 도사 길선주의 활약으로 일단, 개신교는 전국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을 중심으로 장로교를 중심으로 농촌 지역까지 교회가 전국 각지에서 세워지면서 기독교 공동체 네크워크가 형성됩니다. 그래도 이 네트워크를 통해 1919년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데 큰 역할도 합니다. 진짜로 한국 개신교 초반에는 민족운동의 기반이 된다니까요?ㅎㅎ 이때 안창호와 유관순이 개신교출신 독립운동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출처 :캠브릿지대학 / 한국 개신교 성장의 정치적 요인 : 개신교와 1919년 3·1운동.) 다만, 3.1운동 이후 개신교의 민족운동 성향이 계속 거슬려하던 일제는 1935년 조선총독부에서 모든 학교에부터 신사참배를 강제화하고, 1937년 중일전쟁을 시작으로 일제가 전시총동원 체제로 전환하면서 ‘내선일체’를 그때부터 사용했구요, 조선 내 모든 종교에 신사참배 ‘거부 불가’ 명령을 내립니다. 불응하면 교회 폐쇄와 체포한다는 내용이었죠. 1930년대 중반까지 장로교회는 신사참배를 명백한 우상숭배로 간주하여 거부했고, 평양 산정현교회 등에서 그 ‘주기철’목사가 “신사참배는 할 수 없다.”고 외치면서 저항했죠. 1938년 평양총회 : 민족종교 VS 개x교 – 운명을 가른 결정 1938년 평양에서 열린 조선예수장로회 제27회 총회에서 한국 장로교회, 아니 한국 개신교 운명을 가른 결정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총회 개막 전부터 일제는 총회 결의를 신사참배쪽으로 강요함다. 총독부 경찰과 친일 세력을 주변에 뿌려놨구요, 총회 안에는 사복 경찰을 잠입 시켜놔서 안팎으로 완전 감시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었슴다. 만장일치로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요 의례적 국가의식”이라는 결의를 채택하여 신사참배를 허용한다는 선언을 하게됩니다. 총회 폐회 후, 총회장은 각 교회에 목회서신을 보내 “신사참배 결의를 거역하는 자는 교인으로도 인정할 수 없으며, 총회의 결의를 거역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배반되는 유감천만의 행동으로 교회에서 처벌해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여기에 더해 반대자 색출과 징계, 친일 목회자들을 앞에워 교회를 통제까지 합니다.(출처: 총신대 정암신학강좌 1994, “신사참배 문제를 재검토한다.”) 조직적 친일 협력의 전개 장로교회는 1938년 총회의 결의 이후 조직적으로 완전 친일의 길로 들어섭니다. 총회 결의문에서 나오듯, 조선예수장로회는 황국신민의로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고, 이후 전쟁 지원을 위한 각종 친일 활동을 전개합니다. 각 교회 예배 순서와 행사에 국기(일장기)에 대한 경례(헐?), 황국신민 서사 암송(헐??), 도쿄의 천황성을 향해 절을 하는 궁성요배(헐???) 등의 국민의례가 도입되었습니다. 다시말하면 이거, 교회 예배때 하는겁니다. ㅅㅂ 조사하다보니 교회 이름으로 온갖 친일행위가 있는데, 더 쓰면 지루할까봐 생략은 하겠는데, 그냥 보통의 친일파가 할 수 있는 친일행위는 다했습니다. 어떤면에서 진짜 대단하네요.. 심지어, 일요일에 친일헌금도 모아서 일본에 갖다 바쳤습니다. 허.. 뭐 나중에는 모은 헌금으로 총이랑 비행기도 사서 일본군에다가도 바치네요. 이런 시부랄.. 그러다가 이마저도 굴욕적으로 1943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는 강제로 해산당하고 일본이 기만적으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만든 조선장로교단으로 편입됩니다. 이로써 한국 장로교회는 공식적으로 일본 기독교 산하 조직으로 흡수되버립니다.(출처: 박용규, 『일제강점기 한국교회의 신사참배 강요와 저항』, 총신대.) 우리편 : 저항과 순교의 기록 그래도 정말 아주 소수의 양심은 끝까지 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앞에 언급한 주기철 목사 외에 몇 명의 목사, 수십 명의 신사들이 절하기를 거부하여 투옥되었으며, 결국 주기철목사는 수차례 구속과 고문으로 인해 1944년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합니다. 여기서 수차례 구속이 나오는 게, 한 사람의 뜻을 꺾으려고 잡고 조지고 풀어주고, 또 잡고 조지고 풀어주고, 그렇게 사람이 죽을 때 까지 합니다. 또 조지는 방법도 개같은 게, 가족 앞에서 사람을 조집니다. 이 광경을 본 주기철 목사의 아들이 충격으로 실어증까지 앓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장로교 총회에서는 총회 결의 이후 주기철 목사를 공식 면직하고 그의 가족을 교단에서 추방해버렸습니다. 뭐 해방 이후 다시 복권시키고 순교자가 되긴 하지만요. (출처: 박용규, 『순교자 주기철』) 장로교회의 분열 : 돌아온 자들 VS 위선자들 해방 후 신사참배의 죄와 책임을 두고 당연히 장로교회 내부는 개판이 되었슴다. 회개와 제명처리 논쟁으로 1952년 분열까지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그 소수의 아군이 생깁니다. 해방 후, 그 개같았던 친일 신사참배 결의에 대한 회개와 과거사 청산 요구가 미친 듯이 제기되었지만, 교단 지도부는 9년간 이리저리 미루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사참배에 끝까지 반대하다 투옥되었다가 해방 후 감옥에서 나온 이른바 ‘출옥성도’들이 교회 재건과 회개의 목소리를 강하게 냅니다. 전투력 만땅에 빡이 머리끝까지 쳐있을 만 하죠? 이들이 배신때린 새ㄲ들 죄다 조지라고했는데, 실제로 책임자 처벌까지 이뤄지지 않았슴다. 결국 한상동 목사 등 출옥성도들은 “좋같은 위선자, 친일파, 배신자 새ㄲ들, 회개하지않는 새ㄲ들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며 교단을 이탈해버립니다. 이렇게 1951~1952년 고려신학교파(고신파)가 형성됩니다. 부산에있는 고려신학대학교,고신대가 여기 고신교단 소속 신학대학교입니다. 고신교단 지독한게, 8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년 총회 때 개회 시마다 과거 80년전 평양에서 있었던 제27회 개판 총회에서 결의된 신사참배 가결을 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워딩은 해마다 바뀌긴 하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대대로 굴욕의 역사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의지에 눈물이 납니다.ㅠㅠ 또한 1953년 기존의 장로교회 중에 소수 양심파에서도 “시부랄, 도저히 못참겠다. 니네 새ㄲ들은 양심도 없냐? 고신 애들이 그렇게 회개하라는데, 이런 얼굴에 철판깔은 놈들.. 니네랑은 같이 못살겠다.” 하면서 뛰쳐나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교단이 기독교 진보 또는 기독교 좌파라고 불리는 한국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입니다. 그 유명한 민주화운동의 목사님, 한빛교회 ‘문익환’목사님께서 여기 기장교단 소속입니다. 또한 한신대가 기장교단소속 신학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열을 겪은 장로교회에서 놀란 나머지 뒤늦게 “내가 잘못했다!!.”하고 1954년 신사참배 취소성명을 냈는데, 그마저도 친일행위에대한 사과, 피해자에 대한 책임인정,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상, 구조적 개혁은 없고, 그냥 ‘내가 좋나 미안하다!!!.’ 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ㅅㅂ 50년 뒤에 ‘밀양’같은 영화가 나오는 거라고 이 ㅂㅅ같은 ㅅㄲ들아!! 그것도 기독교 모욕하는 영화라고 뭐라하더라?? 제발 반성좀 해라.. 뭐 그 뒤로 1959년 천주교와의 신앙적 입장차이로 인해 ‘예장통합’과 ‘예장합동’으로 대분열을 겪은 후에 조각조각 더더더더더 분열되어서 현재는 공인 장로교단이 대충 300개, 비공식 500개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신사참배쉬소성명”(1954)연구].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신사참배 문제를 재검토 한다] 총신대학교, 1994 정암신학강좌 발표문 / 통계자료 : 한기총) 장로교회의 사생아 - 통일교의 탄생 또 요당시 장로교회가 한국사회에 본의아니게 진짜 큰 해악을 끼친게, 1954년 문선명의 ‘통일교’라는 사생아를 태어나게 만들었죠. 신사참배와 그 외의 친일행위와 더불어 전혀 반성하지 않는 장로교회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고, 기존 교인들은 장로교회에 도덕적 환멸과 함께 믿음조차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온게 문선명입니다. 장로교회 집안에서 자라난 장로교 교인이었던 문선명은 장로교회를 ‘타락한 종교’. ‘실패한 신앙’으로 규정하면서 ‘오직 나만이 예수님의 구원 사명을 이어받아 완성할 수 있다.’는 시작은 좋은데 끝이 이상하게 끝나는 논리로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문선명도 첫 활동을 평양에서 시작했는데, 역시 길선주의 영향을 받는 것인지, 본인이 예수의 환상을 봤으며 자신이 예수의 선택을 받은 ‘예수의 사명 계승자’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참 뭐라 할 말이 없네요. 그럼 다른 교계와 다른 종교는 일제강점기때 뭐했나? 뭐 다른 개신교 교단이라고 다를게 없는게, 이승만의 감리교회는 장로교회보다 더 일찍 신사참배하겠다고 배를 드러내까서 꼬리 흔들고 있었구요, 친일행위도 장로교회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장로교회와 나란히 1943년 일본에 복속되었슴다. 해방 후에 여기는 장로교회보다 결과가 더 개판인데, 여기도 초반에는 내부 갈등을 겪다, 결론은 “야~ 그냥 좋은게 좋은 거지, 우리끼리 싸우지말고 다같이 합치고 덮어놓고가자~!.”로 끝났습니다. 누가 끝내래??? (출처 : [한국 감리교회의 신사참배 대응에 관한 연구]. 협성대학교 신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천주교, 카톨릭도 잘했다고만 볼 수 없는게, 일본에서 신사참배 강요하니까 바티칸 교황청에서 “얘들아~ 그거 그냥 국가의식이라니까, 그냥 일본 시키는 대로 신사참배해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내 저항하시는 빡시친 몇몇의 신부님은 조선을 떠나신 분도 계시고, 남아서 신사참배 한 신부도 있다고 합디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특별한 사과나 참회없이 스리슬쩍 넘어갔구요. 불교는 더 대박인게, 조선 때 숭유억불정책과 원래 일본 내 승려의 존중 문화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친일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사료조사로 나왔는데, 저도 처음 안 내용이라 좀 머리가 띵하더군요. 그 당시 한국 불교는 거의 일본화 되었구요. 전국에 불자들을 살살 꼬득여서 재산이고 땅이고 논이고 다 뜯어내서 일본에 바쳤다고 합디다. 조선 때 쌓였던 복수심같은 걸 풀었다고 하던데...(스님들 자비심은요..??) 한편 만해 한용운 스님과 같은 몇몇의 스님은 끝까지 저항하셨다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깨닫습니다..ㅠㅠ (출처: 『친일 승려 108인 – 끝나지 않은 역사의 물음』) 100년이 지난 지금 제일 좋같은 건, 저렇게 친일하지 않고 자기 양심과 신념을 지키신 주기철목사님을 100년전 배신자의 후예들이 팔아먹고있다는 겁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국힘에서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고 노무현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자!!.’ 이러고 있는 거랑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거죠. 왜냐면 개신교에서 대표적인 순교자거든요. 지네들한테는 또 없거든요. 그때는 ㅆㅂ 제명에다 출교까지해서 내버렸으면서 이제와서 좋나게들 팔아먹고 있어요. 더러운 놈들이.. 에효.. 특히..명예훼손 때문에 특정인을 찍어서 말은 못하겠지만, 빤스 좋나게 좋아하시는 분이 좋나게들 얘기하시드라구요. 그 양반 선배들은 어떤인간들인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립죠.. 당신 선배는 주기철 목사가 아냐!!!! 그리고 더 좋같은 건, 정작 그 주기철 목사님 후예인 고신교단은 100년동안 정작 아무런 사과나 화해의 선언이나 손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교단에서 분리된 뒤에 더욱 철저하게 탄압받고 외면당합니다. 암튼 그래서 더 싫어집니다. 하는 짓이 아주 어디 누구누구들하고 너무 똑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착한 기독교인 교파는 ‘고신’과 ‘기장’으로 현재 2023년 기준으로 고신교단의 교인 수는 378,376명, 기장교단의 교인 수는 208,307명, 그 당시 전체 개신교인 수가 8,460,000으로 나와있을 때, 전체 비율은 7%입니다. 뭐 쫌 더 추가될 아군까지 추정하면 착한 기독교인은 7-10%, 그리고 90-93%가 쓰레기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건 과장 아니에요~)(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마치며 제가 원래 이렇게 길게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곧 8.15 광복절이고 하니, 독립기념으로 좀 더 깊게 파고 좀 덜 알려진 내용을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내용이 길어졌네요;;; 그동안 미디어에서 독립운동가가 중심이되다보니, 주인공부터 주변인물까지 계속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면서, 조선이 그래도 독립운동이 좀 당연하지 생각했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료를 뒤지면서 느낀 점은, 큰 벽을 마주한 암담함? 답답함? 1937년부터 조선은 분명 지금의 티벳이나 홍콩하고 다를게 없었다는 거에요. 그때 독립운동가는 지금의 ‘티벳독립운동가’나 ‘홍콩독립운동가’라고 생각하시면 감정이입하시기 편합니다. 그니까 미친 짓이에요. 저항? 무장투쟁? 아마 소극적 저항도 못할껄요? 요즘 홍콩에서 누가 독립운동한다는 얘기 들려요? 거기다가 중일전쟁으로 만주벌판에 점점 영토는 넓어가고 있었죠. 지금 일본 극우가 여전히 대동아공영의 뜻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도 어느정도 이해는 합니다. 우리도 뭐 예전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 얘기하면서 만주벌판 우리꺼였다. 말타고 놀았다고하면 막 가슴이 웅장해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뽕이 더 심해지고 그러면 저 미친놈들처럼 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죽을 때까지, 단 하루도 일제가 없는 하늘 아래서 살아 본적이 없는 사람, 그래도 죽을 때까지 겪어 본 적없는 해방과 독립을 위해 저항했던 그를 기리며 마치겠습니다. <이육사> 본명: 이원록(李源祿)호: 육사(陸史) → 수감번호 264에서 따온 것출생: 1904년, 안동 출신사망: 1944년 1월 16일, 베이징 감옥 (일제 헌병대 고문 중 순국) <광야>까마득한 날에하늘이 처음 열리고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차마 이 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다음편은 이제 장로교회에서 남겨진 위선자들이 어떻게 악마가 되는 지, ‘서북청년단’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루리작성일
2025-07-27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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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언제까지 그 놈의 민주당 십선비 짓거리를 봐야합니까?
아니 C8 언제까지 그 놈의민주당 십선비 짓거리를 봐야합니까? 공격적으로 가려고 이재명 찍은거 아니에요? 강선우 후보가 갑질 조금 했다고 사퇴시켜요? 그 ㅈ같은 ㄴ베년과 국짐 소속 새ㄲ들은친일짓거리에 대학 부정입학에 온갖 입시 비리에~50억 퇴직금에 온 개짓을 다 떨어도 그냥 넘어가고,온갖 패악짓거리를 하는 개ㅅ끼들도 그냥 저냥자리 꿰차고있는데 강선우 후보 그거 하나 가지고지금 사퇴를 한다구요? 참 개 십선비들 나셨네요 진짜.짱공에서 개 선비들 나셔서 참 좋으시겠습니다?권리당원들 의중도 묻지않고 사퇴시켜요? 박찬대는 “공개” 적으로 강선우 후보 보고내려오라고 한거나 마찬가지고, 저 더러운기레기 ㅅ끼들에게 먹이를 준거나 다름 없습니다. 뉴스 기사 보십쇼, 박찬대가 내려오라고짖은지 “17분" 만에.. 라는 프레임으로기사 도배 시키면서 왈왈 짖는ㄱ새ㄲ들 꼬라지를 좀 봐요, 재밌죠? 눈이 있으면 좀 보고, 권리당원들이시면 권리당원으로서후보를 지켜야하는거 아닙니까? 저 국짐 새ㄲ들은 온갖 사법비리와검찰 기자 온갖 수단을 다 써서 끌어내리려고발악을 하는데, “응~ 잘내려왔어~~~~”이러고 있는다구요? 그렇게 끝까지 십선비짓 하십쇼,그렇게 십선비짓 해서 그냥 그냥 넘어가니까,이낙연 같은 파리ㅅ끼들이 민주당에안착해서 나라를 좀먹는겁니다. 저 쪽 제 고향인 구미, 그 옆의 대구는“그래.. 나라를 팔아먹어도 여길 찍어야지”거리고 있는데, 하는 짓이 참 가관이네요 이번에는 박찬대가 이재명 등에 칼 꽂은겁니다. 이낙연 총리때?뭐, 뒤가 켕기는 사람이긴 했지만,생각보다 일은 잘 했었습니다. 박찬대도 다르지 않을거라고 봅니다.국짐당 조지는데도 일분 일초가 아까운 마당에지금 동료 등에 칼을 꽂는다구요? 아주 그냥, 사상검증 들어간겁니다. 밑에 이재명이 강선우 후보자 사퇴시켰다구요?“보도”만 받았지 사퇴시킨 적 없고,대통령실에서 브리핑 한 것 밖에 없습니다. ㅈ같은 한걸레, 졷선일보 기사퍼오지 마십쇼 더럽습니다. 또 이낙연의 민주당이 보고싶다? 꼭 반드시!!박찬대 뽑으세요!! ㅎㅎㅎ 뭐.. 강선우 후보 사퇴한거잘했다고 하시는분들와서 한마디씩 거들어 주세요.지금 하는 말이 틀린가, 강선우 후보, 이유가 있어서 사퇴했겠지......조국 법무부 장관, 입시 비리래, 그러니까 깜방 가지......박원순 서울시장, 뭔가 켕기는게 있으니까 자살했겠지......추미애 장관, 병역 비리 저질렀대잖아 법원에서~.....이재명 시장, 전과자니까 뽑으면 안되지......노무현 대통령, 언론에서 비리가 많다고하네, 와.. 논두렁 시계?! 파면 시켜야지!! 그냥 지켜보세요~ 누가 뒤지든 말든.. 누가 뒤지든 말든 썩은 동태 눈깔 뜨면서 “응~~ 그려~~ 민주당은 그러면 안돼~~~” 라고 짖으면서 지켜보십쇼,참 더럽게 한심들 하십니다 다들.. 비추나 쳐박지 말고 한마디씩 거들라고.
시미켄작성일
2025-07-2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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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6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 이 글을 처음 작성할 당시 전자소송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기본 페이지들이 많이 변경되어 헷갈렸는데클릭해서 들어가면 내부 내용은 또 기존 사이트와 같아서 작성하기 수월했습니다만…오늘 들어가니 내부 세부내용도 처음 들어오는 분들에겐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되어있는 반면저처럼 진행했던 소송서류를 예로들어 편집하려니 싹 바뀌어서 힘드네요 ㅠ ㅠ….그래도 세부내용 자체가 바뀌는건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편 내용증명 - 너와 내가 이러이러한 금전관계가 있었지?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6 2편 지급명령신청 - 쟤 나한테 돈 좀 주라고 해주세요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3편 사실조회신청 - 돈빌려간 애 주소를 몰라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9 4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주소를 알아냈으니 정정신청 합니다.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3368 5편 민사본안 - 본격적인 소송시작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60524 지급명령결경정본 또는 이행권고결정정본 같은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력을 인정받은 문서)을 송달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무자에게 내 권리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중에 지금 이야기해 볼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름이 긴데 간단하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채권(제일 흔하게 은행계좌)을 압류하고 추심, 돈을 강제로 빼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시중 은행(제3채무자)에서 이 계좌를 잠궈 버리고, 채무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있으면 추심을 해오는 것인데 이 또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이라는 것인데요…(나는 돈 못받아 죽겠는데 채무자는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 -;;;;)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압류금지 대상채권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여, 연금, 상여금, 퇴직연금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퇴직금 및 유사한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 금액.• 생명·상해·질병 등으로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금(일부 제한 있음).•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현재 월 185만 원 기준). 2. 생계비 계좌 보호: • 2025년부터 ‘생계비 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1인당 1개의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증명 책임:• 해당 채권이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네이버 민사소송도우미 카페의 공지내용 중 발췌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 채권의 경우, 185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고, 급여 압류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1. 금 3,700,000원까지는 금 1,8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2. 금 3,700,000원을 초과하고 금 6,000,000원까지는 급여의 1/23. 금 6,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금3,000,000원 + (급여 × 1/2 - 3,000,000) × 1/2)을 제외한 금액 빌려줄땐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땐 서서 받는다…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뭐 이런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ㅠ ㅠ 사실 이 글을 적고는 있지만작정하고 거주지도 불명확하고 연락처 바꾸고 잠수타고 본인명의 재산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러면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돈떼먹고 사기치기 참 좋은 나라죠 - -;; 여튼 잡설이 길었네요. 그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 봅시다. 저는 신청하고 보정명령이 날아왔는데 흠결사항이 좀 많더군요 ㅠ ㅠ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각 개인에게 어떻게 해라 코칭을 안해준다…개인적으로 알아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쩝…뭐 이해는 하면서도 좀 서럽긴 하더군요. 그렇다고 막 매몰찬건 아니고 자기들도 바쁘니까대략적으로 어떤식으로 방향을 잡아라 요정도는 가르쳐 줍니다. 코칭 안해주는 이유가 해줬는데 또 보정명령 나오면 자기들이 욕먹기 때문이라고도 하더라구요. “서류제출” “민사집행서류” 항목에서 두번째 “채권압류” 를 클릭합니다. 화면 첫번째 항목은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 사건명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대로 둡니다, • 청구금액 첫번째 금원은 받아야 할 원금을 기재합니다. 두번째 금원은 집행권원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혹은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있다면 그때부터… 사실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주변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이 부분 보정해야 하는데 이자의 근거를 제출하라 해서 금액이 소액이라 추후 삭제했습니다. 세번째는 그동안 소송진행하며 사용한 소송비용을 기재합니다. 인지액, 송달료, 예납금 부터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변호사 비용 등등… 그래서 모두 합한 합계금액도 기재를 합니다. • 집행권원은 “XX법원 2025가소XXXXXX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또는 지급명령결정정본)” 이라고 기재합니다. • 제출법원은 소송을 진행한 법원을 화살표를 눌러 선택하거나 관할법원찾기 해서 찾아 넣습니다. •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두번째 항목은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부분입니다.지급명령 항목에서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것을 설명 했었는데요.우리는 이전 글에서 채무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등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알아냈기 때문에이제는 채무자의 계좌를 알아야 압류를 해서 돈을 가져올 수 있기에제3채무자 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한다.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다시 을이 병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경우,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한다. 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쉽게말해 채무자가 어떤 은행이든 최소 1개 이상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계좌가 있을 것이므로 그 계좌가 속한 은행을 제3채무자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그러려면 이 제3채무자의 등기사항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ㅠ ㅠ이 부분은 글이 길어질 것 같아 다음편에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편을 보셔야 등기부등본을 다운받고 첨부하는 걸 알수 있으니 순서가 좀 뒤죽박죽 하겠네요. 그 다음 집행권원은 이전글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지급명령 정본이나 이행권고정본 PDF 를 첨부하면 됩니다.중요한것은 그냥 다운받아 첨부하는것이 아니라 용지에 무궁화모양 법원마크 찍혀있는것이 정본입니다. 부본 첨부하면 빠꾸 되니 주의하세요 신청취지는 그대로 두고 신청이유나 다른 기재사항은 제가 제출했던 신청서를 아래 예시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참고하셔서 칸과 각자 신청하시는 내용에 맞게 기재하시면 될듯 합니다. 채권자/채무자 가 표시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므로 지역이면 지역의가장 큰 은행하나, 그리고 국내3대 은행, 혹시나해서 카카오뱅크 저같은 경우 이렇게 총 5군데를 제3채무자로 정했습니다.반드시 저렇게 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 이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듯 합니다. 첨부서류에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집행권원(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 정본) 과 함께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첨부하거나 바로 작성 버튼을 눌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같은 서류가 나오는데 어려울것 없습니다.채권자(나) 채무자(빌어쳐먹을 년놈) 제3채무자 압류할 대표은행 한곳과 그외 X명통보비용합계액은 제3채무자 1명당 2000원씩 계산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제3채무자가 3명이므로10,000원 기재했습니다. 등록하고 작성완료 하시면 됩니다.접수되고 또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면 제3채무자 진술을 신청했으므로 해당은행에 채무자의 계좌가 있다면 통보가 날아옵니다. 이 버러지는 당 은행에 계좌 해당사항이 있고현재 계좌잔액은 얼마가 있다…거나 해당계좌가 있는데 이미 여러 채무자들로부터 압류가 들어와있다 등등… 위에 말던 대로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록) 다운받는 법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받은 흠결많았던 보정명령서와 그에 적힌대로 어떤식으로 보정해서 다시 신청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정명령은 상황에 따라 틀리고 보정해서 다시 신청하더라도 법원 담당자에 따라서 넘어갈수도 또 반려될수도있다고 하더군요. 여튼 여간 성가신게 아닌거죠. 그래도 절대로 엄하게 돈을 떼일순 없다는 일념으로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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