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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요즘 베트남 민심 (이토펌)
최근 1-2년 사이에 베트남의 권력층이 바뀌었습니다.그 동안 인기가 높던 응우옌 쑤언 푹 주석의 급작스런 사임과부총리급 인물들의 낙마가 있었고, 실질적인 권력1인자인 공산당 총서기 였던응우옌푸쫑도 작년에 임기 중에 사망을 했죠. 그러다 보니 최고 권력층이 1-2년 사이에물갈이가 되었지만, 새로 총서기 자리에 오른 인물이평생 공안조직에 몸 담았던 인물인 또럼 이라는 인물입니다. 베트남의 공안 조직은 한국의 경찰과유사하기는 하지만 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베트남 인민군에 이은 또 하나의 무력 조직 이죠.(이외에 베트남 자위군(민병대) 조직이 있지만 비교가 안되는 수준) 치안이나 교통 통제 같은 우리의 경찰이 맡는 역할 부터 시작해서,경제공안, 사법공안, 출입국통제, 예비군 조직, 방첩활동 등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런 조직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 권력 1위가 된 것 이죠.거기에 다음 권력자인 국가주석도 르엉끄엉이라는군부 출신 인사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의 양대 무력 기관인 공안과 인민군 출신 두 명이 권력을 잡으면서 중국의 시진핑이 권력을 강화하면서 썼던 방법인 부패 척결 운동 및 사회정화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부패 혐의로 낙마를 했고,그 와중에 베트남 사상 가장 큰 금융스캔들이라는 사이공상업은행사기 사건이라는 최악의 스캔들이 발생하기도 했죠. 베트남의 양대 도시인 하노이와 호치민에 대한대대적인 유흥 단속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되었다면 베트남 특성상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을 것 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 부터 올해 들어 급작스런 조치들을취하기 시작하면서 베트남의 민심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 첫 포문은 교통 관련 범칙금의 대대적인 인상 이었습니다.단순히 범칙금을 인상하는 수준을 넘어서 10배 이상을 인상하면서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만 하더라도한달 월급 이상이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심한 경우는 거의 반년치 연봉에 해당하는벌금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한동안 베트남 교통이 마비된다는 소리가나올 정도로 교통 관련 문제들이 터져 나왔었습니다. 또한 정부 부서 및 지방 정부 그리고 공무원 조직에 대한대대적인 통폐합을 선언하게 됩니다. 기존 57개성과 6개 자치시(한국으로 따지면 도와 광역시)를28개성과 6개 자치시로 통폐합으로 하고,기존 기초자치단체들도 단계수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이를 통해 대대적으로 공무원 수를 줄이고 행정 조직을간편하게 개편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와 동시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 같은 여러 가지 의무를 추가 부여하고,거기에 직원들에 대한 사회 보험 가입 강제 까지갑작스럽게 진행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은행을 통한 의무 거래액 하한을기존 2000만동에서 500만동 수준 까지 낮춘다거나,비적격증빙의 인정 상한도 낮추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거기에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추가적인 과세정책도(양도소득세 강화, 다주택자 과세 등) 추진하면서이전 부터 문제가 되었던 세수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조치들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일단, 이상과 현실이 따로 노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그 조치가받아들여 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현실은 그런 토대와는 동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다들그게 가능할까 의구심을 갖는 거죠. 예를 들어, 카드 사용 의무화를 한다고 하면 어디에서든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실제로 카드 사용 가능한 곳은 손에 꼽는상황이라면 제대로 시행될 수가 없죠. 지금 베트남이 그런 상황 입니다.제대로 된 토대도 없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선진국(여러 제도에서 한국을 많이 참조함)에서시행되는 제도들이라고 무작정 시행하려고 하는 상황 입니다.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형국이죠. 5월 부터는 유명한 텔레그램도 금지를 했습니다.명목은 텔레그램에서 성매매나 마약거래 같은불법적인 일들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실상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반정부적인 그룹들이여럿 활동하고 있고,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이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 입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로 인해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베트남의 가장 큰 수출 상대국인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당장 미국 눈치를 봐서 중국산 위조 물품을 단속한다고 하는 바람에,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던 여러 짝퉁시장들이죄다 철수를 해 버렸습니다. 암튼 베트남 사람들의 표현을 빌자면,2025년은 베트남 통일 이후 가장 격변하고혼란이 넘치는 해라고 할 정도로 요새 여기저기서 난리인 상황 입니다. 어지간하면 정부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수긍하는 편인 베트남 사람들도,정부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스스럼없이말하는 상황이라면 민심 이반이 굉장히 크다는 반증이겠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윤석열 - 트럼프를 지나서, 세계적으로혼돈으로 몰입하는 세상이네요..삼성이 베트남 공장쪽으로 투자 꽤 많이했다고 스쳐들었는데, 어떻게 되려나요..
시미켄작성일
2025-06-1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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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6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 이 글을 처음 작성할 당시 전자소송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기본 페이지들이 많이 변경되어 헷갈렸는데클릭해서 들어가면 내부 내용은 또 기존 사이트와 같아서 작성하기 수월했습니다만…오늘 들어가니 내부 세부내용도 처음 들어오는 분들에겐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되어있는 반면저처럼 진행했던 소송서류를 예로들어 편집하려니 싹 바뀌어서 힘드네요 ㅠ ㅠ….그래도 세부내용 자체가 바뀌는건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편 내용증명 - 너와 내가 이러이러한 금전관계가 있었지?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6 2편 지급명령신청 - 쟤 나한테 돈 좀 주라고 해주세요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3편 사실조회신청 - 돈빌려간 애 주소를 몰라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9 4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주소를 알아냈으니 정정신청 합니다.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3368 5편 민사본안 - 본격적인 소송시작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60524 지급명령결경정본 또는 이행권고결정정본 같은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력을 인정받은 문서)을 송달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무자에게 내 권리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중에 지금 이야기해 볼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름이 긴데 간단하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채권(제일 흔하게 은행계좌)을 압류하고 추심, 돈을 강제로 빼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시중 은행(제3채무자)에서 이 계좌를 잠궈 버리고, 채무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있으면 추심을 해오는 것인데 이 또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이라는 것인데요…(나는 돈 못받아 죽겠는데 채무자는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 -;;;;)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압류금지 대상채권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여, 연금, 상여금, 퇴직연금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퇴직금 및 유사한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 금액.• 생명·상해·질병 등으로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금(일부 제한 있음).•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현재 월 185만 원 기준). 2. 생계비 계좌 보호: • 2025년부터 ‘생계비 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1인당 1개의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증명 책임:• 해당 채권이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네이버 민사소송도우미 카페의 공지내용 중 발췌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 채권의 경우, 185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고, 급여 압류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1. 금 3,700,000원까지는 금 1,8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2. 금 3,700,000원을 초과하고 금 6,000,000원까지는 급여의 1/23. 금 6,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금3,000,000원 + (급여 × 1/2 - 3,000,000) × 1/2)을 제외한 금액 빌려줄땐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땐 서서 받는다…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뭐 이런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ㅠ ㅠ 사실 이 글을 적고는 있지만작정하고 거주지도 불명확하고 연락처 바꾸고 잠수타고 본인명의 재산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러면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돈떼먹고 사기치기 참 좋은 나라죠 - -;; 여튼 잡설이 길었네요. 그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 봅시다. 저는 신청하고 보정명령이 날아왔는데 흠결사항이 좀 많더군요 ㅠ ㅠ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각 개인에게 어떻게 해라 코칭을 안해준다…개인적으로 알아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쩝…뭐 이해는 하면서도 좀 서럽긴 하더군요. 그렇다고 막 매몰찬건 아니고 자기들도 바쁘니까대략적으로 어떤식으로 방향을 잡아라 요정도는 가르쳐 줍니다. 코칭 안해주는 이유가 해줬는데 또 보정명령 나오면 자기들이 욕먹기 때문이라고도 하더라구요. “서류제출” “민사집행서류” 항목에서 두번째 “채권압류” 를 클릭합니다. 화면 첫번째 항목은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 사건명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대로 둡니다, • 청구금액 첫번째 금원은 받아야 할 원금을 기재합니다. 두번째 금원은 집행권원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혹은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있다면 그때부터… 사실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주변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이 부분 보정해야 하는데 이자의 근거를 제출하라 해서 금액이 소액이라 추후 삭제했습니다. 세번째는 그동안 소송진행하며 사용한 소송비용을 기재합니다. 인지액, 송달료, 예납금 부터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변호사 비용 등등… 그래서 모두 합한 합계금액도 기재를 합니다. • 집행권원은 “XX법원 2025가소XXXXXX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또는 지급명령결정정본)” 이라고 기재합니다. • 제출법원은 소송을 진행한 법원을 화살표를 눌러 선택하거나 관할법원찾기 해서 찾아 넣습니다. •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두번째 항목은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부분입니다.지급명령 항목에서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것을 설명 했었는데요.우리는 이전 글에서 채무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등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알아냈기 때문에이제는 채무자의 계좌를 알아야 압류를 해서 돈을 가져올 수 있기에제3채무자 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한다.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다시 을이 병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경우,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한다. 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쉽게말해 채무자가 어떤 은행이든 최소 1개 이상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계좌가 있을 것이므로 그 계좌가 속한 은행을 제3채무자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그러려면 이 제3채무자의 등기사항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ㅠ ㅠ이 부분은 글이 길어질 것 같아 다음편에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편을 보셔야 등기부등본을 다운받고 첨부하는 걸 알수 있으니 순서가 좀 뒤죽박죽 하겠네요. 그 다음 집행권원은 이전글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지급명령 정본이나 이행권고정본 PDF 를 첨부하면 됩니다.중요한것은 그냥 다운받아 첨부하는것이 아니라 용지에 무궁화모양 법원마크 찍혀있는것이 정본입니다. 부본 첨부하면 빠꾸 되니 주의하세요 신청취지는 그대로 두고 신청이유나 다른 기재사항은 제가 제출했던 신청서를 아래 예시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참고하셔서 칸과 각자 신청하시는 내용에 맞게 기재하시면 될듯 합니다. 채권자/채무자 가 표시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므로 지역이면 지역의가장 큰 은행하나, 그리고 국내3대 은행, 혹시나해서 카카오뱅크 저같은 경우 이렇게 총 5군데를 제3채무자로 정했습니다.반드시 저렇게 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 이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듯 합니다. 첨부서류에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집행권원(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 정본) 과 함께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첨부하거나 바로 작성 버튼을 눌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같은 서류가 나오는데 어려울것 없습니다.채권자(나) 채무자(빌어쳐먹을 년놈) 제3채무자 압류할 대표은행 한곳과 그외 X명통보비용합계액은 제3채무자 1명당 2000원씩 계산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제3채무자가 3명이므로10,000원 기재했습니다. 등록하고 작성완료 하시면 됩니다.접수되고 또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면 제3채무자 진술을 신청했으므로 해당은행에 채무자의 계좌가 있다면 통보가 날아옵니다. 이 버러지는 당 은행에 계좌 해당사항이 있고현재 계좌잔액은 얼마가 있다…거나 해당계좌가 있는데 이미 여러 채무자들로부터 압류가 들어와있다 등등… 위에 말던 대로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록) 다운받는 법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받은 흠결많았던 보정명령서와 그에 적힌대로 어떤식으로 보정해서 다시 신청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정명령은 상황에 따라 틀리고 보정해서 다시 신청하더라도 법원 담당자에 따라서 넘어갈수도 또 반려될수도있다고 하더군요. 여튼 여간 성가신게 아닌거죠. 그래도 절대로 엄하게 돈을 떼일순 없다는 일념으로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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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선에만 노비같은 자국민을 노예로 삼는 제도가 존재했다는 일베2찍들의 논리 반박입니다
유튜브나 기타 커뮤 보면 댓글등으로 조선만 유일하게 자국민을 노예로 삼는 제도가 있다는 개소리들이 넘쳐나네요..그걸 가지고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를 합리화 시키는 근거로 쓰는데 챗GPT에 확실한 내용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그런 개쌉소리 하는 버러지들에게 반박하실때 참고 하심 좋을듯요 그리고 핵심 내용은 -일부 역사 왜곡이나 혐한성 발언에서 "조선만 특별히 후진적이었다"는 식의 ‘정치적 주장’이 유포됨. -일베 버러지들의 정치적 주장이라는거죠 유튜브나 커뮤보면 별 희한한 개논리를 만들어서 별소리를 다하네요 그리고 좀만 역사 공부해도 타국에도 자국민 노예제 거의 존재했는데 저걸 모르고 속는 등신들이 참 많네요 이래서 무식한 사람들이 2찍 많이 한다는게 사실 같아요.. ❗ 질문: "조선만 자국민을 노예로 썼다"는 말, 사실일까요? 팩트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조선만 자국민을 노예로 썼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세계 여러 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자국민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거나 예속시킨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조선도 그 중 하나일 뿐, 특별히 조선만 그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 시대의 신분제와 노비제조선에서는 신분제 사회였고, 하위 계층으로 노비가 있었습니다. 노비는 현대적 의미의 "노예"와 유사하지만 법적·제도적 차이점도 존재합니다.공노비/사노비로 나뉘며, 일정한 재산을 갖거나 결혼·상속·자녀 교육도 가능했음.세습제였으며, 주인의 재산이 아닌 별도의 존재로 인정됨.중종·광해군·영조·정조 등 여러 왕들이 노비제 폐지 또는 완화 정책을 추진함.1894년 갑오개혁으로 공식적으로 노비제 폐지.🌍 다른 나라들도 자국민을 노예로 사용했는가?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국가내용로마 제국로마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은 물론, 전쟁 포로 또는 자국 내 범죄자들도 노예로 전락. 일부 로마인도 채무로 노예 상태에 빠짐.유럽 중세 봉건제농노(serf) 제도: 자국민이 주인의 땅에 묶여 사실상 노예처럼 삶을 영위. 이동 자유 없고, 세금·노동 의무 부과.중국한나라, 당나라 등 여러 왕조에서도 자국민을 포함한 노비 제도가 존재.일본고대 일본에서도 자국민 중 하층민이 노예(노비) 계층으로 존재했고, 에도 시대에도 엄격한 신분제 운영. 🧠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조선의 노비 제도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문서화되어 있음.일부 역사 왜곡이나 혐한성 발언에서 "조선만 특별히 후진적이었다"는 식의 정치적 주장이 유포됨.실제로는 동아시아와 유럽 모두에서 비슷한 제도가 존재했다는 점을 간과한 해석임.📚 정리하자면:조선만 자국민을 노예로 썼다는 주장은 왜곡된 정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국가들이 자국민을 포함한 하층민을 노예나 예속된 신분으로 취급했습니다. 조선 역시 당시 세계의 일반적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점진적으로 신분제가 해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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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후보평가(정규재)
댓글란에는 상구 동족들 열폭중임… 보수의 종말--검찰이 만들어 내는 악의 상상된 공화국 여러 존경하는 분들이 나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비판을 해온다. 너는 왜 <악의 화신 이재명>을 두둔하고 국힘당과 김문수를 빈정거리냐고. 그러나 나야말로 지성에 빛나는 그분들이 왜 폭력주의자 윤석열을 두둔하는 편에 서고, 국힘당을 맹종하고, 야밤의 굿판을 지지하며, 이재명에 대한 조작된 증오에 함몰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그리고 모두가 다 알듯이 지도력 부재에, 계엄을 지지하고,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며, 긴 공백기 동안 극우적 행동 양식에 젖어있던 김문수를 지지하라고 윽박지르는지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나는 오랫동안 독일 국민들이 어떻게 나치 체제에 동의해 가는지를 납득하기 어려웠는데 지금 그 분들을 보고 비로소 이해에 이르게 되었다. 어떻게 그분들이 전체주의적 경향성 속으로 빨려들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긴 이야기는 생략하고 다만 사이비 기독교적 부정선거 음모론의 무서운 결과를 지적해주고 싶을 뿐이다.나는 이재명을 매우 늦게서야 알게 되었는데 -이전에는 이재명을 궁금해하지조차 않았다- 그에게서 어떤 실체가 있는 악마적 요소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모두 윤석열과 검찰들에 의해 조작된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지금 검찰이 만들어내는 악의 상상된 공화국이 되고 말았다.많은 사람들이 내게 전화를 걸어와 당신은 어떻게 이재명같은 범죄자를 옹호하느냐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분위기는 금새 끓어오르기 시작한다. 검사사칭 문제만 해도 그렇다. 보수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악선전 하나면 더 이상 진실이나 사실은 궁금하지도 않다는 태도들이다.검사사칭 문제도 진상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검사사칭은 KBS 피디가 도시개발 비리를 캐는 과정에서 수원지검 검사를 사칭을 했고 시민운동가요 변호사였던 이재명이 경상도 말을 하는 검사 이름을 가르쳐 주는 장면에서 시작된 조작된 이야기다.사칭한 사람은 피디였지 이재명이 아니었다. 그러나 KBS라는 거대기관의 피디는 선고유예로 사실상 무죄로 되고 이재명만 유죄 벌금형을 뒤집어썼다.가난하고 학력이랄 것도 없이 중고등학교를 생략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재명의 사회생활은 처음부터 짓밟는 발길질에 그렇게 단련되었다. 미안하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형수에 욕설을 퍼붓는 유명한 스토리는 이재명의 악마 이미지에 종지부를 찍었다 할 정도지만 그에게는 길게보면 결코 나쁘지 않을 긴 이야기다.그 이야기의 전말은 이재명의 소위 상대원동 시장 연설이라는 동영상을 보아야 비로소 전모를 알 수 있다. 이재명의 가족 이야기, 시장통에서 살아야했던 어린 이재명의 성장 이야기는 소설처럼 재미있다. “여러분 다시는 그런 욕설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재명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폭포같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상대원동 연설이라는 것이다.대강의 이야기를 나는 그렇게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욕설을 마치 이재명이라는 악마를 물리치기 위해 부적이나 주문처럼 외워대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그들이 잔혹한 작은 악마들같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검찰의 조작과 엮어내기는 실로 두려운 것이다. 국힘당은 겨우 그런 수단을 통해서만 정치가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보수가 의지할 수단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군이었다가 이제는 검찰과 법원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인가.윤석열은 검찰은 독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자책하였던 것인가. 그가 12월3일에 군대를 동원하던 순간 나 자신이 여의도로 달려나가려고 했다. 정말 부끄럽고 통탄스럽다. 내가 그토록 헌신해왔던 보수는 그렇게 종착역에 이르렀던 것이다.-------------------이재명은 이념형 인간이 아니다. 기회주의자요 동시에 실용주의자다. 그의 우클릭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나는 이재명 빠가 아니다. 아니 나는 그 누구에게도 빠가 되어본 적이 없다.나는 일부 보수인사들이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열렬히 옹호하는 모습을 보면 꼭 나치의 충실한 신민들의 부활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윤석열이 간간이 행하는 연설에서 ‘자유’라는 단어만 말해도 “오, 자유”라면 감격해하는 노인들을 보는 것은 정말이지 그들의 문해력이 민망스럽다.그는 자유도 민주주의도 가까이 해본 적이 없다. 그는 검찰 독재의 기법과 사술을 잘 익히고 있는 리걸 오토크라시(법 독재 legal autocracy))의 인물일 뿐이다. 그의 무기는 자의적인 기소권이다.우리나라 법조가 위헌적 12.3 계엄을 다루는 모양을 보면서 이 나라 법조 카르텔의 진면목을 알게 된다. 그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워, 현존하는 그리고 시급성이 너무도 큰 현행범 윤석열을 구속하는 것조차 차일피일했다.그의 부하들이 모두 감옥에 구속되어 있는 지금도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바로 그 때문에 국힘당 내부에서는 끊임없는 탈법적 혼란이 생산되어 쏟아지는 것이다. 헝컬어진 상황이 방치된다. 아니 국힘당은 지금도 폭력성 정신병자 윤석열의 당이다. 보수는 더는 재생의 기회를 갖지 못할 것같다. 이재명에 대한 증오감과 적대감이 배터리에 남은 정치동력의 전부다. 윤석열에 대한 시대착오적 집착이라면 더욱 그렇다. 보수는 왜 이다지도 지난 시대에 대한 집착과 다가오는 시간들에 대한 저주와 욕설만 퍼부어대는 집단이 되고만 걸까.조갑제 김진 이병태 정규재, 이런 사람들, 보수적 논리를 들고 가장 치열하게 싸워왔던 사람들이 지금은 왜 국힘당의 반대편에 서 있을까. 나는 지금도 국힘 유세장에서 김문수를 에워싸고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는 실로 익숙한 늙고 피곤한 얼굴들을 보면 고개를 돌리게 된다.대체 언제부터 보수는 쇠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을까. 아마 제대로 합리적이고 건강한 보수는 존재하기는 했을까. 아니면 전설을 파먹는 박물관의 곰팡이처럼, 폭주하는 민주당에 대한 제어 장치이기만 하면 표를 긁어모을 수 있는 그런 단순 브레이크 장치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을까.정말 불행이다. 민주당은 아직도 분노하여 불만에 가득 찬 안티 집단의 아비투스에 젖어있고 대한민국을 빈정거리던 그런 시대 저항의 집단의 요소를 드러낸다.우리들은 언제쯤 영주들의 지배영역인 낡은 번藩을 박차고 뛰쳐나오던 메이지 시대의 하급 무사들처럼 떨리고 두근거리는 그런 마음이 될까. jkj
찢석열작성일
2025-05-1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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