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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SKT 집단소송] SKT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원고 모집
안녕하세요. 저희 옆집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해킹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관하여, SK텔레콤에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묻는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 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등 외국 국적자도 SK 텔레콤 가입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미성년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단,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의 신분증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금번 해킹 사태로 인하여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하신 분도 과거 SK 텔레콤의 가입증명서류(가입기간 명시)만 대리점에서 발급받으시면 역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소송 참가비용(착수금)은 33,000원(부가세 포함)이며 1, 2, 3심을 모두 포함한 비용입니다. 소송 참가비용 외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일체의 각종 실비는 본 법무법인이 전액 선부담합니다. 본 소송에서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며(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피해이므로 구체적인 피해 내역이 없어도 소송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송 도중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동 피해액도 전부 손해배상금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소송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은 아래 구글폼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소송참여비용 입금까지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등업신청을 하시면 확인 후 소송멤버로 등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소송업무 집중을 위하여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 Q. 알뜰폰도 가능한가요? - 알뜰폰 사용자도 가능합니다. Q. 다른 통신사로 이미 번호 이동을 한 상태(or 이미 유심 교체를 한 상태)여도 참여할 수 있나요? - SKT가입내역증명을 발급받으신다면 가능합니다. Q. 실제로 입은 피해가 없는데 소송에 참여해도 되나요? -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를 정신적 피해로 보기 때문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 ★ 신청 구글폼https://forms.gle/NtS5sP6HUdZCMujj8 ★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착수!https://youtube.com/shorts/ay4rehyDRQ4?feature=share ★ SKT 집단소송에 참가해야하는 이유https://youtu.be/-AcYbBz9OAM ★ 가입증명서류 제출하는 방법https://youtube.com/shorts/Jq1UEO3w0V0?feature=share ★ 옆집변호사 SKT 집단소송 네이버 카페 주소https://cafe.naver.com/lawyernext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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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래글 기소를 통한 국가권력
정경사가 아니라 글쓰기가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오전에 한번 썼다가 지우기도 했습니다.) 현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검사가 항소할 확률은 얼마일까요?진범이 잡혔다거나, 명확한 누명 증거가 드러난 것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검사는 무죄가 나오면 거의 예외 없이 항소합니다. 사실상 99%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사례를 보겠습니다.가해자의 잘못은 거의 없는 상황,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정,시뮬레이션에서도 ‘회피 불가’ 결론,가해자는 신호를 지켰고 야간임에도 규정 속도를 준수.심지어 한문철TV 시청자 투표에서도 “무죄가 맞다”는 의견이 100%였고, 기소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평가까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1억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추가 증거나 새로운 상황도 없이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 역시 “사고를 대비해 더 조심했어야 한다”라는, 1심 때와 동일한 논리였습니다. 찾아보니 실제로 검사들이 1심 무죄가 나오면,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 거의 자동적으로 항소한다고 합니다. (2심에서는 담당 검사가 바뀌므로, 기소를 했던 검사 손을 떠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약 5%대법원(3심)에서는 2% 미만입니다.즉, 추가 증거 없이 관행적으로 2심까지 항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무죄가 나오면 절대 항소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무죄 판결이 나오면 거의 100% 항소하는 현재의 관행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법의 기본 정신은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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