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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3대 특검 조은석·민중기·이명현에 대한 요약
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에 조은석·민중기·이명현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으로 민주당 추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채해병특검으로는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임명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로부터 12일 밤 11시 9분 이 같은 내용의 특검 지명 통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앞으로 특검 준비기간이 최장 20일인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달 초부터는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입니다. 조은석 (1965) - 민주당 추천전남출생으로 고대법대 출신굥보다 5살 연하지만 연수원 4기수 선배의 전직 검사.수사에 관한 능력은 뛰어났으나 호남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쥐박+그네 정권에서 비주류 취급. 특히 503때 세월호 참사 수사를 강하게 지휘해서 당시 청와대 특히 우병우에게 강하게 찍힘 이후 수사직에서 배제되고 퇴직을 앞두고 가는 자리라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밀려남. 다들 그때 그만둘 줄 알았으나 버티다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부활(?)하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온 굥을 밑으로 둠.허나 굥이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이 되자 기수상으로 선배라 관례에 따라 사임 후 변호사행.21년에 감사원 감사위원이 되었고 23년 굥정권때 벌어진 감사원의 전현희 사건에 대해 감사원사무처를 대놓고 비판.작년말(내란 직후) 감사원장이 국회에 의해 탄핵되자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하다가 올해초 퇴임. 민중기 (1959) - 민주당 추천대전출생으로 서울대법대 출신굥보다 1살 연상에 연수원은 9기수 선배인 전직 판사.각급법원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법원 내 노동분야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국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난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기도 함.다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여기자들까지 있던 공개된 자리에서 음담패설 했다가 공개사죄.(그걸 비난한 인물이 얼마전 여비서 성폭행이 터져 살자한 고릴라장….) 이명현 (1964) - 조국혁신당 추천충남출생으로 고대법대 출신군법무관 임용시험으로 임관하여 육군 제9군단 심판부장, 제30기보사단 법무참모, 육군본부 법무감실 군판사, 국방부 검찰부 고등검찰관, 육군본부 법무감실 송무과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법무실장, 국방부 조달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감찰단 고등검찰부장, 1군사령부 법무참모,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처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 등을 거쳤다.한마디로 평생을 군법무관으로 일한 인물. (나무위키에서 일단 긁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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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요즘 베트남 민심 (이토펌)
최근 1-2년 사이에 베트남의 권력층이 바뀌었습니다.그 동안 인기가 높던 응우옌 쑤언 푹 주석의 급작스런 사임과부총리급 인물들의 낙마가 있었고, 실질적인 권력1인자인 공산당 총서기 였던응우옌푸쫑도 작년에 임기 중에 사망을 했죠. 그러다 보니 최고 권력층이 1-2년 사이에물갈이가 되었지만, 새로 총서기 자리에 오른 인물이평생 공안조직에 몸 담았던 인물인 또럼 이라는 인물입니다. 베트남의 공안 조직은 한국의 경찰과유사하기는 하지만 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베트남 인민군에 이은 또 하나의 무력 조직 이죠.(이외에 베트남 자위군(민병대) 조직이 있지만 비교가 안되는 수준) 치안이나 교통 통제 같은 우리의 경찰이 맡는 역할 부터 시작해서,경제공안, 사법공안, 출입국통제, 예비군 조직, 방첩활동 등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런 조직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 권력 1위가 된 것 이죠.거기에 다음 권력자인 국가주석도 르엉끄엉이라는군부 출신 인사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의 양대 무력 기관인 공안과 인민군 출신 두 명이 권력을 잡으면서 중국의 시진핑이 권력을 강화하면서 썼던 방법인 부패 척결 운동 및 사회정화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부패 혐의로 낙마를 했고,그 와중에 베트남 사상 가장 큰 금융스캔들이라는 사이공상업은행사기 사건이라는 최악의 스캔들이 발생하기도 했죠. 베트남의 양대 도시인 하노이와 호치민에 대한대대적인 유흥 단속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되었다면 베트남 특성상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을 것 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 부터 올해 들어 급작스런 조치들을취하기 시작하면서 베트남의 민심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 첫 포문은 교통 관련 범칙금의 대대적인 인상 이었습니다.단순히 범칙금을 인상하는 수준을 넘어서 10배 이상을 인상하면서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만 하더라도한달 월급 이상이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심한 경우는 거의 반년치 연봉에 해당하는벌금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한동안 베트남 교통이 마비된다는 소리가나올 정도로 교통 관련 문제들이 터져 나왔었습니다. 또한 정부 부서 및 지방 정부 그리고 공무원 조직에 대한대대적인 통폐합을 선언하게 됩니다. 기존 57개성과 6개 자치시(한국으로 따지면 도와 광역시)를28개성과 6개 자치시로 통폐합으로 하고,기존 기초자치단체들도 단계수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이를 통해 대대적으로 공무원 수를 줄이고 행정 조직을간편하게 개편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와 동시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 같은 여러 가지 의무를 추가 부여하고,거기에 직원들에 대한 사회 보험 가입 강제 까지갑작스럽게 진행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은행을 통한 의무 거래액 하한을기존 2000만동에서 500만동 수준 까지 낮춘다거나,비적격증빙의 인정 상한도 낮추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거기에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추가적인 과세정책도(양도소득세 강화, 다주택자 과세 등) 추진하면서이전 부터 문제가 되었던 세수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조치들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일단, 이상과 현실이 따로 노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그 조치가받아들여 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현실은 그런 토대와는 동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다들그게 가능할까 의구심을 갖는 거죠. 예를 들어, 카드 사용 의무화를 한다고 하면 어디에서든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실제로 카드 사용 가능한 곳은 손에 꼽는상황이라면 제대로 시행될 수가 없죠. 지금 베트남이 그런 상황 입니다.제대로 된 토대도 없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선진국(여러 제도에서 한국을 많이 참조함)에서시행되는 제도들이라고 무작정 시행하려고 하는 상황 입니다.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형국이죠. 5월 부터는 유명한 텔레그램도 금지를 했습니다.명목은 텔레그램에서 성매매나 마약거래 같은불법적인 일들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실상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반정부적인 그룹들이여럿 활동하고 있고,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이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 입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로 인해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베트남의 가장 큰 수출 상대국인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당장 미국 눈치를 봐서 중국산 위조 물품을 단속한다고 하는 바람에,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던 여러 짝퉁시장들이죄다 철수를 해 버렸습니다. 암튼 베트남 사람들의 표현을 빌자면,2025년은 베트남 통일 이후 가장 격변하고혼란이 넘치는 해라고 할 정도로 요새 여기저기서 난리인 상황 입니다. 어지간하면 정부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수긍하는 편인 베트남 사람들도,정부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스스럼없이말하는 상황이라면 민심 이반이 굉장히 크다는 반증이겠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윤석열 - 트럼프를 지나서, 세계적으로혼돈으로 몰입하는 세상이네요..삼성이 베트남 공장쪽으로 투자 꽤 많이했다고 스쳐들었는데, 어떻게 되려나요..
시미켄작성일
2025-06-1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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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6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 이 글을 처음 작성할 당시 전자소송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기본 페이지들이 많이 변경되어 헷갈렸는데클릭해서 들어가면 내부 내용은 또 기존 사이트와 같아서 작성하기 수월했습니다만…오늘 들어가니 내부 세부내용도 처음 들어오는 분들에겐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되어있는 반면저처럼 진행했던 소송서류를 예로들어 편집하려니 싹 바뀌어서 힘드네요 ㅠ ㅠ….그래도 세부내용 자체가 바뀌는건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편 내용증명 - 너와 내가 이러이러한 금전관계가 있었지?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6 2편 지급명령신청 - 쟤 나한테 돈 좀 주라고 해주세요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3편 사실조회신청 - 돈빌려간 애 주소를 몰라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9 4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주소를 알아냈으니 정정신청 합니다.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3368 5편 민사본안 - 본격적인 소송시작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60524 지급명령결경정본 또는 이행권고결정정본 같은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력을 인정받은 문서)을 송달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무자에게 내 권리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중에 지금 이야기해 볼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름이 긴데 간단하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채권(제일 흔하게 은행계좌)을 압류하고 추심, 돈을 강제로 빼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시중 은행(제3채무자)에서 이 계좌를 잠궈 버리고, 채무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있으면 추심을 해오는 것인데 이 또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이라는 것인데요…(나는 돈 못받아 죽겠는데 채무자는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 -;;;;)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압류금지 대상채권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여, 연금, 상여금, 퇴직연금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퇴직금 및 유사한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 금액.• 생명·상해·질병 등으로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금(일부 제한 있음).•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현재 월 185만 원 기준). 2. 생계비 계좌 보호: • 2025년부터 ‘생계비 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1인당 1개의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증명 책임:• 해당 채권이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네이버 민사소송도우미 카페의 공지내용 중 발췌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 채권의 경우, 185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고, 급여 압류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1. 금 3,700,000원까지는 금 1,8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2. 금 3,700,000원을 초과하고 금 6,000,000원까지는 급여의 1/23. 금 6,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금3,000,000원 + (급여 × 1/2 - 3,000,000) × 1/2)을 제외한 금액 빌려줄땐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땐 서서 받는다…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뭐 이런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ㅠ ㅠ 사실 이 글을 적고는 있지만작정하고 거주지도 불명확하고 연락처 바꾸고 잠수타고 본인명의 재산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러면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돈떼먹고 사기치기 참 좋은 나라죠 - -;; 여튼 잡설이 길었네요. 그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 봅시다. 저는 신청하고 보정명령이 날아왔는데 흠결사항이 좀 많더군요 ㅠ ㅠ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각 개인에게 어떻게 해라 코칭을 안해준다…개인적으로 알아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쩝…뭐 이해는 하면서도 좀 서럽긴 하더군요. 그렇다고 막 매몰찬건 아니고 자기들도 바쁘니까대략적으로 어떤식으로 방향을 잡아라 요정도는 가르쳐 줍니다. 코칭 안해주는 이유가 해줬는데 또 보정명령 나오면 자기들이 욕먹기 때문이라고도 하더라구요. “서류제출” “민사집행서류” 항목에서 두번째 “채권압류” 를 클릭합니다. 화면 첫번째 항목은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 사건명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대로 둡니다, • 청구금액 첫번째 금원은 받아야 할 원금을 기재합니다. 두번째 금원은 집행권원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혹은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있다면 그때부터… 사실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주변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이 부분 보정해야 하는데 이자의 근거를 제출하라 해서 금액이 소액이라 추후 삭제했습니다. 세번째는 그동안 소송진행하며 사용한 소송비용을 기재합니다. 인지액, 송달료, 예납금 부터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변호사 비용 등등… 그래서 모두 합한 합계금액도 기재를 합니다. • 집행권원은 “XX법원 2025가소XXXXXX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또는 지급명령결정정본)” 이라고 기재합니다. • 제출법원은 소송을 진행한 법원을 화살표를 눌러 선택하거나 관할법원찾기 해서 찾아 넣습니다. •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두번째 항목은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부분입니다.지급명령 항목에서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것을 설명 했었는데요.우리는 이전 글에서 채무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등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알아냈기 때문에이제는 채무자의 계좌를 알아야 압류를 해서 돈을 가져올 수 있기에제3채무자 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한다.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다시 을이 병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경우,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한다. 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쉽게말해 채무자가 어떤 은행이든 최소 1개 이상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계좌가 있을 것이므로 그 계좌가 속한 은행을 제3채무자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그러려면 이 제3채무자의 등기사항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ㅠ ㅠ이 부분은 글이 길어질 것 같아 다음편에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편을 보셔야 등기부등본을 다운받고 첨부하는 걸 알수 있으니 순서가 좀 뒤죽박죽 하겠네요. 그 다음 집행권원은 이전글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지급명령 정본이나 이행권고정본 PDF 를 첨부하면 됩니다.중요한것은 그냥 다운받아 첨부하는것이 아니라 용지에 무궁화모양 법원마크 찍혀있는것이 정본입니다. 부본 첨부하면 빠꾸 되니 주의하세요 신청취지는 그대로 두고 신청이유나 다른 기재사항은 제가 제출했던 신청서를 아래 예시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참고하셔서 칸과 각자 신청하시는 내용에 맞게 기재하시면 될듯 합니다. 채권자/채무자 가 표시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므로 지역이면 지역의가장 큰 은행하나, 그리고 국내3대 은행, 혹시나해서 카카오뱅크 저같은 경우 이렇게 총 5군데를 제3채무자로 정했습니다.반드시 저렇게 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 이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듯 합니다. 첨부서류에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집행권원(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 정본) 과 함께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첨부하거나 바로 작성 버튼을 눌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같은 서류가 나오는데 어려울것 없습니다.채권자(나) 채무자(빌어쳐먹을 년놈) 제3채무자 압류할 대표은행 한곳과 그외 X명통보비용합계액은 제3채무자 1명당 2000원씩 계산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제3채무자가 3명이므로10,000원 기재했습니다. 등록하고 작성완료 하시면 됩니다.접수되고 또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면 제3채무자 진술을 신청했으므로 해당은행에 채무자의 계좌가 있다면 통보가 날아옵니다. 이 버러지는 당 은행에 계좌 해당사항이 있고현재 계좌잔액은 얼마가 있다…거나 해당계좌가 있는데 이미 여러 채무자들로부터 압류가 들어와있다 등등… 위에 말던 대로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록) 다운받는 법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받은 흠결많았던 보정명령서와 그에 적힌대로 어떤식으로 보정해서 다시 신청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정명령은 상황에 따라 틀리고 보정해서 다시 신청하더라도 법원 담당자에 따라서 넘어갈수도 또 반려될수도있다고 하더군요. 여튼 여간 성가신게 아닌거죠. 그래도 절대로 엄하게 돈을 떼일순 없다는 일념으로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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